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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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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11:07

더러운 석탄 그만

석탄 화력 발전 논평 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2015년 9월 16일 -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신청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부터 전면 중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합의에 동참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화석연료에 대해 막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계속하는 주요 국가로 남아있다. 기후변화 해결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해왔음에도,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세계 2위다.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석탄 사업의 최대 투자자로서, 세계 석탄 관련 금융지원의 절반이 수출신용기관에서 조달됐다. 더 우려되는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수십 억 달러를 지원했던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새로운 국제적 기후금융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위해 신청을 마친 상태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염두에 두면,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기관이 동시에 기후재원의 집행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의 모순이다. 올해 말 새로운 기후체제의 합의를 앞두고 OECD 국가들은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며, 이를 논의하는 수출신용작업반 회의가 17일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의 관련 입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최경환 장관과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입장과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는 일본, 호주와 함께 지금까지 새로운 규제안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기존의 회색 투자기준을 고수하는 한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서 자격이 없다. 7월 열린 지난 10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을 이행기구로 승인한 것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이 제기됐던 이유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전력은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참여를 환영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국제 시민사회는 동일한 근거로 한국의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에게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에 맞는 새로운 공적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OECD 협상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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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태스크포스,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재원 마련 위한 꼼수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출자도 사실상 위법 소지
자본 확충에 앞서 국책은행 기능 조정, 구조조정 청사진 제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오늘(5/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모여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테스크포스」(이하 TF)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TF는 지난 4·13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정책의 연장선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없이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일단 국책은행을 지원하고 보자는 안이한 발상의 표현일 뿐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한국은행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비록 일부 근거 규정이 있다는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섣불리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기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구조조정의 방향과 편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편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개탄하며, 정부는 국책은행의 기능조정과 책임자 처벌을 포함,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부실이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 데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 구조조정의 주무부서를 자처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국책은행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급기야는 그 비용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대되는 ▲현재의 모순에 대한 대통령 차원의 해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채권단의 채무재조정과 신규 자금 투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정은 채권단과 채무기업의 교섭에 맡기고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야기할 실업 대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청사진 없이 우선 ‘눈먼 돈’ 가져다가 과거 정책 실패로 야기된 국책은행 부실부터 덮고 보자는 발상은 그것 자체로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도 없다.

 

우리는 또한 현재 TF가 논의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경우 이는 국회가 제정한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위배하는 위법한 것이 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은행법은 급박한 경제․금융상의 위기가 아닌 한, 한국은행과 다른 기관간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취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범위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법에 위배된다. 혹자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에 한국은행의 출자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당초 수출입은행이 그 본연의 업무인 수출 지원 금융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지금처럼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는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고 하여 수출입은행의 손실 발생 시 그 궁극적인 보전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이 막대한 잠재 부실자산을 떠안고 있고 이를 정확히 재무상황에 반영할 경우 향후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손실 보전과 자본 확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번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문제의 근본을 직시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만 일관해 온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또한 관료의 무사안일과 정치권 낙하산 인사 관행에 따른 국책은행의 방향감각 상실 등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정권 내부의 잘못이 있기에 우리가 해외 시장의 여건 악화만을 이유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책임회피성 구조조정 작업을 가만히 지켜 볼 수만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더 이상 꼼수와 위법에 의한 현상 유지나 진실 은폐에 몰두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구조조정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여 정공법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수, 2016/05/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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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공개된 월성 1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서 검토결과 발표 기자회견

최신기준 미평가, 자의적․선택적인 기준 적용 확인

추가 보고서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 작업 필요

 

○ 제목: 공개된 월성1호기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

           검토결과 발표 기자회견

○ 주최: 원자력 안전과 미래, 환경운동연합

○ 일시: 2015년 5월 13일 오전 11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까페 회화나무

○ 참석자: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서균렬 교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월성원전 1호기 주기적안전성검토(PSR)보고서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과미래에서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했던 수명연장 근거 안전성 보고서 중 하나다. 국회 장하나의원, 최원식 의원을 통해 최소한 열람이라도 요구했지만 의원을 제외한 전문가 열람조차 거부된 그 보고서들 중 하나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소속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월성원전 1호기가 R-7 뿐만 아니라 R-8, R-9, ASME Code, CSA Code 등등 다른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인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R-9에 대해서는 열교환기 이중화 요건에 대해서 한수원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R-7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부실한 검토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한수원은 사고 시 압력을 기존 설계압력과 비교하는 수준으로 해석결과만을 검토했으며, R-7에서 요구하는 격납용기 압력경계의 설계요건을 검토하지 않아 핵심 평가가 누락되었음에도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검토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을 계속운전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R-7은 계속운전 관련 고시에 명시된 기술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한수원이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에서 적용한 안전해석에서의 최신기술기준인 C-6 역시 관련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련 고시에는 월성1호기와 같은 가압형중수로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G-360(현RD-360의 이전 버전)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G-360의 핵심이 바로 수명연장하려는 원전 상태와 현재의 최신기술기준을 비교 검토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월성1호기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를 보면 월성원전 1호기는 운영허가 당시에 적용된 1970년대 기준이 근간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운영허가는 이미 2012년 11월 20일로 만료되었고 10년 추가 운영을 하기 위한 허가 절차에는 당연히 새로운 기술기준으로 평가되고 검토되며 허가되어야 한다. 기술기준의 적용기준일 (Code Cut-off Date)는 수명연장을 하려는 시점일 수밖에 없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는 2009년 12월에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1991년에 개정된 R-7을 비롯한 당시의 기술기준이 적용되어야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교훈조차 반영되지 않은 1970년대 기준으로 2022년까지의 운영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결국, 안전과 직결된 기술기준에 대해 최신기준이 미평가된 것은 물론,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취사선택된 기준에 의해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이 통과, 승인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과 미래는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수명끝난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가 얼마나 부실하게 평가되고 부실하게 심사되었는지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 외에도 주요기기성능평가서, 확률론적안전성평가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추가 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해서 안전성 검증을 객관적으로 다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10여년간 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이 12기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평가 과정을 교훈 삼아 안전을 확보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잡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첨부 자료

 

20150513기자회견문공개된-월성1호기-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검토-결과.hwp

월성-1호기-계속운전-PSR과-최신기술기준.pdf 

  1.  5. 13

원자력 안전과 미래,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2-735-7000 / 010-4288-8402

 

목, 2015/05/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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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영덕 신규 핵발전소 안 돼!

청정바다가 아름다운 곳, 영덕에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한국에서 신규부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핵사고의 위험으로 핵발전소 축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핵발전소가 ‘친환경 전원’이라며 핵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9년까지 13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36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력소비율이 4년째 줄어 지난해 0.6%에 그쳤음에도, 전기를 더 많이 쓸 것이라는 아니 더 써야 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무섭고 잔인합니다. 그 결과 영덕에 핵발전소 2기가 확정되고, 2기 추가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덕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국책사업’ 추진에 영덕에서는 핵발전소 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덕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37년 동안 엉뚱한 부위 검사하고 안전하다고?

무섭습니다. 한국에 핵발전소가 건설된 지 37년 동안 엉뚱한 부위를 검사하며, 안전하다는 발표를 했던 정부에서 어찌 살아야 할까요? 원자로에서 출력을 조절하는 핵심부품 검사에서 엉뚱한 용접 부위를 검사한 것으로 밝혀져,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발전소 안전의 관리감독을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이 또 다시 증명되었습니다.

불안한 안전검사, 은폐하는 사고소식, 그럼에도 한수원과 원안위는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업계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이 불안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안전한가요?

최근 일본의 WTO제소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3년에야 수입금지조치를 한 한국정부는, 일본 내 원산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능 기준치는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방사능 위험을 상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방사능 노출과 암발생률은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발표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4년이 지났지만, 매일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수와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밀양을 기억하다. 그리고 함께 살다.

작년 6월, 고향땅을 지키려는 할매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20개 중대 2000명이 투입된 밀양행정대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는 송전탑이 세워졌습니다. 끔찍한 기억, 하지만 밀양 할매할배들은 1년 전을 기억하는 문화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직 밀양 송전탑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송전탑을 뽑을 때까지 연대자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밀양 할매할배를 만나러 갑시다.

<밀양송전탑공사 행정대집행 1년 기억문화제 서울버스>
– 서울 출발: 7월 18일(토) 오전 9시30분 대한문 앞
– 청도 출발: 7월 19일(일) 오후 14시
– 프로그램 : 밀양송전탑 현장방문, 문화제 및 잔치(밀양역), 마을방문(부북면), 청도송전탑현장 방문 및 대동놀이(1시간 소요)
– 버스비(왕복) : 3만원
– 신청 : http://bit.ly/1fh2KoY
– 입금 : 국민은행 754801-01-669117 문규현(밀양희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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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 영화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를 오롯이 ‘역사와 문화’로 남기고 싶은 이들이 뭉쳤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경주를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분들을 모십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cafe.daum.net/nukefree | [email protected]
본 메일은 수신동의하신 분께 발송합니다. 탈핵뉴스레터를 그만 받고 싶다면 [수신거부]

수, 2015/07/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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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2015년 6월 30일 -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36" align="alignright" width="400"]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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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총회2

"1.5 라면 살아남을지도 몰라!"

2020 신기후체제의 출현과 미래

  [caption id="attachment_155880" align="aligncenter" width="620"]기후변화를 멈춰라1 "기후 범죄를 멈춰라" ⓒ지구의벗 인터내셔널[/caption]   지난달 12일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협정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국제사회는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아래로 제한하자는 의욕적인 목표에 합의했다. 이 목표의 달성은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였다. 오늘날 빙하가 녹거나 태풍과 홍수로 목숨을 잃는 피해는 평균온도가 0.8도 오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1.5도의 상승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수준일 뿐 안전한 생존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섬나라와 아프리카의 여러 공동체가 “1.5도라면 우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1.5℃-We might survive!)”라고 외쳤던 이유다.  

카운트다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196개국이 온도상승 목표에 대해 기존에 합의했던 2도에서 더 나아간 1.5도 아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매우 시급하고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석유와 석탄을 더 이상 꺼내 쓰지 않는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윤리적이고 법적인 규범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번 파리협정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인 이유다.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다. 새로운 기후협정의 타결에 주식 시장은 발 빠른 반응을 보였다. BP나 엑손모빌과 같은 석유기업은 물론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인 석탄을 주종으로 하는 피바디나 콘솔을 비롯한 기업의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여기에 최근 대형 보험회사인 알리안츠를 포함해 수백 개의 금융기관과 재단이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흐름에 동참했다. 반면 태양광 기업과 풍력 터빈 제조업체는 사상 최대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 보고서에 따르면 저유가 상황 속에서도 2015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속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3100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파리 기후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은 야심 찬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기후행동의 리더십을 나타냈다. 아프리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도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동시에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이다.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뿐 아니라 전기 없이 살아가는 6억 명 이상의 인구에게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도는 태양광 발전을 선택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빈곤국가의 태양광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태양광연맹>을 제안하면서 각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 계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가 동참 의사를 밝히며 1조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인도는 국내 목표로서 2022년까지 태양광을 1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한 타협의 결과물

신호탄이 울렸으니 이제 본격적인 경주를 시작할 때다. 목표점도 제대로 잡았다. 선수들은 장거리 마라톤을 위한 채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파리협정이 선수들을 목표점에 도달시키기 위한 코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과 우려가 많다. 가장 곤혹스러운 대목은 파리협정이 그 자체로는 온실가스를 단 1톤도 줄이지 못할 것이란 사실이다. 2주 동안의 협상 결과로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정작 핵심 조항을 보면 전반적으로 느슨하고 모호한 문구의 합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후협상은 △장기적 목표 △감축목표의 법적 구속력 부여 △상향 조정과 이행 점검 △재원 지원 방안 △손실과 피해와 같은 주요 쟁점에서 난항을 겪어야 했다. 파리협정은 ‘명확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그 실행 속도를 정하는 합의에 실패’했다. 지구적 장기목표를 다룬 조항은 총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가능한 조속히’ 달성하는 한편 ‘이번 세기 후반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 능력의 균형을 이룬다.’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긴급한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합의문 초안에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퍼센트) 또는 (70~95퍼센트) 감축한다.’는 정량적인 목표를 담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못했다. 각국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미진’한 결과를 남겼다. 새로운 기후협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들 목표가 모두 달성되더라도 3도나 상승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선진국의 감축목표는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과 대응 역량에 비해 턱없이 뒤떨어진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각국은 목표치를 상향하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 대신 목표 이행에 대한 보고의무만 지도록 합의됐다. 2020년 파리협정이 효력에 들어가기 이전인 2018년 각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이를 근거로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규정하진 않았다. 지구적 이행 점검은 2023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재원의 조성 방안도 구체적 합의에 실패’했다. 파리협정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요구되는 기후재원을 2020년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조달할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1,000억 달러는 5년 전 칸쿤에서 선진국이 2020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기후재원의 목표지만, 이 공약의 달성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후재원에 대해서도 선진국에게 부여된 구속력 있는 책임은 보고의무로만 한정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입은 취약국가의 상황을 인정하고 지원 체계를 만든다는 내용은 막연하게 포함’됐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 주도된 선진국의 요구에 따라 저개발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보상과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아예 못 박았다.  

기후와 미래의 구조원, 행동하는 세계시민

[caption id="attachment_155881" align="aligncenter" width="620"]파리기후변화총회2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196개국은 온도상승 목표에 대해 기존에 합의했던 2도에서 더 나아간 1.5도 아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강력한 국제적 수단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라며 세계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구의벗 인터내셔널[/caption]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기본원칙은 온난화 문제에 역사적 책임을 갖는 선진국에게 구속력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협정에서는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의 이원화된 구분을 없애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과 재정 지원 대책을 각국의 자율성에 맡기자는 주장이 선진국 그룹으로부터 강하게 제기됐다. 파리 협상 회의장에서 선진국 대표들은 “상황은 변했다!”면서 중국과 인도와 같이 배출량과 경제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도 선진국과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면서 압박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1인당 배출량이나 1인당 소득 통계를 통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감축부터 재원에 이르는 주요 쟁점에서 ‘어느 국가가 의무를 질 것인가?’라는 차별화 문제는 사실상 선진국의 요구대로 관철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공화당 다수의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당할 것이란 이유로 파리협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가장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강제성 여부는 각국이 정하자는 ‘자체 차별화’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이 공평한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한 국제적 수단 없이 각국의 ‘선의’에 맡겨달라는 것은 결국 선진국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파리협정을 두고 “목표는 1.5도로 정했는데 계획은 3도의 온난화로 가자는 것”이라는 세계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따라서 파리협정 타결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쉴 노릇이 아니다. 정부가 알아서 기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화석연료업계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극단적인 온난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탄소 자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 어느 편에선가 ‘값싼 화석연료’ 소비가 계속되는 한 채굴과 수송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신호탄은 울렸다. 우리가 출발선에서 달려 나가길 주저하는 사이에 기후변화는 홍수와 가뭄, 폭염과 해수면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기후총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인도 남부지방에서 홍수로 수백 명이 생명을 잃었고 영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만 명이 대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며 피해는 계속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세계시민사회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파리에서 정치인들이 미약한 파리협정의 타결을 자축하는 가운데, 수만 명의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아래로부터의 대안이야말로 희망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공동체와 시민들은 화석연료 개발을 막아내고 거대 기업에 포섭된 정부의 그릇된 정책수단을 거부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변화를 원하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공동 소유의 태양광발전을 늘려가고 있고 화력발전과 핵발전 대신 에너지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한 가지다. ‘얼마나 빨리’ 목표점에 도달하느냐다. 박차를 가할 때이다.

글/이지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담당 활동가)

이 글은 함께사는길 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수, 2016/02/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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