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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여성들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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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여성들이 뿔났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17:47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동행동

 

 

"여성들이 뿔났다~~!!"

 

 

 

 

 


'뿔난' 여성들의 함성이 서울 여의도에 울려퍼졌습니다.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전국에서 모인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회원들 110여명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시도하고, 최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1차 기자회견에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비례성 확대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사 앞까지 함께 행진한 여성공동행동은 그곳에서 2차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두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규탄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여성공동행동의 구호와 함성에 박자를 맞추며 호응과 격려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2차 기자회견 이후 여성공동행동의 요구 서한을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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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

유권자 비례성 확대, 여성 대표성 강화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강화할 정치제도의 프라임타임인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하고 있는 19대 국회는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된 선거구재획정 확정일 1013일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여야는 지난 3월 정개특위 구성 후 반 년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어리석은 조처 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이렇다 할 성과가 전무하다.

 

비례대표 축소하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새누리당은 정치 불신의 민심을 빙자하여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핑계 삼아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절반 유권자의 표가 사장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민주적 헌법 가치를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는 뒷전에 두고 당내 분열과 혼란으로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제도 개악의 공범자가 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84.3%, 지역구 92.3% 남성, 국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국제의회연맹이 올해 8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의원비율은 조사대상국 190개국 가운데 111위에 머물렀다. 현재 국회는 전체 국회의원의 84.7%,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로 채워져 남성 정치 독점구조가 공고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하고 지난 201571일 발효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철저히 위배되는 현상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3장 제223조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례대표 확대가 성평등 국회의 지름길이다.

 

올해 716일 발족한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여 여성의 대표성과 지역·계층·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 확대는 여성,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다.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에 달하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제도인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19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책무를 조속히 이행하라.

-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 천 만 표 사표 방지, 비례대표 확대하라

- 여성대표성 강화하여 성평등 국회 실현하라

 

 

2015921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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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규탄한다.

 

 

우리 맹렬 여성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농락하는 일련의 솔직한발언을 솔직하게강력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임에도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신장을 위한 여성운동의 숱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폄하해 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며 여성 정치인이 정치 쇄신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던 김무성 대표는, 지난 820일 신경림 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여성 정치인 증가를 위한 여성계의 제도적 개선안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폄하하고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사회적·정치적 책무성을 저버렸다. 그리고 지난 해,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은 애 많이 낳는 순서대로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권에 의해 쥐락펴락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모독했으며, 비례대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시켰다.

 

성평등은 조끼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올 3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양성평등 남녀동수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고,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는 내용의 유엔 히포시(HeforShe)"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일련의 솔직한발언에서 드러났듯이 김무성 대표에게 성 평등은 퍼포먼스를 위하여 입었다 벗었다 하는 조끼에 불과하였다. 성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남녀노소 전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규범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맹렬 남성들의 정치판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 국회의원의 84.3%,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이다.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는 한국 역사에서 비극적 재난으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사건 발생 500일이 넘게 지나도록 규명되지 않았으며, 더욱 첨예해지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이 남성 정치인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영유를 위해 허우적대고 있으며, 정치 공동체에 대한 불신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약자들 이주민, 장애인,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남성의 정치 독점 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철회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과하라.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해야 하는 본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최근 굴욕 외교, 역사 왜곡, 노조 탄압 등의 행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현상을 등에 업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다수의 정치 개혁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치 쇄신의 골든타임인 현재, 선거제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다수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와 소수 정당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게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여성의 정치 확대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비하한 발언을 사과하라.

여성 대표성과 소수자 대표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

한국 정치 선진화, 지역주의 완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2015921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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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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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회를 열어라</h2> <h1><span style="color:#000000;">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에 함께해 주세요~</span></h1> <p><br /> 민의 그대로인 국회를 만들어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br />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br /> 국정농단과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p> <p> </p> <p>많은 시민들이 어느 것 하나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p> <p> </p> <p>이 모두 국회가 열려야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습니다. <br /> 그러나 지금 국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br /> 여야 정당들은 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정쟁에만 빠져 있습니다. <br /><br />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br /> 그래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를<br /> 국회, 여야 정당들에 알리려 합니다. <br />  </p> <p><strong>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strong>일정<br /> - 일시 : 2019. 2. 18(월) ~ 3. 8(금) 평일 오전 8 ~ 9시 <br /> - 행진 경로 <br />    2.18(월) : 자유한국당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br />    2.19 ~ : 여의도역 3번 출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 <br /><br /><span style="color:#2980b9;">* 문의 : 참여연대  02-723-5302 </span></p></div>
금, 2019/02/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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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 앞 농성 시작

일시 장소 : 2019. 12. 2(월), 오전 9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의 합의를 거쳐 지난 4월, 이른바 ‘동물국회’ 논란 속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의결에 121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 60일을 모두 마치고 이제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그간 시민단체들은 비록 우리의 요구에는 미흡하지만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일정하게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을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이에 12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 농성을 시작합니다. 이 농성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농성 개요

 

▪ 일시/장소 : 2019. 12. 2(월) 오전 9시~ 국회 본회의 처리일까지 / 국회 정문 앞

▪ 주요 프로그램 

  - 12/3(화), 오후, 국회 앞,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기자회견 (입장과 계획 발표)

  - 12/10(화), 오후 6시, 국회 앞, 선거법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촛불 집회 

    프로그램은 추가될 예정입니다.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8Sqta3Rukf-I_nVSotWHOGVu83pPIXGEZ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2/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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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 당장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의 진전 없이 또 하루가 지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희망과 기대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운동을 벌였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왔다. 그러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와 합의는 점점 퇴색하고, 그 의미와 효과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모습으로 합의안이 누더기가 되가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처음부터 선거제 개혁을 가로 막았던 자유한국당은 제쳐두더라도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지난 1년 간 무엇을 위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왔는지 다시 새겨야 한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해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정당들은 지금 당장 합의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렵게 유지해온 야당과의 개혁 공조를 먼저 흔들었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 최근에는 선거제 개혁을 1월로 미루자,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처리하자는 등의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고 한다. 내년으로 미루자는 말은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시민의 염원인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의석수 몇 석에 연연하느라 선거제를 개혁해 정치를 바꾸자는 대의를 포기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역시 당장의 이익보다 정치개혁에 나섰던 초심을 잊어선 안 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례한국당이라는 해괴한 꼼수까지 내놓으며 선거제 개혁 논의를 조롱하고 국민의 선거제 개혁 열망과 그간의 논의에 재를 뿌리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백번 양보해 당리 당략도 필요하고, 선거 전략도 중요하다 치자. 그래도 정치를 함에 있어 최소한의 도의와 상식, 염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공당임을 포기했다. 개혁은 고사하고 국회법과 의회 절차마저 파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발을 붙이고 있을 자격이 없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게 위한 검찰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2019년은 이제 십여일 남아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장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를 결단하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NIABPGn9Rtw8fGmNM-9Iy_dwYDC3W5kSd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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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비례성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법개정에 착수해야  

 

지난 7월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 관련 선거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정개특위 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21대 총선이 지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선거법 개정을 처음 언급하면서 두 거대 양당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선거법 논의에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두 거대 양당은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준연동형비례제마저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일관되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나, 줄곧 미래통합당 핑계를 대며 매우 미흡한 수준의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모두 법을 악용해 대놓고 반칙을 자행했다. 득표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적어도 두 정당이 선거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정당민주주의를 조롱했던 지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는 선거법 개정도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지 결코 과거 승자독식의 선거제로의 회귀여서는 안 된다. 거대 양당에 의해 일그러진 선거제도로 치룬 21대 국회는 비례성이 더 약화되었고, 민의는 왜곡되어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되었다. 계층별 다양성이나 취약계층을 대변해 줄 소수정당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결과적으로 선거제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만들었던 두 정당이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을 반성한다면, 선거법 개정의 시작은 비례성을 제대로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유권자의 선택에 비례하는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한편 선거법 개정은 비단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만큼, 선거일 180일전부터 유권자를 옥죄는 조항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광범위하면서도 모호한 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매 선거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유권 해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후보자 비방죄(110조, 251조) 등 폐지되어야 할 선거법 조항이 한두개가 아니다. 이처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국회는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ZKW6i8_w_zXCj5w2dZB8WnntiUpfejX5Ezq... target="_blank" rel="nofollow">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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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3. 2. 1. (수)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는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에 이어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특위가 구성됐고, 국회 정개특위는 4월 10일까지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성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구성되는 등 정치권 안팎으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 과정에 또 다시 시민의 의견은 배제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 밀실에서 이뤄지는 선거제 개혁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 제목 :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2. 1. (수) 오전 10시 40분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소개의원 인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은주 정의당 의원
    • 기조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발언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발언자 및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개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1/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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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2016)[/caption]  

◯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31017

201총선시민네트워크

화, 2023/10/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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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2016)[/caption]  

◯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31017

201총선시민네트워크

화, 2023/10/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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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비례대표 확대 방안 마련해야 

시민단체, 김태년 국회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 면담
비례대표 확대 위해 의원정수 확대도 적극 논의해야

 

 

어제(7/14). 오후 4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정치개혁특위 소속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조성대 소장(한신대 교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특위 좌세준 변호사,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을 면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을 소개하고, 국회가 선거제도의 전면 개편 등 정치개혁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며, 지역구 의석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히고, 국회가 비례대표 확대 방안을 적극 논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예산 등의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제안에 대해 김태년 간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인 8월 31일까지 정치개혁 방안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6월 30일, 전국 174개 단체 연명으로 정치개혁방안(별첨)을 발표하고, 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병석 위원장과 여당 정문헌 간사, 야당 김태년 간사에게 면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년 간사가 가장 먼저 응해주어 어제(7/14) 면담이 진행되었고, 이병석 위원장과 정문헌 간사와의 면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이며, 그 산하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한국여성단체연합(박차옥경 사무처장)과 참여연대(이태호 사무처장)가 맡고 있으며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환경정의,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2015.6.30. 174개 단체 공동발표)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됨.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되었음.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도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총 의석 300석 중 54석에 불과해 효과를 내기 어려움.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직역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함. 


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개편 

-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1:1인 혼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이 될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함. 

 

②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 해 의원 정수 확정 

-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소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민주화 이후 개정 헌법의 정신을 반영해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 14만 5천명 이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현재는 의원 1인당 인구수 16만 8천 여 명에 달함). 의원 정수 확대 시, 국회는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개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③ 비례대표 의석 확대 

-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이 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지역구의 최소 2:1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함.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허용 기준을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농어촌 지역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4개 자치구․시․군을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획정 기준을 법제화함.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기성 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임.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너무 유리하고 균형을 잃었으며, 이는 기득권을 확보한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를 장기간 독과점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유지, 대물림하기 위한 현행의 정치 제도를 개혁해 새로운 세력과 기성 세력간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①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 정당의 공천이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이라고 불리면서 선거 때마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정당은 공천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비롯해 민주적인 공천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②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19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5.6%(47명)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저조한 실정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마련한 ‘여성 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남녀 교호순번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함. 

 

③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 현현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하고 전국 5개 광역시․도에 시․도당 등을 두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시민의 정당 결성과 정당 활동같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해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정당 등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④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각종 회의의 의사 일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 국회 운영의 기본 단위로 ‘교섭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국회 운영에 대한 소수의견 반영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함. 
 
⑤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일뿐인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될 이유는 없음.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함. 

 

⑥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함. 또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 및 세분화하여 지지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이고 일상적으로는 구경꾼같이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음.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키우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다양한 시민들이 여러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자신의 대표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사회의 기본임. 


①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어야 함. 온라인상의 후보자 비판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규제는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별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상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②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함. 

 

③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국민주권의 이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부여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함. 

 

④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 시민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국회의 활동을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방청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을 신고제로 바꿔야 함. 또 국회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폐지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시민은 출입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인 국회 공간 출입 규정도 개선해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 바꾸어야 함.  

 

⑤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세비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임. 따라서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국회는 스스로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⑥ 국회 청원제도 개선

-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절차상 국회의 청원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함. 온라인 청원제도와 청원 지원시스템 마련, 청원인의 직접 진술 기회 부여, 청원안의 심사기한 준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청원제도를 개선해야 함. 

 

 

 

수, 2015/07/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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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  

새누리당은 넘쳐나는 사표(死票)를 계속 외면할 것인가? 
민주정당이라면 비례대표 확대 찬성해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늘이되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당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의석 300석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김무성 대표 발언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입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책임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면 매 선거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표가 버려지는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유권자의 선택이 의석 분포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동의를 확대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금껏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제도 논의는 방관한 채, 총선 8개월 앞둔 시점에 ‘무리한 선거제도 변경은 하지 말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정치와 국회를 불신하는 여론을 이용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밖에 없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유권자 표의 상당부분이 사표(死票)가 되는 것을 막고,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의원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채택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표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민주적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새누리당과 달리, 시민사회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도록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한다.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는 6월 30일,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은 높은 비례성에 두어야 하며, 대표자의 수를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늘어난 몫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11명 중 80명(72.1%)이 비례대표제를 확대 및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비례대표를 점차 확대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슬러 이를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화, 2015/08/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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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수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 

 

최근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의석수와 비례대표 비율, 선거구 획정 기준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정당의 이해득실로 따질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최대한 동등해질 수 있도록,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작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에 큰 변화가 예고된 올해,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범국민적인 논의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 일에 큰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절반 가까이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에 무관심할 뿐더러,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없애고, 국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국회의원 산정 기준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 의석수 기준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청원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는 보편적인 규칙은 없지만, 한 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입법부의 규모와 힘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현재 19대 국회의원은 1명 당 16만 8천 명이 넘는 인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제헌국회 당시 의원 1명 당 10만 명, 13대 국회 당시 의원 1명 당 14만 5천여 명에 비하면 인구 대표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가 어느 수준이면 적정한지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구수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시민단체들은 민주화 이후 치른 1988년 13대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현재 5천 1백만 명이 넘는 인구수에 적용하면 360여명이 산출됩니다. http://bit.ly/1ExXcln 

 

의원정수 확대는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부 예산은 1988년 약 18조에서 2015년 약 376조로 22배가 증가했고,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도 13대 국회와 비교하여 18대 국회는 15배 더 늘었습니다. 국회가 감시 견제해야 할 행정부와 사법부는 점점 비대해지고 있고,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처럼 국회가 꼼꼼히 따져보고 다뤄야 하는 일은 크게 늘어났는데도 국회 의석수는 1988년 13대 국회의원 299명, 19대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규모에 대해서도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국회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규모가 지역구 의석과 일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지역구 수의 절반 이상은 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지역구 의석수가 246석이니, 비례대표 의석수가 최소 100석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생기는 사표를 보완해주는 장치이자, 여성과 청년, 장애인, 소상공인, 이주민 등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 구성의 축소판이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세대와 직업, 계층을 다양하게 대변해야 합니다. 

 

한편, 많은 시민들의 의견처럼 국회가 갖는 불필요한 특권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예산낭비 방지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과 병행하여 정당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부적절하게 유용되어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 지출내역도 보다 투명해져야 합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도 이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특권 축소는 그 자체로 추진되어야 하고, 적정한 의원수를 보장하는 것과 비례대표 확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대한 높은 불신과 국회 무용론까지 번지는 반(反)정치 여론을 생각하면, 의원 정수에 대한 언급은 한국 사회에서 금기의 영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왜 300명의 대표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한국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다양한 입법적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국회는 더욱 유능해져야 합니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비례대표 의석 규모와 국회의원 적정 수에 대해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 2015/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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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 1차안에 대한 입장>

지역구:정당득표 의석비율의 현행유지는 개혁 외면한 미봉책  

비례 의석 줄여 지역구 보전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은 반(反)개혁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는 것만이 농어촌 지역을 위한 구조적 대안

 


지난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선거구를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역구 대표와 정당득표비례 대표 비율을 5:1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틀 내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정당지지에 따른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구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하라는 헌재판결에 따라 의원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만든 책임은 현행 선거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국회, 특히 여야 거대 정당에 있다.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표의 등가성이나 비례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에 비춰 볼 때, 선거구획정위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선거구획정위 결정과 같이 지역구 의석을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현재의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은 개선되는 것 없이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현행 선거제도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전국적으로 42.8%를 득표한 제 1당이 지역구 의석의 과반수를 얻게 된다.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은 이러한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유권자의 지지율이 고르게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의원정수만 300명으로 고정하는 것에 합의하며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였다. 매우 제한적인 결정이 나오게 된 책임은 다름 아닌 국회에 있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학재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고 주장해왔다. 이번 선거구획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을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례대표 비율을 더 줄여 자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선거구조를 더욱 개악하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정치개혁적 차원에서 농어촌 유권자들을 고려한다면 의원정수를 늘려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전제 아래서,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현행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표심을 의석에 반영하는 비례성 측면에서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전체 의석 중 1/5에 불과한 정당지지도에 따른 비례대표의 비율을 1/2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즉, 비례대표를 늘려 모든 정당이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게 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대표들이 다양하게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재 판결에 따라 갈수록 심해질 도시와 농촌의 의석편차를 줄일 구조적 방안 역시 지역구 한 두석 늘이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대폭확대에 있다. 농어촌 지역 유권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당장 여야 정당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내놓는 조삼모사식 감언이설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비례대표 비율을 늘이고 농어촌 대표성도 적절하게 보장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해야 한다. 여야는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와 병행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의석확대를 꾀하는 방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권역별 비례대표 100석 내외, 지역구 250석 내외, 총 의석수 350-360석 내외를 현실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야 거대정당은 더 이상 ‘유권자의 뜻’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낡은 선거제도를 온존시켜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는 대폭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의원 정수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월, 2015/09/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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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의석 비율 확대’ 획정위에 제시하라

18%에 불과한 현재 비례의석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악
다양한 민의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정개특위의 책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기준과 의원 정수 등을 내일(10일)까지 확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대폭 확대’를 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비와 정당보조금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를 약 360석 확대하는 안을 획정위에 제시하기 바란다. 

 

현재 300석 중 54석,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생기는 천 만 표의 사표(死票)를 되살리고,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이 강조해온 바다.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1.2%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총 의석수 300석을 고정해둔 채 지역구 의석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지금보다 비례의석을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깨고, 다양한 민의를 고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이며, 이것이 국회 정개특위의 책무다. 

 

 

 

월, 2015/11/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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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의석 비율 확대’ 획정위에 제시하라

18%에 불과한 현재 비례의석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악

다양한 민의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정개특위의 책무

 

1.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기준과 의원 정수 등을 내일(10일)까지 확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대폭 확대’를 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비와 정당보조금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를 약 360석 확대하는 안을 획정위에 제시하기 바란다. 

 

2. 현재 300석 중 54석,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생기는 천 만 표의 사표(死票)를 되살리고,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이 강조해온 바다.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1.2%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총 의석수 300석을 고정해둔 채 지역구 의석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지금보다 비례의석을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깨고, 다양한 민의를 고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이며, 이것이 국회 정개특위의 책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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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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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다리 부러뜨리고 눈물 흘리는 놀부 같은 김무성을 보며

농민을 앞세워 정치개혁을 짓밟는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조정 발표로 농어촌 선거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획정위 안대로 추진된다면 농촌 지역구가 줄어들고 5개 이상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기형적 모습이 현실화된다.

농촌 소외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구 감소는 농민들에게 정치적 박탈감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농민처럼 소외받는 계급 계층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담아내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매우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중심은 비례대표 확대 발전이고, 한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수준에 맞게 의원정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러한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들의 배지 지키기를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시키는 정치개악마저 시도하고 있다.

그간 민주화 운동을 통해 그나마 발전되어온 정치개혁을 짓밟는 행위이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치를 차단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정치개악을 달성하기 위해 농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농촌 지역구 지키기에 나서는 새누리당은 그 어떤 의정활동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농민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갑작스럽고 지나친 농민사랑의 모습이 그들의 한없는 정치탐욕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치 박씨를 얻기 위해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눈물을 흐르는 놀부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농촌 지역구 감소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2:1의 규정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농업의 붕괴가 근본적 원인이다.

적어도 새누리당이 농촌 지역구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돌아오는 농촌을 지키지 못한 반성과 무분별한 개방농정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농업을 이렇게 망가뜨린 정치적 통감도 없이 갑자기 농촌을 지킨다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대농민 사기극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반성도 촉구한다.

국민중심을 확고히 세우고 정치개혁에 나서야지 새누리당과 똑같이 배지셈법에 빠지다 보니 새누리당의 정치개악 시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이 실종되고 다시 국회가 권력자들의 밥그릇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새누리당은 농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얄팍한 정치놀음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버리고 국회를 진정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5923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수, 2015/09/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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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라!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당의 진입이 가능한 제도,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민의를 왜곡하는 현재의 선거 제도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왜곡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보수 양당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다첫째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를 취하면서 유권자의 투표중 절반이 넘는 표가 국회 의원 구성에 반영되지 못하고 죽은표(死票)가 된다는 점이다지역구에서 1등한 후보만 당선이 되기 때문에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21백만표중 약 1천만표가 사표 처리되어 사라졌다.

 

 

 

둘째로는 거대 정당들은 득표한 표에 비하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군소 정당들은 득표한 것 보다 더 적은 의석을 갖게 되는 구조이다.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은 42.7%의 정당 지지를 얻었으나 의석수는 50.7%를 가져갔고 새정치민주연합(당시민주통합당)은 36.5%를 득표하고도 의석은 42.3%를 차지했다이들 의석은 소수 정당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져간 것이다.

 

 

 

셋째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의 인구수의 격차 문제이다가령 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구의 인구수는30만명이고인구가 적은 경북 영천시는 10만명에 불과하다이 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편차가 3배나 나는 것은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면서 판단하였고 2015년 12월 말까지 적어도 인구 편차를 2:1수준으로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선거구 제도 개편 논의는 당연히 이 세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그런데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원수를 300명으로 고정한 채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려고 하니 현재 비례대표 54석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선거 제도 개혁이 제기된 근본적인 의미와 맥락을 완전히 왜곡하는 황당한 주장이다.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 의원만으로 충분히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또한 비례대표제도는 소수 정당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 적합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1인 2표제가 도입되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네덜란드스웨덴오스트리아는 전체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만 선출하고 있다.

 

 

 

진보 정당을 비롯하여 새로운 사회에 걸맞게 다양한 신생 정당들이 탄생한다는 것은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며우리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녹색당들은 의회 진출을 통해 환경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사례들이 있다.

 

 

 

현재의 거대 양당 체제를 개편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대로 된 선거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5. 9. 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화, 2015/09/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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