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명예훼손 제3자 신고·직권 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지역

‘명예훼손 제3자 신고·직권 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0/05- 15:57

 

[기자회견문_배포용_150924] 방심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중단촉구.pdf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명예훼손 제3자 신고·직권 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일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삭제, 차단 심의를 한다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 상정 강행을 예고했
다. 우리는 방심위가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행 심의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개정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하여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며, 심의규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방심위는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
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
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심의규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제3자의
신고나 방심위의 직권으로 심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금번 심의규정 개정은 지지세력, 비
호단체가 있는 대통령, 정치인 등의 공인, 즉 사회적 강자들의 명예 구제 가능성만 확대하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심
의를 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개정안이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
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할 뿐,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
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더 이상 개정의 명분도 없고,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될 위험만
있는 이러한 심의규정 개정에 대하여, 1,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고, 심지어
방심위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
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금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하
다.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
대하고 있을 뿐,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
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국가 권력 및 사회적 강자들의 대
리인이 되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상의 여론을 검열하고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 우
리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을 경고하며, 방심위가 금
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끝>


2015. 9.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헌법 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 단체 공동기자회견

6.13지방선거까지 ‘국민 참여 개헌, 선거제도 개혁’ 실현하자!

– 일시/장소 : 2018. 1. 16. 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공동주관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주최 : 전국 940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 단체 (첨부파일 참조)

[기자회견문]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자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도, 국민들은 평화롭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래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7년 국회에서 운영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성과없이 종결되었다. 이는 정치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책임윤리의 실종이다. 연말에 국회는 두 특위를 합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의문이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의 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일이다.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들이 개헌조차 색깔논쟁이나 정파적 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개헌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범 시민사회가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자리에 모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둘째,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와 대통령이 책임있게 논의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치권과 언론에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책임있게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와는 별도로 국민참여개헌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준비할 개헌안은 야당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여ㆍ야당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셋째, 언론들은 개헌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방송사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프로그램을 만들고,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진보를 넘어선 문제이다.

이런 중요한 과제를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기에 오늘 모인 단체들은 시민사회 내에서부터 토론을 진전시켜나가고, 정치권에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공동의 실천을 시작할 것이다.

첫째, 시민사회 내에서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에 보수-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선도적으로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둘째, 오늘부터 2월중순까지 한 달 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모임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토론자료들을 만들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시민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토론결과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아 나가며 정치권에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다.

셋째, 끝내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대중집회를 통해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명령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 후에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할 것이다. 당리당략을 뛰어넘은 논의를 촉구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할 것이다.

국민들께도 부탁드린다. 1960년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로 가능했고, 1987년 개헌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어려운 상황이다. 1987년 이후 31년만에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우리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보다 나은 국가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함께 관심갖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8년 1월 16일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화, 2018/01/16- 11:43
131
0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서명지 전달 ‘ILO 핵심협...
목, 2017/12/21- 13:19
125
0
요약문: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우리 세 단체는 각각 금융위를 방문하여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4/26

나머지 보기

화, 2016/04/26- 12:01
120
0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수, 2017/02/22- 12:29
116
0
요약문: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할 필요성성과 상당성이 있는가?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 구미KEC지회에 이어 인천 한국지엠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헌재는 합헌이라 했던 DNA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악용되며 노동자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법원과 검찰의 노동자에 대한

발표일자: 
2016/04/24

나머지 보기

일, 2016/04/24- 21:01
1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