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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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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0:49

[기자회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여성들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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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

유권자 비례성 확대, 여성 대표성 강화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강화할 정치제도의 프라임타임인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하고 있는 19대 국회는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된 선거구재획정 확정일 10월 13일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여야는 지난 3월 정개특위 구성 후 반 년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어리석은 조처 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이렇다 할 성과가 전무하다.

 

비례대표 축소하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새누리당은 정치 불신의 민심을 빙자하여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핑계 삼아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절반 유권자의 표가 사장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민주적 헌법 가치를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는 뒷전에 두고 당내 분열과 혼란으로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제도 개악의 공범자가 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84.3%, 지역구 92.3% 남성, 국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국제의회연맹이 올해 8월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의원비율은 조사대상국 190개국 가운데 111위에 머물렀다. 현재 국회는 전체 국회의원의 84.7%,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로 채워져 남성 정치 독점구조가 공고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하고 지난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철저히 위배되는 현상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제3장 제2절 23조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례대표 확대가 성평등 국회의 지름길이다.

 

올해 7월 16일 발족한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여 여성의 대표성과 지역·계층·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 확대는 여성,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다.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에 달하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제도인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 천 만 표 사표 방지, 비례대표 확대하라

– 여성대표성 강화하여 성평등 국회 실현하라

 

 

2015921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기자회견문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규탄한다.

 

 

우리 ‘맹렬 여성’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농락하는 일련의 ‘솔직한’ 발언을 ‘솔직하게’ 강력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임에도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신장을 위한 여성운동의 숱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폄하해 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며 여성 정치인이 정치 쇄신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던 김무성 대표는, 지난 8월 20일 신경림 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여성 정치인 증가를 위한 여성계의 제도적 개선안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폄하하고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사회적·정치적 책무성을 저버렸다. 그리고 지난 해,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은 “애 많이 낳는 순서대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권에 의해 쥐락펴락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모독했으며, 비례대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시켰다.

 

성평등은 조끼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올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양성평등 남녀동수”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고,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는 내용의 유엔 “히포시(HeforShe)”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일련의 ‘솔직한’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김무성 대표에게 성 평등은 퍼포먼스를 위하여 입었다 벗었다 하는 조끼에 불과하였다. 성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남녀노소 전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규범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맹렬 남성들의 정치판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 국회의원의 84.3%,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이다.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는 한국 역사에서 비극적 재난으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사건 발생 500일이 넘게 지나도록 규명되지 않았으며, 더욱 첨예해지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이 남성 정치인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영유를 위해 허우적대고 있으며, 정치 공동체에 대한 불신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약자들 – 이주민, 장애인,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남성의 정치 독점 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철회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과하라.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해야 하는 본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최근 굴욕 외교, 역사 왜곡, 노조 탄압 등의 행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현상을 등에 업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다수의 정치 개혁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치 쇄신의 골든타임인 현재, 선거제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다수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와 소수 정당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게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여성의 정치 확대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비하한 발언을 사과하라.
  • 여성 대표성과 소수자 대표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
  • 한국 정치 선진화, 지역주의 완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2015921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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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시민단체 활동가 22명 전부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하며 벌금 50~300만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 속에서 합법적으로 유권자로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 이름도 명시하지 않은 채 짧은 기자회견을 했을 뿐인데도 그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도대체 선거기간에 주권자인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칼럼을 통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유권자의 후보자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총선넷 낙선운동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16판결 재판장 김진동 판사 이필복 권은석(주심)]

김종철 교수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민주공화국 법관의 자기책임성

 

민주공화국에서 법관은 다른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재판한다. 그러나 법관은 다른 국가권력의 담당자와는 달리 국민의 선거에 의해 대표자로 선출되지 않는다. 법관은 권력을 준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법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103조). 즉 법관은 국민이 아닌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책임을 다한다. 법관을 종교 성직자와 비교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자기성찰적 직무수행이라는 특성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관의 충정심이 그 어떤 공직보다 엄중하다. 법관이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을 심판하는 경우에도 이 엄중성은 그 어느 경우보다 강하게 지켜져야 한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선거관련 법률을 해석할 법관의 의무

 

선거법은 민주공화국 헌법의 핵심원칙인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는 법률이다.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공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관이 선거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주공화국 헌법의 정신과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헌법의 하위법인 선거법의 자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된다.

이처럼 엄격히 헌법에 입각한 선거법의 해석·적용이라는 법관의 기본적 의무는 개발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헌법을 정치적 장식물로 여기는, 아니 헌법 자체를 민주공화정신을 부정하게 만든 정치권력의 영향아래 법관은 진정한 민주공화헌법의 정신과 핵심원칙을 부정하는 선거법의 충직한 집행자로 전락하였다. 87년 6월항쟁의 결과 민주공화헌법이 복원된 이후에도 이러한 적폐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민주공화헌법이 무색하게 선거법 등 정치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의 말과 행동에 독재체제의 족쇄를 여전히 채워두고 있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들은 이러한 ‘입법’적폐를 빌미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헌법없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이어가는 ‘사법’적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현행위에 대한 반헌법적 선거법상 규제장치들

 

지난 12.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위 ‘2016년 총선넷의 낙선운동’ 가담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적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담당법관들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적용된 선거법의 구차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사건에 적용된 핵심규제내용을 법문을 중심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해서는 안된다. 둘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관고시설을 게시·배부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같은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나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넷째, 선거법이 허용하는 공개 장소의 연설이나 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사항은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선거를 위한 선거법의 반헌법적 규제장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낙선운동의 본질은 선거의 기본목적인 유권자의 후보자검증이다

 

그런데 이 많은 자잘한 반헌법적 규제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가에 대해 이번 사건 담당법관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고, 총선넷의 낙선운동은 이러한 법률의 요건에 들어맞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으로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판결하고 있다. 그들에게 그 자잘한 법률이 과연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헌법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것은 더 이상 법관의 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그들은 사법권의 한계를 변명으로 내세우고 싶을 것이다. 헌법정신에 맞게 선거법을 제정할 권한은 입법자에게 있으므로 사법권은 주어진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더구나 낙선운동을 규율하는 선거법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면죄부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만일 그들처럼 입법자나 헌재를 우산삼아 헌법정신이나 원칙은 아랑곳없이 주어진 법률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재판하는 것을 기대했다면 헌법이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법관들에게 그토록 강한 신분 보장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관에게 특별한 신분보장을 해 준 이유, 그리고 선거에 의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고 명령하는 까닭은 헌법에 입각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이다. 도대체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보장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원칙이라는 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이런 원칙이 무색하게 국민의 말과 행동을 자잘하게 일일이 규율하는 선거법을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헌법정신에 맞게 선거법의 규제조항들을 좁게 해석하거나 그 합헌성을 의심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다음의 근본적 질문들을 끊임없이 되물어야만 했다. 유권자들이 그들의 대표가 되려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왜 규제되어야 하는가?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왜 금지당해야 하는가? 선거에서 유권자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된다면 도대체 선거는 왜 해야 하는 것인가? “묻지마 투표”나 “깜깜이 선거”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임을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선거가 원칙이고 선거규제는 그 예외적 수단에 불과하다

 

담당법관들은 낙선운동은 법이 허용하는 단순한 의견표시가 아닐 뿐만아니라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어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려할지 모른다. 선거의 공정은 오로지 자유로운 선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로 독립된 가치가 아니다. 선거는 오로지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비판과 검증이 있는 경우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고 그것이 과도하여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경우라야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선운동은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너무 과도해서 특정후보자에게 너무 부당하게 차별적인 결과를 낳을 경우에나 규제될 수 있을 뿐이다. 

 

민주공화국 정신에 투철한 법관이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낙선운동으로 축소하여 법문을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축소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과도하게 광범위한 표현수단을 규제하여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위헌이라고 선언해야 옳다. 헌법의 이름으로 선거법의 문제를 적시하여 그 적용을 유보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전향적 태도로 임했어야 옳다. 

 

멀리 있는 헌법을 성찰하려는 고민보다, 가까이 있는 반헌법적 법률의 뿌리치기 힘든 유혹에 헌법적 양심을 내맡긴 법관에게 사법적폐의 소명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에 불과한 것일까? 6월항쟁 30년, 촛불항쟁 1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민주사법의 길은 이렇듯 멀기만 한 것일까?

 

 

수, 2017/12/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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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여성노동포럼 3강 ‘남녀임금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김혜진 교수는 ‘오늘 강의 제목의 답은 너무나 뻔하다. 그러나 남녀임금격차 문제는 평소에도 관심 갖고 고민하는 주제여서 오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소통하는 자리로 삼고 싶다’는 얘기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먼저 남녀임금격차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전체 임금구조에서 남녀임금격차 상황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006년 남성의 월 급여는 2백3만원인데 여성은 1백2십4만8천원으로 남성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64.3%를 차지한다. 2014년에는 남성 임금은 2백7십6만1천원이고 여성은 1백7십4만2천원으로 67.7%를 차지한다. 8년 동안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불과 3.3%p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보면 다르다.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2006년 65.4%이고 2014년에는 68.5%이다. 비정규직은 2006년 75.4%이고 2014년 74.8%이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남녀임금격차가 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로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가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 남녀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주장인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미 자본은 국제화되어 금융자본의 형태로 국가 장벽을 쉽게 넘나들며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화고 있는데 노동은 이런 자본의 국제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비정규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자본주의 발달단계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의 가격, 노동 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자본의 이윤 착취에 대항해 왔는데 자본의 국제화에 노동운동의 대응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자본의 국제화에 따른 아웃소싱 확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조차 별 의미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자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여성은 유급 시장노동과 무급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저임금구조를 지탱해주는 지지대로써 착취당하고 있다. 가정 내 돌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아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가속화 되고 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대안은 무엇인가? 비정규직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칠 것인가?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별 차이가 없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여성 고용이 저임금 구조를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당연히 여성이 남성보다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은 자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여성노동운동의 목표는 정규직화보다는 저임금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하며 남녀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밑으로부터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현재의 경제주의적 노동조합들보다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여성노동운동의 존재 기반은 훨씬 유리하니 사회적 결정구조에서 여성노동 대표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여성노동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혜진 교수는 자본이 절대적으로 우위인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축소되어 가는데 이제 노동의 대응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방향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아래로부터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에서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었다. 질의응답을 통해 이런 방향 고민이 일자리 하향평준화를 받아들이거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자는 정부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여성노동운동이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남녀임금 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나? 뻔한 답이지만 자본이며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국가권력이다.

목, 2015/10/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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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은 독선과 불통에 대한 심판 환경연합 선정 반환경 후보 김동완, 나성린, 이노근, 이강후, 조해진 낙선 환경의제 미흡했던 선거 반성하고 새 국회의 환경정책 강화해야     ○ 4.13 총선의 민심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오만과 일방통행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번 20대 총선의 결과는 여당의 과반수 미달이라는 16년 만의 사건이며, 엄중한 국민의 뜻을 확인한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도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반환경 낙선 후보 중에서는 △ 김동완, △ 나성린, △ 이노근, △ 이강후, △ 조해진 후보가 낙선됐다.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초록투표네트워크 등이 선정한 △ 오세훈, △이재오 등도 대거 낙선하면서, 실정과 잘못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됐다.   ○ 아쉬운 점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세운 환경정책이 미흡했고 환경 인사들에 대한 발탁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정책,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등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성찰해야할 부분이다.   ○ 따라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야당 역시 승리를 자축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택했을 뿐,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새 시대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야권에 대해 일방적인 지지를 던진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야권은 20대 국회가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의 반환경 정책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도록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와 당선자들에게 다시 한 번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반환경 낙선 후보로 선정했으나 낙선시키지 못한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반환경 의정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4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보도자료 :  [논평] 4.13 총선은 독선과 불통에 대한 심판_20160414
목, 2016/04/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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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총1매)

환경연합, 20대 총선 반환경 후보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 진행

[서울]

일시 : 3월 31일(목) 오전 11:00

장소 :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선거 사무실 앞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386-6번지 2층, 7호선 공릉역 2번 출구)

[광주전남]

일시 : 3월 31일(목) 오전 11:30

장소 : 박준영 후보(국민의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 사무실 앞
(도청 프라자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충남]

일시 : 3월 31일(목) 오후 14:00

장소 : 당진 시청 브리핑실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1일에 맞춰 △핵발전 △핵무장 △제 2의 4대강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 중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 박준영(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윤상직(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6명 집중 후보자에 대한 전국 동시 다발 낙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연합은 서울·광주전남·충남 등에서 권역별 집중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후보자 선거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 출마하는 반환경 후보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심판을 하기 위함이다.

 

○ 환경연합은 각 후보자 자질뿐만 아니라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및 낙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연합은 각 지역 후보 사무실 앞에서 반환경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다 강하게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와 퍼포먼스를 통해 향후 낙선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016년 3월 30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수, 2016/03/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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