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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비공식 정착촌에 불도저 동원, 수백 명 강제퇴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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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비공식 정착촌에 불도저 동원, 수백 명 강제퇴거 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09:28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 비공식 정착촌에서 18일 강제 퇴거당한 수백여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이 정착촌 주민들에게 퇴거를 통보한 후 18일 오후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다. 철거 전날 건물 곳곳에 붉은색 페인트로 압류 표시가 칠해졌고, 18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불도저가 마을에 도착했다. 주민들은 철거 불과 하루 전에 퇴거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를 제공받지 못했다. 지역정부 역시 퇴거 지역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면담을 나눈 바가 전혀 없었다.

모라요 아데바요(Morayo Adebay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조사관은 “바디아이스트 주민 수백여 명은 이날 아침부터 집 앞에 불도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공포스러운 모습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사전에 적절한 통보도 없었던 채로, 이곳 주민들은 항소조차 할 수 없는 법원 판결로 인해 강제 퇴거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라고스 주정부는 이곳 주민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자의적,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퇴거 위협은 해당 지역단체장이 현재 철거 위기에 놓인 바디아이스트 정착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정착지 주민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이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또한 지역정부는 강제퇴거와 철거 계획에 대해 주민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이는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2월에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에 불도저를 보내 200채 이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9,000여명을 강제 퇴거했다. 당시 퇴거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적절한 보상이나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받지 못했다.

아데바요 조사관은 “집과 직장을 철거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계를 파괴하고 수백여 명을 거리에 나앉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마저 위반하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끔찍한 오심으로, 라고스 주정부는 피해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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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eria: Hundreds face forced eviction as bulldozers descend on informal settlement

Authorities in Lagos state must act immediately to protect hundreds of families in the informal settlement of Badia East who are being forcibly evicted today, said Amnesty International.

Demolitions began this afternoon after police had been in the community earlier asking residents to move out. Bulldozers had arrived in the informal settlement in the early hours of Friday morning, after repossession notices were daubed across buildings with red paint yesterday. Residents were given just one day’s notice of the demolition and to date, no adequate remedy or alternative housing has been offered and the local chief has not conducted any formal consultation with the affected residents.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because of a court ruling which they have no chance to appeal,” said Morayo Adebayo, Nigeria Researcher for Amnesty International.

“The Lagos state government must act urgently to meet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se people are protected from any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their homes.”

This threat of eviction comes after a court ruling in favour of a local chief, who is seeking to reclaim the land on which the homes and structures at risk in Badia East are built. Although this case went to court, those affected by the ruling were not party to this lawsuit, rendering them unable to appeal the judgement.In addition, they have not been consulted at all on the proposed demolitions and evictions as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to do under international law.

In February 2013, the Lagos state government sent bulldozers into Badia East, and demolished more than 200 structures, forcibly evicting 9,000 people. Those affected still have not received adequate compensation or an effective remedy.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said Morayo Adebayo.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a gross miscarriage of justice and the Lagos state government has a clear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se peopl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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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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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터무니없는 이중 사법제도로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대 및 개인을 구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심지어는 살해하기까지 하고 있지만 기껏해야 미미한 제재에 그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5일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정의가 두 종류인 줄 몰랐다': 칠레의 군사재판과 경찰의 가혹행위>는 보안군 소속원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례의 사법절차를 전담하는 칠레 군사법원이 용의자를 제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실태를 공개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보통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독립성과 공정성조차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나 피케르(Ana Piquer)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 사무국장은 “칠레의 군사법원이 같은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을 조사,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 이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처럼 매우 불합리한 사법제도는 너무나 오랫동안 수많은 칠레 국민들의 정의 구현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군사법원이 더 이상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칠레의 군사법원이 같은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을 조사,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 이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 아나 피케르(Ana Piquer)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 사무국장

최근 수년간 칠레 전역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위대에게 가하는 경찰의 폭력은 더욱 심각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관이 시위대를 구타하거나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기록한 바 있다. 평화적인 시위대와 행인 등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평화적인 시위 중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잔인한 통계

인권침해 용의자 경찰이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그 절차는 비밀리에 진행된다. 선고는 매우 가벼우며 감옥에 가는 경찰은 거의 없다.

국제앰네스티가 분석한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6개 군사법원 중 하나인 산티아고 제2 군사법원의 경우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에 신고된 시위대 인권침해 사건 4,551건 중 단 0.3%인 14건만이 형사 기소됐다.

가벼운 처벌

16세 소년 마누엘 구티에레즈는 2011년 8월 산티아고데칠레에서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가던 길에 경찰과 시위대간 마찰이 폭력적인 양상으로 번진 현장을 목격했을 뿐이었다. 정부는 경찰이 마누엘에게 총을 쏜 사실을 즉시 부인하고, 이 지역 청소년 범죄조직간의 충돌에 휘말린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마누엘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경찰관 한 명이 체포됐다. 마누엘이 부상으로 목숨을 잃은 지 5일이 지난 후에야 사건의 담당 검사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사건자료를 군사법원에 넘겼다. 2014년 5월, 군사법원은 피고 경찰이 마누엘에게 총을 쏜 것과 다른 젊은이를 다치게 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피고에게 징역 3년 61일형을 선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택연금으로 형 집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찰관은 항소 끝에 교도소에 가지 않고 461일간의 가택연금으로 감형됐다.

또다른 사건의 경우 사진기자 빅토르 살라스는 2008년 5월에 발파라이소에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경찰관에게 맞아 오른쪽 시력을 거의 잃었다.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2년 1월에 군사법원은 경찰관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불필요한 폭력 행사”로 징역 541일을 선고했다. 1년 후, 군사항소법원은 피고에게 전과가 없다며 징역 300일로 감형했고, 해당 경찰관은 곧 복직했다. 그 이후로 빅토르 살라스는 시력 손상으로 수입원을 잃은 것에 대해 배상받고자 투쟁하고 있다.

아나 피케르 국장은 “말로만 정의구현을 하는듯한 군사법원에 의존함으로써 칠레 보안군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고 있다. 전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법원과, 급증하는 경찰의 평화적 시위대 폭행 사건이 맞물리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찰은 민간인을 구타하거나 총살하더라도 거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임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말로만 정의구현을 하는듯한 군사법원에 의존함으로써 칠레 보안군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고 있다. 전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법원과, 급증하는 경찰의 평화적 시위대 폭행 사건이 맞물리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 아나 피케르

칠레 국회는 군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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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e: Two-tier justice system allows police to get away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Chile’s outrageous two-tier justice system is allowing police officers to beat, ill-treat and in some cases even kill peaceful demonstrators and other individuals and only face a miniscule sanction at best,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today.

I didn’t know there were two kinds of justice: Military jurisdiction and police brutality in Chile reveals that Chile’s military courts, which deal with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regularly fail to adequately investigate and prosecute officers that ar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 crime. Trials in these courts usually lack the most basic levels of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Chile’s military courts should not be allowed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punish members of its own ranks – that is simply a no-brainer. It is akin to courts allowing criminals to be judged by their own families,” said Ana Piquer,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Chile.

“This utterly absurd system has prevented many Chileans from accessing justice for far too long.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Congress to give this issue the importance it deserves, and send the message that they are on the right side of the law by stopping military courts from dealing with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Protests across Chile have intensified in recent years and so has the level of police violence against demonstrators.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orded cases in which police officers beat or indiscriminately used tear gas and water cannons against protesters. Several people, including peaceful protesters and bystanders, have been injured, while some have been killed in the context of peaceful protests.

Brutal statistics

Military tribunals have rarely convicted security officers suspected of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rare occasions when an investigation is actually opened, the process is handled behind closed doors, sentences are notoriously light and officers are seldom sent to prison.

According to official statistics analyz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one of the six military courts in the country (the Santiago Second Military Court), only 0.3% of the reported cases of abuses against demonstrators in 2005, 2008, 2011 and 2014 were subject to criminal proceedings (14 out of 4,551).

Getting off lightly

Manuel Gutiérrez, 16, died of a gunshot wound to his chest in August 2011 in Santiago de Chile. He was on his way home watching a protest when clashes between demonstrators and the police taking place that night turned violent. The authorities immediately denied that a police officer was responsible for the shooting that killed Manuel and claimed instead that Manuel was got caught up in a fight between rival local youth gangs.

After Manuel was taken to hospital, a member of the police was arrested. Five days after the young man died from his injury, the prosecutor dealing with the case sent the file to the military courts, arguing she did not have the remit to pursue it. In May 2014, the military tribunal found the officer guilty of firing the gun that killed Manuel and hurt another young man. The tribunal initially sentenced the officer to three years and 61 days in prison, but later allowed him to serve the sentence under house arrest. After a further appeal, his sentence was reduced, to 461 days without having set foot in prison.

In a separate case, photojournalist Víctor Salas nearly lost the sight in his right eye after he was beaten by a police officer while covering a demonstration in the city of Valparaíso in May 2008.

Nearly four years later, in January 2012, a military tribunal sentenced the officer to 541 days in prison on charges of “unnecessary violence that caused grave injuries” (violencias innecesarias causando lesiones graves). A year later, an appeal military court reduced the sentence to 300 days in prison because the officer did not have any previous criminal record. He was later reinstated in his position. Since then, Víctor Salas has been fighting for compensation for his loss of income as a result of his injuries.

“Relying on military courts that seem only to pay lip service to justice means Chile’s security forces are getting away with serious crimes. This utter lack of justice, coupled with the growing number of cases of police abuses against peaceful demonstrators, is a recipe for disaster,” said Ana Piquer,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Chile.

“Police officers seem to be fully aware that beating and shooting civilians will have few or no consequences.”

Congress is yet to debate a draft law that would give civilian courts jurisdiction ove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the police.


화, 2016/04/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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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파키스탄의 대형 크리켓 경기대회의 결승전에서 파키스탄 대표팀이 인도를 꺾고 승리한 것을 축하했다는 이유로 인도에서 최소 19명이 체포됐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이를 두고, 인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걱정스러운 조짐이라고 밝혔다.

6월 19일 마드야 프라데쉬 경찰은 런던에서 열린 국제 크리켓위원회 트로피대회 결승전에서 파키스탄이 인도에 승리하자, ‘친 파키스탄’ 및 ‘반 인도’ 슬로건을 들면서 ‘선동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르한푸르 주에서 15명을 체포했다. 같은 날 카르나타카 경찰 역시 파키스탄의 승리를 축하했다는 이유로 코가두 주에서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집단 불화’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선동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은 “이들이 체포된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며, 이들 19명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주장대로 체포된 사람들이 파키스탄을 지지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팀을 응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정이며, 경쟁팀을 응원한다고 해서 체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마드야 프라데쉬 경찰의 1차 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피의자들은] 파키스탄 크리켓 대표팀을 응원하며 “파키스탄 진다바드(만세)”라는 구호를 외쳤다. … 이들은 크래커 폭죽을 터뜨리고 사탕을 나눠주는 등의 방식으로 파키스탄의 승리를 축하했다. … 이들은 크리켓 경기에서 파키스탄을 지지함으로써 인도의 체제 전복을 음모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들로 인해 해당 마을에는 불안 기류가 조성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르나타카 경찰은 체포된 4명이 크래커 폭죽을 터뜨리고 파키스탄 크리켓 대표팀을 응원하는 슬로건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스미타 바수 국장은 “이러한 사례는 선동법이 즉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준다. 인도의 선동법은 그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모호해, 이를 이용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쉽다. 누구도 반감을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라면 선동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다원주의와 토론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닌 국가라면 더욱 그렇다.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인도 형법 124A항에서는 “정부에 대한 혐오 또는 멸시, 반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 또는 시도를 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여러 건의 사건을 통해, 폭력 또는 공공의 혼란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발언의 경우에만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의 한 판례를 보면, 법원은 “아무리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내용이라도 단순한 토론이나 특정한 명분을 옹호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라고 판결했다.

수, 2017/07/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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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코하람에게 납치당한 딸의 사진을 들고 있는 어머니

지난달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한 마을에서 여학생 110명을 납치했던 사건과 관련해,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당시 보코하람의 진격 사실을 사전에 경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월 9일,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요베 주 답치(Dapchi, Yobe state) 마을의 국립과학기술전문 여학교를 무장 급습했지만 정부군은 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2014년 치복 여학생 납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등골 서늘한 공격이었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사무처장은 “정부군은 보코하람의 공격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처럼 용납할 수 없는 보안 과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보다 더욱 우선적으로, 정부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납치된 여학생들을 구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4년 보르노 주 치복에서 여학생 276명이 납치됐던 사건 이후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민간인들, 특히 여학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복 여학생 납치 사건에 대응해 학교 주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 안전 계획(Safe Schools Initiative)이 마련되었고, 현재는 북동부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납치 공격을 막기 위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정부군이 습격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오지그호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증거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배치된 병력도 충분하지 않았고, 순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전 습격 경고에 대응해 보코하람과 교전을 벌이는 데도 실패했다. 이러한 실책이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불러온 것”이라며 “나이지리아 정부는 4년 전 치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코하람 대원들이 답치(Dapchi)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군경은 납치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4년 전 치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코하람 대원들이 답치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군경은 납치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는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관련 증언을 수집했다. 이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군경은 보코하람이 답치를 습격하기 네 시간 전부터 여러 차례의 전화를 받았지만, 납치를 막거나, 보코하람에 여학생들이 납치된 후 이들을 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정부군은 지난 1월 해당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한 상태였다. 때문에 답치에서 가장 가까운 군부대는 자동차로 한 시간을 달려야 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2월 19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 사이, 정부군은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답치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전화를 최소 5번 이상 받았다.

첫 번째 전화는 답치에서 54km 떨어진 게이담 지역의 군 사령관에게 건 것으로, 보코하람 대원들이 답치에서 30km 떨어진 마을인 굼사로 향하는 모습을 후치미람에서 목격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증거에 따르면 군은 보코하람과 교전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납치 발생 4시간 전부터 보코하람 동태 알고 있었던 군 사령관

후치미람에서 무장한 대원들의 모습이 목격되면서, 이를 즉시 알리려는 여러 차례의 전화가 군에 걸려왔다. 오후 2시에 게이담 지역 군 사령관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는 관계자는 당시 사령관이 상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현재 감시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오후 3시경 보코하람 부대가 굼사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오후 5시까지 머물렀다. 굼사 주민들은 답치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코하람이 이동 중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 전화를 받았던 한 주민은 경찰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경찰관은 답치 지역의 담당 경찰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오후 6시 30분경, 마을 주민들이 저녁 기도를 위해 모스크로 향하고 있던 도중 보코하람 대원들이 답치에 들이닥쳤다. 당시 목격자들은 보코하람 대원들이 군부대와 지역 관공서, 여학교로 가는 길을 물었다고 밝혔다.

답치의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보코하람에 사로잡힐 것을 두려워해 모두 도망쳤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 실패의 근본 원인 조사해야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의 한 정보통은 “정부군은 게이담이나 바반 기다의 병력을 굼사로 파견하고, 그 동안 다마사크, 카레토, 구비오, 마구메리 지역의 군부대에 주변 지역을 감시하거나 순찰하라고 지시하기만 했으면 될 일이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군사행동 전문 위기고문 역시 나이지리아 정부군의 행동을 검토한 결과 군의 대응이 매우 부적절한 수준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병사들의 위치와 답치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및 보코하람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였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코하람은 오후 5시경 굼사를 떠나 답치로 향했고, 오후 6시 30분경 답치에 도착했다. 그 이후 7시 30분경 답치를 떠나 다시 굼사로 향했다. 굼사 주민들은 오후 9시경 보코하람이 마을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보코하람이 공격을 가하는 동안, 이 소식은 게이담과 다마투루의 군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전달되었다. 정부군은 보코하람이 떠난 직후에야 답치에 도착했다.

답치와 굼사 주민들은 보코하람이 답치를 떠난 지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정부군의 제트기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납치 사건 이후 6일이 경과한 지난 2월 25일, 주도 다마투루의 주 청사에서 안보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 인사들과 안보 관계자,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관계자 및 학교와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군은 습격 4시간 전부터 보코하람 대원들이 굼사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상태였으며, 이 사실을 정부 역시 알고 있었다. 당시 군이 왜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했는지, 또는 왜 충분한 병력이 파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은 이후 납치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오지그호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보인 실책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근본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왜 충분한 병력이 파견되지 않았나? 왜 군부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나?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의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 납치 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납치 피해자 가족은 아무런 정보 얻지 못해

납치 사건 이후로는 혼란이 뒤따랐다. 정부는 처음에는 납치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요베 주 당국은 군이 여학생들의 구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2월 22일 주 정부에서 납치 사실을 확인했다.

그날 밤 납치되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어요. 보코하람은 한 시간 이상 마을에 머물지 않았어요.”

한 피해 학생의 부모 

피해 학생의 부모 중 한 명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그날 밤 납치되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어요. 보코하람은 한 시간 이상 마을에 머물지 않았어요.”

또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는 사건 다음 날까지도 가족들은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딸이 아직 안에 있을 거라고 희망을 품은 부모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고, 결국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서야 납치된 아이들 중에 제 딸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딸을 무사히 되찾은 또 다른 부모는 이렇게 말했다. “딸이 납치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알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매우 기뻤지만, 딸을 찾지 못한 다른 부모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2014년 치복 납치 사건 이후, 아무런 개선 없어

이번 납치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은 지난 2014년 4월 보르노 주 치복에서 여학생 276명이 납치됐을 때와 유사한 점이 많다.

당시에도 정부군은 습격 4시간 전부터 미리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군 병력은 납치 사건 발생 직전에 철수한 상황이었다.

납치 사건 이후 지금과 마찬가지로 혼란과 의혹이 만연했고, 이 때문에 납치된 여학생들의 위치를 추적해 구조해야 할 나이지리아 정부의 노력이 더욱 더뎌진 것으로 추측된다.

치복 납치 사건이 발생하자 군은 처음에는 납치된 여학생들을 거의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해당 발언을 취소해야 했다.

본래 굿럭 조너선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치복 납치 사건에 대한 보코하람의 책임 여부를 조사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6년 1월,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은 치복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조사 결과 역시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오지그호 사무처장은 “안타깝게도 4년 전 치복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 답치에서 벌어진 일은 군이 사전에 경고를 받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치복 사건과 거의 판박이였다. 또 다른 수백 명의 여학생들과 그 가족에게도 똑 같은 결과가 벌어졌다”며 “납치 학생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모든 수준의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치복 납치 사건에 관한 두 가지 조사의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코하람에 납치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포로를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 조사팀은 답치를 방문해 탈출에 성공한 여학생과 납치 피해 학생의 부모, 지역 정부 관계자 및 사건 목격자 등 2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번 사건을 기록했다. 또한 안보 관계자 세 명과도 인터뷰했다.

정보 제공자들은 2월 19일, 국립과학기술전문 여학교의 습격 전후로 연락을 받은 나이지리아 안보 관계자들의 목록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을 위해 이들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답치의 정보 제공자와 목격자들은 당시 보코하람 대원 약 50명이 답치에 도착했으며, 이들은 아랍어가 새겨진 랜드크루저 7대와 하이럭스 1대, 캔터 1대 등 트럭 9대를 타고 왔다고 확인했다.

월, 2018/04/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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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도네시아에는 경찰에 사살된 마약밀매 용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사망자 수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웃 국가 필리핀의 살인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모방하는 시도일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경찰에 사살된 마약밀매 용의자 수는 60명 이상이다. 인도네시아 국립마약청(BNN)에서 파견된 인원도 이러한 강경 단속에 동참했다. 2016년 한 해 총 사살자가 18명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국장은 “경찰의 비사법적 살인의 충격적인 급증은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나날이 증가하는 국내 마약중독자 비율에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장에서 용의자를 사살하는 것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마약밀매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는 것은
마약의 원인을 뿌리 뽑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국장

또한 “정부는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언제나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약용의자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용의자들이 사살된 현장은 대부분 수도인 자카르타, 또는 마약밀매 본거지로 알려진 수마트라 섬 인근이었다.

2017년 8월까지만 벌써 6명이 사살됐다. 가장 최근인 8월 12일에는 자바 동쪽 지역에서 50대 남성이 연행되던 중 경찰에 사살되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총에 손을 대려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자기방어 또는 현장에서 용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사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마약범죄 강경 대응에 다수 찬성하고, 마약 용의자를 상대로 치명적인 무력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도 지지하는 뜻을 밝히면서 일년 사이에 사살자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7월 말, 조코 “조코위” 위도도(Joko “Jokowi”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한 연설을 통해 “단호하라. 특히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체포되기도 거부하는 해외 마약밀매자들에게는 더욱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냥 쏴 버려라. 자비를 베풀지 마라”고 밝혔다. 2017년 사살된 용의자 중 최소 8명이 외국인이었으며, 중국인 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장은 “정부가 외국인을 주된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보여 매우 걱정스럽다. 비인도네시아인만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티토 카르나비안(Tito Karnavian)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8월 휘하 경찰관들에게 “연행될 때 저항하는 마약밀매자는 주저 없이 사살하라”고 지시했다.

카르나비안 청장은 마약밀매자들을 ‘없앨’ 좋은 방법의 예시로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제시하기도 했다.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6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수천 명이 경찰에게, 또는 경찰의 지시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비사법적 처형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마약중독 또는 밀매 용의자 중에서도 가장 빈곤층만을 노리거나, 살인을 청부하는 등 경찰이 범죄조직과 유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실태를 기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절대 인도네시아의 롤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미드 국장

하미드 국장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절대 인도네시아의 롤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피로 얼룩진 ‘마약과의 전쟁’은 필리핀을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는 커녕, 아무런 처벌이나 책임도 없이 수천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 경찰의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한다. 또한 무력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더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미드 국장은 “이러한 사살 사건은 즉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찰관은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권침해 경찰관을 처벌하지 못했던 길고도 걱정스러운 역사가 있다.
이러한 역사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하미드 국장

하미드 국장은 “정부는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사살’ 관련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 2017/08/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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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대사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부의장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국제앰네스티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6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단은 다르푸르의 제벨 마라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에도 OPCW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다르푸르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화학무기 공격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구를 화학무기 사용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국가에 맡긴 것은 매우 치욕적인 일”이라고 미셸 카가리(Michelle Kagar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부소장이 말했다.

이어 “수단은 화학무기금지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는 피해자들을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용의자가 보안관으로 뒤바뀐 것이다”고 말했다.

수, 2017/03/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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