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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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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11:07

더러운 석탄 그만

석탄 화력 발전 논평 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2015년 9월 16일 -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신청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부터 전면 중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합의에 동참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화석연료에 대해 막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계속하는 주요 국가로 남아있다. 기후변화 해결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해왔음에도,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세계 2위다.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석탄 사업의 최대 투자자로서, 세계 석탄 관련 금융지원의 절반이 수출신용기관에서 조달됐다. 더 우려되는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수십 억 달러를 지원했던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새로운 국제적 기후금융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위해 신청을 마친 상태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염두에 두면,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기관이 동시에 기후재원의 집행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의 모순이다. 올해 말 새로운 기후체제의 합의를 앞두고 OECD 국가들은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며, 이를 논의하는 수출신용작업반 회의가 17일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의 관련 입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최경환 장관과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입장과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는 일본, 호주와 함께 지금까지 새로운 규제안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기존의 회색 투자기준을 고수하는 한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서 자격이 없다. 7월 열린 지난 10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을 이행기구로 승인한 것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이 제기됐던 이유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전력은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참여를 환영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국제 시민사회는 동일한 근거로 한국의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에게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에 맞는 새로운 공적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OECD 협상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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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98%가 비정규직

기아차 모닝을 만드는 동희오토는 관리직을 뺀 생산직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 노동계는 이를 두고 ‘비정규직 공장’이라 부른다. 공공부문에도 이와 비슷한 ‘비정규직 공장’이 더러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그 대표적 사례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전체 인력 중 98%가 비정규직(무기계약 포함)이다. 현재 우체국시설관리단에는 정규직 49명과 무기계약직 2,242명, 기간제 230명, 파견직 4명이 일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 인력구조 (2017.3)

구분

숫자(명)

비율(%)

정규직

49

2.0

무기계약직

2,242

88.8

기간제

230

9.1

파견직

4

0.1

합계

2,525

100

▲ 출처 : 알리오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00년 11월 설립돼 지방우정청과 전국 1천여개 우체국, 우편집중국의 경비와 미화, 안내, 시설관리, 주차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 일은 구제금융 이전 90년대 중반까지 기능직공무원이 담당했다. 지금도 일부 기능직이 남아 있다. 정규직 49명의 평균 임금은 연 5,819만원이다. 직원의 절대다수(88.8%)를 차지하는 무기계약직 평균보수는 연 2,155만원으로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된다.

정규직은 초임 3,205만 원으로 시작해 10년차가 되면 5천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따라 오른다. 무기계약직 근속수당은 3~5년차가 월 1만 원, 6~8년차가 월 2만 원, 9·11년차가 월 3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신입과 10년차는 월 3만 원씩 해서 연봉 36만 원 차이만 난다.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업무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 미화원과 금융경비원은 최저임금에 근사한 임금을 받아 연 2천만 원도 안 된다. 이 때문에 해마다 700~800명씩 퇴사해 이직률이 매우 높다. 이를 반영하듯 무기계약직 정원은 2,659명인데 반해 실제 근무자는 2,242명으로 결원이 417명이나 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체국 시설관리가 기관의 목적인만큼 현장직원이 업무의 중심이다. 정규직은 이들 현장직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 49명의 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진 2천명 넘는 비정규직을 관리하기 어렵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2천 명 넘는 비정규직에 대한 일상적 인사관리는 불가피하게 해당 우체국 정규직이 하기에 불법파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계산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 무기계약직은 이름만 다를 뿐 기간제와 임금과 업무가 거의 동일하다. 60살 정년이 안 되면 무기계약직이고, 정년을 넘기면 촉탁으로 64살까지 기간제로 일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자회사 방식의 외주화의 비효율성도 노출하고 있다.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2015년 기준으로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원 월 인건비를 249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여기에 자회사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일반관리비 5%, 이윤 8%,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돼 1인당 313만 원을 부담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 1인당 64만 원씩 연 192억 원이 절약된다. 이 돈이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처우개선에 쏟을 수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비정규직이 절대다수인 공공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코레일테크 등 10여곳에 달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원 1인당 월 책정 예산

항목

금액(원)

내역

직접인건비

2,127,887

월 지급액, 퇴직충당금 등

간접인건비

362,261

4대 보험료, 피복비, 야식비 등

일반관리비

124,508

직,간접인건비의 5%

이윤

209,617

인건비+관리비의 8%

복지포인트

25,000

 

부가가치세

284,930

총비용의 10%

합계

3,134,203

 

▲ 출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17.3)

재정부 예산 칼질에 ‘파리 목숨’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시간제가 있다. 정부는 2013~2015년 공공부문에서 7만 4,023명을 무기계약 전환했는데 같은 기간 공공부문 기간제는 24만 명에서 20만1천 명으로 4만 명만 줄어들었다. 전환한 자리에 다시 기간제를 채용하는 관행 때문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 사례처럼 무기계약직은 정년보장 외엔 기간제와 흡사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책정하기에 해마다 사업예산에 따라 사람 수를 관리한다. 사람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회나 기재부에서 그나마 예산을 따내지 못하면 대규모 감원 당하는 불안한 고용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기간제인 의경부대 영양사 37명을 해고(계약해지)했다. 당사자들은 2013년 채용 때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구두약속 받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 호소한 끝에 복직해 2016년부터 무기계약직이 됐다. 이처럼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절대적으로 민감하다.

기간제는 고용 규제가 없어 부서 사업비로 사용하는데다 임금도 주먹구구식이다. 자산관리공사와 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간제는 월 600만 원 이상인데 반해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월 100만 원 가량으로 최저임금에도 미달했다.(2015년 기준) 이처럼 공공기관마다 기간제 임금격차가 심한 건 기간제 고용을 관장하는 정부 차원의 통일된 인건비 규정이 없어서다.

예산에 사람 맞춰 임금도 주먹구구

기재부 예산 때문에 기간제는 사업비로 단기채용과 해고를 반복한다. 고용노동부 채용지원 명예상담원과 우편물을 분류하는 우정실무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예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기도 한다.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원, 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 하천관리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무기계약직 보수표에 따른 호봉을 적용받는다.

2015년 보수표에 나온 호봉은 1~31호봉까지 나뉜다. 그러나 사무원과 하천관리원은 근속에 따라 맨 위 31호봉까지 올라가지만, 과적단속원은 20호봉까지만 올라간다. 과적단속원은 장기근속자가 많아 호봉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예산 부담이 커져서다. 이는 예산 규모에 맞춰 비정규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상담원별 기본급 1호봉 비교 (단위:원)

수석상담원

선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전임상담원

일반상담원

2,445,320

2,236,650

2,052,320

1,879,600

1,506,440

▲ 출처 : 고용노동부 2016년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상담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은 수석, 선임, 책임, 전임, 일반 상담원으로 5등급으로 나뉘어 5개의 별도 호봉표에 따른 기본급 체계를 갖고 있다. 수석, 선임, 책임, 전임상담원까진 1호봉이 대략 8%씩 차이 난다. 그러나 2015년 4월 상담직렬 통합으로 신설된 일반상담원은 바로 위 전임상담원과 20% 이상 큰 격차가 난다. 이 역시 예산상의 한계 때문이다. 당시 상담원 직렬통합에 62억 원이 필요했으나 2014년 26억 원만 반영됐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기간제 수가 들쑥날쑥 한다. 연금공단 기간제는 2013년 586명에서 해마다 100명 이상 줄어 2016년엔 153명까지 떨어졌다가 올들어 다시 464명으로 크게 늘었다. 연금공단에서 기간제는 사업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고용안전판 역할을 한다. 연금공단은 6~10개월짜리 기간제를 선호한다. 1년 이상 고용하면 퇴직금을 줘야하고 2년이 됐을 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해서다.

국민연금공단 비정규직 추이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무기계약직

2

7

6

273.5

271.5

기간제

586

422

167

153

464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0

95

1

268

0

▲ 출처 : 알리오 (소수점 이하는 단시간 노동자 반영)

상시지속적인 우편물분류에도 기간제 채용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정점을 찍은 뒤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시간제 노동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3년 90만 명이었던 시간제는 2016년 248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시간제 노동은 성별분업이 강해 여성 일자리로 낙인 찍혀 있다. 남성노동자의 6.3%가 시간제인데 반해 여성노동자는 13.6%가 시간제로 일한다.

우정사업본부와 우편집중국,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분류하고 상하차하는 ‘우정실무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섞여 일하면서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4시간)로 나뉜다. 앞서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기간제로 들어와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되지만 임금은 거의 같다. 2015년 무기계약직 우정실무원 정원은 전일제가 1,959명, 시간제가 2,210명으로 시간제가 약간 더 많다. 기간제 우정실무원은 전일제든 시간제든 시급은 6,470원으로 최저임금에 딱 맞춰져 있다.

우정실무원 업무도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90년대 중반까진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했다. 지금도 우편집중국엔 기능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함께 일한다. 기능직 공무원은 평소엔 관리감독 업무를 하지만, 업무량 폭주 땐 비정규직과 함께 우편물을 분류한다.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5조엔 “상시지속 업무는 무기계약직이 담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정원을 초과한 근로계약 체결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정원’ 조항 때문에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기간제로 채용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도 늘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도 계속 늘고 있다. 단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없고,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도 안되고, 퇴직금도 안 줘도 된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하면 정규직 고용의제에 적용되지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는 2년 이상 계속해서 기간제로 일 시킬 수 있다. 물론 공공부문에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초단시간 노동자 추이 (단위:명)

구분

2002년

2015년

여성

120,279

411,307

남성

66,264

174,146

합계

186,543

585,453

▲ 출처 : 통계청

초단시간 노동은 2002년 20만 명도 안 됐지만 2015년 3배 가량 늘어 60만 명에 육박한다. 초단시간 노동도 시간제처럼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

초단시간 노동은 학교방과후돌봄교사나 사회서비스 돌봄노동 등 공공부문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돌봄교사로 일하는 A씨는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 5일 중 나흘은 3시간씩, 하루는 2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약서를 썼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돌봄 준비와 정리, 초과근로로 매번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통일된 임금체계 세워야

정부는 해마다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집계해 해결에 주력했다. 그러나 전환한 자리에 기간제를 다시 채용하고 단시간, 초단시간 근무자까지 늘어나 큰 실효가 없다. 전환된 무기계약직 처우도 고용안정 외엔 기간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통일된 직제와 정원, 임금체계가 없어서다. 이 역시 법 개정없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상시지속적 업무엔 정규직 채용 원칙을 강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예산만 삭감해도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감원의 몸살을 앓는다. 공무직법을 제정하면 좋겠지만, 당장은 대통령령으로 통일된 직제와 정원, 임금체계라도 마련하면 고용불안은 상당부분 해소된다.

금, 2017/05/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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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바람을 켜자!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 한국,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뒷전!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후퇴.   2007~2014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 자금조달 규모 총 75억 달러(각각 38억 달러, 37억 달러). 한국의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 약 93억 달러. 무려 10조 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 피해.   우리가 바라는건 그런게 아니야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 마련
  2.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3.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4.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5.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1.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기후변화대책을 수립 이행
  2.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3.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4.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1.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2.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 투명 공개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이젠 꼭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현황과 문제점
1) 파리협정 체결됐지만한국, 재생에너지는 뒷전
  • 정부의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목표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행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는 한계에 봉착함.
  •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1990년(1.1%) 이후 25년간 줄곧 제자리걸음.
  • 최근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함. 1차 계획 수립(2008~2030년)에서 11% 달성 시점을 2030년으로 정했으나 다시 5년 뒤로 미룬 것.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3년 전체 발전량의 86%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9년 11.7%로 확대할 계획.
  •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문제점: 공급의무자의 비(非)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희석되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는 급증하는 반면, 부족한 정책 물량과 입찰 방식에 의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며,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
  • 2002년 시행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화석연료 생산단가와 비교해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폐지됨. 정부는 과도한 예산 부담을 근거로 제시함. 하지만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 단가의 지속적 하락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함.
  2) 박근혜 정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공약 포기
  • 2015년 정부가 마련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며,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도 포기.
  •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제시. 이 목표는 2005년 배출량 대비 환산하면, 약 4%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임. 하지만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감축 목표는 최소 10%로 정해져야 함.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내세우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선 개발도상국의 방식을 취함(‘배출전망치’ 기준 도입).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감축량의 상당량은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비경제적 비윤리적 설정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률을 12%가 넘지 않도록 특혜 제공 ▲2020년 목표의 후퇴 ▲잘못된 감축수단에 대한 의존(원전과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CCS) 등 문제를 안으면서 국제사회 비난의 대상.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할 것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목표 후퇴로 공약을 포기.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법제화함. 2014년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을 재확정.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2030년 목표달성 배출량은 2020년 목표에 비해 오히려 4%가 더 높은 수준으로 크게 후퇴됨.
  3)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세계 2위의 석탄화력 지원국
  •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한국은 지구적 기후변화 해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재원을 개발도상국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해왔음.
  • 한국이 송도에 본부를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음. 한국 정부도 1억 달러의 재원을 공여함.
  • 현재 G20 국가들은 매해 화석연료 개발에 4,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2013년과 2014년 평균),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보다 약 4배 높은 수준.
  •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화력 수출에 앞장서왔음. 2007~2014년 동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38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나타냈음(총 75억 달러). 막대한 공적재원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 확대하는 데 지원됐음.
  •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로 추산됨.
 
  1. 정책방향과 비전
1)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 2)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하며, 이를 법제화해 책임 있는 기후변화 해결을 선도해야 함. 3)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의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를 전환.  
  1. 정책제안
1)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을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 지지를 확보함.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해나감 (화력발전 온배수 등).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감.
  •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수, 2016/02/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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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도에 갖춰진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젼력자장장치(ESS) 시설.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에서 연간 38만8천여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 연합뉴스

 
[10만인리포트-풍력 발전의 현주소④] 재생에너지 발전량, 빨리 높여야 한다
이 글을 쓴 이상훈 시민기자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풍력발전은 행복에너지일까? 세계 3대 원전사고(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떠올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국경을 초월한 공동과제인 지구온난화를 막을 대안이다. 하지만 국내 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으로 풍력발전이 행복에너지로 가는 길을 찾아봤다. 이 기획은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말]
[caption id="attachment_151159"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도에 갖춰진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젼력자장장치(ESS) 시설.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에서 연간 38만8천여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 연합뉴스 ▲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도에 갖춰진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젼력자장장치(ESS) 시설.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에서 연간 38만8천여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 연합뉴스[/caption]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원자력발전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탈핵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전에는 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원전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간헐적으로 원전 반대 운동을 펼쳤다면 지금은 YWCA, 한 살림생협, 탈핵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반핵의사회, 차일드세이브 같은 다양한 소비자단체와 전문단체들이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생활운동으로 탈바꿈하였다. 여기에 정의당, 녹색당, 탈핵의원모임 등 정치권과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등 주요 교단도 탈핵운동에 깊이를 더하고 폭을 넓히고 있다. 탈핵운동의 대중화,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탈핵 교육의 기회도 크게 늘었다. 그런데 '위험한 에너지 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탈핵의 대안을 꼼꼼하게 짚어나가다 보면 금방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웠던 탈핵이 현실에서는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음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국내 전력수요 억제하고 발전원 대체가 필요하다 원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국내 전력수요를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수준에 비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한국은 부가가치 생산 당 투입되는 에너지소비량을 뜻하는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2007년에 0.247이었는데 2012년에는 0.252로 오히려 높아졌다. 산업부가 밝힌 2017년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는 0.230으로 독일의 1990년 수준에 불과하다. 전력원단위도 마찬가지 수준이다. 1인당 전력소비량이 연간 10000kWh를 넘겨 1인당 소득이 한국보다 높은 일본, 독일, 프랑스에 비해 20~30% 많다. 산업용 전력소비의 비중이 높은 탓인데 전력요금이 싸다 보니 산업에서 건조, 가열에 필요한 에너지를 중유나 가스가 아닌 전기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금 생산에 막대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낭비적인 전력소비를 정상화, 합리화한다면 현재 전력수요의 최소 15%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가동 중인 원전 중 낡은 원전부터 절반을 폐쇄해도 되는 전력량이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정상화한다면 전력소비의 효율화가 촉진될 것이다. 다음은 원전의 전력 생산을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원전 외에 석탄발전, 가스발전, 재생에너지 발전 등이 있다. 원전과 석탄발전이 국내 전력공급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도 원전을 줄이는 대신 석탄발전의 비중을 높이자고 말하지는 않는다. 석탄발전은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데다 미세먼지, 황산화물, 수은 등 대기오염 물질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력생산 대안은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생각하면 가스발전의 비중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유럽 국가들은 2030년을 전후로 가스발전의 비중도 감소할 전망이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에서 탈피하면서 동시에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길은 재생에너지 확대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발전 설비용량의 60%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이다. IEA는 현재 추세로 봐서 2030년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31%로 높아질 것으로 본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는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 그럴 경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IEA의 에너지기술전망에 따르면 풍력은 태양광, 원자력, CCS에 비해서도 세계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에서 기여도가 더 크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평균 육상풍력 80GW, 해상풍력 16GW가 늘어나야 한다. 2014년 전세계 풍력 신규설치량 49GW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다. 2014년 발표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5년 13.4%로 증가한다. OECD 국가 중에서 현재 한국의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초과한 국가가 24개국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풍력의 설비용량은 육상 2.2GW, 해상 10.6GW로, 태양광은 17.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여건과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수력,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의 발전량은 비중이 낮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높이자는 요구, 정부는 들리지 않나?
[caption id="attachment_151160"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지난 2014년 2월 19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산업통상자원부·제주도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아시아 풍력에너지 박람회'가 개막된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관련 업체의 전시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2014년 2월 19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산업통상자원부·제주도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아시아 풍력에너지 박람회'가 개막된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관련 업체의 전시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caption]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높이라고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그런데 국내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쉽지 않다. 재생에너지 기술은 이미 성숙단계로 진입 중이고 경제성도 날로 향상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가능 자원량과 사회적 수용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 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0.6GW, 태양광이 2.0GW이다. 이 정도 설비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국내 풍력과 태양광 보급 잠재량 평가, 보급 재원 마련 방안, 인허가 및 입지 규제 등에 대해 정책적 논란이 분분하다. 현장에선 풍력과 지상형 태양광발전 입지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민 참여 절차가 미흡한데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유발하는 일정한 환경영향이 갈등의 원인이지만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주관적이고 심미적인 반발도 갈등과 마찰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내에선 입맛대로 유포된 정보에 따라, 풍력 저주파가 생명을 위협하고 마치 선진국에선 소규모 단지에 소용량 저속형 발전기가 대세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확인했듯이 독일 정부는 풍력발전기 저주파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고 일반적으로 상업적 풍력단지는 최소 연평균 초속 5.6m가 넘어야 가능하며 2013년 기준으로 독일에 100MW가 넘는 단지만 120개가 넘는 등 단지 평균 규모와 단위 용량이 국내와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풍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시민사회와 재생에너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20% 넘게 높이고자 한다면 대략 태양광 36GW, 육상풍력 6GW, 해상풍력 13GW를 공급해야 한다. 물론 전력수요를 정부 계획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면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은 올라갈 것이다. 참고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독일은 2014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28%로 높아졌고 풍력 누적 용량이 40.5GW, 태양광이 38.2GW에 달했다. 도시와 마을 주변에서 풍력단지를 흔히 볼 수 있고 지붕은 물론 농경지나 나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도 쉽게 볼 수 있다. 한편에선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된 높은 전기요금을 기꺼이 지불하고 다른 한편에선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를 어느 수준에서 용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 근저에는 위험한 에너지 원자력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깔려 있다. 물론 주민과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주체가 되어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실천적 지지의 물질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독일이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보급량의 세 배 정도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국내에서도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저탄소 전환은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가능하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려면 에너지 전환에 따르는 비용을 에너지 소비자들이 기꺼이 부담하는 한편 국내에 상당한 수준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인구가 조밀하고 산지가 많은 국내 지리적 여건 상 풍력이나 지상 태양광의 입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어렵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객관적 정보의 구축,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지 기준의 마련과 함께 투명하고 민주적인 주민 참여 절차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입지 환경 영향의 최소화와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의 극대화, 때론 상충될 수 있는 두 개의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탈핵과 저탄소 전환의 관점이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금, 2015/06/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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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꿀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선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만나다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전세계 여러 공동체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거대자본과 경제시스템에 대항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 상영 신청-

소규모 모임에서 대규모 모임까지!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나보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공동체 상영을 신청하고 영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 상영 안내 : http://screening.modoo.at

*네이버에 "이것이모든것을바꾼다"를 검색해보세요.


시놉시스

 기후 위기에 맞서는 행동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된다면? 애비 루이스가 감독을 맡고, <쇼크 독트린>, <노 로고>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의 책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에서 영감을 받은 이 영화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일곱 개의 공동체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나오미 클라인의 내레이션에 따라 미국 몬태나주의 파우더강 유역부터 캐나다 앨버타주의 타르샌드까지, 인도 남부 해안마을부터 베이징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엮으며, 탄소 배출과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연결시킨다. 영화를 통해 클라인은 “실패한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는 그의 가장 논쟁적이고 흥미로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다. 4년에 걸쳐 9개 국가와 5개 대륙에서 211일 넘게 촬영한 이 영화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상상하도록 만든다. 이 영화는 관객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어 행동에 나서도록 하지 않는다. 이 영화가 기후변화에 맞서는 세계 곳곳의 활동가, 조직과 단체,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영화는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의 힘에 관한 영화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람할 때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식상해 하는 사람들도 이 도발적이고, 흥미진진한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로부터 새로운 영감을 얻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왜 기후 위기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영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하지만, 행동하라는 이 영화의 메시지에 우리가 응답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 공식 홈페이지 http://thefilm.thischangeseverything.org/

제작진

감독: 애비 루이스 제작: 알폰소 쿠아론 등 상영시간: 89분
월, 2016/03/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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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저렴하다는 KTOA의 발표는 왜곡․과장, 또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부담 외면하는 실로 무책임한 처사

국가 간 가계통신비 부담 및 비교 자료가 빠져있어 이를 OECD에 직접 확인하고 추가 발표 제안할 예정

정부는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 정책 펼쳐야

 

1. 7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각각,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저렴한 수준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OECD의 통신요금 분석 방법에 많은 허점이 있고, 우리나라의 통신이용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KTOA가 마치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대단히 저렴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님을 지적한다. 정부도 KTOA도 집집마다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의 대폭적인 인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KTOA의 발표는 여러 가지가 왜곡되어 있고 과장되어 있다. KTOA도 자신들의 보도자료에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사용량과 가장 비슷한 5그룹(음성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GB)의 순위는 OECD 34개국 중에서 8위를 차지하여 중간 순위를 일부 상회하였을 뿐인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저렴하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오류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누구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별첨 : 참여연대 여론조사결과 참조. 이동통신 3사의 요금수준에 대해 ‘비싸다’는 응답이 93.1%에 달함 : ‘매우 비싸다’는 응답이 56.1%, ‘다소 비싸다’는 37.0%임)

 

3. 또 그룹별로 보면, 1,2,5그룹은 8위에 해당되지만, 3그룹은 14위, 4그룹은 19위에 해당된다. 사용량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는데,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는 8위를 두고, 우리나라가 세계 8위로 저렴한 통신요금 국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아래 표1 참조) KTOA가 기본적인 통계조차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분

월사용량

한국의 요금 순위(저렴한 순)

요금수준(PPP USD)

음성(분)

문자(건)

데이터

‘13년

’15년

OECD 평균(A)

한국

(B)

OECD 대비

(B/A-1)

1그룹

30calls+

100MB

50

100

100MB

14

8(↑6)

17.72

10.84

-38.8%

2그룹

100calls+500MB

188

140

500MB

16

8(↑8)

28.07

18.07

-35.6%

3그룹

300calls+1GB

569

225

1GB

17

14(↑3)

37.79

27.71

-26.7%

4그룹

900calls+2GB

1,787

350

2GB

20

19(↑1)

51.22

43.37

-15.3%

5그룹

100calls+2GB

188

140

2GB

11

8(↑3)

37.76

25.30

-33.0%

출처 : 2015.07.16.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보도자료

자료: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4. OECD의 이동통신 요금 비교 분석 방법에도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의 5,700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중에서 CDMA(2G)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9%, WCDMA(3G)가입자가 24%, LTE(4G)가입자가 67%에 달한다.(표2 참조) 그리고 가입자당 무선 트래픽 양이 단말기 종류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3 참조)

 

 

CDMA(2G)

WCDMA(3G)

LTE(4G)

합 계

가입자

5,527,340

13,700,930

38,536,978

57,765,248

비 율

9%

24%

67%

100%

출처 : 2015년 5월 무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2G, 3G피처폰

3G 스마트폰

4G 스마트폰

합계

가입자당 트래픽(MB)

4

961

3,637

2,506

출처 :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2015년 5월말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위 둘의 <표 2>과 <표 3>를 비교해보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67%를 차지하는 LTE이용자가 데이터 3.5GB(3,637MB)를 사용하여 상당한 요금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런데 OECD는 2G, 3G, 4G를 구분 않고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TE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6. 이번 Digital Economy Outlook 2015에서 OECD가 밝힌 5그룹에서 우리나라의 요금 25.30(USD PPP)를 원화로 환산하면 21,700원 한국의 PPP환율: 857.261222 원/USD PPP, 출처:OECD, 2014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야 음성통화 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GB를 21,700원에 이용할 수 있는지 OECD에게 그 자료의 출처를 묻고 싶다. 도대체 이러한 요금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인가? 미래부와 KTOA도 답해야 할 것이다.

 

7.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은 통신3사에게 지불하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할부금)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OECD의 분석에는 단말기 구입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 역시 결정적인 문제이다.

 

8. 가장 주목해야 할 통계는, 가계 지출 중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가계 통신비이다. 2013년에 OECD가 발표한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3(2011년 자료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계통신비 중 이동통신비는 115.5USD(이하 PPP 기준)로 OECD 조사 2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14.12.02. 문병호 의원실 보도자료 참조..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통신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통신비도 일본, 미국에 이어 3번째(148.39 USD)로 높았다. 우리나라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은 4.3%(OECD 평균은 2.7%)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9. OECD가 격년마다  Communications Outlook를 통해서 국가간 가계통신비 부담 비교를  발표하였는데, 올해에는 위 보고서를 Internet Economy Outlook 보고서와 통합하여 Digital Economy Outlook 2015를 발간하면서 국가 간 가계통신비 비교가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가 않다. 국가 간 가계통신비 비교야 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점이 제외된 점은 무척 아쉽다.

 

10. 실제로, 통계청의 2015년 1분기 가계동향 통계를 보면 통신비로 가구당 월평균 14만 6천원(전체 지출의 5.5%)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의류·신발(15만4700원, 5.8%), 보건(17만9천원, 6.7%)에 맞먹는 수준이다. 피복비용과 의료비용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우리나라의 통신비 부담은 매우 높다. 그것도 최근에서야 14만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그 같은 통계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최악의 부담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단말기든, 통신요금이든 중저가로 불가피하게 이동했던 사정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11.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OECD 자료에는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저렴한 편이라는 KTOA의 주장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심지어 KTOA는 통계를 왜곡․과장하여 홍보하는 꼼수까지 보여주었다. 통신재벌 3사가 할 일은 부가세를 숨기는 꼼수나, 데이터요금제에서 저가요금제에서는 데이터를 미량만 제공하는 편법을 쓸 것이 아니라 기본료 폐지, 기본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OECD에도 제안한다. 국가간 가계통신비 부담․비교 분석 자료를 2013년에 이어서 올해도 꼭 발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왜 그 통계가 빠지게 된 것인지 그 과정을 OECD에 직접 문의할 예정이며, 국가 간 통신비 부담․비교 통계를 올해에도 발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뜻과 노력에 함께 해주어야 할 것이다. 

 

12.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통신비 대폭 인하를 공약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그 공약이 지켜졌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단지, 단말기와 통신요금 부담이 너무 커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중저가 단말기, 중저가 요금제로 피신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은, 우선적으로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면서, 데이터요금제를 개선하고, 또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단말기 거품 제거 정책을 병행하는 일일 것이다. 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통신비 대폭 인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계속 해서 틈만 나면 게릴라․릴레이․투게더 1인 시위를 시민들과 함께 곳곳에서 진행하고, 국회와 함께 협력해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 개정안을 처리해 통신비의 대폭 이하를 반드시 일궈내고야 말 것이다. 끝.

 

■ 별첨 : 최근 통신요금 및 통신이슈 관련 여론조사 결과 2개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수, 2015/07/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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