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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 입장료 불법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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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 입장료 불법 인상

익명 (미확인) | 일, 2015/09/20- 16:25

마사회의 끝없는 불법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번엔 화상경마장 입장료 ‘불법’으로 대폭 인상 확인
입장료 불법 인상은 현명관 회장 취임 이후 본격 진행, 농림부는 이를 방조

△입장료를 고급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문제적 발상이지만, △그것 지키지 않을 시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하겠다는 약속해놓고도 입장료 그대로 받다 적발됐지만 도박장 폐쇄 약속 지키지 않고 있고, △그런데 그 입장료 인상마저도 불법으로 확인! △정부와 국회는 무소불위·후안무치의 마사회 전면 개혁해야 

용산 주민들은 투쟁 872일째, 노숙농성 607일째, 9.23(목)엔 추석 차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나서서 학교 앞 도박장 폐쇄하게 해야 

 

1.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본격 진행된 입장료 인상은 관련 법 위반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마사회가 불법적으로 입장료를 대폭 인상한 것입니다.(자세한 설명 별첨) 그런데,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부는 마사회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종용하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온갖 사회적 물의에 불법마저 수시로 자행하는 마사회도 문제이지만, 이를 오히려 묵인·비호하고 있는 농림부더 정말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용산 대책위)는 마사회와 농림부를 강력 규탄하며,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와 학교 앞 도박장 영업 강행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이 ‘친박’실세라는 이유로 마사회의 온갖 행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용산 주민들의 도박장 추방 운동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금토일 2일 연속 집회와 농성, 미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9.24(목) 오후 1시에는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염원하는 3번째 추석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또, 마사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0월 5일에는 과천에서 마사회 전면 개혁과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의 학교 앞, 주택가 화상경마도박장은 지금 즉시 폐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는 현명관 회장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표 1 참조> 입장료를 기존 2천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장료의 인상폭이나 인상 시기는 전국 지점별로 모두 차이가 있는데, 마사회는 기존 선착순 입장에서 지정좌석을 제공하고, 지점별로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 경마 정보지 등을 제공함에 따라 입장료를 인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용산 대책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발매된 2천원권, 2만원권, 3만원권 입장권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 182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화상경마도박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책위는 마사회의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을 2015년 7월 29일 국세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참여연대 홈페이지 bit.ly/1ij5iUC 참조) 

 

5. 거기에 대해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권은 “입장료+시설이용료”로 구성된다면서 입장권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182원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시설이용료”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 <한국마사회는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07.29.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권에 <부가가치세 182원>이라고 되어있었던 항목을 <부가가치세 10%> 라고 변경 표시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용산 대책위의 마사회 탈세 제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마사회가 애초에는 부가세를 입장료 부분만큼만 내다가 뒤늦게 이것이 문제가 되자 시설이용료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추가로 낸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사회의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사회가 법령을 위반하여 입장료를 무단 인상한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 1항에는 입장료 징수는 1명당 1일 기준 2천원 이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사회는 입장료를 인상하려면 시행규칙 개정예고를 비롯한 법령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일체 진행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입장료를 인상한 것입니다. ‘마사회법’ 어디에도 ‘시설이용료’를 별도로 걷을 수 있다는 근거는 보이지 않고(시설이용료 징수 그 자체만 따져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사회도 국민들과 언론을 상대로 수십 차례 ‘입장료 인상’이라고 표현하고 밝혔지, 시설이용료가 별도로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마사회가 발행하는 티켓에도 입장료라고만 표시되어 있지, 시설이용료라는 말은 그 어디에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마사회 정관에도 입장료를 시설이용료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항이 없습니다. 마사회가 마사회법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정관마저도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7. 마사회는 입장료는 2천원 그대로이고, 다만 시설이용료를 부가적으로 받았을 뿐이며, 입장료가 발생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전에도 회원실(2005년)이나 지정좌석(2008년)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되었으므로 현재의 입장료 2천원에 소정의 시설이용료를 더한 것은 법령의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 <한국마사회는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07.29.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이러한 해명은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과도 명백하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별첨 2 참조)에 의하면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입장료에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경마장 등에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에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한국마사회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즉, 마사회가 입장료 관련 법령을 일체 개정하지 않고 입장료 명목으로 입장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 자체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입장료 대폭 상향 조치를 취한 후 그 입장료를 내지 못한 경마도박객들을 입장시키지 않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현재, 마사회는 지정좌석 제공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인상된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화상경마도박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사회는 경마도박객들에게 더 많은 입장료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 작금, 마사회는 수시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경비업법‧사감위법‧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엔 마사회가 가장 앞장서서 잘 지켜야할 ‘마사회법’마저 어긴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학교 앞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그것이 ‘레저’라고 우기는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고, 입장료까지 불법으로 대폭 인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까지... 마사회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사회를 도저히 공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9. 그럼에도 농림부는 마사회의 여러 불법행위를 계속 묵인해오고 있습니다. 용산 대책위가 6월 29일부터 입장료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고 7월 29일에는 국세청 신고까지 했는데도 농림부는 현재까지도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용산 대책위가 마사회의 사감위법 위반 혐의를 신고했고 2015.7.7. 신고, 참조 : 참여연대 홈페이지 bit.ly/1UZyt0F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23일 회신한 내용에는 농림부가 오히려 높은 입장료를, 입장료 불법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10. 현명관 마사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전국적 문제가 되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고급으로 운영해 그 폐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후, 만약에 그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스스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경마도박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작은 입장료를 내는 이들은 마치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집단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마사회와 현명관 회장의 인식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고급으로만 입장제를 시행하겠다고 해놓고도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지 않았는데도(프리미엄 고급입장제만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존 입장제도 병행하다가 적발됨), 국민들에게 밝힌 것처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농림부와 마사회의 설명처럼 다시 프리미엄 고급입장제만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그 역시 입장료를 불법으로 인상한 것이라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 이번에 생생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해법은 학교 앞 화상도박장은 신속히 폐쇄 또는 이전하는 것이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전면적인 개선·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1. 마사회는 학교 앞 215m 앞에 지상 18층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을 두고 용산 주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겠다는 학부모‧교사‧성직자‧주민들의 상식적인 요구를 마사회는 묵살하며, 경마도박객들을 학교 주변에, 주택가에서 계속 배회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입장료 불법 인상 사례를 보듯이 마사회는 법 위의 기관인 듯 도를 넘는 무소불위·후안무치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넘어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사회를 엄벌하고 관련 법을 엄격하게 개정해 마사회의 온갖 그릇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해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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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지역주민 이간질․여론 호도를 중단하고 약속대로 도박장을 폐쇄하라!

진정성 있는 지역 공헌을 하려면 마사회를 빼고 중립단체를 통해 진행해야

 

이번 주말에도 도박장 폐쇄를 위한 용산 주민 집회 계속, 도박피해로 덴마크로 입양된 이의 사례발표 및 응원방문

 

1. 마사회가 지역주민들을 이간질하고, 지역 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지난 15일(수) 용산 독거노인에게 드린다며 김치담그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사회가 용산 지역주민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돕기를 원한다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고 순수한 지역 공헌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찬성 여론을 조성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에 대하여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2. 이번 주말 일정에도 용산 주민들의 학교 앞-주택가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은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특히, 아버지의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생후 4개월 만에 덴마크로 입양될 수밖에 없었던 도박피해자 분께서 용산 주민들의 농성 현장을 응원 방문하여,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생생하게 증언할 예정입니다.

 

3. 마사회는 지난 7.15일(수) 오후에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용산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게 드린다며 용산구 나눔봉사회 회원들과 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독거노인들에게 김치를 드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권장해야 할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손길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쁜 목적을 갖고 있거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오히려 경계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실제로, 마사회가 운영하는 사회 공헌프로그램의 실상은 도박이라는 추악함을 가리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2014년 11월 한국마사회는 국무총리실에 「용산 장외발매소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계획(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시범운영 결과 주민들의 우려하는 사항, 평가항목 중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사회공헌 및 전화행사 개최 △ 안전․환경지킴이 및 실버PA 등 운영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계획(안)」에서 밝힌 계획에 따라서 지역 독거노인에게 드릴 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국무총리의 “시범운영 결과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 평가항목 중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을 일부 주민들에 대한 선심성 행사로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큰 문제입니다. 시범운영 결과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가장 확실하게 설득하는 것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명관 마사회장이 직접 나서서 “용산 화상경마장을 최고급으로 운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스로 폐쇄하겠다”라고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도박중독자 발생․증가, 교육환경 침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사행성 조장, 주취자와 위협 증가, 관련 범죄 유발,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의 부정적인 문제점의 설득 방법이 “김치담그기”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5. 마사회가 공기업의 본분대로 지역 사회와의 참된 상생을 원한다면 마사회라는 폭력과 횡포의 이름을 가리고 “사랑의 열매”와 같은 중립적인 후원기관에 기부를 한 후에, 중립적인 후원기관이 용산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사회의 이름으로 직접 기부를 하게 되면,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마사회가 본인을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위한 위선적인 행동임을 일시적으로 망각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학교 앞에 도박장을 유치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본질적인 논쟁이, 마사회의 선심성 행사에 대한 찬반 논쟁 등으로 변질되고, 마사회의 화상도박장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사회는 그 전에도 용산 도박장에 대한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심지어는 언론을 광고로 매수하고, 또 주민들의 경조사마저 악용하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즉, 작금 용산에서는 아래 <표1>처럼 마사회가 선량한 주민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이간질하는 행위를 집요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일자

구분

문서번호

단위

업무명

제목

담당부서

보존

기간

공개

여부

2015.01.07

기안

용산지사-21

문서함

지역 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산새산악회 송년회) 지원 결과보고

용산지사

1

공개

2015.01.07

기안

용산지사-22

문서함

지역 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용문동 노인정 경로잔치) 지원 결과보고

용산지사

1

공개

2015.01.25

기안

용산지사-120

문서함

용산구 지역 핵심주도 주민 우수지사 시찰계획(안)

용산지사

1

공개

2015.01.29

발송

용산지사-134

문서함

2015년도 상반기 [렛츠런CCC. 용산 지역 상생 장학금]집행 계획(안)

용산지사

30

공개

2015.02.12

기안

용산지사-228

문서함

지역 주민대책 상생연합회 및 우호적 부녀회 간담회 계획

용산지사

1

공개

2015.02.14

기안

용산지사-250

문서함

지역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인근5개동)지원 계획()

용산지사

1

공개

2015.03.27

기안

용산지사-448

문서함

렛츠런CCC.용산 지역신문 광고 및 기획기사 계획 (뉴 용산신문)

용산지사

30

공개

2015.03.27

기안

용산지사-450

문서함

지역여론 우호관계 형성을 위한 경조사 참석 결과보고

용산지사

30

공개

2015.04.16

기안

용산지사-549

문서함

렛츠런CCC.용산 지역신문 광고 및 기획기사 계획

용산지사

30

공개

* 출처 : 마사회 홈페이지

 

6. 과연 마사회는 영등포, 도봉, 강북 등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슬럼화 문제가 심각한 곳에서도 지금 용산에서 하는 것처럼 선신성 행사를 지속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므로, 여론 무마용으로 일시적인 선심성 행사를 진행항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지금 할 일은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도박을 부추기는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들을 폐쇄하거나 외곽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7. 이번 주말에도 어김없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시키기 위한 용산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계속됩니다. 특이 18일(토) 오후 1시에는 도박에 중독된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서 생후 4개월만에 덴마크로 입양될 수밖에 없었던 분을 모시고 도박 중독의 폐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 분께서 용산 주민들의 농성장을 응원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히셔서, 이번 방문과 사례 발표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8. 다시 한 번, 마사회에 강력히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마사회는 위선적인 행동으로 도박의 폐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수익은 누군가의 경제적 파산과 가정의 파탄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익을 부득이 공기업으로서 용산 주민에게 제공하려면 중립적인 사회공헌단체를 통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폐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지금 즉시 서울 용산 등 학교 및 주택가 부근 화상경마도박장들을 폐쇄하여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자료 
1. 7/17(금)~19(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토, 2015/07/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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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 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섰어

돈 밖에 모르고 날뛰는 마사회를 막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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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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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주민들, 학교앞 도박장 반대운동 802일·노숙농성 537일째

 

현명관 마사회장이 스스로 공언한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사유 발생, 용산 도박장 폐쇄해야

7.12(일) 도박장 폐쇄 직접행동-2차 인간띠잇기

 

일시 및 장소 : 7.12(일) 12:30, 원효대교 북단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앞

 

1. 대다수 국민들과 각계각층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일방적․기습적으로 개장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고 추방하기 위한 용산 주민들의 단결된 투쟁이 지난 7월 10일로 800일째가 되었습니다.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와 갖은 횡포에도 불구하고 용산 주민들은 헌신적이고 지혜롭게 싸워왔고, 또 국민들의 많은 응원과 연대가 있었기에 800일 동안 흔들림 없이 투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도박장은 안 된다”는 소박하고 상식적인 믿음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용산 주민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을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성심여중고 앞 215m에 건축된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이라는 사실을 2013년 4월에서야 당시 용산구 구의원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에 학교 앞 교육환경과 주택가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한, 용산 지역의 교사․학부모․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가 2013년 5월 1일 구성되었습니다.

 

3. 대책위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주민 몰래 건축된 경위와 사용 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0년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승인신청서에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허위로 제시하였고, 첨부 지도에 학교를 삭제했으며, 민원발생의 개연성이 없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 및 허가 시에 마사회의 건물임을 속이려고 다른 민간기업의 건물 신축 후 매입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마사회가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일을 진행해 무려 35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4. 그리고 마사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의 사행산업종합발전계획에서 본장(실제 경마장) 대 화상경마도박장의 비율을 현행 3:7에서 5:5로 조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어기고 대형 화상경마도박장을 용산에 신축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축산부가 2009. 3. 17. 발표한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지침』에는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승인 시 사감위 사전 협의」규정이 있지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13. 11. 24)’ 제정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이번 용산 화상 경마장 개설 추진 시에도 사감위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 규정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도, 실제로는 내부 직원만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5.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용산 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속이려고 도박장 건물을 다른 민간기업의 ‘신축 후 매입’하는 건물용도 세탁 과정을 거쳤으며, 모든 행정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농림부에는 ‘민원발생 개연성 없음’이라고 거짓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날을 앞둔 2014년 1월 16일 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대책위 허근 신부에게 1월 24일 개장을 고지했고, 대책위는 이에 맞서 2014년 1월 22일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현재 537일째(7월 12일 기준) 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 결국 마사회는, 2014년 6월 28일(토)에 마사회가 기습 개장을 시도하여 29일(일)에는 새벽 6시부터 용산 주민들과 마사회 직원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직원들은 물론 마사회 소속의 유도부․탁구부까지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용산 주민들을 제압하려고 하였고, 다른 지역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용하는 경마객들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려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사․성직자․학부모․주민들을 상대로 온갖 겁주기와 횡포를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 22명이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7.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사회는 경비원들을 대책위가 주최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가담시키고,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성범죄 및 폭력전과자를 채용한 것이 밝혀져서 경비업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2014.10.29). 이 때문에 경찰이 마사회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돌입했습니다(2015.1.9).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여론 악화가 우려된 마사회는 대책위에게 쌍방 소취하를 제안하였고, 대책위는 마사회의 약속을 믿고 대책위가 제기한 모든 소를 취하하였지만,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1건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 주민 1인은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8. 마사회의 2014년 6월 28일 용산 화상도박장 임시개장은 3개월 이후에 평가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에 발표된 평가결과를 보면 응답한 주민의 84.9%가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25.4%가 임시 개장 이후 생활환경이 부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45.7%가 교육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마도박객의 2%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 경마를 시작했다고 답했고, 출입경마객 601명 중 18.8%가 인근 거주자였으며, 새로 경마도박을 시작한 경마객도 1%나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화된 수치로 파악하는 관찰조사 결과에서는 4.1점 1점으로 갈수록 긍정적 영향, 9점으로 갈수록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금요일에 개장하지 않고 토․일요일에만 3개월간 3개 층 400명 입장정원으로 임시 운영한 이후 9월 한달 간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마저도 평가위원을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진행한 평가단의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평가단의 평가 점수는 중간 점수대에 머물렀고, 용산 주민들은 도저히 개장할 수 없는 수준의 평가를 하였고, 실제로 주거․교육환경의 악화를 체험하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평가와 여론을 받아들여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마땅했지만, 처음부터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여론도, 평가결과도 모두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던 지라, 임시개장을 넘어 정식으로 개장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9. 그러다, 마사회는 2015년 5월 31일 일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정식개장을 선포했고, 도박영업을 지금까지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도 위반한 것이고, 심지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에서 지적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농림부의 공문에는 회신도 없이 개장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면서 홍보 동영상으로 높은 입장료를 바탕으로 한 최고급화를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진폐쇄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개장 1개월도 되지 않아서 마사회 스스로가 밝힌 수십차례의 방침을 어기고 최저가 2천원 입장권을 다량 발매하고, 과다한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용산 도박장을 폐쇄하지 않고 있습니다.

 

10. 이뿐만 아니라, 마사회는 용산지사 건물에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미성년자가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하였으며, 주류반입과 사채 행위를 방치하고,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도박객들을 상대로 경품까지 내걸어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마사회는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에 도박 폐해의 경고 문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왜곡하고 주민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 주민 경조사까지 악용하고 있고, 용산 지역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물론, 마사회에 우호적인 기획기사까지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1. 참여연대․우리리서치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화상경마장이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5.1%에 달하고 있고, 국회에도 화상경마도박장 규제 법안이 11건이나 발의되었으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용산구의회, 국회 농림수산위, 국가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잇따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용산구 주민 17만명이 서명하였으며,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지키려는 용산주민들의 의지와 학교앞․주택가에서 도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가 이렇게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도박장 확대와 매출 상승만을 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2. 학교 앞․주택가의 도박장으로 인해 이렇게 긴 시간동안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식과 도의가 있는 정부라면 진작에 학교 앞․주택가의 도박장은 폐쇄하게 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아예 개장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박은 국민 개개인을 패가망신시키고 주민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아무리 사행산업이라고 포장을 해도 교육환경과 주거환경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사회와 농림부, 그리고 현 정부는 최소한의 상식과 도의마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주민들은 800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박으로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공기업 마사회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용산 주민들은,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사회와 농림부는 하루 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마사회와 농림부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영업을 강행한다면, 우리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의 힘으로 끝내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게하고야 말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용산이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로 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 

 

* 1차 인간띠 잇기는 6/20(토)에 진행했음.

 

▣ 첨부자료 
1. 7/10(금)~12(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일, 2015/07/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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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

낮은 운임과 그로 인한 장시간노동은 노동권과 시민안전 위협해

정부는 탄압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위한 대화에 나서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016.10.10.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노동자가 현재 직면해 있는 장시간·저임금 노동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는 ‘지입차주’라는 이름으로, 턱없이 낮은 운송료와 과도하게 책정된 수수료를 감내해야 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장시간의 운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상식적이고도 절박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화물연대는 적정 수준의 운송비를 제도로써 보장하고 ‘지입제’ 등 화물운송시장을 왜곡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안은 그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장시간노동의 개선, 표준운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당함과 그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게서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2016.8.30.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익만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사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정책입안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면서 화물노동자는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횡포와 장시간·저임금노동에 방치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가 중요한 것은 이들의 요구는 노동의 문제임과 동시에, 화물운송업계의 왜곡된 구조가 야기한 과적·과속,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도, 대책도 없이 정부는 ‘불법’이라는 수사만 요란하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도, 과도한 노동시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과 무분별한 연행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목, 2016/10/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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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참여연대·용산대책위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

지난 11.2일 학교앞 도박장 강행, 청소년 출입, 여론 조작, 카드깡 등에 대한 감사청구에 감사 진행키로..서울시도 마사회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 착수

용산 도박장 이전 권고 무시당한 국민권익위도 다시 강력 권고할 것 호소

 

12.22일이면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65일·노숙농성 은 700일째
내년 1월이면 투쟁 4년째에 반대투쟁 1천일도 곧 다가와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11.2일(월)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 및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하는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12.18일(금)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알려왔습니다.(감사원의 감사착수 결정 공문 별첨/참여연대에서 12월 18일 오후 수령) 지난 11.2일의 감사청구 대상에는 마사회 뿐만 아니라,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무총리(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감사원은 마사회에 대한 감사만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마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 용산 등에서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경마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울 용산 등의 경우 주민들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찬성여론을 조작까지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면서 광진구 및 인근 주민들에게 일체 그 사실을 숨기다가 들통 나기도 했습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경우 청소년 출입 불법·찬성여론 조작·카드깡·입장료 불법인상·키즈카페 설치 시도·부가세 탈세 의혹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공기업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불법·부당함이 매우 현저하므로 이번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3. 감사원은 차제에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마사회에 대한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야할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가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급기관들이 마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직무유기와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에 대한 특별 감사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장이 ‘친박’ 실세 현명관이라서 상급기관들이 오히려 마사회를 두둔·비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을 감사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광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사회의 광고는 “마! 자고 또 자고, 자고 또 자고 주말엔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호통을 치는 이미지 광고로, 서울시내 버스, 지하철, 버스 승차대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광고는 말 가면을 쓴 남자가 일반인들을 향해 반말로 집에만 있지 말고 경마장에 나와 도박을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놓고 도박을 부추기는 반말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사회의 불법·부당성과 반사회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4. 현재,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각계각층,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농림부와 마사회에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중단해줄 것과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외곽 이전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눈과 귀를 닫고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다양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마사회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는 기본이고, 나아가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지난 11.2일의 마사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당시 감독기관인 사감위에도 다시 한 번 신고서를(온라인) 제출했고, 국민권익위의 이전 권고(2014.6.16.)를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강력한 폐쇄 권고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사감위와 권익위도 감사원처럼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6. 용산 주민들은 작금 마사회와 농림부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이 도박장 추방 운동에 나선지 무려 964일 째이고, 천막 노숙농성만도 69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2015년 12.21일 기준) 곧 있으면 반대 운동은 4년에 1천일째, 노숙농성도 700일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대전 월평동 등 전국 곳곳에서 마사회와 농림부는 화상도박장 관련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까지 하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느덧 무려 70개에 가까운 화상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교육환경‧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있고, 민생과 가계가 파탄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건강한 사회공동체는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 특히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내는 책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용산 주민들이나 대전 월평동 주민들이 공기업인 마사회와 정부를 향해서 도박장 추방 운동에 직접 나서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신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청와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전문
2. 용산주민대책위 등의 12.20일 성탄절 맞이 화상도박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월, 2015/12/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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