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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누가 이익을 보았는가?"-청계천복원 10년을 되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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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누가 이익을 보았는가?"-청계천복원 10년을 되돌아 본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1- 11:48
[논평]"누가 이익을 보았는가?"-청계천복원 10년을 되돌아 본다

서울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로 청계천누적 관광객 수가 2억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2천만명에 달하는 수로, 서울 도시인구의 2배에 달한다. 그만큼 청계천은 도심내 친수공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 되었다. 



총 사업비 3,649억원에 매년 7~80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이 지출되는 청계천은 명실상부하게 서울의 중요한 랜드마크인 셈이다. 우리는 다양한 도시개발을 접할 때마다 복잡한 이해관계에 직면한다. 당장 매년 투여되는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매년 7~80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낭비인지'에 따라 태도가 바뀔 수 있다. 매년 2천만원의 집객 효과에 중심을 둔다면 서울시가 공공투자의 차원에서 7~80억원을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닐테다. 하지만 애초 수원을 복원하기 보다는 공기에 맞춰 서두르다보니 중간에 수돗물을 투입해야 하는 인공 하천이 되었다는 데 초점을 둔다면, 10년 동안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비용과 수원의 복원을 비교하는 셈법도 가능하겠다. 

청계천 복원의 명암

하지만 현재 청계천복원을 둘러싼 편익이 공평무사하게 분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생태적 편익으로 언급되는 도시 열섬효과의 완화를 보자. 서울시는 청계천복원 1년이 지난 시점에 청계천 주변 온도변화를 측정하여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대 10~13%의 온도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도시 환경이 쾌적해진 셈이다. 또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상권의 매출도 크게 올랐다. 주요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복원 전보다 매출이 50% 정도 올랐다고 한다. 이렇게 상가의 매출이 오르니 당연히 지가도 오를 법하다. 당장 청계천 복원 1년 사이에 당시 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가는 최대 50%가 올랐으며 오피스 임대료도 5% 이상,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도 2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만 놓고 보면 2005년 이후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1공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파른 인상폭을 보였다. 2005년에 1,40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900만원이 되었다. 비슷하게 주상복합 위주로 개발된 2공구의 경우에도 3백만원을 밑돌던 공시지가가 2013년에 700만원 가까이 올랐다(이 연구에서는 물가상승률로 보정한 표를 같이 사용했고, 그것은 왼쪽 표다).

​<장유경, 황기연, "청계천 복원에 따른 지가 영향", 국토계획 48(3), 2013.6. 편의를 위해 제공된 표를 재가공했음. 위의 공구표시 1, 2, 3은 아래 표의 1, 2, 3과 같고, 아래 지가변동표 중 오른쪽은 공시지가 변동을 물가상승률로 보정한 그래프임.>


이처럼 청계천복원에 따른 효과는 분명하다. 우선 도심내 어매니티로서 청계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또한 상권에도, 지주나 건물주에도 이익이 되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들은 청계천복원 과정에 비용을 지불한 이들이 아니라 일방적인 이익을 본 자들이다. 

반면 이 곳에서 생계를 이어 가던 1만여명의 노점상과 3만여 점포들은 청계천 밖으로 밀려났다. 노점상들은 서울시의 말만 믿고 동대문 풍물시장으로 갔다가 디자인플라자를 만든다고 다시 황학동으로 내몰렸다. 최근 중구청은 황학동 노점 철거를 위해 18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강제철거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18개 업종 상인모임으로 구성되었던 청계천 상인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나마 가든파이브로의 이전을 꿈궜던 6천여 상인들 중 실제로 가든파이브 상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2천여명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가든파이브에서 실제 장사를 하는 사람은 100여명 정도다(나머진 사실상 임대사업자로 전환되었다). 

서울시로부터 이주정착을 약속받았던 가든파이브 상인들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권의 책임을 고스란히 진 체, SH공사 사장 명의의 명도소송을 받았고 가든파이브를 떠났다. 이 사이 서울시는 민간상가전문가를 데려다 가든파이브 활성화대책을 이야기했다. 만약 가든파이브가 이주상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상가였다면, 지어졌을리 조차 없었다는 정책적 맥락은 도외시되었다. 결국 뻔한 결론으로 대형 테넌트 유치로 귀결되었다. 이 사이 연 매출 400억원을 기대했던 엔터식스는 연 매출 6~70억원의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퇴점했다. 한 차례 대형테넌트 유치의 실패를 또 다른 대형 테넌트 유치로 만회하는 것은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 실제로 많은 집합건물의 성패는 자체의 노력보다는 자연적인 지역 상권의 형성에 기댄 바가 크다. 대표적인 것이 부천의 소풍터미널 사례다. 

현재 가든파이브 주변에 다양한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고 5년 정도의 성숙기가 지나면 지역 상권자체가 가든파이브를 떠받칠 수 있는 구매력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왠만한 사람들이면 아는 사실에 가깝다. 즉, 시간이 문제라는 것인데 가든파이브로 이주한 상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시간을 서울시나 SH공사는 마음대로 향유하고 있는 꼴이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야

다시, 청계천복원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봤는가. 그리고 누가 손해를 봤는가.
적어도 청계천복원 사업이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의해 진행된 공공개발이라고 한다면, 잘되는 부분은 잘 되는대로 활성화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실패로 고통이 전가되는 되는 부분은 살펴야 한다. 이 것이 행정의 임무다. 그런데 이주정책이라는 서울시의 정책이 분명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서울시와 합의를 했던 상인들과 노점상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동안 노동당서울시당이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왔던 배경에는, 이런 공공개발의 불합리함과 공평하지 못함이 있다. 적어도 가든파이브 라이프 동의 절반 가까이를 여전히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상인들을 위한 정책 대안은 여전히 존재한다. 굳이 상가를 개개 상인들의 자산으로 되돌리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삶을 위한 영업공간으로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와 SH공사는 자신들이 그간에 해왔던 정책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는 커녕, 공개토론회 제안 등도 거절하고 있다. 이유는 문제제기를 하는 측이 '전문가가 아니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적 합리성에도 맞지 않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공공행정에서 우선순위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끊임없이 토론하고 설득하고 합의해야 한다. 그런 노력조차를 하지 않는 서울시와 SH공사의 선의를 존중할 이유는 없다. 이제는 서울시가 답을 해야 한다. 청계천복원으로 누가 이익을 봤는가? 그리고 누가 피해를 봤는가? 과연 서울시는 그 피해에 대해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했는가? 공공개발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서울시의 정책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되었는가? 

청계천 상인 한명도 초청받지 못한 이번 청계천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노동당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는 10년 전 청계천복원을 밀어붙였던 모습에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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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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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 차단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3461 판결)

 

포쉐어드는 웹하드(저장서비스)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국내 이용자들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던 해외사이트이다. 그러나 2014년 10월,방심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로 포쉐어드 내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복제물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포쉐어드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고,(2014년 제19차 전체회의, 2014. 10. 16.), 국내의 포쉐어드 사이트 이용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5. 3. 포쉐어드가 적절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의 사이트로 볼 수 없으며, 사이트 내 일부 불법정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방심위의 포쉐어드에 대한 접속차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포쉐어드는 한국 내 사이트 접속을 정상화하고 한국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였다.

(관련논평 : http://opennet.or.kr/8578)

 

재판부는 사이트 내에 일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하는 것은 엄격한 해석하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포쉐어드의 경우 일부 불법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포쉐어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방심위가 신중한 심의 없이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사이트 내 일부 불법물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나 웹서비스 자체에 대하여 무분별한 차단 결정을 내리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포쉐어드의 국내 접속이 재개되겠지만, 방심위의 결정으로 지난 약 1년 3개월의 기간동안 국내의 포쉐어드 이용자들의 이용권은 침해되었고 한국 이용자들의 이탈로 인한 포쉐어드의 손해 역시 돌이킬 수 없다.

 

 

방심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 및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고려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심의 관행을 확립하길 기대한다. <끝>

목, 2016/01/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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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 박원순 시장은 대기업에 헐값매각 포기하고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 논의해야-
- 경실련, 어제(24일) 박원순 서울시장 공개 면담요청 -
 
1.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이 유찰됐다. 주변시세와 막대한 미래가치와 대비했을 때, 1조원이라는 엉터리 감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던 재벌 대기업은 참여를 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입찰한 민간기업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시민의 재산을 헐값에 재벌에게 팔아넘기는 이번 매각이 유찰된 점은 일단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서울시의 개발 관료들이 매각을 강행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낮춘 후 추가 입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개발관료들의 잘못된 결정이 중단된 것에 안도를 표하며, 서울시는 시민을 배신하는 더 이상의 매각 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서울시민과 공익을 위한 개발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헐값 매각을 위한 추가 절차진행은 시민을 배신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술수로 중단되어야 한다. 
 
2. 이번 유찰로 인해 부지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엉터리 주장은 결코 옳지 않다. 당장 개발을 통한 이윤추구를 중시하는 기업과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상승과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기업은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해당 부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뻔하다.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익성을 담보하겠다고 하지만 경실련의 공익성에 대한 의문에 서울시는 여전히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또다시 매각을 강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서울시는 그간 경실련 등 시민사회의 반대와 언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명되지 않은 ‘MICE 산업 발전’이라는 허황된 구호아래 매각을 강행해왔다. 그러나 경실련이 누차 강조하건데, MICE산업 발전과 서울 알짜배기 시유지를 민간에게 헐값에 넘기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특히 이미 엉터가 감정을 통해 낮춰진 가치를 유찰을 핑계로 또다시 가격을 낮추는 것은 재벌대기업들이 노리는 결과이자, 시민들의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넘기기 위한 술수로 절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3. 박원순 시장이 치적을 위해 정 해당지역을 재개발 하고 싶다면 그나마 가장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개발을 결정해야 한다. 부채 등의 문제로 이 같은 방식이 힘들다면, 50년 등 장기임대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어 민간의 참여를 이끌고, 서울시는 토지의 가치상승과 임대료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토지의 개발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짜배기 토지를 매입한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과밀화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치적 쌓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미래 가용 공공용지로 보존해 미래의 후손이 더욱 공익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것이 시민의 시장으로써 책무임을 자각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경실련의 공개면담을 수용하고. 특혜가 아닌 공공을 위한 활용방안을 수립하라. 
 
4. 어제(24일) 경실련은 의료원 부지가 매각됐을 경우와 유찰됐을 경우 등을 대비해 박원순 서울시장 공개면담을 요청했다. 매각이 유찰된 지금, 경실련의 공개면담에 응해 불통으로 달려온 매각에 대한 재검토를 결단해야 한다. 해당 토지는 이후 KTX, GTX, 지하철 등 6개의 철도노선이 지나며, 현대차그룹이 매수한 한전부지 등 주변부 개발로 인해 막대한 가치상승이 예상된다. 1조원이라는 엉터리 가격이 아니라 현재 도심부 대형빌딩 토지시세인 3.3㎡당 3억이상으로,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추정이다. 
 
5. 특히 박원순 시장은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해 한전부지의 가격을 끌어올렸다. 종상향(용도변경)을 결정해야 할 도시계획위원위원회가 아직 검토조차 하지 않은 사안을 마치 확정된 것인 마냥 공표해, 3종주거지역인 한전부지가 상업지역의 가치로 매각됐다. 이로 인해 주변부 땅값과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서민대신 주변부에 땅을 보유한 땅 부자들의 자산만 높여준 것이다. 종상향은 시민들이 시장을 비롯한 공공에 권한을 위임했으나, 시장1인과 극소수의 관료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박원순 시장은 취임 초 수년간 불가했던 가락시영아파트의 종 상향을 승인해, 결과적으로는 수천세대의 서민 세입자를 쫓아냈다. 
 
6.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시장임을 강조하며, 소통을 중시했으나 이번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교수, 협회, 토지소유주 등 극소수의 개발전문가와 건설업자, 허수아비 TF가 서울시의 미래 산업발전의 핵심을 만드는 동안 서울 안에서 살아가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수많은 토건세력과 같은 일방통행식 개발 방식은 결국 부작용만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즉시 토지매각 절차를 포기하고 경실련의 공개면담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의료원 부지 뿐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핵심 시유지를 개발론자가 아니라 다수의 시민과 함께 해당 토지의 가장 공익성을 극대화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끝>
화, 2015/08/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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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2015년 8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공동주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노동당서울시당


-기자회견 순서: 사회_김한울 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장


- 경과: 지원_맘상모 조직국장

- 기자회견 취지:

상인을 내쫒는 상인회 회장의 문제점_장태환_한영상가상인모임 대표

시장정비계획 및 고가프로젝트에서의 임차상인 배제 문제_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 당사자 발언: 1~2명

- 이후 활동계획 및 기자회견문 발표



현재 남대문시장 내 한영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이 건물주의 일방적인 명도소송에 맞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와 상권 보호를 위해 다투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에 의하여 인근 건물과 함께 구역개발을 하기로 한 상가임에도 건물주는 해당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대문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잘못된 관행과 이를 용인하는 행정의 특혜가 있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중구청은 기존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을 수정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영상가건물만 분리하여 단독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참고: http://seoul.laborparty.kr/662) .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급기야 중구청은 서울시에 제출한 정비계획 수정안을 보류하고 새로운 정비계획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존 상가를 수직증축하고 이를 통해 얻는 분양수익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남대문시장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다름아닙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임차상인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될지에 대한 고려가 전무해, 사실상 ‘상인물갈이’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현재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와 상인들을 대표한다는 남대문시장상인회의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관리법’에 의거해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의 관리자는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이지만, 이 관리회사의 정관을 통해 남대문시장상인회를 등록토록 했으며 그래서 관리회사 대표가 상인회 회장을 하는 이상한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더우기 해당 상인회장은 앞서 문제가 된 한영상가의 건물주일 뿐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서울시 조차 실제로 상권에 영향을 받는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행정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 불과한 기존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을 ‘유일한’ 남대문시장 이해관계자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 오로지 건물주에 불과한 현 상인회장만을 주요한 참고인으로 상대해왔습니다.


10년 넘게 실제로 남대문 상권을 일궈온 상인들에게 명도소송을 남발하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건물주를 위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이 때에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마저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현재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와 남대문시장 정비계힉 속에 임차상인들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나 있을런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남대문한영빌딩상인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노동당서울시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서울시로 상정된 중구청의 남대문시장정비계획의 문제점과 현재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상인들과 함께 서울시에 ‘중구청이 수립한 시장정비계획에 대한 상인의견서’와 함께 ‘현재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시장대표로 참여중인 현 남대문시장상인회의 부적격 의견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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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8/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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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공유한 웹주소를 검색에 노출시킨 카카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를 저버려

 

최근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의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대화 내용에 포함시킨 웹문서가 자사의 검색 서비스인 다음에 검색결과로 노출되어 논란이 벌어졌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본다.

카카오는 검색결과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2016년 1월부터 카카오톡 ‘URL 미리보기’를 위해 수집된 웹페이지 주소(URL) 중 검색이 허용된 웹주소들을 다음 웹검색에 연동해”왔다고 한다. 즉 검색 연동 효과는 검색이 허용된 URL에 대해서만 나타난다. 다음 검색 자체가 robot.txt로 막혀 있는 문서를 검색결과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차피 검색이 가능한 웹문서를 다음 검색결과에서 조금 더 빨리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때 검색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URL은 누가 카톡 대화 내에서 공유했는지 알 수 없도록 완전히 익명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희박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기대라는 것이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 대부분은 자신만 아는 URL을 카톡방에서 언급하는 행위가 그 URL을 다음에서 빨리 검색되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웹문서를 만든 지 1시간만에 검색결과 첫 화면에 뜨는 것과 며칠이 지난 후에야 검색결과에 포함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카톡으로 URL을 주고 받을 때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은 대화상대방만 그 URL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기대 때문에 다수 이용자들은 이번 사태를 카카오가 비공개된 사적인 대화를 노출시켰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이용자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작성한 콘텐츠를 수집하여 자사의 서비스에 활용하는 일은 드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허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링크의 미리보기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미리보기 정보를 데이터 서버에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용약관이나 팝업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분명히 알려, 이용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색이 허용된 웹문서는 프라이버시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웹문서의 URL을 이용자가 언급했다는 사실은 프라이버시로 보호된다. 이용자를 특정하여 그 이용자가 특정 URL을 언급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내용의 감청에 준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언급의 기록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기대를 거스른다. 특히 그 이용자가 당분간 검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자신의 웹문서를 대중에게 그렇게 빨리 검색에 노출시키는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URL은 다른 대화내용과는 달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URL에 게시된 매우 민감할 수도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다시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6/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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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 캐나다 시티즌랩, MOIBA의 스마트보안관 앱에 대한 보안 감사 보고서 발표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시티즌랩은 새로운 보고서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가? 청소년들을 디지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한국의 스마트보안관 앱(Are the Kids Alright? Digital Risks to Minors from South Korea’s Smart Sheriff Application)”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의 지원으로 개발된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행해진 두 건의 보안 감사 결과와 법·정책적 검토 결과를 담고 있으며 해당 앱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2015 시티즌랩 여름 연구소(Citizen Lab Summer Institute)에 참여한 오픈넷의 협업 제안의 결과물이다. 오픈넷에서는 동시에 진행된 3개 세션 중 “조준된 공격의 위협 및 감시(Targeted Threats and Surveillance)” 세션에서 공동작업을 할 프로젝트로 스마트보안관의 보안 취약점 분석 및 이러한 감시앱의 법제화의 타당성에 대해 연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동 법령에 의하면 이통사는 계약체결시 단순히 차단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강제로 설치를 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부모의 거부권(opt-out)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픈넷은  해당 법령의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부모의 교육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http://opennet.or.kr/8853).

이번에 문제된 스마트보안관은 방통위가 개발 및 홍보예산을 지원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서 개발해 2012년부터 보급해오고 있었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다. 무료일 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권장하는 앱으로 차단수단 강제 설치가 시작된 이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앱이다. MOIBA의 S-안심존 홈페이지에 의하면 스마트보안관을 “스마트폰 상에서의 음란, 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앱,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여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을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티즌랩 연구진에 의하면 스마트보안관은 “실제로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토대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보안 감사에서 발견된 26건의 보안 취약점들을 보면 스마트보안관은 이용자 정보의 저장 및 전송시 제대로 암호화를 하지 않아 공격자가 청소년의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서버와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청소년의 정보를 변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며, 계정의 등록과 관리가 적절한 확인절차나 암호 없이도 가능하여 이용자 계정이 쉽게 도용되거나 탈취되어 스마트보안관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의 다른 기능들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서버는 ‘무작위 대입 공격(brute force)’ 방식의 개인정보 수집 시도나 잘못된 요청을 추적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있어 서비스와 이용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한다. 시티즌랩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즉시 스마트보안관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보안 취약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보안관의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주장하는 보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계약상의 의무의 위반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우리의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유해매체물과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의 가정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가 사회의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지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보안관은 “선한 의도가 어떻게 매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유해정보 차단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감시앱이 우리의 아이들을 얼마나 큰 다른 위험에 노출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당장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를 중단하고, 스마트보안관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권장하고 있는 다른 차단수단에 대한 철저한 보안 감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통신기기를 타인이 감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보안상의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연 청소년들이 단지 성인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보안상의 위험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교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감시앱 강제화법인 전기통신사업법 및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들을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관련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5/09/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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