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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단체 합동 성명서-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강행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맞서는 투쟁을 선포한다 (현장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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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단체 합동 성명서-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강행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맞서는 투쟁을 선포한다 (현장사진 포함)

익명 (미확인) | 수, 2015/09/23- 11:38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강행 대응 기자회견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강행 규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9월 23() 10:30

■ 장소 교육부 앞 (세종시)

 

■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전국역사교사모임전국지리교사모임,

             전교조전국수학교사회전국과학교사모임전국가정교사모임,

             전국음악교과모임전국미술교과모임

 

■ 진행 순서

     1. 여는 말

2. 참가자 소개

3. 참가단체 발언

4. 투쟁선언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응답

 

 

 

※ 문의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실장 02-2670-9450 010-2213-6640

              노미경 전교조 초등위원장 02-2670-9395 010-8574-6614

 

 

 

 

[기자회견문-성명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강행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맞서는 투쟁을 선포한다!

 

 

  교육부는 각계의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강행하고 말았다.

 

  우리는 교육부에 의해 공론의 장에서 철저히 배제 당했지만작년과 올해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장에서의 발언교육주체들의 견해를 모은 성명 발표와 서명 운동항의서한의 전달교육부 앞 집회와 농성언론 기고 및 토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을 중단·연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교육시민사회와 학부모단체전국적인 교과 연구 모임그리고 현장으로부터의 반대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6명의 의원 주최 교육과정 토론회에서도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급기야 초고 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과정 개정에 제동을 걸고자 나섰다지난 9월 8일과 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지역별로 연이어 발표한 데 이어, 9월 17일에는 전국 14개 지역 교육감들(강원경기경남광주대전,부산서울세종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이 공동성명서를 통해 2015 교육과정 개정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행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할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비판 측 인사들을 거의 배제하여 거수기들의 발언장으로 만들어버렸고정당한 비판 의견들을 철저히 묵살하면서 교육과정을 기어이 개정하고야 말았다불통과 강권이 우리 교육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애초에 개정 명분으로 내건 고교 문·이과 통합은 증발한 채 오로지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계산만 강화되었다.

 

  현 사회지배세력의 아킬레스건인 그들의 선친들의 친일 역사를 축소하기 위한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축소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초등1~2학년 어린이 수업시수 증가세월호 참사 책임을 호도하는 안전 생활 도입과 인성교육국가주의로의 퇴행을 부추기는 나라사랑교육 추진대통령과 기업의 요구에 따라 도입된 소프트웨어교육사교육업체에 숟가락 얹어 주는 초등 창체의 한자교육 온존초등교과서 한자병기 강행 시도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사회과의 경우 공통과정인 초1부터 고1까지 총 10,418시간 수업시간 중 노동교육은 고작 3.3시간에 불과한 반면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초래할 기업가 생애·정신교육,경제 파탄의 책임을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자산관리·개인신용관리·창업교육 등 온갖 독소적인 내용들이 춤춘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가히 정권’ 교육과정이자 자본가 이데올로기’ 교육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빈번한 개정을 통해 우리 교육이 눈곱만큼이라도 개선된 점이 있었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간 수업일수와 주중 수업시수유치원부터 일어나는 영어 사교육의 광기초등 한자 사교육 열풍고 전체 학생의 영··국 중심 사교육,고교의 심각한 문·이과 편식과 과목 편식학교 시험과 수능에서의 상대평가고교서열화와 대학서열화로 인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입시 부담과 극심한 경쟁 스트레스,수능 시험점수로 평생의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체제 등의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모순은 오히려 심화되어 왔다그러나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도 내어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을 더욱 혼란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하다.

 

  교육과정 2017년 적용은 연기되어야 한다.

 

  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고와 신중한 대안 마련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가령 초등 1~2학년 교과서는 내년 3월에 시범적용하기 위해서는 올해 남은 3개월 안에 개발하여 심사까지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교과서 개발만이라도 제대로 하도록 적어도 1년은 적용이 연기되어야 마땅한 것이다또한 초등에서 허울뿐인 학년군 적용은 학년별 점차 적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교육에 있어 속전속결은 금물이다.

 

 

 

  우리는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기본 입장과 대응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원천무효이다우리는 행정 무효 소송 등을 통해 교육과정 무효화를 이끌어 내겠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해 수정 고시를 이끌어 내는 투쟁도 전개하겠다!

 

3.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대안 교재를 만들어 교육하겠다!

  교사들은 정권과 자본의 뜻대로 생각하고 교육하는 노예가 아니다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도구 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시민이자 교육자로서 갖는 권리요의무이다학교 단위교사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은 혁신학교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이 창출되어 왔다우리는 이를 일반 학교에 적극 확대함으로 현장에서 이번 교육과정의 독소적 내용들을 무력화할 것이다.

 

4.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하는 독재적인 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처사이다또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시민들과의 연대 활동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5. 교과서를 정권의 의도대로 검열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 강화 시도에 맞서고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쟁취할 것이다!

  교과서 집필 기준 강화는 검인정 교과서조차 사실상의 국정 교과서로 전환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는 교과서 제도가 국정에서 검인정을 넘어 자유발행제로 바뀌어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6. 사회적 합의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교육과정 개정은 이제 그만 멈추어져야 한다교육주체들을 포괄하는 범사회적인 참여 하에 교육과정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우리는 이에 대한 논의와 요구를 본격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교과연구단체들은 2015개정교육과정의 무효화수정고시적용연기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교육부장관 퇴진 등을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절차법 위반한 2015개정교육과정 원천무효다!

1.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 연기하라!

1. 초등 창체 한자교육안전교육소프트웨어교육 전면 폐기하라!

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철회하라!

1. 엉터리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망치는 교육부를 해체하라!

1. 교과서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교육부 장관 물러나라!

1. 사회적 합의로 교육과정 개편하는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하라!

 

 

2015년 9월 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초등교과서한자병기반대국민운동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전국도덕교사모임전국사회교사모임전국역사교사모임전국지리교사모임전교조전국수학교사회,전국과학교사모임전국가정교사모임전국음악교과모임전국미술교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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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에 뛰어들기 전인 1989년 이미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5.16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는다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뭐가 잘못됐느냐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역사,즉 5.16이나 유신이 매도당하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16이 군사정변도 아니고, 또 유신도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2013년, 대통령이 된 이후…

2012년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는 5.16 군사정변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물어보는 언론의 질문에 역사적 평가를 유보하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된 뒤, 본격적으로 ‘역사전쟁’을 시작한다.
박근혜의 ‘역사전쟁’을 가장 강력히 지원한 집단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2013년 5월 교학사의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계기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근현대사 연구교실’이라는 의원모임을 만들어 “역사교실에서 역사를 바로잡을 방안을 잘 모색해 종북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또 2013년 9월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건전한 사고를 가진, 잘 해보겠다는 국민, 기업(교학사)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까”라는 말로 그들만의 역사관을 우리 사회에 관철시키려 했다.

역사전쟁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에 화답이라도 하듯 2014년 2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 말은 사실상 국정교과서 추진 지시였고, 큰 저항을 불러왔다. 2014년 8월 한국역사연구회 등 한국사 관련 7개 학회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국론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반대했고, 같은해 10월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역사교사 1,034명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역사교과서 박근혜
그럼에도 2015년 1월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는 “교실에서 역사를 한가지로 권위있게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변하며 국정교과서 추진을 밀어부쳤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위한 비밀 TF팀까지 구성해 은밀히 활동하다 야당과 언론에 들통나기도 했다. 2015년 10월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려 했으며, 같은 달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90%가 좌파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현 새누리당 대표인 이정현 의원도 이 무렵 국회에서 기존의 교육은 좌편향 교육이라며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기어코 시키려고 우기느냐…북한체제로 적화통일이 되고나면 그들의 세상이 됐을 때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라는 황당한 공안몰이식 발언으로 국정역사교과서 만들기에 가세했다.

“국정화 말고 국정이나 잘하라”

“국정화 말고 국정이나 잘하라”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촛불집회가 계속됐지만 다음 달인 2015년 11월, 정부는 황교안 총리까지 나서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한다. 그리고 1년 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대통령의 불법혐의가 짙어지면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전국을 뒤덮고 있지만 정부는 오늘(11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했다.

누구를 위한 국정역사교과서인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과연 누구를 위해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을 강행한 것일까? 이 논란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1989년 당시 38세였던 박근혜는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이렇게 확고히 말했다.

38살 박근혜

저는 5.16이 말하자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고 있는데. 아버지 3주기 땐가 한 재미작가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그 글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한반도가 아버지를 만들어간 방법과 아버지가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평가가 된다. 저는 이 이야기야 말로 정말 아버지를 평가하는데 정곡을 찌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지금. 그 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런 소신을 가지고 참여했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게 정치죠!

월, 2016/11/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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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1월 3일 학자와 교사 등의 전문가와 대부분의 국민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애초에 교육부는 11월 2일까지 이 구분 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5일 확정고시 한다고 일정계획을 밝혔다. 무엇이 그리 조급했는지 애초 일정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확정고시를 마무리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도, 반대하는 국민들의 절대적 수적 우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설문조사의 통계도, 연일 계속되었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집회도 정부의 결정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정부는 두 귀를 틀어막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채로 내달리는 폭주기관차와 같았다. 

절차를 무시하고 폭주기관차마냥 돌진하는 정부

11월 3일 전후해서는 인상적인 특종기사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확정고시 직전인 11월 2일 찬성의견서 제출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새누리당 각 도당 의원실과 일선조직에 공지했고 이들 의원실마다 최소 100명 이상의 찬성서명과 의견서를 모으라는 지침이 중앙당 차원에서도 내려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날 밤 여의도에 있는 한 인쇄소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찬성의견서 수만 장이 인쇄되어 곧바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이런 낯 뜨거운 일들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면 점점 확산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정부·여당을 조급하게 만들기는 했던 모양이다.
 

위 사진:출처: 청소년언론 바이러스


여론을 거슬러 국정교과서를 발행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정권 내면에 대한 분석은 차치하고 이런 조급함은 정책의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 물론 정책은 때때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거스를 수 있다. 사람의 생각 하나하나가 다른 마당에 정책으로 연결되는 정권의 정치적 결정이 항상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순풍에 돛 단 듯 진행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를 수반하는 여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관리란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투명하게 정책의 목적과 절차를 공개하고 설명함으로 끊임없이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이다. 헌데도 정부는 여론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따른 정당성을 여론에 호소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설명하는 이런 정당성이 무척이나 저열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들에 대해서 주체사상을 담고 있다거나 한국전쟁과 분단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경제성장과 기업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서술을 다루기 때문에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고 따라서 국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2009년 교육부가 배포한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을 보면 북한을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학습하기 위해 주체사상과 수령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함께 교수하도록 지침을 둔 바가 있다.

또한 대부분 지목된 편향사례들이 이미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라 수정이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이를 문제제기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 이면에는 부정부패와 재벌비리, 정경유착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단순한 서술을 경제성장과 기업발전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며 편향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이렇듯 국정교과서의 명분이 도저히 여론을 설득할 수 없도록 허술하다보니 정부에서는 도무지 여론을 관리할 방법이 없고 이는 결국 상식 밖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귀결되었다. 구시대적 역사교육으로의 회귀라는 치욕은 물론이고 인권적 측면에서도 정부의 공공연한 정보은폐와 밀실행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파괴되는 좌절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집필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가?

결국 정부는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 대부분 역사전공 교수들이 국정화 자체에 반대하거나 국정교과서 집필 및 협력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모했고 지난 11월 20일 집필진을 확정했다. 이에 합당한 전공자들이 집필진으로 구성되었는지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몰렸고 국민들은 이를 알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집필진 명단에 대해 집필진이 공개를 원치 않고 집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필이 완료될 때까지 비공개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보기 힘들뿐더러 국민의 알 권리를 파괴하는 처사다. 정부가 여론의 설득을 통해 정상적인 정책절차를 거쳐 국정교과서를 제작하려고 했다면 정부는 집필진을 확정한 즉시 공개했어야 한다. 그래야 집필진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이후에 집필을 시작하든, 집필진을 교체하든, 또는 국정화 고시를 철회하든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집필 완료 후 집필진을 공개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결국 국정교과서에 대해 어떠한 논의의 여지, 타협의 여지, 재고의 여지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일까. 그리고 집필이 끝나는 대로 집필진을 공개한다는 걸 이제 와서 믿을 수 있는 것일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확정된 지난 11월 20일 오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중등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과 고등 한국사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부가 집필진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처리기한을 꽉 채운 후 비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는 정부의 집필진 비공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알 권리를 파괴한 것은 물론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제9조에 명시된 사유의 정보가 아니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집필진의 소속이 포함된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6호에 개인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착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 5호에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비공개해 청구인이 불복절차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하게 되면 정부는 업무에 초래될 현저한 지장을 받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근거로 집필진이 자신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지금 정부가 대고 있는 핑계가 얼마나 유효할지는 모르겠다.

목, 2015/12/0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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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오늘(10/16)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는“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긴급청원 서한 (영문) 

 

 

금, 2015/10/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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