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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꼬인 선거제도 논의, 의원정수 확대 외에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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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꼬인 선거제도 논의, 의원정수 확대 외에 답이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1- 12:15

꼬인 선거제도 논의, 의원정수 확대 외에 답이 없다

 

농어촌 의원들이 오늘(1일)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자신들이 뽑힌 선거구인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인구수별로 선거구를 조정하게 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대표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촌에서 현재와 같은 의석수를 유지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

 

농어촌 대표성의 중요성을 국회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의원정수를 고정한 데 있다. 여야는 일찌감치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겠다고 합의했다. 그 결과 선거제도 논의가 마치 농어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간의 대결처럼 보이게 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는 이유도 명확하다.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고작 18%에 불과하다. 비례대표제는 지역으로 대표되지 않는 다양한 갈등을 국회에 반영하는 통로다.

 

지금의 비례대표 의석은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한국 사회를 반영하기에 태부족이다. 그 결과 정작 국회의원 중 농민과 어민의 대표자는 찾기 힘들다. 농어민 국회의원이 부재한 것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병을 완전히 고치려면, 증상을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병인을 제거해야 한다. 300석으로 고정된 의원정수를 놔두고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농어촌 대표성과 비례대표를 모두 살리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거대 양당의 대표들은 지금이라도 의원정수 확대를 테이블에 올리고,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가 버려지는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부터 논의해야 마땅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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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으로 온 가족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인 조명희(60)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립대학 교수 재직 당시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억대의 벤처지원금 등을 받아 제자들과 공동설립한 기업을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된 뒤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 중 20억 원 가량이 본인 재산인데, 이 중에는 조 교수가 설립한 기업 두 곳의 주식도 포함돼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 업체인 지오씨엔아이와 유앤지아이티다. 조 교수가 보유한 두 회사의 지분 가치는 5억 8000만원이었다.

지오씨엔아이와 조교수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오씨엔아이는 2003년 경일대(경북 경산 소재) 교수 시절 조 교수가 제자 8명과 의기투합해 만든 산학협동 벤처기업이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설립 목적이었다. 설립 당시 조 교수는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았고, 경상북도에서도 1억 8000만 원 가량의 벤처지원금을 받았다. 유앤지아이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2007년 설립됐다.

그러나 제자들과 공동창업한 두 회사가 사실은 조 교수의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유와 경영 모두 조 교수 가족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공동창업했다는 제자들조차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우선 두 법인의 소유 관계를 보면, 지오씨엔아이의 경우 발행주식 50만주 중 49만주(98%)를 조 교수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유앤지아이티도 조 교수와 배우자인 정 모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경영진은 모두 조 교수 직계 가족이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지오씨엔아이 대표는 조 교수의 딸(37)이 맡고 있고 배우자인 정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지난해 3월까지 감사를 맡았던 이 모 씨는 조 교수의 형부, 후임 감사는 아들(36)이었다. 경영진 중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딸은 이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패션저널리즘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앤지아이티도 사정이 비슷하다. 조 교수의 부친인 조준승 전 경북대 의대 학장이 이사, 배우자인 정 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사임한 사내이사 조 모 씨도 조 교수의 일가 친척으로 확인됐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학협력 기업이 사실상 조 교수 가족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산학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오씨엔아이는 매년 40~50억 원 매출과 4~5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조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2011년), 국가우주위원(2013년) 등 공직을 맡은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9년 30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2012년엔 45억 원으로 뛰었다.

조 교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성장에는 조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기업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에는 조 교수와 그가 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국가위성정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도 사기업인 지오씨엔아이가 주관해 치렀을 정도다.

공무원법 어기고 경영 참여

취재과정에서 조 교수가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64조)을 어긴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위성정보분야 전문가인 조 교수는 2013년 3월 국가공무원인 국립 경북대 교수에 임용됐는데,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설립, 운영해 온 지오씨엔아이의 경영에 직접 간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 교수는 지난해 4월 이 회사가 타지키스탄과 수자원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계약(합의의사록, ROD)에 참여했고, 2014년에는 같은 회사가 추진하는 필리핀 통합수자원관리 GIS구축사업에도 법인 대표 자격으로 동참했다. 모두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사실은 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참조)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뉴스타파는 3월 29일 조 교수의 소속기관인 경북대에 취재내용을 알리고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경북대 교무처 측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 왔다.

경북대는 공무원 신분인 교수들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 교수의 경우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지오씨엔아이의 비상근 고문 재직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기 전까지 조 교수는 한번도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학교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비상근 고문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기업 대표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공무원법 위반이다.

‘박 대통령 보좌관’ 되는 게 꿈

뉴스타파는 조 교수에게 가족기업, 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조 교수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답했다.

회사가 어렵고 제자들이 경영참여를 꺼려 불가피하게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제자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줬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업경영에서 거의 손을 뗐고 딸에게 경영을 넘겼다. 지오씨엔아이 직원들의 요청으로 타지키스탄 수자원부와의 계약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경영에 참여한 건 아니다. 2015년까지 학교에 지오씨엔아이 비상근 회장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조 교수는 가족들이 대표와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받는 급여 수준, 매년 4~5억 원 이상 발생하는 순이익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회사 경영 상태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오씨엔아이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 정 모 씨는 “난 자금만 담당한다.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어머니(조명희 교수)께 여쭤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대구 중, 남구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정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마련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등 전공을 살린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실력과 의리로 뭉친 국회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고자 결심했다”는 출사표는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됐다.

조 교수는 대구 중, 남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뒤 곧바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새누리당은 “버리기 아까운 인재”라며 조 교수를 안정권인 19번에 배치했다.

금, 2016/04/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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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 1차안에 대한 입장>

지역구:정당득표 의석비율의 현행유지는 개혁 외면한 미봉책  

비례 의석 줄여 지역구 보전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은 반(反)개혁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는 것만이 농어촌 지역을 위한 구조적 대안

 


지난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선거구를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역구 대표와 정당득표비례 대표 비율을 5:1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틀 내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정당지지에 따른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구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하라는 헌재판결에 따라 의원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만든 책임은 현행 선거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국회, 특히 여야 거대 정당에 있다.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표의 등가성이나 비례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에 비춰 볼 때, 선거구획정위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선거구획정위 결정과 같이 지역구 의석을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현재의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은 개선되는 것 없이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현행 선거제도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전국적으로 42.8%를 득표한 제 1당이 지역구 의석의 과반수를 얻게 된다.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은 이러한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유권자의 지지율이 고르게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의원정수만 300명으로 고정하는 것에 합의하며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였다. 매우 제한적인 결정이 나오게 된 책임은 다름 아닌 국회에 있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학재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고 주장해왔다. 이번 선거구획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을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례대표 비율을 더 줄여 자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선거구조를 더욱 개악하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정치개혁적 차원에서 농어촌 유권자들을 고려한다면 의원정수를 늘려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전제 아래서,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현행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표심을 의석에 반영하는 비례성 측면에서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전체 의석 중 1/5에 불과한 정당지지도에 따른 비례대표의 비율을 1/2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즉, 비례대표를 늘려 모든 정당이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게 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대표들이 다양하게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재 판결에 따라 갈수록 심해질 도시와 농촌의 의석편차를 줄일 구조적 방안 역시 지역구 한 두석 늘이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대폭확대에 있다. 농어촌 지역 유권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당장 여야 정당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내놓는 조삼모사식 감언이설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비례대표 비율을 늘이고 농어촌 대표성도 적절하게 보장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해야 한다. 여야는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와 병행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의석확대를 꾀하는 방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권역별 비례대표 100석 내외, 지역구 250석 내외, 총 의석수 350-360석 내외를 현실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야 거대정당은 더 이상 ‘유권자의 뜻’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낡은 선거제도를 온존시켜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는 대폭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의원 정수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월, 2015/09/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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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정치 여론에 편승한 바른정당의 정치개악안, 철회하라

민심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 배분, 거대 정당 독점구조를 깨자는 것
선거제도 개편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바른정당_정치개악안철회하라.png

 

 

바른정당이 어제(2/22),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180석과 비례대표 20석, 총 의석을 200석으로 대폭 축소하는 선거구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 요구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치개악이다. 새누리당을 낡고 부패한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창당한 바른정당이 지금보다 더 후퇴된 개악안으로 당론을 채택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전국 122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바른정당의 정치개악 당론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공당으로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바른정당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심이 바라는 것은 거대 정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20석으로 줄인다는 것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0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지역구에서의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을 보완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은 당내 민주화,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반(反)정치 여론에 편승한 또 다른 기득권 지키기다. 또한, 하나의 선거구에서 2~3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는 거대 기득권 정당의 독점구조를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200석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 또한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의회 정치의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지 않다. 국회의원 정수는 입법부의 규모와 힘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는 16만 7천여 명으로, 스웨덴이나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과 비교하여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해야 하는 인구수가 훨씬 많다. 지금의 국회 구조를 그대로 두고 숫자만 줄일 경우,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특권은 폐지하되 의석을 늘리는 것이다. 80억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지출내역 투명하게 공개, 의원 급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특권을 축소하고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석수는 늘리는 것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중앙선관위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비율로 독일식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식은 지역구 대표를 유지하면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성도 높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이 무산되었고 비례대표 의석마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하여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더 개악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바른정당은 어제 정치개악 당론 채택 뿐 아니라 18세 선거권 연령도 찬성 입장을 번복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바른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8세 선거권연령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대선 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바른정당은 이에 책임 있게 답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 정당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7/02/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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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9월 4일, 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해 국회 본관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는 정의당 대표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로부터 정개특위 상황을 간략히 듣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서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하준태(KYC 공동대표) 공동대표, 박차옥경 집행위원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근용 상임집행위원(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진후 원내대표, 김제남 의원, 김형탁·배준호 부대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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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한 정의당 국회 농성장 방문에 즈음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입장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보장과 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해 농성 중인 정의당 대표와 의원들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또한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사표의 대량 발생’과 ‘국민의 정치적 지지와 다양성에 부합하지 않는 국회 구성’,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 대비 최소 50% 이상 확보>하며,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선거제도는 특히 거대 정당들의 협상장에서 결론지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표본으로 추출된 일정 규모의 국민들에게 현행 선거제도의 장단점과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이른바 <공론조사(숙의형 여론조사)>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들에게 지난 8월 27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당은 양당대표 담판으로 결론짓겠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다시 한 번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론조사> 실시를 국회 및 여야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정치개혁연대 조직을 발족하고 있습니다. 9월 2일에는 2015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가 발족하였고, 9월 8일에는 2015울산정치개혁연대와 인천정치개혁연대가 발족할 예정이고, 9월 9일에는 2015정치개혁부산시민연대와 2015충북정치개혁시민연대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대전과 강원, 전북, 경남에서도 속속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조직들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서울과 인천에서 시작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거리홍보캠페인은 추석 연휴 전날까지 전국 각지에서 정기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유명인사로 구성된 <선거제도 개혁 지지 100인 모임(가칭)>을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릴레이 언론기고를 추석 연휴 전까지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유권자대화모임”을 전국 각 지역, 각 단체별로 꾸준히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5년 9월 4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금, 2015/09/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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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최악의 특위 오명 벗어날 마지막 기회다

양당의 유불리 논하지 말고 유권자의 권리 챙겨야
비례대표 확대․투표시간 연장․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합의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개특위를 다시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선거제도 논의의 주체였던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에 넘긴 공을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지도부에 넘겼고, 여야 지도부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이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왔다. 정개특위가 할 수 없어 넘겼던 일을 다시 받은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은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할 일을 해야 한다. 

 

먼저 비례대표 축소만큼은 안 된다.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 절반에 달하는 표가 버려지고 있고,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심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줄여 지금보다 비례성을 더 악화시키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유권자의 권리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 앞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지금껏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려온 정치적 독점을 이제는 깨야 한다. 두 거대 정당은 당장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 확대, 여성정치 참여 보장, 교섭단체 기준 완화,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등에 합의해 스스로 개혁적인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두 번째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번 정개특위에서도 선거연령 인하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선거권은 많은 국민에게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선거구 논의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 못했지만, 이미 19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강화 법안이 산적해있다. 지난 대선 시기,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지난 3월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최악의 정개특위’라는 오명을 얻게 될 위기에 처했다. 정개특위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도입, 투표 시간 연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다. 정개특위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이익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를 살뜰하게 챙기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목, 2015/11/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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