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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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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6:55

육군 9사단 22연대의 이지문 중위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군부재자투표과정에서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개·대리투표와 여당지지 정신교육이 있었다고 1992년 3월 22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였다.


이 중위는 중대별로 실시된 군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여당 지지율이 80% 이상 나오도록 하라’는 상급부대의 지침에 따라 중대장들이 사병들에게 여당을 지지하도록 교육했으며, 그가 소속된 6중대장이 이를 따르지 않자 기무사 파견대 보안반장이 중대장을 개인면담하여 정신교육 실시를 강요했고 결국 중대장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폭로했다. 또 다른 중대장들로부터, 본부중대의 경우 인사계 주임상사가 보는 앞에서 기표하는 공개투표가 있었고 5, 8중대는 기표소 앞에서 1번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의 폭로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부대의 500여 명 장·사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허위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고발동기에 대해서도 좌익운동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비난하였다. 국방부는 이 중위를 무단이탈로 구속하였다.


그러나 <공선협>과 언론사 등에 200여 명의 현역군인들이 익명으로 군부재자 투표부정에 대해서 제보하였고, 특히 통신사령부의 이원섭 일병의 추가 고발로 국방부는 여당지지 정신교육과 대리투표행위가 몇몇 부대에서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씨의 공익제보를 통해 군대 내의 부정투표를 중단시킬 수 있었고, 그의 제보 이후 군부재자 투표제도는 영외투표로 개선되어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기자회견을 하고 곧바로 체포된 이 씨는 기소유예로 석방된 후, 이등병 계급으로 강등되어 1992년 5월에 불명예 전역조치되었다. 하지만 4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199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강등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중위 신분으로 명예전역을 하였고, 1996년 4월에는 육군수도방위사령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부대표와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를 맡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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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농단 시국발언대

 

시국발언대

외교안보농단 정책 폐기! 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박근혜 즉각 퇴진!

 

2016년 12월 10일(토) 오후 3시, 광화문 KT 앞

 

토, 2016/12/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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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안보교육 영상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국방부의 상고는 심리할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
국방부의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보비공개 관행에 일침

 

국방부의 정보비공개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대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목요일(3/9)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2016두61549)'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국방부가 제기한 상고에 심리불속행을 결정했다. 심리할 이유조차 없다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했다가 문제가 되었던 안보교육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해당 영상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훼손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이익은 모호한 반면, 군 안보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일관되게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방부의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맹목적인 애국심과 낡은 이념을 주입시킬 목적으로 유아와 어린이들을 포함해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 안보교육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월, 2017/03/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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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방부의 들러리에 불과했나?

국방부의 불법을 용인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탄한다

 

오늘(9/4)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환경부가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던"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방부의 불법 행위를 용인한 오늘의 협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첫째, 환경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협의 의견의 핵심 내용으로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그 말대로 국내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늘의 협의는 나왔으면 안 된다. 지난 6/5 청와대는 진상조사를 통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 공여를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남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야 맞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에서 국방부와 합의하여,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전에 기지 공사를 허용하기로 한 것 역시 불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전 공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둘째, 환경부는 협의과정과 내용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군사 3급 비밀로 지정해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부터 지적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는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 내용만을 공개한 뒤, 무슨 투명성을 운운한다는 말인가? 


셋째, 환경부는 평가협의 과정에서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면담을 통해 주민과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이 면담 당시 환경부에 전달한 의견은 “사드 배치는 입지 타당성과 사업의 적절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협의 결과로는 지역 주민의 무슨 의견을 청취했고, 우려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환경부가 국방부에 요구한 ▷주민 또는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 제공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들이다. 주민들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협의를 완료하기 전에 위 사항들을 국방부에 요구하거나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반려했어야 맞다. 협의 완료 후 이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사후 정당화 조치일 뿐이다. 


국방부는 환경부의 협의 완료 발표 직후 보완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무슨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공사의 내용이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내법도 지키지 않은 깜깜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규탄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의 요구인 사드 추가 배치, 공사, 가동 중단을 수용하고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추가 반입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협의 결과를 명분으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나 공사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7년 9월 4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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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드 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

일시 및 장소 : 9월 6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한·미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 한·미 공동실무단은 애초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발표했으나, 최근 제3의 부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음. 국방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를 수시로 바꾸고 지역과 협의하는 것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없으며 최초 결정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함. 
-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임. 따라서 행정부의 판단에만 맡길 수 없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함.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졸속적인 결정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배치 철회 당론 채택과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국회 사드 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9월 6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하기 위해 전국의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 @NoThaadKr [email protected]

월, 2016/09/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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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입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

불법부당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13일,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마저 뒤집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우리는 이미 한미 간에 사드 운영유지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종말모드의 경우 285~449억 원, 전방모드의 경우 688~925억 원에 이른다.(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 『탄도미사일 알아보기』, 2012) 이는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는 우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SOFA 5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기왕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도 각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마다 지출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드 장비 운영에 투입될 항목이 없다. 더욱이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성주 사드 부지 공여도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드 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굴욕적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의 설치 및 이용료를 부담시켰다. 이는 MD 기지 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북의 탄도미사일이 3~5분 내에 도달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이에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며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지건설비, 운영유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임시배치’인 사드체계에 대해 우리가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임시배치’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은 여러 경로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으며, 남에 대해서는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들여놓은 사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북은 한반도 비핵화 조건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핵심인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력의 하나이며 ‘공격작전’에 이은 ‘적극방어’를 담당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미국 스스로 전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사드 철거는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조치의 하나인 핵 공격 자산의 철거와 함께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영구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사와 대전환기에 들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를 위해 우리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우리에게 불법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될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4. 16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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