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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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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21:44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쌍용자동차 사측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그 소속 조합원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처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사측에게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옥죄는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비판하고, 쌍용차 사측에게 소송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쌍용차지부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가자 소개
 - 각계 발언
 - 쌍차지부 발언
 - 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쌍용자동차가 손배가압류로 해고노동자의 목숨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에서도 쌍용차는 ‘손배가압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오늘 오후 2시, 쌍용자동차가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140명의 개인에게 33억114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2심선고가 있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 쌍용차노조원들에게 2009년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렸다.

 

쌍용차의 손배가압류는 향후 교섭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노노사 교섭은 지난 7년간 28명의 희생자의 죽음, 3번의 고공농성과 3번의 단식농성 등 해고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얻은 소통의 창구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번 노노사 교섭을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또 다시 ‘단식농성’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쌍용차는 성실한 교섭은커녕 손배소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교섭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손배가압류 철회 없이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쌍용차에 묻고 싶다. 회사가 ‘손배소’로 해고노동자 목숨 줄을 움켜쥔 상태에서의 교섭은 ‘대화’가 아닌 ‘위협’과 다름없다. 손배가압류는 ‘파업’의 책임을 오롯이 노조에 전가한 결과다.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후순으로 이어지는 ‘파업’에 사측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투쟁을 멈추는 것은 사측이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날 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복직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손배가압류철회 △쌍용차정상화 등 4가지 선결조건 중 ‘손배가압류철회’만큼은 쌍용차 측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도 수용 가능한 조항이다. 이제는 회사가 대화를 위한 결단을 보여줄 차례다. 

 

쌍용차에 간곡히 요청한다. 쌍용차가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손배가압류부터 철회하라. 대화에 나서겠다는 회사가 수십억의 손배소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듯 회사가 호의적 태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쌍용차는 이미 28명의 희생을 냈다. 동료, 가족을 잃은 노조에게 ‘선택’할 여유와 인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쌍용차 사태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길 원치 않는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교섭에 희망을 걸고 7년의 고통을 끝내려는 쌍용차지부의 단식농성과 인도원정투쟁을 지지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고, 노동자 옥죄는 손배가압류가 없어지는 날까지 시민사회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쌍용차 역시 손배가압류 철회와 함께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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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갚기 위해 매달 회사로부터 임금이 압류되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압류 기록’입니다. 조합원 가운데 44명의 당사자들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
화, 2018/04/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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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 기자회견

각계대표 50명, 국가폭력 진상규명・손배가압류 철회・해고자 전원복직 촉구

일시 및 장소 : 8월 7일(화) 13시30분, 대한문

20180807_기자회견_쌍용차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 기자회견1

 

정리해고-국가폭력-사법농단이 부른 쌍용자동차 30번째 희생자 고 김주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한 지 8월6일부로 35일째가 되었습니다. 고 김주중 조합원은 2009년 8월5일 이명박 정권 경찰특공대의 조립공장 옥상 살인진압에서 표적이 되어 집단폭행을 당했고, 대한민국 정부의 16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쌍용차 회사의 정리해고와 복직약속 파기, 대한민국 정부의 폭력과 손해배상,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그를 죽였지만,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살인진압을 지시했고, 경찰이 댓글부대를 운영했으며, 회사와 경찰이 불법으로 공조해 파업을 파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5개월이 지나도록 정부 누구 하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살인진압 진상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폭도로 몰렸던 김 조합원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희생자는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쌍용차 사태 해결을 요청한 지도 한 달이 지나가지만 쌍용차 최종식 사장을 비롯해 가해자들은 김주중 조합원의 분향소에 꽃 한 송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1월3일 대한문 분향소를 방문해 단식농성중이던 당시 김정우 지부장을 만났고, 2013년 3월7일 쌍용차 공장 맞은편 송전탑 고공농성장에 올랐으며, 2015년 1월14일에는 인증샷을 찍으며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을 약속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도 청와대의 응답을 듣지 못한 해고노동자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31번째 죽음은 기어이 막아야 합니다. 파업유도와 노조파괴의 진실, 국가폭력과 사법농단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책임자는 기필코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150여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범대위)를 구성하고, 다시 투쟁에 나서는 까닭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8월 7일(화) 13시30분, 대한문
  • 주최 :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 참가 :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정치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 대표자 50명
  • 내용 
    • 쌍용차범대위 결성 및 대정부 요구안 발표
    • 회사-경찰 공모, 파업유도 노조파괴 공작 규탄
    • 8월18일 범국민대회 계획 발표
  • 기자회견 후 상징의식, 청와대 요구안 전달

 

<별첨1> 쌍용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0대 요구사항

 

2009년 쌍용자동차는 정규직 2646명, 비정규직 350명 등 총 30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고, 이명박 정부는 “함께 살자”며 점거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력 진압했습니다. 

 

9년이 지나 쌍용자동차 사태의 진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 기술유출과 회계조직을 통한 정리해고 △회사와 경기경찰청의 공모를 통한 파업유도 및 노조파괴 △이명박 전 대통령 폭력진압 직접 지시 △경찰 폭력진압과 댓글부대 운영 △쌍용차 대법원 판결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재판거래 의혹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였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30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고자 전원 복직만큼 중요한 것이 국가기관과 사법기관이 개입해 벌어진 사건의 진실규명이며,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를 이유로 만들어진 정리해고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쌍용자동차지부 요구사항과 별개로 쌍용차 범대위는 10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촉구합니다.  

 

  1. 2009년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국정조사 

  2. 2009년 쌍용차 회사-경기경찰청 공모 파업유도, 노조파괴 사건 국정조사, 특검 도입

  3. 2009년 7~8월 쌍용차 살인진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4. 쌍용차 사태 관련 구속·수배·벌금 등 형사처벌자 사면복권

  5.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6. 대법원 쌍용차 재판거래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7.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재심 

  8. 쌍용차 희생자 가족 지원방안 마련

  9.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10. 정리해고제 폐지

 

<별첨2> 기자회견문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매일 새벽 6시 대한문에서 119배를 올린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목숨을 잃은 해고노동자와 가족 30명의 영혼을 위한 기도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간신히 걷고 있는 해고자 119명의 긴급 구제를 위한 예배이며, 31번째 죽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절이다. 111년만의 폭염 속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아스팔트 땅바닥에 온 몸을 내던져 오체투지를 하는 이유는, 함부로 해고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규다. 

 

쌍용자동차는 절망의 상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을 폭도로 내몰았고, 쌍용차 출신이라는 주홍글씨는 해고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았다. 해고노동자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됐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일반 노동자의 47배에 달했다.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는 산산조각이 났다. ‘희망고문’은 해고자와 가족의 상처를 후벼 팠다. 쌍용차는 절망의 이름이다. 

 

쌍용자동차는 폭력의 상징이다. 쌍용차 회사는 구사대의 손에 쇠파이프를 쥐어져 동료를 가격하게 했고, 회사와 공조한 경찰특공대는 공장 옥상 가냘픈 해고자의 머리통을 짓밟았다. 국가와 회사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해고자의 가정경제에 폭력을 가했고, 급기야 대법원은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짓밟아버렸다. 쌍용차는 폭력의 이름이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는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 국가와 자본의 폭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싸워나간 해고자들이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 국가와 법원, 기업이 저지른 불법과 폭력의 실상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쓰러진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맞잡고 함께 싸우고 있다. 돈과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제 희망의 이름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정의롭고 아름다운 투쟁에 함께 하기 위해 모였다. 폭력과 불법의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들이 그 죗값을 온전히 치러야 한다. 해고노동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리운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절망과 폭력의 이름이었던 쌍용자동차를 희망과 연대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8년 8월 7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8/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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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배대응모임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대표단,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만나 쌍용차사태 등 적극적 해결 요청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담당 ○. 발신 : 국가손배청구대응모임 ○. 발송날짜 […]
금, 2018/07/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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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4. 선고 2017가합401488 공개 청구의 소). 판결의 취지는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착신 전화번호를 포함한 착신내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착신 전화번호가 제3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착신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에게 발신내역만 제공해왔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2017년 2월 주식회사 케이티를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첨부 소장 참조). KT에서 개인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 신청을 하자 KT가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극히 일부만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KT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하면 KT는 아래와 표와 같이 매우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아이디, 결제정보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보유여부만 O, X로 표시해서 제공했다.

KT 개인정보처리방침(필수항목) (출처: KT 홈페이지)
KT 개인정보처리방침(선택항목) (출처: KT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수차례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최후의 수단으로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거의 2년에 가까운 지난한 소송의 과정에서 조정 등을 통해 KT는 발신내역(발신전화번호, 통화시각, 사용도수 등), 접속 IP 등 다른 정보는 불완전하나마 제공했으나, 착신내역만은 착신 전화번호가 제3자의 개인정보란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 결국 공개 청구 개인정보를 ‘착신내역’으로 한정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통사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착신 전화번호를 포함한 착신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넷은 빠른 시일 내에 소송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정보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9년 1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 참가자를 찾습니다. (2016.01.18.)

목, 2019/01/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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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늑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h1> <h2>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철회 즉각 이행하라</h2> <p> </p> <p>오늘 법무부는 39명의 쌍용자동차 국가 가압류 대상자 가운데 ‘26명의 복직한 노동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발표했다. </p> <p> </p> <p><strong>우리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가압류 해제 조치에도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냥 안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strong><u>법무부는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복직자 26명을 ‘선별적 해제’했다.</u> 이같은 결정은 복직대기자들에게는 가압류마저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39명의 노동자들이 장기해고도 모자라 퇴직금과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채 고통을 견뎌야 했다. 이 긴 시간의 상처는 ‘선별’할 수 있는 것일 수 없다. </p> <p>이에 더해 <u>이번 조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늑장대응’이 됐다.</u> 이미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복직노동자의 첫 급여가압류에 이어, 오늘 설 상여금마저 가압류됐다. 이미 상처가 헤집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p> <p> </p> <p><strong>안도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가압류의 원인이 됐던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strong>. 2018년 6월, 국가폭력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진술에 참여한 김주중 조합원이 헤집어진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른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지 두 달 뒤인 8월, 쌍용차노동자들은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경찰청에 ‘사과’와 함께 ‘국가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p> <p>그러나 지난 1월 30일, 경찰청 면담 과정에서 우리는 ‘손해배상 철회’를 비롯해 조사위 권고에 대한 이행방안이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절망해야 했다. 경찰청과 법무부 사이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조차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마저 급여일을 코앞에 둔 1월 중순에서야 논의되는 등 절차적으로도 늦은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p> <p> </p> <p><strong>국가손해배상가압류는 ‘국가폭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strong> <u>다시 말해 국가손해배상이 철회되지 않는 것은 국가폭력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u> 재판을 상기할 때마다, 노동자들은 2009년의 전쟁 같던 쌍용차 옥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그대로 복기해야 한다. 2015년 역학조사 결과, 당시 국가폭력이 ‘베트남 참전 용사의 트라우마’와 맞먹을 정도의 고통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손해배상 소송은 그 자체의 억울함을 넘어, 고통스러운 상황과 기억을 반복시킨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다. 앞서 우리는 서른 명의 희생자를 마주해야 했다. </p> <p>5개월이 지나도록 ‘손해배상 철회’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도 조치도 되지 않는 상황,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인 경찰청이 아무런 설명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은 하루, 한시간, 일분, 일초, 매 순간이 그 자체로 ‘폭력’이다. </p> <p> </p> <p><strong>경찰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폭력’ 사건에서 경찰청은 ‘국가폭력 책임자’다.</strong>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앞서 책임자로서 손해배상 철회 등 조사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 나서야 하는 주체가 경찰청이다. <u>이제라도 서둘러 ‘못다한 사과’와 ‘권고이행’을 실시하길 바란다.</u></p> <p> </p> <p><strong>법무부에도 재차 요구한다.</strong><u> 매순간 절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만나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u> 법무부가 국가소송 사건의 대리인이라고 하지만, ‘국가폭력’을 대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쌍용차사태 해결의 작은 출구라도 마련하는 길은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극도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주무부처의 ‘책임’과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p> <p> </p> <p><strong>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요구한다.</strong> <u>청와대-국무조정실-법무부-서울고등법원-경찰청이 참여한 TF를 즉각 구성하라.</u> 국가손해배상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책임기관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야 가능하다. 국가폭력 사태해결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청와대다. 작년 9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다. </p> <p> </p> <p>우리는 이번 복직자에 대한 급여가압류 사건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상처를 헤집게 된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은 결국 책임자가 역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더는 책임기관의 ‘늑장대응’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길 바란다. 전체 가압류 해제를 넘어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이행이 시급하다. </p> <p>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2월 1일</p> <p style="text-align:center;">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대위</p> <p style="text-align:center;"> </p> <p><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jWZcZS7MuC7uPI-PeY1nVujeGmEzLtdt/vi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금, 2019/02/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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