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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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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1- 01:58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서민·저소득층 위한 LH 공공택지 총 2만 5천호 민간에 매각

수도권 5개 지역의 추정 개발이익만 총 2,500억 원 규모

공공임대주택 확충 대선 공약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

LH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축소

수익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현행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2015년9월11일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상황을 파악해보고자, 2015년7월3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실과 함께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LH가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택지 총 2만 5천 세대를 민간에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떠안기려는 계획을 포착했다.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민간 대형 건설사가 LH로부터 수도권 5개 지역(전체 민간 매각 호수의 20%)을 매입해 얻을 개발이익만 총 2,5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LH는 2015년 한 해에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공공택지 총 2만 5천 세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 기존에 LH가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 주민·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수용한 것이며, 오로지 이 땅은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건설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토지수용의 공익적 목적을 거스르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특혜를 안겨주려 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정밀한 방식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민간 대형 건설사가 LH로부터 수도권 5개 지역(4,883세대 규모)을 매입하여 취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은 총 2,5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전체 민간 매각 호수(24,794세대 규모)의 20%만으로 추정한 개발이익이 2,500억 원에 달하므로,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전체 개발이익 규모는 많게는 1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반면, 민간 대형 건설사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될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해 무주택자 모두를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을 펴겠다던 대선 공약과도 크게 어긋난다. LH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조달 비용의 성격으로 봐야한다. 정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 LH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한 임대료 등에 따른 손실분은 대부분 회계상 부채로 처리됐다. LH의 재무구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보다 공익적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수익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은 곧,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비롯해 그동안 LH가 주도해 온 주거복지정책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개혁은 공기업의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 등을 통해 기존의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질을 저하시키는 방향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을 공공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공기업이 애초의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질의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015년9월11일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 발표에 이어, 9/16(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LH에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9/11(금) 국토부 국정감사와 9/18(금) LH 국정감사를 통해, LH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대형 건설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문제를 공론화하여, 국토부와 LH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LH의 애초 설립목적에 맞게,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정책 사업의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LH로 하여금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촉구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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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경감 방안’ 찾아볼 수 없는 국토교통부 정책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비 낮출 근본적 해결책 외면

LTV·DTI 유예와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위험만 증폭시킬 뿐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확대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기여 못해

 

국토교통부가 2016년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과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LTV 및 DTI 규제 완화 1년 추가 연장은 정부가 기존 주택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을 도입할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20대 총선에서 표출된 전월세 대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의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2만 호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소득 8분위 이상 고소득 계층만이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인데, 연기금을 재무 투자자로 유치하는 것도 모자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재원까지 활용한다. 뉴스테이 공급을 증가시키는 만큼 같은 재원을 활용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민간 건설사와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뉴스테이의 확대를 찬성할 수 없다. 국토부가 신설하겠다고 밝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도 해당 유형 주택(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시 소재, 150세대 이상 단지, 주택가격 3억 이하, 전용 60㎡ 이하 아파트)의 매입이 어려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 힘들고 이런 방식은 해당 유형 주택의 가격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수요자에게 직접 희망주택을 찾아오도록 하는 방법은 실효성도 떨어진다. 청년층 등을 위해 종전보다 1만호 추가 공급하겠다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전세주택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임대 공급이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뉴스테이에 초점을 맞추고 정작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 이틀 전인 2016년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의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가능한 한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발언했다. 현 정부는 아직도 주택을 거주의 개념이 아닌, 부동산 상품으로 치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정부는‘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며, 서민·중산층의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 지금이야말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고, 실제 수요계층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때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전월세 가격 폭등을 초래한 실패한 주거·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끝.

월, 2016/05/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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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에 대한 철저한 국감 호소 공동 기자회견

불법 카드깡으로 비자금 조성한 뒤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 여론 조작 사실 드러나
마사회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서울용산‧대전월평동 화상도박장부터 즉각 폐쇄해야
검찰도 현명관 회장을 철저히 수사해야

※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5(수)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
 

요즘 마사회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 십중팔구는 마사회의 불법, 비리, 부당한 행태나 의혹과 관련된 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전국에 화상경마도박장을 끊임없이 확장․확대․신설시키려는 시도와 그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투쟁, 그리고 마사회가 서울 용산 등에서 화상도박장을 새로 개장하는 과정에서 카드깡, 비자금, 경비업법 위반, 폭력행위, 여론조작, 주민매수 등 온갖 불법, 비리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속속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범국민적인 비난 여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명관 회장은 물의를 일으키면 서울 용산 등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 대국회 확약을 어기면서까지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사회장 재선 이야기까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마사회의 불법, 부당한 행태를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알려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해당 지역 주민대책위들, 그리고 도박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도박 반대 및 민생운동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6일 있을 마사회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와 여야 의원들이 마사회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국정감사를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마사회의 온갖 불법, 비리 행위 사실과 의혹들에 대해 현명관 마사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수, 2016/10/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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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방 / 외교 분야 국정감사 과제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9월 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 전체 과제 보기

 

국회 전경

국회 전경 ⓒ국회 공공누리에 따라 국회 공공저작물 사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국제연대위원회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 재무장을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등 9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외교 / 국방 분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3개월이 넘었음.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금지하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로,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국내법, 국제법 위반임. 더불어 주한미군이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을 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나 탄저균 반입이 이번이 처음인지, 탄저균 외에 어떤 생물작용제를 반입했는지, 오산기지 외에 다른 기지에서도 실험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등 많은 의혹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음. 7월 13일 발표된 미 국방부의 조사결과 보고서 역시 현대 과학지식으로는 탄저균이 완벽하게 사균화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는 못함. 게다가 한․미 합동실무단이 현재 탄저균 반입 사건 조사 중임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피터(JUPITR)로 대표되는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함. 철저한 진상조사가 바탕이 되어야만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동실무단의 조사 경과를 점검하고 실무단 구성과 이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명단 등도 공개하도록 해야 함. 더불어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훈련 실태를 파악하여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훈련은 중단을 요구해야 함. 

 

- 탄저균 반입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이었음. 형사재판권, 노무, 환경 조항 등 SOFA는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질이나 무기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없이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함. 지금은 미군이 재차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또는 설사 핵무기를 반입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음. 따라서 다시 한 번 SOFA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보건복지위원회/질병관리본부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최근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 안보법제 제·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지난 7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인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었던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 일본의 평화헌법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무대 삼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전후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달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밀실에서 추진되어 온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작년 12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약정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되고 있음. 비공개로 일관한 약정 체결 과정과 약정 체결일 허위보고 등으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훼손한 문제, 군사 기밀을 다루는데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을 택한 문제, 이명박 정부 시절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재추진한 것이라는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사실상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고리에 해당하는데도, 국민적 합의는커녕 국회조차 이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음. 정부는 올해 일본 자위대와 함께 수색구조훈련(SAREX)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물론 10월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13년 만에 한국 함정이 참여하기로 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음. 이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위험한 행위임.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짚어야 하며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약정을 폐기해야 할 것임.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재무장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뜻을 표명해야 함. 북한의 위협이 일본의 재무장에 좋은 구실이 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 국회는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묻고,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언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국방위원회/국방부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검토

 

-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즈음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우려가 표명되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음. 지난해 6월 이미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신중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고 알려짐. 그 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미국 MD의 실효성 문제 등을 내세워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갖추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한미간의 ‘협의’ 또는 ‘결정’도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음. 그러나 그동안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MD체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의 사드 배치 압박이 예측되고 있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정부의 ‘3NO’입장에도 과거 한민구 국방장관은 공식적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괜찮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경우 사드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위주로 탐지 방향을 설정하면 중국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줄여 남한 타격으로 쓴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심지어 기무사 소속 해군 소령이 지난해 말 중국 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오히려 더욱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냄.

 

- 사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는 이름만 ‘방어용’일 뿐 실은 절대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기임.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는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MD는 더 많은 미사일, 더 강력한 MD라는 필요를 계속 창출하여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시키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것임. 이외에도 사드 배치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효용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점, 만약 한국의 구매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운용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사드 배치, 그리고 미국의 MD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판단 근거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이 밝힌 합의사항은 남북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함. 무엇보다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모든 남북 교류와 협력을 막고 있는 5.24 제재조치 해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5.24 조치는 대북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 보다는 한국 측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실패한 제재 조치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과의 대북교역 일체가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고사상태에 이름. 그 결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90% 이상(2013년 기준)으로 늘어났으며, 남측 기업 피해액은 약 15조원에 달하고 있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난 8월 25일 남북정부공동보도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남북 교류를 막고 있는 5.24조치 해제는 필요함.

 

-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5.24조치로 인한 남측 경제적 손실과 그 실효성 및 5.24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 및 출구전략을 물어야 함.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 협의의 진행상황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포함한 여타 남북 관계 개선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산가족 상봉이후 남북회담 계획 등 정부의 방침이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음.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통일부, 국방위원회/국방부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과연 민군복합항으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히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15만 톤급 민간 크루즈의 입항이 가능하다고 선전했지만 선회장과 항로 모두 법적 기준에 미달한 설계이며 입항 가능성에 대한 세 차례에 거친 시뮬레이션 결과도 신뢰하기 힘든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그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하기는 어려움.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항로 변침각을 77도에서 30도로 변경했으나 이 조차도 안정성이 검토된 것은 아님. 서건도와 범섬 사이를 가까스로 통과하도록 설계된 이 항로를 조금만 이탈해도 서건도 주변의 암초 지대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짐.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가 10도 안팎의 급격한 변침에 의한 외방경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알려진 바, 15만 톤급 크루즈선을 비롯해 초대형 군함도 수시로 드나들게 될 변침각 30도의 제주해군기지 항로 안전성도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함. 

 

- 기지 완공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미 해군용 기항지로서의 사용 가능성 및 제주해군기지의 향후 사용계획을 검토해야 함. 특히 로사 프란제티 전 주한미해군사령관이 미 함정들을 제주해군기지에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미군 사용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임. 이미 2012년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미핵항공모함과 미핵잠수함 입항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역내 영토갈등과 미중, 중일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한다면 한국이 동북아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거나 긴장 고조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임. 한국은 이미 매년 제주 남방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고 있는 미 항공모함과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 등이 동원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반도 인근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동북아 국가들의 무력과시와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임. 이러한 대립 상황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의 지정학적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으며, 오히려 동북아 평화 위협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따라서 국회는 제주해군기지의 용도와 역내 군사갈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검증해야 할 것임.

 

- 기지 건설과정과 나아가 향후 기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아짐.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442호(제주연안연산호군락)와 421호(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었음. 그러나 해군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공사과정에서도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부실과 불법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뤄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팀(TFT)이 진행한 지난 3년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수중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상 공사가 본격화된 2012년 3월부터 연산호 군락이 서식 현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이 밝혀졌음. 특히 문화재청이 지정한 각종 보호생물들이 사라졌거나 개체수가 대폭 감소되었음이 드러남. 문화재청은 과거 해군이 신청한 강정연안 연산호 군락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의 허가 조건 위반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함. 환경부와 제주도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조건 위반여부를 조사해야 함. 동시에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실시해 향후 더욱 가속화될 환경파괴와 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재청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 을지연습 기간에 대구시에서 군 장병들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유치원생에게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등 안보교육을 진행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전쟁과 무력 충돌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가르쳐야 할 어린이들에게 전쟁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 외에도 지자체와 군이 합동으로 하는 유사 훈련에서 체험을 명목으로 총기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여러 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음. 또한 이미 지난해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자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정훈장교가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이 발생한 것임. 국방부의 반교육적이며 폭력적인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된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방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현행 안보교육 자료와 교안 제작 및 배포를 국방부가 독점하고, 그 심의 과정 역시 국방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안보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임.

 

- 을지연습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 행사에서 군이 체험부스를 명목으로 어린이들에게 총기를 직접 만지게 한다거나 사용법을 알려주는 방식의 폭력적이고 반교육적인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하고 이번에 대구시에서 총기 사용 체험에 어린이를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함. 또한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안보교육 영상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전쟁교육, 반공교육에 그치는 현행 국방부의 안보교육에 문제점을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구시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 지난 8월 4일 북한제로 추정되는 지뢰가 터져 국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포격까지 주고받는 일이 발생함. 이어 8월 23일에는 우리군이 매설한 M-14 지뢰로 인해 아군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음. 현재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만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 전쟁 이후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뢰 사고가 발생해왔고, 남측의 민간인 피해자는 약 1,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2014년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인 지뢰를 남북이 모두 제거하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고, 지뢰 제거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이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히도록 해야 함. 

 

- 한국에서 1999년 이후 더 이상 시위 진압에 사용하지 않는 최루탄은 현재 전 세계로 수출되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는 악명 높은 인권 침해의 도구가 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아랍의 봄 기간인 2011~2013년 사이 한국 업체는 바레인에 바레인 인구보다 많은 150만여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음. 역시 경찰의 최루탄 오․남용이 심각한 터키에도 작년에만 165만여 발의 최루탄이 수출되었음. 터키 수출에 대해 방사청은 ‘사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인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이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말뿐인 조건임. 또한 지난 2012년까지 최루탄 업체들은 군용전략물자인 CS 최루탄을 최종 수출 허가 관청인 방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출한 바 있음.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묻고, ‘Made in Korea’ 최루탄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출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국방위원회/국방부, 방위사업청
- 안전행정위원회/경찰청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 올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엄(UFG) 연습에는 새로운 작전계획 5015의 일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한·미 양국 합참의장은 새로운 작계에 대해 서명을 마쳤으며 현재 제대별 작전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짐. 작계 5015는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최종 승인권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참수 작전이 포함된, 선제공격을 더욱 전면화하는 내용임. 비례성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해법이 아니며 군사적 갈등을 확대시켜 전쟁을 더욱 부추길 뿐임. 특히 지휘통제권을 갖고 있는 자를 제거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 시 상대방과의 협상 가능성을 아예 제외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임. 또한 이번에 작계 5015에 통합된 작계 5029는 북한체제 붕괴를 가정하고 유사 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점령하는 계획임. 남한과 북한은 모두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이러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연히 훈련하는 것은 상대방인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 등을 군사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우선, 예방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을 포함한 작전계획이 국제법과 충돌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 또한 북한 정권 붕괴 등의 비상사태에 남한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할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무엇보다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훈련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신뢰구축에 바람직한지, 그리고 이러한 공격적 군사계획이 북한 군부를 굴복시킬지 아니면 더욱 자극적인 비대칭 위협수단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올지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국회는 힘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가져올 부정적 역효과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할 전향적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국방위원회/국방부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한국정부는 관행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해외진출이나 자원개발 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왔음.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강화된 자원외교 정책과 ODA 정책을 연계하여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였음. 자원확보 목적을 위해 고위급인사가 중점협력국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카메룬, 개발원조 수원국으로서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중고소득국 아제르바이잔과 페루에 ODA지원이 집중된 사례, 대외경제협력이 전혀 없다가 대규모 가스전이 개발되자 ODA를 57배나 늘린 모잠비크 사례 등은 ODA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에너지외교,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유상원조뿐만이 아니라 무상원조 역시 광물 부존여부를 탐사하는 데에 ODA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 ODA 정책에 따라 한국형 원전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ODA를 활용해 온 것으로 비판 받고 있음.

 

- 올해 초 ODA 중점협력국 명단이 조정되었음. 그러나 조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작성 중에 있는 2차 ODA기본계획(중기계획)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명시한 ODA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원외교와 연계한 ODA 정책이 수원국의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본취지를 왜곡한 현재 ODA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향후 5년간의 ODA 정책을 좌우할 2차 기본계획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함. 수원국의 필요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원획득이나 기업 진출만을 위해 제공되는 선심쓰기식 원조는 오히려 대외 신뢰와 우호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으므로 중단되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 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 수출입은행 
-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목, 2015/10/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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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Ⅲ 본회의 참가를 위한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0월 11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했습니다.

 

○ 해비타트Ⅲ 회의 준비를 위해 구성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는 주거, 장애, 여성, 환경, 지방의제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 해비타트 회의와 시민사회 포럼 등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14, 15일 양일간 50명의 민간위원회 참가단이 키토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 이에 해비타트Ⅲ 참가단의 출발에 앞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경제, 사회, 환경 문제들에 대한 민간위원회의 입장과 제안을 한국정부에 전하고, 해비타트Ⅲ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할 입장문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0월 11일(화, 오전11시 / 참여연대 2층 강당)개최했습니다.

 

20161011_기자회견_해비타트민간위

<2016.10.11.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출국에 앞선 입장발표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 개최일시 : 10월 11일(화), 오전 11시~11시 30분

3)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4) 주최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 진행 개요

1) 사회 : 이원호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사무국장

2) 민간위원회 활동 계획 소개(10분) / 임경지(공동운영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3) 입장문서 발표(5분)

- 해비타트Ⅲ 입장문서 배경 및 다짐 : 유영우(공동운영위원장 / 사. 주거연합)

-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에대한권리 : 신윤관(지방의제21 참가단장 /안산환경재단)

- 도시계획에의 참여로 : 신남균(공동운영위원장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 안정된 일자리 : 조윤(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 김혜선(사. 주거복지협회, 주거복지센터협의회)

4) 질의응답(10분)

5) 퍼포먼스(5분)

   

 

2. 민간위원회, 현지 활동 계획

1) 해비타트Ⅲ 본회의 참가단 현황

○ 총 52명

- 지방의제 그룹 : 28명 (15일 출국)

- 주거그룹 : 24명 (14일 출국 22명, 2명 현지 결합)

 

2) 현지 활동 계획

○ 유엔 해비타트Ⅲ 공식 회의 참가

- 개/폐막식 및 본회의

- 정부간 회의 및 고위급 회의 모니터링

- 이해관계자(GAP) 총회 및 회의 참여, 한국 민간위 입장 발표

- 새로운 도시의제 주제별 포럼(주택, 도시계획, 거버넌스,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스페셜 세션, 네트위크 이벤트 등) 참석

- UNMCY (UN Major group Children & Youth) 어린이/청•소년 총회 참석.

- 기타활동 : 전시회, 해비타트 빌리지, 현장투어, 뉴스레터 발송

 

○ 지방정부 파빌리온(Pavilion) 참가

 

○ 국제시민사회와 교류 및 시민사회 활동 참가

- 대안포럼(민중사회포럼)의 주제별 세션 참가

: 강제철거국제재판(세계 87개 사례 중 7개 선정: 제주 강정마을 사례 선정됨)

: 청년세대를 위한 저렴주택 포럼 주최 (민간위, 민달팽이유니온 공동주관)

: 거리행진 및 전시, 퍼포먼스 등

- 세계주거연맹((HIC) 총회 및 40주년 기념행사 참가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

 

배경

 

오는 10월(10/17~20) 유엔 해비타트Ⅲ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게 된다.

이 ‘새로운 도시 의제’는 도시 공간 내에 주거, 경제, 환경, 거버넌스 등 포괄적인 도시 의제를 제시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로 담론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도시화의 다양한 긍정성을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의 동력을 찾고자 하는 모색이다.

해비타트Ⅲ 회의 준비를 위해 구성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주거, 장애, 여성, 환경, 지방의제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와 도시에 관한 권리들을 모아가는 준비모임을 거쳐 7월 19일 공식 발족하였다.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제안을 한국정부에 전달하고, 해비타트Ⅲ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할 것이다.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에 대한 권리

 

해비타트Ⅲ회의가 도시문제에 대해, 포용과 참여의 적극적인 권리 담론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제시하며 그 이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한국정부는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를 성공모델로 제시하며 세계에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해 우려스럽다.

특히 한국정부는 향후 국제사회가 지향해야할 새로운 도시 모델의 하나로 ‘스마트 시티’를 제시하고 있다. 해비타트Ⅲ 의제에서도 스마트 시티가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비타트Ⅲ에 임하는 한국정부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접근 방식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개념은 배제하고, 정보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논의도 생략 한 채, 기술적 혁신성만 강조하며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마케팅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도시화로 인해, 현재 한국 사회와 도시는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노동안전 문제로 인한 잇따른 죽음 등 시민안전 문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 노인빈곤, 가계부채 증가 등 사회경제문제 그리고 도시민들의 삶과 생존의 공간을 위협하는 전월세 폭등과 도시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주거와 공간문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등 불안정한 노동문제, 에너지, 미세먼지, 그린벨트해제 등 생태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물대포에 맞고 사망한 농민 백남기님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는, 국가폭력이나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농촌의 착취를 기반으로 한, 도시 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도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참여, 그리고 새로운 접근과 이행 전략의 구체화를 통해 한국의 근대적인 도시발전 정책 기조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해비타트Ⅲ 한국민간위원회>는 주거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제안한다.

 

 

○ 도시계획에의 참여로, 공간을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

 

2014년 9.1 부동산 정책 이후, 국가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 및 정비 정책이 지방정부 중심의 중소규모 수요맞춤형 도시재생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핵심정책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개발이익과 물리적 공간변화에만 주목한 전면 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반성이며, 지역 커뮤니티 재생 중심의 근본적인 페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규모만 작아졌을 뿐, 여전히 단편적이고 물리적이며 개발이익에 기댄 기존의 도시정비사업 방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는 도시 재생에 대한 경제, 사회, 환경 통합적인 관점의 목표와 방향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 불과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최종 심의, 평가하는 도시재생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의사결정단위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등 여전히 시장자본논리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약자 배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반증이다.

 

도시계획과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 건강, 생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의사결정과정에서 도시공간의 생산과 소비주체인 시민들은 배제되어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그룹의 목소리는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다.

현대 인간의 생존과 생산의 터전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및 재생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이행, 평가과정까지 전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인 시민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를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등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에 유엔이 지정한 9개 주요그룹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 마련과 참여 보장. 그리고 민간위원의 대표성 확보.

2. 정부의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설정 및 평가과정에 유엔이 지정한 9개 주요그룹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의체계 구축.

3. 정기적인 도시지속가능성 보고서(국가 및 지방정부) 발간 및 보고서 작성과정에의 9개 주요그룹의 참여 보장 체계 구축.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서 원전의 증설 등에 대한 국민 동의가 보장되는 도시

 

2011년 3월,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격했다. 땅과 바다는 오염되고 사람들은 각종 암과 건강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수습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016년 9월 경주를 진원지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진의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란 사실을 국민 모두가 목도하고 경험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주가 위치한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는 무려 60여개의 활성단층이 위치해 있다. 특히 8기가 있는 고리 원전은 이미 캐나다의 브루스 원전과 함께 세계 최다 원자로(기) 밀집 단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반경 30㎞ 이내 인구도 38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에서 원전이 6기 이상 몰려 있는 단지 중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중의 하나임에도 정부는 지난 6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산림과 녹지에 대한 규제 완화의 연장선에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발효될 예정이다. 도시계획 지정 후 10년 내에 공원조성이 안 될 경우 자동적으로 지정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예정대로라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의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면적은 서울 면적의 96% 수준이며 전국 359개소, 23㎢에 달한다. 공원과 녹지의 증설과 확대는 기후변화체제에 있어 지속가능한 지구촌의 당면한 과제이다. 또한, 공원과 녹지가 가공할 위력의 자연재해나 각종 재난의 피난처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일몰제의 전면적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도시공원 일몰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삶을 향유할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한 국가적 예산의 반영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위험시설 노후 원전의 폐쇄와 신규건설 허가 취소.

2. 도시 내외 원전 등 중요 위험시설의 입지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 도입과 민간의 참여 보장.

3. 도시공원. 녹지의 확충과 도시국가공원에 대한 전액 국가예산 투입.

 

○ 안정된 일자리와 생계,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16년 8월 현재, 이제 막 경제활동 인구에 편입된 20대들이 얻는 일자리 중 64%가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32.5%에 달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함에서 기인한 한국 사회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 2배(2012년 기준 한국 28.25%, OECD 평균 18.5%)에 육박한다. 평균 상가임대차 기간 또한 1.7년이 보여주듯, 한국의 상가 세입자의 현실은 참담하다. 2002년 법 제정 이후,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상가 세입자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점상은 도시에서 빈민들이 갖는 대표적인 비공식 일자리 중 하나이다. 서울에서만 8천 명을 넘는 이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고, 이들의 가족까지 더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노점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노점상을 불법으로 간주해, 용역을 동원한 단속과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노점상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생계의 문제를 무시한 채 강제퇴거로만 일관하는 것은 도시의 빈곤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빈곤층의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는 공공일자리들은 대부분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는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각 개인의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로 인해 일자리 참여가 어렵다.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노숙인 특별자활근로의 경우도 임금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며,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생계를 꾸리기 힘들다. 도시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비공식 고용의 대폭 축소와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 확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노동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2. 자영업자들의 마음 편히 장사할 권리를 위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 제한, 영업가치 약탈 방지 등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3. 노점상을 도시에서 살아가는 빈곤층의 정당한 일자리로 인정.

4.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공공에서부터 확충.

  

○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주거권’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지난 1996년 해비타트Ⅱ 이후 한국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 했지만, 집행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주거권’을 법적으로 명문화 한 주거기본법이 2015년에야 제정되었지만, 그 역시 권리 실현의 정책수단이 부재한 선언적인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은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가 유일하다. 그러나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급여의 시행은 이제 겨우 1년이 되었을 뿐이다. 그마저도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정책대상이 한정적이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렵게 선정되더라도, 보장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실제 빈곤층이 부담하는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홈리스,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홈리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문제 등 폭등하는 주거비와 짧은 임대차 존속 기간의 문제는, 도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부담 가능하고 적절한 주거의 공급이라는 해비타트 회의의 주거권 이행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 부담 가능한 주거는 적절하지 못하고, 적절한 주거는 부담 가능하지 않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를 위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재고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최근 신규 공급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5% 수준으로 OECD 평균(12%)에 한참 못 미쳐,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역대 정부는 전체 재고주택의 10%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승인 실적은 급감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한국은 여전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개발로 인한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이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규제 도입 등 민간임대 시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 시스템 구축.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비영리민간 주체 등에 의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3. 빈곤층 대상 주거지원정책의 확대와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의 현실화.

4. 홈리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중심정책을 주거중심정책으로 전환.

5.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거주민의 재정착 대책 강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오는 해비타트Ⅲ의 참여를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한국 사회에 확장해 가고, 더욱 적극적인 권리이자 요구로 만들어 갈 것이다. 도시공간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화하도록 요구하고, 노력해 갈 것이다.

도시에서 삶을 영유하는 우리들이 어느 누구도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고, 도시의 중심부에서 밀려나지 않는, 가능성으로서의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화, 2016/10/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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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국토부 전월세 대책 도입 또다시 무산시켜

 

국토부, 자문단에 호된 비판받은 연구용역 토대로 전월세 대책 반대

특위 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권 없이 실효성 떨어져

정부·여당 전월세 대란 책임 방기 중단하고, 세입자 보호제도 마련해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5년12월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정부 측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또다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합의는 또다시 무산됐다. 이전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여야가 합의했던 전월세 전환율 인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하기로 확정했을 뿐이었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수많은 문제를 지적받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올해 12월31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나, 국토부와 여당은 1년 내내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 지속되는 비판 여론에 마지못해 국토부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는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할 때 초기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했으나 시뮬레이션이 과장되어 있고, 중장기적인 안정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결여됐다. 한편, 전월세 상한제와 별도로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했을 때에도 초기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에는 임대차기간 연장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고, 과거(1990년)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 무리하게 적용한 문제가 있으며 이 때 정교한 계량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용역에 포함된 해외국가의 세입자 보호제도 분석 역시, 세계적인 임대료 규제 강화 추세를 간과한 채, 일부 지역의 임대료 규제 완화 사례를 들어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년 내내 지속된 정부·여당의 맹목적인 반대와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제는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단위를 마련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때다. 전월세 대란을 놓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여당은 하루빨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드시 19대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수, 2015/12/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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