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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주도한 핵에너지개발, 전세계 반대에도 불구 한국은 역주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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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주도한 핵에너지개발, 전세계 반대에도 불구 한국은 역주행중

익명 (미확인) | 화, 2015/10/13- 10:27
박정희가 주도한 핵에너지개발, 전세계 반대에도 불구 한국은 역주행중– 디플로마트, 핵에너지 전문가 주장 보도– 한국정부 향후 12개 핵발전소 추가 설립 추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타 국가들의 대응과 반대로 가는 박근혜 정부– 국민반대에도 불구 핵에너지 개발 강행에너지 빈국인 한국에게 핵에너지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박정희 정권때부터 지속된 핵에너지 문제는 그 딸이 집권하고 있는 2015년 현재까지 해결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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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조사목적)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6조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9.2조원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문케어 최대 수혜대상인 종합병원의 목표 보장률 이행실태 발표를 통해 의지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관료와 정책의 문제를 알리고 비급여 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재정계획) 정부는 문케어에 6년간 건강보험 재정 30.6조원 추가 투입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재정 소요의 1/3인 약 9.2조원 투입

(보장률 현황)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9년에 68.5%로, ’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시작된 ’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19년엔 1.3%p로 둔화세였는데, 비급여 풍선효과로 추정된다.


 

(문케어 이행률)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했는데, ’16년 6.6%에서 ’19년 25.9%로 약 19.3%p 증가했다.

 

(문제와 개선방안) 문케어 시행 3년, 목표 보장률 이행 종합병원은 4곳 중 1곳 뿐.
문재인대통령은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를 통해 국민의료비 직접 부담률을 3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케어 예산이 집중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5%로 개선되는데 그쳤고, 이행율은 25.9%(58개)로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소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보장률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보장률보다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문케어의 목표 보장률 이행은 문대통령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3]의 종합병원 보장률 분포를 보면 166개(전체 중 74.1%, 공공병원 24개 포함) 기관이 문케어 목표 보장률 이하이며, 시행 3년 이행률 추세에 의하면 계획이 종료되는 ’22년에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케어 저조한 성적은 비급여 관리대책 없이 밀어붙인 여당과 관료 책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에 병행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률이 낮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문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는 예견된 결과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다. 이는 비급여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무능한 민주당과 정부 관료의 책임이 크다.
최근 문케어 4년 성과발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실패를 시인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려면 문대통령 임기 내 비급여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는 타협의 대상 아닌 의무, 정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야
국회는 2020.12월 의료법을 개정하고 2021.06.30까지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공포하였으나,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고시개정을 2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명령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명령을 어기고 지난 ‘의대정원 증원 중단’과 같이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후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끝.

 
 

2021년 08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목, 2021/08/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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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알권리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부담 완화 위해

의료기관은 비급여 내역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결과 모두 공개하라

MRI 복부 담췌관, 뇌혈관 검사료 최대 70만 원 차이

유도초음파Ⅱ 49만 원, 여성생식기초음파 최대 26만 원 차이

비급여 12항목(종합) 경희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고가

 

 

1. 조사 목적 및 개요

□ (비급여 관리 문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해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을 추진 중이나 건강보험보장률은 답보상태다.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한적 비급여 가격 고지 및 공개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 건강보험 지출 : (2016년) 48조 3천억 원 -> (2019년) 65조 1천억 원(매년 12% 증가)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실손보험료 부담) 의료 이용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과 함께 의료비 폭탄에 대비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20%에 육박하는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다.
– 실손보험료 인상률(2021년) : 손해보험사, 6.8% ~ 23.9%/ 생명보험사, 0.9% ~ 18.5%

□ (의료계 반대) 현행 부실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 의료법개정 취지는 과도한 비급여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으로 비급여 항목·기준·비용·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92조(과태료))
– 정부는 보고 내용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고시안을 곧 행정예고할 계획이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4개 공급자단체는 지난 5월 4일 는 기자회견을 개최.

□ 의료의 특성상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비급여 진료 정보가 의료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되어 환자들을 무분별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실시빈도 등 결과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하여 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야 한다. 경실련은 심평원에서 지난해 공개한 비급여 항목 중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다빈도 건강보험연구원의 「2019년도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결과 종별 항목별 진료량 비율 산출결과 근거
비급여 검사항목(MRI, 초음파)의 가격 실태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의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책정실태를 드러내고,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정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료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위해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2020년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행위 중 다빈도 MRI와 초음파 검사비용 각 6개를 비교 분석하였다.
– MRI : 척추-경추-일반, 척추-요천추-일반, 근골격계-견관절-일반, 근골격계-슬관절-일반, 복부-담췌관-일반, 혈관-뇌혈관-일반
– 초음파 :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 여성생식기초음파-일반,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유도초음파Ⅱ, 단순초음파Ⅱ

□ (분석방법) 비급여 12개 검사항목의 병원별 가격 분포와 차이, 건강보험 급여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① 검사항목별 병원 종별 가격대별 분포 ② 의료기관별 가격 순위(상위/하위 10개 기관)와 가격 편차(최상위 및 최하위 의료기관간 차이) ③ 동일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책정한 급여가격과의 편차.[첨부자료.1 참고] ④ 항목 종합 비급여 가격 상위 10개 병원 선정

2. 주요행위 비급여 가격 결과(종합)

□ 종합병원의 주요행위별 비급여 가격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과 같음.

–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율은 1.2배 ~ 1.4배 차이를 보임. 건강보험에서 종별 가격차이를 4%정도 인정하는데 반해, 비급여 종별 평균가격은 20% ~ 40%로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음. 종별구분 없이 MRI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료로 병원간 약 70만원 차이가 났고, 뇌혈관 검사료는 최저가 대비 5.7배 높은 가격임. 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가격과는 최소 0.5배 ~ 최대 3.1배 격차가 나타남.

– 초음파 6개 항목의 종별(상급종합/종합) 평균가격 비는 최소 1.4 ~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약 10배에서 25배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음. 최고가-최저가 가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유도초음파Ⅱ로 49만4천원으로 약 25.7배 차이가 났고,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가격차가 26만6천원으로 20배 차이가 나 병원간 초음파 가격 격차가 MRI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음.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12배 차이로 조사됨.
 

 

3. 비급여(MRI,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

□ (선정 방법) MRI와 초음파 각 6개 항목(총 12개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하여 MRI와 초음파 각각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항목별 상위 10개 병원에 10점(최고가) ~ 1점 부여하여 병원별 총점과 평균점수, 10위 권 진입 항목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비급여 가격 상위 10위 내 2개 항목 이상 진입 병원 중 평균점수 고점 순으로 MRI와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 (선정 결과)
○ 경희대병원은 MRI 경추, 요천추, 슬관절은 1위, 견관절은 2위, 복부 담췌관은 3위로 전체 6개 중 5개 항목이 10위 권 내에 있었고,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가 9.4로 10개 병원 중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경추와 뇌혈관 2위, 요천추 3위, 견관절 4위, 슬관절 4위, 담췌관 5위로 6개 항목 모두 10위 권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로 나타났다.

○ 경희대병원은 초음파 흉부(유방·액와부)와 유도초음파(Ⅱ) 1위, 단순초음파(Ⅱ) 3위, 갑상선·부갑상선 6위로 4개 항목이 상위 10위 내에 있었으며,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는 8.3점으로 높았다. 다음은 건국대병원으로 심장(경흉부) 2위, 흉부(유방·액와부) 3위, 갑상선·부갑상선 5위로 3개 항목이 10위 내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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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실련 정책 제안

□ (비급여 전체 항목 보고 및 결과 투명하게 공개)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태분석결과 병원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료비(건강보험료와 민간실손의료보험료) 및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나, 의료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 (비급여 부담 없는 공공병원 확충)
– 우리나라는 의료수익에 민감한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고가 및 과잉 비급여진료에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 첨부.1 종합병원 비급여진료가격 실태조사 결과 (총18매)

* 첨부.2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가격 및 적응증 (총1매)

2021년 0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hwp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6/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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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월, 2023/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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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면서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의 100배를 넘는 물고기가 잡혀 소위 ‘세슘우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슘으로 범벅이 된 물고기는 단순히 표층해수만을 들이마시게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슘새우’ 세슘플랑크톤‘ 등 먹이사슬의 문제입니다. 세슘은 물고기가 클수록 그리고 잡식성일수록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면서 그 농도가 높아집니다. 세슘 우럭이 발견된다면, 우럭이 잡아먹는 작은 물고기,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더 작은 플랑크톤 등이 세슘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환경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생태계는 먹이사슬과 서식처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 축이 무너지면 다른 축으로 연결되면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DDT 살충제를 쓰니까 치사량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 철새들이 줄어들더라, 이게 먹이사슬을 통해 생체 축적되는 DDT가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면서, 농도만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긴 변화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건 이후 한국 해안의 표층해수 세슘 농도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저침전물, 특히 동해안 해저침전물 세슘 농도가 지난 2011년 최고 농도로 올라갔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다시 예전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침전물과 함께 생태계와 먹이사슬의 문제는 찾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듯, 근거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Absence of evidence is not the evidence of absence). 후쿠시마 앞바다의 생태계는 많이 망가져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큰 물고기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파제에 그물을 친다고 플랑크톤이 그 안에만 갖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플랑크톤을 먹는 물고기들이 없어진다면 플랑크톤은 아마 더 많은 수가 더 멀리 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조류의 흐름과 달리, 먹이를 찾아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는 일본 앞바다에 있다가 제주도로 출몰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겹쳐진다는데, 서식지와 해류와 먹이와 그리고 물고기 이동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모릅니다. 결국 이러한 가능성은 이제까지 한평생 잘 사셨던 어른들에게는 상관없더라도 앞으로 아이들과 그 후손들에게는 아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사선 관리에 justification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주체들에게 해보다는 이득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라면, 회원만의 입장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justification을 할 수 있는 분이기를 바랍니다. "오염수 10리터 마시면 X-레이 사진 1번 찍는 수준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진찰받으러 가면, 임산부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흉부촬영 즉 simple X-ray 도 찍지 않습니다. 찍더라도 배를 가리고 태아에게는 전혀 방사선이 도달하지 않도록 하고 찍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없이 오염수를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사선 관리의 원칙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optimization의 원칙, 즉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것을 가능한 낮추라는 ALARA의 원칙에 비추어,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유기물과 결합하는 삼중수소는 그냥 삼중수소수보다 그 영향도 더 심각하고, 더 오래 체내에 머물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물농축의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상의 농작물에서 합성되는 유기물질 농축계수보다는 덜 하지만, 바다 생물에서도 광합성을 통한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중수소가 DNA의 구성성분이 되면, 핵분열을 통해 헬륨으로 변환되면서 DNA를 손상시키는데, 세포가 분열하면서 DNA를 복제하는 시점이 되면, 손상으로 인한 문제가 복제 과정에 드러나게 됩니다. 세포가 만들어진 후 다시 분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DNA의 여러 곳이 손상되면서 복구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체기관으로서 난소의 난자 DNA에 삼중수소가 사용된다면, 태아시기에 만들어진 난자는 성인이 되어 배란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중간에 멈추었던 세포분열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때까지 축적된 DNA 손상에 따라 난자가 죽어버리거나 태아에 이상이 생기는 생식독성, 유전독성, 소아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정부에서는 괴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잘 알려진 사실들에 근거하여, 아직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시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고 싸잡아 괴담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잘 정리해서 최선을 선택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매우 먼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로 보이지만, 돼지의 눈에는 돼지로 보인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넌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지점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을 놔두고 그냥 무조건 정부 말만 믿으라는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 2023/07/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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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병원이 복지부에 신고한 회계 오류 확인 중 –

– 공단과 복지부에 10여 개 병원 확인 후 결과 발표할 것 –

–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료 확충 위해 활동할 것 –

 
지난 22일 경실련의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경희대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에 사용한 데이터의 오류를 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분석 데이터로 사용한 ’경희대병원이 복지부에 신고한 병원 회계자료‘에 오류가 있었는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내용 확인 중이며 내용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하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다만 대학병원 내 치과나 한방과가 설치된 다른 대학병원(치과와 한방과의 보장률이 대학병원 보장률에 반영)과의 형평성 및 통계분석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병원 수입에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는 방식(경희대병원 제시)이 아닌 건보공단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 지급한 급여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산정할 것이며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발표할 것임을 밝힌다.

경실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수입과 공단이 직접 지급한 급여내역 자료를 활용해 ’대학병원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였다. 경희대병원의 보장률은 49.3%로 분석됐고 74개 대학 중 72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희대병원은 건강보험 지급액에는 경희대병원의 수치를 사용했지만 의료수입은 경희대학교병원 외에 경희대치과병원과 경희대한방병원의 합산액이 사용되어, 합산된 2개 병원을 제외하고 재산정 시 4개년 평균 57.52%로 차이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경희대병원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4년 치 회계자료를 확인하였고, 병원의 주장처럼 회계 신고 및 기재 오기로 의심되는 ‘치과’ 및 ‘한방과’ 수입을 확인하였다. 회계상 경희대병원의 수입에 포함되어 보장률을 산정하는 산식의 분모와 분자에 서로 상이한 기준의 자료가 반영된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희대 측이 주장하듯 병원 수입에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수입을 제외하면 대학병원 내 치과나 한방과가 있는 병원과의 형평성과 데이터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강보험 지급액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장률을 재산정해야 대학병원의 보장률 산정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경실련은 건보공단에 관련 자료 공개 요청을 하고 자료가 확보되면 일부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이 있는 대학병원의 보장률을 재산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 산정률 데이터 오류 논란은 병원의 회계자료 신고 및 정부의 검증 부실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병원의 건강보험 수입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비공개해왔는데 지난 국감 때 최초 공개되었다. 따라서 어떤 자료가 수집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병원과 정부 당국만 알고 있다. 한방병원의 경우 대학병원과 수입을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한 작성 규정도 지켜키지 않아 데이터 오류문제에 대해 병원 측도 자유로울 수 없다. 병원의 신고등록내용에 대한 검증 정부의 관리・감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희대병원은 병원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의 원인을 보장률 산출 과정의 문제 외에 일시적 병상 축소 등 특수상황 때문으로 설명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경희대병원은 병상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점인 최근 2년에는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문케어’가 시행된 2018년 이후에 모든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일제히 상승하였다. 병상 가동 탓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보장률이 낮은 병원들은 고가 과잉 비급여 진료가 없었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 경실련이 4년 치 평균 보장률을 산출한 것도 개별 병원의 특수 상황의 문제를 완화하고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향과 추세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경실련이 발표한 는 공공과 민간 대형병원 간의 높은 환자 의료비 부담 격차의 양상을 구체적 실증분석을 통해 드러낸 자료다. 2개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한 한계는 있었지만 대학병원의 보장률 실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건의료 전문가와 의료계 종사자들의 평가이다. 병원 및 의료계가 약 10여 개 일부 자료 기재의 오류 문제를 들어 경실련 분석 결과의 취지와 의미를 폄하하려 해서는 안된다. 강조하지만 국민들은 국립대병원이냐 사립대병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진료를 적정한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병원을 확충해달라는 것이다.

병원은 불합리한 수가 인상 등 특혜정책 유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결정하는 비급여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신고하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병원별 정확한 건강보험 보장률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병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에 병원의 회계 정확성 확보 및 건강보험 보장률 공개 제도화를 요구하고 의료비 부담 절감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추가 분석 발표와 법제도 개선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끝”

2021년 2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225_보도자료_경실련_경희대병원건강보험보장률오류수정에대한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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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2/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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