어떤 카멜레온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내건 이 현수막 만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문구가 있을까?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교육정책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현행 교과서에 ‘붉은 칠’을 덧씌워서 국민들의 공포를 자아내는 것 뿐이었다.
교수 시절 ‘국정 역사 교과서는 독재국가와 후진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창했던 교육부 김재춘 차관 옆에 앉혀두고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 발표 기자회견을 여는 코미디가 가능했던 것도 전방위적인 매카시즘적 선동 덕분이었다.
현행 8개 역사 교과서…”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숭배와 우상화의 도구”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들과 주류 언론이 가장 부각시킨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은 6.25 전쟁의 책임 부분과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은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전쟁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주체사상도 비판없이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정을 통과한 8개 역사 교과서(교학사 포함)를 모두 일일이 확인했다. 6.25 전쟁 책임에 관련해 단 1곳도 예외 없이 모두 북한의 남침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집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과서 검정을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8개 교과서가 하나같이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우상화, 반대파 숙청에 이용됐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8개 교과서의 주체 사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미지를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왜 우리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냐”고 강변하고 있지만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과정에 의하면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과 북한의 세습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주체사상에 대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조한경 부천여고 교사(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는 지적한다.
또 박근혜 정부가 2018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올해 확정한 2015 교육과정을 보면 ‘북한의 변화와 남북간의 평화통일 노력’이란 소주제에서 배워야하는 학습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를 포함시키도록 해놓고 있다. 2015 교육과정은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돼 있다는 이유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포함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를 새누리당이 문제삼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래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집필진으로 참여한 조왕호 대일고 교사는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좌편향됐다고 하는 교과서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아래서 엄격한 집필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면서 “이들 교과서가 좌편향 돼 있다면 누구보다 교육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미래엔 교과서 대표집필자)는 집필진과 역사학계 90%가 좌편향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매카시즘을 동원해 국정화로 가기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날조와 왜곡, 선동으로 점철된 국정화 주장…그렇게 탄생할 국정교과서는?
조왕호 교사는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는 집필진으로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전에는 문제가 없던 교과서 내용들에 대해 지속적인 수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원래 미래엔 역사교과서에 실렸던 이화여대의 김활란 동상(왼쪽)과 교육부의 수정명령으로 대체된 최종 수정본(오른쪽)
특히 친일파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부분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돼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자학사관이라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국정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의 획일화된 방침에서 한 치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히 대통령을 풍자해?”

연극계가 분노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박근형 작가의 작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지원작 선정에서 제외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 작가는 2년 전 예술위가 제작 지원한 ‘개구리’라는 연극을 연출했는데 이 연극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군인이 대선 개입을 풍자한 대사를 한 것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예술위는 올해 지원작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미 심사위원들에 의해 지원작으로 선정이 결정된 박 작가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라는 연극을 지원작에 선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이를 거절한다. 결국 예술위 직원들이 직접 박 작가를 찾아 지원 신청을 취소해달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고, 박 작가는 예술위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창작지원 사업 지원을 취소한 것이다.

훌륭한 예술이 모두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예술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예술위의 기본정신은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 파행을 맞고 잇는 2015년 연극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방송 : 10월 17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함께 했던 다른 단체들 및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공동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김아무개씨 등 3인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에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때문에 일상생활의 신분 증명에서 갖은 불이익을 받다가 지난 2011년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공동 논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오늘(5/28) 헌재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헌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행위를 정당화해준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오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규탄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 21일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50여년 간 견고하게 존재해 왔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증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다”라고 믿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부터 현재까지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으나,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개인에게 고유한 생체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는 때, 오늘 헌재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2005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전국민의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역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국가가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헌재가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3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으로도 확인되었다. 법률에 뚜렷한 근거를 두지도 않고 수사편의를 위해 만17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잉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를 외면한 헌재의 오늘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의 전국민 지문날인 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문날인 제도가 마침내 사라질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지문날인 헌법소원 청구인들
Statement in Support of Korean Historians’ Protest against Planned Re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 한국 역사학자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지지하는 성명서 If you are a university/college professor, lecturer, or instructor whose research or teaching involves Korea and if you are affiliated with an institution outside South Korea, then please consider signing the following statement which expresses ...
3) 한국 역사학자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지지하는 성명서
우리는 대한민국(이하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우려하며 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해외 대학에서 한국사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들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역사교과서는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전문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국정화 계획은 지난 몇년 간 자유로운 발언의 기회와 학문공동체의 자유를 억압해 온 정부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서술은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면서 계속 변화해 갑니다. 역사는 정밀한 과학과 다릅니다. 역사는 전문 역사학자들의 다양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역사에 단일한 해석을 적용해서 ‘올바른’ 역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에서 역사는 특정 소수의 입장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경험을 포괄해야만 합니다. 한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은 과거의 역사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소신있는 한국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함께 세계 정치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이 한국인은 물론 해외에 있는 관찰자들에게도 자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계획은 민주국가로서 인정받은 한국의 국제적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를 둘러싼 지역 내부의 분쟁에서 한국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해외 대학의 한국학 교수들인 우리 서명자들은 한국정부가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전유하는 것을 그만 두고, 다양한 견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역사교육의 탈정치화에 힘써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정부가 학문공동체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내외의 한국학 교수들의 지식생산과 보급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국정교과서 논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4) Signatories (154, in surname alphabetical order)
서명자(154명, 성 알파벳 순)
Avram Agov (Langara College)
Ji-Hyun Ahn (University of Washington, Tacoma)
Juhn Ah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Yonson Ahn (University of Frankfurt)
Jong Chol An (University of Tuebingen)
Jinsoo A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on Ba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Jonathan W. Best (Wesleyan University)
Adam Bohnet (King’s University College at Western University)
Gregg Brazinsk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Remco Breuker (Leiden University)
Soo-yong Byu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aul S. Cha (University of Hong Kong)
Vipan Chandra (Wheaton College)
Kornel Chang (Rutgers University, Newark)
Seung-Eun Cha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Erica Cho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Haewon Cho (University of Pennsylvania)
Hangtae Cho (University of Minnesota)
Heekyoung Cho (University of Washington)
Hichang Cho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Yonjoo Cho (Indiana University)
Ellie Choi (Cornell University)
Hyaeweol Choi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ungbong Choi (New York University)
Yoonsun Choi (University of Chicago)
Hae Yeon Choo (University of Toronto)
Steven Chung (Princeton University)
Donald N. Clark (Trinity University)
Bruce Cumings (University of Chicago)
Koen De Ceuster (Leiden University)
John P. DiMoia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John B. Dunca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tephen Epstei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Kevin Gray (University Sussex)
James H. Grayson (University of Sheffield)
Laam Hae (York University)
Ju Hui Judy Han (University of Toronto)
Kwangsoo Han (Community College of Baltimore County)
Martin Hart-Landsberg (Lewis and Clark College)
Todd A. Henr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hristine Ho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Mickey H. Hong (Los Angeles City College)
Theodore Hughes (Columbia University)
Nam-lin Hu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Dongyoun Hwang (Soka University of America)
Kyung Moon Hwa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yota Ishikawa (Ritsumeikan University)
Andrew David Jackson (University of Copenhagen)
Roger L. Janelli (Indiana University)
Areum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Kelly Y.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Ji-Yeon O. Jo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Ji-Young Ju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Jiwook Ju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Kyungja Jung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Moon-Ho Jung (University of Washington)
Jennifer Jung-Ki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ong Kal (York University)
George L. Kallander (Syracuse University)
Hugh Kang (University of Hawai‘i)
Inkyu Kang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Jaeho Kang (SOAS, University of London)
Jiyeon Kang (University of Iowa)
Anders Karlsson (SOAS, University of London)
George Katsiaficas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Laurel Kendall (Columbia University)
Changhyun Kim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Cheehyung Harrison Kim (University of Missouri)
Daeyeol Kim (INaLCO, Université Sorbonne Paris Cité)
Heeyon Kim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ongkyung Ki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Immanuel Kim (Binghamton University)
Jaeeun Kim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Janice C. H. Kim (York University)
Jina Kim (Smith College)
Jungwon Kim (Columbia University)
Kyu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Kyung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Minju Kim (Claremont McKenna College)
Minku Kim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Monica Kim (New York University)
Sangbok Ki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Seon Mi Kim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Sonja Kim (Binghamton University)
Soohee Kim (University of Washington)
Su Yun Kim (University of Hong Kong)
Sun-Chul Kim (Emory University)
Sun Joo Kim (Harvard University)
Suntae Kim (Boston College)
Suzy Kim (Rutgers University)
Thomas P. Kim (Scripps College)
Wooksoo Ki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Jessie Kindig (Indiana University)
Ross King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Kijoo Ko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June Hee Kwon (New York University)
Nayoung Aimee Kwon (Duke University)
Kirk W. Larsen (Brigham Young University)
Cheol-Sung Lee (University of Chicago)
Hyangjin Lee (Rikkyo University)
Hyo Sang Lee (Indiana University)
Nam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angjoon Le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eung-joon Le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Yoonkyung Lee (Binghamton University)
James B. Lewis (Wolfson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Ramsay Liem (Boston College)
Sungyun Li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Roald H. Maliangka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Richard D. McBride II (Brigham Young University-Hawai‘i)
Owen Miller (SOAS, University of London)
Yongsoon Mi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essa Morris-Suzuki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ustyna Najbar-Miller (University of Warsaw)
Hwasook Nam (University of Washington)
Yunju Na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onnie Bongwan Cho Oh (Georgetown University)
Robert Oppenheim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Osamu Ota (Doshisha University)
Hyung Il Pai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Albert L. Park (Claremont McKenna College)
Eugene Y. Park (University of Pennsylvania)
Hyun Ok Park (York University)
Jin Y. Park (American University)
Junghee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Kyong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o Jeong Park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oon Won Park (American University)
Mark Peterson (Brigham Young University)
Michael J. Pettid (Binghamton University)
Jelena Prokopljevic (Autonoma University of Barcelona)
Robert C. Provine (University of Maryland)
Jooyeon Rhe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Michael Robinson (Indiana University)
Rebecca N. Ruhlen (Davidson College)
Andre Schmid (University of Toronto)
Michael D. Shin (University of Cambridge)
Edward J. Shultz (University of Hawai‘i)
Codruta Sîntionean (Babes-Bolyai University)
Heejeong Sohn (Stony Brook University)
Clark W. Sorensen (University of Washington)
Serk-Bae Suh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Victor A. Ten (Moscow State Regional University)
Vladimir Tikhonov (University of Oslo)
John Treat (Yale University)
EunYoung Won (University of Washington)
Hyeyoung Woo (Portland State University)
Hwajin Yang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Jaehoon Yeon (SOAS, University of London)
Kyung-Eun Yoon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Seungjoo Yoon (Carleton College)
Jong-sung You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i-Yeon Yuh (Northwestern University)
35년 만에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승인
2015년 8월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시범 사업이 조건부 승인됐다. 조건은 탐방로 회피 대책을 강화하는 것과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포함한 7가지였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 하부 정류장에서 시작해 끝청 하단까지 총 3.5km의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 양양군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과 생태적인 이유로 지난 2012년, 2013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말한 이후 사업 승인에 속도가 붙기 시작해 사업 신청부터 승인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 설악산 끝청 바로 아래에 오색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산양의 서식지 축소, 누락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이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등 수많은 보호지역 등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세계적인 자연유산지역이다. 또한, 하늘다람쥐와 삵, 담비 등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

▲ 오색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설치될 5번 지주 부근. 멸종위기종인 산양들의 배설물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오색 케이블카의 상부 정류장이 설치될 5번 지주 부근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똥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산양들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양군의 주장은 다르다. 1년에 약 30차례 조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산양을 본 적이 없고, 정밀조사 과정에서만 약 스무 차례 발견됐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가 산양 서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은 훼손되기 마련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 한병기 씨는 설악산의 권금성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권금성 케이블카의 한해 탑승객은 약 70여만 명으로 연간 40억대의 수익을 내고 있다. 1960년대 케이블카가 지어지기 전만 하더라도 우거진 산림을 뽐내던 권금성은 현재 수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민둥산으로 변하고 말았다.

▲ 케이블카 운영 중인 설악산 권금성의 현재 모습.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며 민둥산이 되었다.
2012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밀양의 얼음골 케이블카 또한 현장 취재 결과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시름하고 있었다. 케이블카 탑승장 인근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흡연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케이블카로 인해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아지면서 환경훼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졸속 처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제성검증보고서’의 작성 경위는 사업이 승인된 이후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취재진은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검증보고서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했다. 공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때 쓰이는 척도인 사회적 비용편익(B/C)에 대한 분석방법이 케이블카 설치 승인에 유리한 수치가 나오도록 설정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사회적 비용편익은 일반적으로 그 수치가 ‘1’ 이상이 나오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수치다.

▲ 강원도청의 경제성 검증에 대한 해명자료. 의도한 것이 아닌 단순 실수라 주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 방법 중 이번 승인 과정에서 검토한 ‘방법 B’의 경우는 탑승객 수가 많은 통영 한려해상수도 케이블카의 탑승률로 계산해서 2012년 부결 당시 탑승객 추정치보다 20만여 명이 많아졌다.
케이블카, 장밋빛 환상
설악동 권금성 케이블카가 세워질 당시 정부는 설악동을 제2의 알프스로 만들겠다며 케이블카 설치 지역에 있던 숙박단지와 상가단지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설악동에는 75개의 숙박업소 중 절반 이상이, 상가 역시 150여 개 중 100여 곳 이상이 휴업 또는 폐업인 상황이다.

▲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인근의 상가들. 150여 개의 상가 중 100개 이상이 휴업 또는 폐업했다.
설악동에서 20여 년 동안 장사를 해온 최귀현 설악동 숙박협회장은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오색리 주변 상권의 경제를 살려준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오히려 오색 케이블카가 생겨나면 오색의 주변 상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오색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양양군 주민들 대부분은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승인 이후, 오색 케이블카가 끝이 아니다.
이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청과 산림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전경련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설악산 정상부에 4성급 숙박시설과 레스토랑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이 실현되면 설악산에는 이제 케이블카 뿐만 아니라 숙박, 상업 단지들이 들어설지 모른다. 설악산 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에 휩싸인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진상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김초희
연출 : 권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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