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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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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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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霖(장림)

 

霖茅屋漏(장림모옥루)

空器各歌聲(공기각가성)

興氣焉無酒(흥기언무주)

貧儒覓巨觥(빈유멱거굉)

 

긴 장마

 

긴 장맛비로 오두막에 비가 새니

빈 그릇들 제각기 노래하는 소리

흥겨운 기분에 어찌 술이 없으랴

가난한 선비는 큰 술잔 찾는다네.

 

<時調로 改譯>

 

오두막 비가 새니 빈 그릇들 노랫소리

흥겨운 기분인데 그 어찌 술이 없으랴

마침내 가난한 선비 큰 술잔 찾는다네.

 

*長霖: 오래  계속되는  장마  *茅屋: 띠나  이엉  따위로  지붕을 인 초라한  

*空器: 빈 그릇 *歌聲: 노랫소리 *興氣: 흥분하거나 또는 흥겨워하는

이나  기세  *貧儒:  가난한  선비 *巨觥: 뿔로  만든 커다란 술잔.  거배(巨杯).

 

<2017.7.11, 이우식 지음>

화, 2017/07/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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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sp

기인(10만원 이상)·후원회원 참여
우리은행 1006-401-235747 (시민역사관건립)

시민참여
우리은행 1005-703-038353 (시민역사관)

※발기인으로 참여하시려면 아래 첨부파일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2-965-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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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 동의서]  l  [한글 – 동의서]  l  [워드 – 동의서] 

 

 

목, 2016/09/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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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선생 암살범 안두희는 친일매국노 집안으로 북한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한으로 도망와서 만든 친일파 가족들 모임인 정치깡패단체 서북청년단 총무보다가
김구선생님이 미국에 왜 전범 독일처럼 일본을 갈라야지 죄없는 조선을 가르냐고 항의하여

 

국민여론에 쫏겨 북한서 쏘련군 철수와 미군도 철수를 할수없이 하려던때

미국앞잡이 이승만과 미국이 짜고 이승만이 조종하는 친일매국 정치깡패단체 서북청년단 총무보던 안두희를

갑자기 포병소위로 둔갑시키곤 김구선생에게 접근시킨후 김구선생을 암살 살해한지 67여년이 지나가지만

 

김구선생의 진정한 해방인 평화통일을 아직도 보지못해 안타까운 마음이고 위키리크스가 밝혔듯 우리가 통일되면

경제나 군사적 모두에서 강대국이 되는걸 반대해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 또 중국이듯이

세계의 깡패국가인 더럽고 음흉한 미국과 일본의 속내를 파헤쳐보자

 

또 북한의 3대 독재세습은 나쁘지만 우리헌법정신의 평화통일위해 남북교류로 독일처럼

6.25같은 동족살생을 피하고 교류와 협력으로 북한과도 독재없는 한민족국가로 평화통일 돼길바라며 이글을 바친다

글이 좀 길어도 우리가 현재 지구상 유일하게  타국에 강제로 분단돼어 그나라들이 냉전조장 전쟁위기 만드는데

외세에 흔들리지말고 민족간 전쟁을막아 평화교류와 대화로 평화통일시켜  한민족국가를 후손에 넘겨줘야한다

 

1905년 일외무장관 가쓰라와 미외무장관 테프트협상처럼 조선을 일본식민지만들기에 일본에 적극 협조한 미국이

2차대전때도 강건너 불구경 하다가 일본이 미국본토 공격하자 마지못해 참전 원폭투하로 승리후

일본이 조선등지서 약탈한 엄청난 금괴와 731부대 인체 살상무기 정보받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전범 일본대신

조선을 강제분단할때 쏘련은 일본을 가르자했으나 원폭투하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의 힘에 밀리었고
미국앞잡이 이승만은 일정시대때 독립운동에 훼방꾼같았고[독립운동 지도부와 마찰과 독립운동가들을 돕지않고 재판등에서 오히려 나쁘게하였음]

 

미국교포들이 후원한 독립운동자금도 빼돌려 외국여자와 돌아다니며 사치낭비와

하와이 교포들의 독립운동도 불법무기소지했다고 미국에 밀고한 더러운 미국앞잡이로
독립군이 조국분단 반대하자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경비서던 독립군을 죽이고 구출후 이승만의 군경과 내각에 기용해

조국분단 반대하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를 서북청년단등 정치깡패들과 친일파 군경시켜 암살하였고

강제분단 반대하던 독립군과 일반국민과 제주도민들을 빨갱이나 공비로 속이고 학살등 강제분단에 이용하였으니

당시 제주도민도 조국 강제분단에 반대했다고 친일파 서북청년단과 친일파 경찰시켜 제주도민을 학살한것이다

 

 

강제분단때문에 벌어진 6.25때도 파렴치한 이승만은 서울서 자신들만 먼저 도망가 살려고 한강다리 끊어

수많은 피난민들 숨지고 이승만 본인이 친일파라 일본으로 망명신청도 하였으나

지금 이승만 추종세력들은 아니라고 역사왜곡을 하고있으며

3.15부정선거 저질러 국민들 항의시위로 충성하던 미국으로 도망가 죽었으며

[3.15부정선거범 최인규등을 사형과 무기징역시키듯 원래 이명박과 박근혜도 부정선거 주범으로 처벌해야하는것임]

 

다시 올라가 미국과 일본의 조선 강제분단 때문에 우리 민족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을 만든 원인이 미국 일본때문으로

그래서 전주한미국대사가 미국의 강제분단이 한국인에 큰고통을 주었다고 한국인에 무릎꿇고 사죄하였으나
미국은 반성없이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허가하였듯이 한국내 친일파등 사대매국세력의 불법집권을 도우며

박근혜의 부정선거를 모른척하듯이 그불법세력들 이용해 남북냉전만들곤 미국서 퇴출 고물무기 비싸게 팔아먹고

미국세력확장용 미국이익 주둔인 한국에서 미군월급과 미군주둔 경비를 한국돈으로 펑펑쓰고있으며

 

 

이명박과도 BBK미국재판서 BBK가 자신회사란 동영상등 중요증거물 배제시켜줘 명박이에게 유리하게 재판해주곤

대신 미국인 않먹는 20개월이상 미국소 국민패며 강제수입과 미국서 퇴출하는 고물무기 세계최고 수입과

서해안 미군기지 건설비 엄청바치고 미군주둔비용 엄청올려주는둥 우리세금 뇌물바쳤듯이

당시 이명박 집권때 미국대통령인 음흉한 오바마가 수백조 우리세금 낭비한 이명박과 무슨 뒷거래가 또 남았는지

요번에 한국을 특별방문 이명박과 만나 비밀얘기 하였고

 

 

과거에도 박정희 일본군 상관 기시수상과 1963년 짜고 미군과 일본군과 박정희가 장악한 한국군과 북한을 침략

장악한후 한반도 전체를 일본식민지로 도로 만든다는 협정을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쓰야작전으로

63년 박정희도 기시에 불려와 일본에 충성약속을 하였고

만약 6.25처럼 중국이나 쏘련이 개입해 실패하면 한반도 전체를 핵투하 생명체 못살게 초토화 시키려했으며

 

당시 기시 전수상 밑에서 충성하던 일본 관방장관이 고이즈미로 고이즈미 전수상 얘비였으며

일본사회당에 적발돼 전범국가가 타국을 침략할수없다고 일본 야당 전체 항의로 무산된 미쓰야작전으로

만약 미쓰야작전이 실행되었으면 우리민족이 엄청난 큰 불행을 또 겪었을것이며

그래서 일본 양심학자들이 기시와 박정희를 태어나선 않될 귀태 즉 악귀라고 하는것임

[미국 부르스 커밍스 교수가 미국무부 비밀문서에서 발췌]

 

 

세계에서 미국이 힘으로 파나마운하와 중동석유판매권까지 빼았듯 북한의 원자력발전소를 핵무기만든다 트집잡아

핵발전소 가동중단대신 중유발전소와 중유지원키로 제네바협정맺고는 북한이 발전소까지 파괴했어도

미국일본이 협정깨트리고 선제공격 위협해 북한이 핵발전소 다시 건설 가동 핵무기만들게 유도한후 핑계로

한반도에 냉전만들어 미국은 고물무기 세계최고로 팔아먹고 일본은 군사재무장을 노린것이다

 

그래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권때 유엔서 북한탄압 표결때 미국일본 잘못도있어 기권한것으로
지금 미국과 일본이짜고 한국에 배치할 사드역시 한국방어용이 아니라 일본내 미군기지와 괌을 보호키위한 배치로

미국일본으로 향할 핵무기를 설사 막는다해도 한국상공서 터트려 한국인 멸종시킬 계획이며

 

중국과 러시아까지 감시할 레이더시설로 과거 쿠바에 쏘련미사일기지 배치하려하자 미국이 폭격한다하여 무산되듯 중국 러시아가 집중타격 목표삼아 전쟁시 성주는 물론 한반도 초토화로 멸망이나 수천만명 살상될거고

또 운용중 실수하면 언제 폭발할지 모를 위험물이라 그래서 다른 외국들도 사드를 자국에 설치못하게 막는것인데

 

친일매국노가 집권하여 무조건 반공주의와 숭미주의를 교육시켜 찬성하는 사대주의 일부 바보국민들도 걱정인데

중국과 러시아 폭격에 생명권과 전자파 걱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또 다시 친일매국단체인 서북청년단이 나타나

미국과 일본 이익위해 주민과 싸운다니 과연 그것들 정체가 무엇이고 지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가막힐 노릇이며

 

 

또 독도를 일본땅으로 올리라고 일본에 충성발언한 일본인 여자에게 오사카서 태어난 반쪽일본인 이명박과 짜고

부정선거 저지른 박근혜도 마찬가지로 최순실과 세금으로 가야할 기업세금을 엄청나게 세금도둑질했듯이

우리세금 수백조원 낭비후 뇌물챙겨 수십조원 싱가폴로 빼돌리고도 떵떵거리는 이명박을 보호해주었고
지금 최악의 가뭄도 세금도둑질과 자갈모래 팔아먹으려 강바닥 깊이파 상류와 지천의 물이 빨리 빠져 물마르고 수질오염만든것이며

 

박정희가 일본요구대로 우리땅 독도앞바다를 한일협정서에 공해로 표기해 독도분쟁 만들엇듯이 박근혜도
과거 노무현정권때 일본함정이 독도를 침략 전국민이 항의하자 “울릉군만 떠들지 전국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일본위해 한국인에 망언 지껄인 박근혜로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발포명령에 일본함정 내쫏았으나
박근혜는 부정집권뒤 한국인들 반대해도 한일군사협정맺고 일본군이 수시로 독도와 바다속을 드나들어도

쉬쉬하며 용인해주고 일본인 소유 저축은행들 한국서 고금리 사채장사해도 오히려 사채업자들 유리하게

사채를 불법추심할수있게 법까지 고쳐준것이 이명박과 불법추심을 안고친 박근혜정권이며

 

외국도 수입 않하고 일본인 않먹는 후쿠시마산 핵오염된 농수산물 안전하다고 수입해

한국인 먹인 매국노 후예 박근혜와 이명박이며

일본의 조선침략을 미화하고 친일매국노 박정희의 불법쿠테타와 친일매국 행위를 감추고

박정희가 경제살렸다고 국민속이는 역사책 만들었지만

 

 

박정희 집권당시엔 발전된 서양문물을 동양이 받아들일때라 아시아 전체가 발전하였지만

최저임금 최고노동시간으로 기업과 짜고 국민들 착취하던 박정희가 경제살려야할 세금을 기업서 차떼기로 강탈해

스위스로 60억불 빼돌린걸 나중 미국청문회서 이후락아들이 증언했고 현재 최순실과 박근혜가 관리한다는 소문있으며

정경유착 원조인 박정희 집권당시 아시아에서 꼴찌수준으로 경제 못살린게 당시 세계경제발전도표에 잘 나와있고

국민들이 독재반대해도 빨갱이 월급올려달래도 기업과 짜고 빨갱이로 몰아 감옥가두었다

 

 

박정희 일본 만주군상관이었던 기시를 제일 존경한다는 외손자 아베가 침략헌법을 요번 새로 만들었듯이

이명박이 추진했던 한국인들 침략국이라 반대했던 한일군사협정을 매국노 딸 박근혜가 위안부할머님 굴욕협상처럼

아베와 무슨 뒷거래인지 한반도를 재침략할수있게 만들어 일본식민지만들려는 제2 미쓰야 침략작전인지 경계해야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승만 정부가 6.25전쟁 직후인 6월 27일 일본 정부에 망명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과연 그럴까?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승만이나 정부각료는 이날 서울을 탈출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저 인민군을 피해 남으로 남으로 달리던 시점이었다. 망명정부설이 나왔다면 아마 그 시점은 낙동강 전투에서 유엔군이 위기에 처한 8월 중순 경으로 추정된다.
당시 대구 북쪽에서 인민군 2개 사단이 낙동강을 건너 방어선 북서쪽을 무너트렸다. 심한 압박을 받은 한국군 1사단과 6사단은 미 1기병사단 뒤까지 후퇴했다. 할 수 없이 워커 장군은 8군 사령부를 대구에서 부산으로 옮길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자’고 주장을 했던 인물은 최악의 국방부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성모로 추정된다.

 

무초 미국 대사가 1950년 6월 27일에 국무부에 타전한 전문을 읽어보자.

“신성모가 아침 7시에 나를 찾아와 대통령은 새벽 3시에 진해를 향해, 그리고 내각은 아침 7시에 남쪽 지방을 향해 특별열차를 타고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과 내각을 일본으로 보내 망명정부를 세울 수 있는지 여부를 내게 타진했다. 이에 대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월, 2017/07/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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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① http://bit.ly/1RCCaDt

 

판결문읽기모임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지난 10월 22일, 판결문읽기 두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를 두 조로 나누어 A조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B조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

가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읽은 판결문은 2015년 4월 2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이 적법하다

고 선고한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은 교육부장관이 이미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

용을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

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서 현재 대법원 상고심

이 진행 중입니다. 

 

20151022_판결문읽기

 

 

'법률유보의 원칙?' 

'가치창설적, 형성적 행위'라는 게 무슨 말이죠?


 
판결문이 별지를 제외하더라도 40쪽이나 됩니다. 다 읽진 못하고 주요 부분만 읽어

야 했어요.

그런데 판결문엔 목차가 따로 없습니다. 차분히 읽지 않으면 지금 이 부분이 누구의 

주장인지, 원고의 주장인지 법원의 판단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읽을 땐 전체 목차를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간혹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튀어나와 판결문을 읽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진행자의 

설명을 들어가며 읽었습니다.

 

20151022_판결문읽기

 


판결문에선, 수정명령의 절차적 하자, 내용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먼저 소개

되고, 이에 대해 법원이 조목조목 판단을 했습니다.


자, 판결문을 읽고 난 후, 과연 얼마나 이 판결에 공감했을까요?

총 14명 참가자들의 설문 결과입니다.



내가 판사라면! '교육부의 수정명령 취소하라고 했다(인용)'라고 다들 답했지만, 

법원의 판결 결과, 이유,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부분도 있다는 분들도 계시네

요.

월, 2012/10/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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嘆邦態(탄방태)

 

僅僅成邦態(근근성방태)

時時不禁嘆(시시불금탄)

如居無法境(여거무법경)

未久恐衰殘(미구공쇠잔)

 

나라 꼴을 탄식하다

 

겨우 나라의 꼴 이루게 되었건만

때때로 탄식일랑 禁할 수 없다네

무법천지 지경에 사는 것 같으니

오래지 않아 衰殘할까 썩 두렵네.

 

<時調로 改譯>

 

나라 꼴은 이뤘건만 때때로 탄식하네

무법천지 지경에 사는 것과도 같으니

마침내 오래지 않아 쇠잔할까 두렵네.

 

*僅僅:  겨우  *時時: 가끔.  때때로  *不禁:  하거나  말리지  아니함.  찌할

없음 *無法: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지 아니하고 질서가 문란함. 도리에

긋나고 예의가  없음  *未久: 얼마  오래지  아니함 *衰殘: 쇠하여  힘이나

세력이 점점 약해짐.

 

<2017.7.10, 이우식 지음>

월, 2017/07/1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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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美國(고미국)

 

焉非羊面虎(언비양면호)

未覺爪牙衰(미각조아쇠)

促買新兵器(촉매신병기)

諸邦起大疑(제방기대의)

 

미국에 告함

 

어찌 羊 낯짝의 범이 아니겠는가

발톱과 어금니 쇠함 아직 모르네

새 兵器를 어서 사라고 재촉하니

여러 나라가 큰 의심을 일으킨다.

 

<時調로 改譯>

 

羊 낯짝 범이 아닌가 爪牙 쇠함 모르네

새로운 兵器 따위, 어서 사라 재촉하니

오호라! 여러 나라가 큰 의심 일으킨다.

 

*爪牙: 발톱과 어금니 *兵器: 전쟁에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름 *諸邦:

제국(諸國).  여러  나라  *大疑: 크게  의심함.  또는 큰 의심이나 의혹.

 

<2017.7.9, 이우식 지음>

일, 2017/07/0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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逢富僧說夢

 

免罪祈三佛(면죄기삼불)

前宵現夢言(전소현몽언)

救靈眞不易(구령진불이)

速覺貨錢元(속각화전원)

 

부유한 중을 만나 꿈을 말함

 

免罪해 주십사 三佛께 빌었더니

간밤에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길

영혼을 구하기 참으로 어렵느니

돈이 으뜸임을 빨리 깨달을지라.

 

<時調로 改譯>

 

三佛께 免罪를 비니 간밤 現夢言하길

영혼을 구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느니

금전이 으뜸이란 걸 빨리 깨달을지라.

 

*免罪: 지은 죄를  면함. 또는  면하여 줌  *三佛: 극락에 있다고 하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을 통틀어 이르는 말 *大勢至菩薩: 아미

타불의 오른쪽에 있는 보살. 지혜문(智慧門)을 대표해 중생을 삼악도(三惡道)

에서 지는 무상(無上)한 힘이 있다. 그 형상은 정수리에 보병(寶甁)을 이고

천관(天冠)을  썼으며, 왼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다  *前宵: 전야(前夜). 어젯밤

*現夢: 죽은 사람이나  신령 따위가  꿈에 나타남. 또는 그러한  꿈 *救靈: 신앙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不易: 쉽지  아니함.  어려움  *貨錢: 錢貨.  돈.

 

<2017.7.9, 이우식 지음>

일, 2017/07/0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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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人君言我邦無力乃上疏

 

大韓衰弱國(대한쇠약국)

上疏我心欣(상소아심흔)

美日爲親父(미일위친부)

中俄事若君(중아사약군)

 

나라님이 우리나라는 힘이 없다고 말함을 듣고 上疏함

 

대한민국은 매우 쇠약한 나라이오니

上疏하는 저의 마음일랑 기쁘답니다

미국과 일본을 친아버지로 삼으시고

중국과 러시아를 임금같이 섬기소서.

 

<時調로 改譯>

 

우리나라 쇠약하니 제 마음 기쁘답니다

저 미국과 일본일랑 親父로 삼으시옵고

중국과 또 러시아를 임금같이 섬기소서.

 

*人君: 임금. 나라님 *我邦: 우리나라 *無力: 힘이 없음 *上疏: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 또는 그 글 *衰弱: 힘이 쇠하고 약함 *弱國: 힘 약한 나라 *親父:

친아버지 *俄: 아라사(俄羅斯). 러시아의 약칭(略稱).

 

<2017.7.11, 이우식 지음>

화, 2017/07/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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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某刹一柱門

 

無根寧滿發(무근녕만발)

坐食入多錢(좌식입다전)

佛泣登途久(불읍등도구)

僧徒夢老仙(승도몽노선)

 

어떤 절의 一柱門에 쓰다

 

뿌리가 없음에도 어찌하여 滿發

놀고먹는데 많은 돈이 들어오나

佛, 흐느끼며 길 떠난 지 오랜데

중들은 늙은 神仙을 꿈꾸는구나.

 

<時調로 改譯>

 

無根에 어찌 滿發 놀면서 多錢을 버나

부처는 흐느끼며 길 떠난 지 오래인데

중들은 늙은 신선의 꿈을 꾸고 있구나.

 

*無根: 뿌리가 없음. 근거가 없음 *滿發: 만개(滿開). 전개(全開). 꽃이 활짝

다 핌 *坐食: 와식(臥食). 도식(徒食). 일을 하지 않고 놀고먹음 *多錢: 돈이

많음.  또는      *登途:  등정(登程).  길을  떠남  *僧徒:  수행하는  승려 무리.

 

<2017.7.12, 이우식 지음>

수, 2017/07/1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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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我國某名詩人之詩後

 

美人眞若此(미인진약차)

素面却佳容(소면각가용)

麗句雖盈滿(여구수영만)

全無動我胸(전무동아흉)

 

우리나라의 어떤 이름난 詩人의 詩를 읽고 나서

 

미인이란 참으로 이와도 같느니

민낯이 되레 아름다운 모습이라

고운 글귀들로 비록 가득하지만

내 가슴 動搖 따위, 전혀 없구나.

 

<時調로 改譯>

 

미인 이와 같느니 민낯 되레 佳容이라

곱게 꾸민 글귀 따위 비록 가득하지만

어쩌랴! 나의 가슴은 動搖함이 없구나.

 

*我國: 아방(我邦). 우리나라 *若此: 이러함 *素面: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

*佳容: 아름다운 용모(容貌)  *麗句: 아름답게  꾸민  글귀  *盈滿: 가득하게

*全無: 전혀 없음.

 

<2017.7.12, 이우식 지음>

수, 2017/07/1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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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乙(갑을)

 

同人誰甲乙(동인수갑을)

貴賤亦如何(귀천역여하)

旣定因錢貨(기정인전화)

難期止不和(난기지불화)

 

甲과 乙

 

같은 사람인데 뉘 甲, 뉘 乙인가

귀함과 천함일랑 또한 어떠한가

돈으로 인하여 이미 정해졌으니

不和를 그침은 기약하기 어렵다.

 

<時調로 改譯>

 

甲과 乙 누구인가 貴賤 또한 어떠한가

저 돈 따위로 인하여 이미 정해졌으니

오호라! 不和를 그침 기약하기 어렵다.

 

*同人: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 어떤  일에 뜻을  같이하여 모인 사람 *甲乙:

乙을 아울러  이르는  . 순서나  우열을 나타낼 때, 첫째와 둘째 *貴賤:

부귀(富貴)와 貧賤.  신분이나   따위귀함과 천함 *旣定: 이미 결정되어

있음 *錢貨: 돈 *不和: 서로 화합하지 못함. 또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함.

 

<2017.7.12, 이우식 지음>

수, 2017/07/1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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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옮겨는데책자가안오는데궁금합니다

수, 2017/07/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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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기로 하고 안 줬나 봅니다.





수, 2017/07/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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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親朋末子

 

孰敢言多産(숙감언다산)

人波若蟻軍(인파약의군)

如何無子息(여하무자식)

老後必歡欣(노후필환흔)

 

친한 벗의 막내아들에게 지어 주다

 

뉘라서 감히 多産을 언급하는가

사람 물결일랑 개미떼와 같구나

자식이 없음은 또한 어떻겠는가

늙은 후에는 반드시 기뻐하리라.

 

<時調로 改譯>

 

그 누구라서 감히 多産을 언급하는가

사람의 물결일랑 마치 개미떼 같구나

無子息 어떻겠는가, 老後에 기쁘리라.

 

*親朋: 친우(親友). 가까이하여 친한 사람 *末子: 막내아들 *多産: 아이나

새끼를  많이  낳음 *蟻軍: 개미떼  *無子息: 아들도  딸도 없음. 무자(無子)

*歡欣: 기뻐함.

 

<2017.7.13, 이우식 지음>

목, 2017/07/1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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