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인도네시아 바탕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요구 "자금 지원 중단해야"

지역

인도네시아 바탕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요구 "자금 지원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09:31

인도네시아 자바섬 바탕 지역에 강행되는 2,000MW 규모의 새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세계 6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정부에 서한을 전달했다. 일본 기업이 이번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밝혔고,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이 16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 농민들에 대한 토지 수탈과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구의 벗 일본의 보도자료와 서한의 전문이다. 한국 시민사회 중 환경운동연합이 서한에 연명했습니다. 링크는 http://www.foejapan.org/en/aid/150925.html

 

시민사회, 인도네시아 바탕 석탄화력 관련 일본 국제협력은행의 지원 중단 요구

63 CSOs Call 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Batang Coal Plant in Indonesia 

 

September 25, 2015

 

At the proposed project site of the controversial 2,000-megawatt coal-fired power plant in Batang, Central Java, Indonesia, furthe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reported. Most recently, the Indonesian army has put and leveled the soil in the majority of farmlands which the landowners have not yet agreed to sell for the project.

 

On September 25, the undersigned 63 organizations from 20 countries, have submitted the urgent petition as below to call on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the project, which has been pushed through in the forcible way, neglecting the local people’s opinion and rights.

 

Despite this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the local community, JBIC is still considering funding the coal plant in Batang, which will cost US$ 4 billion. Japanese companies, “J Power”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 and Itochu Corp, have already decided to invested in the project. And JBIC is currently planning to finance around US$ 1.6 billion.

 

Ongoing and strong concerns regarding a loss of livelihoods, such as farming and fishing, have been raised persistently by local communities, and the project has been unable to proceed for nearly four years. 67 landowners who own some of the proposed project site are still refusing to sell their land.

 

In the end of July, three local villagers came to Japan to submit their objection to JBIC and talked directly to the Japanese decision-makers and public about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have experienced, such as intimidation and arbitrary arrest at the hands of the army, the police and the thugs. (http://sekitan.jp/jbic/?p=1184&lang=en)

 

To date, JBIC hasn't yet decided its finance for the project mainly due to the incompletion of the land acquisition. But the military has already cleared and leveled the farmland which the landowners haven't yet sold. This situation might be used by JBIC as a excuse for the completion of land acquisition. And JBIC might make a loan agreement with the project proponent on the occasion of the deadline for the financial closure of this project, or around October 6, 2015.

 

The urgent petition calls 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the project, following its own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JBIC must sincerely listen to the concerns and opinion of the local people, but being not complicit in thos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local community the project has resulted in.

 

 

(The full text of the petition is below and downloadable here (PDF) : 

------------------------------------------------------------------

 

(This is a translation - The original letter was written in Japanese.)

 

September 25, 2015 

 

 

Mr. Shinzo ABE, Prime Minister

Mr. Taro ASO, Minister of Finance

Mr. Hiroshi WATANABE, Governor, CEO,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Urgent Request to Reject Japanese Public Financing

for the Proposed Batang Coal-fired Power Plant, Central Java, Indonesia

 

 

At the proposed project site of the Batang Coal-Fired Power Plant in Central Java, Indonesia, which 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is currently considering its finance for, the military engineer of the Indonesian army has resumed land clearing with heavy equipment since September 11, 2015. They have put and leveled the soil in the majority of farmlands which the landowners have not yet agreed to sell or to be acquired, and have also destroyed almost all the irrigation systems for their farmlands. We, the undersigned 63 organizations from 20 countries, express our strong objection against and deep regret at the forcible way with which the project has been pushed through, neglecting the local people’s opinion and rights and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a highly oppressive manner, and call on JBIC not to finance for the project. 

 

Ongoing and strong concerns regarding loss of livelihoods, such as farming and fishing, and health impacts from pollution, have been raised persistently by local communities, and the project has been unable to proceed for nearly four years. During this period, community leaders opposing the project and landowners refusing to sell their land in the proposed project site have been subject to repeated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intimidation, violence, and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at the hands of the army, the police, and other actors. Despite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67 landowners who own some of the proposed project site are still refusing to sell their land. Also, an administrative court case has been filed at Semarang City, Central Java, questioning the legality of the acquisition process based on Law No. 2 of 2012 on Land Acquisition in this project, and the public hearing is still continuing. 

 

On July 29, 2015, 23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submitted an official objection to JBIC. In the submission, the local community pointed out how the project has failed and will fail to comply with many provisions of the JBIC Guidelines for Confirma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the Guidelines), as it has made/will make their life worse and has caused/will cause violations of human rights. JBIC have already conveyed the local community’s objections to the project proponent, according to “Summary of Procedures to Submit Objections concerning JBIC Guidelines.” And the project proponent under the Guidelines is expected to take steps to bring the project into compliance by making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For one and a half month, however, there have been no improvements on the ground. Instead, furthe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reported from the local area. The intimidation to force the landowners to sell their land has been continuing by local thugs, who are supposedly hired by the pro group for the project and visited the landowners’ houses in the midnight. When President Joko Widodo came to Batang for the “kick-off construction” ceremony on August 28, 2015, the local community who are opposing the project tried to convey their opposition to the President. But high-pressure water cannons belonging to the army and police prevented them from even coming close to the ceremony venue. Further, despite not having any “consent” of the landowners and farmers, the land clearing work has commenced again by heavy equipment of the Indonesian army since September 11, 2015, who just very easily destroyed the land which used to be very fertile enough for the farmers to harvest the rice three times a year.

 

This situation raises two important questions for us: first is whether the project proponent and the Indonesian government, who have important roles to play in terms of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n this project, currently have intention to implement the project with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and the second is whether they actually have capacity to implement the project with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n the future. 

 

JBIC Guidelines states that “If, as a result of its environmental review, JBIC judges that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are not ensured, it will encourage the project proponent, through the borrower, to undertake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If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are not undertaken, there may be cases where funding is not extended.” 

 

As the deadline for the financial closure of the project is October 6, 2015, it is assumed that JBIC would is being urged to make a decision. Given the following situations, we call on JBIC to reject financing for the project, taking the outcomes of its environmental reviews into account for decisions on funding: 

 

 

(i) In the objection paper, the local community pointed out how the project has failed and will fail to comply with many provisions of JBIC Guidelines, which haven’t been improved or solved yet. 

 

(ii) Even after JBIC had already conveyed the contents of the objection paper to the project proponent, no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 has been made since then (to rectify matters). 

 

(iii) In light of the factors, such as the intention and the capacity of the project proponent and host government, who have important roles to play in this project, it is very uncertain whether appropri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can be ensured after JBIC makes a decision to finance the project. 

 

 

We reques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BIC sincerely listen to the concerns and opinion of the local people and take a strong and resolute position to reject its finance, but being not complicit in thos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local community the project has resulted in. We will wait for your response. 

 

 

This letter is endorsed by the following 63 organizations.

 

350.org

Asian Peasant Coalition (APC)

BankTrack

ECA Watch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Greenpeace East Asia

Greenpeace International

11.11.11, Belgium

NOAH - Friends of the Earth Denmark

Center for ecology and energy, Bosnia and Herzegovina

Center for Environment - Friends of the Earth Bosnia and Herzegovina

Friends of the Earth Canada

COECOCEIBA - Friends of the Earth Costa Rica

Les Amis de la Terre - Friends of the Earth France

CounterCurrent – GegenStroemung, Germany

Urgewald, Germany

The Ecological Justice, Indonesia

Greenpeace Indonesia

Indonesia Civil Society for Foreign Policy Working Group On Infrastructure, Indonesia

KIARA (The People's Coalition for Fisheries Justice), Indonesia

Paguyuban UKPWR, Indonesia

Wahana Lingkungan Hidup Indonesia (WALHI) -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WALHI Central Java, Indonesia

WALHI East Java, Indonesia

WALHI Jambi, Indonesia

WALHI West Java, Indonesia

Re:Common, Italy

A SEED JAPAN, Japan

Friends of the Earth Japan

greeneconomy & development and population's principle laboratory, Japan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JACSES), Japan

Japan Tropical Forest Action Network, Japan

JUBILEE KYUSHU ON WORLD DEBT AND POVERTY, Japan

Kiko Network, Japan

Mekong Watch, Japan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Japan (NINDJA), Japan

ODA Reform Network – Kansai, Japan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PARC), Japa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 Friends of the Earth Korea

The Consumers' Association of Penang, Malaysia

Sahabat Alam Malaysia - Friends of the Earth Malaysia

Third World Network, Malaysia

Both ENDS, the Netherlands

Health of Mother Earth Foundation, Nigeria

CREED (Citizens' Alliance in Reforms for Equitable and Efficient Development), Pakistan

Pakistan Fisherfolk Forum, Pakistan

Farmers Development Center -Bohol, Philippines

Kalikasan People's Network for the Environment, Philippines

Kilusang Magbubukid ng Pilipinas (KMP), Philippines

KINABUHI Network, Philippines

Philippine Movement for Climate Justice (PMCJ), Philippines

Women's Development Center, INC., Philippines

Friends of the Earth Scotland

Ecological Alert and Recovery-Thailand (EARTH), Thailand

Energy Watch Thailand, Thailand

Greenpeace Southeast Asia, Thailand

Krabi Anti-Coal Network, Thailand

Save Andaman from Coal Network, Thailand

Thai Climate Justice Working Group, Thailand

Friends of the Earth US

Sierra Club, US

Ulu Foundation, US

GreenID, Vietnam

 

 

Contact:

Friends of the Earth Japan

Add: 1-21-9 Komone, Itabashi-ku, Tokyo 173-0037 Japan

Tel:+81 3-6909-5983 Fax:+81 3-6909-5986

 

 

Cc: Mr. Masahiro Okafuji, President & Chief Executive Officer, ITOCHU Corporation

Mr. Yasuo Maeda, Chairman,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Ltd. (J-POWER)

Mr. Masayoshi Kitamura, President, Electric Power Development Co.,Ltd. (J-POWER)

Mr. Teisuke Kitayama, Chairman of the Board,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Mr. Nobuhide Hayashi, President & CEO, Mizuho Bank, Ltd.

Mr. Nobuyuki Hirano, President,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 Batang Coal-fired Power Plant Project, Central Java, Indonesia 

Two Japanese companies, J-POWER and ITOCHU, have already decided to invest in the project.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is currently considering its finance for the project. The loan amount is allegedly around 40 percent of the entire project cost (approximately US$ 4 billion). If built, the power plants (2,000 MW) will be one of the biggest coal-fired power plants in Southeast Asia. See more details (only available in Japanese) http://www.foejapan.org/aid/jbic02/batang/index.html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photo_2017-11-28_15-03-09

삼척 주민들,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 자회사)가 추진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취소하라 요구

  photo_2017-11-28_15-03-09 11월 28일 오후 1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에 주민 100여명이 모여 삼척화력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민들은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 자회사)가 삼척에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 예정지인 맹방해변에 길게 늘어서 인간띠를 만들고 “석탄화력발전소 취소”를 요구했다. photo_2017-11-28_15-03-25 정부는 지난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삼척화력 사업에 대한 친환경연료 전환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자인 포스파워 측은 기존대로 석탄발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예정대로 삼척시에 2,1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하루 평균 18,000톤의 석탄 연소에 의한 막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과 같은 심각한 건강영향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석탄 하역부두 건설로 인한 맹방해변의 해안 침식과 석탄 분진과 온배수로 인한 관광과 농어업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photo_2017-11-28_13-06-16 맹방 주민 이경영 씨는 “발전소가 들어서면 내 남은 삶이 모두 발전소에 빼앗기고 말 것”이라면서 석탄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근덕면 주민들은 지역주민 의사에 반해 추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계속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모았다. 이날 집회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도 함께 연대해 정부에 신규 석탄발전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배여진 활동가 02-735-7067
화, 2017/11/28- 15:14
143
0

<취재요청>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석탄화력과 송전선로 확대 규탄한다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 일시: 2017년 12월 28일(목) 오전 9시
◎ 장소: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공청회장) 앞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7길 5
◎ 참가단체: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대위,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에너지나눔과평화,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인권연대연구센터,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 기자회견 순서
– 이붕희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
– 황성렬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위원장
– 이계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사무국장
– 김효영 강원횡성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28일 10시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9시 공청회장 앞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석탄화력과 송전선로 확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기존의 전력계획 틀에 갇혀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과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건설은 계속되고, 분산형 시스템에 위배되는 장거리 송전선로 확대로 이어져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공약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진정성 있게 이행되도록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27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대위,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에너지나눔과평화,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인권연대연구센터,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수, 2017/12/27- 15:33
175
0

KFEM171228-01

KFEM171228-01 기자회견문

에너지 전환 정책은 ‘가짜 녹색성장’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 원전·석탄화력·송전선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원을 안고 출범했다. 세계 최악 수준의 대기질로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가장 심각한 환경·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경주지진에 이은 포항지진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은 값싸고 풍부한 전력공급이란 미명 아래 석탄발전과 원전의 확대를 고집해왔고, 오늘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취약해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식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진정성 있게 이행되고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8차 전력계획안은 에너지 전환이란 기치에 매우 역부족하며 기존 전력계획의 한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우리 사회가 과잉 전력공급의 실패를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 현재의 공급과잉 사태는 전력수요를 부풀리고 이를 설비확대의 구실로 정당화했던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번 8차 계획에서도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 난 기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 전력수요를 전망했다. 전력수요가 예전보다 하향 조정된 것은 단순히 경제전망의 조정에 따른 것이지, 전력수요 관리에 대한 정책의지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전기 중독 사회’를 합리화하는 꼴이다.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줄인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그리고 2030년에 이르러서도 위험하고 더러운 원전과 석탄발전은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8차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에서 석탄은 36%, 원전은 24%로 총 60% 비중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의 경우, 원전과 석탄 설비용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으로 에너지 전환이란 슬로건을 무색하게 한다. 이것이 과연 원전과 석탄의 축소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대로 과잉설비 국면이 심화된다면, 재생에너지는 확대해도 좋고 안 해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과거처럼 뒷전 취급당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는 노후 석탄과 원전을 폐쇄하고 제약하더라도, 신규 발전소 건설을 기존대로 용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월 말에는 4기 석탄발전소의 친환경연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소로 추진하겠다고 물러섰다. 왜 신규 석탄발전소를 어쩔 수 없이 강행해야 하는지 그게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타당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석탄발전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증가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을 찾으려 했는지 되묻고 싶다. 비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으로 건설 재개 결정이 났지만 부산, 울산, 경남 수백만명 인구 밀집 지역에 가동 원전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더구나 공론화 결정 이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노후원전 조기폐쇄와 건설 원전의 안전성 강화 요구는 더욱 거세어진 상황이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규모 5.4 지진에도 0.58g의 최대지반가속도가 확인된 만큼 0.2g 내진설계에서 더 이상의 내진강화가 불가능한 월성원전 4기는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 월성 2~4호기도 1호기와 동일하게 내진보강이 불가능한 설계인 중수로 캔두6 원전이다. 이들 설비는 다 합쳐도 2.8기가와트로 신고리 5․6호기와 맞먹는 정도이다. 건설 중인 원전들은 운영허가 단계가 남아있으므로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안전한’ 에너지정책의 기조 하에서는 대체 발전원이 확보되는 대로 원전은 폐쇄계획을 세워야 한다.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로 이어질 것이다. 전국이 고압 송전탑 건설로 이미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중앙집중형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충남의 석탄발전소, 동해안의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장거리 고압 송전탑 건설과 그로 인한 경과지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밀양의 교훈을 외면한 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전력공급 구조를 유지한다면 그토록 강조하는 ‘분산형 전원확대’는 한낱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과거 ‘가짜 녹색성장’의 실패와 결별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를 취소하라 ○ 강릉안인 석탄발전소 사업을 백지화하라 ○ 석탄발전 총량 규제를 마련하고 과세를 강화하라 ○ 노후원전 조기폐쇄 계획을 마련하라 ○ 지진위험지대 원전 설비 축소계획 마련하라 ○ 동해안~수도권 장거리 송전선로 계획을 폐기하라 ○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하라 2017년 12월 28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대위,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에너지나눔과평화,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인권연대연구센터,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목, 2017/12/28- 10:03
176
0

[caption id="attachment_190811" align="aligncenter" width="620"] 울산화학단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미세먼지 오염은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 됐지만, 현재까지 정책은 수도권 중심에 머물러있었다. 2015년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적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환경부는 만료된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을 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2015~2024년)을 수립하는 과정이었다. 감사원은 한국대기환경학회 자료를 근거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최대 28퍼센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선 “남동풍이 주로 부는 조건에서 수도권에 나타나는 고농도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등 수도권 외 지역의 오염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을 고려한다면, 수도권에만 치중한 대기개선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모두 수도권 바깥에 있다.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자료를 보면 상위 20대 사업장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573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총량에서 화력발전소는 51.8퍼센트, 시멘트제조업 19.1퍼센트, 제철·제강업이 14.7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지역이 가장 높았고, 경남, 강원,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대책,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야

산업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PM2.5)의 38퍼센트를 배출하는 최대 오염원이다. 하지만 이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은 중대형(1~3종) 사업장에게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1~3종 사업장 중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은 3.3퍼센트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4~5종 사업장은 더욱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국 5만7000개 사업장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은 5만2000개로 91퍼센트를 차지한다. 게다가 아예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업장들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석탄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한다. 비중으로 보면 낮아 보이지만, 단일 배출원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봄철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됐지만,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6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다. 석탄 발전량은 23만5828기가와트시(GWh)로 예년에 비해 11퍼센트가 늘었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욱 팍팍해졌다. 문제는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강릉과 삼척에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금융조달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세먼지가 올해 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민원의 등쌀로 인해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같은 공약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진지하게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를 표방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내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하지 않은 미세먼지 공약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오염물질의 온상 산업단지, 총량제 도입 시급하다

우선 미세먼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새로운 배출 오염원을 찾아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대기질을 관리하거나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2016년 전국 산업단지 도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연간 공단 주변 사망자는 2만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800여 명은 공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추가적인 사망에 이르렀다고 나타났다. 수도권에만 국한되던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화력발전소와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된 충남, 부산울산권, 광양만권 지역을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와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강원도 지역 등에 대해서도 배출총량제 확대를 고려해 추가 오염원의 증설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제조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감시와 관리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과 중금속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포항 철강산업 단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주민건강피해 대책 마련과 민간협의체 구성과 같은 방안이 지적되기도 했다. 2016년 민간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실제로 사업 추진이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구색 맞추기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산단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실효적인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할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다.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요한 오염원을 파악하고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건강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책임과 역할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된다. 우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여전히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인 만큼 단속에 나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 대상에 누락됐던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을 키워라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오염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가스상 오염물질의 2차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미세먼지 측정망을 전국으로 촘촘하게 확대해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지난 4월, 충남·경기·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찾는 공동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3개 지역의 6개 측정소에서 12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 분포와 오염 수준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뿐 아니라 공항과 항만과 같은 대기오염 다량 배출원에 대한 지역 맞춤형 집중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가령,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의 약 7퍼센트를 차지한다.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대부분 화물(71퍼센트)과 어선(25퍼센트)으로부터 배출된다. 국내 주요 무역항이 위치한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배출량이 전국 항구 배출량의 49퍼센트를 차지한다. 2016년 『네이처』지는 부산항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발표한 바 있다. 원양 선박에서는 차량 디젤유보다 3500배 높은 황을 함유한 벙커C유 같은 저질 연료를 주로 사용해왔고, 항만과 공항을 드나드는 화물차도 디젤차들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퍼센트 감축하기로 합의한 만큼 친환경 선박 규제를 포함한 항만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자체가 대기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 재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부과금을 현실화해 조성할 수 있다. 대기배출 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00년에 도입됐다. 현재 먼지, 황산화물(SOx) 등 9종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물가인상률 수준의 인상에 비해 낮은 요율과 각종 감면의 허용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인 오염 감축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6년 대기 배출부과금의 부과 총액은 약 143억 원에 불과하다. 미세먼지로 시민들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매로 사비를 털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정작 미세먼지 배출 사업자는 턱없이 낮은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광양

석탄발전소의 수명, 지방정부가 결정한다면

석탄발전소의 규제와 단계적 감축에 대해선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갖고 있는 충남도는 지난 3월 석탄화력발전 0퍼센트를 위한 ‘에너지 전환 2050’ 비전을 발표했다. 충남 지역 내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47.5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충남도는 석탄발전소의 대기배출 허용 기준을 조례로 강화하기도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사회적 수명을 지자체가 결정하자’는 메시지를 통해 중앙정부의 탈석탄 정책을 견인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최소한 25년으로 설정해 석탄발전소 퇴출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삼척과 강릉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해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쟁점화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모두 허용한다면, 삼면 해안에 석탄발전소 단지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독립적인 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사의 유해물질 불법 배출이 2010년 이후에만 54건이나 적발된 상황에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이 위치한 5개 권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모두 운영되는 것과 비교된다. 현행 법령(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의 환경과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당진시는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발전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석탄발전소에 대한 민간 환경감시기구를 최초로 발족했다. 다른 석탄발전 지역에서도 지역사회의 감시 권한과 알권리를 강화하는 기반이 확산돼야 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5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05/11- 17:43
172
0

논평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 문재인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 의지 있나

관계부처간 눈치보기로 미미한 진전에 그쳐, 파리협정 이행 역부족

2018년 6월 28일 — 오늘 정부가 공개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만든다. 기존 로드맵보다 진전됐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쳐,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에는 여전히 크게 역부족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했던 해외 감축량을 국내 감축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이 기대를 모았지만 절반에 그쳤다. 그나마 이전 로드맵에는 없었던 산림흡수원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크게 포함시켰킨 대목은 이마저도 ‘구색 맞추기’식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산립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22.1백만톤)을 발전부문 감축량(23.7백만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1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감축과 같은 핵심 방안은 회피하고 또 다른 불확실한 감축수단을 앞세운 꼴이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로드맵 수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작업반을 운영했지만, 베일에 싸여있던 로드맵 수정안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마련된 데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부처간 힘겨루기와 눈치 보기에 시간을 허비했고 정작 사회적 의견수렴은 뒷전으로 밀렸다. 산업과 경제 정책 전반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관계부처간 원활한 조율을 통해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이끌어야 했던 국무총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기존 로드맵을 약간 손질하는 수준에 그친 이번 수정안을 가지고 파리협정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한국의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20년 전까지 전환 부문에 대해서만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나마 해당 감축량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증가한 석탄발전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온실가스 감축 현실화는 어려우며, 따라서 삼척과 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로드맵’이란 이름에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연도별 배출량이 이번에도 제시되지 못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 초기가 아닌 후반에 집중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식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로드맵의 수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론화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번 수정안이 이렇게 졸속적인 대책에 그칠 바에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끝>

목, 2018/06/28- 14:00
117
0

[논평] 클린디젤 폐기를 넘어 디젤차 퇴출 로드맵 마련하라

유류세 조정,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해 디젤차 감축 촉진해야

한시 대책 아니라 겨울과 봄철 차량운행제한과 석탄발전 중단 상시화하라

2019년 11월 9일 -- 어제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를 비롯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이번 대책은 여전히 환경부 차원의 한시적 대책에 머물러있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각국이 잇따라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디젤차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는 걸음마 수준의 대책에 불과하다.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넘어서 디젤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유류세 조정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 늘어나는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해 미세먼지 대책에 찬물을 끼얹었다. 엇박자 대책에서 벗어나 유류세 조정을 통해 디젤차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매년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시적 미세먼지 비상조치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루 단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민간의 참여와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예 겨울과 봄 기간에 걸쳐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소 및 사업장 가동 중단 대책을 시행하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5기의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확대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참도 확대될 수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 대상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지만,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모든 대도시 지자체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설정해 대중교통과 친환경차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금, 2018/11/09- 17:43
36
0

‘미세먼지 유발’ 예산 3조4400억 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환경세제 강화 필요

1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13일 --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예산과 세제 구조를 미세먼지 대응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박범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과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그리고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앞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미세먼지 예산을 분석 발표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40억 원으로 집계된 반면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약 3조 4,400억 원으로 나타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미세먼지 유발’ 예산으로 화석연료 업계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2조원, 농어민 면세유 1.1조원 그리고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 원 등이 꼽혔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경우,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에 4,573억 원이 배정돼 편중이 심하며 승용차보다는 운행거리가 길고 미세먼지 저감 대체 효과가 큰 배송차와 화물차의 교체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도 못 줄이고 화석연료 보조금에 의존하는 석탄산업 종사자, 화물차 업계와 노동자, 저소득층 모두가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소득지원 복지혜택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원은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환경 비용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 정책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각 에너지 연료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비용이 세액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나타내는 조세분담률에서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은 49.6%, 경유는 26.7%,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은 20.1%, LNG는 54.9%를 나타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와 유연탄 연료에 더 낮은 세금이 붙은 만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이창훈 선임연구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가격결정을 주요 원칙으로 천명했고,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에너지 외부비용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산업용 에너지이용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통합에너지세 관점의 추진 방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너지, 환경, 조세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미세먼지 예산과 세제에 대한 종합 토론을 펼쳤다.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을 좌장으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그리고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범계 국회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산과 세제는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세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경 조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예산을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에 투자하고, 유류세 조정과 유연탄세 추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자료집 파일(PDF) 다운로드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화, 2018/11/13- 19:28
82
0

?<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 Part1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며 정치의 응답을 촉구하는 대회,

그 첫 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316에너지전환대회, 함께하는 방법! ?추진위원 가입(단체/개인) : bit.ly/change_316 ?대회에서 나눌 사연/신청곡 신청 : bit.ly/316대회사연모집

"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됩니다. 하지만 일하는 노동자 2만 명의 삶까지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이자 이웃, 그리고 가족이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싸움! 3월16일 정의로운 에너지를 위한 선언대회에 함께해주세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도 서울 을지로입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이태성 -

화, 2024/02/27- 13:58
2
0

ⓒ연합뉴스

[caption id="attachment_151110" align="aligncenter" width="500" class=" "]ⓒ연합뉴스 ⓒ연합뉴스[/caption]

울산 앞 바다에서 잇따라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다. 4일 울산해안경찰서는 오전 7시 49분께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에서 400~500m 떨어진 해상 정박지에 있던 부산선적 319톤급 유조선 B호에서 벙커C유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1109" align="aligncenter" width="560" class=" "]ⓒ뉴스1 ⓒ뉴스1[/caption]

앞서 3일 오후 10시 55분께 울산시 동구 방어진 상진항 남쪽 1.8km 해상에 정박 중이던 제수선적 1천 384톤급 화학제품운반선 A호에서 벙커C유가 유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51111" align="aligncenter" width="500" class=" "]ⓒ연합뉴스 ⓒ연합뉴스[/caption]

벙커C유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주로 화력발전이나 선박, 건설 중장비의 연료로 쓰인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가 밝힌 올해 1~5월 벙커C유 수입액은 24억 198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억 4623만달러보다 무려 47%증가했다. 도입물량은 2391만배럴로 51% 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12" align="aligncenter" width="1018" class="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전력통계정보시스템[/caption]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화력발전 비율은 전체 63.7%로 원자력(24.1%), 수력(7.51%), 자가용(4.71%) 등으로 월등히 높았다. 2010년~2014년까지 화력발전의 총발전량은 318,750GWh에서 357,183GWh 로 상승했다.

울산 기름유출사고에서 화력발전소를 떠올리게 된 이유다.

목, 2015/06/04- 19:04
476
0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한국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확대를 중단하는 한편, 국내는 물론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제 이행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공적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새로운 투자 기준의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기후 비상 -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0 증언

1 기후 비상 - 석탄 시대의 종언

2 ‘깨끗한 석탄’이란 없다

3 효과적 규제를 통한 석탄화력발전의 폐지 - 미국과 중국 ‘석탄과의 전쟁’ 선포

4 회색에서 녹색으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준

5 환경운동연합의 요구


다운로드(PDF, 2.7MB)

Climate_Emergency_KFEM_2015.pdf 


관련글

2015/08/04 - 미국 '기후변화와의 전쟁' 선포, 석탄화력발전소 강력 규제

2015/06/16 - 국제 환경단체, 한국 온실가스 감축안 “매우 실망”

2015/06/11 - 한국 온실가스 감축안, 기후협상 ‘무임승차’로 고립 자초


화, 2015/09/01- 10:14
277
0

한국 정부, 공적수출신용의 석탄 사업 지원 중단하라

‘세계 화석연료 투자중단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아바즈 공동 퍼포먼스



[검게 오염된 세금] 15일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아바즈 소속 활동가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OECD 선진국들은 16일부터 열리는 수출신용작업반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5년 11월15일 - 세계 화석연료 투자 중단 행동의 날(Stop Funding Fossils day of Action)을 맞아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캠페인 단체 아바즈는 15일 오전 11시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액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동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더러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다.


1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수출신용작업반 회의에서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금융 지원 규제안을 협상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달 말 있을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이번 합의의 성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2위의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국으로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약한 수준의 규제안을 지지해오면서 국제적인 압력에 시달려왔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과 아바즈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심각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석탄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것을 비판하고 즉각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10개국 59개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도 발표했다. 시민들은 ‘화석연료 투자 중단’ 웹사이트(http://stopfundingfossils.org)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온라인 청원 참여하기] 석탄화력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의 지원 중단을 요구합니다

https://www.avaaz.org/kr/korea_no_finance_for_coal_loc/


[더 많은 사진] 세계 화석연료 투자 중단 행동의 날(Stop Funding Fossils day of Action)

https://www.flickr.com/photos/stopfundingfossils

일, 2015/11/15- 10:00
153
0



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을 두고 전 세계 언론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소식을 전했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화석연료 의존에서 긴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윤리적이고 법적인 새로운 규범으로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제 조약이라는 차원을 넘어 파리협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부터 곱씹어야 할 문제지만,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던 시대와 결별해야 하는 ‘신 기후체제’가 본격화됐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호는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같이 예측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민감한 영역의 경우 더 그렇다. 게다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처럼 화석연료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우선 떠올려야 하는 항목은 이제 국방비 대신 에너지와 식량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신호탄이 울렸는데, 우리는 뛸 준비가 되었을까. 같은 신호를 들었지만, 반응의 온도차는 존재한다. 가령, 얼마 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주요 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위협요인을 조사했는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는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그 대신, 경영인들이 꼽은 최대의 우려 요인은 ‘과잉규제’였고, 정치적 불확실성, 사이버 공격 등도 그 뒤를 따랐다.


규제완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업계들이 공통적으로 보내고 싶은 1순위 신호라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정부 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곧 ‘규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이 단어를 기피하는 분위기라는 말을 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흐름이 된 가운데 기업에 부담이 가중진다면, 반대급부로서 새로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에너지규제 다 푼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언론이 보도한 제목이다.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거래를 개인과 민간 사업자에게도 개방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한 개인이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핵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 시스템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기술에 본격적으로 문턱을 낮추겠다는 신호는 좋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신호만으로는 큰 파장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정책 목표나 지원제도가 너무나 의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력발전과 핵발전 비중의 축소, 전기요금 정상화 등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라는 명확한 신호다. ‘에너지 신산업’이란 정도의 정책 신호로는 역부족이다. 기후변화의 시계는 이 수준의 대응 속도로 행동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었던 헤르만 셰어의 말대로 “모자란 것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빠듯한 것은 시간이다.”


이 글은 <레디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face2faceafrica.com

수, 2016/01/27- 16:47
509
0

주민 생명보다 이윤 앞세워 석탄발전소 추진하는 SK가스 규탄한다


2016년 3월 18일 -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추진을 강행하는 SK가스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투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충남 당진에서는 4,000M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2,040MW가 추가 건설되고 있으며, 만약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까지 건설될 경우 총 7,200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단지가 될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초미세먼지을 비롯한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로 치명적인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SK가스는 ‘에코파워’니 ‘그린파워’와 같은 왜곡된 이름을 앞세워 주민들을 기만해왔다. SK가스가 석탄발전소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석탄발전소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SK가스는 2014년 6월 고성그린파워(SK계열사 지분율 29%, 2,000MW 규모)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진출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동부발전당진(지분율 51%, 1,160MW 규모) 인수를 결정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부상”했다며 자축했다. SK가스는 석탄발전소 사업 투자에 대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안정과 성장’의 날개를 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수요 저하,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석탄발전 규제, 송전선 건설 불투명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SK가스 경영진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불과 몇 년까지 석탄발전 사업은 일단 뛰어들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을지 모르지만, 값싼 석탄발전의 시대는 끝났다.


전력수요가 정부 예측과 달리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SK를 비롯한 LNG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크게 악화됐다. 전력예비율이 20%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이미 전기가 남아돌고 여러 발전소가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명분이 사라진 발전소 건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게다가 석탄발전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약이 불가피하다.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에 더해 건설‧계획 중인 설비까지 가동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화력에 대한 발전 총량제 도입을 검토 중인 까닭이다. 결국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전력생산에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발전사의 수익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skgas-coal04

게다가 당진에코파워는 송전망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당진 지역에 추가 건설될 석탄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당진화력~북당진 간 345kV 예비 송전선로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 송전선로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당진에코파워는 설사 준공하더라도 상업 운전이 불가능하다.


당진 시민들은 수많은 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어온 당사자로서 추가 송전선로 건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다수 당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당진화력~북당진 간 345kV 예비 송전선로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여왔고, 어떤 양보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송전선로의 완공예정일을 2021년 6월로 예정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다. SK가스 역시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2022년까지 준공할 수 있다며 가까운 시일에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주주들을 설득했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기만에 불과하다.


정부와 시민, 기업 모두 석탄발전소가 일으키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사업을 허가하고, SK가스와 같은 민간 기업이 석탄발전 사업에 뛰어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겠다는 직무유기다.


충남지역은 국내 석탄발전 설비의 47%가 집중되어 있어 이미 심각한 건강피해를 호소 중이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주민건강, 농작물 피해, 발전온배수에 의한 어업과 생태계 피해를 제외해도 총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당진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로 인해 매년 30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중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한 추가 조기사망자는 80명에 이른다.


정부도 석탄발전소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심각히 가중시켜 수천 명의 조기사망자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증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소가 한 번 가동에 들어가면 30년 이상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로부터 조기사망에 이르게 되는 희생자는 34,32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다(“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질 영향” 보고서, 2015년).


기후변화 피해와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 예방이 최우선돼야 한다. 바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막대한 피해가 빤히 예측되는 오염시설의 건설을 묵인하고서, 도대체 어떤 다른 사전 예방 수단이 가능할 것이란 말인가. 정부가 매해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당장 최대 오염원인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승인부터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동서발전도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하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SK가스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사업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석탄발전소는 ‘살인 발전소’다. SK가스는 당진에코파워 투자를 당장 철회하라

• SK가스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백지화하라

• 당진시와 시의회는 당진에코파워 ‘자율유치 신청서’를 공식 거부하라


금, 2016/03/18- 11:00
149
0


This coming Saturday July 2nd (11:30 GMT+8, find your local time here), we are organizing a webinar to explore how our local communities and grassroots leaders investigate the fossil fuel industry and project story on Vietnam and South Korea in the region.

Join us on this webinar, so we can:

  • Understand the initial regional divestment movement’s current status, including what is divestment, why divest and how to call for divestment via some examples and work led by local groups in the region.
  • Understand how was the global break free from fossil fuel action in East Asia region in May, and any follow up plans for that;
  • Learn more about how other countries team tackle climate crisit through fossil fuel project in 350.org East Asia network;
  • Understand various political trends and possibilities of policy changes in different country context, while we are working on climate change campaigns.
  • Explore potential possibilities, strategies, ideas on campaign work including how can we share learnings between different campaigns like, divestment, anti-coal, air-pollution...etc 
  • Examine opportunities and solutions work that we might can take on further for climate crisis.

The webinar will draw on recent plan from the East Asia Climate Leadership Program and align with East Asia Climate Leadership Camp in August.

To do that you can easily register and get further information or ask a question on Facebook Event page or 350 East Asia Twitter. The best way to interact with us is via Web workshop platform and for the 1st web Workshop we have invited 2 guest speakers:

Climate change Coordinator, 350.org Vietnam
Jieon Lee, Climate and Energy Campaigner, KFEM (FoE - South Korea)




Jieon Lee, Climate and Energy Campaigner, KFEM (FoE - South Korea)


Hello everyone. My name’s Jieon, and I work with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as climate and energy coordinator. I’d like to thank you 350.org to invite me to this wonderful workshop and hope we can share our experience and better understand each other.


I was one of team who had a field trip to Vinh Tan, in Southern part of Vietnam two months ago. As other might explain already, Vinh Tan coal power plants has four projects and one is being constructed by Korean companies,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and financed by Korea Exim bank. There are many media stories in Korea about exporting coal power plants to other countries, mostly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But when we see the news, we can only hear all the good words, like how big scale the project has and expected to raise the market value of the company.

When we visited the community around Vinh Tan and met people there, I heard different stories which the Korean media never told. My first surprising impression was that the community is living so closely with and just next to the power plants. We saw people having a pleasant time there, making a conversation outside the house, people playing volleyball and swimming just near the power plants. I worried that people living near the power plants can be more exposed to the harmful effect and pollutants.

We met many people and could hear that they are so concerned about impacts on health and their living. People relying on fishery and salt farm are already impacted by pollutants from the coal-fired power plants and many others expressed big concerns and anxieties over any potential impacts from the operation of power plants.

Most worrying is that we can already see serious impacts on the health and environment with only 2 coal-fired power plant units operational in Vinh Tan and what if it expands to 10 units under the proposed plant and making it one of the world’s largest coal-fired power plant complex? I think this gives us a basis why we should resist the expansion plan of coal projects.

I’d like to give you our situation on coal in Korea. There are 53 units of coal-fired power plants and produce about 40 percent of electricity in Korea. They are operated by state-owned power companie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or KEPCO’s five subsidiaries. Under the government’s plant, additional 20 units would come into operation by 2022, 11 under construction and 9 in the planning stage which owned by big private companies like POSCO and SK.

Recently public concerns over air pollution and local opposition against to new coal-fired power plants has increased and this has made big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draft a plan to stop or switch the fuel of the 10 old coal-fired power plant units just last month. But our top campaign priority is to stop the new power plant construction. We have many research that shows coal-fired power plants increase the premature death over some a thousand people a year, people living near the plants suffering from toxic heavy chemicals in their body and severe stress and anxiety and even death or illness by cancer. So there is big opposition to the new power plants, and we are going to have a rally with local people next week to resist it in front of the governmental building.

Anyway we might not accept any additional coal-fired power plants in Korea, that became a kind of a social agreement and government’s official policy. But the problem is that Korean companies now seek business opportunity in other countries to export coal-fired power plants.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 this through its export credit agency like Korea Export-Import bank (KEXIM).

So Korea Exim bank provided 3.8 billion USD for overseas coal-fired power plant projects from 2007 to 2014, which makes it is the world 5th largest financial institution in public finance for coal. The bank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coal-fired power plant projects including Naga, in Cebu, the Philippines, Cirebon, Indonesia, two Mong Doung, Thai Binh2, and Vinh Tan 4, Vietnam.

Korea has been praised internationally as a model on climate change and green growth as it announced the ‘low carbon and green growth’ as a national vision in 2008 and hosted Green Climate Fund headquarter in Songdo.

One of funny thing is that Korea Exim bank applied to be accredited as Implementing Entity of GCF last year. Implementing Entity are institutions allowed to access to GCF funds and disburse them.

There has been big concerns over Korea Exim bank’s involvement in GCF as the bank has the long record of providing financing support for coal projects. GCF was launched as the operating entity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UNFCCC. The objective of GCF is “to promote the paradigm shift towards low emission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 by providing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The thirteenth meeting of the Board of the Green Climate Fund (GCF) was held this week, from 28 June to 30 June 2016 in Songdo, Korea. KFEM organized an action in front GCF with foreign civil society groups to demand Korea Exim bank to end coal financing. In result, the board of GCF decided to delay decision on the accreditation of KEXIM until the next meeting in October. We had a success in raising awareness over KEXIM’s record and policy on coal financing when it wanted to look green. 


Behind each and every new coal-fired power plant, there are investors. It’s shameful to use public money for helping this dirty industry like coal rather than transition to low carbon and renewable energy. As now we have climate fund operational and as we could learn there is big renewable potential in many countries like Vietnam, so public financing on coal cannot be justified at any reasons.

We will keep campaigning on KEXIM and case of Vihn Tan case would be a very powerful evidence for our work. So more works to be done and hope we can work together. Thank you.


월, 2016/07/04- 09:11
208
0


환경부는 2014년 10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보도자료 전문)


이 지침은 적용범위, 평가항목 및 사후관리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에서는 계획,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경관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방향을 정하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지역에는 풍력발전의 입지를 제한하면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풍력 입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 환경성검토위원회 운영이나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와 같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평가지침을 보완할 계획도 담았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난 지금 풍력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1. 목  적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를 제공하고 협의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o 육상풍력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이나, 입지 특성상 주로 능선부를 포함한 산줄기에 계획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및 지형 훼손이 크게 발생하고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가짐

 o 능선부로 연결된 산줄기는 산~강~바다를 온전히 잇는 통합생태네트워크의 핵심 요소로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환경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중시되고 있어 이의 보전 또한 중요한 과제임

 o 따라서, 육상풍력의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 환경적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생태계 및 지형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성평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적용 범위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함

 o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상풍력 개발사업은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송․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으로 구성됨


4. 평가항목


 ① 계획 관련 분야

  o 상위 행정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함

   -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산림조성 대체효과 및 생태계 훼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o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 대하여 검토함

  o 개발 규모 및 대상 입지 등에 대한 대안(No Action 포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를 검토함


 ② 자연생태환경 분야

  o 동․식물상

   -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동․식물상과 서식․생육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사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함

   - 동․식물상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 및 훼손시 복원대책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 조류 이동경로 방해, 조류충돌 등의 영향을 고려함

  o 자연환경자산(보호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법령에서 입지를 제한하거나 보호가치가 큰 지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거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검토함

   - 법정 입지제한 보호지역의 인접지역, 상수원 상류 집수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함. 이 경우 인접지역의 범위는 당해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에서 최소 500m의 사이로 설정함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정밀검토를 통해 현지 식생 등이 1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함. 다만, 1등급 권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요 식생 회피 등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환경보호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음

  o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 및 산란처,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절․훼손․파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

   - 개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법정보호종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유사한 수준의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고 순응적 관리를 통해 자발적 천이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함

  o 생태축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생태축 단절, 서식지 파편화 등)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고려함

   - 풍력발전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사업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내 발전시설의 집중적 입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의 가중 및 단지 간 이격거리에 따른 동물의 이동 제약 등 지역적 누적환경영향 등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③ 지형․지질 및 토양 분야

  o 사업의 입지여건(능선부, 급경사지역 등) 특성으로 인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검토함

   - 풍력발전시설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기 훼손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함

   - 진입로 및 관리도로는 임도 등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도로의 개설시에는 기존 국도․지방도 등으로부터 연계되는 최적 노선이 선정되도록 하며 도로폭을 조정하여 지형훼손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자로 하여금 풍력발전시설 부지, 진입로 및 관리도로의 개설로 인한 지형 훼손 및 산사태 등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함

  o 사업대상지가 산사태 등 재해발생가능지역, 지하공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석회암 또는 현무암 지대 및 폐광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기암괴석, 폭포, 용소, 산간습지, 석호, 사구, 해빈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의 영향 등을 최대한 회피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사업대상지가 고지대, 급경사지역, 암반지역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양층의 추가 교란이나 유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토양의 경우에는 이동보관 후 복원에 활용하도록 검토함


 ④ 소음․진동 분야

  o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정온시설 경계에서의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의 적용항목 중 사업장 소음원의 기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토함


대상 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그 밖의 지역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⑤ 경관 분야

  o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o 풍력발전시설이 능선부의 자연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산봉우리에는 가급적 위치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위치하고자 하는 산봉우리가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연결성 및 사회․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보호 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부대시설(송․배전시설은 제외)은 능선축보다 높이 설치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불가피하게 부대시설이 능선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면 조망*에서 해당 시설이 조망되지 않도록 함

     * 해당 산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저평탄지로 선정

  o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지역, 경관 관련 보전용도지역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부대시설 설치 및 진입로의 건설시 예상되는 훼손경관(지형 훼손, 보강토 옹벽 등의 설치)은 차폐림 설치 및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등으로 훼손부위가 심각하게 조망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 경관 복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함


 ⑥ 수질 분야

  o 풍력단지 개발 및 운영으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 계곡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⑦ 기타 분야

  o 풍력발전기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변화 및 민원발생 예방대책을 검토함

   - 저주파 발생, 전자기 간섭의 발생, 일조장해, 항공장애등 설치 등의 영향을 검토함

  o 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시설 부지 및 진입로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연계한 복수의 개발계획(권장 : 2개)을 제시하도록 하여 검토함

  o 풍력발전 사업단지 주변지역이 관광지화되거나 능선부 관리도로가 등산로로 활용되는 등 연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함


5. 행정사항

 o 협의기관의 장은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육상풍력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으로 환경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의견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음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받기 전에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목적) 환경영향평가등에 앞서 개발사업의 환경적 입지적정성을 예비검토하여 평가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절차) 컨설팅 신청(사업자→유역(지방)환경청) → 민간컨설턴트 사전 컨설팅 → 필요시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 환경입지컨설팅 결과 통지(유역(지방)환경청→사업자)

  - (효과) 개발사업자가 법령상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환경적 입지적정성 판단 등에 대한 편의 제공


6. 사후 관리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풍력발전시설 운영 중에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 모니터링 기간은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10년까지의 범위로 하며, 준공 후 2년까지는 연 1회, 준공 후 5년 뒤 1회, 준공 후 10년 뒤 1회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정하되, 협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하여야 함


7. 지침의 적용

 o 이 지침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함. 다만, 시행일 이전에 승인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재검토기한

 o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목, 2016/09/01- 14:54
85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