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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단통법 1년 평가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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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단통법 1년 평가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10/15- 14:57

“단통법 시행 1년, 성공인가, 실패인가?”

단통법의 대한 면밀한 평가와 보완·개선점에 대한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2015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


1. 단통법 시행 1주기를 맞이하여 제도의 성공 여부에 대해 토론하는 <단통법 1주기, 성공인가 실패인가 정의당 시민단체 합동 좌담회>가, 정의당,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의 공동 주최로 10월 15일(목)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에서 개최합니다.

 

2.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약칭 단말기유통법)은 우여곡절 끝에 1주기를 맞았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하여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소비자간 차별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모든 통신 소비자가 ‘호갱’이 되었고, 통신사들만의 이익이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3. 이처럼 단통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아직도 팽팽한 가운데, 이번 좌담는 이 법이 가져온 명암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최적의 통신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해보는 자리입니다.

 

4. 이번 좌담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과장이 단통법 시행 이후의 성과를 발표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적극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통신공공성포럼의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 등도 참석해서 단통법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보완점에 대한 비평·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5.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진지한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진행순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인사말

발표 1 (10분) : 단통법 1년, 통신이슈 쟁점과 과제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표 2 (10분) : 단통법 1년, 성과와 과제 –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패널 토론 : 참가자 전원이 편하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진행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이사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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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폐지, 방통위 고시 개정이 아닌「단통법」 제4조 전면 개정하라- 정부의 지원금 ...
금, 2016/06/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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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 평가 및 통신비 인하 정책 제안

단통법 시행 전 2014년 1·2분기와 단통법 시행 후 2016년 1·2분기 비교
통신사 이익 크게 늘어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30% 확대 여력 충분해

통신사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제조사도 손해 볼 것 없어 국민만 고통
단통법 대폭 보완해 단말기 거품제거-통신요금 대폭 인하 실현해야

 

1. 10월 1일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단통법이 끼친 영향과 그동안의 통신비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가계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 유리한 법’이라는 세간의 비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며, 단말기 가격 인하나 부담 완화에도, 통신요금 대폭 인하에도 실패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원성과 비판이 강하게 계속되고 있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단통법 대폭 개정과 전기통신사어법 개정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아래 자세한 붙임 자료에 언급하듯이, 가계 통신비 완화를 이끌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11,000원의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 할인율의 폭을 30%로 확대·상향, 그리고 단통법 상의 분리공시제 도입일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통법 개정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곧 입법청원하고, 뜻있는 의원들과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3. 최근 공시지원금 상향 내지 상한선 폐지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통신재벌 3사가 하루빨리 통신비 인하를 시행하지 않고, 또 현재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인 비판과 저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4. 소득은 작은데, 가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5.9%), 교통비 등 공공적 부담이 50%을 육박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매우 정당한 요구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시민들과 함께 통신비 대폭 인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자료 발표에 이어 곧 이어, 국회에 제출된 단통법 개정안들에 대한 평가와 쟁점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단통법 2년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통신비 관련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사실
-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기 이전인 2014년 1·2분기와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한 이후인 2016년 1·2분기를 비교한 <표 2>을 보면, EBITDA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30.4% 증가했고, ARPU는 소폭 상승했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이는 가입자가 5,800만을 넘어선 상황에서 통신3사가 수익을 늘리고 있고 또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고히 구축한 것임을 알 수 있음), 투자지출은 51.6% 감소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이 무려 695%나 증가했다. 2014년에 KT에서 큰 폭의 정리해고가 있었고, 이로 인한 퇴직금 등 지출 사항이 많았음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임은 틀림없다. (KT를 제외한 SKT와 LGu+의 2016년 1·2분기 영업이익은 2014년 1·2분기 영업이익에 비하여 36.6% 증가했다)


- 세간에는 단말기유통법을 두고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위에서 지적한대로 ARPU는 소폭 증가했고 마케팅 비용은 오히려 18.5%나 줄일 수 있어서 그 금액만큼 통신사의 이익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투자지출금액(CAPEX)는 51.6%나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통신사가 신규투자를 위해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절감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

 

- 통신3사는 2015년 3조 59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4년 1조 9237억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다.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 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으로 보조금(지원금) 지출을 대폭 줄인 통신사들만 큰 수익을 올렸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SKT를 필두로 한 통신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단말기유통법이 그렇게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또 통신3사가 2014.10.부터 2015.6.까지 9개월 동안 판매대리점에 리베이트로 2조원 넘게, 1인당 15만원 꼴로 지급 2015.09.22.<국민 ‘호갱’ 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했다는 것까지 감안해본다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넘쳐난다는 추가적인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 

 

- 현재까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3사는 지원금을 약 2조 원 정도 축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09.01. <이통3사, 단통법 이후 지원금 약 2조 줄였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 보도자료.. 단통법 국면이, 통신사가 국민들에겐 절실한 공시지원금을 축소한 대신 통신사의 이익만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다.

 

 

 

□ 중저가 단말기 확대는 소비자들의 저항의 결과
- 정부는 단통법의 영향으로 중저가 단말기가 확산됐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중저가 단말기에서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부 영향을 끼쳤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통신소비자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공시지원금이 축소되면서 단말기 구입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가 단말기 거품에 저항한 결과라는 측면이 더 클 것이다.

 

- 위 <표 3>은 소비자 선호가 높은 단말기별로, SKT에서 최고가 요금제인 T시그니처 Master 요금제(부가세포함 요금 월 110,000원)를 선택 했을 때의 공시지원금액 및 판매가액을 표시한 것이다. 현재 공시지원금액을 보면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했더라도 상한액인 33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해주고 있다. 이는 최근 갤럭시 노트7에 대한 쥐꼬리만한 지원금 논란에서도 다시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단말기 판매가가 매우 높아서 소비자 부담이 매우 큰 형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저항과 자구책의 일환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본래 단말기유통법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분리공시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실행되지 못했다. 유일하게 단말기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인 분리공시제가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단통법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확대를 이끌어낸 것은 오로지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조속히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법률상의 제도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 : 기본료 즉시 폐지해야
-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2013년, 42,565원에 비하여 2016년 1~3월 39,142원으로 약 3천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는 “가계 총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이 OECD 1·2위 국가 수준(2013년 7월)”이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통신요금에 포함되어있는 1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이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징수한 것인데,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계속 징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계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면, 또 더 이상 걷을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제도라는 점에 근거하면,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5,8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대부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점까지 살펴본다면, 이제는 기본료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적자 상태의 영세한 알뜰폰(알뜰통신)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있는데, 거대 재벌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재벌 통신3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와 탐욕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 9월 26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에서 발행한 보도자료 2016.09.26. <이동통신사 내용연수 지난 설비비 부당수익 5조2,842억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회계기준」 제8조는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두고 있고, 8년이 지난 이후에는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회수하였으므로 통신요금 인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통신소비자에게 전가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로 인하여 통신3사가 취한 부당이득은 적어도 5조 2,842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감가상각과 통신설비 설치 비용은 기본료를 징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세정 의원실이 추산한 금액은 기본료 중에서 통신망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큼 통신3사의 부당이득금을 추산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것과 기본료는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는 것은 2010년 전후에 발행된 이동통신요금제 관련 다수의 논문에서 정액요금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와 감가상각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설정된 것이다. 통신3사들도 기본료 폐지에 반대 논거로서 7조 원이 매출 삭감되어 적자로 돌아선다고 언급한바 있는데, 이 기본료 총액 7조 원은 정액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 기본료 11,000원씩 있다고 계산해야 나오는 금액이다. 또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며 신규 설비 투자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또한 감가상각을 통한 기존 설비 설치비용 회수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다.

 

- 통신3사와 KTOA의 기본료 폐지의 반대 논거는 이제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통신사는 이제 목적을 잃어버린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2016.09.2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http://bit.ly/2dbSvCW 참조)

 

□ 통계청 통계를 봐도, 통신비 고통이 여전함을 알 수 있어
- 2016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가계의 전체 지출 중 통신비에 대한 지출은 14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오지만, 여전히 15만원에 가까워 큰 부담인 것을 알 수 있고, 가구원 수가 많으면 그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계 통신비가 소폭 감소한 것은 단통법 상 선택약정할인제도의 도입과 중저가 폰의 활성화, 데이터전용금제의 출시 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가계 지출이 과도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구책’으로 통신비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바로 봐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15만원 안팎의 통신비 지출은 각 가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가구원 수가 많은 가계는 더더욱 큰 부담), 거듭 강조하지만 반드시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 정액요금제의 전체적인 하향, 선택약정할인제도 상의 할인율 상향(현행 20%->30%),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할 것이다. 아래 <표 4>을 보면 통신장비 구입비용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통신서비스 지출 비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정부가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을 시급히 펼쳐야 할 것이다.

 

 

□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을 증액하고 6개월 이하 단기 약정 신설해야

-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 요금인하율이 12%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1월 15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2015.01.15.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방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T37tqo 에서 해외 주요국의 선택약정할인제 할인율이 평균 26.2%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효성 있는 선택약정할인제가 되려면 요금 할인율이 30%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표 5 참조> 그 후 미래부는 2015년 4월 24일 기존 선택약정할인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 할인으로 상향 조치했다. 그 결과 누적 1천만 명의 통신 소비자가 선택약정할인제를 선택했고, 이는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도 꼽히고 있다.


- 현행 선택약정 할인제 요금할인율을 20%에서 당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30%로 상향 조치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단말기 거품은 여전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통신비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 선택약정할인제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정이 끝난 단말기 또는 통신사 가입을 하지 않고 단말기 공기계를 구매한 후 통신사 계약을 맺은 경우(자급제)와, 통신사 계약과 연계하여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의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통신사 절대 우위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또 <표 2>과 <그림 1>을 보듯이,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기 전인 2014년 1·2분기와 시행 이후인 2016년 1·2분기의 ARPU를 비교해보면 약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2014년 1분기 SKT와 KT, LGu+의 ARPU는 각각 43737원, 39021원, 32902원이었으나, 2016년 2분기 ARPU는 43489원, 39162원, 36527원으로 전체적으로 약간씩 상승했다.통신3사는 20%씩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요금할인제에 대하여 매출하락 부담이 크다며 30%로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선택요금할인제 누적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선 지금 단말기유통법 이전의 상황에 비하여 오히려 ARPU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신사의 매출하락 우려는 근거 없다.

 

- 2015년 4월 선택요금할인 폭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조치 하면서 미래부는 보도 첨부 자료로 Q&A 자료를 발표했다. [Q9]에서 “산정방식을 고려하면 향후 이통사가 요금할인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을 낮게 책정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 모순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미래부는 “만약 요금할인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을 낮추려는 의도적인 가능성이 나타나면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음”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그림 2>에서 언급했듯이 통신3사는 지원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통신3사가 마치 단합을 한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와 같은 정황을 조사하고 2015년 4월에 공언했듯이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선택약정 할인요금 폭의 결정은 사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지원금 등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다. 그런데, <그림 2>에서  보듯이 통신 사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지원금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선택약정 할인의 폭을 결정하는 기준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그 기준은 통신원가 대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대폭 할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앞서 언급한 통신사 이익 확대, 마케팅비용 축소, 선택약정 20%할인 이후에도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ARPU를 고려해 볼 때, 현재의 20% 할인에서 30%로 상향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미래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또 미래부는 2015년 4월 보도자료에서 [Q3]으로 “현재 1년 또는 2년 약정에 한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약정기간을 6개월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에 “추가적으로 6개월 이하의 약정 신설 여부는 제도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여 검토하겠음”이라고 답한 바 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제는 1년 또는 2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기간만 약정할 수 있다. 24개월 약정 만료 이후에 20% 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단말기 노후화 때문에 1년 약정 유지가 부담스럽다. 따라서 6개월 이하의 약정기간을 신설하거나, 약정기간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 최소 데이터 제공량 늘려야
- 현재 SKT의 band데이터 세이브 요금제(부가세 포함 요금 월 32,890원)는 데이터를 300MB를 제공한다. 그러나 올해 7월 기준 LTE 스마트폰 가입자 1인당 평균 5.11GB(5235MB)를 사용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데이터 제공량 때문에 부득이 높은 비용의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 현재 이동통신은 음성통화·문자의 사용량 증가는 정체된 반면에 데이터 사용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들이 낮은 요금제에서도 만족스럽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량을 상향 조치해야 할 것이다.

 

□ 법안 개정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의 9월 26일자 보도자료 2016.09.26. <국내 소비자 80%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못 느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단통법 시행후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약 80%에 가까운 소비자들은 단말기유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단말기유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시정하고 단말기 출고가·통신 요금제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소비자 차별은 공시지원금 축소로 변질됐고, 단말기 출고가를 유도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인 분리공시제는 시행되지 못했으며, 통신 요금제 인하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이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리공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며, 통신 요금 인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통신 원가대비 적정 수준의 통신요금이 책정되었는지 “통신 이용약관 심의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곧 전기통신사업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다.
 
□ 이외에도
- 이외에도 부가세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상 사기성 요금제 표시 문제, 약정기간 미준수시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까지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제조사가 지원한 지원금은 위약금 산정 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멤버십포인트 문제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보도자료에 이어, 곧 국회에 제출된 단통법 개정안들에 대한 평가와 쟁점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행할 예정이다.

금, 2016/09/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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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 평가 및 통신비 인하 정책 제안

단통법 시행 전 2014년 1·2분기와 단통법 시행 후 2016년 1·2분기 비교
통신사 이익 크게 늘어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30% 확대 여력 충분해

통신사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제조사도 손해 볼 것 없어 국민만 고통
단통법 대폭 보완해 단말기 거품제거-통신요금 대폭 인하 실현해야

 

금, 2016/09/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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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만 손해봤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  평가

- 통신3사 이익은 급등한 반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더 커지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어서 단통법은 총체적 실패
-  투명한 공시의 강화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은 그나마 성과
- 향후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등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하고, 지원금 상향과 함께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인상 조치 병행돼야
-  무엇보다 기본료폐지, 보편저렴요금제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은 안타깝지만 총체적으로 실패한 3년이었다. 통신요금 인하도 못했고,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에도 실패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원금(보조금) 지급만 줄여서 국민들의 부담만 크키웠고, 유통점들의 폐업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그 와중에 통신3사의 영업이익만 급등했다.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단통법의 오명은 결고 과장이  아니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제도적-정책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동통신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  통신사들 간의 통신비 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통신사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통신서비스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단말기유통법은 혼탁한 통신시장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통신 대리점마다 지원금의 편차가 컸고, 언제 개통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2년 3월 공정위가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발표한 심결자료를 보면 당시 통신시장이 매우 혼탁했음이 잘 드러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출고가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공정위는 통신3사와 제조3사(팬택 포함)에게 45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공정위 승소 후 대법 계류 중)


2013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극심한 상대적 차별과 ‘호갱’ 논란 등을 계기로 통신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 인하⋅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원금을 공시하여 모든 유통판매점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획일화하여 이른바 ‘호갱’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액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행위를 금지시켜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통신사 간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단말기 제조사 간에 출고가 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제정된 법률인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법률안 제안이유(의안번호1905126,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임.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나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 배분이 왜곡되고 있음.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또한 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경우가 많음. 최근 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전세계 국가 중 단말기 교체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과열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 법은 이러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통신3사의 지배하에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과 폭리구조는 더욱 공고해졌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덕분에 통신사의 수익은 크게 확대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전이었던 2013년과 시행중이었던 2016년 통신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수익(매출)이 일부 줄어들었음에도 영업이익은 확대되었다. 이는 마케팅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016년 6월까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2조 이상 줄어들었으며,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간 통신3사가 판매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이 2조 271억원이며, 제조2사가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8018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표 1> 2013년~2016년 통신사 마케팅비 비교

 

2013년

마케팅비

2014년

마케팅비

2015년

마케팅비

2016년

마케팅비

SKT

3,428

3,573

3,055

2,953

KT

2,681

3,153

2,813

2,714

LGu+

1,836

2,096

1,999

1,952

합계

7,945

8,822

7,867

7,619

*출처 : 각사 IR 자료

*단위 : 십억원

 

심지어, 단통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지원금을 특정 시점, 특정 대리점에서만 지급하는 이른바 ‘보조금 대란’도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아(현금 완납가)’ ‘좌표(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의 위치)’등 은어들만 많아졌고 은밀한 불법 지원금이나 호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요금제에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행령 때문에 여전히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했다. 단통법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액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부담은 더욱  커졌다. 반면에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차단했고, 지원금을 위축시켰기 때문에 많은 유통점과 판매점이 도산하기도 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도 도입되지 못했으며, 단말기 가격도 최신 단말기의 경우 인하되기는 커녕 오리혀 가격이 계속 치솟아서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8 64G 단말기 가격이 109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표 2>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방통위 심결례

<출처: 2016.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2쪽.>

 

단통법 이전에는 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매우 적게 지급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일부나마 지급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지원금과 관련된 공시는 상대적으로 투명해진 점, 특히, 선택약정요금할인제를 도입하여(요금할인율 12%->20%->25%로 인상된 상태) 1,4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은 단통법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래서 단통법이 총체적 실패했지만, 단통법을 폐지 하기 보다는 위에서 지적한 단통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폭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 3년을 되돌아 볼 때 통신3사의 독과점 및 폭리, 그리고 담합 구조와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통신비 인하가 힘들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졌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부당함과 혼탁함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적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통신서비스 정책의 핵심은 단통법 대폭 보완과 함께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기본료 폐지와 월 2만원의 보편 저렴요금제 현실화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그 동안 영업이익과 최근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감안한다면 대폭의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시장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분리공시 도입도  꼭 이뤄져야하며, 알뜰통신(알뜰폰) 또는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비 인하 경쟁이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며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되는 지원금과 합리적이지 못한 위약금 체계 개선, 통신사가 리베이트를 매개로 유통판매점에 행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근절하여 왜곡된 통신시장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10월 1일이면 지원금 상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금의 상향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며, 그에 연동해 선택약정할인율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하여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은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매우 공공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수품으로서, 정보와 안전의 필수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또 단통법 시행 3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마다, 각 가계마다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통신3사와 제조사의 막대한 이익과,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가 이제는 획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단통법의 대폭 보완, 이동통신 기본료의 신속한 폐지 및 제대로 된 보편 저렴요금제 도입 등과 국민의 편에선 정부의 공공적 역할 제고 및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10/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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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_백지신탁제도.jpg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로써,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은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고, 신탁을 위탁받은 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직무관련성을 피하기 위한 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처분되지 않는 신탁주식의 경우, 공직자가 퇴직 후 다시 찾아 갈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백지신탁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회수해간 현황을 조사한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드러난 백지신탁제도의 운영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일시: 2015년 6월 23일(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4층 제10간담회실(427-1호)

○ 주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진선미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 참석자

    - 사   회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인사말 : 진선미 의원

    - 발   제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백지신탁 체결 및 처분현황을 통해 살펴본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

    - 토   론 :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윤진희 농협중앙회 차장(백지신탁담당)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


※ 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화, 2015/06/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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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일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수, 2015/05/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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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20150820_법조일원화시대 법관임용방안 좌담회

 

2013년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도 처음으로 법관의 임용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조환경이 변화한 만큼, 법관 임용 방식도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법관 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등으로 비춰보아, 바람직한 법관 임용 방안에 대한 더욱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방안 모색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이번 법관 임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이 마련한 법관 임용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법관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50820_법조일원화시대 법관임용방안 좌담회

2015.8.20.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법조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왼쪽부터 김현우 변호사, 한상희 교수, 윤태석 교수, 서기호 의원, 임지봉 교수. ©참여연대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번 법관 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의 원인을 법원이 법조일원화 도입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법관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원래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법원 밖에서 시민과 소통한 경험을 통해 시민의 눈으로 타당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가가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단기 경력 법관 임용 결과에서 보듯이, 법원은 법무관, 재판연구원, 대형로펌 출신 등 되도록 민간 영역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선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원 밖에서 다양한 법조 경험을 한 사람을 법원 안으로 불러들일 생각이 없는 법원의 근본적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분명히 규정에는 3년 이상의 경력법관을 뽑는다면서, 2년 6개월 경력밖에 없는 지원자들을 심사해 이미 임용을 결정해두고 3년째가 되면 임용한다. 경력 요건을 충족할 시점까지 임용을 기다려 주고, 법조경력 최소연한인 3년에 맞추어 선발하는 것은 다양한 법원 밖의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겠다는 법조 일원화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법조 일원화의 과도기 제도로 도입된 ‘3년 이상 5년 이하’ 경력 법관 임용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태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력 법관 선발 시 치르는 필기시험 관련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알려진 바로는 시험은 민사·형사 문제를 중심으로 내는데, 이는 결국에 민사·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재판연구원(로클럭)에게 유리하다. 이 때문에 신임 법관은 재판연구원(로클럭)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판사의 덕목이 성적이 높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유로 법조일원화를 채택한 마당에, 여전히 과거와 같은 성적순 임용을 지속 한다는 것은 법원이 법조일원화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은 과거 판사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논란의 원인은 법원의 관료적 조직구조가 낳은 폐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 법원의 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마다 독립해서 재판하는 독립기관이어야 하나, 실상은 대법원장 및 각급 법원장, 그 아래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의 통일된 지침에 따라 재판을 하는 구조이다. 법원 밖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법조인들은 이러한 위계적 구조의 관료 시스템을 따르길 원치 않아 법원 내부로 들어오길 꺼린다. 이번에 발생한 문제들도 법원 내부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놓치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다가 발생한 부작용이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법원의 순혈주의, 엘리트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법조일원화라고 하는 혁명적 제도는 왜곡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패널들은 이러한 원인진단을 통해 법관 임용의 바람직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패널들 대부분은 법원의 법원 외부와의 소통 강화, 임용 과정과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공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현재 상반기에는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신임법관을 다수 임용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적은 수의 ‘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을 뽑는 것과 같이 경력자를 분리하여 선발하지 말고, 상한선도 폐지해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임용 기준을 통일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임용 기준을 통일한 후에는, 경력 3년의 후보자에게 치우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최대한 많은 경력을 가진 신임법관을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순혈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를 사실상 변형된 예비판사제도로 탈법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판사 임용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태석 교수는 "법원조직법에 의거하여 법원은 법조경력 3년이 충족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임용심사 당시 경력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뽑은 것은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며 즉시 시정해야 하며, 더 나아가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단기 경력 법관 임용은 최소화하여 종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법원이 법원 외부와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법원은 법관 임용 기준과 절차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 못하고 있다. 임용 과정에서 치러지는 시험 문제를 공개해서 전문가 집단에 점검을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경력 법관 임용 제도를 유지하는 한 시민, 또는 변호사 단체에 의한 사후 평가기능을 활성화 해, 이 평가를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지봉 교수도 법관 인사에 주권자인 국민, 법원 외부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용 단계 중 ‘법관인사위원회’의 평가가 있다. 이 위원회에는 외부인들이 많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친 법원적인 성향의 인사가 많아 법원 중심의 인사를 견제하지 못한다. 법관인사위원회를 혁신해서 외부인의 참여를 과반으로 늘려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지원자가 법관 임용 지원 전에 변호사, 검사, 법학자 시절에 어떤 사건을 담당하고, 어떤 연구를 했는지 실제 경력을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서기호 의원도 법원 외부로부터의 개선요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법관 임용 방안 개선을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법관 인사제도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좌담회가 하나의 기반이 되어, 언론을 통해 법원 외부로부터의 개선안을 공론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변호사 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법원의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사법 개혁에 의지가 있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역할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법관 임용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견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력 법관의 경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나 기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일대기에 대한 시민사회, 같은 직역을 공유하고 있는 법률가들의 평가가 축약된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변호사협회, 법학계, 시민사회 단체가 법률가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평가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이 누적되어야 경력법관 제도, 법조일원화가 제대로 안착될 것이다.”라며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좌담회] 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일시  2015. 8.20. (목)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자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
김현우 / 변호사 
서기호 /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윤태석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오시는 길

 

참여연대 오는 길

월, 2015/08/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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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 좌담회.jpg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9일 (목)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그램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패널
서기호 前 19대 국회의원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상 가나다순)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6/05/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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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9일 (목)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서울지방변호사회

 

전 부장검사, 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관(現官)을 대상으로 몰래변론, 전화변론, 구명로비 등을 하고 이를 대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러한 전관비리가 통했다는 정황과 의혹에 더 큰 분노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재선이 필요합니다. 전관예우를 내세운 청탁, 로비 등 법조비리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더 이상 소위 사법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관비리와 같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패널
서기호 前 19대 국회의원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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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 김한규)는 6월 9일(목) 변호사회관에서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운호 도박사건으로 불거진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예우’ 문제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개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직역에서 전관비리 문제를 고민해온 최영승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양은경 법조전문 기자(조선일보), 서기호 前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최영승 교수는 전관예우가 전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하여 현관은 예비전관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차원에서 전관에 협조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①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심리를 근절하기 위해 평생검사·평생법관제 도입, ② 검사출신 변호사를 통해 구속을 면하거나, 범죄의 성립범위를 줄이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수행기관으로 전환, ③ 전관변호사에 의해 사실판단 단계에서 유전무죄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원의 평의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등 배심재판 활성화, ④ 구속수사, 특수수사사건에 전관변호사가 개입하기 쉬운 수사시스템 개선 및 사법절차의 투명성 제고, ⑤ 검사, 법관의 이해관계인 접촉사실 신고 의무화, ⑥ 윤리강령 등의 위반을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의 사유로 명시, ⑦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의 범위 확대, ⑧ 퇴직 후 사건수임제한 범위의 확대 등이다. 전관비리의 광범위한 문제점을 반증하듯 폭넓고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또한 전관예우가 미풍양속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불법이며, 전관예우 현상을 이용하려는 사회적 수요와 공급 요인이 엄연히 실재하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광수 법제이사는 현행 제도 개선방안과 더불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입법청원 예정인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를 전관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법조경력자는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 지금까지의 예우의 차단만으로는 전관예우를 막을 수 없으므로 전관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안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이 법제이사는 법조경력자들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통해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 겸 법조전문 양은경 기자는 정운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전관예우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관을 내세운 로비가 통했는지 밝혀져야 하겠지만, ‘로비가 통한다’는 믿음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그 ‘믿음’을 깨는 것이 전관예우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판부 기피신청 제도를 통해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재판부가 변경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법원과 달리, 어떤 수사부에 배당되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며 검찰 내 투명한 절차 공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판사출신이기도 한 서기호 전 국회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전관예우의 폐해 근절 방안 중 특히 선임계 제출을 하지 않은 채 ‘전화변론’을 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 전 의원은 실제 입법추진 과정에서 어려움과 타개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공개좌담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전관비리와 법조비리 근절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자료집 보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 좌담회.jpg

 
 
목, 2016/07/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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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살림경남 30주년 기념

역대이사장, 원로와 함께하는 집단좌담회

 

총 7분의 한살림경남 역대이사장님, 고문님들을 모시고 지난 한살림경남의 3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집단좌담회를 열고자 합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조합원과 한살림경남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뜻깊은 자리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일정 2016년 9월 7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창원시 도계동 직업재활센터 3층(의창구 원이대로 114번길 6)

문의 기획홍보팀 070-7456-1173, [email protected]

진행일정 (좌장 김한수)

14:00 접수 및 등록

14:10 현 이사장 인사

14:15 집단토론

15:30 휴식

15:40 질의응답(참가자)

초청인사 신석규(초대이사장), 송정호(2대이사장), 정동화(3대이사장), 이경희(4대이사장),

윤신천(5대이사장), 김석호(초창기실무담당), 고승하(초창기발기인조합원)

 

한살림경남 홈페이지
목, 2016/09/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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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여타 삼성 임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1. 취지와 목적
2017. 8. 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의 5개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두에 대해 일부 유죄 또는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여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하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추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 대한 청탁의 대상이었던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으며 뇌물청탁의 결과로 인해 이재용 본인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며 이재용에게 박영수 특검이 구형한 12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220억 2,800만원의 경우, 전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물론, 위 재단에 출연한 재벌대기업 전체에 대한 특혜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컨설팅 대금 명목의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36억 3,484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차량과 말 구매비 등과 관련한 42억 5,946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좌 송금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그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최소 10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에 대한 판단은 이재용에게 선고된 5년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역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비록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용에 대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재용의 전대미문의 범죄에 대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라는 면죄부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금번 이재용 판결 중 각 범죄혐의의 유·무죄 인정 및 형량 결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 일시와 장소 : 2017. 8. 28.(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참가자(잠정)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일, 2017/08/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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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변·참여연대,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일시·장소: 8월 17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CC20170817_문재인정부100일경제민주화민생정책평가좌담회


1. 취지와 목적

-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8월17일로 100일을 맞음.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주요 개혁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국민들이 많고 이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사회불평등 해소 및 민생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은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새정부 출범 후 100일동안 정책적 성과가 보이는 분야도 있지만,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실현과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절감 등 서민의 가계부담 해소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은 공약보다 후퇴했거나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있음.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에 민생안정을 목표로 하여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민생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의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정책, 일자리문제,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과 공약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함.

 

2. 좌담회 개요

  • 제목 :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일시장소 : 2017. 8. 17(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변호사)

○ 발제 : 경제민주화와 민생정책 평가(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분야, 주거부동산, 가계부채 분야 등)/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 토론

1.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3.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4.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별첨 : 좌담회 자료집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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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사법농단을 말하다…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기획

<출처> 좌담회 기사는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좌담회 참석자> 

성창익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지난달 25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을 미끼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를 뒷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하거나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사태를 주제로 성창익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전 판사), 오지원 변호사(전 판사),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반성 없는 양 전 원장에게 실망했다”면서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경향신문이 공동 기획한 이번 좌담회는 지난 3일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이범준 사법전문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적반하장 

 

양승태의 변명 

‘감히 내게’라는 엘리트 의식

검찰 수사 대비하는 느낌 

상급자 ‘모르는 일’ 불가능

 

이범준 =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

 

한상희 =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모면했다. ‘나는 사법부 최고 어른인데 왜 나를 갖고 이야기하느냐, 감히 나에게 어떻게 조사의 칼날을 대겠다고 생각했느냐’는 권위적인 엘리트 의식이 깔려 있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부적절한 문건들이 나왔는데도 위법·부당하다는 의식이 없었다. 일종의 확신범 수준에서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정도였다. 

 

임지봉 = 양 전 원장이 검찰 수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법원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표현하면서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양 전 원장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런 점은 그가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집중할 혐의사실이다. 법관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에 대해서도 그는 모른다고 했다. 

 

오지원 = 양 전 원장의 태도에서 반성이 안 느껴져 실망스러웠다. ‘모르는 일’이라는 양 전 원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 실장회의에서도 보고가 됐는데 대법원장만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원에서 상급자가 모르는 일이 진행될 수 없다. 양 전 원장은 (협력사례 등) 일부 문건은 봤지만 무시했다고 했는데, 재판 개입이 없었다면 문건을 보고 화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성창익 = 진정으로 사과하는 느낌이 없어서 참담한 심정이다. 상고법원을 만들겠다는 양 전 원장의 욕심 때문에 위헌적인 일이 발생했는데도 기자회견에서는 꼬리 자르기를 했다. ‘본인은 그런 것은 알 수 없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과연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안됐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독립 포기 

 

사법 독립 침해 

법·양심에 따라야 할 판사가

왜 정책적 판단 해야 하나 

행정처 심의관들 작성 문건

선호 의견 담아 ‘개입’한 것 

 

이범준 = 양 전 원장은 국정운영을 뒷받침한 판결이라는 자료에 대해 “청와대에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덕담을 하는데 말씀자료라는 걸 (아래서) 만들어준다”고 했다.

 

한상희 = 대법원장이 판결을 가지고 덕담할 수 있는가. 대통령과 같은 최고권력을 가진 사람과는 덕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 과거 판결에 대해 대통령과 평가 작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독립을 저버리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들에 하나의 지침을 내려준 것 그 자체가 재판 거래다.

 

이범준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사건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검토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 법원이 여러 자료를 검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오지원 = 법원 행정처로서는 어떤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드러내는 것인데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력을 분석하기도 했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특정 결론에 대해 법원이나 청와대 모두 ‘윈윈’이라는 표를 작성했다. 개입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상희 =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는 행정조직이라는 외부에서 안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재판에 개입한 것이다. 

 

성창익 = 재판은 당사자 쌍방의 공론으로 진행돼야지, 제3자가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판사가 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법리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하면 된다. 정책적 판단이 법과 양심보다 앞설 수 없다.

 

 

■ 인사 미끼로 법관 통제 

 

법관 블랙리스트 

인사 불이익 여부 상관없이

자료 수집·판단이 곧 ‘압박’ 

법관 독립 근본부터 유린

 

이범준 = 인사상 불이익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상희 = 내 인사평정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고 판단되는가는 모든 판사들에게 압박을 주는 요인이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수집됐다는 것은 내가 해외연수를 가거나 선발성 인사가 있을 때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누구나 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본 것 자체로 불이익인 것이다. 내가 쳐다보는 사람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의 업무처리를 조정하게 만드는 압박이 온다. 그게 바로 감시의 효과다. 

 

성창익 = 재판부에 직접 이래라저래라 했던 과거와 달리 좀 더 정교한 방법을 동원했다. 판사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켜본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평소에 행정처가 추구하는 방향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 자체가 결론의 향방을 제시한 것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 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다. 

 

임지봉 = 양 전 원장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을 방패막이로 쓰는 것이 난센스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은 없다. 헌법 103조는 법관의 독립이다. 양 전 원장의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독립을 완전히 근본부터 유린한 것이다. 3000여명 법관을 자기 부하로 알고 대법원 판결을 다 따라야 한다면서 법관을 사법부의 부속품 정도로 여겼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보면 문건 정리와 작성을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판사들에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와 관련 없다. 

 

오지원 =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판사에게 요직에 데려갈 테니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모 심의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행정처에 가서 많은 일을 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반대의견 내는 판사들을 와해시키는 일을 지시한 것이다. 인사상 불이익보다 더 나쁘다.

 

 

■ 검찰 수사로 진상규명해야 

 

이범준 = 검찰이 수사하는 데 대법원장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임지봉 = 검찰의 강제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법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의뢰나 고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특별조사단이 안일하게 결론을 내리고 불투명하게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한상희 = 이번 사태는 사법독립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은 자기의 책임으로서 과거사를 정리해 나가야 한다. 김 대법원장이 수사의뢰나 고발을 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고발하면서 검찰의 거리낌도 없앨 수 있다. 치부를 안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쳐내고 잘못이 없는 나머지 법관들을 보호하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도 처벌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사로 인해 밝혀지는 진실이다. 역사적 과오가 덮이면 안된다. 무엇이 잘못됐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오지원 = 김 대법원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고 한다면 특검을 만들어야 한다. 수사결과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성창익 = 대법원이 형사고발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검찰과 법원의 관계에서 오는 거북함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 만약 그렇다면 특검을 도입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 

 

 

■ 대법관들·행정처 판사들도 책임 

 

행정처·대법관의 문제 

자기 목소리 못 낸 대법관들

지시만 따랐다는 심의관들 

위법한 명령 거부했어야

판사에 맡긴 사법행정 ‘폐해’ 

 

성창익 = 보고서를 보면 청와대가 민정수석이나 법무비서관을 통해 원세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는 등 이야기를 했고, 행정처가 검토를 해 실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순서상으로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 행정처장이 대법관이고, 행정처 논리가 대법원에 직접적으로 전달됐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참담한 것은 대법관 누구 한 명도 절차 진행이나 실재적 결론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전부 생각이 똑같다는 것인가.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대법원 구조라면 바뀌어야 한다. 또 현 대법관들 중에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한상희 = 구조 자체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기 때문이다. 양 전 원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교류 속에서 임명했으니 당연히 그럴 것이다. 강력하게 대법원 자체를 장악한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왜 이 사건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허수아비라면 법원행정처장 직책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자기 책임을 갖고 뭔가를 해야 했던 입장이다. 임종헌 전 차장과 양 전 원장이 독대를 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은 소외를 시킨 것이냐.

 

이범준 =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들(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상희 = 문건 작성 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상관이 지시해도 위법하니 거부했어야 한다.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공범이다.

 

성창익 =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판사 아닌가. 본인이 지휘관 명령에 따라 행동을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이 심의관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판사로서 재판을 할 때 그런 논리가 은연중에 작동할 것이다. 

 

오지원 =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을 인식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

 

성창익 = 징계 청구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판사들에게 과연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재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징계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 사법행정에 판사 투입이 잘못 

 

한상희 = 우리나라는 사법행정을 판사에게 맡기고 이를 통해 판사를 지배했다. 만약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판사가 아니라 법원공무원이라면, 판사들이 심의관의 동향 파악에 협조를 해줬겠나. 당연히 행정처에서 판사를 빼야 하고 행정처 기능도 축소해야 한다. 

 

오지원 =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이 선망하는 곳이다. 공부만 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성적이 좋은 사람이 판사가 된다. 이렇게 다 잘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출세하려면 행정처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 사회가 판사를 어떻게 양성할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임지봉 =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을 다 빼야 한다. 행정처가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행정처는 의사결정을 않고 집행만 하는 기관으로 가야 한다. 집행의 기준만 있으면 판사가 아니더라도 행정전문가들이 다 할 수 있다.

 

성창익 = 행정처에서 익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재판부로 돌아가 어떻게 재판할지 우려스럽다.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령, 정책적 논리와 같이 헌법에 정해진 기준 이외의 것들을 따라 재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를 사법행정 업무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사법행정 자체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대해져서는 안된다.

 

 

 

화, 2018/06/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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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기본요금제 폐지 촉구 정의당·통신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6일(월), 오후 1시30분, 국회정론관

 

정의당/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

 

<기자회견문> 

 

정부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기본요금제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일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소비자 단체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를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추진해왔지만, 이러한 의욕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올 초 통신3사가 공격적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참여연대가 6월 7일 우리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우리리서치, ARS 유무선 RDD 1,000명 95% 오차범위 ±3.1%)에 따르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은 고작 10.5%였고 약 54% 정도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요금이 늘어날거라고 하는 응답도 22%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데이터 요금제로 인하여 요금 인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며 정부와 통신3사가 이러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데이터 요금제 광고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지 않고 선전하는 문제, 광고에 비해 실질 요금 인하 폭이 적은 문제, 약정 할인폰은 할인액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 달에 입법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 인하 효과는 미비하지만 SK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키우는 부적절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자율경쟁을 통해 통신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취지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 통신서비스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통신 재벌 3사가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신 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 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미 통신비는 거의 담합으로 결정되어 왔고 정부 역시 이러한 결정 과정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제도라도 요금 인하를 할 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금 인가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요금인하 경쟁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생각대로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안 그래도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져서 독점 구조가 확고하게 공고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통신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려 한다면 통신․시민․소비자단체 및 정당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통신비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 기구에서 통신비 원가 검토와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 과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넘어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인 ‘기본요금제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는 ‘기본요금제 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를 반대하여 법안 통과에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 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1만 1천원을 부가해온 기본요금의 경우 통신망 설치와 초기투자비용이 환수된 지금 시점에서 계속 부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요금제’와 같이 일부 계층에게 효과가 있는 요금제 할인 방식도 의미가 있지만, 과감하게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통신사들의 충격이 커서 폐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단계적 폐지나 부과 요금 정상화 등의 조치라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통신비 인하를 위한 특단의 선택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중단하고 기본요금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드리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 ‘기본요금제 폐지’를 명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요금제를 대폭 개선하여 더욱 저렴한 이용요금과 더욱 많은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2015. 7. 6.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조형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이해관
KT 새 노동조합 위원장 조재길

월, 2015/07/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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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포트레이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하나의 꿈, 하나의 팀

지난해 말, 강의를 위해 정의당 당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전과는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몇몇 당직자들을 마주쳤다. 그때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눈인사를 받았다.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새로웠다. 강의 중간과 끝난 뒤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당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다.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 같았다. 덩달아 기분이 좋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하긴 했다.

잘 알다시피, 2008년에 이어 2012년에도 진보정당의 분열이 있었다. 엄청난 상처를 동반한 분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 진보파들 사이에는 ‘엇갈리는 시선’이 생겼다. 같은 생각을 하는 같은 정파인지 여부에 따라 눈길을 주고 안 주고가 확실하게 구분되었다는 말이다. 얼굴을 마주 보고 웃는 사이와 그렇지 않은 사이가 구분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같은 당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당직자들 안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정파에 따라 식사도 따로 하고 담배도 따로 피웠다. 그런 그들 사이에 다른 누가 끼기라도 하면, 부자유스러운 표정이 서로를 감쌌다.

벌써 2년이 흘렀다. 당시 진보정의당 내에서 ‘참여계’ 출신 천호선 당 대표가 취임했을 때까지만 해도, 필자는 내심 비관적이었다. 당명을 정의당으로 바꾸고 당의 상징색을 노란색으로 바꾼 것도 맘에 안 들었다. 솔직히 잘 안 될 것 같았다. 그 뒤 강의나 토론을 위해 가끔 당사를 들렀지만, 그때에도 별로 달라진 느낌을 받지 못했다. 다소 냉정한 외부 관찰자로서 정의당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해 말부터는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뒤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은, 확실히 정파를 가로질러 눈길이 막힘 없이 교환된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마주 보고 웃었다. 정파의 구분조차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았다. 누가 이들을 서로 웃게 했을까.

인간이란 같은 조직 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독한 존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옛 상처가 아무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제도의 변화도 있었다. 정파 안배를 고려했던 공동대표와 최고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당 대표 중심 체제로 바뀌었다. 분명 이런 제도 변화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무책임한 집단지도체제의 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참고할 만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진리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시간의 미덕’이나, 개개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제도 효과’만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이란 시간과 제도의 인과율에 지배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새로운 기억을 일궈가는 일은 사람들의 노력 없이 불가능하다.

제도의 객관적 효과를 실질화하는 것 역시 인간의 수고에 달린 문제다. 무엇보다도 당직자들의 노력이 있었을 테지만, 필자가 만난 당직자들이 하나같이 꼽는 변화의 중심에는 천호선 대표가 있었다. 그는 참여계 출신이지만 모두에게 공정했고 인간적이었다고, 당직자들은 말한다. 전국의 당원 모임을 다니면서 그는 늘 “하나의 비전, 하나의 팀”이라는 목표 의식을 힘주어 강조했다고 한다. 그 말이 현실과 무관한 구호가 아니라 적어도 당 안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필자는 가진다. ‘정당 간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전에 하나의 꿈을 갖는 하나의 팀으로서 제대로 된 정당 만들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당이론의 고전적 요청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최근 정의당 당 대표 선거가 여론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계를 대표하는 노항래도 있고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라이벌로 주목받았던 노회찬과 심상정도 있다. 2세대 진보정치를 대표하겠다는 조성주도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의 경쟁에서 정파 차이로 인한 상처나 분열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변화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지난 2년간 정의당이 쌓아올린 무형의 자산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정당이란 공동의 정견을 가진 시민들의 연합체이자 하나의 팀’이어야 한다는 비전은 분명해졌다.

‘오래 걸렸지만 오래 갈’ 진보정당의 전통 하나를, 이제 임기를 마칠 천호선 대표가 세웠다. 이로써 한국 민주정치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좋은 평가에 인색할 이유가 없음을 지금 정의당 선거가 보여주고 있다.

2015-06-06일자 경향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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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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