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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획정위에 최근 논의 상황에 대한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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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획정위에 최근 논의 상황에 대한 우려 전달

익명 (미확인) | 월, 2015/10/05- 11:1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획정위에 최근 논의 상황에 대한 우려 전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스스로가 지켜야
일부 위원들의 위법․위헌적 발언 철회해야
비례대표 의석 줄이는 결정해서는 안 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10/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최근 논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공문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스스로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위원장이 직접 나서 현행법상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겠다면서 현행법 위반을 시사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위원들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하라고 판결한 것을, 2.3:1로 하자고 주장하는 등 위헌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면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김대년 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을 제안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근 논의상황에 대한 우려와 요구

 


1. 안녕하십니까?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위해 25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만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별첨 참고)입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독립성이 강화된 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최근 귀 위원회의 논의상황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바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2. 귀 위원회는 지난 2일, 지역구 의석수를 발표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산회했습니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귀 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을 막으려는 새누리당의 요청을 의식해 일부 위원들이 독립적인 자세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들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의 의견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한편 지난 3일 김대년 선거구획정위 위원장께서는 “현행법상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이 있지만 예외 허용 폭을 넓혀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하라고 판결한 것을 2.3:1로 하자고 주장하는 위원까지 있다고 하니 우려는 더 커집니다. 위헌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선거구획정위의 모습은 우려를 넘어 위험해 보입니다.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은 선거구 획정의 1차적인 이해당사자인 국회와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함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4. 끝으로 선거구획정위가 비례대표를 줄여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대표성 부족 문제를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귀 위원회가 지역구를 246석보다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더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결정한다면, 귀 위원회는 우리 선거제도와 국회의 문제를 더 악화시킨 위원회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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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주권의 재구성

 

이관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촛불 이후 가장 주목받는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제도의 변화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한국정치의 대표성 왜곡 문제, 곧 유권자의 투표와 실제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 원리는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의 의석수를 가능한 일치시킴으로써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의 높은 사표율의 발생, 투표-의석 간 낮은 비례성, 거대정당의 과다대표와 군소정당의 과소대표 현상을 해결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를 형성한 2개의 보수적 정당을 제외한 소수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으나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 다수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하나 빠져있는 것이 있다. 왜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요컨대, 득표율과 의석이 '연동'된다는 원칙에서 전자와 후자간의 인과성은 '정당'을 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투표율과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자주 반복되어 왔지만, 그 메커니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왜 정당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 동안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여러 비례대표제 중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이 불균형을 보상하는 체제라면,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낙선자 중에서 당선자를 추가 보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에 정당이 비례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정당이 '연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선거제도 밖에서 별도의 논리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을 연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나 의사표현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보다는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명백한 증거, 혹은 그렇게 간주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리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각 정당이 비교적 일관되게 특정한 계급적, 정책적,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유권자가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표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가정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더해 유권자들이 본인들의 투표 기준이 실제로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을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일종의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가령 2018년의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각각의 특정한 가치를 표방하고, 각 정당들은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하려고 노력하거나, 적어도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우리에게 적절한 제도일까?

 

물론 결과적으로 사회의 큰 발전을 가져왔던 모든 제도가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일반 국민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사전에 완전히 이해하고 특정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가령, 사람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찍는 현행 1인 2표제라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만 하더라도 고(故) 노회찬 의원의 헌법소원 청구의 결과였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개혁의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 개혁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그 논의의 순서를 잘 정립해 놓는 것은, 정치개혁이 정치적 기만이나 타협의 산물이 되는 것을 막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행 질문은 무엇일까? 그것은 300개의 지역구 선거구로 나뉘어 뽑힌 정치적 대표들이 주권(입법권)을 구성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라는 선거제도는 근대적 보통선거권이 발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사실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누구에게나 동등한 정치적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은 실로 혁명적인 평등주의적 발상이었는데, 이는 고대 아테네에서 클레이스테네스가 유권자의 개념을 각각의 부족구성원에서 도시의 거주자, 곧 시민으로 바꾼 것이 그 시초다. 그 이후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등한 정치적 권리의 전제조건으로 다시 간주하게 된 것은 2000년 뒤 근대 혁명과정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지역적 이익보다는 사회경제적 계층을 중심으로 한 이익과 가치들이 충돌하면서, 지역적 대표성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대표 개념의 재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젠더, 종교, 종족, 민족, 환경 등 가치 지향이 정치적 대표를 통해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일부는 실제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대표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의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의 대표(virtual representation)'가 '실제의 대표(actual representation)'의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직접 그 유권자에게 뽑히지 않은 대표들이 그 유권자들을 위해 일 할리 만무하다. 요컨대,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당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예상되는 '결과'다.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권이, 주권이 지역구의 대표들을 통해 구성되도록 하는 것을 놔두어도 될지, 아니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하는지의 필요성에 있다.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결코 동일 선상에서 대안으로 논의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월, 2018/1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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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개 시군 중 순천, 영광 2군데 단체장 진보당 당선
광주 5개 구청장 중 북구, 광산구 2군데 구청장 진보당 당선
광역 중대선거구에서 1석 진보당 당선 (3~4인 선출)
기초의원 선거에서 1석 진보당 당선 (3~4인 선출)
광역의원 선거구 79개 중 9군데에서 1:1 경쟁을 통해 진보당 당선
비례의원 12명 중 3명 진보당 당선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진보당 선택,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명 진보당 당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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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공천제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d3... />

 

비례대표 공천제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비례대표 공천제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선거학회, 국회의원 권미혁·남인순·이철희

주관: 참여연대

 

현재의 비례대표 공천은 깜깜이 공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공천헌금과 자천 등 비례대표 후보공천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는 공천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공천 제도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변화시킬 대안을 해외사례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1부 - 해외사례]

사회

  • 조성대 (한국선거학회)

발제

  •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 - 덴마크와 스웨덴 사례(장선화, 한국외대)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당 민주화(김한나, 서울대)

  • 일본 비례대표제도와 중복 입후보의 정치적 효과(고선규, 와세다대)

토론

  •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

  • 서현수 (서울대학교)

  • 정혜윤 (한국노총)

 

[2부 - 한국사례]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발제

  • 한국사회의 비례의원 공천제도 (서복경, 서강대)

토론

  • 박철한 (정의정책연구소)

  • 박정경수 (녹색당)

  • 장하나 (전 국회의원)

* 위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 2019/10/1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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