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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 입장료 불법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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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 입장료 불법 인상

익명 (미확인) | 일, 2015/09/20- 16:25

마사회의 끝없는 불법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번엔 화상경마장 입장료 ‘불법’으로 대폭 인상 확인
입장료 불법 인상은 현명관 회장 취임 이후 본격 진행, 농림부는 이를 방조

△입장료를 고급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문제적 발상이지만, △그것 지키지 않을 시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하겠다는 약속해놓고도 입장료 그대로 받다 적발됐지만 도박장 폐쇄 약속 지키지 않고 있고, △그런데 그 입장료 인상마저도 불법으로 확인! △정부와 국회는 무소불위·후안무치의 마사회 전면 개혁해야 

용산 주민들은 투쟁 872일째, 노숙농성 607일째, 9.23(목)엔 추석 차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나서서 학교 앞 도박장 폐쇄하게 해야 

 

1.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본격 진행된 입장료 인상은 관련 법 위반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마사회가 불법적으로 입장료를 대폭 인상한 것입니다.(자세한 설명 별첨) 그런데,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부는 마사회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종용하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온갖 사회적 물의에 불법마저 수시로 자행하는 마사회도 문제이지만, 이를 오히려 묵인·비호하고 있는 농림부더 정말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용산 대책위)는 마사회와 농림부를 강력 규탄하며,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와 학교 앞 도박장 영업 강행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이 ‘친박’실세라는 이유로 마사회의 온갖 행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용산 주민들의 도박장 추방 운동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금토일 2일 연속 집회와 농성, 미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9.24(목) 오후 1시에는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염원하는 3번째 추석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또, 마사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0월 5일에는 과천에서 마사회 전면 개혁과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의 학교 앞, 주택가 화상경마도박장은 지금 즉시 폐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는 현명관 회장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표 1 참조> 입장료를 기존 2천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장료의 인상폭이나 인상 시기는 전국 지점별로 모두 차이가 있는데, 마사회는 기존 선착순 입장에서 지정좌석을 제공하고, 지점별로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 경마 정보지 등을 제공함에 따라 입장료를 인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용산 대책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발매된 2천원권, 2만원권, 3만원권 입장권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 182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화상경마도박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책위는 마사회의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을 2015년 7월 29일 국세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참여연대 홈페이지 bit.ly/1ij5iUC 참조) 

 

5. 거기에 대해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권은 “입장료+시설이용료”로 구성된다면서 입장권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182원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시설이용료”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 <한국마사회는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07.29.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권에 <부가가치세 182원>이라고 되어있었던 항목을 <부가가치세 10%> 라고 변경 표시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용산 대책위의 마사회 탈세 제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마사회가 애초에는 부가세를 입장료 부분만큼만 내다가 뒤늦게 이것이 문제가 되자 시설이용료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추가로 낸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사회의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사회가 법령을 위반하여 입장료를 무단 인상한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 1항에는 입장료 징수는 1명당 1일 기준 2천원 이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사회는 입장료를 인상하려면 시행규칙 개정예고를 비롯한 법령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일체 진행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입장료를 인상한 것입니다. ‘마사회법’ 어디에도 ‘시설이용료’를 별도로 걷을 수 있다는 근거는 보이지 않고(시설이용료 징수 그 자체만 따져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사회도 국민들과 언론을 상대로 수십 차례 ‘입장료 인상’이라고 표현하고 밝혔지, 시설이용료가 별도로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마사회가 발행하는 티켓에도 입장료라고만 표시되어 있지, 시설이용료라는 말은 그 어디에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마사회 정관에도 입장료를 시설이용료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항이 없습니다. 마사회가 마사회법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정관마저도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7. 마사회는 입장료는 2천원 그대로이고, 다만 시설이용료를 부가적으로 받았을 뿐이며, 입장료가 발생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전에도 회원실(2005년)이나 지정좌석(2008년)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되었으므로 현재의 입장료 2천원에 소정의 시설이용료를 더한 것은 법령의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 <한국마사회는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07.29.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이러한 해명은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과도 명백하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별첨 2 참조)에 의하면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입장료에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경마장 등에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에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한국마사회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즉, 마사회가 입장료 관련 법령을 일체 개정하지 않고 입장료 명목으로 입장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 자체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입장료 대폭 상향 조치를 취한 후 그 입장료를 내지 못한 경마도박객들을 입장시키지 않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현재, 마사회는 지정좌석 제공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인상된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화상경마도박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사회는 경마도박객들에게 더 많은 입장료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 작금, 마사회는 수시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경비업법‧사감위법‧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엔 마사회가 가장 앞장서서 잘 지켜야할 ‘마사회법’마저 어긴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학교 앞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그것이 ‘레저’라고 우기는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고, 입장료까지 불법으로 대폭 인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까지... 마사회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사회를 도저히 공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9. 그럼에도 농림부는 마사회의 여러 불법행위를 계속 묵인해오고 있습니다. 용산 대책위가 6월 29일부터 입장료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고 7월 29일에는 국세청 신고까지 했는데도 농림부는 현재까지도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용산 대책위가 마사회의 사감위법 위반 혐의를 신고했고 2015.7.7. 신고, 참조 : 참여연대 홈페이지 bit.ly/1UZyt0F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23일 회신한 내용에는 농림부가 오히려 높은 입장료를, 입장료 불법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10. 현명관 마사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전국적 문제가 되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고급으로 운영해 그 폐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후, 만약에 그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스스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경마도박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작은 입장료를 내는 이들은 마치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집단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마사회와 현명관 회장의 인식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고급으로만 입장제를 시행하겠다고 해놓고도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지 않았는데도(프리미엄 고급입장제만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존 입장제도 병행하다가 적발됨), 국민들에게 밝힌 것처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농림부와 마사회의 설명처럼 다시 프리미엄 고급입장제만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그 역시 입장료를 불법으로 인상한 것이라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 이번에 생생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해법은 학교 앞 화상도박장은 신속히 폐쇄 또는 이전하는 것이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전면적인 개선·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1. 마사회는 학교 앞 215m 앞에 지상 18층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을 두고 용산 주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겠다는 학부모‧교사‧성직자‧주민들의 상식적인 요구를 마사회는 묵살하며, 경마도박객들을 학교 주변에, 주택가에서 계속 배회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입장료 불법 인상 사례를 보듯이 마사회는 법 위의 기관인 듯 도를 넘는 무소불위·후안무치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넘어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사회를 엄벌하고 관련 법을 엄격하게 개정해 마사회의 온갖 그릇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해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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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찬성 서명 받는 대가로 금품 제공에 현수막도 조작
또, 함정을 파 찬성 현수막 걸어놓고 이에 항의한 주민 신고에 벌금도 받게 해
마사회는 엽기적 범죄 집단인가요?

공금 횡령·유용하여 찬성 여론 조작 자금 사용으로 확인... 중대한 불법행위
도박장 반대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까지 만들어 실제 실행한 것은 엽기적!!
마사회는 국민과 용산 주민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지금 당장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해야

 

용산주민들의 도박장 반대투쟁917일 천막노숙농성 652일째(11.4일 기준)

 

1. 마사회가 공기업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마사회가 조직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려고 찬성 서명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상인 일동’등의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조직적으로 게시했으며, 반대 측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해서 공금을 횡령·유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하면서도, 중대한 범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이하 용산 주민대책위등)는 마사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마사회의 지도감독 의무를 지닌 농림부·사감위·청와대에 지금 당장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사회는 국민과 용산 주민들에게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2일 참여연대와 용산 주민대책위는 최근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마사회의 찬성여론조작 및 카드깡 등의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용산 주민대책위 등은 이번에 밝혀진 사실도 추가로 감사청구 및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최근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를 묶어서 형사고발도 진행할 것입니다. 또, 용산 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사회가 용산 주민들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서명을 하는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키로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마사회 김00 장외처장(이하 김 처장)과 김00 용산상생협력TF 단장(이하 김 단장)은 2013년 7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옆 건물에서 지역주민 박 모 씨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찬성 활동을 하면 대가로 매점 운영권 등의 이권과 ‘찬성 서명 1명당 1천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림 1>을 보면 2013년 7월 23일 마사회가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을 박 모 씨에게 지급하고, 매점 운영권 등의 이권을 제공하기로 한 정황이 드러나 있고, <그림 2>을 보면 2013년 7월 28일 재차 매점 운영권과 서명 1명당 1천원을 박 모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림1>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 약속 메모(1)               <그림2>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 약속 메모(2)

 

4. 또 박 모씨와 김 단장이 2015년 10월에 대화를 나눈 녹취를 보면 마사회가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해 서명 1명당 1천 원씩 지급하기로 한 정황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박 모씨와 김 단장이 2015년 10월에 나눈 대화 녹취록>(출처 : 진선미 의원)
박 모씨 : (1) 형, 참 나 (마사회) 감사실에다 김00 처장 얘기했는데
김 단장 : 그랬어?
박 모씨 : 예
김 단장 : 왜?
박 모씨 : (2) 아니 처음에 뭐야 서명 받을 때
김 단장 : 응
박 모씨 : 천 원씩 주고 한 명당. 컨설팅 업자랑 대화 나누고
김 단장 : 그거 나하고 얘기했잖아
박 모씨 : 김00 처장이랑 얘기했지 뭘 형하고 얘기해 자꾸
김 단장 : 나하고 그때 얘기하고
박 모씨 : 아냐. 김00 처장하고 얘기했어.
김 단장 : 근데?
박 모씨 : 그거 얘기 감사실에 얘기했다고
김 단장 : 으응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중략)
박 모씨 : 내가 지금 거 어디야 집회 한번 나가서. 나도 막 일어났어. 밥도 안 먹고 양치만 했어 지금. 목소리 봐. 지금 막 일어 난지 20분이 안됐어 지금. 정신없이 자다가. 나가보고 내가, 만나자고 하니까
김 단장 : 누가 만나자고?
박 모씨 : 교통방송인가? 교통방송인가 뭔가 좀 찍혀 있던 기자들 나왔나 보고. 내 전화번호는 누가 알았소? 하니까 주민들이 알려줬대
김 단장 : 응 그런데 
박 모씨 : 조그만 거라도 줘야지 가서
김 단장 : 뭘 줘 주기는 그러지 마라
박 모씨 : 형, 형은 아직 뭐를 몰라. 왜 모르는지 알아 형? (3) 이거 수사 들어가면 큰일 나는 일이야 진짜. 응?
김 단장 : 어이쿠 모르겠다. 뭐 수사 들어가면 조사 받아야지 뭐
박 모씨 : 알았으면 좀 이따 나가보고 전화할게요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2)에서 박 모 씨가 서명 1명당 1천 원씩 받기로 한 약속을 지칭하는 “서명 받을 때”라는 표현이 있고, 김 단장은 그 약속을 자신이 해 준거라며 “나하고 얘기했잖아”라고 적극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5. 마사회가 주민들의 반대 현수막을 돈을 주고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찬성 현수막을 조작하던 시점인 2013년 7월 23일과 28일 쯤에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던 시기였습니다. 2013년 5월 1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구성된 이후에 용산구와 서울시에 차례로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7월 8일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공중파 3사가 취재를 하는 등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반대 여론을 뒤집으려고 찬성여론 조작을 시도‧시작한 것입니다.

 

6. 바로 그 즈음에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면 박 모 씨에게 즉시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2013년 11월 7일 김 단장은 박 모 씨에게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는 사진을 보내면 박 모 씨는 철거 후 사진을 찍어서 김 단장에게 보고했고, 김 단장은 OK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또 2013년 12월에는 김 단장이 박 모 씨에게 ‘현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이 9군데 걸린 게 확인되었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박 모 씨는 철거한 이후에 사진과 함께 “철거했습니다”라고 답장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림 3~5 참조>

 

                          

<그림 3> 현수막 철거 지시(1)                <그림 4> 현수막 철거 지시(2)                <그림 5> 현수막 철거 지시(3)

 

7. 마사회는 한발 더 나아가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찬성 여론인양 상인 및 협의회 등의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했습니다. <그림 6~7 참조> 김 단장과 박 모 씨는 현수막 시안을 함께 공모했으며 그 결과 용산 곳곳에 허위의 명의로 제작된 현수막이 게시되었고, 그 결과를 메시지로 주고받으며 소통했습니다.

 

  

<그림 6> 허위 찬성 현수막 제작 공모          <그림 7> 허위 찬성 현수막 공모 후 게시

 

8. 더욱 놀라운 것은,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을 조직적으로 적극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산 주민들이 찬성 현수막에 항의행위를 하면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을 파놓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2월 10일경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농성장 바로 건너편에 ‘인근 상인 일동’ 명의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자극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뒤, 미리 CCTV 방향을 조정하여 촬영 상태에서 용산 주민들이 찬성 측 현수막에 항의하도록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실제 한 용산 주민이 그 함정에 걸려서 현수막을 훼손하자 이를 바로 경찰과 방송국에 제공해 반대측 주민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게 한 정황이 파악된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 현수막 훼손 30대 입건> 2014.02.11. YTN. http://bit.ly/1WtoRvG. 그러나 이 현수막은 ‘인근 상인 일동’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 마사회가 게시한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림 8 참조> 조직적인 범법행위가 ‘엽기적’인 수준에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림 8> 화상경마장 반대주민 범법자를 만들기 위한 함정 현수막 설치와 CCTV 화면이 방송에 보도되는지 확인하는 메시지

* 현수막 문구 : 반대 대책위 6.4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사회 반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용산주민이 지켜볼 것이다. -인근상인일동-

 

9. 마사회가 박 모 씨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찬성 여론을 조작하는 데 사용한(박 모 씨등에게 제공한) 활동자금은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반사회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대한 범법행위이기도 합니다. 마사회가 입점 찬성 현수막 비용의 수량을 과다 계산해 입금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되찾아 찬성 서명비용으로 사용케 했다는 증언과 자료가 확보된 것입니다. 마사회는 지역 주민들의 찬성 여론인양 상인 및 협의회 등의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면서 실제는 15개의 현수막을 제작 및 게시한 뒤 입금은 29개의 비용을 입금하고, 횡령된 현수막 14개 비용만큼 현금으로 받아서 찬성 서명비용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림 9 참조> 마사회의 불법 자금 확보는 10/17 KBS 9시 뉴스 <마사회 ‘카드깡’으로 주민 동원비 마련”…감사 착수> 2015.10.17. KBS9시뉴스 :  http://bit.ly/1jKPTwR를 통해서 카드깡을 한 것으로 먼저 드러났는데, 이번에도 추가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림 9> 2015년 7월 말 찬성 현수막 15개 게시했으나 29개로 과다 집행된 마사회 세금계산서

 

10. 마사회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정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합니다.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박 모 씨가 마사회 감사실에 제보를 했는데도 마사회 감사실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김 단장은 박 모 씨가 마사회 감사실에 제보를 했다는 사실을 들어도 전혀 놀라지 않고 태연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감사실이 실질적인 자정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 단장은 지금까지의 찬성여론조작과 공금횡령·유용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개선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종합하면, 마사회는 오로지 도박장 확장을 통한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온갖 반사회적인 불법행위, 엽기적인 공작 행위까지 수시로 자행하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11.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이번 자료 외에도 마사회는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2015년 5월 31일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정식 개장 강행을 전후해서 발견된 주요 불법행위만 추려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가 11/2(월)에 감사청구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015.11.2. 감사청구서 원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Mbwpws 참조한 목록만도 13가지나 될 정도입니다.

 

2015.11.2.(월) 감사청구 사항 목록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방조‧조장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강행 및 국민혈세 탕진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과잉광고 행위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봐주기 등

 

12. 이제 마사회와 직속 감독기관인 농림부는 우리 국민들과 용산 주민들에게 그동안 저질러왔던 모든 불법행위와 공작행위를 낱낱히 자백하고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죄의 핵심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즉시 폐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도 차제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를 지도·감독하는 사감위와 농림부·국무총리실은 더 이상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재와 문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친박 실세 중의 실세라서 다른 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오직 청와대만 현명관 마사회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13. 학교 앞 215m에, 주택가 한 복판에 전국 최대 규모 화상도박장이 주민의 동의와 여론수렴 없이 개장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마사회가 이렇게 엄청난 불법 행위를 하고 있고, 용산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 마사회공화국이 되는 꼴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도, 좌시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 별첨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서명서(2015.11.04.)

수, 2015/1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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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용산화상경마장이 갈등관리 우수 사례?

용산 주민들이 4년째 반대 투쟁하고 있고 천일 가까이 노숙농성 중인데
마사회가 카드깡까지 하며 찬성여론 조작했다는걸 총리실은 몰랐나


1. 불법․비리․폭력의 산물인 용산화상경마장이 국무총리실에 의해 갈등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어제 최운열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용산 화상경마장과 마사회의 온작 불법․비리․폭력에 1254일째 고통받고 있는 용산주민들은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사주하고 합의금을 갚아주었다는 마사회라는 공기업의 행위에 분노할 겨를도 없이, 이러한 마사회를 한껏 추켜세우는 갈등관리 우수 사례 선정 결과를 보며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 행위들의 대담함의 근거와 배경에는 이토록 편향적이고 참으로 황당하기만 하 정부 감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즉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 우수사례 지정을 취소하고, 용산 주민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나아가 서울 용산 등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경마장 폐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용산 대책위는 올해 6월초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이 농성천막을 방문했을 당시에 느꼈던 당혹감이 떠올랐다. 사전 통보도 없이 마사회 관계자와 함께 방문한 축산정책과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합법적’으로 지어진 것이며, ‘1200억’의 경비가 든 것으로, 이미 개장을 하였으니,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허용하라는 망언을 일삼았다.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속이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등으로 자신이 속해있는 상급 감독기관인 농림부를 기망했던 마사회의 온갖 부당한 행위를 합법이라고 인정하며 스스로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한 것을 넘어 마사회의 ‘앞잡이’노릇을 한 것이다. 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에서 최저가 ‘2천원’ 입장료 운영을 하면서, 4만원 경품 살포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묻는 용산 대책위의 질문에 제대로 답도 못하는 농림부는 이미 상급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3.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림부 관계자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를 근거로 상까지 받았다고 나와 있다. 총리실의 갈등관리 사례평가의 내용을 보면 “2014년 시범운영 종료 및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집회 인원이 줄어드는 등 지역갈등 완화”가 갈등관리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은 과연 집회 인원이 줄어들었나 확인했는지 묻고 싶다. 여전히 용산 주민은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폭넓게 반대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고, 매일 농성장을 지켜나가며 주말마다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4. 또 이번에 만천하에 다시 한 번 드러난, 마사회의 카드깡 및 불법 비자금 사건 등이 이미 작년부터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그것에 상을 준 후안무치한 일을 저지른 것이 된다. 자신들의 책무인 마사회 지도감독을 방기하며 실로 황당한 상을 준 꼴이다.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의 이와 같은 마사회 비호 행위가 결국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을 낳게 된 것이다. 

 

5. 또 용산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입장이 수장이 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180도 변할 수 있는 것인지?”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권익위의 입장(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권고)과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인지 역시 개탄하지 않을 수없다. 전임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역주민과 대화할 것을 권고하며 신중한 영업개시를 주문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마사회가 총리 교체를 앞둔 공백기였던 시기에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강행했다는 점은, 총리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던 마사회가 감시의 눈이 약해진 틈을 타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6. 용산주민들은 마사회와 농림부, 그리고 국민총리실의 담합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주는 방향으로의 국가 조직의 운영행태에 크게 분노한다. 많은 공공 기관과 국회의원,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이 나서서 용산 화상경마장과 마사회 문제를 질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교육을 망치고 사행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989일째 천막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들을 버젓이 보면서도 갈등관리 우수사례라고 치켜세운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 시끄럽게, 더 극단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녕 그래야만 총리실의 안일한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7.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총리실과 농림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 우수사례 선정을 취소하라.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장의 첨예한 갈등현장인 천막농성장과 반대 집회장을 방문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1254일째 거리에 나와 투쟁하고 있는 주민들과, 천일 가까이 노숙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를 듣고 국가 정책의 책임자로서 갈등해결에 나서라.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목, 2016/10/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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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마사회, 카드깡으로 불법 비자금 조성 사실 드러나

박○○ 본부장 등 5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장료 불법 인상, 키즈카페 설치, 용산 주민에게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 이미 많은 문제 발생
더 이상 주민 괴롭히지 말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폐쇄해야

 

1.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기 위하여 법인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마사회를 규탄하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

 

2.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한 불법 비자금 조성, ▲찬성집회 동원인력 일당 10만원 지급 ▲찬성집회 동원 폭행죄 벌금 대납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마사회 박○○ 본부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다.

 

3. 마사회의 불법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입장료 불법 인상, 키즈카페 설치, 용산 주민들을 향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마사회는 도박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도박 규모를 축소하려는 뜻에서 경마도박 독점권을 부여 받은 공기업이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런 책무를 망각하고 마치 조폭 조직이나 할 법한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다.

 

4. 마사회가 이제라도 1246일째 도박장 추방 운동을 이어가는 용산 주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방법은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는 것뿐이다. 마사회와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 그리고 국회는 마사회가 용산에서 추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수, 2016/09/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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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에 대한 철저한 국감 호소 공동 기자회견

불법 카드깡으로 비자금 조성한 뒤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 여론 조작 사실 드러나
마사회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서울용산‧대전월평동 화상도박장부터 즉각 폐쇄해야
검찰도 현명관 회장을 철저히 수사해야

※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5(수)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
 

요즘 마사회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 십중팔구는 마사회의 불법, 비리, 부당한 행태나 의혹과 관련된 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전국에 화상경마도박장을 끊임없이 확장․확대․신설시키려는 시도와 그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투쟁, 그리고 마사회가 서울 용산 등에서 화상도박장을 새로 개장하는 과정에서 카드깡, 비자금, 경비업법 위반, 폭력행위, 여론조작, 주민매수 등 온갖 불법, 비리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속속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범국민적인 비난 여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명관 회장은 물의를 일으키면 서울 용산 등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 대국회 확약을 어기면서까지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사회장 재선 이야기까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마사회의 불법, 부당한 행태를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알려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해당 지역 주민대책위들, 그리고 도박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도박 반대 및 민생운동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6일 있을 마사회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와 여야 의원들이 마사회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국정감사를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마사회의 온갖 불법, 비리 행위 사실과 의혹들에 대해 현명관 마사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수, 2016/10/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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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0회. 학교앞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친박" 현명관 vs "용산 학부모" 정연욱 (2015.06.12)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금, 2015/06/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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