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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② 거대정당 ‘기득권 타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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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② 거대정당 ‘기득권 타파’ 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9:00

1. ‘선거 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해답은 올해 2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들어있다. 중앙 선관위는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비율을 2:1로 하고,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안이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소 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보완할 획기적인 제안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선관위 안에 따라 19대 총선 결과를 대입해보면 정당 득표율과 의석 수 간의 불 비례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의 제안은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선도적으로 촉발했지만, 현재 246석인 지역구를 200석으로 축소하자는 것이어서 국회의 외면으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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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선거 제도의 대안은?

최근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지역구 수를 244~249석 사이에서 정하겠다고 밝혀, 20대 총선은 현 의원 정수 300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득표율과 의석 수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 수를 먼저 확정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19대 총선의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 보면, 새누리당 137석, 민주통합당 117석, 통합진보당 33석, 자유선진당 10석의 결과가 나온다. 무소속은 3석이고, 비례대표를 배분받는 기준을 전국 득표율 3%이상의 정당으로 제한한 현행 봉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54석인 비례대표는 새누리당 10, 민주통합당 11, 통합진보당 26, 자유선진당 7석으로 분배된다.19대 총선 결과에 비해 새누리당이 15석, 민주통합당은 10석 줄어드는 대신, 통합진보당 20석, 자유 선진당이 5석 늘어나게 된다. 선거 제도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이 제도가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 수 간의 불비례성이 해소되고,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경향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인터렉티브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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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원 정수 확대하면 다양한 대안 논의 가능해져

국회 의원 정수는 지난 1988년 13대 국회 이래 25년 넘게 300명 선을 유지해왔다. 13대 때 의원 1인 당 인구 수가 14만 5천 명인 반면, 지금은 16만 8천 명까지 늘었다.13대를 기준으로 증가한 인구 수를 반영한다면, 의원 정수는 36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그동안 예산은 17조 4천억 원에서 376조 원으로 21배, 법안 처리 수도 938건에서 만 3900건으로 14배 넘게 커졌다는 점도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학자들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면 유권자들만 피해를 본다며 의원정수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방위산업 비리나 부실 자원외교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십 조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 사고가 터지는 것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세비 삭감을 포함한 특권 내려 놓기를 통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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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력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 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면 선관위가 제안한 지역구 대 비례 비율 2:1과 <권역 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가능해진다. 지역구 수 246석, 비례대표 123석으로 해 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한 뒤, 19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 수를 배정하면 서울 74석, 인천 경기 강원 118석, 부산 울산 경남 58석 등으로 우선 배분된다. 여기에 정당의 권역 별 득표율에 따라 권역 별 의석 수를 배분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 권역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하면 새누리 33, 민주통합 18, 통합진보 6석, 자유선진 1석이 된다. 여기에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뺀 뒤 비례대표로 민주통합 15석, 통합 진보 6석, 자유선진 1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이 36석으로 배분 의석 수를 3석 넘기게 되는데 이는 초과 의석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이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호남 제주 권역에서 5석, 민주통합당은 부산 울산 경남 뿐 아니라 대구 경북 권역에서도 6석을 얻게 돼 비례성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도 무소속은 3석이고, 비례대표를 배분 받는 정당을 전국 득표율 3%이상으로 제한한 현행 봉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 인터렉티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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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부산 울산 경남 권역에서 3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해 전체 의원 수는 372석으로 늘어났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처럼 초과의석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같은 권역 구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존 하는 제도 가운데 비례성이 가장 높고, 또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시켜줄 훌륭한 대안이라는 점에는 학계와 전문가들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권역별 비례 명부 제도를 도입하면 지역에서 유능하고 좋은 정치인을 발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 친화적인 선거 풍토를 만들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경쟁에는 공정한 규칙이 전제 돼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공감대가 마련된 만큼, 어느 당에 더 유리한가 식의 기득권 지키기 다툼은 이제 끝내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정치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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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득권 여기저기에서 피워 올리고 있는 개헌론은 연막탄 기만술이다. 개헌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우선 제1야당이 반대하는 한 그런 식의 개헌은 원천적으로,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개헌을 운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막이 자욱한 가운데 재빠르게 장소이동, 신분세탁을 하여 신주류, 신다수를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다. 소위 ‘신보수 정계개편론’이다.

보수파들의 ‘개헌’ 연막술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에도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의 암시가 있다. 탄핵 시도를 물 먹이고 촛불 민심이야 어떻든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검은 심보에도 요상한 개헌론이 기만의 똬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야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존재다. 기만적 개헌론의 선봉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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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구렁이는 물샐 틈을 잘도 찾는다. 그 구렁이 머리는 김무성씨 등 비박-친박 왔다-갔다 하는 새누리 동요세력이다. 이들이 흔히 끌어들일 대상으로 운위하는 인물들로는 안철수씨, 손학규씨, 더하기 포장지로 반기문씨가 있다.

그렇게 얼기설기 이어 붙이면 제1야당을 압도하는 큰 덩어리가 된다—라고 꿈을 꾸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는 버리고’라는 전제 위에서다 (그러나 박근혜씨는 야속하게도 끝까지 이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 기만적 개헌파의 목표는 현행 헌법상의 대선이지, 개헌 자체가 아니다. 어짜피 안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저 그렇게 모아서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고, 게임 오버라고, 생각할 뿐이다. 요행이든 무엇이든 여기에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무대책 문재인

이 얄팍한 수작에 야권은 그만 넘어가고 말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정의당 심상정씨와 노회찬씨의 팬이다. 요즘 박지원씨의 노련한 활약에도 놀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력한 요즘 행태에 많이 실망하지만, 그럴 정도로 어수룩하게 몽땅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침몰하는 여권의 연막 개헌론을 따라가자니 말이 안 되고, 무시하자니 그도 말이 안 된다. 개헌은, 제대로 된 총체적 개헌은, 국민의 여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씨가 개헌 논의는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하는 말이 설득력을 못 갖는다. 그냥 무대책으로 들린다. 무성하게 말이 나오는데 그걸 다 없는 것으로 무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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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지금 여론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부동의 제1주자로서 그저 버티기로 나간다는 항간의 사시(斜視)를 풀어주지 못한다.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계속 놓치고 있다.

그 부동이라고 해봐야 딱 붙은 20%다. 그렇게 ‘안전빵’으로 끝내자는 허약한 전략이 험난 무쌍할 전도에 결국 승리로 마감될지 누가 확신하겠는가. 지난 대선의 모든 허약함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섬뜩하다.

촛불로 분출하는 각성된 시민들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퍽 다른 존재라는 것을 지난 대선에서 느꼈다. 대통령 후보는 오히려 결사적이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느긋한 국회의원 계급이 존재한다. 이들에게는 지역구와 재선이 중요하지, 대선 결과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제 지역구만 지킨다면, 재선만 보장된다면, 정치적 이합집산은 캐비어처럼 즐기는 입 안의 고급 도락이다.

이들의 도락은 찬란하다. 최순실은 그런 문화 풍토에 활짝 피었던 요화일 뿐이다. 어느 국회의원 어느 고급관료가 그들의 은밀한 유혹을 거절했던가? 지금 국회, 여야는 자신의 힘으로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가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지금 촛불 민심은 거대하고 특별하다. 2008년 광우병 촛불과도 다르고, 87년 6월의 열기와도 다르다. 2008년에는 좌절했고, 87년에는 속았다. 이젠 좌절하지도 속지도 않을 거대한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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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주권의 핵심문제를 매일 뚫어보고 있다. 광화문 광장만이 아니다. 사이버 광장에서 수천만 건의 교신 학습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대통령이어야 하는가, 어떤 국회여야 하는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매일 주시하고 공부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나라를 새로 세우려는 에너지요, 입헌적, 제헌적 민심이다. 제2의 건국을 요구하는 국민적 의지다.

이럴 때 주권자인 국민의 힘을 진실로 믿는 ‘진국’(민) 정치인, 국회의원들,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제2건국을 요구하는 거대한 국민적 의지에 몸체를 부여하는 일에 이들이 겸허하게 자기희생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밑으로부터의 광범한 민회운동이 제안되는가 하면, 놀랍게도 ‘혁명정부 수립하자’고 용감하게 나서는 이들도 있었다(‘중고생연합’ ^^).

원론적으로 다 좋다. 그러나 현 상황에 선명한 효과를 가져다줄 실효성과 현실성, 국회·정당과의 연계와 협력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 진정한 대안이란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현실적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까지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방식의 완성된 대안은 유사한 초기 실험이 여러 번 현실 속에서 시행되고 그 결과를 보고 개선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개헌 논의는 시민의회 주도로

이 모두를 고려한, 그 결과, 옛적의 원론 수준에서 두 세 단계쯤 진화된 형태의, 그 실효성과 현실성이 널리 검증된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시민의회’가 그것이다. 지난 번 칼럼(차은택의 머리는 누가 깎아 주었나?)에서 쓴 것이다.

 “시민의회를 소집하라. 국회의원과 동수의 시민의회 의원을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층화무작위 샘플링(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뽑으면 된다. 이 시민의회에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면 된다. 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안을 시민의회 의원들 앞에 충분히 개진하라. 시민의회는 그 개진된 의견들을 놓고 가장 공정하고 사심 없는 토론을 통해 최선의 개헌안을 채택할 것이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선례가 많다. 바로 이 시간에도 아일랜드에서는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 중이다. 2013년에도 시민의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아이슬랜드에서는 2012년 시민의회에서 새헌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소집으로 영역을 넓히면 그 사례는 크게 늘어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호주 등이 그렇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소집해 주어야 한다. 우선 시민의회법을 가능한 빨리 발의, 가결하여 주어야 한다. 야3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 법을 실행하면 된다. 입법 취지는 간단하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할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관해 시민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이하 여러 구체적인 법률적 사항들은 이미 여러 나라에 시민의회법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À´Â 2007³â ±¹¹ÎÀÌ Çü»çÀçÆÇ¿¡ ¹è½É¿øÀ¸·Î Âü°¡ÇÏ´Â '±¹¹ÎÂü¿© ¹è½É¿øÁ¦µµ' ½ÃÇàÀ» ¾ÕµÎ°í 12ÀÏ ¿ÀÈÄ ¼­¿ïÁß¾ÓÁö¹ý¿¡¼­ ¿­¸° ¸ðÀÇÀçÆÇ¿¡¼­ ¸í¿¹¹è½É¿ø´ÜÀ¸·Î Âü¿©ÇÑ ¹®È­¿¹¼úÀεéÀÌ ¹ýÁ¤ ¹Û¿¡¼­ ¹è½É¿ø ÆòÀǸ¦ Çϰí ÀÖ´Ù. ³²¼Ò¿¬ ±âÀÚ / 2006.4.12
사진은 2007년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앞두고 모의 배심원재판에 참여한 연예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거대한 입헌적 에너지가 끓어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순간은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형태의 시민의회가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누가 말했다는 ‘우주적 기운’이 바로 이 곳에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진짜다. 평화로우면서도 거대하고 강력한 기운이다.

시민의회의 본체는 물론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원단이다. 여기에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적 힘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개헌논의는 시민의회에서 하면 된다. 차분하게,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다. 국회는 그 결과를 받아 심의 가결하면 된다.

기만적 개헌논의를 원천 봉쇄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민의회 소집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 개헌 논의는 시민의회로 넘겨라.

그럴 때 연막용 개헌논의는 사라지고 실효 있고 내실 있는 개헌논의가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그래야 대통령 탄핵, 퇴진, 잔당 척결, 차기대선 준비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정치 일정이 기만적 개헌론에 휘말리지 않고 한 길로 힘차게 나갈 수 있다.

또 하나의 큰 부수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시민의회 소집에 대한 동의 확산 과정, 법률 입안, 통과 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정당, 국회, 시민사회를 넓게 포괄하는 정치적 연대가 형성될 것인데, 그렇게 형성된 연대는 민주적 차기정부의 태반이자 등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목, 2016/12/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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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격일제 근무와 근무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도록 방치한 근로기준법 59조가 그 원인이었다.

버스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와 격일제로 크게 나뉜다. 1일 2교대제는 오전, 오후, 휴무 3개조로 돌아가면서 근무한다. 격일제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방식이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도 일부 있다.

1일 2교대제는 하루 9시간 정도 일하지만 격일제는 하루에 16~17시간 일한다. 1일 2교대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 부산 인천 등 7대 광역시와 청주, 제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격일제를 운영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끝에 50대 부부의 자동차를 덮친 수도권 광역버스 기사도 복격일제로 일했다. 그는 하루 17시간씩 이틀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었다고 진술했다.

교대제 따라 ‘231시간 VS 309시간’ 큰 차이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5월말 발표한 전국 44개 버스업체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1일 2교대제와 격일제 사이에 근무시간은 월 80시간가량 큰 차이를 보였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 부산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은 월 231시간 9분 일하는 반면 격일제로 일하는 전북 등 지방의 시외버스 기사들은 월 309시간 33분이나 일했다. 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표] 전국 44개 버스업체 기사 월 근무시간

구분

업체수

기사수

1월 근무시간

근무형태

준공영제

시내

18

3,505

231시간 09분

1일2교대

민영제

시내

11

2,254

287시간 58분

 

마을

4

245

246시간 21분

1일2교대

농어촌

5

268

262시간 32분

 

시외

6

849

309시간 33분

 

▲ 출처 : 공공운수노조 2017.5.24 발표

이번 조사결과 40% 넘는 기사가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한도인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3,122시간이 넘어 2015년 전국 평균 노동시간인 2,228시간보다 무려 900시간이나 초과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실태조사도 같은 결과다. 같은 시내버스 기사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노동시간이 확연히 달랐다. 1일 2교대제로 일하는 기사는 대부분 월 260시간 이하로 일하지만, 격일제 기사는 절반 가까운 41.9%(1,530명)가 월 260시간 이상 일했다. 월 260시간은 주 60시간 노동에 해당한다.

격일제 기사 10%는 월 300시간 넘어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는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비율도 9.4%(354명)에 달했다. 심지어 월 450시간 넘게 일하는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도 36명(1%)이나 있었다. 반면 1일 2교대제 기사 중에선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기사 월 근무시간(출처 : 자동차노련 실태조사(2016.2) 재분석)

▲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기사 월 근무시간(출처 : 자동차노련 실태조사(2016.2) 재분석)

시내버스와 시외, 고속, 농어촌 버스를 모두 포함해 월 260시간 이상 근무한 기사는 40.25%였다.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기사도 9.32%에 달해 버스기사들의 장시간노동이 교대제 형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회사는 오전, 오후, 휴무까지 3개조로 편성해야 하는 1일 2교대제 보다는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격일제를 선호한다. 노동자도 하루 힘들게 일하고 하루 푹 쉬는 게 낫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16~17시간씩 장시간 연속노동은 노동자의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 졸음운전으로 이어진다.

무한정 연장근로 뒷문 연 근기법 59조

전문가들은 월 300시간 이상 초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근로기준법 59조를 꼽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하지만, 같은 법 59조에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을 정해 무한정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했다. 4인 이하 사업장과 법으로 정한 운수, 의료, 위생업 등 특례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인 이하 사업장엔 전체 노동자의 28%가 일한다. 특례업종은 운수, 물품판매 보관, 금융보험, 영화제작과 흥행, 통신, 교육연구 조사, 광고, 의료와 위생, 접객, 청소, 이용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59조 축소 공약

광범위하게 특례업종을 나열한 것도 모자라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까지 특례 적용을 받다보니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근로시간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는 “59조 특례 업종의 맨 앞에 ‘운수업’이 명시돼 있어, 이를 없애지 않는 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집에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과제로 제시하고 세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59조의 특례업종과 63조의 적용제외 산업 축소를 공약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주 40시간 근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온 59조를 삭제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지난 9일 졸음운전 끝에 수도권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50대 부부가 숨졌다.

만근일 훨씬 넘겨 장시간 노동

2015년 6월 전북고속 버스기사 장광열 씨가 대구의 한 숙소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장씨는 평소 술 담배도 일절 하지 않았다. 장씨는 사망 직전인 2015년 5월 무려 368시간 30분을 일했다. 장씨 회사는 월 21일이 만근인데, 장씨는 26일을 일했다. 대부분의 기사가 저임금과 회사의 인력부족 때문에 장씨처럼 만근일을 훨씬 초과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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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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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2. 14(목) 11:30,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취지와 목적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11일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임.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개혁 입법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개혁입법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관련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내일(12/14) 오전 11시30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 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할 예정임.

 

개요

“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2. 14. 목 오전 11:30 /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주최 : 참여연대

참가자 

발언1 :  여는 말 겸 자유한국당에 전하는 항의서한 낭독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2 : 공수처 설치 촉구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3 : 국정원 개혁 촉구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발언4 : 선거제도 개혁 촉구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발언5 :  마무리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수, 2017/12/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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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첫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2014년 국회 전체 속기록 가운데 최순실 일가와 문고리3인방이 거론된 기록을 모두 찾았다.그 가운데 최순실씨 일가와 청와대 비선실세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거나 이들을 오히려 적극 보호하려 한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관료들의 육성을 한데 모았다.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순실 일가의 권력 농단 사태는 적어도 2년 전부터 감지됐고,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음이 울렸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최순실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또 검찰은 지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태가 터졌을 때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 역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결론냈다.이들 모두가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곪을 대로 곪아서 터질 때까지 유지되도록 도운 공범들이다.

  염동열/19대 20대 새누리당 의원, 현재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그리고 이 선수(정유라) 찾아가서 사과할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안현수 선수 뺏겼을 때 얼마나 분통 터트렸습니까? 태권도 선수 아버지 죽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염려하던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강은희/19대 새누리당 의원, 2015년 12월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저는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유포가 되는 거는 상당히 개인의 명예와 그리고 지금까지 승마협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던 협회장을 비롯해서 이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김희정/19대 새누리당 의원, 발언 3개월 뒤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이렇게 훌륭한 선수인데 부당하게 됐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근거를 내밀어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선수의 부모님이 누구고 윗대 어른이 누구라는 이유로 이렇게 훌륭한 선수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것, 문체부가 두고 보고 있으면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김진태/19대 20대 국회의원  저는 이번 정윤회 사건을 접하면서 ‘야당 또 시작하는구나’ ‘또 거짓 선동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광우병으로 재미 좀 봤습니다. 작년에 1년 내내 국정원 댓글 댓글 하면서 떠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대통령의 7시간 아무리 떠들어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비선실세 의혹 제기입니다. 그러면 새정치연합은 정윤회 씨가 이석기, 신은미, 황선보다 더 잘못했다는 겁니까?" (2014.12.15 국회 본회의)

김태흠/19대 20대 의원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이번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 소외됐거나 반감을 가진 일부 세력이 찌라시 정보를 짜깁기해 보고서를 만들고 유출시킨 단순 문서 유출사건입니다…. 국정 농단 주범은 근거 없는 찌라시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문서를 유출시켜 나라를 혼란에빠뜨린 조응천, 박관천 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정 농단 세력은 이에 동조해 국민을 호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2014.12.15 국회 본회의)

정홍원/당시 총리    지금 비선이니 실세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와는 전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12.15 국회 본회의)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맹세코 비선라인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언급된 분들은 청와대에 나타나는 일도 사실 없는 분들이고 또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은 살림을 꾸려 가는 그야말로 비서일 뿐이지 인사에 추호도 관여하는 권한도 없거니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2014년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조현재/당시 문화체육부 1차관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는 심판들께서 점수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 준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4년 4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황교안/당시 법무부 장관, 현재 총리   (조만간 있을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황교안이라는 이름 석 자를 걸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잘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14.12.15 국회 본회의)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취재 : 심인보, 이보람, 연다혜
편집 : 박서영

화, 2016/11/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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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해임안이 가결됐다. 뉴스타파는 2015년 12월 이석우 이사장의 비리와 전횡 의혹에 대한 첫 보도(‘낙하산 장악’ 시청자미디어재단… ‘총선용’ 사업 추진 의혹)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이석우 이사장의 문제를 폭로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는 2월 6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이석우 이사장 징계를 위한 제4차 특별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1월 3일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 감사에 따른 이사장 처분 요구서를 낸 지 한 달여 만에 ‘해임’을 결의한 것이다.

재단 이사회는 1월 20일 이석우 이사장 소명과 같은 달 25일 관계자 진술을 모두 듣고 ‘해임 건의 절차’를 갖췄다. 특히 1월 25일 제3차 특별이사회에서 이석우 이사장이 2015년 신입 직원 채용에 부당히 개입한 사실이 확증돼 이사 6명 가운데 5명이 해임 찬성표를 던졌다.

뉴스타파가 집중 보도했던 유 아무개 씨 채용 과정의 이석우 이사장 개입 의혹 등 각종 인사 비리 의혹이 거듭 확인된 것. 이석우 이사장은 유 씨의 아버지와 대학 동문이다. 특히 2015년 신입 직원으로 뽑힌 16명을 최종 면접 전에 이 이사장이 미리 정해 인재선발시험위원에게 내민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석우 이사장 고교 동창의 딸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의 아들을 공정한 채용 절차 없이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 파견한 것도 해임 결정의 바탕이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내 “이석우 이사장을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사태의 발원지인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책임 규명과 문책”도 요구했다.

반상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은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 이사회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방통위는) 그다음 단계를 검토해야 하는데 (제반) 규정에 따라 최종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로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재단 이사회는 다시 특별이사회를 열어 받아들일지를 두고 의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 따른 이석우 이사장 관련 주요 지적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 따른 이석우 이사장 관련 주요 지적 사항

화, 2017/02/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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