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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 반도체 문제 현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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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 반도체 문제 현안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0:01

‘사회 위에 군림하는 삼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삼성 반도체 문제 현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CEO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아버지 이건희 회장 체제를 답습할 것이라는 징후와 우려가 지속돼 왔습니다. 지난 7월 23일 삼성반도체 직업병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 전개된 상황은 시민사회의 그런 우려를 확신으로 바꾸는 마침표와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낍니다. 스스로 요청해 구성된 조정위의 조정안조차 거부하는 태도는 삼성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의사가 없다는 것, 돈의 힘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노동자를 약탈하고 인권을 짓밟으며 이 사회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남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2007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 황유미씨(23)의 산재인정투쟁으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삼성이 ‘세계일류기업’으로서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꽃다운 청춘이 수백 명 스러지고 그 가족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이 눈물겨운 싸움은 진작 멈추었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 배제 없는 피해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직업병 문제의 기초적인 해법을 오래 전에 찾았을 것입니다. 조정위가 내놓은 조정안은 이 부끄럽고 참담한 직업병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해자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2014년 5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론적이나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을 때만해도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삼성이 사회와 소통의 길을 찾으려 한다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결국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발족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보상위원회에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서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 총 217명 중에서 6명의 피해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에 참여했던 피해자 가족마저도 삼성의 일방적인 선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들의 면면은 절대로 이 ‘사회적 문제’에서 ‘사회’를 대표할 수 없는 인사들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조정위가 ‘3군 질환’으로 분류한 희귀성 질환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의혹에 힘을 싣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삼성이 이런 의도가 관철된다면, 직업 연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똑같이 삼성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난치병에 걸린 다수의 피해자가 보상에서 제외되는 또 다른 비극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피해 보상의 방법으로서 공익법인 설립 요구를 거부한 삼성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불법․편법․특혜 논란을 공익법인 설립이나 활용을 통해 무마시켜온 전례가 있습니다. 1982년 설립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은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이익을 마치 사회공헌을 하는 모양새를 취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이렇게 설립된 재단을 자신들이 지배하면서 사실상 세금 없는 증여와 계열사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다른 공익법인의 설립 배경이나 기능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익법인을 좋아하는 삼성이 이번 조정위의 공익법인 설립안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법인은 삼성이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거나, 최소 범위의 피해자들에게 최저 수준의 보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데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세부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삼성이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10년 안팎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어온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하는 최소의 양식이 있다면 삼성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삼성이 취하는 태도는 사회에 대한 조롱과 멸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 우리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이런 체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의한 돈의 힘에 굴하지 않는 시민정신을 보여줄 것을 믿고 호소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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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40대 근로자 작업 중 '추락사' (뉴시스)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STX조선해양 작업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 회사 협력업체 근로자 A(46)씨가 고소작업차량 바스켓 안에 타고 배 선미에서 용접작업 중 24m 아래로 추락해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숨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1_0013910309…

월, 2016/0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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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드시겠습니까?…알바생 잡는 ‘45초 햄버거’(한겨레)

손 씻기(20초)→빵 데우기(3~5초)→포장지 위에 빵 놓기(25초)→속재료 넣고 포장(45초)→‘라이더’(배달원)에게 제품 전달(7분 30초)→고객에게 배달(10분).

지난해 겨울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 김아무개(21)씨는 이른바 ‘초 단위’로 제한시간을 정한 매뉴얼에 맞춰 햄버거를 만들다 손에 화상을 입었다. 매장 매니저가 “초 관리해”라고 지시하면 ㄱ씨 마음도 조급해졌다.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 ‘주문현황’이 나오는 화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ㄱ씨가 일하던 주방은 사람 두 명이 다니기에도 통로가 좁았지만, 분초를 다퉈 일하다보니 다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663.html

수, 2016/03/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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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 81.6% 집중 (한국일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공개한 2015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를 당한 노동자 9만129명 가운데 7만3,549명(81.6%)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사고 사망재해로 한정하면, 73.5%(955명 중 702명)가 5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8fb6945b1428418a9eea75c489b9824a

목, 2016/03/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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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로 955명 사망…건설업 가장 많아 (연합뉴스)

지난해 산업재해로 1천명 가까운 근로자가 사망했다.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 추세지만, 아직 '산업안전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힘들어 보인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자 수는 9만129명, 사고사망자 수는 955명으로 집계됐다.

재해자 수는 전년에 비해 780명, 사망자 수는 37명 감소했다. 근로자 100명당 발생한 재해자 수는 0.5명,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한 사망자 수는 0.53명으로 이 또한 줄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9/0200000000AKR2016030908…

목, 2016/03/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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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으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임.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지만 산재와 재난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어 있음.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국가인권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2) 실천과제

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업수행과 사업장 관리에 있어 산업재해와 대규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

 

②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의 산재입증 책임 분배

●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병과 업무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업무 중 얻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노동자 개인 일방에게 부여하기보다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03/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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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등 도내 산재 사망 위험 전국 평균보다 높아 (뉴스경남)

10일 고용노동부와 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재해율이 0.50%로 나타난 가운데 진주지청 관할지역인 진주·사천시, 거창·함양·산청·하동·남해·합천군 등 2개시 6개군의 재해율은 0.63%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118942&section=sc45

금, 2016/03/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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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다리를 잃었다. 그저 시킨 대로 했더니..."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上]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전나라수 씨 인터뷰

전 씨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는 나와 같은 사례 말고도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다치면 공상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그나마 나 같은 경우는 우겨서 산재 인정이라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라며 "조선소 일이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007

화, 2016/03/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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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 줄인다…노동부 5월 공사장 1천곳 불시감독 (뉴스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는 437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955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257명) 사고로 충돌(46명) 낙하(28명) 붕괴(27명)보다 많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602734

수, 2016/03/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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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주유소 밤엔 마트’ 알바 산재땐 2곳 임금 합산해 보상 (한겨레)

오는 7월부터는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단시간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그가 속한 전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합산해 보상을 해준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뀐 제도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노동자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다칠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만 계산해 그 액수의 70%를 휴업급여로 주는 현행 제도를 고쳐 노동자가 일하던 모든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35089.html


수, 2016/03/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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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화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못 없애나 (전북일보)

안전교육의 부실, 또는 조그만한 부주의 따위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추락·충돌·전도·낙하 등의 사고는 특성상 재산상의 피해 뿐만아니라 귀중한 생명을 뺏거나 신체 불구 등 치명적인 산업재해를 부르고 있다. 안전소홀로 근로자 당사자는 물론 회사 손실 등 치러야 하는 대가가 엄청난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건설현장에서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을 온전히 사라지게 할 특단의 처방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7191

목, 2016/03/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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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은폐 의혹 (민중언론 참세상)

45건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재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2) 휴업 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 3) 소속 사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4) 법인이 폐업한 경우 5)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6)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7) 개인질환인 경우거나 그 외의 경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618

금, 2016/03/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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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건설강국'의 그늘..건설재해 손실 연 6조 넘어 (뉴스핌)

건설 60년을 맞은 우리나라는 세계 건설 경쟁력 7위의 건설강국이다. 특히 건축분야에서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 건설사와도 어깨를 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재해는 여전히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선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책과 법 집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마디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무덤덤한 정부당국과 건설사들의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22000323


금, 2016/03/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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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 많은 대기업에 면죄부" (오마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산재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개악안대로 하면 보고 기준은 휴업 4일로 완화되고, 노동부가 각 기관에서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사업주에게 알린 뒤에 사업주가 산재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며 "산재보고를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완환된 지 2년도 안되어 이제는 노동부가 알게 된 산재를 사업주의 명의로 제출하라는 서류절차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811

월, 2016/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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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 복귀, 의사와 사업주에 달렸다” (서울신문)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현장으로 빠르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치의가 산업재해 근로자를 적절하게 치료하면서 직장복귀에 관심을 갖고 작업능력평가 등을 실시했을 때 정상복귀 확률이 높았다. 사업주도 근로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했을 때 복귀하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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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30500047

목, 2016/03/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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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노사갈등에 우울증 “산재” (경향신문)

2011년 ‘노조 파괴’가 진행된 유성기업 노동자가 올해 우울증으로 첫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쟁 같은 일터가 노동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 셈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 조합원의 죽음 역시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공모한 노조 파괴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유성기업이 2011년 현대차, 창조컨설팅과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공모한 증거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유성기업 측은 “노사 갈등이 우울증 산재나 자살로 이어졌다는 것은 금속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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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10600045…

목, 2016/03/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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