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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꼬인 선거제도 논의, 의원정수 확대 외에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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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꼬인 선거제도 논의, 의원정수 확대 외에 답이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1- 12:15

꼬인 선거제도 논의, 의원정수 확대 외에 답이 없다

 

농어촌 의원들이 오늘(1일)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자신들이 뽑힌 선거구인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인구수별로 선거구를 조정하게 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대표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촌에서 현재와 같은 의석수를 유지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

 

농어촌 대표성의 중요성을 국회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의원정수를 고정한 데 있다. 여야는 일찌감치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겠다고 합의했다. 그 결과 선거제도 논의가 마치 농어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간의 대결처럼 보이게 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는 이유도 명확하다.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고작 18%에 불과하다. 비례대표제는 지역으로 대표되지 않는 다양한 갈등을 국회에 반영하는 통로다.

 

지금의 비례대표 의석은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한국 사회를 반영하기에 태부족이다. 그 결과 정작 국회의원 중 농민과 어민의 대표자는 찾기 힘들다. 농어민 국회의원이 부재한 것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병을 완전히 고치려면, 증상을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병인을 제거해야 한다. 300석으로 고정된 의원정수를 놔두고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농어촌 대표성과 비례대표를 모두 살리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거대 양당의 대표들은 지금이라도 의원정수 확대를 테이블에 올리고,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가 버려지는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부터 논의해야 마땅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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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발표

비례대표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오늘(6/17),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사표가 다수 발생하고 지지가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 가운데 최근 거론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의 독립적 구성, △중선거구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국민경선제 법제화에 대해 제도적 효과와 평가 의견 등을 정리하였다. 

 

참여연대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원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의 독립적 구성 및 획정기준의 법제화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중선거구제는 동원능력이 있는 거대 정당과 지역 토호세력들에게 유리하고 금권 선거가 만연할 우려가 있어 부정적,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시켜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왜곡시키고 인물중심 경쟁을 강화시켜 부정적이며, 국민경선제 법제화는 국민경선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유권자를 쉽게 동원할 수 있는 현역 의원 등에게 더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고, 특히 모든 정당에게 적용하는 법제화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 ’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득표가 의석으로 제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과 의회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정한 의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등 논의를 시급히 할 것을 촉구했다. 

 

 

▣ 이슈리포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수, 2015/06/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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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비례대표 확대 방안부터 마련하라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사표 없애고 대표성 확대하는 것
비례대표 확대 위한 의원정수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어제(7/2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보지 못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은 현행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사표를 없애고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면 의원정수 확대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당선자 외에 나머지 후보에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된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이런 이유로 버려졌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두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늘어나게 될 지역구 의석을 비례대표를 축소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명백히 개악이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지난 6/30,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15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은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정수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회가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등 국회개혁을 약속한다면, 의원정수 확대 논의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다양한 정치적, 입법적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한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원 적정 수가 얼마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말 발족을 목표로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 6/30,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은 http://bit.ly/1JqX5Z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 2015/07/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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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아닌 개악을 주장한 국회의장 자문위  

‘54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양당 독점만 공고히 할 것

다수의 사표는 줄이지 못하고 불비례성은 더욱 심화돼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어제(8/10), 현행 비례대표 54석을 그대로 둔 채,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번 자문위 안은 사표를 줄이지도 못하면서, 양당의 독점 구조는 더욱 공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정치개혁에 앞장서도 부족한 상황에 정치적 고려 때문에 오히려 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은 의장 자문위 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자문위가 제안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54석의 비례대표를 인구비례에 따라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하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하자는 것이 골자다. 자문위 안을 적용할 경우, 6개 권역에 평균 9석이 배정되고 산술적으로는 권역별로 12% 이상의 득표를 해야만 1개 의석 배분이 가능하다.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이 자문위 안대로라면 1개 의석도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거대 양당에게는 유리하고, 소수 정당과 신진 정치세력에게는 진입 문턱을 크게 높여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가로막는 방안이다. 또한 현재 전체 의석의 18%에 불과한 54석 비례대표는 득표와 의석 사이의 불비례성을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인데, 그마저도 권역으로 쪼개 배분한다면 불비례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자문위 안과는 반대로,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자들의 설문조사에서는 비례대표제를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1.2%(총 응답자 111명 중 79명)로 나타났고, 70.3%(111명 중 86명)가 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자문위가 제안한 안은 정의화 의장마저도 양당제가 고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 

 

 

화, 2015/08/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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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운열 서강대 명예교수가 논문 ‘중복 게재’ 행위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최운열 교수는 2004년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핵심 내용을 1년 전 자신이 발표한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왔으나 인용이나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논문 중복 게재를 인정했다.

▲ 왼쪽이 2003년 <서강경영논총>에 게재한 논문, 오른쪽이 2004년 <증권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 왼쪽이 2003년 <서강경영논총>에 게재한 논문, 오른쪽이 2004년 <증권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최운열 교수는 지난 2004년 6월, 한국증권학회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 <증권학회지>에 제자 정 모 씨 등 2명과 함께 공동저자 형태로 학술논문을 게재했다. 제목은 ‘인지행위적 재무론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처분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논문 분량은 참고 문헌과 요약을 빼고 17쪽이다. <증권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학술지로 지정돼 있다.

최 교수가 발표한 이 논문은 자신이 1년 전 서강대 교내 학술지인 <서강경영논총>에 실은 ‘한국주식시장에서의 처분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라는 제목의 논문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두 논문을 대조한 결과, 2004년 논문의 3장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5쪽 가운데 80% 정도가 2003년 논문과 일치했다. 표본 조사 집단의 내용과 도표가 같았다. 또 4장 ‘연구결과’ 역시 도표를 포함해 절반 가까이 이전 논문과 동일했고, 5장 ‘결론’에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내용도 이전 논문에서 거의 그대로 옮겨왔다.

▲ 최운열 교수는 2004년 논문(오른쪽)의 3장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과 4장 <연구결과>, 5장 <결론>의 상당 부분을 2003년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왔다.

▲ 최운열 교수는 2004년 논문(오른쪽)의 3장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과 4장 <연구결과>, 5장 <결론>의 상당 부분을 2003년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왔다.

다만 이전 논문에서는 가설에서 “실현이익비율은 실현손실비율보다 클 것이다”를 2004년 논문에서는 “전체기간동안 PGR은 PLR보다 클 것이다.”로 하는 등 실현이익비율(PGR)과 실현손실비율(PLR)의 표기 방식을 달리했다. 또 주식시장의 ‘상승장’을 ‘상승추세’로, ‘하락장’을 ‘하락추세’로 바꿨다. “자주 매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를 “자주 매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로 바꾼 문장도 있었다.

최 교수는 이처럼 자신이 이전에 쓴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꼈지만 2004년 논문 어디에도 이전 논문을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참고 문헌에도 적지 않았다. 이는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용 없는 논문 대 논문 간 중복게재’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국금융학회가 2007년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은 “학회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조 (중복게재의 금지)한국증권학회 연구윤리규정

① 학회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학회에 접수된 투고논문이 제1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

최 교수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인용이나 출처 표시 과정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당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며 사실상 논문 중복 게재 사실을 인정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에서 정년 퇴임했으며,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뉴스타파는 어제(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발표된 박경미 교수가 제자의 석사논문을 인용없이 상당 부분 그대로 베낀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링크)

화, 2016/03/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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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끝이 아니라 연대의 시작이다 

선거 제도 개악 유감

 

좌세준 변호사
 
바야흐로 선거 국면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공천자 발표와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다. 지역구별 여야 후보 간 대결을 예상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종전 지역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2014년 10월 30일이었다. 국회는 지난 3월 2일 심야에 가서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가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제시한 2015년 12월 31일로부터 60여 일을 넘긴 시점이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존재하지 않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헌적 상황이 두 달 넘게 계속된 것이다. 게다가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라고 새누리, 더민주 양당은 지리한 밀고 당기기 끝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선출되고, 나머지 후보의 득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문제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현저한 불일치, 특정 정당이 지역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 이와 같은 부작용을 보정(compensation)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점 등은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다. 그야말로 개정이 아닌 개악이요, 아랫돌 빼 윗돌 막는 식의 미봉책이다. 알파고나 이세돌이라면 절대로 두지 않을 악수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선거 제도 개악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줄 부작용과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우선 이번 선거는 역대 총선 중 가장 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7번의 총선(13대~19대)에서 발생한 사표는 총 7000만 표가 넘는다. 매번 총선마다 1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 투표에서 행사한 자신의 표가 '당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대 다수 야당이 경쟁하는 체제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될 터이라, 지역구에서 30% 이하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전체 투표수의 60%에 가까운 표가 '죽은 표'가 되어버릴 것이다.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그 지역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이나, 정당의 지역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불일치 현상도 악화되면 악화되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35% 정도의 전국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150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가져가는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결해야 할 국회가 종전보다 더 불공정한 롤을 통해 구성된다면 선거가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상황인 '국회 불신'의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겠는가.

 

인구 편차 2대 1 기준을 맞추려 통폐합한 농어촌 지역구가 매머드화됨으로 인해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넓은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만을 선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사실 새누리, 더민주 거대 양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참고할 만한 기준은 충분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로 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원회의 '정치 관계법 개선 의견'만이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진지한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의원 정수 확대의 문제가 고민스러웠다면, 20대 국회 이후 시간을 두고 유권자를 설득하고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오는 4월 13일 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가 논의되고 있다. 이번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만한 의제인 만큼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고, 개악된 선거법의 벽을 돌파하려면 야권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번 선거에서의 야권 연대를 넘어 선거 '이후'의 연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종전보다 더 불공정해진 선거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야당이 갖고 있는 좋은 공약이나 정책들은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하다. 20대 국회의 출범과 동시에 현행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 개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야당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의석수가 부족해서 힘이 모자란다면 유권자들의 힘에 호소해야 한다.

 

현재의 상태가 야권 '분열'이고, 그와 같은 분열의 당사자들에게 각자 양보할 수 없는 명분과 가치가 있다면, 분열된 상태에서도 제1당에 어부지리의 결과를 안겨주지 않는 공정한 선거 제도의 쟁취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야권은 '미래의 분열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야당 분열이 모두 지는 분열이라면, 공정한 선거제도가 갖추어진 미래의 야당 분열은 연합과 합의의 정치를 목표로 하는 모두 이기는 게임이 될 수 있다. 소수 정당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득표율만큼 국회의원을 갖게 되는 공정한 선거 제도가 보장된다면 야당이 3개 아니 4개나 5개가 되면 어떤가. 다수 정당을 가진 나라들에서 권력의 분점,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보다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상식'이 아닌가. 4월 13일 이전의 야권 연대를 넘어 4월 13일 이후의 야권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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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3/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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