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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 입장료 불법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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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 입장료 불법 인상

익명 (미확인) | 일, 2015/09/20- 16:25

마사회의 끝없는 불법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번엔 화상경마장 입장료 ‘불법’으로 대폭 인상 확인
입장료 불법 인상은 현명관 회장 취임 이후 본격 진행, 농림부는 이를 방조

△입장료를 고급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문제적 발상이지만, △그것 지키지 않을 시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하겠다는 약속해놓고도 입장료 그대로 받다 적발됐지만 도박장 폐쇄 약속 지키지 않고 있고, △그런데 그 입장료 인상마저도 불법으로 확인! △정부와 국회는 무소불위·후안무치의 마사회 전면 개혁해야 

용산 주민들은 투쟁 872일째, 노숙농성 607일째, 9.23(목)엔 추석 차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나서서 학교 앞 도박장 폐쇄하게 해야 

 

1.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본격 진행된 입장료 인상은 관련 법 위반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마사회가 불법적으로 입장료를 대폭 인상한 것입니다.(자세한 설명 별첨) 그런데,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부는 마사회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종용하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온갖 사회적 물의에 불법마저 수시로 자행하는 마사회도 문제이지만, 이를 오히려 묵인·비호하고 있는 농림부더 정말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용산 대책위)는 마사회와 농림부를 강력 규탄하며,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와 학교 앞 도박장 영업 강행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이 ‘친박’실세라는 이유로 마사회의 온갖 행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용산 주민들의 도박장 추방 운동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금토일 2일 연속 집회와 농성, 미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9.24(목) 오후 1시에는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염원하는 3번째 추석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또, 마사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0월 5일에는 과천에서 마사회 전면 개혁과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의 학교 앞, 주택가 화상경마도박장은 지금 즉시 폐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는 현명관 회장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표 1 참조> 입장료를 기존 2천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장료의 인상폭이나 인상 시기는 전국 지점별로 모두 차이가 있는데, 마사회는 기존 선착순 입장에서 지정좌석을 제공하고, 지점별로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 경마 정보지 등을 제공함에 따라 입장료를 인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용산 대책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발매된 2천원권, 2만원권, 3만원권 입장권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 182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화상경마도박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책위는 마사회의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을 2015년 7월 29일 국세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참여연대 홈페이지 bit.ly/1ij5iUC 참조) 

 

5. 거기에 대해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권은 “입장료+시설이용료”로 구성된다면서 입장권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182원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시설이용료”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 <한국마사회는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07.29.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권에 <부가가치세 182원>이라고 되어있었던 항목을 <부가가치세 10%> 라고 변경 표시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용산 대책위의 마사회 탈세 제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마사회가 애초에는 부가세를 입장료 부분만큼만 내다가 뒤늦게 이것이 문제가 되자 시설이용료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추가로 낸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사회의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사회가 법령을 위반하여 입장료를 무단 인상한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 1항에는 입장료 징수는 1명당 1일 기준 2천원 이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사회는 입장료를 인상하려면 시행규칙 개정예고를 비롯한 법령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일체 진행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입장료를 인상한 것입니다. ‘마사회법’ 어디에도 ‘시설이용료’를 별도로 걷을 수 있다는 근거는 보이지 않고(시설이용료 징수 그 자체만 따져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사회도 국민들과 언론을 상대로 수십 차례 ‘입장료 인상’이라고 표현하고 밝혔지, 시설이용료가 별도로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마사회가 발행하는 티켓에도 입장료라고만 표시되어 있지, 시설이용료라는 말은 그 어디에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마사회 정관에도 입장료를 시설이용료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항이 없습니다. 마사회가 마사회법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정관마저도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7. 마사회는 입장료는 2천원 그대로이고, 다만 시설이용료를 부가적으로 받았을 뿐이며, 입장료가 발생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전에도 회원실(2005년)이나 지정좌석(2008년)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되었으므로 현재의 입장료 2천원에 소정의 시설이용료를 더한 것은 법령의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 <한국마사회는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07.29.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이러한 해명은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과도 명백하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별첨 2 참조)에 의하면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입장료에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경마장 등에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에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한국마사회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즉, 마사회가 입장료 관련 법령을 일체 개정하지 않고 입장료 명목으로 입장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 자체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입장료 대폭 상향 조치를 취한 후 그 입장료를 내지 못한 경마도박객들을 입장시키지 않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현재, 마사회는 지정좌석 제공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인상된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화상경마도박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사회는 경마도박객들에게 더 많은 입장료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 작금, 마사회는 수시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경비업법‧사감위법‧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엔 마사회가 가장 앞장서서 잘 지켜야할 ‘마사회법’마저 어긴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학교 앞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그것이 ‘레저’라고 우기는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고, 입장료까지 불법으로 대폭 인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까지... 마사회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사회를 도저히 공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9. 그럼에도 농림부는 마사회의 여러 불법행위를 계속 묵인해오고 있습니다. 용산 대책위가 6월 29일부터 입장료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고 7월 29일에는 국세청 신고까지 했는데도 농림부는 현재까지도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용산 대책위가 마사회의 사감위법 위반 혐의를 신고했고 2015.7.7. 신고, 참조 : 참여연대 홈페이지 bit.ly/1UZyt0F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23일 회신한 내용에는 농림부가 오히려 높은 입장료를, 입장료 불법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10. 현명관 마사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전국적 문제가 되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고급으로 운영해 그 폐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후, 만약에 그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스스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경마도박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작은 입장료를 내는 이들은 마치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집단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마사회와 현명관 회장의 인식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고급으로만 입장제를 시행하겠다고 해놓고도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지 않았는데도(프리미엄 고급입장제만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존 입장제도 병행하다가 적발됨), 국민들에게 밝힌 것처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농림부와 마사회의 설명처럼 다시 프리미엄 고급입장제만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그 역시 입장료를 불법으로 인상한 것이라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 이번에 생생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해법은 학교 앞 화상도박장은 신속히 폐쇄 또는 이전하는 것이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전면적인 개선·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1. 마사회는 학교 앞 215m 앞에 지상 18층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을 두고 용산 주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겠다는 학부모‧교사‧성직자‧주민들의 상식적인 요구를 마사회는 묵살하며, 경마도박객들을 학교 주변에, 주택가에서 계속 배회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입장료 불법 인상 사례를 보듯이 마사회는 법 위의 기관인 듯 도를 넘는 무소불위·후안무치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넘어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사회를 엄벌하고 관련 법을 엄격하게 개정해 마사회의 온갖 그릇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해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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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이라고 거짓과 왜곡 가득한 공문을 용산구청에 보내


- 마사회, 총리실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보완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신도 없이 개장강행한 것도 드러나
-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 조장,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참여연대 등 현명관 마사회장과 마사회 신고 예정(6.17일) 
 

※ 향후 주요 일정 :
6.16(화) 오전 9:30 국회 농림위 신정훈 의원과 간담회 /
오전 10시 국회 농림위 현안 보고에 농림부장관과 마사회장 출석-주민대표단 방청 및 항의 /
6.17(수) 오전 11시 김우남 국회 농림위원장 미팅 /
6.20(토)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 마사회 용산화상도박장 저지 인간띠잇기 행사 예정 /
도박일인 금토일 농성 및 항의 계속 

 

1. 최근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마사회의 내부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문건을 입수하였습니다. 그 문건은 최근 마사회가,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기습 개장을 강력 반대하고 항의하기 위해 용산구청이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으로 그 내용을 보면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사회의 반사회적 일탈 행위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를 넘은 마사회의 폭력과 반사회적 일탈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 대책위와 참여연대, 도박 반대 단체들이 일제히 마사회를 제지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용산 지역구 진영의원을 포함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아래는 참여연대가 입수한 공문(공익 제보된)을 용산 주민대책위와 공유하여 용산 주민대책위가 긴급히 작성한 반박문, 마사회의 공문 원문 등을 차례로 붙였습니다. 용산 주민대표단은 오늘 10시 국회 농림위 현안보고를 방청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오늘 보도자료를 농림위 의원들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 마사회가 용산구청에 보낸 공문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6.16) 

 

  마사회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2009년부터 마사회는 용산지사 이전을 준비했지만 2013년 건물이 완공되고, 그것도 용산구의원이 학교를 방문하고서야 화상경마도박장인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와의 거리도 135미터나 늘려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지도에서 학교명도 제외했으며, 민원 발생의 여지가 없다고 허위보고도 했습니다.
  마사회 용산지사 이전은 용산구청장도, 용산구지역 국회의원도, 용산구의회도 모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사회가 전면에 나오지 않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랜드마크디엔엠, 코란코 투자신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서 주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13년 12월에 비공식적인 경로로 성심여고 교장수녀님과 학부모를 만난 현명관 마사회장은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법만 이야기하고 주민들과는 대화하지 않고 진행했던 마사회의 그 간의 태도에 대해 죄송합니다.” 학교 앞 220미터에 화상경마도박장을 들이는 것은 마사회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현명관 마사회장이 보기에도 심했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2015년 6월, 마사회가 용산구청에 보냈다는 공문은 마사회가 국민들의 생각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사회 용산지사는 ‘정부의 승인 및 귀 청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은 마사회의 허위보고로 진행되었습니다. 더구나 민원발생이 없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3년에 걸친 반대와 500일이 넘는 노숙농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용산구의회의 건축심의위원들도 화상경마도박장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의한 것이 2013년 용산구의회 조사특위에서 드러나고, 주민들은 물론이고 용산구청장, 진영 국회의원, 시의원, 용산구의원도 모르게 진행된 것이 어떻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적법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 법이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둘째, 마사회 용산지사는 ‘매일 40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왔고, 이용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노래교실 오시는 분들께 물으니 멀리 인천, 강남, 우면동, 마포에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사회 주장대로 용산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마사회가 홍보지를 돌리는 용산구 원효 1/2동, 한강로동, 용문동 주민들이 몇 명인데 고작 400명 주민이 문화강좌 참여한다고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노래를 부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공짜라서 오기는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지나간다는 어르신들이 찬성하는 것은 노래교실이지, 화상경마도박장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입니다.  

 

 셋째, ‘기존의 장외발매소와 달리 ‘대한민국 장외발매소 혁신 1번지’로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셨나요? 그렇게 용산지사가 지역상생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조사에서 나왔습니까? 지역주민들은 마사회의 막가파식 개장에 모두 분개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상생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한 출처를 제공해주십시오.

 

  넷째, ‘지역상생장학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소외계층 기부금 지원했다’
  마사회가 홍보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88년부터 학교 앞 205미터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전세로 2개층 15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 화상경마도박장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던 주민들은 그 폐해를 고스란히 안고 15년을 보냈습니다. 폭력사건, 음란행위, 주차문제, 교통정체, 도박에 빠진 주민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사회는 지난 15년 동안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주민들을 피폐하게 만들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지역상생장학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소외계층 기부금은 마사회가 괴롭힌 주민들에게 마땅히 보상해야할 것인데 이렇게 생색내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있는 29개 지사에서 이렇게 주민들께 보상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께 즉시 시행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화상경마도박장을 없앨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문화센터 이용 지역주민들은 문화교실뿐만 아니라 경마고객들을 위한 경마관람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여 왔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요즘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도박하는 금, 토, 일요일은 노래교실 오시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서 도박혀? 몰러.”, “우리는 도박하러 안와. 노래만 부르고 가는 거야. 도박하면 안되지.” “탁구치러 왔어. 함께 들어가. 확인시켜줄테니....”하십니다. 과연 이 분들이 경마고객을 위한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을 왜 요청하셨을까요? 문화교실을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마사회가 이런 서명을 받았다면, 이런 기관이 공기업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창피하네요.
  정말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알고 싶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물어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요구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에 회의도 들지만 마사회가 이렇게 말한다면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께만 물을 것이 아니라 화상경마도박장으로 피해보는 주민들 모두에게 묻고 그에 따르겠다는 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여섯째, ‘마사회는 지난 5월 28~29일에 반대대책위원회를 포함하여 국회, 언론 등에 사전에 알리고 5월 31일부터 마권 발매를 시작하였다’
  마사회가 주민들과 대화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며, 쌍방 고소취하 후 대화하자하더니 고소취하도 모두 하지 않고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또한 김우남 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이 마사회가 주민들과 대화한 후에, 국회와 논의하도록 했다고 주민들 앞에서 말했는데 이틀 전 개장 사전 통보가 국회와의 논의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위원회 황주홍의원이 5월 30일 개장한다고 통보받았다고 했을 때 극구 부인하더니 5월 31일에 기습개장을 강행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30일이 아니라 31일이기에 아니라고 잡아뗀 것입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무시하고 서울시장을 무시하고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원, 용산구청장, 용산구의원을 무시했으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습니까?

 

  일곱째,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CCTV를 찍고 2층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직원들이 채증하고 심지어 주민인 척 위장하여 몰래 촬영하면서 고소고발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종교인들이, 시민단체가 3년 동안 반대하는 <학교 앞 도박장>을 마사회가 강행하는 것은 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하는 것이지, 결코 방지하는 일이 아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상식을 위한 일을 하는 주민들을 다치게 만들고 고소고발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이야기하는 마사회, 너무나 가증스럽습니다. 

 

  여덟째, 마사회 용산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지역주민의 염원을 감안하시어 귀 청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화된 용산 장외발매소의 모습을 지켜봐 달라’
  이 대목이 가장 기가 막힌 거짓말이고 적반하장입니다. 학교 앞 도박장을 희망하는 수많은 지역주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나요? 마사회가 학교 앞에서 화상경마도박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요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17만 주민들이 서명한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앞 도박장에서 변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변화의 진정성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앞, 주택가 앞 화상도박장>을 강행하는 마사회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5년 6월 16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 별첨 2 : 마사회가 용산구청에 보낸 거짓으로 가득한 공문(6.4)

※ 별첨 3 : 용산구청이 마사회에 보낸 공문 내용(5.29일)
※ 별첨 4 : 농림부가 마사회에 보낸 공문. 지난 5월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생활환경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공문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이에 대한 회신도 없이 3일 뒤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됨. 마사회의 안하무인...
※ 별첨 5 : 6.14일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보도자료

화, 2015/06/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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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주민대책위-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용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
5년 간의 투쟁 끝에 올해 안에 폐쇄하기로 대국민 협약
정부는 마사회와 화상도박장 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문제많은 대전 월평동 도박장도 하루 빨리 폐쇄해야

용산도박장 폐쇄협약식 일시.장소 : 8. 27(일) 오전11: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원효대교 북단. 용산도박장반대운동 1579일-노숙농성1314일째)

 

20170826_용산화상도박장폐쇄식 (8)

<이양호 마사회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정현찬 농정개혁위원장(왼쪽부터)이 협약문에 서명을 했다.>

 

 

용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용산 주민대책위와 한국마사회는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 안에 폐쇄할 것을 공표하고 국민들과 언론 앞에서  약속하는 폐쇄협약식을 2017년 8월 27일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로써 용산 주민들은 도박장 반대운동 5년, 천막노숙농성 4년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학교 앞⋅주택가 한복판에 지상 18층 규모의 초대형 도박장이 위치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의식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주민들은 다같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일이 현실이 되는 데에 무려 5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 누적된 적폐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 것인지 생생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용산도박장 폐쇄를 넘어 용산-대전 등의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과 김포-파주-보령-홍성 등의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저지 운동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도박장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2021년에서 폐쇄하겠다 밝힌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조기에 폐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 학교 앞에서 215m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로 주택가 부근 및 대로변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화상도박장이라도  관련법상 학교 앞 200m 밖에 있으면 된다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지상18층, 지하 7층 짜리 대형 도박장을 신축하고 도박장 영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가 2010년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 신청서를 보면, 첨부된 지도에 성심여중고를 삭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를 350m라고 거짓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이전 과정 자체가 불법과 허위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마사회는 지금의 도박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설사에게 시행 및 시공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신축된 건물이 도박장이라는 것을 완공된 이후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용산구의원으로부터 신축된 건물이 대형 도박장이라는 것을 알게된 이후 바로 대책위를 구성해 지금까지 (8/27일 기준) 도박장 반대운동을 1579일, 천막노숙농성을 1314일째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 활동했던 주요 내역을 보면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5회를 제기했으며 수십 차례의 기자회견과 6회에 걸친 대규모 지역주민집회를 개최했고, 용산주민 22만명 중에 17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도박장 추방을 위한 눈물겨운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폭염과 혹한의 계절 속에서도 매일 24시간 이어나갔던 노숙농성을 이어나갔고, 매 주말마다 빠짐없이 집회와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용산 주민들의 눈물어린 투쟁 끝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용산 주민들의 노력 뿐만 아니라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의 상식이며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귀중한 가치라는 공감대에 기반한 응원과 연대의 발길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용산구 관내 초중고 교장단이 2013.08.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국민권익위가 2014.06. 이전철회를 공식 권고했으며, 형사정책연구원이 2015.10.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보고서를 발표했고, 서울시의회 인권위원회가 2016.01. 이전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그리고 뜻있는 용산구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등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점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용산의 주민NGO들과 서울지역의 교육.시민단체들 및 전국의 반도박장 반대 단체들의 공동투쟁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협약식을 개최하지만 아직 모든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①마사회는 신속하게 도박장 건물을 매각하거나 공공적 목적으로  제공하여  용산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도박장 건물에 있는 키즈카페를 운영한다거나, 도박과 관련된 사무용 공간으로 활용해선 안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도박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②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농림부 및 마사회와 협의하여 이 건물을 도서관이나 주민문화센터, 또는 서울시민-용산구민 복리시설  등으로 최대한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③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 사건으로 인한 마사회-용산 주민간의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마사회는 아직도 용산 주민 1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이 고소를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용산 뿐만 아니라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하루 빨리 폐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외에 교육⋅주거환경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전국의 화상도박장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통해 지적된 화상도박장 관련  문제점으로는 1) 화상도박장(경마, 경륜, 경정) 입점이나 이전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2) 지방자치단체에 동의 및 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3) 입점 승인 받은 이후 사후평가 절차가 없어서 사실상 영구히 운영될 수 있다는 점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총량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도박장에 대한 구체적 규제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식물기관이나 다름없다는 점 5) 대형 도박장은 유해 환경 범위가 매운 큼에도 이와 상관 없이 학교 앞 200m까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6) 도박장은 주거지에서 멀리 위치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도심으로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이후에도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문재인 정부는 마사회 개혁 뿐만 아니라, 화상도박장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전국 70여개의 화상도박장 (화상경륜장-화상경정장-화상경마장) 모두에 대한 철저한 개혁.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붙임
1 :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서
2 :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성명서
3 : 용산 주민들의 감사의 글 
4 : 용산 주민대책위원회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경과 설명
5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의 주요 일지

 

20170827_용산화상경마도박장폐쇄협약식

 

▣ 붙임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에 부침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간 학교 앞, 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한 여름의 폭염과 한 겨울의 사나운 강바람 속에서 주말을 희생하고 설과 추석 명절을 희생하며 천막을 지키며 1인 시위와 집회, 문화제와 기도회, 미사에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 선생님, 지역주민,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의 협약식을 통해 이 싸움을 마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을지로 위원회의 여러분들과 여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건강한 국가 경제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저희는 단순히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사회가 얼마나 큰 조직인지, 얼마나 무도한 싸움이 될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오가는 길목이 경마도박장이 뿜어내는 죽음의 기운으로 덮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사, 학부모, 주민이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200m에서 35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마주보이는 경마도박장을 합법이라고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정직한 삶, 건강한 경제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한탕주의의 상징을 합법이라고 가르칠 수 없었기에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으면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지켜주는 일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도 다시 기억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5년간의 싸움을 통해 이 싸움이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박장이 가까운 곳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도박중독률이 높기에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도박중독에 빠질 때 마주해야 할 가정폭력이 아이들의 삶을 흔들게 될 것이 염려스러웠기에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행을 산업이라고 말하는 국가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국가인가 하는 질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협약식이 그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로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라고 할 때, 오늘 이 협약식이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시발점이 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탈중독 정책 대국민 온라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경마장 장외발매소 확산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89%입니다. 도박중독이 동존공존질환, 자살, 관련범죄발생이 높은 국민 건강과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사행산업장에 노출된 국민의 도박중독률이 7배 이상이라는 점, 도박중독자의 70%가 청소년기에 도박을 시작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규제와 법적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책위는 지난 5년의 싸움 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실질적으로 폐쇄되기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국가의 사행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나아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럽지 않을 어른으로 살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는 또 다시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 곳곳에서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들과 연대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지난 5년의 싸움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8월 27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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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의 극심한 일탈, 강남 화상도박장에는 아이돌 팬카페를 설치한 데 이어 용산 화상도박장에서는 청소년놀이시설 추진하려다 들통나
심지어 마사회는 이를 불허한 용산구청에 ‘그럼 1~7층도 모두 도박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어이없는 협박까지 자행 

마사회의 일탈은 능률협회 컨설팅에 따른 치밀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자료 공개), 국정감사 시 마사회와 학교앞 도박장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져야. 참여연대는 마사회․미래부 공익감사청구 예정

※ 일시장소 : 2015.8.30(일) 낮 12시 마사회․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와 ‘친박’실세라는 현명관 회장의 불법과 일탈행위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마사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억원의 국민세금까지 받아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아동과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일명 가칭 ‘유니코니아’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과 음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동시에 청소년 놀이시설 기능까지 획책. 명백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기획한 것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항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0)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하략)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여연대와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간사)이 공동으로 확보한 공익제보 문건들을 통해 확인된 것에 이어, 마사회가 용산구청이 키즈카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불허의사를 내비치자 여러 차례 용산구청을 압박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1~7층까지도 모두 화상경마장으로 사용해버리겠다.”고 어이없는 협박을 자행한 것도 공익제보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기업이라는 마사회가 최소한의 자정 능력과 절제도 없이 무소불위의 행패와 진상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2. 마사회가 강남과 용산의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청소년들을 다수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용산경찰서․강남경찰서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 아동․청소년 출입금지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유인하기 위해 초대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과, 이를 불허하려는 용산구청에 대해 ‘더 많은 도박영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려는 행위가 마사회의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신규고객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젊은층과 여성층을 화상도박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기획 속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별첨2 기사 참조/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의 의도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능률협회 2014년 컨설팅 자료의 일부도 공개합니다. 능률협회가 농림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마사회 관련 컨설팅 중간보고 자료. 2014년 9월 1일 중앙일보 주최의 도박 문제 관련 토론회에서 농림부와 마사회, 능률협회가 정식으로 발표한 자료임. 별도 첨부함. )

 

3. 마사회는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이하 “마사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5년 4월 1일 공고한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2015.04.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it.ly/1VcSBJk ’에 [한국마사회“UNICORN FAMILY WORLD”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라는 제목의 예산지원 신청을 지난 4월 29일에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키즈카페(이하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사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과 젊은 부모층들을 화상경마도박장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같은 불순한 목적의 반사회적 시도에 대해 미래부가 12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것이 도박경제에, 가정파탄 경제이고, 나아가 주민공동체․교육공동체 파괴 경제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건물과 도박중독 유발시설에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획책한 마사회나 무려 12억이나 지원한 미래부나 강력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무소불위의 행패를 부리고 있는 마사회와 ‘친박’ 현명관 회장의 온갖 불법․일탈행위 전면 조사하고 학교앞 도박장 즉시 폐쇄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4.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마사회의 지원 신청이 주택가‧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여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째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학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만, 실제 예산지원 심의 과정에서는 그 같은 지적을 묵살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즉, 마사회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미방위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경위 파악과 대응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2억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미래부는 졸속 심사를 진행하였고, 반사회 범죄적 행위에 적극 동참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12억 중 벌써 8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니 이 혈세 낭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부가 늦었지만 세금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이번 미래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용산주민들과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사회와 미래부에 대한, 또 최근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곧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5.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용산 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의회의 노력, 그리고 용산구청이 협력하여 마사회의 이 같은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일단은 저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2015년 11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6월 26일 용산구청에 건축허가(대수선)와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용도변경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문화및집회시설(화상경마도박장)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과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문화관,체험장)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용산구청은 7월 29일 공문을 통해 마사회의 건축허가(대수선)를 불허했습니다. 용산구청은 마사회의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허가 신청 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가족형 놀이 여가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산구청은 불허 공문을 통해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영업중단과 서울시 외곽이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850일이 넘는 용산 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단결된 투쟁, 용산구의회의 끈질긴 노력, 용산구청의 단호한 불허 및 의사 표명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6.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공익제보에 의하면 현명관 마사회장의 취임 직후부터 화상경마도박장을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계획하였고, 마사회 내 전담 조직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능률협회는 마사회에게 “아저씨 이미지를 해소하고 젊은층, 여성층을 유도하라”고 컨설팅까지 해준 바 있습니다. 이 컨설팅에 따라 마사회는 이미지라는 허상을 개선해 최근 몇 년 째 하락중인 매출을 끌어올리고(일반 국민들을 더욱 유혹하고), 추가로 새로운 경마도박장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젊은층, 여성층을 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적 일탈 행위를 획책한 것입니다.

 

7.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 도박장으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 넘게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노숙 농성만도 584일(8/28일 기준)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로 인해 작금(昨今) 용산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서울 시민들도 도심 한복판 주택가․학교 앞에 도박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급 기관인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마사회와 농림부의 온갖 불법․일탈행위와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고,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박’실세 현명관 마사회장의 폭력과 독주를 청와대가 나서서 제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8. 이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서울지역의 교육․민생․시민단체들은 화상경마도박장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매주 금토일 종일 집회와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천막 노숙 농성 600일을 맞이하는 9월 6일(일) 오후 5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에서 주택가․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문화제를 통해서 주민들은 학교 앞 도박장들을 규제하고 추방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용산 화상도박장의 즉시 폐쇄를 촉구하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농림부와 마사회가 지금이라도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철회로 화답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별첨 및 붙임 자료 목록

0. 마사회에 젊은층, 여성층을 끌어들이라는 능률협회 컨설팅 자료(별도 첨부)
1. 이번 사건 관련 미래부의 해명 자료
2. 이번 사건 관련 용산 주민대책위 성명서
3.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투쟁 일정
4. 기타 첨부 자료 모음

월, 2015/08/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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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마사회와 화상도박장 추방을 위한 용산 주민문화제 개최

 

주거․교육환경 보호와 도박장 없는 평화로운 동네를 위한 싸움 벌써 2년! 3년째 투쟁도 힘차게 결의

화상도박장 반대 투쟁 2년 사진전, 학부모․학생․교사 토크콘서트, 마사회장 공로패 전달 등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 진영 국회의원(용산구), 성장현 용산구청장, 천호선 정의당 대표 등도 참여 예정
어떻게 공기업이 주택가․학교앞 도박장 추진할까요...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 바로잡아야

 

※ 일시 및 장소 : 5.17일(일) 오후 6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주민 농성장 앞(원효대교북단)

 

경마반대문화제

 

1. 2013년 5월 초부터 용산지역 주민, 학부모들은 학교 앞과 주거밀집 지역에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스크린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후부터 지금까지 만 2년이 넘게 ‘도박기업’ 마사회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용산구청, 용산구의회, 용산구 국회의원,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모두 나서서 화상경마도박장의 학교 앞 이전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아직도 호시탐탐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엿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틈만 나면 이 화상경마도박장이 레저시설이라고 거짓을 설파고 있지만, 사행산업관련 법에도 화상경마도박장은 사행산업시설(즉, 도박장)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도 정확하게 도박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첨부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조). 당연히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화상경마도박장의 도심(주택가, 학교 부근 등) 입점을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지금 마사회는 용산주민들과 나아가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압도적인 여론을 정면으로 무시하 면서 전국 곳곳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을 신설 또는 확장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이라기 보다는 도박산업의 대표자로 전락한 마사회의 매출은 이미 1년에 무려 8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은 도박중독에 빠진 서민들이 가산을 탕진한 결과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출입고객 1일 평균 베팅 금액이 백만 원으로 금토일 3일이면 3백만이나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용산에 전국 최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한 배팅 상한액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행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마련한 화상경마장 도심 외곽 이전, 화상경마장 매출 비율 축소 등의 정부 지침도 끝까지 거부·외면하고 있습니다. 

 

3. 용산지역 주민, 학부모, 학생, 교사들 뿐 만 아니라 지역의 성당, 교회 등 성직자와 신도들도 1년이 넘게 농성장 앞에서 매주 미사와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가기구로서 상급기관인 국민권익위위원회도 2014년 이전 철회를 권고하였지만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반드시 개장해야 한다는 식의 무소불위의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평화로운 동네에 살고 싶은 염원, 학교 앞에 초대형 도박시설을 막아내겠다는 소망으로 2년을 싸워왔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용산 주민들은 앞으로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용산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확장 또는 신설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4. 그 긴 싸움의 연장선에서, 5.17일(일) 오늘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싸움 2년을 기념하고 더욱 더 결의를 다지는 용산주민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2년 투쟁의 다양한 노력이 담긴 사진전과 학부모·교사·학생 토크 콘서트, 마사회장에게 공로패 전달 퍼포먼스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하며 용산 주민들은 물론이고,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용산구청장, 용산구국회의원, 용산구의회 의원, 용산경찰서장, 서울시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문화제 초대장을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진영 용산구 국회의원·성장현 용산구청장·천호선 정의당 ㅇ노동당 대표·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김재리 서울시의원, 김정재·황금전·김정준·김철식·김성열·고진숙·김경실 의원 등 다수의 용산구의회 의원들까지 여러 뜻있는 정치인·행정가들께서 참석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이후에 주요 참석인사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참석해주시지 못하신 분들도 동영상·서한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예정입니다.)  

 

5. 이번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거듭 촉구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공기업 마사회의 횡포와 탐욕을 방치·방조만 할 것입니까! 또 국회도 정치권으로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마사회가 국회까지 무시하고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를 반드시 저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각 정당들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고 조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위하여 나서줄 것을 제안합니다. 용산과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6.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 교육의 달입니다. 대통령께도 호소 드립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육환경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도심 도박장은 반드시 폐쇄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모교 앞에 초대형 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도박을 부추기고 방조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함께 돕는 사람공동체를 만들 것인지, 사행심리와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서로를 파괴하는 도박공화국을 만들 것인지”우리 사회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함께 돕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학교 앞 도박장을 막고 주거·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들, 학부모들,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들, 성직자들의 노력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가 정부가 즉각 답해야 할 때입니다. 용산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단결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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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7. 용산 주민 문화제에 지지방문을 오신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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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7. 용산 주민 문화제에 지지방문을 오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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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7. 용산 주민 문화제에 지지방문을 오신 천호선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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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7. 성심여고 학생들의 공연>

일, 2015/05/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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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평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부당 유인

마사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하도록 조장
참여연대·도박규제넷 등 현명관 마사회장 고발 추진,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남득할 수 없어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농성 및 집회 계속
일시 및 장소 2015. 6.12(금)~6.14(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도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금토일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2.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앞 표지판 사진
3. 마사회의 음습한 여론 공작 행태
4.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5.  최근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 학교 인근 관광호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15. 6.7일 조사 결과를 담은 6.9일 보도자료 첨부)
6. 마사회의 국회 통보 거짓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8.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금, 2015/06/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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