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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대법원, 경찰에 미나크시 가족 보호를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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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대법원, 경찰에 미나크시 가족 보호를 명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0:31

유부녀와 달아난 오빠에 대한 처벌로 강간과 나체 행진 위기에 놓였던 미나크시 자매와 그 가족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 바팟 마을의 달리트 계급 가족이 처한 위기상황을 인정한 인도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미나크시 쿠마르(Meenakshi Kumari, 23세)가 카스트제도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탄원서 내용을 받아들여 델리 경찰에 그녀와 가족을 보호할 것을 명령했다. 하루 전인 15일 법원은 비공개로 마나크시 가족에게 완벽한 보호를 보장했다.

미나크시 쿠마르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그녀의 가족이 카스트 지배계급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을 회의인 캅 판차야트(Khap Panchayats)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 카스트 제도상 상위계급 유부녀와 달아난 라비 쿠마르(Ravi Kumar)와 남매 지간이라는 이유로 미나크시와 15세 여동생은 강간을 당하고, 나체로 행진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고피카 바시(Gopika Bashi)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 여성인권 조사관은 “미나크시 가족에게 지난 몇 달간은 끔찍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명령은 미나크시 가족에게 끝내 정당성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한 마약 소지혐의로 구금됐던 미나크시의 남동생 라비 쿠마르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났다. 라비 쿠마르는 지난 5월 카스트 상위 계급 여성과 경찰에 넘겨진 다음 날 체포됐다.

지방법원은 보석으로 풀어줄 것을 명령했지만, 그의 가족은 보증인을 찾지 못했었다.

라비 쿠마르의 남동생과 경찰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은 라비가 마약을 소지했다는 날조된 혐의로 체포됐음을 인정했으며, 성폭행 혐의 역시 그의 가족이 불리하도록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에 대해 별도의 허가 없이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도록 명령했으며, 라비 쿠마르의 체포에 관여한 지역 경찰은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변호사인 라훌 티아기는 “대법원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 경찰에 허가 없이 어떠한 혐의도 씌우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고 앰네스티 인도사무소에 전했다.

가우라브 브하티아(Gaurav Bhatia) 우타르 프라데시 주 법무관은 “매우 걱정스럽지만 주 정부가 미나크시 가족을 보호해왔으며,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고피카 바시 조사관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정부는 반드시 미나크시 가족이 정의구현과 배상 등 적합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만약 이 가족이 마을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 그들이 다른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어전문 보기

India : Supreme Court recognizes risks to Baghpat Dalit family

Amnesty International India welcomes orders by the Supreme Court of India that recognize the vulnerability of a Dalit family from Baghpat, Uttar Pradesh, who fled their village fearing caste-based discrimination and violence.

On 16 September, the Supreme Court, responding to a petition filed by 23-year old Meenakshi Kumari, directed the Delhi Police to provide the family with protection. The previous day, the Court had assured the family in an in-camera hearing that they would receive full protection.

Meenakshi Kumari’s petition stated that the family had faced several human rights abuses by dominant caste members, including an order by a khap panchayat- an unelected all-male village body- that she and her 15-year old sister be raped and paraded naked as ‘punishment’ for their brother Ravi Kumar having eloped with a married woman from a dominant caste.

“The last few months have been a harrowing time for this family,” said Gopika Bashi, Women’s Rights Researcher,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Supreme Court orders offer hope that they will finally get justice.”

The Supreme Court also ordered that Meenakshi’s brother Ravi Kumar, who is being detained in a case of alleged drug possession, be released on a personal bond. Ravi Kumar was arrested in May a day after he and the dominant caste woman were handed over to the police.

A local court had ordered his release on bail, but the family was unable to find anyone to serve as a guarantor.

In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in May allegedly between Ravi Kumar’s brother and a local police official, the official had admitted that he had been falsely implicated. Another case of alleged rape has also been filed against members of the family, who say that it is fabricated.

The Supreme Court ordered that no investigation report in the two cases be filed without its permission. A local police official involved in Ravi Kumar’s arrest has already been suspended.

Rahul Tyagi, a lawyer for the family, told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Supreme Court has directed the Uttar Pradesh Police not to file any charges in the cases without its permission.”

Gaurav Bhatia, the Additional Advocate General of Uttar Pradesh, said, “We are very concerned. The state government has offered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family. Their security is of utmost importance.”

“The Uttar Pradesh Government must ensure that the family receives adequate remedy, including justice and reparation,” said Gopika Bashi.

“If the family is unable to return to their village, they must receive the support they need to live elsewhere in safety and with dignity.”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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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석탄화력발전 수출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외부비용 유발



2015년 11월 11일 - 선진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이 해마다 수십 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조사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구 개발한 모델과 자료에 근거한 이번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자금 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은 매해 약 9조 원(77억 달러)에서 37조 원(3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을 받고 8개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투자 금액 1달러당 0.4~2.4달러의 외부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며, 이는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직접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최대의 금융 지원국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인도의 대규모(4,620 MW)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2007년~2014년 동안 5건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한편,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바스티앙 고디노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 경제전문가는 “OECD 국가들이 이번 달 열리는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안에 합의하는 것은 중요한 파리 기후 협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한국은 최후의 반대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정책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참고>


1. 보고서 원문

보고서 “숨겨진 비용: OECD 국가들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Hidden Costs: Pollution from Coal Power Financed by OECD Countries)”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priceofoil.org/2015/11/08/hidden-costs-of-coal-oecd-ecas-polluti…


2. 분석 방법

이번 분석에서 경제적 피해 비용에 대한 추산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에 근거했다. 이번 분석에서 피해 비용은 보수적으로 추산됐으며, OECD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 지원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중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설비를 대상으로 삼았다.


3. OECD 수출신용 협상

2015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인 OECD 수출신용 작업반 회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금융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전까지 새로운 합의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4. 수출신용기관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해외 사업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수출신용기관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한다.


5.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금융 지원된 석탄화력발전소 현황(2007~2014년, 자료=WWF, OCI)

사업명수출신용기관총 투자액
(달러)
국가기술 유형설비용량(MW)
누에바벤타나스한국수출입은행50,000,000칠레아임계압267
앙가모스한국무역보험공사675,000,000칠레아임계압540
마한 알루미늄 스멜터캐나다수출개발공사100,000,000인도아임계압900
바 화력발전소외러 에르메스87,900,000인도초임계압660
제이피리그리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110,000,000인도초임계압600
라즈푸라 석탄화력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114,363,764인도초임계압1400
문드라 화력발전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700,000,000인도초임계압4620
사산 화력발전미국수출입은행917,000,000인도초임계압3960
치레본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216,000,000인도네시아초임계압700
파이톤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1,458,000,000인도네시아초임계압850
탄중 자티B 발전소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2,313,660,000인도네시아아임계압2640
파치피코 석탄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273,000,000멕시코초임계압700
조르프라스파 석탄화력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한국수출입은행710,990,827모로코아임계압700
나가 석탄화력발전한국수출입은행170,000,000필리핀아임계압206
유누스 엠레 화력체코수출은행453,800,000터키아임계압290
세이디쉐히르 석탄화력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22,000,000터키아임계압13
ZETES-1 석탄화력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스웨덴 수출신용보증위원회63,300,000터키아임계압160
벙앙1외러 에르메스, 일본국제협력은행79,512,684베트남아임계압600
하이퐁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37,358,921베트남아임계압600
하이퐁2 화력발전일본무역보험24,638,400베트남아임계압600
합계 8,576,524,596   


수, 2015/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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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재벌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에 총출동했다.

재계서열 1,2,3 위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 SK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롯데 신동빈, 한화 김승연, LG 구본무 , GS 허창수, 한진 조양호, CJ 손경식 회장 등 9명이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1차 청문회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받은 재벌들의 잘못을 따지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들 재벌 총수들은 청문회 내내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심지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내용마저 잘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모든 일들이 실무자들 선에서 이루어져 자신들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재용의 ‘면종복배’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중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심려와 끼쳐드린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사과말을 10여 차례나 반복하며 몸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해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미르와 K스포츠에 80억 원을 보낸 사실에 대해 “송금 당시에 전혀 몰랐으며, 누가 그 일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또 여러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6차례나 반복했지만, 이 부회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자신의 경영권 세습과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저희 임직원과 고객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용, 전경련 탈퇴 및 미래전략실 해체 약속

이 부회장이 인정한 단 한 가지의 잘못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신은 당시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들이 저지른 잘못을 미리 막지 못한 게 자신의 불찰이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대신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문화 융성과 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을 탈퇴하고 삼성 그룹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자신보다 훌륭한 경영인이 있으면 경영권을 언제든지 넘기겠다”고도 말했다.

국조특위 용두사미로 끝날까

이날 청문회에서는 기대와 달리 정경유착 의혹이 새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나마 새로운 것을 꼽자면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의 증언. 윤 대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김태환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이미 찬성으로 가기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삼성 뿐 아니라 한화도 정유라에게 연습용 말을 수입해 제공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청문회가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고령인 CJ 손경식 회장과 LG 구본무 회장 역시 각각 저녁 8시 40분과 9시에 조기 귀가했다.

한편 오늘 청문회장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출석할 때는 취재진 사이에 섞여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습적인 시위를 벌이며 피켓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 본관 뒤편에서는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 단체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현대차 부품업체 유성기업과 갑을 오토텍 노조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국회 의경들이 이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정형민

편집 : 윤석민

수, 2016/12/0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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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 Giles Clarke

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 Giles Clarke

엘살바도르의 극단적인 낙태금지법에 따라 유산이나 응급상황을 겪은 여성들이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갇히면서, 수백 명 자녀의 삶에 참담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월 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헤어진 가족, 끊어진 인연>에서는 터무니없는 낙태금지법으로 갇힌 여성의 아이들이 대부분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닥치거나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하는 현실이 담겨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Astrid Valencia) 국제앰네스티 중앙아메리카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유산이나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을 부당하게 가둘 때마다 그 자녀들 역시 가난과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내몰고 있다”며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엘살바도르의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백 명이 희생되었고, 여성들은 최대 4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했으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절대적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낙태금지법을 철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이 범죄화됨에 따라 최소 19명 이상의 여성들이 근거가 미약하거나 결정적이지 못한 증거로도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해 현재 교도소에 갇혀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런 여성들이 투옥되면 가족들이 벌이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주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고, 교도소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대부분의 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면회하기도 어렵다. 일부의 경우 수개월 넘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유산을 겪은 이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32세 여성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는 2011년 갇힌 이후 지금까지 열 살 난 아들을 만난 것이 겨우 4번에 불과했다.

마리아 테레사의 아들은 그녀가 수감된 교도소로부터 수 시간 떨어진 곳에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교도소를 한번 방문하려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비용이 든다. 마리아 테레사가 벌어오던 수입이 끊기고, 정부의 지원도 없어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 역시 손자를 키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는 욕실에서 거의 실신한 상태로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발견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병원 직원이 낙태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마리아 테레사의 직장 상사 중 한 명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2011년 1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유산 당시 임신 11개월째였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증언조차도 유죄를 선고하는 근거로 이용됐다.

마리아 테레사의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부당한 구금으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인 “이사벨”은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겪는 고통에 대해, “손자를 데리고 처음 면회를 갔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손자는 심하게 울음을 터뜨렸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교도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잠시 포기해야 했다.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테오도라 델 카르멘 바스케스는 2008년 직장에서 사산한 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녀의 11살 난 아들은 면회를 거의 오지 못한다.

테오도라는 2008년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11살 난 아들은 엄마를 거의 만날 수 없다.

베르타(가명) 역시 이와 비슷하게 임신 합병증을 겪고 기소되어 거의 1년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수감되어 있던 기간의 절반 동안은 열 살 난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

“베르타”는 2010년 7월 출혈이 심한 상태로 지역 병원을 찾았다가 체포되었다. ‘고의 살인’ 죄로 기소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다. 재판이 시작할 때까지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했다. 베르타가 기소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50년형까지 처할 수 있었다. 사법절차가 시작된 지 거의 1년 만에 베르타는 무죄가 선고됐다. ‘치료 목적, 윤리적, 우생적 낙태 비범죄화를 위한 시민단체’라는 지역 인권단체의 소속 변호사들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과 교도소에 갇혔던 당시의 경험은 베르타와 가족들의 삶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

베르타는 당시의 경험 때문에 여전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이며, 이후 어떤 형태의 보상이나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베르타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 때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베르타의 어머니는 당시 베르타가 부당하게 교도소에 갇히면서 끼친 영향에 대해, “딸이 감방에서 지내는 동안 추위로 고생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잘 때도 이불을 덮지 못했다. 이불을 덮지 않으면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아무리 추워도 이불을 덮지 못하는 걸 보니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베개도 딱딱한 바위처럼 느껴진다. 예전과는 전혀 달라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어린아이들에게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선고하기보다는, 여성을 그저 ‘출산 기계’로 취급하는 것만이 목적인 현행법을 재검토하는 데 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개정형법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즉시 유죄로 몰리며 부당한 기소와 형법의 오적용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여성들은 특히 낙태금지법으로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

영어전문 보기

EL SALVADOR’S TOTAL ABORTION BAN SENTENCES CHILDREN AND FAMILIES TO TRAUMA AND POVERTY

El Salvador’s extreme anti-abortion law is having a devastating effect on the lives of scores of children whose mothers, having suffered miscarriages or other obstetric emergencies, are being held behind bars accused of having illegal abortion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today.

Separated families, broken ties, reveals how children of women jailed under the absurd anti-abortion law are often left facing difficult financial circumstances and prevented from staying in touch with their mothers.

“Each time authorities in El Salvador unfairly lock up a woman for having a miscarriage or suffering pregnancy related complications, they are also condemning her children to a life of poverty and trauma,” said Astrid Valencia, Central Americ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El Salvador´s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approach when it comes to women who suffer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s has cost scores of lives, landed women in prison for up to 40 years and created an environment of absolute fear amongst doctors and patients. It is high time for El Salvador to abolish this outdated ban.”

At least 19 women are currently in jail, in the context of a total criminalization of abortion, convicted of serious offences such as homicide and sentenced to long prison terms on weak or inconclusive evidence. Most of them were their household’s main breadwinners. Since their incarceration, their extended familie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and looking after their children, often in extremely difficult circumstances.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the long distances between their homes and the prisons prevents many of the families from visiting their loved ones in prison. In some cases, women were not able to see their children for months.

Maria Teresa Rivera, a 32-year-old woman currently serving a 40 year prison sentence for “aggravated homicide” after having a miscarriage has only seen her ten-year-old son four times since she was jailed in 2011.

The boy lives with his grandmother several hours away from the prison and the journey is prohibitively expensive. Without Maria Teresa’s income and with no official support, her mother- in- law is also struggling to provide for her grandson.

Maria Teresa was arrested in a hospital after her mother-in-law found her in her bathroom almost unconscious and bleeding heavily. Staff at the hospital reported her to the police and accused her of having an abortion.

During the trial, one of Maria Teresa’s bosses testified against her saying she knew she was pregnant in January 2011. This would have made her 11 months pregnant by the time the miscarriage took place. The outrageous testimony was used as one of the pieces of evidence to convict her.

María Teresa´s young son is having a particularly difficult time dealing with his mother’s unfair detention.

“Isabel”, María Teresa´s mother in law, told Amnesty International of the traumatic visits to the prison: “The first time I took the child it was very hard. He cried a lot and I did too. He didn’t want to leave the prison. It was so hard that I stopped taking him for a while because it was tough for both of them.”

Similarly, Bertha (not her real name), spent nearly a year in jail also prosecuted for homicide after suffering a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 She was not able to see her 10- year-old son during half the time she was in prison.

“Bertha” was arrested in July 2010 in a local hospital, where she had arrived heavily bleeding. She was charged with “aggravated homicide” although she did not know she was pregnant. “Bertha” did not meet her lawyer until the trial started. The penalty for the crime she was accused of could be as high as 50 years in jail. Bertha was found innocent almost a year after the process against her began, when lawyers from the local human rights group Citizen Group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Therapeutic, Ethical and Eugenic Abortion provided new evidence on the case.

The trial and the time she was forced to spend in jail, however, left a profound mark on Berta’s life and her relatives.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he is still traumatized by the experience and said she has not receive any kind of compensation or reparation measures.

“Even though several years have passed, the pain stays deep inside,” she said.

Talking about the impact of Bertha’s unfair incarceration on her family, her mother said: “To sleep, I couldn’t use the covers because during those days, when she was in the cells, I would start to think that she was suffering from the cold and so I wouldn’t cover myself so that I could experience her suffering. And now, I can’t use the covers even if I’m cold, so I know I’m still affected by it. Now, the pillow feels like a stone…I’m not the person I used to be.”

“Instead of sentencing children to this unbearable suffering, authorities in El Salvador should focus their energies in reviewing legislation that serves no purpose but to treat women as little more than ‘human vessels’,” said Astrid Valencia.

Following a change in the Penal Code in 1998, abortion in El Salvador has been banned in all circumstances – even when the pregnancy is the result of rape, incest or when the life of the woman is at risk. The change in the law has led to wrongful prosecutions and misapplication of criminal law where women are immediately assumed guilty. Women with few economic resources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ban.


월, 2015/12/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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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Yannis Behra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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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정부가 8일 시리아 난민 100명 이상을 본국에 강제 송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송환되지 않은 난민 약 150명은 여전히 레바논 베이루트의 라픽 하리리 국제공항에서 발이 묶인 채로 수 시간 내에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 레바논 정부는 뒤이어 도착하는 현지 시간 오후 9시 30분 항공편으로 이들을 돌려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터키로 향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베이루트에 도착한 난민들로, 1월 7일 베이루트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터키 정부의 난민 입국 제한 정책이 8일부터 시행되면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비자 규정도 변경되었고, 이에 앞서 터키항공 항공편 2대가 취소됨에 따라 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되었다.

“100명이 넘는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에 돌려보낸다면 레바논 정부는 충격적일 수준의 퇴보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들 난민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게 된다. 이는 시리아의 유혈사태와 박해를 피해 온 모든 난민을 보호해야 할 레바논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
– 셰리프 엘세이드-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국장

셰리프 엘세이드-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국장은 “100명이 넘는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에 돌려보낸다면 레바논 정부는 충격적일 수준의 퇴보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들 난민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게 된다. 이는 시리아의 유혈사태와 박해를 피해 온 모든 난민을 보호해야 할 레바논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며 “터키 정부가 새롭게 시행한 이번 비자 규제로 시리아의 분쟁으로부터 벗어날 안식처를 절실히 찾고 있는 시리아인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되는 한편 이러한 제한이 난민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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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banon: Forcible return of more than 100 refugees to Syria a shocking setback

More than 100 Syrian refugees have been forcibly returned to Syria by the Lebanese authorities today, Amnesty International has learned. Around 150 others are still stranded at Beirut’s Rafic Hariri International Airport and are at risk of imminent deportation in the coming hours. The authorities are reportedly planning to force them to leave on the next flight at 9:30pm local time.

The refugees had arrived in Beirut on flights from Syria with the intention of travelling on to Turkey. They were due to depart on 7 January but were unable to leave as two Turkish Airlines flights were cancelled ahead of new visa regulations for Syrian refugees imposed by the Turkish authorities that came into force today restricting access to the country.

“By forcibly returning more than 100 refugees to Syria the Lebanese government has stooped to a shocking new low and is putting these people in mortal danger. This is an outrageous breach of Lebanon’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all refugees fleeing bloodshed and persecution in Syria. The Lebanese government must halt all further deportations of Syrian refugees immediately,” said Sherif Elsayed-Ali, Head of Refugee and Migrants’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new visa regulations in Turkey present yet another hurdle for Syrians desperate to seek sanctuary from the conflict and show what devastating consequences such restrictions can have for refugees.”

월, 2016/01/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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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던 모데르차이 바누누(Mordechai Vanunu)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는 이유로 11일 가택연금에 처해진 것은 가혹한 보복성 판결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예루살렘 법원은 바누누가 9월 4일 이스라엘 방송사 채널2와 인터뷰를 나눈 것과 관련해 9월 10일 일주일간의 가택 연금에 처해진 것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또한 바누누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기자와 접촉하는 것 역시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모르데차이 바누누에게 가해진 금지 처분은 가혹한 보복성 처벌”이라며 “최근 바누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바누누가 1986년 사건으로 18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며 이미 큰 대가를 치렀음에도 지금까지도 처벌을 고집하며 본보기로 삼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바누누에게 더 이상의 처벌을 가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누누가 폭로했던 정보는 이제 거의 30년 전의 것으로, 이미 유효한 기간을 훨씬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르데차이 바누누를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빼앗긴 양심수로 간주한다.

바누누는 지난 1986년 영국 신문사 선데이타임즈(The Sunday Times)에 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다가 독방 구금 11년을 포함, 18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Mossad)는 바누누가 해당 내용을 폭로하자 이탈리아에서 그를 납치해 장기간 비밀 구금하기도 했다.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의 시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대사관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이나 외국인과의 대화도 금지되는 등 군이 부과하는 불필요한 보복성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국내 언론사 기자와 대화하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었다. 바누누 측 변호인은 해당 인터뷰가 이스라엘 군 검열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바누누의 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채널2 측은 정보 제공자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중으로, 바누누와 나눈 인터뷰 영상의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배경정보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친 이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묵살해 왔다.

일례로 지난해 대법원은 영국에서 공익제보자를 주제로 열린 국제앰네스티 행사에 참여하고, 의원 54명의 초청을 받은 영국 의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바누누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바누누 측 변호인의 청원서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 받고 3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Israel: ‘Vindictive’ ruling keeps whistle-blower Vanunu under house arrest

Today’s court decision to keep Israeli nuclear whistle-blower Mordechai Vanunu under house arrest for giving a media interview is vindictive and heavy-hand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Jerusalem district court turned down his appeal against a week of house arrest imposed yesterday in connection with an interview he gave to Israeli broadcaster Channel 2 on 4 September. The sentence also prohibits him from using the internet or speaking to any journalists.

“The restrictions on Mordechai Vanunu are punitive and vindictive,” said Philip Luth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test attacks on Vanunu’s freedom are just one more example of the Israeli authorities’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exact retribution and make an example of him for what he did in 1986 and for which he paid the high price of 18 years in prison.

“Punishing him further now does nothing to protect Israel’s national security – any information he disclosed almost three decades ago is by now way past its sell-by date.”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Mordechai Vanunu to be a prisoner of conscience, deprived of his liberty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previously spent 18 years in prison, including 11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revealing details of Israel’s nuclear arsenal to the British newspaper The Sunday Times in 1986. Following that disclosure, agents from Israel’s intelligence agency Mossad abducted him in Italy and held him in prolonged secret detention.

Though Mordechai Vanunu was released in 2004 after serving his sentence, his ordeal continues today. He remains subjected to military orders that impose punitive and unnecessary restrictions, including bans on foreign travel or going near foreign embassies, as well as restrictions on his internet use and communications with foreigners.

But, until his arrest this week, he had not been barred from speaking to Israeli journalists. Vanunu’s lawyers say that he did not breach his release conditions – the interview was given prior approval by an Israeli military censor.

Channel 2 is apparently standing fast to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ir sources and has refused to give police the unedited footage of their recent interview with Mordechai Vanunu.

Background

Since Mordechai Vanunu’s release from prison in 2004, Israel’s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quashed his attempts to be able to exercise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Last year, for example, the Supreme Court denied a petition from his lawyers to lift his travel ban so he could participate in an Amnesty International event on whistle-blowers in the UK and attend an event at the UK parliament to which he was invited by 54 members of parliament.

In 2010 he was imprisoned for three months after being convicted of breaching his restrictions by speaking to foreigners and attempting to attend Christmas Mass in Bethlehem.


월, 2015/09/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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