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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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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09:36


고용노동부, 기간연장에 의한 일부 효과 과대 포장하여 제도 전반의 훼손 감추려하는가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는 어제(10/6), 지난 9/13 체결된 노사정합의문(이하 합의문)보다도 개악된 내용을 담고 있는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급요건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개정안이 야기한 논란과 비판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생략하고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따라 1인당 평균수급액과 최저수준 수급자의 평균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해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로 인해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보장성이 축소되는 상황을 감추고 기간연장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확정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수급일수를 통해 계산된 총액 관점의 수급액으로 기대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는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전체적으로 훼손하고도 마치 보장성이 크게 확대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기여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로 수급을 목적으로 한 잦은 이직과 반복 수급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자발적 실업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의 진입장벽만 높이겠다는 의도다. 반복 수급자의 증가는 고용안정성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의 반영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실업급여 기여요건 강화가 아니라 이러한 불안정 일자리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여요건을 강화하면 약 62,000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오히려 개정안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여요건을 강화하면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축소되는 수급자 수를 고려하면 신청자 수 증가가 전체 수급자의 증가로 이어진다고는 결코 예상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취업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는 것에 매력을 느껴 수급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근속기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실업과 근속에 대한 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가정하고 있으며,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주무부처로서 고용노동부가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수급기간 연장과 급여 수준 인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진입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개정안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고 일부 효과를 과대포장하여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만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제도 전반의 후퇴를 불러올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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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더 심각한 새누리당 노동입법안 폐기하라

파견 전면 허용과 실업급여 하향평준화가 노동개혁인가?

 

새누리당은 오늘(9/16)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의 당론발의를 결정했다.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기존 정부계획과 노사정합의문의 내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파견의 전면 허용, 실업급여 축소 등이 그것들이다. 노동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통해 ‘노사정합의’라는 형식을 만들어내고 난 뒤 아무 것도 거리낄 게 없다는 태도다.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의 전면적 확대를 불러올 것이다.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기초를 이루는 영역으로, 이 분야에 대한 파견 허용은 제조업 전반에 대한 파견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겠다면서 원청의 공동안전보건조치, 직업훈련, 고충처리 지원 등을 파견의 지표로 보지 않겠다는 계획은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지원업무는 하청에 대한 원청의 지원이 아니며 해당 노동자의 사용자가 원청임을 증명하는 지표다. 이런 지원이 필수적이라면 그것은 원청이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현행 제도상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의 전 연령·전 산업으로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고령자, 전문직 등에 파견을 확대하려했던 기존의 정부계획보다 훨씬 더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실업급여 관련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회안전망의 축소를 불러올 것이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의미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개월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270일 이상’으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특히, 비정규직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새누리당안은 수급기간 연장과 급여 수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진입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수급자의 70%가 적용받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의 하향평준화를 겨냥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노사정합의문을 포함하여 정부여당의 노동입법안은 철저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을 통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원청을 비롯한 사용자의 ‘배려’로 포장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 법안의 타당성을 제시하기보다 이런 내용을 ‘노동개혁’이라는 수사로 포장하여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한 내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반노동 행보는 중단되어야 하며, 사회안전망을 훼손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불러올 새누리당의 노동입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수, 2015/09/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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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주요정당별 환경 정책공약 분석 - 정책 선거의 좌초, 환경 공약의 침몰 - 원내 다수 3당은 환경...
일, 2016/04/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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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독 통한 산재 은폐 적발 14% 그쳐 (한겨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산업재해 미보고 건에 대한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 등으로 직접 적발하는 경우는 7건 중 1건에 그쳤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는 736건으로 2014년보다 10건 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다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0944.html

월, 2016/09/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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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대구 달성)·권혁세(분당 갑)·김진표(수원 무) 단수공천 개탄

론스타 먹튀 사건 연루자들의 꽃가마 공천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태, 국민혈세 5조원 담보로 ‘깜깜이 ISDS’ 진행중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공천을 즉시 철회해야 

향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적극적 낙선운동 벌일 것


지난 3/15(화), 새누리당은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을 대구 달성에,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을 성남 분당 갑에 단수공천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7(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경기 수원 무에 단수공천했다. 이들은 모두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및 탈출에 깊숙이 관여했고, 추경호 후보는 최근까지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ISDS)을 총괄지휘하면서 5조원의 국민 혈세가 걸린 사건을 “깜깜이 재판”으로 몰아 간 바 있다. 그동안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국부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론스타의 불법에 깊숙이 연루된 이들3인방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직에 공당의 후보로 꽃가마 공천을 받았다는 점을 깊이 개탄하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이들의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앞으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추경호 후보(새누리당 대구 달성)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에게 예외승인으로 외환은행을 넘기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 금지"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과거 유권해석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강행했다(「추경호 보고문서」, 박원석 의원실과 2013.7.23.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55922). 또한 2012.1.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을 탈출할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를 승인했던 전력이 있다. 그 후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국무조정실장 재직 시에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 대의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ISDS)을 총괄하면서 론스타의 불법성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논거인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중재재판부에 이 사건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민변 통상위원회의 시도도 사실상 봉쇄했다. 결국 추경호 후보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장장 14년 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탈출, 그리고 탈출후 억지 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간여한 유일한 인물이다. 따라서 마땅히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잘못을 빌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권혁세 후보(새누리당 성남 분당갑)는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 재임시절(2007년3월 ~ 2007년12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론스타의 해외 계열사 일제 조사를 지휘 감독한 바 있다. 2014년 2월 20일에 공개된 제2차 론스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경유)은 2007년 7월 10일자로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현황」)를 통해 ▲모든 론스타 펀드들은 공동의 지배하(under common control)에 있는 동일인이며, ▲론스타는 일본에 솔라레(Solare)라는 호텔 체인과 PGM이라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받았다(「론스타 제2차 정보공개자료」, 김기준·민병두·박원석·이종걸 의원실과 2014.2.28.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134207). 따라서 권혁세 후보는 적어도 2007년 7월 이후 이미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과 호텔 체인을 포함한 여러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5월 25일 KBS의 특종으로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될 당시, 금감원장으로 재직 했던 권 후보자는 이미 2007년부터 2008년 동안 약 1년여에 걸친 금감위의 조사를 통해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은 물론이고 호텔 체인과 아수 엔터프라이즈라는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2011년 12월 26일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는 이미 그 존재를 파악하고 있던 솔라레 호텔 체인과 아수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조사는 생략한 채 오직 대중에 알려진 골프장(PGM)만을 조사하고는 "PGM을 조사한 결과 비금융주력자 요건에는 해당했으나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거나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금산분리를 위한 국내용이라며 외국계 금융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즉 권 후보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론스타 연루자는 야당에도 있다. 수원 무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은 김진표 의원이다. 김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2003년 7월15일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결정되자, 매각의 적법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2003년 7월 2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이 가진 외환은행 지분 3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론스타 펀드에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에는 은행을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은행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보유한 부처의 장으로서는 참으로 경망스러운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단수공천을 받은 이들 론스타 연루자 3인방은 모두 국회가 제정한 은행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왜곡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수조원의 국부가 부당하게 론스타에게 유출되었으며, 심지어 지금도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의 결과에 따라 또 다시 국부가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다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입법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국부유출 3인방의 공천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향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목, 2016/03/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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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 고려치 않은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요금인가제는 요금인하 경쟁과 무관 -- 시장지배...
목, 2015/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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