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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획정위에 최근 논의 상황에 대한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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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획정위에 최근 논의 상황에 대한 우려 전달

익명 (미확인) | 월, 2015/10/05- 11:1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획정위에 최근 논의 상황에 대한 우려 전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스스로가 지켜야
일부 위원들의 위법․위헌적 발언 철회해야
비례대표 의석 줄이는 결정해서는 안 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10/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최근 논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공문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스스로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위원장이 직접 나서 현행법상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겠다면서 현행법 위반을 시사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위원들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하라고 판결한 것을, 2.3:1로 하자고 주장하는 등 위헌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면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김대년 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을 제안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근 논의상황에 대한 우려와 요구

 


1. 안녕하십니까?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위해 25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만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별첨 참고)입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독립성이 강화된 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최근 귀 위원회의 논의상황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바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2. 귀 위원회는 지난 2일, 지역구 의석수를 발표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산회했습니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귀 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을 막으려는 새누리당의 요청을 의식해 일부 위원들이 독립적인 자세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들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의 의견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한편 지난 3일 김대년 선거구획정위 위원장께서는 “현행법상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이 있지만 예외 허용 폭을 넓혀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하라고 판결한 것을 2.3:1로 하자고 주장하는 위원까지 있다고 하니 우려는 더 커집니다. 위헌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선거구획정위의 모습은 우려를 넘어 위험해 보입니다.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은 선거구 획정의 1차적인 이해당사자인 국회와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함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4. 끝으로 선거구획정위가 비례대표를 줄여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대표성 부족 문제를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귀 위원회가 지역구를 246석보다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더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결정한다면, 귀 위원회는 우리 선거제도와 국회의 문제를 더 악화시킨 위원회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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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한 두 건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89결정)와 관련해 앞으로는 지역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 3: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구에서 인구편차를 2:1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유권자의 1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초래됩니다. 이에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칼럼을 통해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편차를 최대 3:1 범위까지는 인정하겠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조금 바꿨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광장에 나온 판결] 헌재 2018. 6. 28. 2014헌마166, 헌재 2014헌마189 [재판관 이진성(재판장)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김준우.jpg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한 두 건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66 결정)와 시·도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89결정) 공히 앞으로는 지역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 3: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의미는 있지만 예견은 할 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종전에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대해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으로 4:1이 적절하다고 판단(2007.3.29. 2005헌마985 결정)했었고,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해왔다(2009.3.26. 2006헌마14 결정). 따라서 이번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반영되는 것이 2022년 지방선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도의회선거는 15년 만에, 자치구·시·군 선거는 13년 만에 지방선거에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다소 감축되는 의미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구에서 인구편차를 2:1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2014. 11.30. 2014헌마53 등) 지방의회 선거에서 인구편차도 최소 3:1 범위로 엄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적극성을 띄고 조속히 결정을 내렸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현재보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감축된 선거를 치룰 수 있었으리라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비록 이번 결정을 통해서 지방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지는 표의 등가성은 종전보다 조금 더 확보되었지만, 이번 결정이 우리사회에 남긴 의문과 숙제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달려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의문은 국회의원 선거는 2:1까지만 인구편차를 허용하면서, 지방의회 선거구에 대해서는 3:1로 더 넓게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가 하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사회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역대표성 및 지역 간의 격차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의 현재 입장은 특별한 논리적 설득력을 갖기보다는 다소 궁색해 보인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비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선거의 의미는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일이다.

 

오히려 모든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에 관한 기준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실제 2010년 전후에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선거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김종대 당시 재판관)도 있었다.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선거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물론 백번양보해서 지방의회가 갖는 특성을 조금 더 고려해야 한다는 유연한(?) 사고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양자 사이에는 차이점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회 의회 선거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해당 자치구·시·군내의 선거구들만으로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 송파구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계산할 때는 서울 송파구 안에 다른 선거구와만 비교를 하는 것이지, 서울시 다른 구의 선거구이나 다른 지역의 군 등과 비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주장하는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 등을 감안해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연천군과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는 같은 층위에서 판단하고 시·도 의회 선거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차라리 타당한 절충론이 될 수 있다. 실제 2010년 전후에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에도 (당시 송두환 재판관 및 조대현 재판관)이 이와 같은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러한 섬세한 접근은 소수의견으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처럼 2:1 수준으로 인구편차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 

 

이번 헌재 결정이 미칠 영향과 효과도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가 매우 다르다. 

 

먼저 자치구·시·군 의회선거의 경우는 그 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이거나 국지적일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의 특징상 범위가 좁기 때문에 3:1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많지 않은 탓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총 186개의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만, 실제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구편차가 3:1을 초과하는 기초의회 선거구는 총 4곳에 불과했다. 이 기준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2:1로 높이더라도, 서울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필요로 하는 선거구는 총 8개의 선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다음 지방선거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3:1 기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2:1을 기준으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조건에 놓여 있다. 우선 이번 결정의 영향과 효과의 편차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울·광주·대전의 경우 현재 선거구를 그대로 두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부산·대구·울산의 경우도 많아야 2-3곳의 선거구 획정만 필요로 할 뿐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다소 복잡한 셈법을 해야 한다. 지금 공직선거법 제22조에서는 시·도의원을 선출할 때 자치구·시·군에서 최소 1명은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적은 무주·진안·장수도 1명의 도의원은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들이 4:1이 아니라 3:1 기준을 설정할 경우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상북도와 인천의 경우는 지금까지 4:1 기준도 충족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표적인 도서지역인 울릉군과 옹진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시·도 의원 선거의 경우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전체 시·도의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해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벗어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1인 1표 시대를 위하여 

 

우리 헌법은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권자 1인이 갖는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한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표의 등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목소리와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이야 말로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8-90년대에는 4:1을 초과하던 인구편차도 허용되던 시기에 비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2:1, 지방의원 선거는 3:1까지만 인구편차가 허용되게 된 것은 큰 발전이다. 그러나 프랑스(1.5:1), 독일(1.35:1), 영국(1.1:1), 베니스위원회 기준(1.22:1) 등에 비하면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드는 가장 나쁜 예감은 우리가 갈 길이 또다시 10년 후에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다. 사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반복된 나쁜 관행은 다시 한 번 선거제도의 개혁이 국회나 지방의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감축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의회는 왜 항상 자신의 소임을 방기하는 것일까? 솔직히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정치개혁과 관련된 의미있는 변화는 항상/아직 헌법재판소가 주도해왔다. 이점에 관해서 국회와 기존 주요 정치세력(특히 거대 양당)은 한 번도 자기반성과 혁신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회운동의 지속적인 개입과 운동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8/07/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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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②] 전셋값 걱정, 이렇게 해결하세요 -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③] 여성의원수 190개국 중 111위, 부끄럽다 - 박진경 인천대 객원교수·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소수자·약자 배려하는 선거제도 개혁되어야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④]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약 2200년 전 양나라 혜왕이 맹자를 국정 자문으로 모셨다. 양혜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나는 백성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잘 사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어 못 사는 사람에게 베풀고 있으니 폭정을 일삼는 이웃나라 왕보다 잘하고 있지요?" 맹자가 답했다. "왕께서는 비록 백성을 위한다지만 왕의 욕심을 위해 주변 나라를 정복하며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백 걸음을 도망친 동료를 향해 오십 보를 달아난 병정이 '저놈은 먼저 도망쳤으니 비겁하다'라고 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십보백보란 말의 유래다.

 

이 말은 '도긴개긴' 또는 '대동소이'와 같은 뜻이며,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자기 출세를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들을 향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비판과도 같은 말이다.

 

요즘 우리 정치가 꼭 그렇다. 정치인 혹은 정당 간에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하며 자신이 옳다고 싸우지만 크게 보면 다 같아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십보백보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양비론에 대해 어떤 사람은 공정하지 못한 자세라고 비판한다. 혹은 정치혐오나 냉소주의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비난한다. 그러나 어찌하랴. 많은 사람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보기를 시정잡배 보듯 하고, 정당을 조폭이나 제 이익만 추구하는 악덕기업처럼 여기는데. 물론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각 정당을 쫀쫀하게 비교해 자기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지지하는 국민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불행하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대동소이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더 많다.

 

정치인이 존경받고, 많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정당이 되려면 즉, 정치가 제대로 서려면 당장 고쳐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여야가 국민들로부터 오십보백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점이다.

 

우선 선거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고 군소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양당에게 유리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더 나아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정당명부제 도입과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를 서로 주장하며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양당 모두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양당이 오십보백보다.

 

두 번째로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 현재 19세로 된 우리나라 선거연령보다 더 높은 나라는 일본, 피지, 쿠웨이트 등 16개국에 불과하다. 전 세계 약 90%에 이르는 나라들은 모두 선거연령을 18세로 정했다. 일본도 내년부터 18세로 낮추기로 결정됐다. 더 나아가 필자는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추기를 제안한다. 17세는 국가가 주민등록을 의무화한 나이다. 의무와 권리는 항상 함께 한다. 국가가 주민으로 인정해 그 등록을 의무화했다면 반대급부로 주민으로서 참정권을 인정해야 옳다고 본다. 또한 참정권 확대를 위해 투표 시간을 늘리고, 사전투표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 확대에 소극적이기는 양당 모두 도긴개긴이다.

 

세 번째,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더욱 지원해야 한다. 현재 각 정당이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할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구 공천에서도 여성에게 50% 할당을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자유경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지역구 공천의 30%는 여성에게 할애하도록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당 설립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당제가 정국의 안정을 해칠 것이란 우려도 있으나 현행 양당구조가 더 안정적이란 보장도 없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일당독재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 바에는 양당제가 안정적이란 주장도 하지 말아야 한다.

 

대동소이란 말에서 대동단결을 떠올리면 그건 정말 오해다. 대동소이를 오십보백보와 같은 말로 아는 것도 약간 오류가 있다. 대동소이(大同小異)는 구대동존소이(求大同尊小異)여야 한다. '대부분이 같고 그 차이는 적다'라기 보다 '작은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큰 공동체를 지향한다'로 바꾸어 해석하면 어떨까.
 

 

목, 2015/09/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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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셋값 걱정, 이렇게 해결하세요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②]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중용(中庸)은 '시중'(時中)이다. 시중이란 '때에 맞게'이다. "군자의 중용이란, 군자이면서 때에 맞게 하는 것이다."(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중용(中庸)> 2장). 그럼 지금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때에 맞게 하는 것인가? 바로 정치 개혁이다. 왜냐하면 정치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정치가 시대에 맞지 않게 아주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구약성경 「전도서」 3장). 낡은 것을 헐고 새 것을 세울 때가 이미 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인구는 거의 1천만 명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이하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1988년 총선 당시,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14만 5천 명 미만이었다. 이것을 현재 인구 규모에 적용하면, 의원 정수는 360명으로 늘어나야 합리적이다. 게다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증대되어온 인권과 복지에 대한 수요를 입법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도 의원 정수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당선자가 아닌 다른 후보들을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사표는 전체 투표수의 47.6%나 되었다. 이 사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나누어 주는 비례대표제를 보완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54석에 불과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그 가운데 최소 3분의 1을 비례대표 의원이 차지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라야 비로소 국회가 명실상부한 '전 국민 대표기관'이라는 본연의 위상과 역할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국회가 명실상부한 '전 국민 대표기관'이 되어 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무엇보다도 인권과 복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주거권과 주거복지의 측면에 한정하여 상상하면, 철거민과 주택 세입자 서민 등 주거 약자들의 주거권과 주거복지가 신장되어 갈 것이다. 

 

지금까지 각종 개발지역에서 철거민은 지방정부와 경찰과 법원 등 공권력의 비호를 받은 철거 용역반원들의 쇠파이프와 굴삭기 아래, 아이들이 함께 잠자고 있는 새벽 시간과 비 내리는 장마철과 추운 겨울에, 야만적인 강제철거를 당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 2천만 명의 주택 세입자 서민도, 2년 주택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며 산다. 그러다가, 결국 집주인이 달라는 대로 전세와 월세를 올려주어 생계에 허덕이게 되거나, 정든 동네를 떠나 교통이 불편한 달동네로, 다시 변두리로, 거기에서 더 바깥의 변두리로, 가기 싫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 120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생기면, 그 가운데 철거민과 주택 세입자 서민 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주거 약자들의 주거권과 주거복지를 위해 입법 노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열매로 강제철거금지법을 비롯하여 철거민의 주거를 보장하는 법들이 제정되면 더 이상 철거민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주택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에 상한을 두는 전월세상한제가 실시되고, 주택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적어도 두 번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2회 자동계약갱신제가 실시되면, 세입자 서민의 한숨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세상을 바로 정치 개혁이 이룰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그 중 비례대표를 최소 3분의 1로 늘려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요구이며 때에 맞는 개혁이다.


 

목, 2015/09/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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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의석수'가 정답인가?

선거제도 개편, 또 다른 편향 경계해야

 

최택용 콜리젠스정치정책연구소장

 

이 세상에서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은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이다. 가령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화시키기 힘들다. 혹여 유사한 분들을 만나서 답답한 마음에 설득에 나섰다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을 것이다. 

 

심리학자 레이먼드 니커슨은 "확증편향은 침투력이 매우 강하여 개인, 집단, 국가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논쟁과 오해와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확증편향'이 심화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잘 모르는 사람보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 수용하여 확증편향 논리에 포박된다. 

 

둘째, 동일한 이해관계나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논의하면 확증편향이 심화될 수 있다. 

 

근래 선거제도만 바뀌면 한국정치가 변하고 정치개혁이 될 것처럼 강조하는 모습에서도 확증편향은 똬리를 틀고 있는 듯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여 지역구 의원을 1차 선출하고, 별도의 정당투표에 의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의석을 배분하여 전체의석을 정당 지지율과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 중인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차분하게 비교분석한 논리는 찾기 힘들다. 

 

선거제도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꼭 함께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말할까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필자는 양대 정당이 과다 대표되었던 현 소선구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당 지지율과 거리가 먼 정당별 의석수는 잘못된 것이 맞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인위적으로 일치(일치에 가깝도록 제도 설계)시키는 것이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을 대의할 후보를 선택할 때 후보의 소속 정당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후보의 소속 정당과 후보자의 능력 등을 함께 보고 선택한다. 의석수를 정당에 대한 선호도 중심으로 협애화하여 구현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역구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표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선거관련 제도와 국민의식 수준을 더 높히는 노력과 함께 고민할 지점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 흐름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국가권력 구조로 삼고 있다. 즉, 정당 지지율이 앞선 정당이 주도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계한 것이다. 우리처럼 내각 수반(대통령)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별도로 선출하지 않으므로, 선호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다음에 투표하는 '정당투표'는 주권자가 내각(행정부)을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두 번째 표인 '정당투표'가 단순히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한 투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로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를 가깝게 일치시키기 위한 이유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독일처럼 1대 1 비율로 설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례의석을 대폭 늘리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 순번은 어떻게 정할까? 물론,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다.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우리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은 구체화 된 조문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통해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즉,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면 그 비례대표 의석이 고스란히 당권을 가진 세력의 몫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불합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진보정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은 경청해야 할 정치적 의견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선거법으로 가장 이득을 본 정당이 정치 환경의 변화와 지지율 하락에 기인하여 돌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상태로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된다면 진보정당과 소수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예쁘게 포장해서 강요할 것이다. '깨끗한 선거'라는 선동으로 반대자를 압박하면서 이면으로 불공정을 제도화했던 '오세훈 선거법'의 재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은 이럴수록 민주적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은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시민주권'을 한 단계 질적으로 진전시키라는 주권자의 외침이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할 헌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공직 선거법 전반을 바로잡으면서 선거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나라별로 선거제도 설계가 다 다른 이유는 정치문화와 정치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나라 대표 정당들은 주요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해왔다. 전술했듯이 선거법에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명령한 '헌법 8조 2항'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 조항도 반헌법적이다. 그 결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막아 기득권을 가진 쪽을 돕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구당은 존재하지 않고 중앙당이 비대한 것도 시대에 역행된 모순된 상태를 보여준다. 그 결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구당 사무실을 빼앗기고 경쟁자인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사무실에서 일상적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직 선거법과 정치관련 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상기한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실종된 채로 오로지 의석수를 나누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정치권이 매달린다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싶다. 

 

공직 선거법 전반을 촛불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정신에 걸맞게 정비해야 한다. 그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례성을 강화시켜 늘어나는 소수정당의 비례의석이 몇 배나 더 많은 거대 정당 비례의석의 비민주성을 정당화시킨다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면목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비례의석의 확대를 통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고민하면서도 '주권자의 직접선택권', '선거법 전반의 불공정성', '법률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함께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에 자주 바꿀 수 없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결국 국민주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중심에 두지 않은 공정은 공정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8/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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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전국 동시다발 2차 거리캠페인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으로 확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17:30-19:00 / 인천 주안역 앞 18:30-20:00 
광주 광천동 터미널 앞 11:00-13:00 / 울산 현대백화점 앞 17:00-18:00

 


1. 취지와 목적


-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한이 1달 여 앞(10/13)으로 다가 온 상황인데도 국회는 여전히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시민사회 내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소개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캠페인은 지난 9월 1일 시작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름에 한 번씩(9월 15일, 10월 1일, 10월 15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추진하고,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라는 주제의 전시물 설치와 홍보물 배포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9/15, 2차 거리캠페인은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2. 9/15(화),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2차 거리캠페인 개요 

 

- 서울 : 9/15(화) 17:30-19:00 / 덕수궁 대한문 앞
- 인천 : 9/15(화) 18:30-20:00 / 주안역 앞
- 광주 : 9/15(화) 11:00-13:00 / 광천동 터미널 앞
- 울산 : 9/15(화) 17:00-18:00 / 현대백화점 울산점 앞

 

 

월, 2015/09/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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