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자료]방사능검사 위변조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지역

[기자회견자료]방사능검사 위변조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2:06

-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ydyd_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
ydyd_ 201577() 오전 11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기자회견 순서
  핵발전소 없는 청정 영덕 지켜내자!”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하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   일시: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12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회: 강해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여는 말씀(3)
  • 차경애(한국YWCA연합회 회장)
  영덕 신규핵발전소의 문제점(10)
  • 김제남 |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 김종혁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각계 발언(3)
  • 박재묵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현백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 박혜숙 | 한살림 서울생협 이사장
  • 문미정 | 노동당 부대표
  • 이유진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영덕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국민행동 제안(3)
  • 윤상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선언문 낭독(7)
  • 최경숙 | 차일드세이브 대표
  •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김용휘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 이종회 |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대표
  • 김수남 | 아이쿱서울생협 이사
  폐회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26년째 핵폐기장, 핵발전소로 고통 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4만 군민들의 명백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 과정인 주민투표조차 거부하고 있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종교, 환경, 생협, 지역 단체들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투표의 보장을 요구한다. 영덕 신규핵발전소를 계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 7,8호기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전력수요는 정체상태에 들어갔고 신규핵발전소는 물론 신규석탄화력발전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조차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는 일단 들어서게 되면 방사능 오염, 온배수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 관광산업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신규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등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의 고통 역시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비예비율과 전력수요 정체 등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내려가면서까지 전기수요를 끌어올려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굳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과 평안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일방통보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정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라는 기본 방향과도 어긋나고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는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정책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핵발전에 의존한 위험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소한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사고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덕군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한국사회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77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선언 참가자 일동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지부장 유호성 / 건강한사회를위한울산치과의사회 지회장 조용훈 /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장 이영선 신부 / 균도와세상걷기·원전주변주민갑상선암소송 당사자 이진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안홍철 목사 / 노동당 부대표 문미정 /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권우상 /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이갑용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회, 조희주 /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유경희 공동대표 김혜애 박그림 원정스님 /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상화 /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최수미, 유미희 /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 대표 이성민 / 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김재하 / 민주수호부산연대 대표 고창권 / 민주와노동 윤종호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선규 /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 김정범, 주영수 /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전선경 /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범 / 부산YWCA 회장 하선규 / 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연, 구자상 / 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남근 /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 부산생태공부모임 구들장 구들장지기 한영학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박꽃초롱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경숙 /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박오숙, 공동대표 장선화 / 부산예수살기 공동대표 박철, 한성국, 총무 황선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공동대표 백영제, 유동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차성환, 최성주, 최영애 /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흥만, 강동규, 박철, 문태영 / 불교환경연대 보선스님 / 사회민주주의센터 사무처장 이영희 /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도, 정영섭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광우·성원기 /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자동, 김병태 /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시의원 최유경 / 생명평화마중물 문규현 신부 / 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김인경 /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이선임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 수명끝난고리1호기·월성1호기폐쇄를위한울주군민대책위원회 서민태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박인자 /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지회장 이창숙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태호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김양희, 장이정수 / 연제구의회 의원 노정현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대표 황대권 /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상임대표 손성문 신부 /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대표 원유술 신부 / 울산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김승석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노옥희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박기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김동환, 명훈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황혜주 / 울산시민연대 성창기, 박영규, 사공득 / 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조돈희 /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상호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사무처장 홍인수 / 울산한살림 이사장 박진향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김수옥 /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상진, 김장용, 이채택 / 울주아이쿱생협 이사장 길경민 /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강해윤 교무 / 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 최봉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신세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권정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 김제남, 조승수 공동위원장 / 정의당부산시당 운영위원장 이창우 /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나연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용휘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조해붕 신부 /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교구본부 본부장 김인한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 태양의학교 공동대표 김은형, 문상원 / 태화강보전회 상임대표 김창규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김주열, 조문건 /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박준범 / 평화캠프 울산지부장 김화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공동대표 정문자 /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박혜숙 / 핵없는세상 사무처장 남태일 목사 / 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 대표 이영미 /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이동수(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대표 임덕연, 임성무, 안상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홍철
화, 2015/07/07- 10:29
377
0

수신: 각 언론사
발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평화단체들
제목: [취재요청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발신일: 2015년 7월 7일(화)
문서번호: 2015-보도-010
담당:
전쟁없는세상 여옥 (010-5183-0036, [email protected])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010-5573-1497, [email protected])

 

취/재/요/청/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가 하나의 인권으로써 보장받아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감옥을 상징하는 창살과 죄수복, 그리고 해결을 상징하는 열쇠 등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 입니다.

3. 지난 5월 12일 광주지방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여러 법원들도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리 중인 병역거부 관련 건은 총 29건입니다.

4. 이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70년동안 지속되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오전 11시
• 장소: 헌법재판소 앞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평화단체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① 오재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해마루)
② 박유호(병역거부자, 현재 1심재판 진행 중)
③ 김희진 사무처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④ 정진우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⑤ 기자회견문 낭독(전쟁없는세상)

화, 2015/07/07- 11:04
381
0
[논평] 공공재는 사유화, 국립공원은 유원지 만드는 관광육성정책 - 사실상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요존국유림 개발, 백두대간의 입지규제도 허용 - 관광산업...
목, 2015/07/09- 15:46
272
0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화, 2015/07/07- 15:51
224
0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지난 2015년 3월 한미FTA 비밀해제일(2015. 3. 15.)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민변은 2015. 6. 26. 비공개된 정보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비밀해제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 청구) http://minbyun.or.kr/?p=28070

한미FTA 체결과정을 보면, 2007. 4. 2. 한미FTA가 협상 시작 약 2년 2개월만에 타결되었고, 같은 해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이 공개되었으며, 2007. 6월 추가협의가 2차례 진행된 후 같은 해 6. 30. 양국 대표단이 한미FTA에 서명을 하였는데, <2007. 5. 25. 타결된 협상문>과 <2007. 6. 30. 서명된 협정문>이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민변은 2007년 당시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한미 간의 비밀유지협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후 민변은 한미FTA 발효 후 3년간의 비밀유지협정을 고려하여, 비밀해제일인 2015. 3.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다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외교관계에서 협상이 일단락되었다가 다시 수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수정 과정에서 변변한 문서 하나 없이 한미 양측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타결된 협상문을 변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문서들이 존재할 것이고 강하게 추측되는데도 정부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미FTA 영토조항은 독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만일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몇몇 외교공무원들이 미국측 인사들과 회의록도 없이 조항을 변경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에 불리한 국면을 야기한 것이란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공개시 우리의 협상 전략과 대응과정이 현재 진행중인 또는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상대국에게 노출될 우려와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협정문에 대한 우리측 내부 입장 공개로 향후 분쟁발생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이미 협상이 완료되고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한미FTA를 두고 ‘진행 중이거나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발효 후 3년이 경과하면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도 모든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이미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지 3년이 지난 한미FTA 관련 의견 교환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과 비밀협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FTA 협상 과정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목, 2015/07/09- 18:02
459
0

[취재요청]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

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

 

○ 일시 : 2015.7.16.목.오전10시~12시.

○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

 

◌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토론회’가 7월 16일 (목) 오전 10시~12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열립니다.

 

◌ 지난 6월 27일 한강하류(신곡수중보~방화대교) 구간에서 발생한 녹조는 상류 방향으로 확대, 7월 7일 한강하류 전 구간(행주대교~잠실대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고, 한강녹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으로 서울에 12일 29mm, 13일 10mm의 비가 내렸지만, 이미 확산된 녹조를 내려 보내기에는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한강 서울구간 녹조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하구개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찬수 고양시 행주어촌계 계장,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김영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강 녹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7. 13.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 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227-2069)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732-7844)

 

취재요청서_한강녹조 원인과 대책 토론회 1507013

월, 2015/07/13- 19:12
395
0
강원도청 입장만을 철저히 대변한 춘천지법 제7민사부 -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기각은 재판부가 강원도청 산하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한...
수, 2015/07/15- 12:34
333
0

[긴급 기자회견]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산지관광진흥지구 도입 철회!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일시 장소: 7월14일(화) 오전 11:00, 광화문 정부청사.

▪ 주최: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내용:

(1) 발언

-박그림 대표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 (녹색연합)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

-이병천 대표 (우이령사람들)

-김경준 사무국장 (원주환경운동연합)

(2) 기자회견문 낭독

-김홍철 사무처장 (환경정의)

(3) 퍼포먼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국토를 삽질로 망가뜨리는 퍼포먼스

 

  1.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에 부적격 인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 공청회를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여러차례 환경부에 요청하였습니다.

 

  1.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채 오늘(7월14일)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 측과 일부 단체만을 형식적으로 참석시킨 채 공청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공청회를 강행하는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번 공청회가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1. 또한 전국 산지의 70%에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지난주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망친 것도 모자라,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의 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의 민원을 받아들여, 공공재인 환경의 사유화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 이에 7월14일(화), 오전 11시,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는 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강행을 규탄하고, 산지관광개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양양군의 케이블카 사업계획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고 동물, 식물 등 케이블카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설악산지키기 선언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 공공재인 환경을 사유화하는 산지관광개발 반대

 

7월14일, 오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 공청회’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청회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 오색케이블카 안건이 올라 온지 꼭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설악산이 어떤 산입니까.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 산림청이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 바로 설악산입니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다섯 겹으로 보호하고 있는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 달 만에 양양군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반대와 찬성을 논하자는 것입니다.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 범대위)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줄곧 공청회 연기를 주장해왔습니다. 양양군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충분히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상식적인 검토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을 재구성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전문위원회에는 케이블카 사업자의 이익단체인 삭도협회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케이블카 찬성 인사만이 민간전문위원과 국립공원위원을 겸직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채 환경부가 강행한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 참여를 거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대위를 배제한채 몇몇 단체들과 양양군만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한편 지난 7월9일,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관광산업육성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심은 산림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국토의 65%에 해당하는 우리 산림을 국가가 나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발상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자산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으로 대접하던 우리 산림을 이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법으로 보호하던 요존국유림, 보전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은 관광활성화라는 광풍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의 공공재로써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으로써 보호받던 보호림들은 막가파식 규제완화로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도대체 보호림 밀어내고 들어설 골프장, 리조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땅의 산과 강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강으로 향했던 삽은 이제 산으로 향했습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을 따라 지리산까지 이르는 우리나라 모든 산들이 위태롭습니다. 4대강의 아픔이 지금도 선명한데, 벌써부터 산의 신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만의 길이 아닙니다. 선명한 오늘의 발자국이 우리 다음 사람들에겐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려는 길은 그 누구라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설악산에 세워지는 케이블카는 미래세대에게 보여줄 떳떳한 이정표가 될 수 없습니다. 백두대간을 위협하는 산림규제완화는 미래세대에게 기꺼이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의 모든 산들을 향한 삽질을 거둬주십시오. 왜냐면, 자연은 모든 세대와 모든 생명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재이며,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설악산 지키기 선언운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4대강이 다 망가진 자리에 산마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금수강산”이 사전에만 남아 있는 죽은 단어가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파일 :  150714_[보도자료]_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무효 기자회견

 

수, 2015/07/15- 10:41
401
0
  (제195차 한미소파 합동위원회에 즈음하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진상규명,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진상을 규명하고,...
수, 2015/07/15- 18:25
296
0

수 신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참 조 : 정책기획관실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전화 : 02-748-6200 팩스 : 02-748-6208)
발 신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담당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활동가 02-338-042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하주희 변호사 02-522-728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
전화 : 02-723-4250 팩스 : 02-6919-2004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제 목 :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날 짜 : 2015. 7. 15. (총 7쪽)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7월 12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3.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은 시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직결된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바, 본 의견서의 제언에 대한 외교부와 국방부의 수용 여부와 입장을 7/22(수)까지 회신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직인 생략)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구성한 시민사회 공동 대책기구입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겨레하나,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수호용산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평택시민행동, 평택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등을 포함하여 총 60여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

2015. 7. 12. 국방부와 외교부는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 구성’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행위는 공개질의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답변에서 밝혀진 대로 사전 신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국내법(「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금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 위반임. 동 처벌규정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동시에 탄저균은 대량살상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이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기도 함.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은 시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 사건 발생 이후 거의 두 달여 만에 한‧미 합동실무단이 꾸려지고 한국 정부의 자체 조사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가 시급히 필요함. 또한 주한미군이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는 합리적인 의혹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 철저한 조사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자 처벌, SOFA 개정과 국제조약 위반인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 중단 요구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함.

1. 한‧미 합동실무단에 민간 참여가 더욱 보장되어야 함

○ 민간 전문가의 비중과 분야의 범위 확대
한‧미 양측은 합동실무단에 해당 분야(법률/미생물)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함. 상세하게는 한국 측에서 실무단에 참여하는 총 20여 명 중에 각 유관 부처 관계자를 제외하고 법률 및 미생물 전문가 각 1명이 민간 전문가로 참여할 것이라고 알려졌음.

그러나 약 10% 정도의 민간 전문가 비율로는 정부가 공언하는 것처럼 협의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또한 탄저균은 고위험 병원체인 동시에 생물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이며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법률, 미생물 전문가뿐 아니라 군축 전문가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민간 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분야의 범위 역시 넓혀야 함.

만약 합동실무단 구성이 이미 완료된 후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투명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하여 실무단의 명단과 민간 전문가 선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임.

○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의 참여 보장
지난 2011년에도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관련 한‧미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당시 1차 조사단에는 고엽제 매립 의혹이 있는 지역의 주민대표들이 포함되었음. 주민 참여의 의의가 있었으나, 조사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미군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했음. 결국 ‘고엽제 매립 의혹이 없다’라고 단언한 1차 조사 결과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큰 반발이 있었음. 이에 2차로 구성된 한국 민‧관 공동조사단에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고 춘천, 부평, 칠곡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단 구성과 조사 방향의 개선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선례는 이번 탄저균 반입에 대한 조사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음.

고위험 병원체인 탄저균의 보유‧운송‧사용 행위가 이루어진 이번 사안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엄격하고 투명한 조사가 필수적임. 따라서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오산기지가 위치한 평택 지역과 주피터(JUPIT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험 및 훈련이 시행된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대표와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조사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탄저균 대책회의)」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공동 대책기구로,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 전문 단체와 SOFA의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온 단체들이 다수 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탄저균 대책회의는 주피터(JUPITR) 프로그램을 비롯한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에 대해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주한미군의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을 고발했고, 탄저균 반입 관련하여 국회와도 꾸준히 협력해오고 있음. 따라서 이번 실무단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 선발 시, 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책기구인 탄저균 대책회의의 의견을 수렴하기를 요청하는 바임. 더불어 합동 실무단 구성과 조사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함.

2. 제기된 의혹을 제한 없이 규명해야 함

○ 조사 범위
한‧미 정부는 이번 합동실무단의 이름을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으로 발표하였음.

해당 탄저균 샘플이 활성화된 탄저균이냐, 비활성화된 탄저균이냐의 문제는 핵심 쟁점이 아님. 국내법 어디에도 활성화된 탄저균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생물무기금지협약은 탄저균과 같은 생물작용제가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실험․훈련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행위임. 과거 미국 역시 소련이 군부대 실험실에서 탄저균 실험을 하였던 것을 들어, 소련을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한 바 있음.

따라서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의 조사 범위가 단지 5월 27일 단 하루의 ‘배달사고’에 한정되어서는 안 됨.

○ 조사 내용
주한미군은 탄저균을 사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은 2013년부터 주피터(연합 주한미군포털 및 통합위협인식, Joint United State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JUPIT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주피터는 미군의 화생방어전략의 일부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임.

주피터를 총괄하는 미 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CBC)의 여러 자료와 피터 이매뉴얼(Peter Emanuel) 박사의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전에도 주한미군기지 실험실에서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음.

주피터 프로그램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생물 무기 감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생물감시포털, 생물 무기를 단시간에 탐지‧식별하는 생물식별능력세트, 공기 중의 위험 물질을 탐지하는 환경탐지평가, 화생 방어 센서를 통합하여 작동하는 조기경보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짐. 2015년 5월 7일, 미국 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 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미 육군 화생방어합동참모국((JPEO-CBD)의 대니얼 매코믹이 주피터에 대해 발표하는데, 해당 자료에는 주피터가 시행되고 있는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음.

2014년, ECBC는 ‘주피터가 한국에 안착했다(JUPITR Program Takes Shape on the Korean Peninsula)’고 발표했음. 종합해보면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물식별능력을 실험해왔고, 이번 탄저균 샘플 또한 독소나 병균을 탐지‧식별하는 훈련을 위해 오산기지에 반입된 것으로 보임. 이매뉴얼 박사는 주한미군이 지난 18개월간의 반복적인 실험 끝에 지역에 적합한 생물식별 장비와 실험실을 갖췄으며, 야외 실험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만 남겨뒀다고 밝혔음. 미군은 작년 하반기 오산기지에서 야외 장비 가동 시험을 시행했고, 올해 초에는 더그웨이 연구소 야외 실험장에 한국에 배치된 것과 동일하게 센서들을 설치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세균 살포 실험을 했음. 모든 장비를 통합하여 한국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의 작동 시연(Operational Demonstration)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위해 오산으로 2톤에 달하는 장비를 배송했다고 밝혀짐. 주피터에서 취급한 세균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탄저균보다 훨씬 강력한 독소로 알려진 보툴리눔 역시 탄저균과 함께 독소 분석 1단계 실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음.

게다가 미 국방부의 조사 결과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시기는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감. 배송된 장소 역시 7월 3일 자 기준 미국 내 21개 지역과 한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7개국에 걸친 총 86개소에 달함. 과연 한국에 탄저균이 배송된 장소가 오산기지 한곳이며, 이번이 처음이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 미군의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건 아닌지, 탄저균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작용제도 반입한 것은 아닌지, 오산기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지에서도 진행된 것은 아닌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유전자 분석 장비(PCR) 시연회가 아니라 세균을 살포하여 탐지하는 야외 실험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미군이 전 세계 각지에서 생물 무기를 활용한 실험이나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 꼼꼼히 검증되어야 함.

더불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생물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한‧미 연합 생물 방어 연습을 매년 진행하고 있음.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한‧미 공동 생물 무기 감시 포털(BSP)을 구축하고 있기도 함.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위협적인 생물학 작용제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 체계임. 생물 무기 방어와 관련하여 한‧미 정부는 매우 밀접한 협력을 맺고 있음. 따라서 한‧미 공동으로, 그리고 주한미군 단독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 현황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함. 특히 주한미군 23화학대대가 훈련을 해온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의 생화학무기 사용 여부 등도 조사에 포함되어야 함.

3. 한‧미 합동실무단의 한국 측 단장을 국방부가 맡는 것을 우려함

정부는 “금번 배달사고의 본질이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한‧미 합동실무단의 양측 단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맡는다고 밝힘.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님. 주한미군이 오산공군기지 내에서 탄저균을 이용하여 훈련하는 것을 ‘통상적인’ 것으로 허용할 수 없음. 이 사건은 생물무기 관리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감염병 예방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지 확인해야 할 사안임.

국방부는 군사적 판단을 우선시해 미군 측의 요구를 수용해온 전례가 있음. 일례로 과거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 책임에 대한 협상권을 환경부로부터 가져와, 미군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음. 사실상 미군의 환경 정화 책임을 면제해주었다고 볼 수 있음.

국방부가 한국 측 단장으로서 군사적 판단을 우선시해 ‘통상적인 미군의 훈련’으로 탄저균을 사용한 훈련을 허용하게 될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한‧미 합동실무단의 한국 측 단장은 관련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맡도록 해야 함.

4. SOFA 협정에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한‧미 합동실무단은 자신의 임무로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운영 및 절차 등의 개선 또는 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들고 있음. 이는 SOFA 운영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에 임하는 것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10일 외교부가 주최한 유관 부처 합동 대책회의에 ‘SOFA 협정문 중 양해사항 개정 의견’을 낸 바 있음. 이는 이 사건이 우리의 방역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임.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개정 의견은 ‘사전 통보’ 규정만을 신설하자는 것이어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음. 적어도 독일 SOFA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된 물품과 관련해서는 국내법 규정을 적용하여 한국 정부가 물품 반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SOFA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SOFA 운영 개선 수준의 조치로는 한‧미 당국에 강제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약속할 수 없음. 이는 과거 반환 미군기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2010년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당시, 정부는 “한‧미 양국은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온 결과,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합의‧채택 … SOFA 규정상 오염 치유 기준인 KISE 해당 여부 판단 보강을 위해「위해성 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고 발표하고 향후 반환 예정기지에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적용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올해 초 미군기지 캠프 캐슬과 부산 DRMO 기지를 반환받을 때 공동환경평가절차서는 적용되었으나 오염정화 없이 기지를 반환받아 운영 절차 개선의 실효성이 없었음.

결국 SOFA 협정 제‧개정을 통해 위험물질 반입을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고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조항을 명시할 때만이 양 당사국을 기속할 수 있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검역’, ‘보건과 위생’ 분야에 명확한 규정을 명시할 수 있도록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임.

목, 2015/07/16- 15:15
181
0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2015. 7. 16.)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중재 회부(ISD)의 증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이다.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은 2차 심리가 2015. 6. 29.(월)부터 7. 7.(화)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되었고, 2016년 1월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차 심리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중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조원대 청구의 실체조차 알리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장은 2차 심리를 마쳤음에도 정부가 국민에게 론스타 국제중재의 기본적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최소한 누가 왜 증인으로 소환되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신속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2015.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5/07/16- 14:12
244
0
박래군은 무죄다. 박래군을 석방하라. - 4.16 연대 박래군 상임위원장 구속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   박래군 4.16 연대 상임위원장이...
금, 2015/07/17- 12:00
324
0

- 한강녹조발생 원인진단과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

“현 시기 녹조제거위해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검토해야”

“생활형 환경문제인 녹조발생예방을 위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질관리대책 마련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6일 오전10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에서 ‘한강녹조발생원인과 대책-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주요원인을 가뭄에 따른 수온과 일조량의 증가, 조류의 영양물질인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비롯한 우천시 비점오염원의 영향, 신곡보로 인한 물 흐름의 정체와 체류시간의 증가로 꼽았다. 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할 것, 우천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마련, 총인 등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관리,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신곡보 등 저수시설을 제거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 단기적인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녹조제거를 위해 응집제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오염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금 시기 철거가 어렵다면 수문을 어떻게 개방할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단기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한강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신곡보의 가동보를 개방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일상적인 수질관리와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신곡보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주요 토론회 결과를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론회 자료는 홈페이지(www.ecoseoul.co.kr)에 게시해 공유할 계획이다.

 

◌ 이날 토론회는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와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연합(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이 주관한 가운데 공무원, 전문가, 대학생, 언론인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2015. 7. 17.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_녹조해결위해 신곡수중보 열어야_1507017

금, 2015/07/17- 11:10
337
0

“서울환경연합 한강녹조현황 1차 조사결과발표”

- 신곡수중보 가동보 일상적으로 열고, 운영시스템 개선해야 -

신곡수중보 가동보 인근 농수로 피해 가장 심하고, 홍제천과 안양천 등 지천합류부와

여의도, 행주대교 아래 선착장 녹조피해 심해…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서울한강구간일대 녹조분포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29일 이후 한강녹조 대발생에 대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강하류 신곡수중보가 위치한 김포대교 인근에서 상류 강동대교 인근까지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녹조분포현황을 조사해 왔습니다. 아울러,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과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도 받고 있습니다.

◌ 1차 조사결과, 한강녹조는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간별로는 잠실대교 인근 잠실수중보에서 한강하류 김포대교 인근 신곡수중보까지 한강녹조발생 및 피해정도가 심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강녹조가 심각한 곳은 신곡수중보 가동보 인근 농수로일대 한강북단 홍제천 합류지점 한강남단 안양천 합류지점 한강남단 여의도 선착장 한강북단 행주대교 아래 선착장 한강양안 수변가(성산대교 아래 ~ 김포대교 아래)로 확인됐습니다.

◌ 특히, 한강하류 김포대교 아래 신곡수중보 인근은 상대적으로 녹조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곡수중보 고정보가 위치한 김포대교 북단 수변가는 녹조가 상당히 번성했고, 신곡수중보 가동보 인근 농수로는 녹조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결과적으로, 한강녹조는 물의 흐름이 가로막혀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서울시에 한강녹조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강녹조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강녹조피해지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미 대부분의 전문가는 한강녹조 대발생의 원인이 가뭄과 일상적인 방류량의 부족, 오염원의 지속적인 유입, 물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 그리고 물 흐름의 정체에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은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한강구간 내 조류주의보와 경보발령, 냄새주의보 발령, 조류분산작업, 수상부유물제거, 하수처리장(물재생센터) 수질관리강화 등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강녹조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현재의 조치에 준하고 7, 8월 큰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녹조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물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신곡수중보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물의 흐름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신곡수중보 인근지역의 추가적인 녹조번성과 녹조가 상류쪽으로 다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일상적으로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팔당댐 상류지역 방류량과 물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녹조발생의 근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후 상수원이 위치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5.7. 1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8315-0617,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한강녹조 조사결과발표

일, 2015/07/19- 15:27
127
0

<성 명 서>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설비 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초고압송전탑은 신규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배, 송전선로 확보 미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의 타부처의 의견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재차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제기내용을 김제남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10기분량의 발전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부실한 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 과정 역시 부실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지만 정작 소위원회 회의의 참관은 불허되었다.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하라는 무기력한 결정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소식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홍영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특위 간사의원이다.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더 높다.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산업부는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 부처도 설득하지 못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7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월, 2015/07/20- 14:22
6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