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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아베 안보법제 밀어붙이기…일본의 4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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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아베 안보법제 밀어붙이기…일본의 4가지 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5/09/30- 09:32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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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안보법제 밀어붙이기…일본의 4가지 과제

[2015, 이제는 평화] 아베가 망친 일본 민주주의, 선거로 바로 세워야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지난 9월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법안이 '통과' 됐다.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 전국에서 펼쳐진 시위와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반대, 야당의 항의 등 이 모든 것을 무시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통과였다.

 

이 법제는 그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통과시킨 정치적 절차 자체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많은 학자, 지식인, 저널리스트들은 이미 이를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안 '통과'라는 사태를 맞았다. 앞으로 일본 국민과 정책 입안자가 당면할 4가지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이 '법안 성립'의 유효성을 묻는 것이다.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미 지적해 왔다. 또 표결 강행이 무효라는 법률가의 지적도 있다. 향후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법원에서의 철저한 위헌 심사를 통해서 손상된 일본의 입헌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40년 넘는 기간에 걸쳐서 역대 내각이 유지해 온 헌법 해석을 한 내각의 각의 결정으로 대전환하고 각계의 반대론을 무릅쓰고 법안을 무더기로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베 정권에 대해 국민이 나서 심판을 내릴 필요가 있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바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어야만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이 법제의 시행과 운용을 둘러싼 문제다. 이 법제로 인해 자위대는 미군 등과 함께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어떻게 실시될지는 정부의 운용에 달린 문제이지만, 국민의 감시와 국회의 관여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제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행사를 하는 시나리오의 경우다. 이런 경우를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이 위협 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뿌리째 흔들릴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로 한정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무력행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되어 있어 그 범주가 애매하다. 과연 개별적 자위권의 발동 이외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자위대의 이른바 '평시' 활동 범주를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다. 안보법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경우에 자위대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안보법제를 추진해 온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법 제도가 바뀌었다고 중국, 북한, 국제 테러 등의 위협이 줄어들 리 만무하다. 문제는 일본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그 행동 여하로 위협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충돌이나 전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센카쿠 열도(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자위대는 보다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군과의 공동 경계 활동 차원에서 자위대가 평시 미 함정을 방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분쟁지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그 사용 기준이 곧 책정될 것이다. 이들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자칫 자위대의 행동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이다. 비록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상태라도 사실상의 전사자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위기감을 갖고 향후 정부의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

 

일본 헌법 9조는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전쟁 방지의 기본은 외교적, 평화적 해결이다. 그것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는 명문상의 개헌 문제이다. 안보법제에 대한 비판 중에는 헌법의 조문을 바꾸지 않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를 추진했다는, 그 방법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 향후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하게 됐으니 이제 현실에 맞춰서 헌법을 바꾸자' 식의 '점진적' 개헌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원래 아베 자민당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강력히 제기해 왔다. 따라서 아베 정권이 명문상의 개헌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어느 과제도 그 논의와 의사 결정 주체를 정부와 국회만으로 해서는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 번졌던 시위의 물결은 일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움직임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1세기 일본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들 중요 과제에 관해서 국민적 논의와 함께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이 요구된다.

 

 

* 가와사키 아키라 씨는 반핵 및 평화운동 활동가로 도쿄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군축 및 평화운동 싱크탱크인 '피스데포'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피스보트'의 공동대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 연구회 대표를 맡으며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정책들을 비판하는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9월 19일 '집단적자위권문제연구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필자의 동의를 받아 중복 게재합니다. (☞일본어판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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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개혁공약들 중요하나
국가와 대통령에 권력집중을
중심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
관료행정체제 근본적 문제들의
책임을 묻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대선 과정에서 큰 공백이 될 것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해방 후 미군정 관리로 근무하기도 했던 그레고리 헨더슨이 1960년대 말 출간한 『소용돌이의 정치』는 권력이 국가권력의 중앙으로, 공간적으로는 서울로 집중하면서 중심을 향해 치닫는 권력경쟁의 소용돌이가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그의 주장이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강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믿는다.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구 내에서 권력이 사회로 분산되고 다원화되기보다 국가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으로 더 집중화되고 있는 현상이야말로 그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헨더슨 이론의 모델이 되는 프랑스 정치이론가 토크빌은 구체제로부터 시작되는 중앙으로의 권력집중이 프랑스대혁명의 원인이었지만 혁명 이후 공화정하에서 그 권력집중을 구현하는 행정관료체제는 더 강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분석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설명력을 갖는다.

60~70년대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국가가 위로부터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모델 사례의 하나로 알려져 발전국가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 있게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세계경제 환경의 혁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한 국가가 주도하는 관치경제는 그래도 유지돼 왔다. 이 특징을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라는 형용모순적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원래 사적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줄이고,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했던 신자유주의 이론이 경제 운영에서의 작은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었다고 할 때 한국에서의 관치경제를 통한 신자유주의는 최소한 그 원리와는 모순된다. 그 핵심원리로서 민영화는 관료기구의 역할, 기능뿐 아니라 관료행정체제의 목표와 운영의 규칙, 그리고 관료공직자들의 행위규범과 가치 자체를 외주화했다. 그리고 또한 공직윤리와 공익정신을 뚜렷하게 약화시켰다. 그러는 동안 중앙부서 산하의 3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 공사, 청 단위 여러 형태의 공공기구들의 재정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팽창했다. 또한 민영화는 공적 영역과 사적 민간 영역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적인 것도, 사적인 것도 아닌 애매한 기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 넓은 영역이야말로 부패와 비리, 편법과 탈법, 무능과 무책임의 온상이 되기에 적합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것을 통해 승계를 지원했다는 혐의는 지금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주요 쟁점의 하나라는 것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공기업, 사기업 모두를 포함해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재정 규모를 갖는 사업체의 하나인 대표적인 공공기구의 결정 과정이 이사회를 뛰어넘어 대통령의 의사 하나로, 그것도 사적 목적을 위해 결정이 날 만큼 허술하기 그지없다. 그 밖에도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규모와 거래는 천문학적이다. 대통령과 관료기구의 권력은 너무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의 책임 또한 약하고, 불분명하기만 하다. 민주주의하에서 국가운영의 최대 과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의 장들과, 그들의 휘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공기업, 공사들이 수행하는 공적 결정과 업무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본다.

민주주의에서는 제도를 벗어나 정치와 사회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의 공간은 단지 좁게 열려 있을 뿐이다. 모든 사회세력이 크든 작든 각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상호 간 억제와 균형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큰 개혁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태가 불러온 정치적 격변은 일정 기간 그동안 현상을 유지했던 힘들이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불러왔다. 평상시에는 어려운 구조개혁도 가능한 공간을 열어놓았다. 대선에 나설 주요 정당 후보들은 청와대 개혁, 검찰 개혁, 재벌 개혁 등을 포함하는 여러 주요 개혁안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 사안들이 무척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병행하면서 그것을 떠받쳐온 중심적인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개별적인 개혁안들은 대통령과 국가권력의 팽창이라는 현상의 여러 측면 가운데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문제들이다. 관료행정체제의 비대화와 무능력, 무책임과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아직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 국가관료체제에 대해 책임을 묻고 또 그것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선 경쟁 과정에서 드러나는 큰 공백이라고 생각한다.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출처: 중앙일보] [최장집 칼럼] 관료 행정개혁과 책임의 문제

화, 2017/01/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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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 청년활동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
선거6개월 전부터 의사표현 제한하는 선거법, 대선 전 개정해야

 

 

어제(1/24)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반정우 판사)는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에 대해 유권자가 1인 피켓 시위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광고물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둔 2월, 국회 앞에서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에게 검찰이 선거법 제90조1항과 254조를 위반했다며 기소한 사건이었다. 

 


참여연대는 공천반대 1인 피켓 시위가 정당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의 방식임을 확인받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적용된 선거법 90조 등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 경찰, 검찰은 유권자 의사표현을 계속 단속하고 처벌하려 할 것이다. 곧 있을 대선에서 유권자 표현은 현행법이 유지되는 한 단속되고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선거법 90조, 93조 1항 등은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변론으로 지원한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중 4명이 공천 반대 1인 피켓시위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개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무죄 의견을 유지하였다. 현행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는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금한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90조가 규제하는 광고물을 게시한 것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254조에서 금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배심원 평의 역시,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선거법 90조의 취지는 금권·부정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이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1인 시위 피켓은 유권자가 손쉽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부적격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활동마저 불법, 위법행위로 기소하고 재판받아야 현실에서는 유권자가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선거법 규제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부당하게 기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선거 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선거법 90조와 254조 등 독소조항은 이번 대선 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7/01/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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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입력 2017-01-31 03:00:00 수정 2017-01-31 03:00:00

 지난해 총선 직전에 한 청년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이런 반론을 받았다. “우리더러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야단이다.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왜 무작정 투표하라는 건가.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으면 투표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투표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꼰대 짓 같다.” ‘꼰대’라는 표현에 조금 당황했지만, 경청할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택할 대안이 없다면 투표할 욕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참여만 요구하는 것의 한계를 잘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노르베르토 보비오라는 사람이 있다. 법학을 전공했지만 사상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그는 젊은 시절 파시즘을 경험하면서 정치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훗날 민주주의에 관한 여러 고전적 저술을 남겼다. 사회주의자였지만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해 그 누구보다 강력한 옹호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말 가운데 “민주주의란 투표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 어디에 투표할지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체제”라는 정의가 생각난다. 분명 투표는 북한도 중국도 한다. 투표율도 정말 높다. 그러나 ‘다른 선택이 배제된 높은 참여’는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다. 보비오가 단호하게 말한 요점은, 투표에 대한 참여보다 정치적 대안을 조직할 자유가 먼저이며, 그런 대안이 의미 있는 복수로 존재해야 투표 참여가 가치를 갖는다는 데 있다.

인간의 의식은 그가 처한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런 점에서 ‘선호는 기회의 함수’라는 말은 간명한 진실을 담는다. 시민이 바른 의식을 갖고 참여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 100명에게 식비를 주고 자유롭게 음식을 선택하게 한 다음, 그 결정에 따라 그들의 음식 선호를 판단하기로 해보자.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는 자장면만 있고, 기껏 차이는 돼지고기를 볶아 넣었는지 아니면 오이를 썰어 올렸는지 정도라고 해보자. 결과적으로 10명이 오이를 올린 자장면을 선택하고, 나머지 90명은 돼지고기를 올린 자장면을 선택했다면, 모두가 중국 음식만 좋아하며 그 가운데 90%가 채식을 싫어하는 육식주의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민주정치의 상황 역시 이와 유사하다. 다양한 메뉴가 존재하는가가 음식을 선택하는 행위의 가치를 결정하듯, 참여의 조건이 편향적인 상황에서 개별 시민들의 선호를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민심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민주정치에서 민심이란 ‘어딘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주권’과 민주주의가 기초를 두고 있는 ‘시민 주권’은 매우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선호와 그것의 집합으로서 민심은, 긴 정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그 끝에서 권위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권위적’이란 공동체 전체에 부과되는 ‘구속력 있는 결정’에 필요한 정당성의 요건을 말한다. 민주주의에서라면 복수의 정치세력이 경쟁적으로 민심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다수 시민의 의견이 심화되고 변화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구속력 있는 공적 결정은 내려질 수도, 집행될 수도 없다. 여러 대안 가운데 특정 대안이 승자가 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합당한 과정이 없다면 누가 결과에 승복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곧 시민 참여와 동일시하면서, 어떻게든 참여를 늘리는 데 열정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가 시민 참여에 기초를 둔 체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참여만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여가 늘어난다고 해서 참여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대표의 질이 좋아야 참여의 질도 높아진다.

19대 대통령선거 경선은 시작되었는데 독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픈 ‘자신만의 대표’가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의 시민 주권은 이미 절반쯤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결선투표제로 바꿔서라도 좀 더 다양한 대표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좋은 정당과 정치인을 키우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출할 예산을 의회가 결정하게 만든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원리만큼이나 ‘대표 없이 참여 없다’의 원리 또한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31/82640856/1#csidx4f224681b0e8d18b97e464c5633d59f

화, 2017/01/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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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 <민주주의 강독> Season 1

Season 1에서 함께 읽을 책

  •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로버트 달, 문학과지성사)
  • 페더랄리스트 페이퍼(제임스 매디슨 외, 한울)
  • 선거는 민주적인가(버나드 마넹, 후마니타스)

일시 : 2017년 3월 7일 ~ 4월 11일 오후 7:30(매주 화)
장소 : 정치발전소
수강료 : 6만원(비회원 12만원, 1005-702-851358 우리은행)
수강신청 : http://bit.ly/classic_of_democracy
회원가입 : http://bit.ly/join_powerplant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 교재는 개별 지참입니다.

 

금, 2017/0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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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입력 2017-02-14 03:00:00 수정 2017-02-14 03:00:00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사석에서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치 문제에 대해 읽고 쓰는 것이 직업인지라 사적 영역에서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다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끝이 좋지 않아서다. 지지 정당이나 이념 성향이 같아도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다르면 더 그렇다.

정치를 특정인 중심의 사적 문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TV의 정치 프로그램이 발휘하는 위력도 커질 대로 커졌다. ‘정치의 사사화(私事化)’ 또는 ‘사적 영역으로의 정치의 쇄도’라고 부를 만한 이런 현상은 탄핵과 대선의 국면이 중첩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작 정치의 역할이 중심이어야 할 공적 영역의 상황은 어떨까.

사정은 정반대다. 정치의 공적 기능은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그 기능을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다. 사적 영역의 과도한 정치화와 공적 영역의 반(反)정치적 경향이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정치의 이상에 반하는 면도 있다. 민주주의란, 일상의 시민적 삶을 분열시키는 사회 갈등을 공적 영역으로 옮겨서 다루는 집합적 기예를 뜻한다. 그런 기능이 위축된 상태에서 사사화된 정치적 논란이 심화되면 공동체는 분열되고 시민들은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우연히 친박 집회가 열리는 서울의 시청역 앞을 지나가다 역 입구에 ‘군대여 일어나라’라고 적혀 있는 피켓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 정치가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다뤄질 때 이런 무서운 말도 쉽게 하는구나 싶었다. 특정 후보 지지자들 사이의 비공식적 정치언어 역시 지나칠 때가 많다. 한 인터넷 토론방에서 ‘야당이 잘못한 건 개누리를 인간 취급한 거다. 인간이 아니라 박멸해야 할 벌레들이다’라는 글을 보며, 이렇게까지 심할 수 있구나 하는 걱정을 했다. 정치가 정당과 같은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훨씬 줄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선거가 후보의 사설 캠프에 의해 주도되는 것, 그 때문에 정당이라는 공적 기구가 공허해지는 것을 좋게 볼 수가 없다. 최근 한 후보의 캠프 사무실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규모와 열기에 놀라면서도 이 또한 얼마나 큰 공적 낭비인가를 생각했다.

정치철학의 기본 개념 중에 ‘자연상태’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 정치의 기능이 부재한 상태’이자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갈등과 차이, 이견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17세기 잉글랜드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그런 자연상태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으로 묘사했다. 다른 철학자들 역시 안전한 자연상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는데, 그렇기에 ‘코먼웰스(commonwealth)’라고 불리는 공적 영역을 불러들였고 이를 관리하는 정치의 역할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려 했다. 이런 정치 비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있다면 단연 파시즘이다.

물론 사적 영역을 비정치화하는 것이 처방일 수는 없다. 공적 영역의 활성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적극적 열정을 가질수록 민주적 규범은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란 인간이 가진 싸움의 본능을 평화롭게 처리하는 기제를 가리킨다. 어느 사회든 생각을 달리하는 시민 집단은 하나 이상이며, 그들 사이에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나로 만들려 하거나 설득이 아닌 강제의 논리가 두드러지면, 이견을 없애려는 욕구만 커진다.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 정형화된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할 때도 많다. 그러면 사회는 양극화되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기 쉽다. 민주주의가 논쟁을 엔진으로 삼아 작동하는 체제라 해도, 논쟁이 전쟁처럼 될 수는 없다. 논쟁과 전쟁은 반딧불과 벼락만큼이나 다르다.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전쟁과 달리 논쟁은 이견과의 공존을 전제로 사회를 좀 더 넓게 통합하는 합리적 경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간 야당이나 비판 세력을 ‘종북 좌파’로 공격하고, 하나의 국가관만을 교과서에 담아 가르치려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 받았고, 또 그런 식으로 사회를 적대와 대립으로 치닫게 한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 것을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같은 종류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한다. 친박은 물론이고 그 거울 이미지 역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214/82851739/1#csidxcd4716f6a17a791a84372710e4c491a

화, 2017/02/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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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와 후마니타스가 출간한 <양손잡이 민주주의>가 나온지 일주일 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국과도 맞물려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여러 언론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들을 함께 읽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프레시안 : 최장집 “박근혜 탄핵되면 촛불의 명예혁명” 

중앙일보 : “한국에 양손잡이 민주화 등장, 의회중심제 가능해졌다”

한겨레 :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한국일보 : 온건 보수, 온건 진보의 상생을 꿈꾼다

금, 2017/02/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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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요 며칠 국회는 법안 처리 하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상존하는 다수와 소수의 권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리와 소수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문제다. 원리로는 이렇다.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수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표현할 제도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소수의 권리 보호가 때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배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원리가 충돌할 상황을 예비하여 미리 규칙을 만들어 두고, 상황이 발생하면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은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는다. 또 이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수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런 조건에서 개정안의 통과는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는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 상황을 또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는 서로 다른 이해와 생각들을 대표하는 300명의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에 이르는 것이 주 임무인 곳이다. 그렇다 보니 국회법 조항의 대부분은 어떻게 회의를 구성하고 개최하고 심의하고 결정에 이르는지를 세세히 규정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특별검사 임기 연장 법안 처리에 적용해볼 수 있는 규칙도 물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단계에서 발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넘겨진 안건은 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간을 보장하고, 기간이 지나면 상정될 수 있도록 하되, 30일이 지나도 상정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상정되어 심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현재 이 안건은 기본 시간을 지나 상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자동 상정될 시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혹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하나, 자유한국당이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에서 이는 국회법 위반이다. 또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국회법이 정한 권한 밖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나? 당연히 있다. 국회법에는 위원회 안건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에 대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안건의 상정 여부를 먼저 상정한 다음 의결한 후, 본 안건을 상정하면 된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교섭단체 간사들의 합의’라는 위원회의 아름다운(?) 관행을 안건 상정 거부 이유로 들고 있는데, 관행이 규칙의 상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의안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은 위원회 전체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를 막을 권리가 그에게는 없다.
집권당의 대변인은 이 사태를 두고 한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이지만 모든 사람이 100%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에 다름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 논의되고 결정에 이르기 위한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규칙이 문제라면 바꾸면 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3769.html#csidx5b3b013576160548d22e461482d2e7f

목, 2017/0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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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음.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임.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진행 순서

- 인사말 (공동주최 각 정당 국회의원)
-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 패널1. 강신하 (블랙리스트소송 대리단 단장)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가손배의 의미, 전망- 
- 패널2.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블랙리스트와 검열: 헌법위반의 지점 - 
- 패널3.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 -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 
- 패널4.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기존 사례들을 통해 본 국가의 견해차에 따른 차별과 해법 
- 패널5. 이동연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저항의 문화적 의미  
- 패널6.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사태와 예술인의 지위 

 

○ 문의 : 예술인소셜유니온 하장호 위원 010-6430-187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화, 2017/0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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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잡이 민주주의> 출판기념토론회

<양손잡이 민주주의>의 저자  최장집, 서복경, 박찬표, 박상훈과 함께
촛불집회와 정치, 민주주의에 대해 묻고 답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

* 사전에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읽고 질문 및 토론할 거리를 가져오시면
더욱 풍부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 : 2017년 3월 4일(토) 오후 2시
장소 : 정치발전소
참가신청 : http://bit.ly/politicus_1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화, 2017/02/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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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선한 사람이란 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으며,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 존재가 가진 이런 한계를 인정한다면, 선한 사람에 대한 정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미지근한 주장은 악의 번성에 기여할 뿐이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단호하게 선을 옹호하고 악을 응징하겠다는 결의만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럴수록 타인의 선의를 의심하거나 그를 ‘악의 조력자’로 몰아 공격하기 쉽다는 데 있다.

소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C S 루이스는 자신의 선의를 확신할수록 ‘철저하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악마란 ‘타락 천사’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천사는 구원받지 못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타락은 나약함 때문이라는 존재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자를 소망할 이유가 되지만, 천사는 애초에 타락할 수 없는 선의의 대변인이기에 그렇다. 선의라는 것이 내적으로 단단하게 다지려 노력해야 할 개인적인 과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런 선의가 앞세워지면 역설적이게도 선의는 줄고 적의는 커진다.

오늘날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선의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다. 미국 헌법을 주도했던 제임스 매디슨의 그 유명한 말처럼, ‘인간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에게 정부를 맡길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동료 시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의 출현 가능성 때문에 정부를 만들게 되었고, 그런 정부가 전제정으로 퇴락하지 않도록 입헌적 장치 안에 묶어 둔 것이 민주주의다. 사적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하면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되기에, 그 원인으로서 인간의 이기심을 제거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이기심을 다른 누군가의 이기심으로 견제하게 하고, 공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했다.

요컨대 시민 각자의 권익을 최대화하려는 행위들이 사회 속에서 교차되면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선한 공익적 효과가 실현되는 방법을 찾고자 했던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의 사례가 보여 주듯 때로 실패할 수 있고, 그렇기에 끊임없이 교정하고 사후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는 운명을 안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있었던 ‘선한 의지 논란’은 반성적으로 돌아볼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선의 여부가 논쟁이 될 때, 누구의 선의도 악의나 적의로부터 쉽게 희생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 뒤 등장한 ‘분노’와 ‘정의감’ 그리고 ‘사랑’ 등의 선한 윤리적 언어들 역시 선한 기운을 북돋지 못했다. 정치에서 선의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0세기 초 독일의 정치사회학을 대표하는 막스 베버는 정치가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과 가운데 하나로 ‘자신이 옳기 위해 윤리적 문제를 끌어들이는 일’을 꼽았다. 그것은 누가 더 옳은지를 두고 의견을 양분시킬 뿐, 모순적 요구와 갈등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균형을 만들어 가야 할 정치의 기능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지금 적의와 증오는 한국 사회에 상존하는 최고 위험이다.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거리의 상황도 걱정이고, 탄핵 인용과 자진 하야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두고 격렬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시민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를 경계선으로 적대의 감정이 커진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정치에서 싸움과 논쟁은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잘 싸우고 잘 논쟁하는 데 있다. 좋은 논쟁은 민주주의의 엔진이지만 그렇지 않은 논쟁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해야 될 논쟁은 누가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말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논쟁은 선의를 독점하고자 윤리적 언어를 이용하는 일이다. 어떤 경우든 논쟁은 ‘내가 대접받기를 원치 않는 방식으로 남을 대접하지 말라’라는 황금률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반대편의 입장을 규정하는 데 있어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주장을 개진해야 한다. 반대편과의 사이에서 의미 있는 수렴 지점이 있는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하며, 논의를 해도 결론이 좁혀지지 않거나 오해 때문으로 볼 수 없는 차이가 확인되면 그때는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논쟁될 수 없는 것으로 싸우거나, 합의할 수 있는 쟁점마저도 갈등적 쟁점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 정치의 역할이 될 수 없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228/83097015/1#csidx9316b4e4018b88a9d757ac473de94ac

화, 2017/0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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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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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국민들은 왜 평화협정을 부결시켰나?

[이제는 평화] 그들은 물었다…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최재훈 경계를넘어 활동가 

 

 

흔히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투표할 때 잠재 의식 속에 자리한 위험 회피, 혹은 이익 확정 심리에 따라 왠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아니오'보다는 '예'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아야 하는가"라는 애초의 투표 문항이 치열한 논쟁을 거쳐 막판에 "영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남아야 하는가, 유럽연합을 떠나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 안 중 찬성하는 쪽에 X 표시를 하는 방안으로 바뀐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컸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이고 심리적인 분석일 뿐, 개별 투표에 얽힌 복잡한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유권자들의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해주지는 못한다.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하 FARC)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의 찬반을 묻기 위해 현지시각으로 10월 2일에 치러진 국민투표가 반대 50.21%, 찬성 49.78%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부결된 것이 딱 그런 예다.  

 

평화협정의 부결로 인한 내전의 존속과 재발 가능성이라는 위험에도 과감히 반대표를 던진 국민들의 심리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더라도 무장 반군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고, 끝까지 그들을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정의감의 발로였던 걸까? 이도 저도 아니면, 투표일을 전후로 허리케인 매튜가 찬성 여론이 강한 카리브 해 지역을 강타하는 바람에 유례없이 투표율이 낮아진 요인 때문일까? 

 

지긋지긋한 내전, 힘겨운 합의, 그리고 반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투표의 부결이 곧바로 내전의 전면적인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극히 낮아 보인다는 점이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앞으로도 휴전을 계속 유지한 채 지난번 협정에서는 제외됐던 또 다른 반군인 콜롬비아 민족해방군(이하 ELN)까지 포함한 새로운 평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국제사회도 그런 그에게 노벨 평화상까지 안겨주며 내전 종식과 평화 정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2일(현지 시각) 평화협정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후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FARC 반군 측 또한 “(이제)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는 말(words)”뿐이라 거듭 다짐하며 정글에서 나와 현실 정치 참여를 통한 변화를 추구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의 지속’이 아닌, 모두가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소중한 그 무언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위에서 제기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 국민들은 왜 국민투표를 부결시켰던 걸까?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콜롬비아 내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내전이다. 일반적으로는 FARC가 창립되고 무장투쟁을 시작한 해인 1964년을 내전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 기간을 52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볼 때 콜롬비아 자유당과 보수당 세력 간의 피비린내 나는 유혈극(La Violencia)이 벌어졌던 1948년부터 내전의 불길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당시 두 정당은 1958년 대타협을 통해 '민족전선(Frente Nacional)'이라는 권력 분점의 해결책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이 공산주의자 색출이라는 핑계로 농촌에 군대를 보내 농민들을 학살하고 강제로 토지를 빼앗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농촌 기반의 반군이 FARC, 도시 성직자와 학생운동가 중심의 반군이 ELN이었다.  

 

그 과정에서 살해된 사람들의 수는 1948년부터 지금까지 약 45만 명, 1964년으로 기준을 좁혀도 무려 25만 명에 달한다.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700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전쟁을 피해 고향 땅을 등진 국내 난민(IDP) 신세가 되었다. 

 

이번에 부결된 평화협정은 바로 그런 지긋지긋한 내전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칠레, 노르웨이의 중재 아래 2012년 9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협상은 수많은 난제와 서로 간의 뿌리 깊은 불신, 간간이 터져 나오는 무장 충돌 소식 등으로 인해 몇 차례나 좌초될 뻔한 위기를 넘긴 끝에 올 8월 24일 아바나에서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어 9월 26일 콜롬비아의 까르따헤나에서 중남미 12개국 정상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산토스 대통령과 FARC의 지도자 로드리고 론도뇨가 내전에 사용된 총알 탄피를 녹여 만든 펜을 들고 협정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는 듯했다. 

 

그러나 며칠 뒤, 세계를 놀라게 한 충격적인 결과가 뒤를 이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최대 72%에서 최소 54%로 우세하던, 그래서 심지어 반대 운동 지지자들조차 "(결과와 상관없이) 양심을 보여주기 위한 투표를 하라"고 호소해야 했던 높은 찬성 여론이 삽시간에 뒤집혀 버린 것이다.  

 

콜롬비아 국민들은 왜 평화협정을 부결시켰을까?  

 

그것은 바로 국민투표가 시간이 지날수록 평화협정에 대한 찬반 투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데 있다.  평화협정의 찬반을 묻는 절차는 2014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이미 한 차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산토스 대통령은 협정의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서는 자신이 꼭 재선돼야 한다며 표를 호소했다. 반대편에는 협정 반대 운동을 주도해온 전직 대통령이자 현 상원의원인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이 강력히 밀던 오스카르 이반 술루아가 후보가 있었다. 

 

결과는 결선투표에서 6%의 안정적인 표차로 산토스 대통령의 당선. 그때 이미 국민들은 평화협정에 손을 들어준 셈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국영 에너지 기업 ISAGEN을 비롯한 주요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판매세 인상, 경기침체 장기화, 식량 가격 상승 등 잇따른 실정으로 인해 취임 초기 80%에 육박하던 산토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5월 21%까지 곤두박질쳤다.

 

게다가 그가 정리해고를 쉽게 하는 등 반(反)노동자적 법률들을 계속 도입하는 바람에 오늘날 콜롬비아에서는 정규직 신규 취업자 1명당 비정규직이 9명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 저항하는 노조와 활동가들을 상대로 군경을 동원한 강경 진압과 납치, 살해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영예가 무색하게 지금도 하루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평화협정이 아닌 정권 찬반 투표로 변해간 국민투표 

 

산토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교묘히 파고든 건 우리베 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협정 반대 세력이었다. RCN과 Caracol 같은 국내 거대 방송사들을 장악하고 있던 그들은 한편으로는 평화협정이 각종 잔학 행위의 책임이 있는 FARC 반군에게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테러리스트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는 정치선전을 퍼뜨렸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토스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이번 국민투표를 사실상 산토스 대통령과 그의 정책 전반에 대한 지지를 묻는 투표로 변질시켜버렸다.

 


▲ 12일(현지 시각)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에서 평화협정 체결 촉구 시위가 열렸다. ⓒAP=연합뉴스

 

이런 분석은 투표율과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로도 그대로 입증된다. 내전의 피해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에서는 찬성표가 당연히 더 많았던 반면, 보고타와 메델린, 칼리, 부카라망가, 바랑끼야 같은 노동자와 빈민이 밀집한 도시 지역에서는 반대표가 훨씬 더 높게 나오거나 산토스 대통령이 2014년에 얻었던 득표율보다 찬성표가 더 적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기권하는 유권자들이 속출했던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콜롬비아에서는 도시 빈민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오랜 내전 동안 지역의 대지주와 목장주들이 고용한 용병과 우파 민병대들에 의해 강제로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도시로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열악한 주거, 교육 환경에 높은 실업률로 인해 갈 곳 없는 청년들을 마약과 범죄에 끌어들인 갱단이 도시 곳곳에서 활개를 친다. 그들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군인과 경찰들이 툭하면 총질을 해대는 곳에서 살아가는 빈민들에게는 일상이 곧 전쟁일 수밖에 없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에는 관심 없는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협정을 위해 굳이 투표소를 찾는 수고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37.44%라는 유례없이 낮은 투표율(2014년 대선 결선투표율은 47.9%)을 손에 쥐고 '6만 표만 더 얻었더라면'하고 탄식하는 협정 지지자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당초 협정 지지여론이 85%에 달했던 남서부 지역(허리케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에서까지 투표율이 극히 저조했던 현상에 대해 애먼 허리케인 탓만 할 건 아니라고 본다. 

 

반군에게 면죄부를 부여하지 말라? 

 

그렇다면 상당수 언론이 원인으로 제기한 '반군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내전이 끝나면 반군들이 반납한 총을 녹여 수도 보고타와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 협상이 이뤄졌던 쿠바에 각각 기념비를 세운다는 깨알 같은 계획까지 포함되면서 그 분량만 무려 297쪽에 달했던 이번 평화협정의 골자는 무장 해제, 농촌 개발, 정치 참여 보장, 불법 마약 근절, 희생자 보상 및 배상이었다.  

 

그중 중간 간부급 이하 반군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처벌을 면해준다는 내용은 전체의 극히 일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선례를 준용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망자나 실종자들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는 사람에 한해 사면을 해주는 대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내전으로 인해 살해되거나 실종된 가족과 친지가 있는 피해자 단체들이 협정을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도 바로 그 '사과와 진실'이라는 두 단어가 협정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베 전 대통령과 반대파들은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한 심정을 주된 반대 근거로 들먹이면서도, 정작 그들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베 자신도 지주였던 아버지가 반군에 희생당한 피해자 가족임에도 말이다. 애초부터 피해자들의 심경 따위엔 관심조차 없었고, 자신들도 반군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인권침해의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도시의 산업자본가들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산토스 대통령은 석유와 광산업 등에 외국 자본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내전 종식을 간절히 바랐다. 대지주와 축산, 농산업 자본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우리베 등도 내전 종식을 간절히 원하는 건 똑같았다. 다만 그것은 협정처럼 평화적인 방식이 아니라 군대와 민병대를 동원한 반군의 완전한 박멸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들의 속내다. 그래야 현재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땅까지 대지주들과 농업 자본가들이 몽땅 차지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한 때 재임 시절(2002~2010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으로 한 배를 탔던 우리베와 산토스를 가르는 차이도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월, 2016/10/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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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화), 오후6시30분, 르호봇 신촌점 1층에서 ‘왜 추첨인가, 시민의회와 추첨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백년포럼이 열립니다.  강연자는 추첨민주주의 전문가로 유명한 이지문 박사입니다. 

시민의회 구성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거론되는 ‘추첨’은 시민의회를 둘러싼 핵심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지문 박사를 통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백년포럼은 (사)다른백년이 주관하는 대중적 공론장으로, 올해는 ‘시민의회’를 주제로 첫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백년포럼은 시즌1의 세번째 포럼입니다.  

지난 3일에는 김종민 의원이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대해 발표했고, 지난 7일에는 김상준 교수가 시민의회의 논리와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백년포럼에서는 TED식 강연, 무선투표기를 활용한 청중투표,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즉석 질문 등으로 발표자와 청중이 실시간으로 소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일 한 참석자는 “지금까지의 강연과는 100% 다르다. 완전히 새롭고 신선하며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 백년포럼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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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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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음.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임.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수, 2017/03/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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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헌법 절차는 끝이 났다. 시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로 그 목적을 상실했다는 판결이 났고, 위임된 주권은 해지되었다. 다수 시민의 의견과 입법부의 판단 그리고 사법부의 결정이 일치했다는 점에서, 결정의 정당성은 확고해 보인다.

탄핵에 반대했던 쪽에서는 서운하겠지만, 필자는 이 모든 과정이 불가피했고 우리가 처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빠른 탄핵 결정이 ‘현실적 최선’이었다고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결정은 내려졌고,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일은 이로 인해 향후 한국 민주주의가 안게 될 여러 문제들에 대한 것이 아닌가 싶다.

탄핵에 반대했던 다수가 나이든 시민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라는 사실만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도 없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감내해야 했고, 가난 속에서 급격한 산업화의 고된 과정을 겪어내야 했지만, 그 뒤 이어진 민주화와 세계화에서도 그들은 왜 늘 열패자의 위치에 있는 걸까. 태극기 집회의 그 험한 말과 행동에 동의할 수 없으면서도 뭔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도저히 ‘체제의 수혜자’라고는 볼 수 없는 집회 참여자들의 모습 때문이었다.

이번 탄핵 결정이 우리의 나이든 세대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청년 문제는 진보가, 노인 문제는 보수가 서로 배타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고, 그것이 낳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싶다.

‘나라’라는 언어의 분열도 주목할 문제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나라는 민족주의의 언어였다. 그런데 촛불집회에서 이 말은 민주주의의 언어로 새롭게 탄생했다. “이게 나라냐!”에서 시작해 “우리가 만들 나라”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나라는 ‘동화의 나라’나 ‘신의 나라’ 등의 용례에서 보듯, 좋은 의미로만 사용되는 특별한 정치 용어다. 자기 삶의 평가적 준거가 되는 ‘최선 국가(best polity)’이자 우리가 살고 싶은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를 뜻한다. 향후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민주 사회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한 것은 물론 딱딱한 정책적 용어나 기술 관료적 접근을 제어하는 효과를 가졌다는 점에서, 필자는 나라라는 관념이 민주주의의 언어가 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그 뒤 태극기 집회에서 등장한 ‘나라’ 관념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지켰는데”라며 “종북 좌파에 나라를 뺏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군복과 성조기는 그 상징이었는데, 이쯤에 이르러서 민족주의와도 상치되고 또 민주주의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새로운 나라 관념이 제기됐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행동주의가 등장한다면 그때 그것은 이런 나라 개념에 순교자론이 결합된 내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필자는 바로 이 점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관에 몹시 불만이 많다. 그는 좌파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웠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의 역사관으로 국민의식을 개조하고자 했다. 의회와 정당을 적폐의 온상으로 여겼기에 통치 기간 내내 적대했고, 집권 세력 안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서슴없이 배신자로 공격했다. 그로 인해 민주 정치는 망가졌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 집회는 그런 ‘좌파 정권 적폐 청산론’에 매달린 시대착오적 대중 동원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좌파 정권의 적폐에 맞서 싸우다 패배한 순교자로 호명할 때마다 두렵다. 같은 이유에서 야당이 다른 종류의 적폐 청산론을 앞세우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방법으로도 경제를 더 잘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박정희의 경제 발전 신화’를 넘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듯이, 다른 종류의 적폐 청산론을 불러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정부를 맡으면 민주주의에 합당한 방법으로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음을 말하는 야당이 되었으면 한다. 탄핵이 야당에도 더 큰 책임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길은 보수적 적폐를 척결하겠다는 결의를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낡은 보수보다 나은 진보 혹은 공동체의 발전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는 진보가 되는 것에 있지 않나 싶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314/83309285/1#csidx441a0416351f65ca775938a74f2da3e

화, 2017/03/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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