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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라면 살아남을지도 몰라!"
2020 신기후체제의 출현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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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196개국이 온도상승 목표에 대해 기존에 합의했던 2도에서 더 나아간 1.5도 아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매우 시급하고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석유와 석탄을 더 이상 꺼내 쓰지 않는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윤리적이고 법적인 규범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번 파리협정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인 이유다.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다. 새로운 기후협정의 타결에 주식 시장은 발 빠른 반응을 보였다. BP나 엑손모빌과 같은 석유기업은 물론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인 석탄을 주종으로 하는 피바디나 콘솔을 비롯한 기업의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여기에 최근 대형 보험회사인 알리안츠를 포함해 수백 개의 금융기관과 재단이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흐름에 동참했다. 반면 태양광 기업과 풍력 터빈 제조업체는 사상 최대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 보고서에 따르면 저유가 상황 속에서도 2015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속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3100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파리 기후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은 야심 찬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기후행동의 리더십을 나타냈다. 아프리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도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동시에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이다.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뿐 아니라 전기 없이 살아가는 6억 명 이상의 인구에게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도는 태양광 발전을 선택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빈곤국가의 태양광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태양광연맹>을 제안하면서 각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 계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가 동참 의사를 밝히며 1조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인도는 국내 목표로서 2022년까지 태양광을 1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불완전한 타협의 결과물
신호탄이 울렸으니 이제 본격적인 경주를 시작할 때다. 목표점도 제대로 잡았다. 선수들은 장거리 마라톤을 위한 채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파리협정이 선수들을 목표점에 도달시키기 위한 코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과 우려가 많다. 가장 곤혹스러운 대목은 파리협정이 그 자체로는 온실가스를 단 1톤도 줄이지 못할 것이란 사실이다. 2주 동안의 협상 결과로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정작 핵심 조항을 보면 전반적으로 느슨하고 모호한 문구의 합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후협상은 △장기적 목표 △감축목표의 법적 구속력 부여 △상향 조정과 이행 점검 △재원 지원 방안 △손실과 피해와 같은 주요 쟁점에서 난항을 겪어야 했다. 파리협정은 ‘명확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그 실행 속도를 정하는 합의에 실패’했다. 지구적 장기목표를 다룬 조항은 총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가능한 조속히’ 달성하는 한편 ‘이번 세기 후반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 능력의 균형을 이룬다.’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긴급한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합의문 초안에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퍼센트) 또는 (70~95퍼센트) 감축한다.’는 정량적인 목표를 담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못했다. 각국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미진’한 결과를 남겼다. 새로운 기후협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들 목표가 모두 달성되더라도 3도나 상승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선진국의 감축목표는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과 대응 역량에 비해 턱없이 뒤떨어진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각국은 목표치를 상향하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 대신 목표 이행에 대한 보고의무만 지도록 합의됐다. 2020년 파리협정이 효력에 들어가기 이전인 2018년 각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이를 근거로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규정하진 않았다. 지구적 이행 점검은 2023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재원의 조성 방안도 구체적 합의에 실패’했다. 파리협정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요구되는 기후재원을 2020년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조달할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1,000억 달러는 5년 전 칸쿤에서 선진국이 2020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기후재원의 목표지만, 이 공약의 달성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후재원에 대해서도 선진국에게 부여된 구속력 있는 책임은 보고의무로만 한정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입은 취약국가의 상황을 인정하고 지원 체계를 만든다는 내용은 막연하게 포함’됐다. 하지만 미국에 의해 주도된 선진국의 요구에 따라 저개발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보상과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아예 못 박았다.기후와 미래의 구조원, 행동하는 세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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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지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담당 활동가)
이 글은 함께사는길 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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