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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비공식 정착촌에 불도저 동원, 수백 명 강제퇴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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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비공식 정착촌에 불도저 동원, 수백 명 강제퇴거 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09:28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 비공식 정착촌에서 18일 강제 퇴거당한 수백여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이 정착촌 주민들에게 퇴거를 통보한 후 18일 오후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다. 철거 전날 건물 곳곳에 붉은색 페인트로 압류 표시가 칠해졌고, 18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불도저가 마을에 도착했다. 주민들은 철거 불과 하루 전에 퇴거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를 제공받지 못했다. 지역정부 역시 퇴거 지역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면담을 나눈 바가 전혀 없었다.

모라요 아데바요(Morayo Adebay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조사관은 “바디아이스트 주민 수백여 명은 이날 아침부터 집 앞에 불도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공포스러운 모습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사전에 적절한 통보도 없었던 채로, 이곳 주민들은 항소조차 할 수 없는 법원 판결로 인해 강제 퇴거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라고스 주정부는 이곳 주민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자의적,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퇴거 위협은 해당 지역단체장이 현재 철거 위기에 놓인 바디아이스트 정착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정착지 주민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이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또한 지역정부는 강제퇴거와 철거 계획에 대해 주민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이는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2월에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에 불도저를 보내 200채 이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9,000여명을 강제 퇴거했다. 당시 퇴거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적절한 보상이나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받지 못했다.

아데바요 조사관은 “집과 직장을 철거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계를 파괴하고 수백여 명을 거리에 나앉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마저 위반하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끔찍한 오심으로, 라고스 주정부는 피해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Nigeria: Hundreds face forced eviction as bulldozers descend on informal settlement

Authorities in Lagos state must act immediately to protect hundreds of families in the informal settlement of Badia East who are being forcibly evicted today, said Amnesty International.

Demolitions began this afternoon after police had been in the community earlier asking residents to move out. Bulldozers had arrived in the informal settlement in the early hours of Friday morning, after repossession notices were daubed across buildings with red paint yesterday. Residents were given just one day’s notice of the demolition and to date, no adequate remedy or alternative housing has been offered and the local chief has not conducted any formal consultation with the affected residents.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because of a court ruling which they have no chance to appeal,” said Morayo Adebayo, Nigeria Researcher for Amnesty International.

“The Lagos state government must act urgently to meet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se people are protected from any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their homes.”

This threat of eviction comes after a court ruling in favour of a local chief, who is seeking to reclaim the land on which the homes and structures at risk in Badia East are built. Although this case went to court, those affected by the ruling were not party to this lawsuit, rendering them unable to appeal the judgement.In addition, they have not been consulted at all on the proposed demolitions and evictions as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to do under international law.

In February 2013, the Lagos state government sent bulldozers into Badia East, and demolished more than 200 structures, forcibly evicting 9,000 people. Those affected still have not received adequate compensation or an effective remedy.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said Morayo Adebayo.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a gross miscarriage of justice and the Lagos state government has a clear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se peopl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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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1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에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 10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제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오른 것에 대해 축하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엄청난 승격(extraordinary elevation)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현안인 북한과 통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상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중국에서 트위터를 할 것인지에 대해 떠들썩했다. (중국에서는 트위터 사용이 막혀있기 때문)

트럼프가 중국에 있는 동안 어떻게 트위터를 할까? 보안상의 이유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못할지도. 아니면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쓸 수도 있겠지? – Bill Bishop

네, 트럼프는 중국 안에서도 트위터를 할 수 있죠. 다만 중국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뿐. – Josh Rogin

북한과 통상 문제는 양국의 회담에서 주요한 현안이지만, 트럼프는 아래 사안들에 대해서는 트윗을 하지 않을 듯.

 

1. 중국의 북한난민 강제송환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지난 3월 16일 한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지난 3월 16일 한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전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온 북한 사람들은 중국 기준에서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주민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다.

중국은 유엔난민협약의 당사국임에도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으로 도망쳐온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강제로 송환된 북한 사람들은 주로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강제 노동, 고문과 다른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 쉬우며, 때로는 처형되기도 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에 대한 태도는 여태껏 썩 좋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무슬림 금지라고도 알려진) 여행 금지는 수많은 난민에 대한 문을 걸어 잠가, 무슬림에 대한 혐오적 정책임을 입증했다.

 

2. #가짜뉴스

중국 신문에 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국영 언론사인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은 국영 언론은 공산당과 한 가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당에서 항시 미디어와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다.

언론에 대한 통제는 제한이 없고, 인터넷 검열 또한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를 ‘중국 인트라넷내부 전산망‘이라고 농담 삼고 있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검열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

“한 블로거는 파업과 시위에 대한 공적 정보를 종합해 투옥된 것에서부터 캠브리지대학 출판부를 압박해 ‘민감한’ 주제에 대한 중국 내 열람 차단하도록 한 것, 저스틴 비버 공연이 무산된 것 등 검열의 욕구에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이 말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미디어에 대한 트럼프의 적대감을 익히 잘 알고 있는지라, 우리는 트럼프가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3. 위구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로 취급받는 것

한 경찰이 신장 위구르 자치 지구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러 나온 무슬림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한 경찰이 신장 위구르 자치 지구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러 나온 무슬림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당신이 만약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위구르라면, 핫즈Hajj로 순례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최근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 내에 만들어진 많은 수의 구금시설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구금 시설들은 ‘반-극단주의 센터’, ‘정치 학습 센터’ 또는 ‘교화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이 시설에서, 위구르 또는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 출신 사람들은 6개월에서 12개월 또는 그 이상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강제로 중국의 법이나 정책을 공부해야 한다. 이들 중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 종교 서적을 지니고 있는 것, 외국에 나간 경험이 있거나 가족이 외국에 사는 것을 이유로 표적이 되었다.

일함 토티Ilham Tohti는 존경받는 위구르 경제학자로 위구르족과 한족(대부분의 중국사람) 사이 이해가 쌓이도록 20년 동안 노력했지만, ‘분리주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몇 달 전, 지역 국영 신문인 호탄일보Hotan Daily에서 종교인들 사이에서 담배 피우지 않는 지역의 종교적 관습을 ‘극단적 종교 사상’으로 동일시하는 기사를 냈다.

안타깝게도 무슬림에 대한 트럼프의 적대적인 표현을 익히 잘 알고 있는지라, 우리는 트럼프가 중국에서 위구르 사람들을 위한 투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4. #류샤(와 모든 인권옹호자)를 자유롭게#FreeLiuXia

시인인 류샤와 그의 남편 류 샤오보. 류 샤오보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에서 구금 중에 사망했다.

시인인 류샤와 그의 남편 류 샤오보. 류 샤오보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에서 구금 중에 사망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작가이고, 인권활동가인 류 샤오보Liu Xiaobo가 감옥에서 숨을 거둔 이후에도 아내인 류샤Liu Xia는 감시당하며 살고 있다.

중국에서 활동가와 인권옹호자들은 구조적으로 감시와 괴롭힘, 협박, 체포, 구금을 계속 당하고 있다. 공식적인 구금 시설이 아닌 곳에 구금되는 인권옹호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으며, 경찰은 때로 긴 기간 동안 변호사 접견을 막기도 한다.

서점, 출판사, 활동가 그리고 언론인까지 최근 중국 인근 나라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중국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법 집행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관할권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트윗을 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트윗을 할지 말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트윗을 한다면, 중국에서 트위터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목, 2017/1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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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회의(2016/2/15-3/14)에 대한 의견서

개요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7, 8차 정례보고서 검토에 앞서 다음 내용을 고려하시길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본 문서는 일본의 여성인권 존중, 보호, 이행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전반적인 우려가 아닌, 최근 한국과의 양자합의를 비롯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본군 성노예제
1932년부터 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여성들이 일본 제국군에 의해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나이와 빈곤, 계급, 가족 상황, 교육 수준, 국적 또는 인종으로 인해 거짓으로 속이고 유인하기 쉬운 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으며, 강제로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금된 채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고, 생존자들은 성노예 생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 수치심,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장기간 법률적 입장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일본의 배상 의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롯한 다수의 쌍방 합의 및 조약을 통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근거로 제시된 조약과 합의가 성노예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민간재단인 아시아여성재단(AWF)은 배상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생존자들에게는 침묵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즉시 효과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국가의 법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와 공직자들의 사실 부정 시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생존자들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배상하고, 성노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를 구현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상 충분히 효과적인 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2015년 11월에도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생존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완곡하게 “위안부”라 지칭되는 생존자 대다수와 지지 단체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채, 이들의 의견은 합의 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이 때문에 이번 합의가 “치욕적”이라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전부터 일본 정부 고위 관료와 유명 인사들이 1932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성노예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해 왔으며 2015년 말 한일 합의 이후로도 이런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합의 내용과는 반대로, 일본의 고위 공직자들은 2차대전 전후 성노예제를 용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4일, 전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을 지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은 “위안부”가 “직업적인 매춘부”라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발언을 철회하긴 했으나, “위안부” 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전쟁범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생존자들의 치욕과 고통이 지속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상 범죄를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역사에 사실로 기록하는 것은 무장분쟁 중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합의에 한국 정부가 해당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고, 성노예제 생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에서 철거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투명성과 진실, 화해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의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군에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과의 합의 타결 이후 다른 국가와 다시 “위안부” 문제로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생존자들은 동일한 배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국적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고사항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생존자, 이미 사망한 피해자, 그 가족을 비롯해 누구든 국적에 상관없이 충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재활, 정신적 배상과 같이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배상을 제공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생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 한국 정부와 함께 배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역사와 공문서, 일본 공교육 제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등에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성노예제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정부 관계자와 유명 인사들의 발언을 철회해야 합니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SUBMISSION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63TH SESSION, 15 FEBRUARY – 4 MARCH 2016

INTRODUCTION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sub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consideration of the United
Nations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dvance of the review
of Japan’s combined seventh and eighth periodic reports. This briefing does not reflect the full range of concerns of the organization in terms of respect, protection and fulfilment of women’s rights in Japan, but looks solely at the recent developments on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including the recent bilateral agreement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Women from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from 1932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The Japanese Imperial Army targeted women and girls who, because of age, poverty, class, family status, education, nationality or ethnicity, were susceptible to being deceived and trapped into the sexual slavery system. Others were abducted by force. All were detained and forced into slavery. Those who survived suffered, and continue to suffer, from physical and mental ill-health, isolation, shame and often extreme poverty as a result of their enslav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a prolonged and determined effort to hide behind its legal position on the issue and continued to insist that any obligation to provide reparation was settled in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other bilateral peace treaties and arrangement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d the government’s position was untenable, including because the named treaties and agreements did not cover acts of sexual slavery, and did not preclude individuals from seeking full reparation. The Asian Women’s Fund (AWF), a private fund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n reparation and was perceived by the survivors as a way of buying their silence.

In May 2013,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urged Japan “to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find a ”victim-centred” resolution for the issues of “comfort women””. This recommendation urged the State to publicly acknowledge legal responsibility, refute attempts to deny the facts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disclose related materials, investigate the facts thoroughly, recognize the survivors’ right to redress, and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system.

Amnesty International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provide justice for the survivors of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noted that Japan ha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for these crimes, which may constitu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s recently as November 2015, Amnesty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in an open letter to adopt a “victim-centred” approach to the issue that took into account the views and needs of the survivors themselves.

On 28 December 2015, Japan and South Korea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However, this agreement has not been welcomed by majority of survivors (euphemistically referred to as “comfort women”) and the organizations that support of them. Survivors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were not able to contribute their views concerning the agreement. Some survivors have since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 deal is “humiliating” because the will of survivors is not refl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d noted previously that senior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public figures continued to deny the existence of a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from 1932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or justified the existence of this system and this has continued even after the agreement was reached at the end of 2015.

Contrary to the agreement, which acknowledges Japan’s responsibility, high-profile public figures in Japan continue to make remarks implying that military sexual slavery before and during WW II was acceptable. On 14 January 2016, a senior member of the leading party Liberal Democratic Party(LDP), Yoshitaka Sakurada, a former state minister of education, made remarks that “comfort women” were “professional prostitutes”.5 Though he later retracted his remarks, the continued attempt to undermine systematic war crimes against ”comfort women“ prolongs the humiliation and suffering of the survivors and fails to restore their dignity.

Acknowledging thes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factually recording them in histories for future generations is an important step to ensure non-repetition and end impunity for crimes of sexual violence committed during armed conflicts. The new agreement, which includes a provisio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ver again raise the issue and that a Peace Monument in Seoul commemorating the survivor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 removed, seems to run counter to efforts of transparency, truth and reconciliation.

While women from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in China, the Philippines, Singapore, Malaya and Indonesia, were also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the Cabinet Secretariat Chief Yoshihide Suga indicated that Japan does not intend to launch new negotiations on the “comfort women” issue with other countries after reaching a deal with South Korea.6 All survivors should have the same access to redress and should not be treated differently based on their nationality.

RECOMMENDATIONS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Japanese authorities to:

  • Seek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to any individual who has suffered harm as the direct result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survivors, non-surviv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 Offer, in addition to compensation, other forms of reparation identified by survivors including measures of restitution, rehabilitation, 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 Reject measures, which may undermine the right of survivors, including their ability to seek reparation and access to justice before courts;
  • Work wit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ensure that effective systems are put in place to implement reparation measures;
  • Ensure non-repetition by including an accurate account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in histories, public documents and textbooks used in the Japanese educational system.
  • Refute statements made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attempting to deny or justify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금, 2016/02/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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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의 주요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이 실소유한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오너 회사를 향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3개 계열사들이 이 골프장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총액은 6개월에 2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주요계열사, 오너 소유 골프장에서 반년동안 28억 원 법인카드 결제

미래에셋은 지난 2013년 4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골프장 ‘홍천 블루마운틴CC’를 개장했다. 이 골프장은 ‘맵스프런티어사모27호펀드’라는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다. 이 사모펀드의 가장 큰 지분(75%)을 갖고 있는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박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95%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골프장의 실소유주가 박현주 회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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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2013년 미래에셋 주요 계열사들의 골프장 관련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3개 계열사는 블루마운틴CC가 개장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골프장에서 총 28억 2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골프장의 휴일 오전 그린피는 34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카트료와 캐디피를 포함하면, 한 명 당 게임비는 40만 원 안팎이다(4인 1팀 기준). 단순 계산상으로 반년만에 28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선 3개 계열사의 임직원 4028명 전원(2013년 당시 기준)이 1.7회씩 골프장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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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블루마운틴CC 개장 후 이 3개 계열사들의 골프장 관련 법인카드 지출은 일제히 3배에서 6배 이상 늘었다. 또 골프장 관련 법인카드 지출 대부분이 블루마운틴CC에서 사용돼 그 비중이 70~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 비수기인 한여름(7, 8월)에도 이같은 법인카드 지출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돈줄’ 골프장, 호텔 운영권도 박현주 회장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 이후 이 골프장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곳은 미래에셋의 또다른 비금융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이다. 미래에셋이 보유한 대표적인 국내 호텔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도 이 회사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의 호텔, 골프장 시설 운영권을 확보하면서 이 회사의 계열사 매출은 2013년 13억 원에서 2016년 132억 원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전체 매출도 2013년 73억 원에서 2016년 1064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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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회사가 사실상 박현주 회장의 가족회사라는 점이다. 박 회장과 그의 친인척들이 보유한 지분은 91.86%에 이른다. 미래에셋 그룹의 지배구조상 이 회사는 또다른 계열사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회사다. 이 회사가 그룹 내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해 몸집을 키워가며 박현주 회장 일가의 그룹 내 입지도 함께 커지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블루마운틴CC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박현주 회장은 2010년부터 현금성 자산인 모든 배당금을 사회에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초대형IB 인가 절차 돌입…미래에셋 도덕성 도마 위에

미래에셋 그룹은 올해 들어서만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조치를 포함 총 6차례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미래에셋의 이름을 딴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일명 ‘미래에셋방지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음달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를 포함한 대형금융사 5곳에 대해 초대형IB 인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최형석,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금, 2017/06/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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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손수건은 캐나다 작가 마가렛 앳우드의 페미니스트 디스토피아 소설

초록색 손수건은 캐나다 작가 마가렛 앳우드의 페미니스트 디스토피아 소설 에서 영감을 받았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지부 국장
이 글은 TIME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아르헨티나 상원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상원은 16시간에 걸친 기나긴 토론 끝에 이 법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임신을 중단해야 하는 여성들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사망 및 투옥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무언가는 분명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그날 밤,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군중 수십만 명이 하나가 되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원의회 앞 거리를 가득 메웠다. 우리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몇 시간이고 함께 자리를 지켰다. 에메랄드빛 녹색 손수건은 이제 라틴아메리카를 휩쓴 낙태 옹호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상원의원 대부분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리라는 것도, 우리가 승리를 거둘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차디찬 빗속에서, 얼굴에 녹색 페인트가 녹아내리는 와중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처럼 엄청난 인파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간 낙태를 둘러싸고 있던 낙인과 수치, 비밀은 모두 산산이 흩어져 사라졌다.

낙태 비범죄화 법안이 부결되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1921년 법을 여전히 유지하게 됐다. 그 외의 이유로 임신을 중단해야 하는 사람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비밀리에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실패는 있었지만, 더 이상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이제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서로 자랑스럽게 연대하고, 내 몸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제 하나가 된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거리에 모인 여성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마침내 큰 원동력을 얻은 것이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한바탕 큰 이슈가 되었으니, 더 이상은 이를 침묵 속에 묻어둘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주로 젊은 여성 세대 덕분이었다. 거리와 학교, 버스, 나이트클럽까지 녹색 물결은 멈추는 법이 없었다.

최근 몇 주 사이 아르헨티나의 주류 언론은 젊은 층의 포용적인 언어 사용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대명사 ‘la’나 남성대명사 ‘el’을 사용하는 대신, 젠더 중립적인 ‘les’를 사용하고 있다.

젊은 여성들은 재생산에 대한 권리가 최우선 정치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이며 열정적인 활동을 벌였고, 동시에 성추행과 성폭력에 관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오늘날 여성들이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이 수 년에 걸쳐 여성 인권을 위해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인 넬리 민예르스키는 지칠 줄 모르는 활동가다.  8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상징적인 인물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상원이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해도 넬리와 그녀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https://youtu.be/BySIxJb32-M
우리가 경험한 역사적인 순간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및 그 지지자들이 폭넓게 연대한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자유로운 낙태를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국민운동’은 2005년 처음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낙태 합법화 법안을 일곱 차례 제출했다. 최근 상하 양원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대규모 철야 집회가 두 차례 열렸고, 여기에 수십만 명이 참여했다. 또한 ‘국민운동’은 학교 성교육과 피임법 이용 등 이전까지 터부시되던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낙태법이 부결된 직후,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재생산과 가족계획에 관한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마침내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만든 것이다.

그것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일궈낸 성과다. 지난달,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낙태를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이루어진 우생학적 수술에 비유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교회의 압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법안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천주교회는 ‘생명을 위한 미사’를 거행했다.

녹색으로 무장한 여성들은 잘 알고 있다. 낙태 합법화가 실제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낙태금지법 때문에 벌어지는 죽음을 막는 것이라고 말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여성 의원들은 반대 14표, 찬성 14표로 골고루 표가 나뉘었던 반면 대다수의 남성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무엇보다도 이 젊은 활동가들은 이번 표결이 아르헨티나의 낙태 허용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법이 어떻든 낙태는 언제나 이루어진다. 이번 표결은 이러한 낙태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시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태를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침묵의 시대로 후퇴시킬 수는 없다.

인권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수요일 밤, 상원 앞에 모인 수많은 여성들은 좌절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갖겠다는 발언을 했다.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확성기를 들고 이렇게 외쳤다. “성차별주의자들 잘 들어라, 라틴아메리카가 온통 페미니스트로 가득 찰 것이다.” 앞으로 수 년 후 의제를 상정하고 표결하는 주역은 이들이 될 것이다.

비록 표결 결과는 우리의 패배였지만, 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만한 진전을 이룩했다는 점에 대해 모두 자랑스레 여겨야 한다. 여성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수백만 명이 한자리에 모였던 것이다.

이번 법안은 내년 3월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다시 논의될 수 없지만, 그 사이 비슷한 운동들이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휩쓸고 있다. 멕시코,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지에서는 자국에서 합법적 낙태 요구 운동을 벌이기 위해 저마다 손수건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의 연대 운동 규모 역시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여성 인권에 등을 돌렸지만, 이번 운동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는 물론 그 너머까지 거대한 창문이 활짝 열렸다. 이제 전세계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됐다. 결국 승리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금, 2018/08/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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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부가 10대 소녀와 그 가족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이들을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제 이름은 타이베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셨어요. 탈레반과 폭탄, 전쟁, 총격으로부터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이란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저와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이란에서는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란 사회는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는 학교를 다닐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유럽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노르웨이에 왔을 때, 저는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의사를 꿈꾸고 있어요. 노르웨이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느끼고요.

우리 가족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지 마세요. 아프가니스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의 미래를 빼앗지 마세요. 한밤중에 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두려움에 깨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세요.

18세 타이베 압바시Taibeh Abbasi는 평생 가본 적조차 없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언제든 추방될 위험에 처했다. 노르웨이 트론헤임Trondheim에서는 타이베의 학교 친구들이 나서서 송환을 반대하는 풀뿌리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지원하고 있다.

타이베 압바시는 의사를 꿈꾸는 청소년이며,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기가 많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위험에 처했다.

차르메인 모하메드,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 국장

차르메인 모하메드Charmain Mohamed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 국장은 “타이베 압바시는 의사를 꿈꾸는 청소년이며,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기가 많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위험에 처했다. 아프가니스탄인 수천 명이 유럽 국가에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타이베 역시 전쟁 지역으로 쫓겨나게 될 위기에 놓였다”며 “타이베의 학급 친구들이 폭발적인 지지를 보내는 모습은 노르웨이 정부가 젊은 층과 얼마나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학생들은 친구와 그 가족을 보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로부터 우리는 전쟁과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에게 누구나 환영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타이베 압바시는 2012년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노르웨이로 도망쳤다. 노르웨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이 안전해졌기 때문에 이들을 송환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명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앰네스티 및 다수의 인권단체에서 조사한 바와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비호 신청자들이 도망쳐 온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이들을 돌려보내는 상황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지난달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위험 속으로 되돌아가다Forced back to danger>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수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이 시점에 맞춰, 유럽에서 강제 송환되는 아프가니스탄인의 수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고 기록했다.

이 보고서에 소개된 사례들은 매우 충격적이다. 유럽 국가에서 송환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폭격으로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거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안전과 존엄성이 보장될 때까지 이들의 송환을 모두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타이베와 남동생

타이베와 남동생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린이, 특히 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납치와 강간, 강제노동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면 나도 그중 하나가 될지 몰라요.

타이베 압바시

유엔과 미국 정보부 및 다수의 기관과 국제인권단체는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바로 지난주, 유럽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증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7년 10월 4일, 타이베 압바시의 같은 학교 친구들이 트론헤임에서 주최한 시위에는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타이베는 시위대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남기며,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데 대한 공포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지 못할 거예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겠죠.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려던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타이베 압바시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상상도 가지 않아요. 나와 가족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린이, 특히 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납치와 강간, 강제노동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면 나도 그중 하나가 될지 몰라요.”

아프가니스탄은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국가다. 정부 관계자들이라면 이렇게 ‘안전한’ 국가에 어린 딸을 기꺼이 보낼 수 있겠는가?

차르메인 모하메드 국장

차르메인 모하메드 국장은 “타히베흐의 사연은 다수의 유럽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국가들은 그저 더 많은 난민을 송환할 생각만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실제 현실은 무시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국가다. 정부 관계자들이라면 이렇게 ‘안전한’ 국가에 어린 딸을 기꺼이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압바시 가족을 아프가니스탄으로 강제 송환 하는 것은 젊은이 세 명의 미래를 빼앗는, 불필요하고 몰인정한 조치다. 앰네스티는 타이베와 그 친구들을 비롯해 송환 위기에 놓인 아프간 난민 모두를 지지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강제 송환을 모두 즉시 중단하고, 이러한 강제송환 조치는 위험하고 부도덕한 불법 행위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아프간 난민을 가장 많이 송환하고 있는 국가로 꼽힌다. 500만 명이라는 적은 인구에 비해 높은 비율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 숫자만 봐도 아주 많은 수준이다. 아프가니스탄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4분기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된 난민 중 32%(304명 중 97명)가 노르웨이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 은 유럽 국가가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가 실재하는 국가로 망명자를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 원칙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심지어 폭력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호 신청자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온라인액션
노르웨이, 아프간으로 송환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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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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