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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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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5/09/15- 09:52

노사정 합의안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저해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 
노동시장구조 개혁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부터 우선 논의해야 
국회는 고용불안 가중시키는 취업규칙·일반해고 입법저지에 적극 나서야

 

9.13 노사정 합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라고는 하나 민주노총이 불참하였고 한국노총에서도 금속, 화학, 공공 등의 조직에서 반발함으로써 그 의미는 제한적이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인 개혁주도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합의내용의 실상은 기업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한편 노동자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해도 없는 노동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의미한 때문이다.

 

경실련은 침체된 경제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크게 우려한다. 이에 경실련은 노사정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노동시장구조개혁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사정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핵심내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취업규칙변경과 해고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두 기준의 변경여부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변화는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정부의 청년고용 핵심대책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인건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고용을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그나마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비용을 청년고용에 투자하도록 강제할 수 있겠지만 민간기업에게는 그럴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실효성이 의심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는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선례가 될 위험이 높으며, 노사 자율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유례없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일반해고 요건완화는 정규직 노동자의 손쉬운 해고로 고용불안정만 가중하는 것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OECD 개별·집단해고 보호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2.17로 평균 2.29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의 경우 18.1%로 최저치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으며 해고 역시 매우 쉬운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규직이 과보호되어 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의 신뢰수준이 매우 낮으며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도 매우 높다.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시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해고가 본격화되면 고용불안정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내수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재하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OECD 평균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11.8%보다 훨씬 높은 22.4%로 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원인은 임금이 적게 들며, 노조 조직률이 낮고, 파견·하도급 등 고용형태에 따라 분절되는 등 여러 이유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야말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사항이다.

 

합의안에 의하면 비정규직 사용기간 및 갱신 횟수 및 대상업무, 사용제한 등에 대하여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비정규직 대책은 그 수를 줄이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된 바 없어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일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취업규칙변경과 일반해고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노동안정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해고자의 재고용이 여의치 않고, 복지제도 마저 미흡한 실정에서 취업규칙변경과 일반해고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최근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실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제도변경을 논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노력, 적정최저임금, 노동안정성 강화 등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두 핵심사안에 대한 논의 및 입법화 시도는 지금 즉시 중단해야만 한다.

 

둘째, 정부가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진정으로 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노사개입은 노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일 때 필요한데 비정규직문제야 말로 정부의 힘이 필요한 사안이다. 경실련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① 더 이상의 고용형태 분절과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고, ② 기간제 근로자·파견근로자·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고, ③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을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일시적 업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이를 허용하더라도 동일 가치노동에는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파견·하청근로자도 노사협의회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개혁”이라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등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노동법령과 행정관청의 관행의 후진성 극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ILO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을 포함한 기본협약의 비준, 그동안 “개혁”, “세계화”,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독소규정들의 환원,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과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각종 규정들의 폐지를 권고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재벌문제, 경제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 구조적인 병폐들로 인하여 오랫동안 몸살을 앓아왔다. 노동시장구조 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 침체된 경제국면을 타개하기는커녕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로 인한 고통만 국민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

 

이번 노사정 합의안을 통해 취업규칙 및 일반해고가 입법화가 된다면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다. 국회는 이번 합의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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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강력한 규탄과 노동자들의 항의, 심지어 한국노총 간부의 분신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중집은 914() 표결로 야합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노총은 14()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야합분쇄를 위한 9월 총파업 성사를 결의했다.

15() 오전 730분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합의문 조인식을 앞두고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 연맹 대표자들은 삭발을 단행하며 노사정 야합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후 투쟁 결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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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민주노총은 정리해고법 강제 날치기 통과에 반대하며 삭발투쟁으로 파업을 조직했던 경험이 있다. 노사정 야합 저지는 민주노총 중집 성원의 투쟁 의무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자 다 죽이는 노사정 야합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반드시 분쇄시키겠다는 각오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현장을 조직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이번 노사정 대표자 야합은 절대 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박근혜표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해준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16() 전국 노동청 규탄투쟁, 17() 긴급 총파업 결의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이천 덕평수련원), 19()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서울) 등 긴급하게 투쟁일정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의 투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이미 소집된 916일 임시대의원대회 논의를 통해 전 조직적인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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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노사정위 야합 무효! 민주노총 임원, 대표자 긴급 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화, 2015/09/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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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지 마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관련 참여연대 입장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안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압박한 것이 아니다. 청년이 비정규직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노동자가 더 오랜 시간 일하고도 임금은 덜 받는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일 년 간 박근혜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들의 ‘노동개혁’이, 2년 간 7번 쪼개기 계약으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해 절망 끝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연말이면 다시 일자리를 잃겠지만 나를 책임질 사장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아파트경비 파견노동자에게 안정된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정책적 효과를 증명하지 않는다. 청년을 내세우고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들만의 특혜를 다져왔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우기고 있지만, 그들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계약연장 중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묻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선택지는, 정규직 직접고용이란 대원칙은 가장 먼저 배제하고,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대한 찬반만을 묻고 기간연장이라도 바라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거짓 포장할 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그 진의를 알기 어려운 합의를 했다.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절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박근혜표 노동개악과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결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곧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한다. 여야는 노동개악안 처리 관련 합의를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안을 폐기해라. 국회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오로지 노동자의 생존권과 더 좋은 일자리이다. 청년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들은 따로 있다. 

 

화, 2015/12/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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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두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0일이 넘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두 명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 한규협(41) 씨. 이들의 요구는 법원에서 인정한 ‘정규직 전환’이다.

 

2015년 6월 11일에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니 벌써 6개월 가까이 됐다. 시작은 있는데 끝은 알 수 없다. 일 년이 넘게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을 주창하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는 인권위 광고판에 몸을 매달고 있다.

 

1. 현실: 사내하청과 불법파견 

 

많은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그 회사를 위해 일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다. 굳이 설명하기도 겸연쩍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은 점점 증가한다.

 

파견과 도급, 사내하청와 불법파견이란?

 

파견과 도급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면 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른데,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 파견이고,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으면 → 도급이다.

 

사내하청은 말 그대로 회사 안에 있는 하청이라는 의미다. 용역, 위탁, 하청계약은 모두 도급계약이다. 이때 나를 사용하는 사장은 원청(현대차, 기아차 등), 나를 고용한 사장은 하청(OO인력)으로 이해하면 쉽다.

 

불법파견이란, 가령, 제조업체 사장이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해당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다. 왜냐하면,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불법파견의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다.

 

+ 현대자동차는 제조업체고,

+ 파견법에서는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 파견 형태의 고용을 금지하는데,
+ 현대차 공장 안에서 현대차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업무를 지시했으니 불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판 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5년 9월 기아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 알만한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의 여러 공장은 여러 차례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 파견의 기준: 새누리당 개정안 vs. 대법원

 

2014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아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4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기준으로 파견인지 도급인지를 판단한다.

 

+ 원청이 직·간접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업무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 공장에서 원청 노동자 즉,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이 작업하는지 여부(예: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 왼쪽바퀴는 비정규직이 달면 불법파견)

+ 원청 사장이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발, 근태,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어떻게 얼마나 행사하는지

+ 하청업체가 기술력, 전문성이 있는지,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결하고 있다.

 

이로부터 일 년이 지난 시점에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1) 파견 기준 제시

(2)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3) 생명·안전 관련 비정규직 사용 금지

(4)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이왕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새누리당 개정안의 파견 기준과 비교해 보자.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 – 도급 등과의 구별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① 도급 또는 위임 등(이하 “도급 등”이라 한다)의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 등을 한 자(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가 도급 등의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등을 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고용한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배치 및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ㆍ휴가 등의 관리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제시한 도급과 파견의 기준은 말이 어렵다. 대법원 기준이나 개정안이나 거기서 거기로 보이지만, 쟁점은 이렇다.

 

+ 대법원: OO, ㅁㅁ, XX 등 기준 충족하면 파견

+ 새누리당: OO, ㅁㅁ, XX 등 조건 충족하지 않으면 모두 도급

 

간단히 비교하면, 새누리당 개정안 기준으로 해석하면 도급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진다. 즉, 불법파견을 가려낼 가능성이 작아진다. 기준 자체도 판례보다 후퇴했지만, 새누리당 안으로 법이 바뀌면, ‘사장님들’은 법에 명시된 기준을 회피하는 기술을 ‘시전’하기 훨씬 쉬워진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 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원청 지원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파견으로 보지 않겠다고 새누리당 개정안은 말한다.

 

새누리당 개정안 – 파견으로 보지 않는 예외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② 도급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지 아니한다.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훈련비용, 장소, 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4. 도급인이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수급인을 통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지만 가령,원청 사장님이 하청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이나 장소를 지원하는 것은 하청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작업지시’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산업재해예방도 예방과 관련한 교육이건 장비지원이건 하청업체가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관여’, ‘원청으로서의 책임’ 등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현재 파견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한 큰 쟁점이다.

 

가령, 대기업 로고가 찍힌 A/S 노동자를 떠올려보자. 이들 대부분은 기업 로고가 찍힌 그 해당 대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대부분 하청업체에 소속돼 대기업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그 대기업들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쌓고, 이들을 교육한다. 어떻게 고객을 응대할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을 가르친다.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교육하는 사람이 고용주가 아니라면 뭔가? 그렇게 작업을 지시하는 게 하청노동자의 작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새누리당 개정안은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조장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다.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법·편법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한 것이다.

 

3. ‘뿌리산업’과 ‘전문직’ 등도 파견하자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가, 고령자, 뿌리산업 기타 등등’도 파견이라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자고 한다(파견법 제5조 제2항 개정안).

 

뿌리산업 파견 허용의 의미 = 현행 불법의 합법화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은 이번 개정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새롭게 알려지게 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인데, 금속을 녹이고 갈고 깎고 다듬고 그런 것들이다. 즉,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영역에서 파견을 금지한다. 따라서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역에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고,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공장의 사내하청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 파견 허용하자 

국어사전스럽게 고소득, 전문가를 이해하면 단순한데, 개정안의 내용은 좀 다르다. 새누리당 개정안의 전문가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총 9개 대분류 중 2개 대분류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인 업무 개수는 486개이고, 종사자 수는 약 400만 명~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소득, 파견 허용하자 

여기서 고소득의 기준 역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54호에 따르면, 연봉 기준으로 5천 600만 원이다.

 

소득이 많다고 해서 비정규직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용불안이 주는 불이익을 상쇄하는 것이 맞다. 고소득, 전문가면 고용이 불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으나 그다음은 파견을 허용하는 소득 기준의 완화, 다른 업종으로의 파견확대일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고령자, 파견 허용하자 

그다음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집을 나설 때 만나는 경비 노동자가 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만나는 어머니들도 그 마트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인지 확인해보자.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르면, 두 사장 모두 사장으로서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기 좋다.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로 귀결한다. 정년은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우리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고령인 노동자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두 명의 사장님과의 삼각관계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201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183만 4천 명이고, 고령층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653만8천 명,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637만4천 명이다.

 

실업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업‧폐업’을 제외하면, 남자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가 18.4%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가 28.7%로 가장 높았다. 고령층 인구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인구는 722만4천 명인데,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7.0%)이 가장 많았고, 남녀에서 모두 가장 많은 이유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자는 것이 새누리당 개정안이다.

 

일부 사장님들은 상시ㆍ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 사업계획, 일정 등을 쪼개는 방식으로 상시ㆍ지속적 상황을 일시적ㆍ간헐적인 상황으로 보이게끔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다. 현장에서는 ‘일시적·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한 사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고용노동부가 할 일은 이런 사장님들을 법과 원칙에 의해 준엄히 심판하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해야 할 일도 잘 안 하면서 파견 사용 범위를 계속해서 넓히려고 한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사실 새누리당 개정안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관점 그 자체다. 개정안은 지극히 사장님 위주의 관점이다. 사장님의 인력난을 심하니까 더 쉽게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더라도 상관없다는 관점 말이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현재의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이자 파견의 전면적인 허용이다. 이 개정안을 관철하고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논리를 동원한다. 사장님들이 왜곡해놓은 시장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 이 모든 것은 모두 과연 우연일까.

 

새누리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권위 광고판에 올라간 노동자의 절박함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고공농성’ 노동자와 같은 상황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다 실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법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고용형태를 합법화할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현재 개정안은 같은 맥락에 있는 두 번째 시도인 셈이다.

 

사장님은 법을 지키고, 법원 판결을 따르면 된다. 정부는 사장님이 법을 지키도록 감독하면 된다. 이 간단한 문제를 안 지켜서 노동자 아빠는 고공농성 중이다. 그리고 그 노동자 아빠는 반년째 가족 얼굴도 못 보고 있다.

 

월, 2016/01/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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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목, 2017/07/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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