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살리기 자전거 탐사단] 3차 조사 일지
2025년 과소 편성된 예산도 법정 비율(20%)로 바로 잡아라
한국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이 허술한 나라다. 비슷한 보험 체계를 가진 나라들보다 한참 적게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케케묵은 신자유주의 교리 ‘긴축 재정’을 금과옥조라도 되는 양 여긴다. 긴축 재정의 목적은 부유층과 기업주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여기서 줄어든 세금은 노동자·서민들에게 더 걷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만 17조 원 정도의 부자 감세 혜택을 주고 여기에 더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주려 한다. 부유층과 기업주들은 5년간 최소 70조 원가량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감면 혜택만 주는 게 아니다. 부족하다는 정부 재정도 아낌없이 퍼준다. 정부는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22조 원을 배정했다. 건설사들의 투자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필수서비스인 건강보험은 하찮게 여긴다. 국가 책임 어쩌고저쩌고하는 말보다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봐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조항을 일몰시키려 하는 등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줄이려고 호시탐탐 노려왔다.
그러더니 2024년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 12조 1,658억 원 중 현재까지 4조 5천억만(33% 정도) 지급했다. 올해 미지급된 지원금은 8조 1,158억 원이다. 이뿐만 아니라, 2025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줄여 편성했다. 법정 지원금 비율 14%인 12조2,590억 원이 아니라 12.1% 수준인 10조 6,211억 원만 편성한 것이다. 1조 6,379억 원을 줄인 것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정부지원금 미지급금이 10년간 18조4,753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11월 14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 2천억 원 투자”했고, “2028년까지 10조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20조 원 등 총 30조 원 이상 쏟아부을 예정인데, “건강보험 준비금 규모”(24년도 말까지 약 30조 원 예상)를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조 2천억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충북의 임신 33주의 산모가 출혈이 생겨 응급한 상황에서 서울, 경기, 강원의 산부인과를 가진 대형병원 등 수십 곳에 문의했으나 수용이 불가해, 헬기를 타고 3시간여 만에 130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야 했다. 작년 7월에도 제주에서 전북으로 330킬로미터 이동했던 산모가 있었는데, 정부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조 2천억 원의 대부분을 수가 인상에 쏟아부어 병원 배불리기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돈을 해당 지역의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5년간 30조 원을 병원에 쏟아부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예다.
그리고 예상 건보 준비금 30조 원을 병원 배불리기에 사용하려는 건 정말 뻔뻔한 짓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수가 인상 등 병원 소유주들의 배불리기에 사용하면 보장성은 강화되지 않은 채 환자들의 부담만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올해 미납 건강보험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고, 삭감한 내년도 예산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 건강보험을 하찮게 여기고 공격하는 친기업 친부유층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2024년 11월 2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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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이다.
공공의료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하라.
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건강보험
계획(안)은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또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것도 언급이 없다. 이는 원내 압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건보 재정을 병원 자본에 수조 원씩 퍼주는 일을 그만하고 국민 의료비 경감에 쓴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 간병비 부담 완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기관 전체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 입원 시 누구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 간병의 제대로 된 제도화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중심이 아니고 통합돌봄과 연계된 지역사회간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은 2027년에야 제도화한다고 한다. 애초 2025년 제도화 약속에 비해 너무 늦다. 이것도 정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다니 더 늦춰질 우려도 있다. 신속히 필요한 금액, 필요한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체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신설의 걸림돌은 의료적 필요보다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중요한데 빠져 있어 공공병원 신설 추진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공공병원 신설이 가능하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울산의료원 신설부터 삽을 떠야 한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과제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문재인 정부처럼 겨우 49명 규모의 계획이어선 곤란하다. 지역의사제 역시 정원이 충분해야 하고, 충분한 기간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기금은 지역의료원, 공공의원과 공공클리닉 등의 설립·운영과 인력충원에 쓰여져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기금 활용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이번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같은 것이 그렇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이미 민간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난립하며 의료 시장에 뛰어 들어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를 더 영리화하고 있다. 의료를 매개로 한 플랫폼의 영리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울 경우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때도 공공플랫폼 같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대단한 미래 산업으로 부풀려져 있지만, 이 산업이 이윤을 내려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그러니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다. 반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돈을 벌겠지만, 국민 건강에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개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식 시장에서 투기를 일으켜 한몫 잡는 수단이 돼 왔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도 의료비 상승과 코오롱 인보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의료 데이터 상호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 민감 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여서 이 역시 우려된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시급히 요구해 온 것들에 많이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고도 현 상황의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을 시작하고 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 대란’과 같은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4년 8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과기정통부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에 대한 논평>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 미국에서 환자대상 사용 금지된 의료기술을 ‘원격의료’ 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로 국민 생명과 안전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방안은 아무런 대책 될 수 없어.
시민사회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문재인정부가 연이어 관련 규제특례, 기업특례를 쏟아내고 있다.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년도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휴이노사와 고대 안암병원(이하 병원기업)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특례를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병원과 기업 간 의료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부추기고 환자 치료를 우선해야 할 대학병원이 의료기기 판매와 마켓팅을 위해 중증환자를 임상시험에 활용하게 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규제 ‘혁신의 실험장’ 이라고 보도자료를 내는 정부의 안일함과 무지함에 혀를 찰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차마 더 나아가지 못했던 생명과 안전핀을 하나씩 제거해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규제샌드박스가 가져올 재앙의 첫 번째라는 점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평가절차를 무시해 환자에게 피해를 가져다줄 조치다. 정상적인 허가과정이라면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근거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기로 얻은 데이터가 기존에 병원에서 널리 사용 중인 6전극 심전도 측정기기 및 가슴 장착형 심전도 측정기기만큼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확보되는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기존기술보다 효용성 및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이 기기로 얻은 데이터는 단순한 참고자료 이상이 될 수 없다. 즉 이 의료기기사용으로는 기존 심장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바꿀 수 없고 추가적 비용 증가만 초래하게 된다. 현재 스마트폰, 밴드등으로 사용중인 손목형 심박계조차 가슴형심박계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그 유용성도 의심받는 상태다. 하물며 심박계도 아닌 심전도기기를 손목형으로 허가할 시는 더욱 엄격한 정확도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과 효용성 검증은 필수적 절차다. 과기정통부는 어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약처 허가도 받기 전인 손목형 심전도 측정기기를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단순 건강증진형 심박측정 모니터링과 달리 이번 건은 중증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관리를 연계해 환자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 기기 판매로 인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실증특례는 의료기기 평가 무력화는 물론 의료기기 개발비용까지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가 동일한 관련기술로 예를 든 애플워치4의 기능은 미국에서 정상인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허용되었지, 중증 심장질환자를 관리하는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허된 상태다. 만약 애플워치4를 사용하는 사람이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적 있다’에 체크하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정도다. 미국에서는 애플워치4로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설령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더라도 잠재적 위양성(false positive) 즉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고 진단하는 오류 때문에 불필요한 심장검사나 카테터 삽입 등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 애플워치4는 위양성이 2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둘째, 정부는 해당 사업이 의료법 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해당 사업은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고,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할 뿐이며,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하는 것’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달아 시행한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 논란을 비껴가긴 어렵다.
의료법 상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격으로 모니터링한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원 안내를 하는 것’은 위 정의에 따르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도 의사가 이 행위를 하도록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병원기업 특례는 원격 모니터링이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 있지만, 모니터링 기기는 의료기관 밖에 있으므로 이는 의료기관 내부와 더불어 외부에서도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 행위를 의료기관 내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사시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성격도 존재한다. 원격 모니터링은 측정 단말기가 의료기관 외부에 존재하기에 유사시 대처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법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의료’의 한 변경이고 이는 현행 의료법 위반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정부조차도 이 사업이 원격의료의 일환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하는 정부의 행태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짓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성, 정확성, 효용성, 어느 하나 입증되지 않은 심전도 측정기기를 바로 중증환자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이번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벌이와 특허에 눈이 먼 고대 안암병원도 문제다. 박근헤 정부 시기 추진되어 온 ‘의과대학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이 하는 일은 이런 만행들이다. 우리는 규제샌드박스 재앙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단히 우려하며, 신중하고 과학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환자치료보다 돈벌이에 특화된 과기정통부의 이번 규제특례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규제샌드박스는 이제 국민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의 판도라 상자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재앙의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끌어안고 가는 한 국민건강과 안전은 더 이상 온전할 수 없다. (끝)
2018년 2월 1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사진C: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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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행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1차·2차·3차) 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정액제(1,000원~2,000원)에서 정률제(4%~8%), 약국의 경우 500원에서 2%로 변경 (2종 수급자의 경우 1차 의원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 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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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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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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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
4% |
6% |
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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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2종의 경우 현재 1차 병원에 적용되고 있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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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내란정권의 대표 복지후퇴 정책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등 빈곤층 의료비 인상책입니다. 내란정권은 작년 7월 25일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함께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급여 당사자들은 이를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으로 평가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2025년 초 해당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의료급여 당사자 그리고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광장의 힘으로 탄핵되었지만, 여전히 내란정권의 복지후퇴 시도가 내외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의 재등장이었습니다. 현행 정액제보다 높은 병원비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건당 2만 원의 상한액을 둔다는 정도의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수급자들의 비용부담 증가 등 의료급여 개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의료급여 정률제를 도입하면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대폭 늘어납니다.
정률제를 도입하면 빈곤층 의료비가 10~20배 이상 오릅니다. 복지부는 외래진료 1건당 2만원 의료비 상한선을 둔다고 했는데 1천원~2천원이던 부담이 많게는 10~20배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한액에 CT, MRI,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고 했으므로 그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국은 500원이던 비용을 5천원으로 10배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률제’이므로 몸이 더 많이 아픈 빈곤층일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2. 복지부는 가난한 환자들에 대한 거짓 선동으로 도덕적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의 환자에 비해 1인당 진료비가 3.3배이고 의료이용은 1.8배라며 가난한 환자에 도덕적 해이 낙인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42.9%가 노인가구, 30.1%가 장애인가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91%에 달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가난해서 더 많이 아픈 이들이 더 많이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3. 현행 정액제 의료급여 제도 하에서도 수급자들은 치료를 위해 본인부담금 외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높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높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는 의료급여 환자나 건강보험 환자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률제까지 도입된다면 비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아파도 병원 이용을 포기하는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에도 수급자 중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27.8%에 이르고, 이중 진료비 부담이 포기 사유인 비율이 87.1%로 높게 나타납니다. 복지부는 의료비의 예측 불가능성을 키울 정률제 도입이 아니라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겪고 있는 높은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복지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오히려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가 아니라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소득하위 5%)와 비교해도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령·소득·건강특성 등을 매칭하여 비교하더라도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외래일수(1.3배)와 외래진료비(1.4배)가 많다고도 합니다. 이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오랜 기간 지목되어 온 부양의무자기준은 주거급여에서만 완전 폐지되고, 생계급여에는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연 소득 1.3억 / 재산 12억)이 적용되고 있으며, 의료급여에는 완화된 기준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자 수는 전체 인구의 5.2%인데 반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각 3.2%, 2.9%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32%이하)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보다 낮음에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5만여 명 더 많습니다. 또 2023년 기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가 71만 명에 달합니다. 주지하듯,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였습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비교대상들은 다름 아닌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합니다.
5. 건강생활유지비는 기만입니다.
복지부는 정률제로 변경함에 따라서서 병원비가 인상될 것으로 고려해 건강생활유지비를 1만 2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외래이용 상위 9%만 부담이 오를 거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입니다. 1) 의료이용 상위 10%가 의료이용의 47%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가장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빈곤층일 것입니다. 혹은 공급자 측 과잉진료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환자의 진료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패널티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더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선지급하고 의료비를 올리면, 팍팍한 수급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 돈을 아끼려고 의료이용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의료이용 행태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료비가 비싸져서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액이 줄어든다면 그게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의료비를 올리면서 월 1만2천원을 눈 앞에 흔들어, 병원에 안 가면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파 죽을까, 굶어 죽을까’ 중에 고르라는 잔혹한 선택지입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기금을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가난한 환자들은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해 죽어갈 것입니다.
6. 일부 과다 의료 이용과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 증가의 원인과 책임은 수급자가 아니라 공급자 측 과잉진료에 있습니다.
최근 KDI 보고서 조차도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원인은 공급자 유발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환자 문제가 아니라 과잉진료를 할수록 돈을 버는 한국의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있다 해도 그 원인은 병의원과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상업적 의료시스템에 있습니다. 복지부의 해법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입니다. 그것도 재정긴축으로 환자를 옥죄려는 질 나쁜 의도적 오진입니다. 의료 행위는 환자가 아니라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과잉진료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료기관의 상업성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7.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의 문제도 병의원의 과잉진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해 10월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자료를 토대로 2015년 부터 2024년 6월까지 의료기관 중 ‘의료급여 진료 건수 상위 100개소’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위는 전북 전주시의 한 의원으로 202명의 수급자를 9만456회 진료해 1인당 447.8회나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서울 서대문구의 의원으로 1인당 진료건수가 289.6회, 3위는 237.5회였습니다. 김선민 의원 말대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의료기관”이고, “비용의식 약화 운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했던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과잉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근본적 문제인 공급자 측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본인부담률 인상은 필요한 진료까지도 누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필요한 것은 수급자의 급여일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상업적 의료 시스템과 공급자 유발 과잉의료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8.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빈곤층 의료비 안상안을 조속히 전면 철회하고 수급자의 건강권에 기반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논의의 핵심은 의료급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해서는 의료급여가 필요한 대상자 모두를 포괄하고, 대상자가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과다 의료 이용을 통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지우고, 병원비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병원 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은 과다 의료 이용 통제가 아니라 명백한 건강권 침해입니다. 팔이 부러진 사람 다리에 깁스를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7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 발표된 이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료급여가 정률제로 언제 변경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조속히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곤층의 건강권에 기반한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1차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관내 환자들에게 의료적 처치뿐만 아니라, 식사와 생활 등의 측면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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