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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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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09:36


고용노동부, 기간연장에 의한 일부 효과 과대 포장하여 제도 전반의 훼손 감추려하는가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는 어제(10/6), 지난 9/13 체결된 노사정합의문(이하 합의문)보다도 개악된 내용을 담고 있는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급요건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개정안이 야기한 논란과 비판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생략하고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따라 1인당 평균수급액과 최저수준 수급자의 평균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해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로 인해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보장성이 축소되는 상황을 감추고 기간연장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확정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수급일수를 통해 계산된 총액 관점의 수급액으로 기대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는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전체적으로 훼손하고도 마치 보장성이 크게 확대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기여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로 수급을 목적으로 한 잦은 이직과 반복 수급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자발적 실업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의 진입장벽만 높이겠다는 의도다. 반복 수급자의 증가는 고용안정성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의 반영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실업급여 기여요건 강화가 아니라 이러한 불안정 일자리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여요건을 강화하면 약 62,000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오히려 개정안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여요건을 강화하면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축소되는 수급자 수를 고려하면 신청자 수 증가가 전체 수급자의 증가로 이어진다고는 결코 예상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취업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는 것에 매력을 느껴 수급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근속기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실업과 근속에 대한 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가정하고 있으며,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주무부처로서 고용노동부가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수급기간 연장과 급여 수준 인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진입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개정안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고 일부 효과를 과대포장하여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만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제도 전반의 후퇴를 불러올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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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새누리당은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방해 말라

‘물타기’로 진상규명 방해하는 이완영 간사 사퇴하라
증인출석 거부하는 김수남 총장, 우병우 전 수석, 특단의 조치 취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11/30) 1차 기관보고를 시작했지만, 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처음부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고, 김성태 위원장도 김수남 검찰총장의 출석 거부를 용인하며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헌법과 국정을 농락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와해시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완영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방해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무엇보다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의 국정조사 훼방은 도가 지나치다. 이완영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빠짐없이 재단 비리가 있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물타기’ 하고, 검찰 공소장에도 이미 적시된 재단의 범죄행위를 ‘공익사업’으로 강조했다. 이 의원은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는데,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당시 비선실세의 개입은 감추고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만 집중했던 때와 동일한 방식인 셈이다. 여당 간사가 이렇게 국정조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국회의 조사 활동을 기대하겠는가? 이완영 의원은 국정조사 위원, 아니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공범’들의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장 사퇴하라. 새누리당 위원들은 그 이전에라도 간사를 교체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증인의 출석 거부 문제도 심각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자 소환 조사마저 늑장부리고 있다. 국정조사장에 나와 그동안의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를 사과하고 ‘박근혜 게이트’ 관련 사항을 소상하게 보고해야 할 검찰총장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차 기관보고에라도 반드시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 

 

김수남 총장 뿐 아니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문회 출석도 불투명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적극 비호하고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지난 국감 증인 출석도 거부한 바 있다. 국정조사특위는 ‘동행명령’ 등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을 국정조사장에 세워야 한다. 핵심 증인 채택을 막고 정쟁으로 몰아가며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던 부실 국정조사를 반복하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목, 2016/12/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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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기본 교육 수료를 앞두고 있는 체인지리더 5기!

이번 시간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복지국가들의 노동 조건을 다룬
EBS 다큐프라임 복지국가를 가다-노동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차별을 받지 않는,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한 사람들,
곧 직장을 잃지만 실업 급여를 충분히 받으며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회보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현재 우리 청년을 둘러싼 노동 조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상 시청 후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청년 실태를 살펴본 후, 현재 논의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사회안전망이 가능할지, 또 그런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나온 나라와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시간제 노동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를 보았습니다.
유연한 고용은 존재하지만 이는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형태입니다.
또 실업 상태여도 안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두려움도 적습니다.
서구 사회도 80년대 이후 불황을 겪으면서 고용의 유연화 전략을 사용했고,
우리나라도 이후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비정기적 형태의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외국의 사례에서는 강한 노동조합과 진보 정당이 있어
차별이 없게 하는 고용 형태와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청년 대부분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고용보험이 필요한데 외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지요.
또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 압박 속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청년이 갖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가 노년 빈곤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사 신뢰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계약이 맺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호 신뢰가 낮아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있는 회사에 한정되어 대응하고 있어 그 외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모순이 청년 세대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뒤집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발언권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노동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기성세대, 자본, 노동을 한 테이블에 앉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청년고용할당제나 노동시간 단축, 상시 일자리의 정규직화, 차별 해소 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어야겠지요.

사회안전망은 결국 복지입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가 보장되어 있다면 부당함을 참고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봅니다.
복지는 노동조합처럼 노동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실업급여 강화, 실업 부조, 청년 수당, 연금이나 주거, 부채에 대해 청년들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청년으로 상징화되는 불안정 노동과 중심부 노동이 연대해야 하고, 세대 연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대 담론 틀에 갇히지 말고 불안정 노동의 상징 주체로 목소리를 키워내야 합니다.
저도 나이는 있지만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부담을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체인지리더들은 특히 고용보험과 노조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회적 도움을 받아 고용보험을 납부했을 때, 고용보험이 인상되면 부담이 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부담되는 계층은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고용보험 인상에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노사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긍정적이지 않은데, 복지국가들이 가지는 노조 개념은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스스로 노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률도 낮고 대기업 중심이어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현재 불안정 고용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노동조합과는 다른 가치와 활동 중심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사회보험을 더 내게 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오건호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더 내라는 사회적 힘이 없었지만, 앞으로 압박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내는 몫이 적은 편이라며, 계속 현 세대 기준으로만 결정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면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정말 세대 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청년이 불안정 노동자들의 상징이며
청년만이 한 자리에 모두를 소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가진 주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스펙 쌓기나 취업만 생각해도 눈앞이 캄캄한데, 답답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라니
부담만 더 느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당면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없어도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청년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정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 9월 12일, 마지막 강의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합니다.

*개별 강좌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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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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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잃고 국감 복귀한 새누리당, 국감 똑바로 임하라

새누리당의 청와대 비리 덮기 위한 방탄용 정치 투쟁, 국민들이 기억할 것
미르․K스포츠재단 비선실세, 우병우 비리 의혹 국감에서 낱낱이 밝혀야

 

집권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일주일 간 지속되었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거부와 김영우 국방위원장 셀프 감금, 이정현 대표의 비공개 단식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비선실세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 특별감찰관실 사실상 해체 등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현 정국을 가리기 위한 방탄용 정치 투쟁이었다. 대통령만을 보위하기 위해 제1당이 입법기관의 행정부 감시 역할마저 내팽개치는 것이 새누리당이 그토록 외친 ‘의회민주주의 복원’인가? 새누리당이 뒤늦게 국감에 복귀하지만 국민들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보여준 구시대적 저질 행태가 무엇을 감추고 덮기 위한 것이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이제부터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책임자 처벌,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과 정부 책임 규명,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 조선해운업 부실경영의 원인과 책임 규명, 부실한 지진 대응체계 추궁 등 국감에서 따져 물어야 할 것이 산적해있다. 새누리당은 행여 굵직한 현안마다 청와대와 피감기관 감싸기로 일관하거나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개정을 쟁점화시키며 세간의 이목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이제야 국감이 정상화된 만큼, 20대 국회의 첫 국감이 요식 절차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국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준 일방적 독주에 강력히 경고하고,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정치경제, 사회적 위기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심기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 국감에 임하라.  

 

 

화, 2016/10/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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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현실과 근로시간 감축의 해법

 

최재혁(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현실

고용노동부는 최근(2017. 05)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업종인 게임업체를 근로감독했다. 그 결과, 12개 게임업체의 노동자 3,250명 중 63%에 이르는 2,057명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도록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야근으로 인해 사옥이 항상 밝아 ‘구로의 등대’로 불리는 한 게임업체는 야근과 주말근무 의 최소화를 선언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본적인 노동시간 단축에서부터 퇴근 후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까지 다양한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국회에서도 여러 관련 법안이 제출될 만큼 장시간 노동 시간은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은 물론, 산업 전반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다양한 통계에서 확인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대략 연간 2,000시간을 상회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수준인데, OECD 회윈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800시간 수준인 반면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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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의 분포를 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인 사람은 503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6.2% 수준이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1,042만 명으로 54.2%이며,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52 시간을 초과한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345만 명에 이른다.1) 법에 명시된 주 40 시간을 준수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5% 수준에 불과하고 법이 제한한 노동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20%에 육박 하는 수준이다.

 

2,000시간이 넘는 ‘긴’ 노동시간이 첫 번째 문제이고, 긴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두 번째 문제로 장시간 노동이란 현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가 주춤한 상태이다.2) 연간 노동시간은 2,000시간을 상회하고 주간 노동시간은 법이 정하고 있는 40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최근 확인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주 5일 근무’ 도입 등의 결과라고 분석되는데, ‘주 5일 근무’가 많은 사업장에서 이 제도의 도입 이후, 노동시간 단축의 주요한 원인이 사라져 노동시간의 감소 추세가 주춤해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주 5일 근무’ 도입 이후 감소한 노동시간은 최근 몇 개년간 그 단축의 추세가 정체된 상태이다.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47시간에서 2014년 2,284시간, 2015년 2,273시간으로 증가했고,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 2015년 2,228시간으로 증가했다.3)

 

정부와 정치권의 다양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11명의 집배원이 ‘과로사’했다고 한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888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소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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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왜곡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이 진부하지만 적절한 상황이다. 다양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이 요원해 보이는 이유는 노동시간을 규율할 근로 기준법을 고용노동부가 비상식적인 해석으로 왜곡하여 노동 현장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된 주간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간의 최대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인 듯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 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 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 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 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상의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에 일한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는 7일인 1주일에서 2일의 휴일을 제외하고, 일하는 5일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주일 노동시간인 40시간과 휴일이 아닌 5일 동안의 연장근로 12시간,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2일의 휴일에 대해, 각 8시간의 노동시간의 합, 즉 68시간(40+12+8+8)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이런 기준으로 노동시간과 관련한 노동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ㆍ시민사회계에서는 휴일에 일한 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폐기하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매우 상식적인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이해하고 있다. 상식과 일상적인 이해에 따라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간주하면,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은 40시간과 이에 대한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 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취지의 다양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주일을 7일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1주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해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근기 68207-2855, 2000. 09. 19.)만 폐기하면 우리나라의 1주간 노동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휴일에 일한 것이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휴일에 일한 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면 노동시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장시간노동에 대한 임금의 불합리한 책정 문제로 확대 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 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 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에 일한 시간이 휴일을 포함한 1주일인 7일에 포함되면 휴일에 일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의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약 휴일이 아닌 날의 노동시간이 이미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에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이고 동시에 연장근로이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두고 ‘중복할증’이라고 한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중복할증’을 회피하는, 즉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 하나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이다.

중복할증의 회피는 2015년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인 소위, ‘노동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인데, 관련하여 가장 문제적인 법안으로 2014년에 발의된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을 꼽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휴일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가산임금을 삭제해버렸다. 당시 한국노총은 이 법에 의해, 초과노동에 대한 사용자 부담은 3조 원에 이르며, 중복할증 여부와 관련 없는 주 40시간 이하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414억 3,584만 원도 없어진다고 발표한 바 있 다.4)
 
초과된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은 단순히 사용자의 비용을 넘어, 노동시간의 기준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의 최대치를 명시하고 그 이상의 노동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평소 지급하는 임금과 함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가 과도한 수준의 노동시간에 노출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장시간 노동과 관련하여, 노동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방식 으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이다.

 

때문에,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의 회피 혹은 축소는 장시간 노동의 해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나아가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의 기준이 되고 있다. 만약,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축소되거나 삭제되어 초과근로와 초과근로가 아닌 노동의 임금이 동일해 진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시간의 기준은 모호하게 되어 사실상, ‘초과노동’의 구별이 어려워진다.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는 1주일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 즉 연장근로 혹은 초과노동 간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즉 중복할증의 문제는 사용자 비용부담의 축소라는 결과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을 규율하는 중요한 원칙에 대한 부정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 하다고 이해된다.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바로잡는다면 장시간노동이 만연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시간의 기준이 노동과 근로기준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 연유한다.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근로기준법 해석을 바로 잡는다고 해도 과제는 남는다. 노동시간과 관련 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이 가지고 있는 넓은 사각지대와 다양한 특례로 인해 수많은 사업장과 업종의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두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중 1일 8시간, 1주 40시 간이라는 노동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의 법적 기준은 무용지물이고 오래 일해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의 가산이 없다. 장시간 노동에 아무런 보호망 없이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상회하는 가운데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이보다 500~600시간이나 많다.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4년 우정사업본부는 토요휴무제를 도입했으나 실시 1년여 만에 토요일 업무를 재개하였다. 집배원의 과도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집배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집배원 중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공무원 이 아닌 집배원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의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 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 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 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 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 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통신업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수많은 업종이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자 함이 목적이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분명히 ‘예외’인데, 이 예외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특례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60%, 특례업종에 고용된 노동자의 비중은 42.8%라고 한다.5) 산업과 사업체에 대한 다양한 통계가 존재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특례가 현실에서 예외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해법

정부 차원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고 이번 대선에서도 여, 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연장근로를 포 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52시간 준수 ▲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5/9)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연장근로 포함 52 시간) 엄격한 적용 ▲포괄임금제 악용 금지 ▲연차휴가 100% 사용 ▲육아휴직 사용 확대 ▲교대제 개편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폐기를 추진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사업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의 시작이자 그 방향일 수 있다. 노동시간 줄이기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수준에서 사회 전반의 변화 를 유도한다. 혹은 노동시간 단축은 그 달성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노동조건으로서 노동시간은 임금과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산업구조와 작업환경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기술의 변화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받 는다. 다른 한편에서 노동시간은 그 노동자의 개인으로서 삶과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개인의 삶을 둘러싼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유도한다. 돌봄과 보육, 교육과 여가 등의 사회시스템도, 최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도 노동시간이 그 중심에 있다. 때문에, 노동시간의 단축의 의미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의 해법을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동시간의 기준과 원칙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 노동시간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주 40시간 미만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폐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법 개정 없이도 법률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으로 1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을 포함한 7일이 1주일이고, 1주일의 노동시간을 40시간이라는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연장근로 등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인 초과근로를 단속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차와 육아휴직 등 휴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원칙의 예외를 최소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에 대한 특례업종과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명시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을 확대하려는 주장을 차단하고 예외는 원칙적으로 남기되, 특례와 예외를 줄이거나 없앤다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노동시간에 대한 제도적 확립과 함께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다양한 근무형태는 노동시간과 개인의 삶 간에 존재했던 구획을 모호하게 하고 기술의 발전은 일과 노동자를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도 노동과 노동의 사이에 최소 휴식시간의 보장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메이데이는 8시간 노동을 요구한 1886년의 미국 시카고 노동자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무제한적인 노동 앞에서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 요구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서 자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 싶다.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최근의 논의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한정되거나 시혜적인 휴식에 그치기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사회 전반의 변화로까지 확장되면 어떨까 싶다. “저녁이 있는 삶”이 말하는 것처럼 노동시간의 단축은 그 자체로 삶의 변화 이 자체제의 전복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기준과 원칙의 확립에서 시작할 수 있다. 


 


1) 김유선,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 01. 11., p.5.
2) 김유선,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11. 25.
3) 김유선,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2017. 01. 11., p.1.
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권성동 의원 근기법 개악안, 노동자 휴일수당 3조 원 이상 꿀꺽>, 2014. 10. 14.
5) 국회 입법조사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의 현황과 개선과 제>, 2015.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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