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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라는 구실로 집회, 시위 옥죄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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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라는 구실로 집회, 시위 옥죄는 정부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8:55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3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검찰의 부패수사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경찰청의 불법집단행동의 수집사례들을 통보 받아 법리를 검토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4페이지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집중해서 수행하게 될 세 가지 구체적 소송 유형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중 논란이 되는 것은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국고손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어서 경찰청에서도 9월 29일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데 이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이란 사실 지난 8월 27에 경찰청 기획조정과에서 생산한 문서 입니다. 뒤 늦게 경찰이 발표한 이 문건에서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태도 변화가 눈에 띱니다. 

 

 

경찰청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 11페이지

 

 

해당 문건은 OECD 10위권의 법준수 국가 달성을 목표로 교통질서 확립, 기본질서 확보, 국민생활 침해사범근절에 해당하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본질서 확보에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전략을 보면 그 내용이 좀 위험합니다. '기준 이하의 소음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면 형법 등 적용' 한다든지, 도로점거 시에는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폴리스 라인 침법행위만으로도 현장 검거한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야시간 집회와 영유아시설 집회를 제안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야간옥외집회의 금지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부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의 대상이 되는 기관 주변 일대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의 자료를 보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더욱 강경하게 현장 검거에 주력하며 채증활동을 하고 법무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법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절의 소음도 없고 충돌도 없는 선진 집회문화의 정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찰을 합쳐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만 명이 모이는 집회, 집회에 어떻게 소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또한 폴리스 라인은 애초에 집회의 진행 자체를 봉쇄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건 집회 없는 나라, 즉 저항이나 반대의 목소리 자체가 사라진 암울한 사회가 아닐까요?

 

 

 

1509221법무부-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hwp

 

생활법치 확립 종합계획(150826 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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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출처: YTN)


강성국(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심재철 폭로 사건' 본질 다시 생각하기

심재철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비인가 예산자료 열람·다운로드와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로 한 차례 과열된 정쟁이 오고갔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두 차례 기자회견까지 벌여가며 (무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폭로 했지만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하며 부정사용 의혹을 일소시켰고 심 의원은 비인가 예산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법적·정치적 부담만 안게 됐다.

정쟁이 과열됐던 만큼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기획재정부가 먼저 지난 달 17일 심재철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틀 뒤인 19일 심재철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심 의원은 자신을 비방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지난 5일 고소했다.

한데 결국 온도는 쉽게 오르다 식기마련이고 거칠게 오고 갔던 말들은 역시나 클릭소리와 함께 휘발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사태도 정작 긍정적인 결론은 없이 혼란만 남기고 사그라들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완전히 잊혀지기 전에 함께 생각해보아야 중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 사태도 아무 이유 없이 심 의원의 과도한 정치적 의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현 정부가 해결해야할 고질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보안 강화 시급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이다. 물론 심재철 의원실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기술적 우회를 통해 보안을 무력화 했는지는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밝혀지겠지만, 행여나 심 의원의 주장처럼 백스페이스 몇 번 누른 것으로만 비인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향후 정보보안 대참사로 기록될 정도로 큰 문제이다. 그럴 경우 응당 해당 보안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대응은 사실 비상식적이었다. 심 의원 측이 비인가 예산정보를 열람·다운로드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심 의원이 자신들의 기대보다 협조적이지 않자 거의 자동반사적으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1차적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보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되기 전에 심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듯한 프레임을 형성시켜 결과적으로 정쟁이 무모하게 과열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주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감사청구까지 했다. 이렇게 과도한 대응이 시급하게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보여주기 식 대응은 결국 사태의 본질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사건의 본질인 듯 보이게 만든다. 이런 기획재정부의 비상식적으로 과장된 대응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추궁과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위적인 ‘물타기’로 해석되게 만드는 부분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지금 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정쟁과 거리를 두고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들의 정보보안체계 전반을 다시 면밀하게 점검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또한 단순히 점검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종결하는 게 아니라 행정시스템의 정보보안체계의 수준을 새롭게 한 단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방식 바꿔야

다음으로 청와대 역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방식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연 2회 공개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유형별 업무추진비 총액만 공개하는 수준이다. 이런 방식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딱히 크게 의미 있는 정보공개라고 할 수도 없다. 업무추진비의 공개 목적이 혈세낭비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함 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청와대의 공개행태는 형식적인 구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애초에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다면 심 의원의 기자회견과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공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청와대의 이렇게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 행태는 다른 공공기관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청와대는 행정부의 최상위 기관이며 따라서 청와대의 행정제도운영태도 하나하나가 일종의 국가차원의 행정 기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방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회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여론이 강하다. 그런데 국회가 청와대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면 업무추진비의 공개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 따라서 향후 행정부 외 입법부·사법부 또는 독립기구들의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공개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먼저 공개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청와대 거래 식자재 업체명, 대통령의 공개·비공개 동선, 대통령 진료병원 등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에 관한 예산 사용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다른 지출항목에서 지출하거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서 해당 정보들에 대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편집 처리한 후 최대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책공약들이 채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를 구성했다. 그래서인지 업무추진비 공개를 포함하는 정보공개정책들도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 비해 크게 나아지거나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취약했던 공공기관들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공개 또한 개선된다면 이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들과 다르게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칼럼은 팩트체크 전문 매체 <뉴스톱>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월, 2018/10/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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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에서의 민간인 학살 중단과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시리아에서 민간인 학살 중단과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해주세요

 

따스한 봄 햇살처럼 세상 모든 이들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인사드립니다. 

 

2011년 3월 시리아 남부도시 다라에서 15명의 청소년들이 반정부 구호를 담벼락에 쓴 혐의로 체포돼 고문당한 사건을 신호탄 삼아 시리아에서 민주화 항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햇수로 정확히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7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자유와 정의, 인간의 존엄을 향한 시리아 국민들의 고귀한 용기와 감동적인 헌신은 어느덧 끝 모를 전쟁과 학살, 굶주림, 질병, 이산이라는 고통으로 변질돼 주민들은 날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8일부터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의 반군 장악지역인 동구타(Eastern Ghouta)를 상대로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공군이 집중적인 공습과 지상전을 벌이면서 2016년 말 불과 한 달여 만에 역시나 정부군의 포위 공격으로 천여 명의 주민들이 완전히 고립된 채 죽어갔던 ‘알레포 사태’의 지옥도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과거 1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전쟁으로 인해 40만 명까지 줄어든 동구타의 주민들은 2013년 8월 최소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화학무기 공격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매일 100여 회가 넘는 폭격과 전투를 극도의 공포 속에 고스란히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른바 ‘국제사회’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2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리아 동구타 30일 휴전안’을 결의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잇달아 터져 나오는 폭발음과 비명소리에 묻혀 아무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비극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불행히 누구도 그 명쾌한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타에서, 지금 이 순간 터키군의 집중적인 포위공격을 받고 있는 아프린에서, 그리고 시리아 전쟁 현장 그 어느 곳에서든 간에 이런 비인도적인 살상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학살을 중단하라고, 전쟁을 멈추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함을 함께 공유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오는 3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리아에서의 민간인 학살 중단과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엽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개요

  •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저녁 7시
  • 장소: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주최: 경계를넘어, 나눔문화,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반전평화연대(준), 시민평화포럼, 옥바라지선교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바닥, 피스모모, 헬프시리아 등
  • 문의: 나눔문화 02-734-197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월, 2018/03/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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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을 먼저 훑어 보시면 글을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


“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솟아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쥔다”

시 전문 펼치기


30년 전,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추도시와 함께 떠나보낸 이가 있습니다.

바로,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입니다. ‘독재타도’, ‘호헌철폐’, ‘민주쟁취’를 외치며 민주화의 열망으로 뜨거웠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가장 먼저 기억되는 이름들일 텐데요.

박종철 열사의 추도식에서 '종철아! 잘 가 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말이 없대이' 라고 쓴 현수막을 사람들이 들고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는 장면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곁에는 언제나 살아있는 이름으로 남을 박종철 · 이한열 열사는 오늘날 기념관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박종철 기념관’의 경우 ‘경찰청’이 ‘경찰청 인권센터’를 통해 운영을 하고 있고, ‘이한열 기념관’의 경우 시민단체인 ‘이한열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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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상단의 좌우 버튼을 눌러 '경찰청 인권센터'와 '박종철 기념관'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박종철 기념관’의  경우 현 ‘경찰청 인권센터’ 이자 옛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에 위치합니다. 때문에 현 ‘경찰청 인권센터’ 건물 전체는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알권리’ 실현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1987년 6월 항쟁 30년을 맞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의 ‘박종철 기념관’ 관리 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내용은 ‘2016년 경찰청 인권센터 일별 방문객 수 현황 및 방문객 방문 불가 일과 불가 사유’, ‘경찰청 인권센터 홈페이지 운영 현황 및 폐지 사유’ 등으로, 이를 통해 경찰청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박종철 기념관’ 운영 실태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실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개선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6월 10일, 남영동 ‘박종철 기념관’ 주말이라 문 닫혀”

‘결석계’, ‘연차’ 쓰고 방문 하라는 꼴  

‘박종철 기념관’이 있는 ‘경찰청 인권센터’는 남영역에서 지하철역에서도 바로 보일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토 ·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는 행정 때문에  실제 방문객 수는 적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문하고 싶다면 학생은 ‘결석계’ 내고, 직장인은 ‘연차’를 써서 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전시관들이 주말에 방문객이 더 많고, 대한민국에서 ‘결석계’나  ‘연차’를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감안할 때,  평일만 ‘경찰청 인권센터’를 개방하는 경찰의 정책은 매우 폐쇄적이고 비합리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처럼 주말에 ‘경찰청 인권센터’를 개방하지 않는 사유로 ‘관리 인력 부족’을 꼽았는데요, ‘경찰박물관’의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신정연휴, 설날연휴,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왜 ‘경찰청 인권센터만’ 인력이 부족한지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11만 명이 넘는 경찰 인력에 2017년에도 3000명이나 더 뽑던데… 인력 충원 후  ‘경찰청 인권센터’ 주말 문 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람이 정말 부족하면 주말 휴무를 평일 휴무로 옮기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때문에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개방 시간 설정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시민들에게 ‘경찰청 인권센터’를 방문하기 어렵게 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심마저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일만 개방하는 데도 방문 시민 꾸준한 ‘박종철 기념관’

경찰청이 공개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찰청 인권센터’ 방문객 수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원

246

73

276

381

323

536

325

211

330

487

374

237

※ 경찰청 인권센터의 2016.1.1.∼12.31.까지 월별 방문객 수

<주말에도 방문을 할 수는 있었다고 하기에 요일별 방문객 수를 청구하기로 했고, 정보량을 감안하여 2016년 자료만 청구한 건데 일별 방문객 수 현황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ㅠ.ㅠ 작년인데 일지 기록 보존 기간 왜 이리 짧은 거죠? >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방문객 수는 적지만 방문 규모는 2월을 제외하고 꾸준합니다. 특히 ‘6월 민주항쟁’의 달인 6월에는 2월에 비해서는 7배가,  나머지 달들에 비해서는 약 1.8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네요. 이렇게 1년 내내 방문객들이 있다는 것은 박종철 열사와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의 인권 유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경찰청 인권센터’ 건물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고, 기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말 및 공휴일 비개방’ 문제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수치가 너무 적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찰청이 매해 새로 채용한 경찰들에게 인권교육 또한 해야 할 텐데요. 인권교육 장소로 ‘경찰청 인권센터’를 활용하는 등, 센터를 방문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더 알아보고 조만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주말 개방’ 및 ‘독재정권의 인권 유린의 역사 알릴 프로그램’ 마련 시급  

만일 많은 다른 전시공간들처럼 ‘경찰청 인권센터’도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을 하고 주 중에는 월요일 휴무 등으로 운영한다면 개방 시간 부족 문제  때문에 방문하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찰청 인권센터’  찾을 것입니다. 여기에 문화체육부의 ‘문화가 있는 날’ 등의 운영을 참고해서 경찰청이 주도적으로 주중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오후 9시까지 개방시간을 늘린다거나, ‘박종철 기념관’과 연관성 높은 시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청 내부 정책으로,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방문객 증가’에 따른 가산점 제도 운용 등의 방법을 통해 ‘경찰청 인권센터’에 프로모션 제도를 도입한다면 실무를 운영하는 경찰들이 역사적 장소를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 할 것입니다.

 

‘박종철 기념관’ 운영 의지 있는지 의문스러운 경찰

전문 학예사도, 운영 프로그램도 없이 근 10년 지나

사실, 그동안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이하 박종철기념사업회)’를 비롯해 관련 시민단체들과 언론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대안 정책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박종철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실제 ‘박종철 기념관’ 개장 전에 경찰에서 관련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주말 개장을 약속했고, 노무현 정부 때 잠시나마 주말 개장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주말 개장은 사라졌으며, 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 요청하면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주말 개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홈페이지에 고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시민들은 우연히 알게 되는 정보를 통해 박종철기념사업회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찰의 이런 폐쇄적인 기념관 운영 정책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근 10년간 ‘박종철 기념관’과 민주화 정신을 알리기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또한 큰 문제인데요. 지금도 ‘박종철 기념관’에는 기념관을 담당하는 전문 학예사도 없으며, 남영역에서 쉽게 보이는 ‘경찰청 인권센터’ 건물의 붉은 벽돌벽에는 ‘박종철 기념관’이라는 안내 명패나 간판도 하나 보이지 않는 등 기념관의 기본적인 관리와 홍보 지원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경찰에서 ‘박종철 기념관’의 운영 실무를 맡고 있는 ‘경찰청 인권센터’는 현재  ‘인권영화제’와 ‘인권아카데미’ 주최 외에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전혀 없는 실태입니다.

 

경찰, 2016년 말에는 ‘박종철 기념관’ 방문 안내 홈페이지도 없애

또한 2016년 11월 22일에는 경찰이 ‘경찰청 인권센터’의 홈페이지 운영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 인권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박종철 기념관’ 담당 주체가 맞는지, 방문 문의는 어느 전화번호로 해야하는지 등의 정보를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은 폐지 사유로 ‘사이버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개편으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박종철 기념관’ 관리 · 운영 현황과 관람 안내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찰의 ‘알권리’의 침해입니다.

(경찰은 기존의 홈페이지 서버에 업로드되어있던 전자 문서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홈페이지 통합 과정에서 이미 생성된 공공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공정보의 무단 폐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경찰의 명백한 ‘알권리’ 침해 행위입니다.)

경찰청이 '경찰청 인권센터'의 기존 홈페이지 제작 계획서와 제작 계약서가 부존재함을 알리는 메일 내용'경찰청 인권센터'의 기존 홈페이지의 '제작 계획서'와 '제작 계약서'는 부존재하다는 경찰청

또한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센터'의 기존 홈페이지의 '제작 계획서'와 '제작 계약서'는 부존재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작에 정확히 얼마의 공력과 세금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며 대책없이 시민의 알권리 창구를 없앴다는 것에서 세금낭비의 책임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박종철 기념관’ 운영 주체로 경찰 합당한가

경찰이 ‘박종철 기념관’의 운영과 옛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을 관리하기로 했다면, 적어도 ‘박종철 기념관’이 세워진 후인 지난 근 10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서슬 퍼렇던 독재정권의 역사와 경찰의 잔혹한 인권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행보를 보여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경찰이 지난 근 10년 동안 운영한 ‘박종철 기념관’은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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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에 남영동 ‘경찰청 인권센터’에 방문했을 때, 백남기 어르신께 사과조차 없었던 강신명 전(前) 경찰청 장이 웃으며 '경찰청인권위원'과 '경찰청인권홍보대사'를 임명한 사진이 함께 걸려있었습니다. 그가 인권을 말하며 남영동 건물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박종철 기념관’, 적합한 운영 주체 찾아야

인권영역의 전문 식견 갖춘 시민사회에 운영권 이양해야

30년 전 박종철 열사를 고문으로 살해하고, 이한열 열사를 최루탄으로 살해한 경찰이 2016년에도 ‘물대포’로 백남기 어르신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어쩌면 ‘박종철 기념관’이 변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인권의식이 3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뀐 것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박종철 기념관’의 소극적·폐쇄적 운영은 물론, 경찰의 인권 탄압 현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시민단체들은 ‘박종철 기념관’의 운영 주체로 경찰이 과연 합당한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권 센터’는 경찰과 시민의 접점에서 양측 모두를 위해 계속 확대·발전시켜 운영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종철 기념관’ 운영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찰의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평가하자면, 경찰은 ‘박종철 기념관’의 적절한 운영 주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사회의 오랜 지적처럼, 이제라도 시민사회에게 운영권을 이양하거나 적어도 민간의 인권영역의 전문 식견을 갖춘 사람들과 함께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 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차가운 남영동 건물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정신이 더 이상 ‘박제’로 남지 않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폐쇄적 운영에 대해 반성해야 하며, ‘박종철 기념관’은 하루속히 적합한 운영 주체를 찾아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사이트 & 추천기사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http://kdemo.kr/

* 6월 항쟁 공식 홈페이지 http://www.610.or.kr/

*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m.cafe.daum.net/parkjc870114

* 이한열기념사업회 (이한열 기념관 정보 포함) http://www.leememorial.or.kr/

* 이하늬, 「22살 대학생의 죽음, 전두환의 ‘뒤집기’는 먹히지 않았다」,『미디어 오늘』, 2017년 6월 4일 일요일, 접속일 2017년 6월 8일   

참고도서

* 김명식,『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 뜨인돌 , 2017. 5

* 서중석,『6월 항쟁』,돌배개, 2011.11

* 황호택, 『박종철 탐사보도와 6월 항쟁』,동아일보사, 2017.5 

 

경찰청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경찰청인권센터_2016년방문객수와_방문불가일_경찰청_정보공개결정통지서.pdf

경찰청 인권센터 월별 방문객 현황.hwp

경찰청인권센터_홈페이지폐지관련_경찰청_정보공개결정통지서.pdf

경찰청_경찰청인권센터_홈페이지제작계획서_홈페이지제작계약서_부존재결정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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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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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7일 경상북도 구미시,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의 공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했지만, 작업현장에도 지자체에도 환경부에도 긴급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나 대비가 전혀 없었기에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사망했고 18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으며, 주변지역의 셀 수 없는 농작물과 가축들이 집단으로 폐사합니다.

한편 불산이 주변지역을 폐허로 만드는 동안, 아무도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난 것인지, 집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피를 해야 하는 것인지, 대피를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곧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이 뿌연 가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 남아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와중에도 대피조치는 해제되었고,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건강이 손상되는 것은 아닌지, 농작물과 땅의 오염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한 상태로 오랜 시간 그 후유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로 화학물질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가 드러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주민 알권리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보다 대두되었습니다. 화학물질사고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유사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고, 예방계획을 세우는 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 등 시민의 알권리와 관련한 몇 가지 규정을 명시 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화학물질 알권리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년에 한번씩 주민고지를 꼭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의 정보를 청구해 공개합니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 지도 (2017년 9월 13일 기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 목록 및 위도경도 편집본

https://goo.gl/JgEGVX


현행법에서는 피해규모가 크고 급성 독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 69종을(한국에서 쓰이는4만여종의 화학물질 중 69) 일정수량(환경부에서 정합니다)이상 취급하는 업체에게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장들은 주민들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사고 위험성, 사고 시 영향범위, 사고발생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및 대피요령을 정리해 반드시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주민고지의 방식의 경우, 1)우편이나 전자우편의 서면통지 2)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공청회나 설명회 4)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면무소를 통해 전달 중 기업이 편한 방식으로 고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나 환경부의 의무는 하나도 없이 기업에게만 주민고지를 하라고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각 지역에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환경부 및 지자체의 적격여부 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업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주민고지서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계획서의 검토기간, 보완기간 등을 합하면 주민고지까지 10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민고지의 목적은 지역 주민들이 긴급상황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했을 때, 검토기간에만 3개월 이상을 쓰게 되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일부 사업장의 주민고지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시스템> http://icis.me.go.kr/rmp_notice/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 가능한 주민고지서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사고 위험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42 같은 시행규칙 48 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상호()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사업장 위치(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957

사업장 대표전화

070-7511-6653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종류

암모니아(Ammonia)

유해성

용융물질과 접촉시 피부와 눈에 시각한 화상을 입힐 있음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사망을 초래할 있음
고농도의 증기 흡입 반복 폭로시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있음
비인화성이나 가열시 분해하여 독성 흄을 발생할 있음

사고위험성

암모니아 누출로 인한 가스 확산

사고발생시
대응정보

영향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한솔동

방제장비 보유현황

Auto Water Spray 설비 방류벽, 트렌치 : 누출시 초동대처
암모니아수 중화제 구연산 200 보유 : 누출시 초동대처
Vapor
확산 방지포 1EA(10m × 10m) 구비 : Vapor 확산 방지
옥외소화전 건조모래 1 구비 : Vapor 확산 방지

경보전달방법

주민(협력업체) : 경보방송 시행
인근사업장 : 개별 유선 통보
유관기관 : 개별 유선 통보

행동요령

주민(협력업체 직원) 대피경로 장소 (Evacuation)
-
대피장소 : 1행정동 옥외주차장, 2수질복원센터 운동장
-
대피경로 : 본부내 외곽도로 이용 도보 대피
사고발생시 주민 대피 요령
-
주민은 사고장소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고 경보방송에 따라 행동
-
대피시 젖은수건 또는 마스크로 입을 막고 신속하게 대피
-
가급적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고지대로 피할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샤워 깨끗한 옷으로 교체
-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의사 진찰 필요
응급조치요령
-
경구 : 다량을 물을 먹이고 기도와 호흡을 유지할
-
안구 : 생리식염수로 계속 세척
-
피부 : 화학물질이 암아 있지 않을 때까지 접촉 부위를 씻을
-
흡입 : 기도와 혈압, 호흡을 유지하고 필요시 인공호흡을
-
즉시 의학적 조치를 받을

비상연락기관 전화번호

세종소방서 : 044-300-3119, 세종경찰서 : 044-330-0281
금강유역환경청 : 042-865-0766(주간) 042-865-0700(야간)
대전고용노동청 : 042-480-6290, 첫마을 안전센터 : 044-300-8651
세종시청 : 044-300-3621~4, 세종시보건소 : 044-301-2301~7


주민고지서를 보면 사업장의 기본정보와 함께 다루고 있는 물질이 어떤 사고가능성이 있는지, 영향범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사고발생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대피장소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유사시 비상연락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고지서별로 얼마나 상세하게 기술했는지에 따라 내용의 질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지킨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설명 장말 들은 적이 있을까요? 이대로 대피해도 정말 문제 없는 걸까요? 늘 그렇듯, 고지서와 실제 지역현장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 내에서 이러한 고지가 정말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 등의 건물은 지정여부를 인지하고 있고 주민대피에 대한 대응력이 있는지 등 실제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알권리 및 대비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pdf

지역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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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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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법무부 장관 간담회 개최 

운동본부,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법무부장관 및 시민사회⋅종교단체, 상인단체, 피해상인 등 참석

일시 장소 : 2018. 8. 17. (금) 14:00, 망원시장 상인회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6길 27 지하1층)

 

20180817_간담회_법무부_상가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8월 17일(금) 오후 2시 망원시장 상인회 지하 1층에서 법무부 장관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개정과 관련한 공개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상가법 개정의 절박함과 필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상인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상가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상가임대차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가법 개정방향을 조율한 바 있으며, 하반기 중 상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에만 국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임차상인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걱정본부의 요구 내용은 ▲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 차임 등의 인상률 하향 ▲ 환산보증금 폐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로 모두 필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 위원, 서정래 서울시 전통상인 명예시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남은경 결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윤경자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태림 서촌 봉평막국수 사장, 박지호 노량진 카페7그램 사장 등 임걱정본부 소속 단체인, 상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개요 및 주요 순서>


- 제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현장 정책 간담회
- 일시 : 2018. 08. 17. (금) 14:00 ~ 15:30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6길 27 망원시장 복합 문화공간 (주차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6길 10 망원1-2 공영주차장)
- 참석자 :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소속 담당자 6명, 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인, 상인 등 10명
- 주요 순서

  14:05 임걱정본부, 법무부 장관에 상가법 개정 촉구서한 및 ‘상생펭귄’ 전달
  14:10 법무부 장관, 간담회 시작 발언
  14:20 임걱정본부 대표단, 대표 발언
  14:55 상인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사례 발언
  15:30 행사 종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개정요구안>


1.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1)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연장
▷현행 규정: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동안(법 제10조의4 제1항)
▷문제점 : 현행 3개월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현저히 곤란, 따라서 회수기회 보장 실질화 위해 기간 연장 필요
▷개정요구안 : 임대차 기간 중 언제나(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2)권리금 적용 제외 축소
▷현행 규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는 적용 제외(법 제10조의5 제1호)
▷문제점 : 위 점포에도 권리금 거래가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특히 전통시장은 차별 이유 전혀 없어
▷개정요구안 :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3)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규제 강화
▷비영리 1년 6개월 삭제
 - 현행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의 예외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문제점 :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있고, 임대인에 의해 악용됨.
 - 개정요구안 : 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호 삭제
 *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 위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하는 행위에서 현저히 고액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명확화
 - 현행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사유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규정(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 문제점 : ‘현저히 고액’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임대인에 의해 악용됨.
 - 개정요구안 : 시행령으로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인상률 상한 명확화
 *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안 :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에도 직전 임대차계약의 그것보다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안 제9조 제3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 현행규정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10조의4 제5항)
 - 문제점 : 임대인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 빈발
 - 개정요구안 : 시행령으로 임차인에게 제공의무 있는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특정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현행규정 :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법 제10조의 제2항)
▷문제점 : 초기 투자비 증가, 경기불황 등으로 투자금 회수에 장기 소요
▷개정요구안 : 최소한 10년 이상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보장(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안,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안,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 원칙적으로 갱신기간 제한이 없는 임대차가 바람직하나(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현재 입법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한 10년 이상 갱신요구권 보장 방향으로 개정요구
 ※부진정 소급효 필요 :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개정 규정 전면 적용
 - 그렇지 않을 경우 5년 이상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종료될 위험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개정법이 목적하는 장기 임대차 유도에도 배치.
 - 이렇게 계약이 종료된 상가에 대해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차임을 대폭 인상할 우려 농후


3.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현행 규정 : 없음
▷문제점 : 현행법은 임차인 귀책사유 없어도 갱신을 거절하고 재건축이 가능하고, 그로인한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이 문제됨.
▷개정요구안 : 안전사고 우려 또는 타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그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보장하고, 우선입주권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준하는 퇴거료보상 의무 부과(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퇴거보상금 액수가 권리금 상당액에 근접하지 않을 경우 우선입주권 형해화 될 우려, 따라서 퇴거보상금을 권리금 규모에 준하는 금액으로 법규화 필요

4.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 하향
▷현행규정 : 시행령으로 위임(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은 연 5%로 제한
▷문제점 :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에 불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차임인상률 상한은 경기를 전혀 반영 못하는 문제점.
▷개정요구안 : 갱신시 차임 등의 인상률을 연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중 낮은 비율 이하로 제한

5.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현행규정 : 법은 보증금액 일정액 이하 임대차계약에 적용하되, 그 금액을 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인상률상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규정은 적용(법 제2조)
▷문제점
 - 환산보증금은 고액의 월차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징표는 될 수 있어도 고액 자산가의 징표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임대인과 대등한 협상력이 있는 임차인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음.
 - 한편 여전히 합리적 이유 없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묵시적 갱신(법 제10조 제4항), 차임인상률 상한(법 제11조)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개정요구안 : 환산보증금제도 완전 폐지(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6.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현행규정 : 없음
▷문제점 : 상가임대차 분쟁이 조정절차 없이 곧장 소송화되어 사회적 갈등 격화되는 문제점. 주택임대차에는 이미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된 것과 형평 맞지 않아.
▷개정요구안 :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하고, 조정의 효력을 민사 합의의 효력 부여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8/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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