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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식품첨가물, 어디까지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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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식품첨가물, 어디까지 안전한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5:15

msg토론회 웹자보

 

 

식품첨가물 안 먹는 날인 10월 16일을 맞아 (사)환경정의에서는 ‘식품첨가물, 어디까지 안전한가?’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되어야 한다는 것과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요리프로그램의 영향으로 MSG를 대표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먹어도 상관이 없나?’ ,’그동안 식품첨가물을 안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헛수고였던 건가?’ . ‘MSG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본 토론회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소: NPO지원센터 2층 ‘주다’ 교육장

▶시간: 2015년 10월 16일 오전 10시

▶발제: 인하대 임종한 교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토론:

1.식품안전과 식품첨가물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 김정연 부장

2.외식업체 원재료 저질화의 문제와 미각상실에 대한 우려

-서울한살림 식생활교육 용미숙 센터장

3.식품첨가물과 사전주의원칙의 중요성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 권소영 선임연구원

4.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의 표기법에 대한 허점 및 개선안

-iCOOP소비자 활동 연합회 이은정 수도권 활동국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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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사업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법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를 피고인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인정보 피해소송은 많은 피해자의 수와 장기간의 소송시간이 드는 반면 소송배상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소송에 나서길 더욱 꺼려하게 된다고 한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기업규모에 비례한 징벌적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직권조사·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등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편중된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해석론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치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빅데이터 시대를 위한 입법론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은 강신하 변호사가 담당했다. 우리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소송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변호사는 실효적인 입증책임 완화를 위하여 피고가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성춘일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거개시제도가 사법제도 개혁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증거개시제도 시행 이후 화해 성립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화해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집단소송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배상과 재발방지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라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증거법적 문제를 갖고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도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해커에 의한 것인 반면 홈플러스 사건은 회사가 불법행위를 기획하여 개인정보를 매매하여 이익을 올렸다고 차이점을 구분했다. 전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후자와 같이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인센티브를 구축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 2018/11/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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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제2차 기본계획,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 이대로 가능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대기오염 관리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 5월 10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관리, 예보 및 대기질 관리 등 각 분야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제2차 기본계획은 수도권 PM2.5 1일 평균농도에 최대 28% 영향을 미치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대규모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에 대한 관리 대책은 세우지 않고 수립되었다.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기준에는 문제가 있어 인천의 경우 NOx가 31.6% 낮게 상정되기까지 했다. 이는 수도권 대기의 향후 10년을 개선하는 사업 수립 과정에 미세먼지 발생의 현실적인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교통수요관리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제2차 기본계획상 PM2.5 목표치(20㎍/㎥, ppb) 역시나 실효성이 부족한 저감 대책이었다.

두 번째로 대기 오염물질 저감 대책으로 총 투자계획(4조 5,581억원)의 66.5%(3조 332억원)을 차지하는 DPF 부착 지원사업이다.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0년~2014년,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하는 비율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매연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하는 비율은 증가했다. 상식적으로 따지면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연을 더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해야 한다. 심지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유로3 기준으로 제작되어 엔진기술이 향상한 차량을 대상으로 DPF 부착을 지원한다.
또 DPF 부착으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의 톤당 저감 비용은 제1차 기본계획 32백만원에서 제2차 기본계획 1,801백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톤당 저감 비용은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지난 기본계획과 비슷했다. 효율성이 떨어진 DPF 부착 사업에 책정된 사업비가 7,000억, 조기 폐차 사업이 4,000억으로 물량 조정의 필요성이 분명하다. 총 사업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에서부터 비효율적인 계획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과 부정확한 실적평가이다. 14년까지 진행했던 제1차 기본계획의 PM10 실제 배출 삭감량은 연 8,360톤으로 목표 8,567톤의 97.6% 수준이었지만, 15,859톤 삭감한 것으로 과다 평가되었다. 환경부는 NOx 및 VOCs의 삭감실적도 과다 평가했다. NOx의 경우, 목표 삭감량 연 203,503톤의 58.3%인 118,618톤 삭감했으나 163,950톤 삭감한 80.6%로 평가했다. VOCs는 목표 삭감량 연 240,803톤의 26.7%인 64,231톤을 두고 135,125톤 56.1%로 평가했다. 이처럼 삭감량을 최대 87.4%p 과다 산정하여 보고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며 부실한 실적평가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예보제 운영을 위한 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은 예보 모델과 관측 자료를 분석하는 기능이 미흡하게 구축된 채 운영하여 예보 적중률 향상 등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수도권 대기오염 자동측정기의 신뢰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은 당연했다. 실제 감사에서 PM2.5 자동측정기는 검사기관의 성능시험을 통한 형식승인 기준으로 65대 중 35대(54%)가 불합격하며 측정값을 신뢰하기 어렵고, PM10 자동측정기도 108대 중 17대(15.78%)가 오차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질을 관리하고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법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중요성이 분명해지고 있지만, 이번 감사 결과를 본다면 10년~20년 기초계획을 졸속적으로 수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환경부의 ‘교통수요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한 수도권 내 오염물질 목표 삭감량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대책의 목표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스템으로 수도권 교통량을 실측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대책 목표는 지나쳐 현실적이지 않고 대책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확장·추진하여 과장 혹은 부실로 보여진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진행해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2015년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정했었다. 감사 결과, 미진하고 부실하게 보여지는 기본계획은 수정·보완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립된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과정을 수정·보완한다고 해서 기존 목표가 달성가능 한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또한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목표를 재설정하고 추진방안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만으로 기본계획 수립의 부실성과 목표 부적정성을 무마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2016년 5월 13일
환경정의

문의 : 환경정의 심송학(02-743-4747)

20160513_[입장서]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이대로 가능한가

금, 2016/05/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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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금, 2016/06/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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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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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은 오는 6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3차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관사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박근혜 정권과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1심에서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나눴으며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등에서는 통상임금 사건, 과거사 국가배상, 정리해고 사건, KTX승무원 사건 등 판결을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하여 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의미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사례로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 참여하여, 각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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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박주민 국회의원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사정 상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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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이철희 의원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폐지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각종 내부고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임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현재 법제 하에서는 폭로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사회적 고발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여러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특히 성폭력 고발인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2차 가해를 더욱 손쉽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에서 형법 조항과 같이 ‘공익성’을 요건으로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개정이며, 근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성이력과 같은 타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방의 목적만 있는 악의적인 사생활 유포 행위를 막는 방안으로서 ‘오로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개인의 내밀한 사적 정보를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자’로 구성요건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화, 2018/1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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