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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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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4:44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발 신 일: 2015년 9월 14일
문서번호: 2015-보도-017
담 당: 최하늬 캠페인/인권교육팀 간사([email protected], 070-8672-3396)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달라”

한국은 현재 터키의 최대 최루탄 공급국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된 최루탄의 양은 약 5백만 발에 달하며, 이중 3/4 가량인380만발이 터키로 수출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정청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월 ~ 8월 기준) 한국에서 터키로 수출이 허가된 최루탄은 모두 170만 발에 달합니다.

터키는 최루탄 오남용으로 악명이 높은 대표적 국가입니다. 최루탄은 보통 비살상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터키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온 방식은 최루탄이 살상무기처럼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의사회 등 다수의 국제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터키의 최루탄 사용 방식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터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최루탄을 직격으로 발포했을 뿐 아니라 밀폐되고 좁은 공간, 의료시설 등에 최루탄을 던져 넣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침 일찍 빵을 사러나가던 길에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14세 소년 베르킨 엘반의 사례를 비롯해 터키에서는 최루탄으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루탄 사용과 관련한 터키 경찰의 대응방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반복되어 온 일종의 관행이라는 점은 유럽인권재판소 2014년 7월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동 재판소는 터키 경찰이 시위자에게 최루탄을 직사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결코 비례적, 필수적 조치가 아니었으며, 가해 경찰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어떤 유의미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터키 당국이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터키 제도 상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시위 중 최루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비슷한 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지속적으로 허가했으며, 사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인권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수출을 허가해줬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된 2014년 최루탄 수출허가 내역에 따르면 당국은 터키 최루탄 수출물량에 “탄피에 한국명 표기을 하지 말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해외서 한국산 최루탄이 인명살상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것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의 최루탄 수출허가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과 한국의 시민들에게 최루탄 수출 중단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은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다”고 지적하고 터키에서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2014년 중 총 224일 동안 최루탄이 사용되었으며2014년 한해에만 최소 8명이 사망하고 45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바레인, 영국, 한국의 활동가들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는 대대적 캠페인 끝에 방사청이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잠정 보류했던 2014년 1월의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 정부에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방위사업청을 향해 “바레인 사례와 같이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라 강조하고,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본다”고 편지를 맺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다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터키 내에서 최루탄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왔음을 지적하고 대(對)터키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이번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이 보내 온 공개서한과 관련 터키 민중들의 절절한 호소에 응답해 한국 정부가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최루탄 수출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비하고, 차제에 더 이상 한국에서는 사용조차 하지 않는 최루탄에 대한 수출 모라토리엄 정책 수립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별첨1. 터키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공개서한 

발신: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수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관계자 및 한국의 시민여러분께,

우리는 인권옹호자, 의사, 화학공학자, 아동권 옹호활동가, 동물권 옹호활동가,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단체 등 5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으로, 게지 시위 이후로 시작된 자발적 운동 조직입니다.

우리의 활동 목적

우리는 폭동진압제(특히 최루가스)가 인간, 동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우리 연대체의 초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본 주제와 관련해 2차례 대규모 과학 심포지움을 개최했으며, 터키 내 최루가스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터키 당국이 최루가스를 금지시키고 수입을 중단하도록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 최루가스 구매 비용과 실제 사용된 최루가스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려하고 있습니다.

터키 내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 사용실태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는 최루가스를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근거리에서 대규모 군중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집, 학교, 직장,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이 같은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시작될 때면 경찰은 어떤 경고도 없이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루탄을 사용할 때 경찰은 사람들이 도망칠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으며, 사람들을 직접 조준해 발포합니다. 많은 이들이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아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터키 NGO인 균뎀 초쿡(Gündem Çocu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최루가스 사용으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8명, 부상을 입은 아동도 146명에 달합니다. 터키의료인연합(Turkish Med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게지 시위 당시에 만8천 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4명이 심각한 두부외상을 당했고 11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이 펴낸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장소의 구분 없이 사람들이 이 화학무기에 노출된 기간은 연간 224일에 달하며, 최소 453명이 부상을 당했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최루가스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흐메트큐츄타(Ahmet Küçüktağ)
• 라마잔에르타스(Ramazan Ertaş)
• 이브라임아라스(İbrahim Aras)
• 유스프외제르(Yusuf Özer)
• 메수트메네크세(Mesut Menekşe)
• 아이누르쿠딘(Aynur Kudin)
• 엘리프체르미크(Elif Çermik)
• 베르킨엘반(Berkin Elvan)

이 중 14세였던 베르킨 엘반의 경우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 가던 길에 최루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후 베르킨은 269일 동안 입원했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 터키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시위 중 부상을 입은 이들의 경우 기록을 남기는 것을 꺼려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마 파악한 통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최루탄 금지운동의 201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4개 도시에서 총 102일 동안 최루가스가 사용되었고 최소 18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펴낸 보고서 외에도 터키 내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여기 열거한 것들은 지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최루가스로 인해 생명을 잃고 신체 일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당국은 더욱더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최루가스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한 이들은 결코 처벌받는 경우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은 외려 계속 시민들을 비난합니다.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공급처

2014년 말, 우리는 2015년 최루탄 주요 공급처가 대광화공일 것이며 그 수량이 수백만발에 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최루탄 선적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바레인 사례처럼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우리는 대광화공이 중국산 원재료 밀수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모든 수출이 중단되었고 국외로 반출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주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5년에 최소 170만 발 이상의 최루탄이 터키로 수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터키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폭력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최루탄 수출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이 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제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광화공이든, 그외의 어떤 최루탄 제조업체가 되었든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봅니다.

연대의 뜻을 담아,

최루탄금지연합(Ban Tear Gas Initiative)
2015년 9월 9일

공개서한 영문 전문▶Ban Tear Gas Initiative Open Letter to DAPA


별첨2. 터키 최루탄 사망자 명단

• 아흐메트 큐츄타(Ahmet Küçüktağ)
31세 경찰관, 2014년 3월 Tunceli (Dersim 남동부 지역)에서 시위 진압중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기절한 후 경찰차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라마잔 에르타스(Ramazan Ertaş)
65세 남성, 2014년 6월경 시이르크(Siirt)에서 열린 시위에서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사망

• 이브라임 아라스(İbrahim Aras)
15세 소년, 2014년 6월 15일 아다나(Adana)에서 열린 시위 중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

• 유스프 외제르(Yusuf Özer)
73세 남성, 2014년 7월 16일 시위중 최루탄에 노출되어 심장마비 후 7월 22일 사망

• 메수트 메네크세(Mesut Menekşe)
42세 남성, 2014년 10월 7일 Diyarbakır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탄에 부상을 입고 10월 10일 사망

• 아이누르 쿠딘(Aynur Kudin)
28세 여성, 2014년 10월 9일 우르파Viranşehir 지역에서 열린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 발포에 치명상을 입고 입원했다가10월 16일 사망

• 엘리프 체르미크(Elif Çermik)
64세 여성, 2013년 12월 22일 이스탄불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 흡입으로 심장마비, 이후 159일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4년 5월 30일 사망

• 베르킨 엘반(Berkin Elvan)
14세 소년, 2013년 6월 16일 이스탄불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나갔다가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269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4년 3월 11일 사망

• 압둘라 퀘메르트(Abdullah Cömert)
22세 남성, 2013년 6월 3일 안타키아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근거리에서 발포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6월 4일 사망

• 제이넵 에르야샤르(Zeynep Eryaşar)
55세 여성, 2013년 6월 15일 이스탄불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를 마시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사망

시민들의 의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년 3월 3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18/03/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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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번에도 미세먼지 ‘찔끔’ 대책인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예방적 대책 우선해야
자율에 맡긴 민간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한계, 전국 대기오염 총량제 강화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7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8년 3월 30일 --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몸살인데 정부는 또 ‘찔끔’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 환경부가 29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실효성 강화’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지만, 이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예방적 대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새로 늘어난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상쇄됐다.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대처하자는 정부지만 현행 비상저감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올해 1월 수도권에서 세 차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줄어든 미세먼지 배출량은 1.5%에 그친 이유는 공공부문에만 그쳤기 때문이다. 전국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더라도 공공, 행정기관에 한정된다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도권 민간 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확대 방안도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 민간 사업장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여부는 자율성에 맡겨졌을 뿐 아니라 환경부가 제시한 참여 사례를 보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유연탄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유지나 청소차량 추가 운행 등 미온적 대책만 나열되어 있다. 전국 민간사업장에 대한 확대, 석탄발전소에 대한 상한제약과 같은 대책은 하반기에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국민들이 당장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검토 타령만 할 것인가. 전국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 확대와 강화, 대기배출부과금 인상 등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 지자체도 중앙정부에만 미세먼지 대책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청정기 설치, 수소차 보급과 같은 근본적 해법을 비껴간 ‘미세먼지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차량 수요관리와 대중교통 활성화, 지역 내 주요 오염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 감시와 관리 강화와 같이 지자체가 가장 우선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금, 2018/03/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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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 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8일 발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이견 또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개인 건강정보에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분야의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다양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하여 의료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 개인정보 간의 위계관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2.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형태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 주체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의 받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에 정보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3. 연구목적의 제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한정되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명시된 데이터셋 예시 중 의약품 정보 내용만 봐도 원외 처방 약제 통계자료, 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으로 제약회사에 필요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범사업 전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아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해야 한다.

금, 2018/03/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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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신은 새로운 지방정부, 혁신적인 정당공천을 요구한다!
각 정당은 함량미달 후보자들을 철저히 걸러내야       
- 특히 공직 출신 후보자는 전과기록뿐 아니라 징계 받거나 물의 일으킨 사건도 반영해야
-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4월 5일 출범.. 지방선거 개혁과제, 공약검증단, 공천배제기준 발표 예정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다.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각 정당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촛불정신에 부합하는 공천을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부적절한 후보가 공천될 경우 기존 정당에 대한 정치불신이 커질 것이고, 이는 6.13 지방선거 결과로 똑똑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지난 해 잘못된 공천이 낳은 폐단의 끝을 보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8년 대구 달서 재보궐 선거에 당선된 이후 내리 5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한 중견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개인 역량’보다 지역연고에 바탕을 둔 전형적인 ‘묻지마 공천’의 결과는 특정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트렸다. 정당의 이런 엉터리 후보자 공천을 시민들은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가?


생계로 바쁜 국민을 대신하여 올바른 후보를 골라내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이 그 많은 후보들을 일일이 검증하며 투표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치러진 지방선거를 보면 각 정당이 과연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명부>에는 예비후보자의 기본정보와 전과기록 등이 공개되어 있다. 새롭게 도전하는 후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재선·삼선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각 정당이 어떤 인물을 후보자로 최종 선택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 심화, 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충성 서약, 각종 비리 등은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위협해 왔다. 이번에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공천, 당 공헌도에 초점을 맞춘 공천,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부적합 인물을 공천할 것인가? 우리는 ‘지방자치 무용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치인, 새로운 지방자치를 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정치인을 공천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한다.


특히 공직 출신이나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새롭게 지방정치에 뛰어든 후보와는 다른 잣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미 관료 출신 후보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전과기록뿐 아니라 재임기간 중 물의를 일으키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는지,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 오랜 공직생활이 낳은 ‘낡은 것’은 아닌지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한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경실련은 오는 4월 5일(목)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출범식에선 경실련이 제안하는 지방선거 개혁과제와 공약검증단, 공천배제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끝.

월, 2018/04/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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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취지설명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규탄발언
•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두레생협연합회

경과 및 캠페인 안내
• 박범용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정책기획부문장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자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귀담아,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 약속 이행하라

– 국민 무시하는 정부, 국민청원 중에도 GMO완전표시제 외면 –

–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국민청원 집중캠페인 진행 –

짝퉁 GMO 표시를 개혁하라는 국민 요구가 뜨겁다.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를 수입해 먹는다. 그러나 동물이 먹는 사료에는 있지만,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다. 동물보다 못한 인간의 권리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GMO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기업 위주, 산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엉터리 GMO 표시제도를 고집한 결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결과가 말하듯,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은 국민의 오랜 요구다.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고, 우리 아이에게 GMO가 아닌 음식을 먹이고 싶다는 것이다.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GMO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엉터리 정책은 우리 아이들을 GMO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GMO는 우리 농업·농촌, 생명과 환경, 종자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일부 외국기업에 식량이 종속되는 무서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O 표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이 취임 1년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57개 소비자-학부모-환경-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한 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는 청와대는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단순 민원으로 처리해 식약처로 이송했고, 식약처는 ‘이해당사자 이견’이나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식약처는 지난 20년간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기업 위주의 정책을 고수해 왔다.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할 청와대와 식약처가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 약속을 외면하는 듯한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다. 정부가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국민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도 정부를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시민청원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듣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국민청원 집중캠페인을 전개한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집중캠페인은 GMO의 문제점과 표시제도의 한계를 한명 한명 만나서 알리고, 국민의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약속한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 공약을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04.02.

GMO 완전표시제시민청원단

월, 2018/04/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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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 2018년 4월 1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 기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의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민간 폐기물업체들과 개별계약을 해왔다. 폐기물수거업체들은 수익성에 따라 수거를 해간다. 그동안 폐지나 의류 등 유가품이 되었기에 수익이 적더라도 폐비닐과 스티로폼까지 수거하였다.

○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된 이유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중국의 수입 거부 여파로 미국이나 유럽의 폐기물들이 국내로 수입되어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페트병, 폐지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사안이 서울과 수도권까지 발생한 것이다.

○ 특히 거주인구와 폐기물배출량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문제는 환경오염과 환경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분리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 일반폐기물로 버려진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기에 고형연료로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는 지속되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면 다시 제자리로 자리잡기 어렵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힘들다. 어려움에 닥친 민간폐기물수거업체를 위한 단기간의 지원책을 모색하여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시스템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시민들의 올바르고 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선별비용을 생산자가 지원하는 방안처럼 생산자의 책임 강화, 공동주택과 폐기물수거업체 간 개별계약에 지자체가 관여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재활용 관리 체계와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3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첨부 : 20180330 논평_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화, 2018/04/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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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 계약갱신 요구기간 최소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 지급 의무화,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법에 명시 –

경실련은 어제(4.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정부안 마련 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단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상가임대차법 개정 공동의견서를 전달하고, 중소상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의 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장관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임차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짧은 계약갱신요구기간과 계약갱신 거절 시 보상규정 미비로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는 미흡하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 논의가 있어왔으나, 사유재산권 제약이라는 반대에 막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임대인의 재산권보다는 생산 활동에 기여한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여 계약갱신기간을 확대하고 보상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매년 1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5년간 500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이나 개발사업은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유권 변경과 건물 신축을 유발해 상인의 영업환경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사업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상가임대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상가임대료 실거래가격을 공개해 상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자체 등 공공에서 개발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려야 한다.
현행 기준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을 지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년간 임대료는 법정 인상 상한률(현행 5%) 내에서 가능하므로 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5년이 지나면 법적 제한 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어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임차인은 비자발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역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홍대지역의 2000년 이후 폐업한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은 5.02년으로 법정 계약갱신기간이 영업기간과 일치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임차인의 투자금과 노력 등 유무형 자산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잦은 업종변경과 개폐로 인한 비용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낭비다. 불안정한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및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계약갱신기간 보장은 중요하며, 갱신 거절 시에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 및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일본은 임대인이 일정한 사유로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도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전보상 또는 상환하는 경우에만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임대차 기간은 9년을 최단기간으로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면서 임차인은 3년 기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영업소유권을 침해하면 높은 퇴거보상료를 지불하게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해지통지를 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건축과 임대인 본인 사용 시에는 고액의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

세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을 인상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현실화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가 우선 시행령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 기준을 기존 연 9%에서 5%로 조정한 것은 신속한 시장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 설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을 정부 법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첨.180404_보도자료_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문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수, 2018/04/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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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석유 기업 쉘, 기후변화 대응 실패로 역사적인 소송에 직면

[caption id="attachment_189694"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는 4일(현지시각)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쉘이 8주 안에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의 목표와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쉘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지난 30년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은 기후변화와 더러운 에너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후정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환경단체다. 전 세계 75개국에 회원 단체를 두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쉘의 화석연료 추출을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이번 소송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쉘은 전 세계에 특히,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는 소송을 통해 쉘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송은 세계 기후정의 운동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 지난 1월 뉴욕시는 쉘을 포함한 세계 5대 석유 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같은 도시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여러 군(County)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페루 농민은 독일 에너지 대기업 RWE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빙하가 녹아 마을이 침수 위기에 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의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기보다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난센 의장은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스스로를 법 위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쉘과 같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약의 제정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수, 2018/04/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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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량 250% 증가… “탄소규제 시급”

3일 국제해사기구(IMO) 해운 부문 장기 온실가스 감축 방안 논의

선박 탄소규제 강화, 국내 항만 미세먼지 오염과 조선업 불황 타개 기회

2018년 4월 4일 --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50년까지 최대 250%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된 가운데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 도입을 논의하는 국제적 협상이 본격화됐다. 저질 연료 사용으로 인해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하지만 그동안 탄소 감축 책임을 회피했던 해운 부문에 대해 구속력 있는 탄소 감축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해운업에 대한 기후변화 규제 도입은 국내 항만 도시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면서 조선업의 불황을 타개하는 긍정적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런던에서 현지 시각으로 3일 ‘선박 온실가스 감축 작업반’ 3차 회의와 9일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개최해 선박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 해운의 안전 향상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유엔 산하의 관리감독 기구로, 172개 회원국이 있으며 한국도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 해운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를 차지하며 유럽의회 분석에 따르면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배출량은 2050년까지 현재보다 50~250% 증가하고 배출 비중도 1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태롭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지만, 국제 해운업은 현재까지 구속력 있는 탄소 규제를 회피해왔다. 원양 선박에서는 차량 디젤유보다 3,500배 높은 황을 함유한 벙커C유 같은 저질 연료를 주로 사용해왔다.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 해운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여부가 주목된다. 올해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채택을 앞두고 이번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 전문가와 환경 진영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서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최소 70%에서 100%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2℃ 이내로 억제하자는 공동 목표에 합의했다.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 강화는 항만 대기오염 개선 그리고 조선업의 불황 타개를 위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 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인 한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은 화물(71%)에서 배출된다.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항구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며, 네이처지는 2016년 부산항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가 강화된다면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조선업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노후 선박에 대한 규제 확대와 함께 효율 향상과 청정 기술 도입, 저탄소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위기의 국내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선박은 중국 선박보다 비싸지만(10% 이상) 청정 선박 기술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국내 항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한국도 국제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에 적극 동참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해결은 물론 친환경 선박 산업을 조선업 불황 타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위): 세계 미세먼지 오염 10대 항구 도시 (출처: 네이처) 이미지(아래):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과 경제 전망에 따른 배출 전망 (출처: 유럽의회)  
목, 2018/04/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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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이사장 타네르 클리츠(Taner Kılıç)의 수감 300일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내일(5일) 오후 12시45분, 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그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1인 철창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타네르 클리츠 이사장이 근거 없는 “테러” 혐의로 구속된 지 300일이 지났지만, 이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타네르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날 이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전 세계의 국제앰네스티 직원과 지지자들이 연대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동료, 타네르 클리츠가 석방되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국제적인 항의의 행동으로 연대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당일 취재와 관련한 문의는 이슈프로젝트팀 간사 텀레이니스미스에게 연락바립니다.
끝.

금, 2018/04/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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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일반시민 350여명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이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허가한 것에...
금, 2018/04/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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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6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hwp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의 42.4%가 전과기록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별 후보자들의 위법 현황 공개

각 정당은 전·현역 정치인도 예외 없이 검증해야

 

경실련은 어제(45)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와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5대분야 24개 핵심 개혁과제 공약검증단 명단 및 주요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순창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교수), 손희준 공약검증단장(청주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최윤정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경실련이 참여하는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과 유권자 참여, 투표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충북지역 공약검증단에는 윤병선 교수(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와 김영배 교수(청주대 경제학과), 이재덕 집행위원장, 최윤정 사무처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한 예비후보자 10명 가운데 4명이 전과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335명의 예비후보자(45일 현재) 가운데 142명이 1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4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예비후보자명부에 공개된 충북지역 시·도지사, ··군의 장, ·도의회의원, ··군의회의원 예비후보자 335명의 전과기록을 죄명별로 정리해 발표한다. 전체적으로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나, 공직선거법·뇌물수수(공여공문서위조 등 정치범죄와 사기·도박·횡령·사문서위조 등의 경제범죄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민주화 유공자로 사면된 경우도 있었으나, ·군의원 후보자들인 경우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위법행위를 한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모든 범죄경력이 공개됐으나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에 기대어 무사통과한 후보자들이 적지 않았고, 재임 당시 물의를 일으키거나 낙마했음에도 또 다시 도전하는 정치인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난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정당은 공천심사 시 함량미달 후보자들을 철저히 걸러내고, 공직 출신 후보자는 전과기록뿐 아니라 징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당 공천 후보자들은 해당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각 정당은 후보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투명한 잣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표로써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1

 

 

 

4

대통령선거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사면)

 

 

 

 

 

5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6

도로교통법(음주운전)

3

 

 

 

 

 

7

위계공무집행방해

1

 

 

 

 

 

8

장물취득

 

 

 

 

1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사면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1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총 범죄건수

14

0

1

1

1

17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8

13

3

1

2

37

 

전과 후보자수

9

0

1

1

1

12

 

도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

 

 

 

5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6

대기환경보전법

1

 

 

 

 

7

도로교통법

3

 

 

 

 

8

도로교통법(음주운전)

8

4

 

 

 

9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1

 

 

 

10

도로법

1

 

 

 

 

11

사기

 

1

 

 

 

12

사문서변조/사문서행사/사기

1

 

 

 

 

1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14

상해

2

 

 

 

 

1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벌에관한법률

2

 

 

 

 

16

지방공무원법

 

 

 

1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1(사면)

 

 

 

 

18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등

 

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

 

 

1

 

21

하천법

1

 

 

 

 

22

환경보전법

 

1

 

 

 

 

총 범죄건수

27

12

0

2

41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38

15

2

2

57

 

전과 후보자수

16

8

0

1

25

 

 

·군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1

강제집행면탈

 

1

 

 

 

 

 

 

 

2

개인정보보호법

 

 

1

 

 

 

 

 

 

3

건설기술관리법

 

1

 

 

 

 

 

 

 

4

건축법

 

5

 

 

 

 

 

 

 

5

골재채취법

 

1

 

 

 

 

 

 

 

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1

 

 

 

 

 

 

 

7

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 등

1(사면)

 

 

 

 

 

 

 

 

8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9

공익건조물파괴

 

1

 

 

 

 

 

 

 

10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4

3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사면1)

2

1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1

 

1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사면)

1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1

 

1

 

 

 

 

 

15

국유재산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

 

 

 

 

 

 

 

1

 

16

농산물품질관리법

 

1

 

 

 

 

 

 

 

17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2

 

 

 

 

 

 

 

 

18

농업협동조합법

1

 

 

 

 

 

 

 

 

19

농지법/골재채취법

 

1

 

 

 

 

 

 

 

20

뇌물공여

 

1

 

 

 

 

 

 

 

21

대기환경보전법

 

 

1

 

 

 

 

 

 

22

도로교통법

5

10(사면1)

1

 

 

 

 

 

 

23

도로교통법(무면허)

 

2

 

 

 

 

 

 

 

24

도로교통법(음주운전)

18

19

7

1

 

 

 

1

 

25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26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1

 

 

 

 

 

 

 

27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28

도로법

1

1

 

 

 

 

 

 

 

29

도박

2

 

1

 

 

 

 

 

 

30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31

명예훼손

1

 

 

 

 

 

 

 

 

32

배임중재

 

1

 

 

 

 

 

 

 

3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3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35

부동산중개업법

 

1

 

 

 

 

 

 

 

36

부정수표단속법

 

1

 

 

 

 

 

 

 

3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

 

 

 

 

 

 

 

 

38

사기

1

1

 

 

 

 

 

 

 

39

산지관리법

1

 

 

 

 

 

 

 

 

40

상해

2

 

 

 

 

 

 

 

 

41

상해/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

1

 

 

 

 

 

 

 

43

수질환경보전법

2

2

 

 

 

 

 

 

 

44

식품위생법

1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45

야생동.식물보호법

 

1

 

 

 

 

 

 

 

46

업무방해

 

 

 

1

 

 

 

 

 

47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1

 

 

 

 

 

 

 

 

4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1

 

 

 

 

 

 

 

49

업무상과실치상

 

2

 

 

 

 

 

 

 

50

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

 

 

 

 

 

 

 

 

52

영유아보육법

1

 

 

 

 

 

 

 

 

53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1

1

 

 

 

 

 

 

 

54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55

재물손괴

1

 

 

 

 

 

 

 

 

56

정치자금법

 

1

 

 

 

 

 

 

 

57

지방공무원법

 

 

 

 

2

 

 

 

 

58

지방공무원법/공무집행방해 등

 

 

 

 

1

 

 

 

 

59

청소년보호법

 

1

 

 

 

 

 

 

 

6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물건방화 등

 

 

 

1

 

 

 

 

 

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도로교통법

 

 

1

 

 

 

 

 

 

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

 

 

 

 

 

 

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향토예비군설치법

1

 

 

 

 

 

 

 

 

67

폭행치상

 

1

 

 

 

 

 

 

 

68

허위공문서작성/횡령

 

1

 

 

 

 

 

 

 

 

총 범죄건수 

56

75

15

6

5

 0

0

4

161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04

98

16

4

1

1

1

16

241

 

전과 후보자수

42

47

8

3

1

0

0

4

105

 

 

금, 2018/04/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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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장 : 이해리   담당 : 금진주 대리  Tel: 02-336-6364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8년 4월 8일(일)

한국여성재단,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하는 하모니 프로젝트발대식 개최

이씨엠디 직원, 다문화 가정 자녀 멘토링, 요리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자아정체성 확립을 돕는 ‘하모니 프로젝트’ 발대식이 4월 7일(토) 롯데시티호텔 구로점에서 개최되었다.

‘2018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하는 하모니 프로젝트’는 풀무원 계열 생활서비스 전문기업 이씨엠디(대표 권혁희)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이 주관하며 요리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모국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여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발대식에는 한국여성재단 손이선 사무총장, 이씨엠디 김경순 경영지원실장, 다문화가족, 이씨엠디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멘토-멘티의 첫 만남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여성재단 손이선 사무총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문화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3년 째 하모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이씨엠디 임직원 역시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엠디 김경순 실장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안정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이씨엠디 임직원들은 내달부터 멘토-멘티로 한 팀을 이루어 쿡쿡(Cook! Cook!) 프로그램, 드림업(Dream Up!) 프로그램에 각 2회씩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 070-5129-5446

월, 2018/04/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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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지난 2일 대구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물산업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로 재정을 지원받지 않으면 사실상 대구클러스터의 운영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물산업법이 대구 달서구를 지원하는 특별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구 달서구지역에 이중 특혜를 주고 세금 낭비를 부르는 물산업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산업법 발의안을 폐기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물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논의 과정을 선행할 것을 촉구한다.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세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대구 지역에 물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총 2335억 원이 투입되며, 자유한국당은 운영을 위해서 해마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구 클러스터의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하더라도 입주기업은 61개에 불과하다. 2016년 물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물산업 기업은 11,746개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0.005%에 불과하다.   ◯ 앞으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어렵다. 대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국회의원시절 지역구 공약으로 시작되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거니와 물산업 전반으로 봐도 매우 불합리한 지원 방식이다.   ◯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문제다. 클러스터 조성비용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자생력을 갖추기 힘든 채로 유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분양되지 않는 산업단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물산업법과 대구와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마다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뒷감당을 어찌할 생각인가.   ◯ 더구나 이번 물산업법 제정요구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볼모로 삼은 협상안이어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1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협상카드를 내밀며 정부조직법을 발목잡아왔다. 대구는 지역의 물환경을 살리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지금 취수원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의 물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이 물산업클러스터를 유치한다는 발상은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닌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상수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에 힘써야할 것이다. 끝.
월, 2018/04/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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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사장 한은수)의 신임 사무처장으로 이경은 전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가 취임했다. 사무처장 공개채용으로 후보자를 모집하여 한국지부 이사회와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에서 진행하는 전형과정으로 선임되었다. 이경은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앞으로 4년간 한국지부의 운영계획 및 인권전략수립 등 의사결정을 하며, 국내·외에서 한국지부 대변인으로서 지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경은 신임 사무처장은 1995년 처음 공직에 발을 딛고(행정고시 38회) 청소년위원회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보건복지부 등을 두루 거치며 20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국제인권법에 대한 지식과 연구결과를 실제 정책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프레시안과 함께 ‘한국 해외입양 65년’이라는 기획보도에 전문가로 참여하여 제 20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하며 국제앰네스티와 첫 인연을 맺은 이경은 신임 사무처장은 그동안 공직사회와 학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은 신임 사무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에 가져온 변화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이다”며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인데, 아직도 인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당면해 있는 국내외 인권과제들을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진실이 당연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함께 할 것”이라고 앰네스티에 첫발을 내디디게 된 소감을 밝혔다. 신임 사무처장은 4월 2일 취임식을 갖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

[주요 경력]
– 2017~2018 고려대 인권센터 연구교수
– 2009~2017 보건복지부 서기관·부이사관
– 2006~2007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
– 2003~2005 청소년위원회 서기관
– 2003 16대 대통령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 행정관
– 1995~2002 공보처/청소년위원회 사무관
 
[학력]
– 2004~2017 서울대학교 법학박사(국제법전공)
– 2000~2002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美 Tufts大) 석사
– 1987~199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학과 졸업

끝.

월, 2018/04/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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