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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라는 구실로 집회, 시위 옥죄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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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라는 구실로 집회, 시위 옥죄는 정부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18:55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3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검찰의 부패수사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경찰청의 불법집단행동의 수집사례들을 통보 받아 법리를 검토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4페이지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집중해서 수행하게 될 세 가지 구체적 소송 유형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중 논란이 되는 것은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국고손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어서 경찰청에서도 9월 29일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데 이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이란 사실 지난 8월 27에 경찰청 기획조정과에서 생산한 문서 입니다. 뒤 늦게 경찰이 발표한 이 문건에서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태도 변화가 눈에 띱니다. 

 

 

경찰청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 11페이지

 

 

해당 문건은 OECD 10위권의 법준수 국가 달성을 목표로 교통질서 확립, 기본질서 확보, 국민생활 침해사범근절에 해당하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본질서 확보에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전략을 보면 그 내용이 좀 위험합니다. '기준 이하의 소음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면 형법 등 적용' 한다든지, 도로점거 시에는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폴리스 라인 침법행위만으로도 현장 검거한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야시간 집회와 영유아시설 집회를 제안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야간옥외집회의 금지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부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의 대상이 되는 기관 주변 일대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의 자료를 보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더욱 강경하게 현장 검거에 주력하며 채증활동을 하고 법무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법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절의 소음도 없고 충돌도 없는 선진 집회문화의 정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찰을 합쳐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만 명이 모이는 집회, 집회에 어떻게 소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또한 폴리스 라인은 애초에 집회의 진행 자체를 봉쇄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건 집회 없는 나라, 즉 저항이나 반대의 목소리 자체가 사라진 암울한 사회가 아닐까요?

 

 

 

1509221법무부-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hwp

 

생활법치 확립 종합계획(150826 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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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금은 세금으로, 생색은 구의회가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장업무추진비에서도 이러한 성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데, 성금지급 대부분이 이번 6.13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연말 연초인 2017년 12월, 2018년 2월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방법

집행금액

집행내용

의장

2017.10.14

강북구3종교연합대표

현금

500,000

난치병어린이돕기 종교연합 바자회 성금전달

의장

2017.11.13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북부센터)

현금

1,500,000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전달

의장

2017.12.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

6,000,000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전달

의장

2017.12.11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현금

3,000,000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재활장애인)성금전달

의장

2018.01.04

1,2,수유1,수유2,

수유3,인수동,우이동주민센터

현금

7,000,000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전달

▲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중 성금 집행내역

2014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중 성금이 지급된 건은 총 5건입니다. 이중 2017년 12월 11일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00만원 지급하고, 같은 날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18년 1월 4일에는 다시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강북구 7개 동에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총 5회에 걸쳐 1800만원의 성금 중 1600만원의 성금이 지방선거 직전 연말 연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아일보]박문수 강북구의회 의장,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기사 보기 클릭)

[신아일보]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 연말 사랑나눔 실천(기사 보기 클릭)

강북구의회의 성금전달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사 어디에도 업무추진비예산을 성금으로 집행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접한 지역주민들은 성금이 세금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성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하고 생색은 지방의회가 내는 꼴입니다. 



수, 2018/05/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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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어물, 옥돔 사서 어떤 의정활동 하시나요?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다 보니, 유독 같은 날 의장단 전원이 동일한 집행처에서 큰 금액을 사용한 자치구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관악구의회인데요.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집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한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2015년 4월 2일 제주공항 부근의 친환경 농수산점에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재경위원장이 총 1,321,000원을 결재했습니다. 2015년 9월 17일 내소사 근처 건어물 집에서는 관악구 의장이 같은 날 4번에 걸쳐 50만원 씩 총 200만원을 결재했습니다. 2016년 4월 27일 관악구 의장단은 모두 다 함께 경북 경주에 머물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주의 아울렛과 수산물 가공·제조 업체에서 총 2,868,000원을 사용했습니다. 2016년 11월 10일 관악구의회 의장단은 전남 완도에 방문하여 총 2,373,000원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사용했습니다. 2017년 다시 제주를 찾은 의장단은 3월 7일과 8일에 걸쳐 서귀옥돔마트에서 2,555,000원을 사용했으며, 해당연도 11월에는 주문진항 근처 건어물 집에서 의장단 전체가 총 3,24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반기별로 각 지역을 방문하여 특산품을 구매한 금액은 총 14,382,000원입니다. 과연 각 지역의 특산품인 건어물, 옥돔 등이 의장단의 어떤 직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일까요? 관악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이나 집행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관악구의회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등산복 전문점에서 3년기간에 걸쳐 총 7,162,8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의장업무추진비로 2015년 3월 30일 K2 매장에서 1,917,200원을 집행하고 바로 한달 뒤 4월 30일 330만원을 한번에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2015년 5월 11일 60만원, 2016년 5월 6일과 29일 각 930,800원 114,800원의 의장업무추진비가 결재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역시 해당 매장에서 30만원의 보건복지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범위 규정이 워낙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이러한 사용내역을 규정위반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동일한 일자에 혹은 동일한 집행처에서 200~300만원을 한 번에 집행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악구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의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1,000,000

3,245,000

부의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730,000

의회운영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325,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380,000

보건복지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100,000

보건복지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250,000

도시건설위원장

2017-11-01

현수네건어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22

460,000

의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1,000,000

2,555,000

부의장

2017-03-07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520,000

의회운영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225,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225,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135,000

보건복지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225,000

도시건설위원장

2017-03-08

서귀옥돔마트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17

225,000

의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1,000,000

2,373,000

부의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500,000

보건복지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73,000

보건복지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0,000

의회운영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0,000

도시건설위원장

2016-11-10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

전남 완도군 완도읍

200,000

의장

2016-04-27

모다아울렛

경북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590,000

1,818,000

의장

2016-04-27

모다아울렛

경북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316,000

의장

2016-04-27

주식회사모다아울렛

경북 경주시 천북면 산업로 4930

912,000

부의장

2016-04-27

해맑은수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해안길 34

300,000

1,05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6-04-27

해맑은수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해안길 34

250,000

보건복지위원장

2016-04-27

해맑은수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해안길 34

250,000

도시건설위원장

2016-04-27

해맑은수산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해안길 34

250,000

의장

2015-09-15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20,000

2,020,000

의장

2015-09-17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500,000

의장

2015-09-17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500,000

의장

2015-09-17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500,000

의장

2015-09-17

곰소내소젓갈건어물

전북 부안군 진서면

500,000

의장

2015-04-02

한라친환경농수산

제주 제주시 용문로 48

189,000

1,321,000

부의장

2015-04-02

한라친환경농수산

제주 제주시 용문로 48

500,000

의회운영위원장

2015-04-02

한라친환경농수산

제주 제주시 용문로 48

332,000

행정재경위원장

2015-04-02

한라친환경농수산

제주 제주시 용문로 48

300,000

의장

2015-03-30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1,917,200

7,162,800

의장

2015-04-30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3,300,000

의장

2015-05-11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600,000

의장

2016-05-06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930,800

의장

2016-05-29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114,800

보건복지위원장

2017-10-26

K2신림점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7

300,000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겨레]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클릭)

■ 전국의 특산물은 우리의 것

‘업무추진비’로 직원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악구의회 의장단은 4년간 전국 각지의 특산품점에서 1438만2000원을 썼다. 2016년 4월에는 경북 경주의 복합상가와 수산매장에서 280여만원, 같은 해 11월 전남 완도의 수산협동조합에서 230여만원을 썼다. 2017년 3월에는 제주 서귀포 옥돔마트에서 250여만원, 11월에는 강원 강릉 건어물집에서 32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지역구에 명산인 관악산이 있기 때문인지 등산복도 대량 구매했다. 관악구의회 의장단은 등산복 브랜드 ㅋ사 신림점에서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업무추진비 716만2800원을 썼다. 이에 대해 관악구의회의 길아무개 의장은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길 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구의회에서 1년에 두 차례 봄, 가을로 워크숍을 간다. 워크숍을 갈 때마다 의장단이 조금씩 모아둔 업무추진비로 선물을 사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나눠준다”고 해명했다. 공무 수행에 쓰는 업무추진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이 아닌지 묻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거듭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등산복 구매는 ‘의정활동을 돕는 용도’라는 해명도 나왔다. 등산복 구매 당시 의장이었던 이아무개 의원은 “매년 단합대회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의원들을 주기 위해 신발과 옷을 샀었다”면서 “다른 의장들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나는 의원들을 위해 사용해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다”라며 뿌듯해했다. 등산복이 어떻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묻자 이 의원은 “의정 활동할 때 신발 같은 거 신고 돌아다니지 않나? 등산복도 등산갈 때만 입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입는 용도”라고 답변했다.



수, 2018/05/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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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구의원과 그 가족은 자영업이 개이득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다보면, 집중적으로 사용한 집행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원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집행처를 검색한 결과 구의회 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와 가족이 운영하는 집행처에서 큰 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치구

의원 이름

의원 직위

의원 경력

상호 명

주소

의장단 총 사용 금액

의장단 총 방문 횟수

본인 사용 횟수

본인 사용 금액

비고

강남구

양승미

7대 후반기 의장

4, 5, 7대 강남구의원

장어의전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417

4,240,000

17

 

 

 

강남구

양승미

7대 후반기 의장

4, 5, 7대 강남구의원

장어의전설

경기 의왕시 백운로 491

922,000

3

 

 

 

강남구

양승미

7대 후반기 의장

4, 5, 7대 강남구의원

장어의전설

서울 서초구 마방로268

3,152,400

11

 

 

 

강남구

양승미

7대 후반기 의장

4, 5, 7대 강남구의원

오리의전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420

925,000

2

 

 

 

마포구

한일용

7대전반기부의장(2014.07.07~2016.07.03)

7대후반기의장(2016.07.04~

6, 7대 마포구의회 의원

교동집

서울 마포구 동교동

638,000

3

 

 

 

마포구

한일용

7대전반기부의장

7대후반기의장

6, 7대 마포구의회 의원

홍촌

서울 마포구 양화로1924

4,296,000

15

9

3,267,000

아들 소유

먼저 강남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에서 총31번 장어의 전설이라는 장소에서 8,314,400원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모두 강남구의회 양승미 의원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뿐만 아니라, 의원의 아들가게에서도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마포구 전기 부의장과 후기 의장을 역임한 한일용의원의 경우 아들이 운영중인 홍촌이라는 가게에서 본인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총 9회 3,267,000원을 집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일용 의원 본인이 운영하는 교동집에서도 다른 의장단들이 총 3회에 걸쳐 638,000원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시분값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행정복지위원장

2014-08-19

12:36:36

한국야쿠르트

서울 중구 소월로230

429,530

행정복지위원장

2014-08-19

12:37:35

한국야쿠르트

서울 중구 소월로230

437,000

행정복지위원장

2014-12-30

14:32:45

한국야쿠르트

서울 중구 소월로230

480,000

행정복지위원장

2014-12-30

14:35:18

한국야쿠르트

서울 중구 소월로230

477,600

행정복지위원장

2015-09-09

12:22:26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472,500

행정복지위원장

2015-09-09

12:24:24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441,000

행정복지위원장

2015-09-11

14:50:26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378,000

행정복지위원장

2015-09-11

14:52:32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378,000

행정복지위원장

2015-12-23

15:54:13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399,000

행정복지위원장

2015-12-24

15:16:03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399,000

운영위원장

2016-09-02

15:09:14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472,500

운영위원장

2016-09-02

15:11:39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472,500

운영위원장

2016-12-29

18:56:36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88,000

운영위원장

2017-09-15

16:03:55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315,000

운영위원장

2017-09-18

11:01:36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315,000

운영위원장

2017-09-19

15:54:15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315,000

운영위원장

2017-12-23

10:20:02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332,000

운영위원장

2017-12-23

14:35:04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260,000

운영위원장

2018-02-07

10:43:23

한국야쿠르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122,000

▲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굳이 가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 전기 행정복지위원장과 후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정덕모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는 유독 한국야쿠르트의 집행내역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9회에 6,983,60원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니, 서초구를 소개하는 블로그에서 정덕모 의원의 아내가 야쿠르트 판매를 한다는 인터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추진비 집행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이루어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만큼 의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은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에서는 지방의원 배우자와 의원의 직계 존·비속 등의 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방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연장선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또한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부터 지방의원의 지위가 수반된다면, 그것이 결국 부패연루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0월 순천시의회에서는 의원 소유 가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뒤, 이를 현금화 하는 일명 업무추진비 카드깡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패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의원 스스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겨레]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클릭)

■ 구의회 단골집에는 이유가 있다?

서초구의회의 운영위원장 등을 지낸 정아무개 의원은 ‘한국야쿠르트’를 유독 아꼈다. 그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두 차례씩 한국야쿠르트에서 70만~80만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긁었다. 이렇게 쓴 돈만 총 698여만원. <한겨레> 취재 결과 정 의원의 야쿠르트 사랑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의 부인 안아무개씨가 바로 ‘한국야쿠르트’ 판매원이었다. 안씨는 서초구 소식을 전하는 한 블로그에서 ‘수레바퀴 끄는 사모님’으로 소개된 적도 있다. 정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무처 직원 29명에게 명절마다 한국야쿠르트에서 파는 2만~3만원 짜리 홍삼양갱을 줬다. 직원들도 좋아했다”라고 말했다. 부인에게서 홍삼양갱 700만 원어치를 산 이유를 묻자 “이왕 팔아주는 거 집사람이 일하는 지점에서 팔아주고 싶었다”고 명쾌하게 답변했다. 정 의원은 “(한국야쿠르트) 회사에서 명절 때가 되면 판매할 상품 개수를 직원들에게 정해준다. 직원 격려 용도로 사는 김에 그쪽(아내가 일하는 지점)에서 사는 게 좋겠다 싶었다. 그거 하나 팔아봐야 회사에서 몇 프로 때 가면 수수료 몇천 원 안 남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족 사랑’ 실현에는 의장단의 품앗이가 큰 힘이 된다. 마포구의회 의장단은 지난 44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의 한 갈빗집과 주꾸미 집을 자주 이용했다. 알고 보니 이 식당들은 마포구의회 한아무개 의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마포구의회 의장단이 두 식당에서 쓴 업무추진비는 총 493만4000원. 이 중에는 한 의장 본인이 총 9차례에 걸쳐 쓴 326만여원도 포함되어 있다. 한 의장은 “지난해부터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소견이 짧았다”고 인정했다.
업무추진비로 ‘동료애’를 발휘한 사례도 있다. 강남구의회에서 의장을 지냈던 양아무개 의원은 장어와 오리를 취급하는 식당체인을 운영 중이다. 본인은 자신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의장단은 이 식당 체인점에서만 923만94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심지어 강남구의회의 의장단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양 의원의 장어식당까지 굳이 찾아가 3차례에 걸쳐 92만여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몰랐던 일이다. 위원장들이나 사무국에서 알아서 쓴 것이라 왜 그곳으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권유한 것이면 엄청 썼겠지”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수, 2018/05/30- 09:03
16
0


# 이중결재 꼼수, 그마저도 귀찮아? 


업무추진비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는 것 입니다.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 50만원 미만으로 두 번 결재하는 이중결재의 꼼수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입니다.

2014/06/02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문용린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보는 맛집기행!(부록: 이중결제 꼼수 의혹)

2012/02/13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최시중은 누구와 호텔에 갔을까? - 의혹투성이 업무추진비 내역

사진출처 : 연합뉴스(클릭)

자치구

구분

일자

시분값

집행처명

집행처주소

집행금액

집행목적 및 내용

강동구

부의장

2016-12-27

오후

7:23:13

엉터리생고기

강동구 성내로6

300,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강동구

부의장

2016-12-27

오후

9:09:00

엉터리생고기

강동구 성내로6

250,000

사무국 직원 정년퇴임 격려 경비

강동구

부의장

2014-12-18

17:38:11

오월애

하남시 초이로

401,5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강동구

부의장

2014-12-18

17:38:00

오월애

하남시 초이로

363,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성동구

행정재무위원장

2017-12-18

19:30:02

가왕생고기

-

312,000

의정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등 간담회

성동구

행정재무위원장

2017-12-18

19:32:18

가왕생고기

-

200,000

의정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등 간담회

용산구

복지건설위원장

2016-05-19

-

부산갈비

-

300,000

복지건설위원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용산구

복지건설위원장

2016-05-19

-

부산갈비

-

267,000

복지건설위원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이번 서울 25개 기초의회 역시 50만원 미만으로 두 번 결재하는 끊어 쓰기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식당에서 적게는 11초 간격, 길게는 1시간 30분 간격으로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두 번 나누어 결재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50만원 이상

결재내역

건수

합계액

주된 상대방

소속 및 성명 등

증빙서류

공개 사례

강남구

58

42,773,300

공개

철원군 의회, 부의장 등 구의원, 의정팀장 등 사무국직원

강동구

26

18,645,450

없음

 

강북구

15

30,047,500

없음

 

강서구

18

13,957,800

공개

- 의원18,타구의원8

-강서구의회의원20,수행직원6

관악구

48

36,599,120

없음

 

광진구

0

-

-

 

구로구

4

2,385,800

없음

 

금천구

3

2,638,000

없음

 

노원구

6

3,472,000

없음

 

도봉구

6

4,171,000

없음

 

동대문구

8

6,605,310

없음

 

동작구

0

-

-

 

마포구

2

1,008,000

공개

의장, 사무국직원, 마포경찰서장 등 17

서대문구

1

632,000

없음

 

서초구

3

2,132,200

없음

 

성동구

2

1,166,500

없음

 

성북구

0

-

-

 

송파구

1

900,000

없음

 

양천구

3

1,511,500

없음

 

영등포구

4

3,931,460

없음

 

용산구

1

522,000

없음

 

은평구

13

10,358,000

공개

의원 및 직원 명단 공개함

종로구

0

-

-

 

중구

4

2,876,720

없음

 

중랑구

3

1,645,000

없음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집행을 막고, 그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25개 기초의회 중 21개 기초의회에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이 존재하지만, 이중 17개 자치구의회는 주된 상대방이 표기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허나 정작 본인들이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 지침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이번 정보공개청구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수, 2018/05/30- 09:00
26
0


# 해외출장중인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누가 썼을까?


업무추진비는 각 의장단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장단이 해외출장을 떠난 기간에도 국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25개 기초의회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와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14개의 자치구에서 해외출장 기간 동안 국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치구

해외연수기간

의원명

의장단 구분

해당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시

시분값

집행처 명

집행처 주소

집행금액

집행내역 및 목적

동작구

2017.

2. 2

~ 2. 11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

2017-02-03

-

포베이이수점

-

41,000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2017-02-05

-

안동장

-

239,000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2017-02-07

-

장위동유성집

-

485,000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강남구

2014.

10.24

~11.02

김명옥

의장

2014-10-27

20:56:44

갈릴리횟집

강원 속초시 장사동

533,000

복지도시위원회 워크숍 간담회

서대문구

2017.

9. 18

~ 9. 26

김호진

의장

2017-09-19

20:49:16

경복궁서교점(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7

249,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2017-09-21

19:22:33

호천식당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45

289,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2017-09-22

19:50:47

형제수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288,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2017-09-25

13:01:11

벽제갈비

서울 서대문구 명물길 22

245,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2017-09-25

20:12:00

알리아미치 (AGLI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70

122,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 동작구 국외연수 보고서 일부

▲ 서대문구 국외연수 보고서 일부

특히 서대문구 하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호진의원은 2017년 이탈리아 연수기간 중 점심, 저녁시간대 한국 식당에서 사용한 금액만 총 1,193,000원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강남구 상반기 의장인 김명옥 의원은 해외출장기간에 강원도 속초의 횟집에서 533,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김현상 동작구 복지건설위원장 또한 2017년 해외출장기간동안 식당에서 765,000원의 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구

연수기간

의원명

직위

횟수

금액

강북구

2014-11-14~2014-11-18

이영심

운영위원장

3

116,000

강남구

2014-10-24~2014-11-02

김명옥

의장

1

533,000

강서구

2016-09-26~2016-10-03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

4

119,800

관악구

2014-11-04~2014-11-08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

1

105,000

관악구

2016-05-18~2016-05-23

이성심

의장

1

34,000

관악구

2017-06-27~2017-07-04

권오식

의회운영위원장

1

77,000

노원구

2016-10-24~2016-10-29

이경철

보건복지위원장

1

100,000

동작구

2014-11-04~2014-11-08

황동혁

부의장

2

290,000

동작구

2017-02-02~2017-02-11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

3

765,000

서대문구

2015-03-11~2015-03-16

김호진

운영위원장

1

44000

서대문구

2017-09-18~2017-09-26

김호진

의장

5

1,193,000

서초구

2014-11-12~2014-11-15

권영중

부의장

1

63,000

성동구

2015-09-08~2015-09-11

박경준

의장

1

24,500

성동구

2016-10-31~2016-11-05

남연희

복지건설위원장

2

36,000

성북구

2015-04-08~2015-04-17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

1

56,000

송파구

2015-05-26~2015-06-05

이성자

행정보건위원장

4

380,100

송파구

2015-05-26~2015-06-05

유영수

운영위원장

2

110,000

양천구

2014-11-10~2014-11-13

이동만

운영위원장

1

38,700

양천구

2015-11-09~2015-11-13

이동만

운영위원장

2

100,000

양천구

2014-11-10~2014-11-13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

1

55,000

양천구

2015-11-02~2015-11-06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

1

60,000

양천구

2018-01-22~2018-01-26

전희수

의장

1

274,000

양천구

2018-01-22~2018-01-26

박순주

복지건설위원장

1

61,000

영등포구

2017-10-29~2017-11-03

이용주

의장

1

389,000

종로구

2015-01-28~2015-02-02

이재광

부의장

2

160,000

※ 세부 사용내역은 구글 스프레드시트(클릭)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장단 해외출장기간 동안 대부분 식당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나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명목으로 따로 예산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단이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정당한 집행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집행목적과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집행사유는 ‘업무의 유대비용’, ‘회의 및 간담회’ 등 형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업무추진비의 남용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 25개 기초의회 공무국외연수보고서는 구글 드라이브(클릭)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겨레]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클릭)

■ 몸은 해외에, 카드는 국내에

의원의 몸은 해외에 있는데, 업무추진비 카드는 국내에서 긁히는 ‘원격결제’도 발견됐다. 영등포구의회의 이아무개 의장은 작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공무국외연수를 떠났다. 그런데 10월 30일에 해외에 있어야 할 이 의장은 서울 영등포의 ‘당산부대명태마을’에서 38만9천원을 결제했다. 이 의장은 <한겨레>에 수행직원의 격려차 ‘대리결제’를 허락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장은 “해외 출장 준비로 고생한 직원들에게 회식 한 번 하라고 업무추진비 결제를 허락했다”면서 “해외 갈 때는 카드를 놔두고 간다”고 말했다. 행자부 담당자는 “업추비는 의장들의 직원이 아닌 의장이 공무 수행에 사용하는 돈이다. 대리결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의회의 김아무개 의장도 이탈리아 출장 중에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2017년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로 출장을 간 김 의장은 같은 기간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갈빗집, 횟집 등에서 119만3천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나 식사자리가 끝나고 바쁘다 보니 계산을 놓칠 때가 있다”면서 “그런 경우 수행 비서가 나중에 가서 따로 결제해준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일종의 ‘외상값’을 수행 비서가 의장 출장 중에 뒤늦게 결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대리결제’들은 모두 점심·저녁 식사 시간에 이루어졌다. 9월25일의 경우 오후 1시께 서대문구의 갈빗집에서 24만5천원이, 저녁 8시께 서대문구의 레스토랑에서 12만2천원이 업무추진비로 결제됐다. 왜 수행 비서가 외상값을 한 번에 지불하지 않고 굳이 점심, 저녁 시간에 결제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수, 2018/05/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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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추석연휴기간에도 일하는 구의회 의장단들은 일 중독자인가?

업무추진비 집행 요일별 사용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주말이나 평일 구분 없이 일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자치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강동구, 구로구의 경우 전체 집행건수 중 토·일 주말 사용 비중이 20%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북구의 경우 주말 집행건수가 0건이며, 도봉, 노원, 은평, 영등포, 강남구 등은 주말 사용비율이 0.3%에서 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행사가 많은 기초의회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주말사용 건수가 각 기초의회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합계

휴일

이용

비율

종로구

511

512

507

496

487

291

167

2,971

15.42%

중구

889

923

829

924

879

371

222

5,037

11.77%

용산구

924

904

946

901

916

708

604

5,903

22.23%

성동구

562

572

549

539

494

91

36

2,843

4.47%

광진구

800

633

641

702

648

209

5

3,638

5.88%

동대문구

625

609

574

565

549

74

29

3,025

3.40%

중랑구

628

612

635

612

639

239

109

3,474

10.02%

성북구

689

674

653

616

637

 

 

3,269

0.00%

강북구

782

788

727

818

758

428

249

4,550

14.88%

도봉구

635

603

554

631

621

28

10

3,082

1.23%

노원구

625

593

582

669

645

45

25

3,184

2.20%

은평구

641

591

574

638

596

39

21

3,100

1.94%

서대문구

541

473

522

481

516

201

121

2,855

11.28%

마포구

546

555

531

532

544

162

101

2,971

8.85%

양천구

524

501

510

511

535

95

64

2,740

5.80%

강서구

572

563

527

590

544

254

78

3,128

10.61%

구로구

707

612

727

621

726

460

405

4,258

20.31%

금천구

694

729

700

723

755

364

218

4,183

13.91%

영등포구

538

499

503

502

553

59

21

2,675

2.99%

동작구

576

603

583

601

543

294

202

3,402

14.58%

관악구

635

564

615

618

611

435

316

3,794

19.79%

서초구

636

653

669

634

630

420

319

3,961

18.66%

강남구

586

575

617

580

531

10

1

2,900

0.38%

송파구

746

720

676

740

801

77

46

3,806

3.23%

강동구

567

631

593

567

588

393

370

3,709

20.57%

▲ 휴일 사용 횟수

그렇다면 지역행사 및 간담회가 어려운 명절연휴기간에는 사용내역이 없을까요? 평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용산, 강동, 구로, 관악구 의장단의 2017년 추석 연휴기간 사용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 까지 총 10일의 연휴 중 토·일을 제외한 10월 2일(월) 대체휴일, 10월 3일(화) 개천절, 10월 4일(수) 추석당일, 10월 5일(목) 추석연휴, 10월 6(금)일 대체휴일, 10월 9일(월) 한글날 총 6일의 사용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개천절이면서 추석 바로 전날인 2017년 10월 3일(화), 강동구에서는 ‘수행직원 오찬 간담회 경비’와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의 명목으로 식당에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 또한 ‘의정활동업무 추진’이라는 목적으로 2건의 집행내역이 존재했으며, 용산구도 ‘의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라는 내용으로 2건 식당에서 집행했습니다.

추석 당일인 2017년 10월 4일(수)에도 용산구 행정위원장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해 일번지마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추석연휴와 한글날 역시 꾸준히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구분

집행일시

요일

시분값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집행목적/집행내역/내용

강동구

 

의장

2017-10-03

(개천절)

 

푸주옥

강동구 강동대로209

38,000

수행직원 오찬 간담회 경비

의장

2017-10-03

(개천절)

 

수숯불꼬치구이

강동구 올림픽로7127

59,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건설재정위원장

2017-10-03

(개천절)

 

봉평메밀촌

강동구 상암로286

24,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수산시장

경기 하남시 대청로21번길15

104,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푸주옥

강동구 강동대로 209

44,000

임시회 운영 간담회 경비

건설재정위원장

2017-10-09

(한글날)

 

쉼터먹거리

강동구 양재대로13611

34,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구로구

 

의장

2017-10-02

(대체휴일)

12:37:32

대형식당

 

82,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3

(개천절)

15:47:46

써드포즈션

 

9,300

의정활동업무 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3

(개천절)

18:46:50

면세상가

 

14,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의장

2017-10-05

(추석연휴)

13:05:30

실크로드송림가

 

99,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복지건설위원장

2017-10-06

(대체휴일)

21:03:07

전주맛집

 

50,000

의정활동업무추진

의장

2017-10-09

(한글날)

19:00:24

갓파스시구로디지털단

 

43,600

의정활동업무 추진

복지건설위원장

2017-10-09

(한글날)

20:07:11

동양

 

64,000

의정활동업무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9

(한글날)

15:43:13

소문난식당

 

15,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9

(한글날)

22:26:42

민혁이네외국포차

 

54,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용산구

부의장

2017-10-02

(대체휴일)

-

삼삼식당

서울 용산구 이촌로65가길 78 (이촌동,1)

30,000

부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

제경비

부의장

2017-10-02

(대체휴일)

-

생과방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64-1 ,1

6,000

부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

제경비

운영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

서울 강남구 언주로1724 (신사동)

76,000

운영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의장

2017-10-02

(대체휴일)

-

해태식당

서울 관악구 봉천4894-5

45,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3

(개천절)

-

청담

서울용산구이촌로303,105(이촌동,현대

아파트)

29,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3

(개천절)

-

투원투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2636 1

79,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행정위원장

2017-10-04

(추석)

-

일번지마트

-

32,200

행정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운영위원장

2017-10-05

(추석연휴)

-

()해우리아이에프씨

서울영등포구국제금융로10341(여의도

,아이에프씨몰지하3)

58,000

운영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운영위원장

2017-10-06

(대체휴일)

-

배재란의커피클래스

(이촌점)

서울용산구이촌로65가길78,지층B01(이촌

)

21,000

운영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

()대호가

서울중구다산로56,지층비103(신당동,

남산정은스카이아파트)

24,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

한강집생태

서울 용산구 백범로 400 (한강로1)

56,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

()대호가

서울중구다산로56,지층비103(신당동,

남산정은스카이아파트)

20,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

이조설렁탕

서울 용산구 백범로9954 금강빌딩 1

55,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

한강집생태

서울 용산구 백범로 400 (한강로1)

28,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관악구

의장

2017-10-02

(대체휴일)

 

안성갈비

서울 관악구 난곡로 181

216,000

 

의회운영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하루

서울 관악구 봉천로 586-1

34,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국가대표파머스스토리

서울 관악구 봉천동

33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보미진콩이랑두부랑

경기 시흥시 하우로 66

174,000

 

도시건설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동하상회

서울 관악구 양지521

28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3

(개천절)

 

양평해장국

서울 관악구 봉천로 229

3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5

(추석연휴)

 

옛골왕돌구이

경기 의왕시 원터윗길 3

97,000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병천순대국

서울 관악구 호암로2280

21,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6

(대체휴일)

 

어울더울생고기

경기 과천시 제비울길 43

118,000

 

부의장

2017-10-09

(한글날)

 

쌈마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2631

191,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9

(한글날)

 

오명가메밀정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39번길 24

41,000

 

 ▲ 추석연휴 사용 내역

주말 집행 건수와 추석연휴 사용내역은 기초의회 의장단들이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는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집행사유를 알 수 있는 내역들에서는 간담회 경비, 의정활동업무추진,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의장단이 휴일이나 추석연휴기간에 어떤 직무수행을 위해, 왜 사용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 2018/05/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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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권리 감시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번 알권리 감시단에서 진행한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그 내용을 분석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알권리 감시단에서는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결과에서 정보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글 : 2018/05/10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유권자의 날, 기초의회 살피러 알권리감시단이 간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시민의 알권리가 상당부분 침해되었는데요. 이번에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기준액을 설정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기준 통보를 확인해본 결과 2014년부터 매년 변동 없이 의장 330만원, 부의장 160만원, 상임위원장 110만원의 월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회 운영업무추진비_서울시 기준 통보_1인당/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2014

3,300,000

1,600,000

1,100,000

2015

3,300,000

1,600,000

1,100,000

2016

3,300,000

1,600,000

1,100,000

2017

3,300,000

1,600,000

1,100,000

▲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총 419명입니다. 이중 129명이 기초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서울시 25개 기초의회에서 총 44개월 동안 85억 5,7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하나의 자치구에서 3년 8개월 동안 평균 약 3억 4,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금액입니다. 관악, 노원, 송파, 성북구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상임위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구성 상임위 개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구별 총액 차이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북구의 경우 2017년 7월 의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공석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자치구

구분

사용액

총액

강남구

의장

135,697,390

347,678,634

부의장

65,647,900

운영위원장

49,610,530

복지도시위원장

49,467,790

행정재경위원장

47,255,024

강동구

의장

149,213,360

350,917,970

부의장

62,483,280

운영위원장

44,884,340

건설재정위원장

47,477,590

행정복지위원장

46,859,400

강북구

의장

147,774,060

348,656,750

부의장

69,975,790

운영위원장

46,167,230

복지건설위원장

48,142,920

행정보건위원장

36,596,750

강서구

의장

144,067,790

358,197,415

부의장

69,556,535

운영위원장

48,967,340

복지건설위원장

47,326,600

행정재무위원장

48,279,150

관악구

의장

135,738,760

378,065,600

부의장

63,788,350

운영위원장

44,347,300

도시건설위원장

44,331,660

보건복지위원장

44,572,000

행정재경위원장

45,287,530

광진구

의장

127,375,910

324,779,976

부의장

61,557,386

운영위원장

44,984,270

기획행정위원장

45,334,810

복지건설위원장

45,527,600

구로구

의장

138,624,140

356,798,326

부의장

71,288,151

운영위원장

48,496,215

복지건설위원장

49,845,420

행정기획위원장

48,544,400

금천구

의장

127,839,072

334,671,628

부의장

58,947,560

운영위원장

55,746,840

복지건설위원장

45,015,970

행정재경위원장

47,122,186

노원구

의장

144,864,480

402,502,636

부의장

71,734,410

운영위원장

47,863,400

도시환경위원장

44,869,850

보건복지위원장

46,578,330

행정재경위원장

46,592,166

도봉구

의장

147,427,290

369,721,360

부의장

72,784,600

운영위원장

50,593,330

복지건설위원장

45,920,260

재무건설위원장

4,265,000

행정복지위원장

2,315,400

행정기획위원장

46,415,480

동대문구

의장

136,601,730

355,723,630

부의장

74,655,210

운영위원장

48,997,870

복지건설위원장

48,614,280

행정기획위원장

46,854,540

동작구

의장

142,867,720

345,151,840

부의장

61,156,000

운영위원장

47,629,950

복지건설위원장

47,269,150

행정재무위원장

46,229,020

마포구

의장

140,454,030

351,285,402

부의장

69,599,770

운영위원장

45,456,610

복지도시위원장

45,358,290

행정건설위원장

50,416,702

서대문구

의장

139,763,120

348,124,290

부의장

68,523,090

운영위원장

43,809,800

재정건설위원장

47,230,150

행정복지위원장

48,798,130

서초구

의장

138,032,383

345,595,043

부의장

64,077,430

운영위원장

48,809,620

재정건설위원장

48,247,540

행정복지위원장

46,428,070

성동구

의장

94,289,250

308,863,102

부의장

65,022,800

운영위원장

45,412,700

복지건설위원장

51,595,052

행정재무위원장

52,543,300

성북구

의장

43,674,490

235,736,840

부의장

52,733,010

운영위원장

46,002,810

도시건설위원장

28,037,720

보건복지위원장

33,182,040

행정기획위원장

32,106,770

송파구

의장

114,303,400

399,493,180

부의장

67,074,236

운영위원장

56,566,335

도시건설위원장

54,360,280

재정복지위원장

50,156,919

행정보건위원장

57,032,010

양천구

의장

139,318,090

345,224,500

부의장

67,338,400

운영위원장

46,540,670

복지건설위원장

45,945,750

행정재경위원장

46,081,590

영등포구

의장

135,548,860

337,521,450

부의장

65,184,350

운영위원장

45,161,700

사회건설위원장

46,835,290

행정위원장

44,791,250

용산구

의장

114,067,270

329,693,096

부의장

70,284,289

운영위원장

49,142,340

복지건설위원장

47,266,654

행정위원장

48,932,543

은평구

의장

139,026,551

351,223,280

부의장

69,367,120

운영위원장

47,276,580

재무건설위원장

47,926,970

행정복지위원장

47,626,059

종로구

의장

103,408,000

281,530,040

부의장

56,652,640

운영위원장

39,773,020

건설복지위원장

40,690,490

행정문화위원장

41,005,890

중구

의장

140,152,049

358,026,453

부의장

70,100,105

운영위원장

48,271,129

복지건설위원장

50,740,600

행정보건위원장

48,762,570

중랑구

의장

103,540,760

292,149,578

부의장

60,096,040

운영위원장

37,405,218

복지건설위원장

48,286,400

행정재경위원장

42,821,160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전체 합계액

8,557,332,019


하나의 기초의회 당 매월 820만원에서 930만원 까지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역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에서 발견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천태만상으로 쓰이고 있는 내역을 시리즈로 공개합니다.





※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구글드라이브(클릭)를 통해 공유됩니다.

2015년자치구의회의회운영업무추진비및자치구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결정_서울시.hwp

2016년자치구의회의회운영업무추진비및자치구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결정_서울시.hwp

2017년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_서울시.hwp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00001).hwp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_[별표 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

수, 2018/05/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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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회를 소개합니다.
최악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곳은 도봉구의회입니다. 도봉구의회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집행처 이름과 주소를 비공개 했습니다.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어디서 집행되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처 공개에 대해 대법원은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두1798)

도봉구의회의 비공개는 법원의 판단조차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입니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그 내용을 비공개 한 도봉구의회를 최악의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회로 선정했습니다. 


# 업무추진비 이렇게 개선합시다.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천태만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규정이 모호하고, 그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장단 업무추진비의 상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집행처 상호, 업종, 주소, 대표자명을 포함시키고 집행 대상인원과 집행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 규정자체가 매우 광범위하여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항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이나 징계, 환수 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에 각종 비리와 문제점이 발견될 때 마다 지방의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허나,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지방분권·대의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고, 해당 지역의 예결산을 심의하며,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만드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감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의원들이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감시단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공개청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수, 2018/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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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여당의 '역대급' 압승으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권력의 교체가 이뤄진 만큼, 지역 행정의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너나 할 것 없이 참여와 소통을 외쳤던 만큼, 민선 7기 지방자치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과거와 다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민선 6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필수적일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공공갈등에 대해 분석한 연구 보고서(임동진.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2011)에 따르면, 공공사업이나 정책 추진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적 이익관계 충돌'(24.7%),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16.5%)과 '정부에 대한 불신'(15.5%) 등이 갈등을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정책 추진에 앞서서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갈등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행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참여시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민주적'이라는 당위를 넘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독선을 통제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는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된 대표적인 시민의 행정 참여 수단이 바로 '공청회'다. 그러나 민선 6기 임기 4년 동안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서 개최된 공청회 내역을 살펴보면 그동안 구청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노력에 충실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2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최한 공청회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전체 구청에서 개최한 공청회 수는 총 122회로 나타났다. 구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공청회가 1년에 1회 정도 밖에 열리지 못한 것이다. 대부분 도시재정비법이나 지역특구법에 따라 법으로 공청회 실시가 의무화된 경우 대다수라, 민원에 대한 피드백이나 조례 제정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청이 자율적으로 개최한 사례는 36회에 불과했다.

현재 행정절차법에서는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환경보전법 등 주로 여러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안에서 공청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청의 인정'이라는 문구 때문에 사안이 중요성과 무관하게 공청회 개최 여부가 행정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 조례나 사업을 공청회라는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공청회 매뉴얼


그뿐 아니라 막상 공청회를 개최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거나, 요식화된 절차로 진행하여 주민 당사자들이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청회 시작 시간이다.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개발 사업 관련 공청회가 평범한 직장인들은 참여할 수 없는 평일 오후 시간에 열린다면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참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공청회는 주민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여야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에 열리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관에서 동원 가능한 주민들이 주로 공청회 장소를 채우게 된다. 대다수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데, 절차 상 형식만 취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레 주민들이 관의 행정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공청회 개최 내역 중 2017~2018년 목록. 대부분의 공청회 시작 시간이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평일 낮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공청회에 대한 홍보 역시 문제가 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이 관보나 공보, 구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자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경로가 없다. 현수막을 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이지만, 122회의 공청회 중 현수막 게첩을 통해 홍보를 한 경우는 25회에 불과했다.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의지 부족으로 '아는 사람만 아는' 공청회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그뿐 만이 아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공청회와 병행하여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공청회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청을 제외하면 전자공청회를 실시한 사례도 없고,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 시스템을 마련한 곳도 전무한 상황이다. 전자공청회 제도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행정조직인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공청회에 대해 요식적 절차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이루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구청과 구의회가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일정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취지를 알리고 주민들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정례화 해야한다.

종로구청 홈페이지 정책토론방()과 인천 계양구청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게시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청을 제외하면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 페이지를 따로 마련해둔 경우가 없다.


또, 앞으로의 공청회는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평일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한다. 이미 구로구나 성북구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고려하여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협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저녁 시간에 개최한 사례가 존재한다.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공청회 제도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부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통 기초단체장이 경로당을 찾아간다거나, 전통시장에 방문하면서 '주민 소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통'이란 단순히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민원 청취가 아니라, 행정 조직이 정기적으로 주민들 만나고 의견을 듣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한 것이다. 이미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 다수가 지역의 해묵은 갈등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단지 특정 사안에 대해 공청회를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과 주민이 만나는 기본 절차로서 공청회 제도를 정립하여 참여를 이끌어내는 단체장으로 의지를 가지고 활동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8/07/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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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2일 이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들 중 가장 혁신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의 결과물로 정보공개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개정 내용들을 여러 토론회를 거쳐 공론화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실제로 입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보공개제도의 중요성과 확고한 제도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진선미 의원실과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논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그간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해온 개선안들이 대폭 반영된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안 제4)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목적 및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 용도 등의 사항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안 제6)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고 감사 결과, 공무원 등의 징계 정보 등을 공표 대상 정보로 명시(안 제7)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아닌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만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안 제9)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안 제17)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안 제18)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안 제22)

 고의로 거짓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보장되고, 존중받는 투명한 사회로 한 발짝 더 거듭났으면 합니다.

 

201417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월, 2018/07/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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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한 가을입니다. 예로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불렸습니다. 왜 도대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오히려 가을이 책이 잘 팔리지 않는 시기라 마케팅용으로 지어낸 말이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 어쨌든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 과연 지방의원들은 어떤 책들을 읽고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흔히 '대통령의 책'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휴가 때 읽은 책들이 앞으로의 정국 구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이 읽는 책 역시 앞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해나갈 것인지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되리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국에 편성된 '의정활동 지원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효율적인 회의장 운영을 최대한 지원하고, 내용 연수가 경과된 사무집기 등을 교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내역 중에서 '의정참고도서 구입비 지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명목으로, 구의회 사무국에 도서 구입을 신청하면 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 지원비 지출 내역




지난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선 7기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2018년 7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방의원들이 구입했을 도서들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도 3분기(7~9월) 동안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 의정 참고도서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동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에서는 따로 의정 참고 도서 구입비 지출내역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제외한 20개 자치구의회에서 구입한 도서는 총 554권이고, 도서구입비로는 2270만원 가량을 지출했습니다. 자치구마다 한 종류의 책을 여러 권 사기도 했고, 자치구끼리 겹치는 책들도 꽤 많아서, 종으로만 따지면 222종의 도서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도서구입비를 사용한 자치구는 어디일까요? 1위는 광진구입니다. 총 565만원을 사용했구요, 그 다음으로는 강북구에서 359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출했습니다. 광진구의회와 강북구의회 모두 구입한 도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참고서적들입니다. 강북구는 27권씩, 광진구는 24권씩 구입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강북구, 광진구의 지방의원 수는 각각 14명 씩인데, 의원 수 보다 책을 훨씬 더 많이 구입한 것을 보니 아마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나눠준 것이 아닌가 싶네요.


광진구, 강북구에서 구입한 도서들. 딱 참고서적만 구입했습니다.



 책을 구입한 수량에 비해 지출한 금액이 매우 크게 나오는데, 지방의회와 관련한 참고서적들은 보통 한 권에 6~7만원 선으로 가격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일반 서적들처럼 서점에 풀리는 책들이라기 보다는 지방의정과 관련한 연구소가 발간하는 전문 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입처 역시 연구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소들은 지방의회와 관련한 참고 서적을 출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방의정과 관련한 연구소들은 의정 참고 도서도 출판하고, 이렇게 교육 연수를 위탁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참고서적들 뿐만 아니라, 가장 다종다양한 책을 구입한 구의회는 용산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용산구는 모두 57권의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을 살펴보면 좀 의아한 구석이 있습니다. <3시간 공부하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시장 분석 기법>이야, 재테크 서적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인사이트를 갖추기 위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살 돈으로 건물주 되기> 같은 제목의 책은 너무 노골적으로 부동산 투자용 서적인 것 같습니다. '집짓기 실전서'를 표방하고 있는 <꿈꾸던 전원주택을 짓다>라는 제목의 책은 과연 의정 활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용산구의회 도서 구입 목록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한 장에 담기지 않네요.





저도 전원주택을 가진 건물주가 되고 싶어집니다 (...)






 '제 2의 해리포터 시리즈'라는 수식어가 붙은 판타지 소설 <네버무어> 시리즈는... 표지만 봐도 매우 읽고 싶어지는 책이긴 하지만 역시 의정 참고 도서로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연애 스테디 셀러로 유명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역시 의정 참고 도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용산구의회에서 다양한 서적들을 구입했지만, 과연 의정 참고용 도서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정과 별 상관 없어보이는 도서를 구입한 것은 용산구의회 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구로구, 동작구, 은평구의회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한 서적들을 구입한 내역들이 보입니다. 사실 재건축과 재개발 문제는 워낙 지역 사회의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공부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구입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를 지역만 짚어주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거나, <사야 할 아파트, 팔아야 할 아파트> 같은 제목의 책들을 구입한 것을 보면 의정에 참고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의원들 개개인의 재테크를 위해 구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단 목적과 맞지 않는 책을 샀다는 것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고민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혹시나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재테크 서적 뿐 아니라, 수험용 도서를 구입한 의원들도 있는 듯 합니다. 강서구의회의 경우 '2급 스포츠지도사' 수험 교재로 알려진 <스포츠심리학>이라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평구의회 역시 심리학 수험 서적인 <구조적 가족치료의 기술>을 샀네요. 개인의 자격증 취득용 수험 교재들을 의정 참고 도서비로 구입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아무리 봐도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유추하기 힘듭니다.





 의원님들은 어학 공부에도 관심이 많으신 듯 합니다. 강서구의회의 구입 목록 중에서는 <영어책 한권 외워봤니>,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등이 눈에 띕니다. 구로구의회에서는 <나혼자 끝내는 일본어 단어장>, <여행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이보영의 여행 영어회화> 등을 구입했습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 때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어학 공부는 기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공부하는게 맞는 것 같네요.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면, 소설 읽기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추리소설 매니아로서 지방의원들의 도서구입 목록에 베스트셀러 추리소설인 야쿠마루 가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다섯 권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신경 쓰이네요. 한국에서 가장 사랑 받는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도 보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고양이>나, 공지영 작가의 <해리> 역시 여러 구의회에서 인기를 얻는 책으로 보입니다. 좋은 소설을 많이 읽고 감수성을 기르는 것은 좋지만, 역시 의정 참고 도서로 구입하기에 적절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지방의원들이 이런 책을 읽는단 말이야?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정말 '감수성 터지는' 책들도 있습니다. 동작구의회에서는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를, 강서구의회에서는 <보노보노의 인생상담>을 샀습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죽고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골랐네요. 





동작구의회, 강서구의회, 용산구의회에서 고른 '감성' 도서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작가는 누구일까요? 정치를 떠나 방송과 집필 영역에서 모두 맹활약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가장 인기가 있는 듯 합니다. [역사의 역사],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등등 유시민 작가의 책들은 총 14권이 노원구, 동작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의회에서 구입한 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와 함께 '알쓸신잡'에 출연했던 정재승 교수 역시 인기가 있는 편이네요. 신작 [열두 발자국]을 비롯해 다섯 권의 책이 여러 의회에서 보입니다. [판사유감], [개인주의자 선언] 등의 에세이로 잘나가는 작가로 데뷔한 문유석 판사의 책 역시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에서 구입한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외 저자 중에서는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눈에 띄는 편입니다.




서울 지역 구의회들이 꼽은 베스트 작가들로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




이렇게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정보공개센터가 지방의원들의 도서 구입 내역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의정 활동을 위해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권장해야 할 일이겠죠. 하지만 '의정 참고'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들여서 책을 구입할 때는 좀 더 엄격한 기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공의 대표자로서 세금을 쓸 때는 공과 사를 더 분명하게 구분하는 의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지방의회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온라인 서점을 애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도서 구입 리스트를 관리한다거나, 지출 증빙 서류를 갖출 때 더 편리하겠죠. 하지만 세금으로 책을 사는 만큼, 이왕이면 동네 서점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것이 더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참고로, 강남구의회의 경우 개포동의 지역 서점인 서적백화점에서, 동작구의회에서는 장승배기의 지역 서점인 한길서적에서 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 정보공개센터가 각 자치구에 청구하여 받은 2018년 3분기 의정 참고 도서 내역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 자료들을 모두 한 파일에 모아, 저자 이름을 추가한 파일입니다. :-)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의정 참고 도서 구입 내역 총합.xlsx



 

월, 2018/10/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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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 2019/0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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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 2019/0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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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전, 정보공개센터는 서울 지역 기초의회들의 해외연수 계획서를 살펴보면서 사전 심사제도가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리 예고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서 부적절한 연수 내용과 부실한 연수보고서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 성북구의회의 2018년 유럽 해외연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 9의 관련 보도를 참고하세요.





 서울 성북구의회는 2018년 11월 3일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거치는 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글에서 성북구의회의 연수 일정만 보더라도 '노골적인 관광성 연수'로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어떤 연수가 진행되었는지 성북구의회가 공개한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통해 찬찬히 따져보려 합니다. 성북구의회가 유럽에서 보낸 열흘 간의 시간, 보고서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이 성북구의회의 국외연수 계획서에 실린 일정표, 우측은 국외연수 보고서에 실려 있는 일정표




11월 3일 오후 세시, 인천을 떠난 성북구의원들은 현지 시각 19시 35분에 로마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랜 비행으로 피곤한 몸을 숙소에 누이면서도, 머릿 속은 앞으로 유럽에서 보낼 시간들을 생각하며 설레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인 11월 4일, 본래 연수 계획서에 따르면 폼페이와 나폴리 지역을 탐방하면서 "문화유산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날입니다. 보고서에서도 연수일정표에 폼페이유적과 나폴리에 다녀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서 밝혔던 취지처럼 "관광문화 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폼페이, 나폴리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단지 일정표에만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수 첫날부터 그냥 의원들끼리 관광하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 날은 바티칸 박물관 탐방을 통해 "박물관을 활용한 지역 개발 사례 분석"을 하는 날입니다. 일단 바티칸을 "박물관을 활용한 지역 개발 사례"라고 볼 수 있는지는 제껴두도록 하더라도, 연수 보고서를 살펴보면 바티칸 역시 일정표에만 표시 되어 있을 뿐 다른 언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티칸에 다녀왔지만 보고서에 이런 사진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일정표에 따르면 이 날 콜로세움, 바티칸 박물관, 성베드로성당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 '로마 관광'에 대해, 보고서에서 김세운 의원이 한 마디하고 있을 뿐, '지역 개발 사례 분석'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김세운 의원의 한 마디마저도 "로마 건축 기술이 뛰어나더라" 수준에 그칩니다. 그나마 그러한 감상 문구 마저도 표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 5일도 '연수'라기 보다는 관광에 그친 셈입니다. 



 

성북구의회가 이탈리아로 떠난 시기, 이탈리아는 폭우로 인한 수해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11월 6일은 드디어 첫 공식 기관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로마 시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것과 달리 수해로 인해 시청 방문 일정이 무산됩니다. 꿩 대신 닭이라고, "선진 경찰행정 서비스 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의 경찰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찾고자" 로마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로마 경찰서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하구요.




표절 검사 사이트 카피킬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이탈리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은 대학교 레포트를 긁어온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7페이지에 걸쳐 이탈리아 경찰제도와 한국의 경찰행정서비스에 대해 서술하고, 로마경찰서장과 질의응답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한국의 경찰행정서비스에 대한 서술 모두 대학교 레포트나 백과사전, 관련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짜깁기해 가져온 것에 불과합니다.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를 열심히 나눴습니다.




 두 페이지에 걸친 질의응답 내용 역시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경찰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무실에 걸려 있는 상장의 의미는 무엇이냐... 표면적이고 의미 없는 질의응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도 지방분권과 더불어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오랜 자치경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경찰이 바라보는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물어본다던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경찰행정서비스는 어떤 특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준비된 것이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연수 일정의 몇 안되는 '공식 기관 방문'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이 날 일정표를 살펴보면 경찰서 방문 이후, 피오리 광장에 가서 재래시장 견학을 했다고 하지만 보고서에는 별다른 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7일, 연수단은 피렌체로 이동합니다. 원래 계획서에 따르면 이 날 피렌체 의회를 방문하고, 재래시장을 탐방하면서 구도시 개발과 관광자원 활용법에 대해 배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 때문인지, 피렌체 의회 방문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방문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피렌체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피렌체 중앙시장에 들려, 사진도 찍고 관계자와 간담회도 나누었지만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11월 8일은 밀라노로 향합니다. 피렌체 의회 방문이 취소된 대신, 밀라노 시청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을 밀라노시의 주요 정책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청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은 중구난방입니다.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첫 질문으로 밀라노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묻다가(밀라노 시 만의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패션 산업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밀라노 시청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밀라노시의 재해관제시스템은 어떠한가, 노인복지 정책은 무엇인가, 밀라노 도시먹거리 협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 





오중균 의원이 전북도청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의회가 밀라노시를 방문하게 되었다면, 먼저 밀라노시의 어떤 정책을 배울 것인지 논의한 후에, 그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성북구에서 그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고민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만 보면 과연 무엇을 벤치마킹하러 밀라노 시청에 방문했는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개별 의원들의 이름으로 적는 '연수단 총평' 부분에서 밀라노시 방문에 대한 감상을 적은 오중균 의원의 경우 뜬금 없이 연수 기관 브리핑에서는 언급되지도 않았던 MEANING 프로젝트(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한 유럽 광역권 연합) 사업이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전북도청의 연수보고서를 베낀 것에 불과합니다. 밀라노 시청에서 과연 뭘 배웠다는 걸까요?





두 문단짜리 연수단 의견도 인터넷언론의 문장들을 베껴썼습니다.




 11월 9일, 성북구의회는 드디어 이탈리아 일정을 마치고 스위스로 향합니다. 계획서에서는 융프라우요흐 등반열차를 타면서, 알프스 보존과 관광열차 사례를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도 없는 성북구에서 무슨 알프스 사례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인지 뜬금 없는 상황인데, 역시나 그냥 알프스 관광을 하고 말았는지 보고서에서도 이 날 일정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이 '연수단 의견'에서 스위스의 관광산업에 대해 칭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 역시 어느 인터넷언론 기사를 그대로 옮겨 쓴 것에 불과합니다. 




 11월 10일, 연수단은 스위스 베른시에 있는 베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선진국의 노인복지 방안에 대해 사례탐구하겠다는 것이 계획서의 설명입니다. 노인복지의 선진국인 스위스에 방문해서, 왜 스위스의 노인복지가 우수한지 알아보겠다는 것이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수단은 스위스의 사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는지, 보고서에서 각종 표와 그림까지 동원하며 스위스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좀 수상합니다. 월간지 <신동아>에 연재된 스위스 교민의 글들을 짜깁기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쯤 되면 표절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여기저기서 잘 찾아냈나, 예술적(?)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원문은 "이웃 나라 독일만 가도 종업원들의 친절도가 낮아진다"인데, 표절하면서 "이탈리아나 프랑스에만 가도..."로 변했습니다.





11월 11일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합니다. 계획서 상으로는 이 날, 파리 주요 지역을 탐방하고 파리의 도시 개발 계획을 견학 체험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파리 주요 지역 탐방이라며 성북구의원들이 향한 곳은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지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역시나,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을 견학체험하겠다면서 왜 관광명소들만 다녀왔을까요? 




도시재생 관련 성북구의회 보고서 설명에 대한 카피킬러 검사 결과입니다.






11월 12일, 드디어 열흘 간의 유럽 연수가 마무리 되는 날입니다. 라데팡스에서 신도시 개발 사례를 배우고, 베르시 빌리지에서 도시 재생에 대해 견학하는 일정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도시재생의 개념과 취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에 대해서 길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역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국내 문헌들을 이것저것 짜깁기한 내용입니다. 




성북구 장수마을은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심각한 문제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성북구 장수마을에 대한 설명마저도 네이버캐스트에서 그대로 긁어온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장수마을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생각들은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짧은 방문으로 모든 것을 공부하기 어려우니 어디선가 긁어온다고 하더라도, 구의원들이 구 관할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 사례에 대해서 자신들의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다름 없습니다. 성북구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글을 쓰지 못하는 구의원들이, 해외의 선진 사례를 배우러 가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껏 프랑스까지 가서 선진 사례를 체험하고 작성한 소감문 역시, 표절입니다. 의원 개인의 이름을 걸고 쓴 소감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의 경우 라데팡스에 대한 소감을 2003년에 작성된 조선일보 기사에서 짜깁기 했으며, 오중균 의원의 경우 블로그, 기사, 웹진 등의 내용을 '복붙'했습니다.




 이렇게,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유럽에서의 열흘'이 끝났습니다. 성북구의회는 연수목적에 대해 "해외 선진국의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이탈리아 로마, 밀라노의 행정기관 조직운영, 스위스 베른시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프랑스 라데팡스 및 베르시 지역의 각종 도시개발 및 재생 정책사항 등 우수사례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 이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서 의원의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살펴본 열흘 간의 일정이 과연 '의원의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시켜서 '능동적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성북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낸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중 일부입니다.



성북구의회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9월 21일 여행 참석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주일 후인 9월 28일에 여행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일에는 여행 세부일정과 분야 토의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틀 후인 10월 4일, 여행사인 베스트투어와 하나투어가 여행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공식방문기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사유에도 '공식방문기관 수 다수'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먼저 의원들이 가고 싶은 여행국가를 정한 후에 여행사가 해당 여행지에서 '들릴 만한' 공식 방문기관 코스를 제시하는 순서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우선이 아니라, 의원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인지가 먼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행 닷새 전에 열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두 명의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날은 10월 29일입니다. 여행 출발일이 11월 3일인데, 날짜가 임박한 닷새 전에야 심사위원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미 여행지도, 방문 코스도, 교통편도 다 결정된 상황에서 심사위원회가 열려봤자, 여행 코스가 적절한지 심사위원회에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리가 만무합니다. 6000만원의 세금을 써 떠나는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위원회 회의는 30분도 걸리지 않아 끝납니다. 




로마의 지리, 기후, 역사가 궁금해서 연수를 가는건 아닐텐데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의 일부입니다. 로마, 피렌체 등 방문지 현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서 무엇을 배워오겠다, 관계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겠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지리, 기후, 역사에 대해 백과사전식의 간단한 설명만 써있습니다. 여행 계획서에는 분명 연구조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되어 있으나, 이 간담회에서 뭘 논의했는지 계획서를 통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연수를 통해 무엇을 배워올지도 명확하지 않고, 닷새 전까지 여행지에 대해 사전조사한 자료도 마땅치 않으니 연수 과정에서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나올리가 없습니다.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으니, 충실한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어렵겠죠. 결국 연수에 동행한 직원이 총대를 메고 연수 기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고, 의원들은 두 문단 정도 코멘트를 붙이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나마 두 문단씩 적는 코멘트도 표절한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살펴 본 바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제대로' 열어야 합니다. 성북구의회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언제 개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행 14일 전에는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남 진주시의회의 2018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연수 보고서 역시, 지금처럼 직원이 총대를 메고 작성하고, 의원들은 간단한 소감만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서는 안됩니다. 여행에 참여한 의원 개인 개인이 연수에서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연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밝히는 보고서가 되어야 합니다. 경남 진주시의회의 2018년 공무국외연수 보고서의 경우, 전체 분량이 140페이지에 달합니다. 적게는 3페이지에서 많게는 10페이지까지 의원별 연수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느냐를 떠나서, 적어도 지방의원이라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전체 연수에 대한 경험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실 연수가 예정된, 현행 해외연수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지방의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주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전체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계획을 공모 받고, 심사를 거쳐 우수한 계획서를 제출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가지는 원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해외연수 보고서 중에서, 표절과 부실로 얼룩진 보고서는 성북구의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성북구의회로 부터 받은 해외연수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2018년 서울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pdf

2018년 서울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회의록.hwp

2018년 서울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심의자료.hwp




금, 2019/01/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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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빠져있는 종로구의회의 경우 몽골 자매도시 교류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회 중 2018년 하반기(7월~12월)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19개 자치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의 자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수집했고,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경우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파일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의 경우 모든 의회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은 의회도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는 모든 의회가 여행 이후 15일~30일 내로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진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중랑구의회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동대문구의회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는 연수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가 명시되어 있지만, 의회 사무국과의 통화 결과 그동안 계속 의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왔다고 밝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의회는 곧 연수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으며, 중랑구의회의 경우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세 곳 의회의 결과보고서는 공유한 자료에서 빠져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자료 공유 링크(구글드라이브)


목, 2019/01/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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