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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 답변 내용 공개 및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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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 답변 내용 공개 및 반박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32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의 답변 공개 및 총체적 반박

부가세 숨기고 광고하는 통신 3사의 꼼수하나 시정하지 않는 통신당국,
기본료의 문제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통신3사 비호하는 미래부 강력 비판

향후 제조사들의 단말기 폭리, 통신사들의 데이터요금제 담합 문제 등 추가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에는 데이터요금제의 여러 불합리한 점을, 7월 1일에는 SK텔레콤의 각종 문제점을 중심으로 미래부‧방통위‧공정위(이하 “통신당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신고에 통신당국이 최근 답변을 보내왔기에 그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9월 10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참여연대가 문제제기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통신당국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한 통화를 안 하고 받기만 해도 강제로 11000원씩 징수하는 것을 보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통신요금을 강제로 인하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본료 폐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아주 간략한 시정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 고지 및 광고 제안마저도 미래부는 통신 3사의 편을 들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역시 데이터요금제 개선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여전히 통신 3사의 편에만 서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반박 자료 발표에 이어 단말기 제조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단말기 폭리 및 부당유인행위), 통신3사들이 데이터전용요금제 담합 의혹 및 소비자 기만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공정위 신고 등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신고와 통신당국에 대한 답변 및 반박 자료를 국회 미방위와 여야 의원들에게도 제출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공정위도 가계 통신비가 절감되고 국민들이 통신비 고통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의 그동안의 신고내용과 통신당국의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를 아래에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 별첨 : 참여연대의 신고내용 요약과 정부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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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2016.07.06. 매일경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찬성 쪽은 매년 통신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료를 그대로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국적으로 통신망 인프라 투자가 끝난 상황에서 기본료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5G(세대) 등 신규 투자 여력을 위해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본료를 없애면 데이터 요금을 비롯한 다른 서비스 과금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찬성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통사 수익 이미 막대해 통신망 투자도 끝난 상황 

 

국민들이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은 단통법 때문에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이 줄어든 측면 때문이 크다. 이에 반해 단말기 가격은 큰 차이가 없고, 통신요금 인하도 이뤄내지 못했다. 물론 지원금에 상응해 지원금 대신 받는 20% 요금할인제(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가 있고 그 밖에 다른 장점도 있기에 단통법을 폐지하기보다는 대폭 보완해 고쳐 쓰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중략>

 

◆ 반대 /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5G 등 신규투자 저해하고 휴대폰 가격 상승도 우려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주장이 솔깃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포퓰리즘적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기본료를 없애자는 주장의 핵심은 이동통신 3사가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투자가 끝났으니 이를 회수하기 위해 도입된 기본료는 폐지해도 된다`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 `이통 3사가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보면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후략>

 

원문보기 >> 2016.07.06. 매일경제 이슈토론

수, 2016/07/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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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일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수, 2015/05/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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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말 많은 통신시장,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 8월 23일(화) 오전 10시, 국민이 참여하는‘대토론회’ 개최!
- 실질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및 국민 패널 참여!

 

참여연대·(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동주최로, 다가오는 8월 23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 은행회관(명동) 국제회의실에서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를 개최한다.

 

이번 대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통신시장 및 국민편익에 관심이 많은 김경진·신경민·유승희 의원이 후원한다. 

정부·학계·시민사회·유통인 등 각계 각층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민 참여 패널’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대토론의 장으로 꾸려질 예정으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비자 후생·가계통신비 절감·소상공인 보호·ICT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끝장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대토론회의 사회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ICT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는 이찬진 대표가 맡는다. 이찬진 대표는 “말 많은 이동통신 시장에 실질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토론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국민참여패널’이 참여한다. 국민참여패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토론장에서 소비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국민참여패널은 8월 17일(수)부터 8월20일(토)까지 KMDA 홈페이지(http://www.koreamda.or.kr)와 전화 02-2293-111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동영상 : 유튜브에서‘단통법 국민참여 대토론회 패널모집’으로 검색
https://youtu.be/iMmGCUamWgQ

 

아울러 국민참여패널 모집 기간 동안 페이스북(단통법 국민대토론회)질문 이벤트 통해 선정된 질문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로 직접 질문될 예정이며, 채택된 질문 작성자에겐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대토론회는 아프리카TV와 페이스북에서 ‘단통법 국민 대토론회’를 검색하면 인터넷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생중계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들을 즉각 토론 테이블에 반영하는 ‘댓글 피드백’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이해관계자 및 관련단체(통신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 학계 및 법조계, 국민참여패널 등 약 15인의 인사가 토론자로 참석(#첨부 1 참고)할 예정이다.

 

※ 인터넷 생중계 주소
아프리카 TV: afree.ca/kmdatv   
페이스북: www.facebook.com/단통법-국민-대토론회-1687714341554216


토론자 명단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발의 의원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이해관계자 / 관련단체
·통신사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학계 
·서강대학교 김연학 교수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 

 

국민참여패널
·국민참여(이벤트 중)

 

토, 2016/08/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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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 평가 및 통신비 인하 정책 제안

단통법 시행 전 2014년 1·2분기와 단통법 시행 후 2016년 1·2분기 비교
통신사 이익 크게 늘어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30% 확대 여력 충분해

통신사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제조사도 손해 볼 것 없어 국민만 고통
단통법 대폭 보완해 단말기 거품제거-통신요금 대폭 인하 실현해야

 

1. 10월 1일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단통법이 끼친 영향과 그동안의 통신비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가계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 유리한 법’이라는 세간의 비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며, 단말기 가격 인하나 부담 완화에도, 통신요금 대폭 인하에도 실패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원성과 비판이 강하게 계속되고 있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단통법 대폭 개정과 전기통신사어법 개정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아래 자세한 붙임 자료에 언급하듯이, 가계 통신비 완화를 이끌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11,000원의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 할인율의 폭을 30%로 확대·상향, 그리고 단통법 상의 분리공시제 도입일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통법 개정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곧 입법청원하고, 뜻있는 의원들과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3. 최근 공시지원금 상향 내지 상한선 폐지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통신재벌 3사가 하루빨리 통신비 인하를 시행하지 않고, 또 현재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인 비판과 저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4. 소득은 작은데, 가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5.9%), 교통비 등 공공적 부담이 50%을 육박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매우 정당한 요구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시민들과 함께 통신비 대폭 인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자료 발표에 이어 곧 이어, 국회에 제출된 단통법 개정안들에 대한 평가와 쟁점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단통법 2년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통신비 관련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사실
-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기 이전인 2014년 1·2분기와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한 이후인 2016년 1·2분기를 비교한 <표 2>을 보면, EBITDA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30.4% 증가했고, ARPU는 소폭 상승했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이는 가입자가 5,800만을 넘어선 상황에서 통신3사가 수익을 늘리고 있고 또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고히 구축한 것임을 알 수 있음), 투자지출은 51.6% 감소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이 무려 695%나 증가했다. 2014년에 KT에서 큰 폭의 정리해고가 있었고, 이로 인한 퇴직금 등 지출 사항이 많았음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임은 틀림없다. (KT를 제외한 SKT와 LGu+의 2016년 1·2분기 영업이익은 2014년 1·2분기 영업이익에 비하여 36.6% 증가했다)


- 세간에는 단말기유통법을 두고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위에서 지적한대로 ARPU는 소폭 증가했고 마케팅 비용은 오히려 18.5%나 줄일 수 있어서 그 금액만큼 통신사의 이익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투자지출금액(CAPEX)는 51.6%나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통신사가 신규투자를 위해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절감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

 

- 통신3사는 2015년 3조 59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4년 1조 9237억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다.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 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으로 보조금(지원금) 지출을 대폭 줄인 통신사들만 큰 수익을 올렸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SKT를 필두로 한 통신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단말기유통법이 그렇게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또 통신3사가 2014.10.부터 2015.6.까지 9개월 동안 판매대리점에 리베이트로 2조원 넘게, 1인당 15만원 꼴로 지급 2015.09.22.<국민 ‘호갱’ 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했다는 것까지 감안해본다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넘쳐난다는 추가적인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 

 

- 현재까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3사는 지원금을 약 2조 원 정도 축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09.01. <이통3사, 단통법 이후 지원금 약 2조 줄였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 보도자료.. 단통법 국면이, 통신사가 국민들에겐 절실한 공시지원금을 축소한 대신 통신사의 이익만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다.

 

 

 

□ 중저가 단말기 확대는 소비자들의 저항의 결과
- 정부는 단통법의 영향으로 중저가 단말기가 확산됐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중저가 단말기에서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부 영향을 끼쳤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통신소비자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공시지원금이 축소되면서 단말기 구입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가 단말기 거품에 저항한 결과라는 측면이 더 클 것이다.

 

- 위 <표 3>은 소비자 선호가 높은 단말기별로, SKT에서 최고가 요금제인 T시그니처 Master 요금제(부가세포함 요금 월 110,000원)를 선택 했을 때의 공시지원금액 및 판매가액을 표시한 것이다. 현재 공시지원금액을 보면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했더라도 상한액인 33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해주고 있다. 이는 최근 갤럭시 노트7에 대한 쥐꼬리만한 지원금 논란에서도 다시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단말기 판매가가 매우 높아서 소비자 부담이 매우 큰 형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저항과 자구책의 일환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본래 단말기유통법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분리공시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실행되지 못했다. 유일하게 단말기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인 분리공시제가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단통법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확대를 이끌어낸 것은 오로지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조속히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법률상의 제도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 : 기본료 즉시 폐지해야
-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2013년, 42,565원에 비하여 2016년 1~3월 39,142원으로 약 3천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는 “가계 총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이 OECD 1·2위 국가 수준(2013년 7월)”이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통신요금에 포함되어있는 1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이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징수한 것인데,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계속 징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계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면, 또 더 이상 걷을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제도라는 점에 근거하면,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5,8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대부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점까지 살펴본다면, 이제는 기본료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적자 상태의 영세한 알뜰폰(알뜰통신)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있는데, 거대 재벌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재벌 통신3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와 탐욕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 9월 26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에서 발행한 보도자료 2016.09.26. <이동통신사 내용연수 지난 설비비 부당수익 5조2,842억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회계기준」 제8조는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두고 있고, 8년이 지난 이후에는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회수하였으므로 통신요금 인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통신소비자에게 전가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로 인하여 통신3사가 취한 부당이득은 적어도 5조 2,842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감가상각과 통신설비 설치 비용은 기본료를 징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세정 의원실이 추산한 금액은 기본료 중에서 통신망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큼 통신3사의 부당이득금을 추산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것과 기본료는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는 것은 2010년 전후에 발행된 이동통신요금제 관련 다수의 논문에서 정액요금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와 감가상각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설정된 것이다. 통신3사들도 기본료 폐지에 반대 논거로서 7조 원이 매출 삭감되어 적자로 돌아선다고 언급한바 있는데, 이 기본료 총액 7조 원은 정액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 기본료 11,000원씩 있다고 계산해야 나오는 금액이다. 또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며 신규 설비 투자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또한 감가상각을 통한 기존 설비 설치비용 회수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다.

 

- 통신3사와 KTOA의 기본료 폐지의 반대 논거는 이제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통신사는 이제 목적을 잃어버린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2016.09.2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http://bit.ly/2dbSvCW 참조)

 

□ 통계청 통계를 봐도, 통신비 고통이 여전함을 알 수 있어
- 2016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가계의 전체 지출 중 통신비에 대한 지출은 14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오지만, 여전히 15만원에 가까워 큰 부담인 것을 알 수 있고, 가구원 수가 많으면 그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계 통신비가 소폭 감소한 것은 단통법 상 선택약정할인제도의 도입과 중저가 폰의 활성화, 데이터전용금제의 출시 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가계 지출이 과도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구책’으로 통신비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바로 봐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15만원 안팎의 통신비 지출은 각 가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가구원 수가 많은 가계는 더더욱 큰 부담), 거듭 강조하지만 반드시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 정액요금제의 전체적인 하향, 선택약정할인제도 상의 할인율 상향(현행 20%->30%),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할 것이다. 아래 <표 4>을 보면 통신장비 구입비용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통신서비스 지출 비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정부가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을 시급히 펼쳐야 할 것이다.

 

 

□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을 증액하고 6개월 이하 단기 약정 신설해야

-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 요금인하율이 12%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1월 15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2015.01.15.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방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T37tqo 에서 해외 주요국의 선택약정할인제 할인율이 평균 26.2%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효성 있는 선택약정할인제가 되려면 요금 할인율이 30%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표 5 참조> 그 후 미래부는 2015년 4월 24일 기존 선택약정할인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 할인으로 상향 조치했다. 그 결과 누적 1천만 명의 통신 소비자가 선택약정할인제를 선택했고, 이는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도 꼽히고 있다.


- 현행 선택약정 할인제 요금할인율을 20%에서 당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30%로 상향 조치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단말기 거품은 여전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통신비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 선택약정할인제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정이 끝난 단말기 또는 통신사 가입을 하지 않고 단말기 공기계를 구매한 후 통신사 계약을 맺은 경우(자급제)와, 통신사 계약과 연계하여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의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통신사 절대 우위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또 <표 2>과 <그림 1>을 보듯이,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기 전인 2014년 1·2분기와 시행 이후인 2016년 1·2분기의 ARPU를 비교해보면 약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2014년 1분기 SKT와 KT, LGu+의 ARPU는 각각 43737원, 39021원, 32902원이었으나, 2016년 2분기 ARPU는 43489원, 39162원, 36527원으로 전체적으로 약간씩 상승했다.통신3사는 20%씩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요금할인제에 대하여 매출하락 부담이 크다며 30%로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선택요금할인제 누적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선 지금 단말기유통법 이전의 상황에 비하여 오히려 ARPU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신사의 매출하락 우려는 근거 없다.

 

- 2015년 4월 선택요금할인 폭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조치 하면서 미래부는 보도 첨부 자료로 Q&A 자료를 발표했다. [Q9]에서 “산정방식을 고려하면 향후 이통사가 요금할인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을 낮게 책정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 모순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미래부는 “만약 요금할인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을 낮추려는 의도적인 가능성이 나타나면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음”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그림 2>에서 언급했듯이 통신3사는 지원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통신3사가 마치 단합을 한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와 같은 정황을 조사하고 2015년 4월에 공언했듯이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선택약정 할인요금 폭의 결정은 사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지원금 등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다. 그런데, <그림 2>에서  보듯이 통신 사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지원금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선택약정 할인의 폭을 결정하는 기준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그 기준은 통신원가 대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대폭 할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앞서 언급한 통신사 이익 확대, 마케팅비용 축소, 선택약정 20%할인 이후에도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ARPU를 고려해 볼 때, 현재의 20% 할인에서 30%로 상향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미래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또 미래부는 2015년 4월 보도자료에서 [Q3]으로 “현재 1년 또는 2년 약정에 한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약정기간을 6개월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에 “추가적으로 6개월 이하의 약정 신설 여부는 제도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여 검토하겠음”이라고 답한 바 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제는 1년 또는 2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기간만 약정할 수 있다. 24개월 약정 만료 이후에 20% 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단말기 노후화 때문에 1년 약정 유지가 부담스럽다. 따라서 6개월 이하의 약정기간을 신설하거나, 약정기간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 최소 데이터 제공량 늘려야
- 현재 SKT의 band데이터 세이브 요금제(부가세 포함 요금 월 32,890원)는 데이터를 300MB를 제공한다. 그러나 올해 7월 기준 LTE 스마트폰 가입자 1인당 평균 5.11GB(5235MB)를 사용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데이터 제공량 때문에 부득이 높은 비용의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 현재 이동통신은 음성통화·문자의 사용량 증가는 정체된 반면에 데이터 사용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들이 낮은 요금제에서도 만족스럽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량을 상향 조치해야 할 것이다.

 

□ 법안 개정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의 9월 26일자 보도자료 2016.09.26. <국내 소비자 80%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못 느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단통법 시행후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약 80%에 가까운 소비자들은 단말기유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단말기유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시정하고 단말기 출고가·통신 요금제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소비자 차별은 공시지원금 축소로 변질됐고, 단말기 출고가를 유도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인 분리공시제는 시행되지 못했으며, 통신 요금제 인하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이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리공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며, 통신 요금 인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통신 원가대비 적정 수준의 통신요금이 책정되었는지 “통신 이용약관 심의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곧 전기통신사업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다.
 
□ 이외에도
- 이외에도 부가세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상 사기성 요금제 표시 문제, 약정기간 미준수시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까지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제조사가 지원한 지원금은 위약금 산정 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멤버십포인트 문제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보도자료에 이어, 곧 국회에 제출된 단통법 개정안들에 대한 평가와 쟁점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행할 예정이다.

금, 2016/09/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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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10/7(금) 방송은 "단통법 시행 2년.. 가계통신비는?"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Z336ye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Fc4Wa0rcng

 

토, 2016/10/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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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 평가 및 통신비 인하 정책 제안

단통법 시행 전 2014년 1·2분기와 단통법 시행 후 2016년 1·2분기 비교
통신사 이익 크게 늘어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30% 확대 여력 충분해

통신사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제조사도 손해 볼 것 없어 국민만 고통
단통법 대폭 보완해 단말기 거품제거-통신요금 대폭 인하 실현해야

 

금, 2016/09/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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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말 많은 통신시장,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 국민이 참여하는‘대토론회’ 개최!
- 실질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및 국민 패널 참여!

CC20160823_단통법토론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동주최로, 다가오는 8월 23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 은행회관(명동) 국제회의실에서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를 개최한다.

 

이번 대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통신시장 및 국민편익에 관심이 많은 김경진·신경민·유승희 의원이 후원한다. 

정부·학계·시민사회·유통인 등 각계 각층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민 참여 패널’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대토론의 장으로 꾸려질 예정으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비자 후생·가계통신비 절감·소상공인 보호·ICT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끝장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대토론회의 사회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ICT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는 이찬진 대표가 맡는다. 이찬진 대표는 “말 많은 이동통신 시장에 실질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토론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국민참여패널’이 참여한다. 국민참여패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토론장에서 소비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국민참여패널은 8월 17일(수)부터 8월20일(토)까지 KMDA 홈페이지(http://www.koreamda.or.kr)와 전화 02-2293-111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동영상 : 유튜브에서‘단통법 국민참여 대토론회 패널모집’으로 검색
https://youtu.be/iMmGCUamWgQ

 

※ 인터넷 생중계 주소
아프리카 TV: afree.ca/kmdatv   
페이스북: www.facebook.com/단통법-국민-대토론회-1687714341554216


토론자 명단

구분

소속

사회

이찬진 대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전영수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문현석 과장

·한국소비자원

·김남수 책임연구원

이동통신사

관련단체

·통신사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상임이사

시민/소비자단체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지호 간사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사무총장

학계

·서강대학교

·김연학 교수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

법조계

·법무법인 나눔

·김보라미 변호사

국민참여패널

·국민

·이종태
(現한국블로거협회 상임이사)


화, 2016/08/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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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만 손해봤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  평가

- 통신3사 이익은 급등한 반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더 커지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어서 단통법은 총체적 실패
-  투명한 공시의 강화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은 그나마 성과
- 향후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등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하고, 지원금 상향과 함께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인상 조치 병행돼야
-  무엇보다 기본료폐지, 보편저렴요금제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은 안타깝지만 총체적으로 실패한 3년이었다. 통신요금 인하도 못했고,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에도 실패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원금(보조금) 지급만 줄여서 국민들의 부담만 크키웠고, 유통점들의 폐업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그 와중에 통신3사의 영업이익만 급등했다.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단통법의 오명은 결고 과장이  아니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제도적-정책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동통신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  통신사들 간의 통신비 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통신사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통신서비스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단말기유통법은 혼탁한 통신시장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통신 대리점마다 지원금의 편차가 컸고, 언제 개통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2년 3월 공정위가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발표한 심결자료를 보면 당시 통신시장이 매우 혼탁했음이 잘 드러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출고가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공정위는 통신3사와 제조3사(팬택 포함)에게 45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공정위 승소 후 대법 계류 중)


2013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극심한 상대적 차별과 ‘호갱’ 논란 등을 계기로 통신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 인하⋅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원금을 공시하여 모든 유통판매점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획일화하여 이른바 ‘호갱’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액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행위를 금지시켜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통신사 간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단말기 제조사 간에 출고가 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제정된 법률인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법률안 제안이유(의안번호1905126,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임.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나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 배분이 왜곡되고 있음.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또한 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경우가 많음. 최근 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전세계 국가 중 단말기 교체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과열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 법은 이러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통신3사의 지배하에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과 폭리구조는 더욱 공고해졌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덕분에 통신사의 수익은 크게 확대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전이었던 2013년과 시행중이었던 2016년 통신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수익(매출)이 일부 줄어들었음에도 영업이익은 확대되었다. 이는 마케팅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016년 6월까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2조 이상 줄어들었으며,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간 통신3사가 판매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이 2조 271억원이며, 제조2사가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8018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표 1> 2013년~2016년 통신사 마케팅비 비교

 

2013년

마케팅비

2014년

마케팅비

2015년

마케팅비

2016년

마케팅비

SKT

3,428

3,573

3,055

2,953

KT

2,681

3,153

2,813

2,714

LGu+

1,836

2,096

1,999

1,952

합계

7,945

8,822

7,867

7,619

*출처 : 각사 IR 자료

*단위 : 십억원

 

심지어, 단통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지원금을 특정 시점, 특정 대리점에서만 지급하는 이른바 ‘보조금 대란’도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아(현금 완납가)’ ‘좌표(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의 위치)’등 은어들만 많아졌고 은밀한 불법 지원금이나 호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요금제에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행령 때문에 여전히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했다. 단통법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액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부담은 더욱  커졌다. 반면에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차단했고, 지원금을 위축시켰기 때문에 많은 유통점과 판매점이 도산하기도 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도 도입되지 못했으며, 단말기 가격도 최신 단말기의 경우 인하되기는 커녕 오리혀 가격이 계속 치솟아서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8 64G 단말기 가격이 109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표 2>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방통위 심결례

<출처: 2016.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2쪽.>

 

단통법 이전에는 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매우 적게 지급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일부나마 지급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지원금과 관련된 공시는 상대적으로 투명해진 점, 특히, 선택약정요금할인제를 도입하여(요금할인율 12%->20%->25%로 인상된 상태) 1,4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은 단통법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래서 단통법이 총체적 실패했지만, 단통법을 폐지 하기 보다는 위에서 지적한 단통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폭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 3년을 되돌아 볼 때 통신3사의 독과점 및 폭리, 그리고 담합 구조와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통신비 인하가 힘들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졌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부당함과 혼탁함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적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통신서비스 정책의 핵심은 단통법 대폭 보완과 함께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기본료 폐지와 월 2만원의 보편 저렴요금제 현실화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그 동안 영업이익과 최근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감안한다면 대폭의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시장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분리공시 도입도  꼭 이뤄져야하며, 알뜰통신(알뜰폰) 또는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비 인하 경쟁이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며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되는 지원금과 합리적이지 못한 위약금 체계 개선, 통신사가 리베이트를 매개로 유통판매점에 행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근절하여 왜곡된 통신시장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10월 1일이면 지원금 상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금의 상향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며, 그에 연동해 선택약정할인율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하여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은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매우 공공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수품으로서, 정보와 안전의 필수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또 단통법 시행 3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마다, 각 가계마다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통신3사와 제조사의 막대한 이익과,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가 이제는 획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단통법의 대폭 보완, 이동통신 기본료의 신속한 폐지 및 제대로 된 보편 저렴요금제 도입 등과 국민의 편에선 정부의 공공적 역할 제고 및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10/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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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SKT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 통신사 협력업체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 제재 방침 환영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조치, 통신사 불법행위 제재 강화해야


-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이 잇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결정
방통위는 특히 SKT의 불법행위, 시장지배력남용 및 시장지배력 전이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하고 제재도 확대해야

 

1. 방통위가 SKT의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안건을 6월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고, 또 통신사들의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최초에 신고를 제기한 통신시민단체들은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방통위의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사 협력업체들과 일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가 몇 백 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말 사안인가? 국민들이 느끼는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미약한 수준의 제재를 가한 것에 불과하다.

 

2. 또, 최근 통신서비스 영역에서는 SK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남용하여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알뜰폰·IPTV·유선인터넷 영역까지 그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통신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통신당국은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그를 통한 궁극적인 시민·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참여연대가 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과 2014년 5월 27일, 6월 25일 2차례에 걸쳐 SKT와 KT의 알뜰폰 불법·부당행위에 대하 통신 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서 전문은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172828 에서 확인 가능
 

<SK텔레콤의 경우>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게 단말기 구매대금이나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쓰일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②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와 단말기 공급 계약,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공급단가, 도매제공대가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간접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특정 단말기를 공급하거나 위 자회사에 대해서만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용량을 몰아주는 행위
④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영업을 지원하는 행위(자신의 대리점에서 직접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망에 위 자회사의 상품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위 상품 의무 판매량을 할당하는 행위 등)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자신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나 IPTV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행위
⑥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존 인력을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이동시켜 위 자회사에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주는 행위

 

<KT의 경우>
① KT는 현재 2014년 참여연대가 신고할 당시 기준, 지금은 KT등 통신3사가 모두 알뜰폰 시장에 자회사를 진출시켰는데, 통신 재벌 3사는 알뜰폰 시장에서 꼭 철수해야 할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아님에도 자회사인 KTIS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진출한 것처럼 전단을 만들어 배포
② 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적 대응
③ MVNO업체의 사업 인력 유출 행위
④ KTIS가 기존사업자의 유통망 대상으로 총판 모집

 

4. 이에 대해 방통위가 알뜰폰 사업체인 SK텔링크가 마치 SK텔레콤인 것처럼 고객을 속여서 텔레마케팅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제재 방침을 정하고, SK텔링크에 대한 제재 안건을 6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다만 SKT와 KT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더 있었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 제재 수준이 미약한 수준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둔다. 불법·부당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저질렀는데 그 중에 일부 유형만 제재를 받고, 그것도 경미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SKT와 KT 등이 불법·부당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5. 참여연대는 또 통신공공성포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와 함께 2015년 2월 26일, 3월 30일에 S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협력업체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를 잇따라 통신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5월 21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12개사와 이동통신사 영업점 25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6개 업체에 각 5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불법성을 확인하고 제재를 가한 것을 우리는 역시 환영하지만, 그동안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대단히 미흡한 조치라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통신당국은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 만큼은 엄중한 제재와 강력한 예방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나가야 할 것이다.

 

6. 최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세미나(5/11일)에서 잘 발표되었듯이 SKT의 시장지배적 지위 악용·남용과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영역으로까지의 시장지배력 전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방송·통신 영역에서 SKT의 독점적 위치가 강화되는 것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에도, 국민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의 발전에도, 시민·소비자들의 궁극적인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특히, SKT가 이통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알뜰폰에도 진출하고, IPTV, 유선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에 대한 결합상품을 출시해야 시장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즉, SKT의 모바일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알뜰폰·IPTV(케이블시장)·유선인터넷으로도 부당하게 전이되고 있는데, 이것이 통신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건전한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통신당국과 공정위는 이러한 SKT의 시장지배력 악용·남용과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영역으로까지의 부당한 지배력 전이 행위를 엄밀하게 규제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공공성포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해결 뿐만 아니라, SKT의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독점적 지위 및 막대한 초과이익 발생·전유 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SKT의 지배력이 알뜰폰·IPTV·유선인터넷 영역으로까지 전이되거나 SKT로의 독점이 심화되지 않도록 꾸준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화, 2015/05/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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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마사회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들 출입시킨 것은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 강남에서는 아이돌그룹 팬미팅, 용산에서는 교회 유치해 청소년 출입시켜
 - 현명관 마사회장이 국회 농림위에서 지금 용산 화상도박장이 예전보다 학교에서 멀어진 것이라는 등 국회의원들을 속이려다 들통나

일시장소 : 2015.06.23(화) 오후 1시 30분, 세종로 정부청사(여성가족부) 후문

 

20150623_청소년보호법고발

<청소년 보호법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여대는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6.23(화)일 마사회를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사회는 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아이돌 팬 카페를 운영하고, 심지어 아이돌 팬미팅 행사도 여러 차례 개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에게 화상경마도박과 도박장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농림부와 마사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별첨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도 해결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할 것입니다만, 동시에 국회와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끝.

 

신고서 전문 >> 첨부파일 참조

 

20150623_청소년보호법고발

<청소년 보호법 위반 법리를 설명하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

 

20150623_청소년보호법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20150623_청소년보호법고발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님과 학부모인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신고서 전달하고 있다>

화, 2015/06/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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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행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신고

마사회의 도박폐해 경고문구 없는 무분별한 광고, 과다경품 제공, 청소년들을 도박장 건물에 출입시키는 행위 등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 규탄받아 마땅
정부와 사감위는 마사회의 불법·일탈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 신고서 제출 및 기자회견 7.7(화) 오후2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앞(정부 창성동 별관)

 

20150707_사감위신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 관계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님과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7월 7일(화) 오후 2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서 마사회의 각종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제출(사감위․농림부․국무총리실․청와대)합니다. 마사회가 최소한 용산 화상도박장과 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행위, 도박의 폐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없이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행위, 사행심을 더욱 부추기려고 도박객을 상대로 경품을 제공한 행위, 경마장 내에 술 반입을 허용한 행위,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 창궐하는 사채업 방치 행위, 현명관 마사회장의 잇따른 거짓말 , 주민여론을 호도하고 주민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한 행위 등을 신고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2. 마사회는 서울 용산과 강남의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은 6/23(화)에 이 같은 행위를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341… 참조 그러나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 주말엔 그러는거 아니야!>라며 버스 외관 등 무분별하게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광고를 하고 있고, 심지어 7월 1일 SBS 아침드라마 ‘어머님은 내 며느리’에서는 ‘간접 광고 형식’(간접광고가 심각하게 의심이 드는)으로 경마장이 등장했는데, 경마장에서 일확천금을 획득한(마권 구매금액의 무려 1,500배를 획득한 것으로) 주요 배역을 등장시켜서 경마도박을 노골적으로 부추겼으며, 역시 경마의 개인적,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제재 및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마사회가 간접광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간접광고를 통해 도박을 어떻게 부추기고 있는지 정부와 사감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제재하고, 향후 마사회의 간접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사회가 청소년과 어른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마사회의 매출 확대만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3. 뿐만 아니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찾은 도박객을 상대로 과도한 경품(도박객들의 10%나 되는 숫자에게 4만원의 고가 경품 제공)을 내거는 한편, 주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경마도박장에서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모습도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채업자가 용산 화상도박장 주변에도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회는 화상경마라는 도박에다가 경품이라는 사행적인 요소를 더하여 도박객들을 더욱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비록 사행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사회지만, 공기업으로서 되도록이면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도박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마사회가 과도한 광고와 경품으로 도박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행위, 일부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는 사감위법 위반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류를 반입하는 도박객을 방치하고 있어서, 술에 취한 도박객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경마에서 돈을 잃고 화상경마도박장을 나와서 인근 주택가에서 난폭한 행동을 벌일 염려도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도박객들은 용산 주민들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 사채업자들이 성행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주거 환경과 교육환경을 추가로 훼손시키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도박과 도박으로 인한 패가망신을 더욱 더 부추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4. 게다가 현명관 마사회장은 국회 농림위 현안보고에서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여야 의원들에게서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지역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주민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국회 농림위 현안보고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교회 예배당을 유치한 적이 없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여 과거보다 학교와의 거리가 더욱 멀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8층에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교인들이 출입을 하고 미성년자가 혼자 도박장 건물 내에 입장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다수인데도 현명관 회장은 태연히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용산역 앞에 있었다가 지금의 의림빌딩으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된 것인데, 국회까지 가서 대놓고 국회의원들을 속이려다 들통이 난 것입니다. 또한 마사회는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물론 기사 내용까지 상의하여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지역 주민의 경조사까지 직접 관리하며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이간질 하고 있는 마사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5.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마사회의 끊임없는 일탈행위와 불법행위를 사감위 등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통합하여 지도․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마사회의 전횡과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감독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와 사감위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을 즉시 폐쇄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도 스스로 공언한 여러 약속을 어겼고, 그럴 경우에 역시 스스로 폐쇄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했던 만큼, 현명관 마사회장이 직접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폐쇄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되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며,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150707_사감위신고

 

■ 별첨 자료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고서

화, 2015/07/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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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불법적인 고객차별 행위 방통위 신고 및 단말기폭리 공정위 제소 발표 

특정업체에만 9억 넘게 불법 감액, KT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어

 

미래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법안 반박, 단말기제조사 공정위 제소 방침도 발표

 

관련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9.3일(목), 오전 11시 40분, 광화문 KT 사옥 앞

 

1.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고객 차별 행위를 하고 있음을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8.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도 KT의 불법적인 고객 차별행위가 계속 되고 있으며, KT가 내놓고 있는 해명은 의혹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KT가 스스로 해사(害社)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지만,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송통신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9.3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방통위에 최근 KT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KT는 이제라도 관련 책임자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다시는 고객차별의 불법적 행위와 비윤리적 경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KT 이사회는 황창규 회장이 윤리경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이석채 전 회장 시절 공익제보로 인한 해고 탄압자들에 대해서도 일절 면담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3. KT는 8/25 기자회견 이후에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원급 이상이 아니면 감액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고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일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KT는 5월에 인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8/25 기자회견 이후에도 불법적인 감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T의 해명에 따르지만, 회사차원의 인지 이후에도 고도의 불법행위와 해사 행위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더더욱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KT는 문제의 유빈스社가 인터넷 재판매 회사라는 해명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에 따른 도매 할인요금이 적용되어야지 “통신 중 절단”이라는 이유로 감액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KT의 해명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4. KT의 거짓 해명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거짓 해명은 너무나 부실하다는 점을 별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다른 고객들에 대한 중대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도 윤리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늘 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니 정부 방송통신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에 제재를 당부드립니다. 끝.

 

※ 오늘 기자브리핑에서는 통신 전문가들과 통신소비자 운동 실무자들이 참여해 최근 통신 이슈(미래부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우리나라 단말기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싸다는 발표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계획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2015.09.03. 방통위․미래부 신고서
2. 2015.08.25. KT의 고객차별 및 불법적․비윤리적 경영행위 공익제보 기자회견 보도자료
3. 2015.09.01.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목, 2015/09/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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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휴대폰가격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이고 리베이트 제공하는 제조2사·통신3사 공정위·통신당국 신고

소비자가 위약금으로 반환할 필요없는 제조사 지원금까지 부당 징수하는 것도 큰 문제
또 제조2사·통신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폭리 의혹도 함께 신고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엘지전자(제조2사)와 SK텔레콤·KT·LGu+(통신3사)의 담합과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통신소비자(고객) 부당유인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소비자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 지원금(판매장려금) 부분까지 위약금으로 징수당하고 있는 문제, 또 통신3사·제조2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폭리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 2015년 10월 6일(화) 오전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2.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서 낸 자료 <삼성 ‧ LG  휴대폰 리베이트 판도라 열렸다Ⅰ> 2015.09.13.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 <국민 모두‘호갱’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공개> 2015.09.22.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양대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평균 890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규모입니다. 제조사들은 처음부터 제값에 팔았어야할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통신3사가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대리점에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2조 271억 원으로 △SKT 8,780억 원 △KT 6,756억 원 △LGU+ 4,75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연간 리베이트 규모를 추산하면 2조 7,0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판매된 휴대폰 대수와 비교해보면 대당 평균 △SKT 13만 6,875원 △KT 15만 3,900원 △LGU+ 13만 9,853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들은 이만큼의 통신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지급으로 거품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제조2사와 통신3사의 리베이트 금액을 모두 합치면, 이번에 드러난 것만 최소한 2조 8,289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단말기·통신비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거품이 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베이트 금액은 페이백, 현금완납시 할인 등으로 소비자에게 할인을 받는 듯한 착각과 부당한 오인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2012년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제조3사(당시엔 팬택도 포함)와 통신3사를 상대로 총453억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한 행태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 제조2사와 통신3사가 2조 8,289억 원이나 되는 리베이트 비용을 단말기 거품제거, 가계통신비 인하에 사용했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 세계 최악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진 나라라는 오명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는 2012년 공정위의 조사와 심결·제제 이후에도 그 행태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는 제조2사와 통신3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엄정한 제재, 그리고 반드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공시지원금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과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계속적 계약 조건이 아닌) 1회성 매매에 대한 장려금이고,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지원금은 계속적 계약 성격인 (보통) 24개월 약정 계약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4개월 약정 기간 중에 단말기 파손, 번호(통신사) 이동 등으로 24개월의 약정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약정지원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파손된 단말기 또는 기존의 단말기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장려금은 계속 사용과 무관하게 1회성 구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기 때문이고, 단말기 구매에 대한 계약 의무를 할부금 납부를 통해서 계속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 위약금제도는 판매장려금과 약정지원금 전액을 포함한 공시지원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도록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행위라 할 것입니다. 역시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가 이러한 위약금 반환 문제를 파악하고 이러한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위약금에 포함될 통신사의 약정지원금과,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가 반드시 시행되야 할 것입니다.

 

6.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소비자가 판매장려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할 의무도 없지만, 설령 반환한다 하더라도 제조사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의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통신사에게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반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는 통신3사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고(알뜰폰 점유율 10% 제외), 휴대전화 단말기의 대부분을 유통시키고 있는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신사가 판매장려금까지 위약금으로 돌려받고 있는 행위는 통신사가 제조사보다 우월한 지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시장점유율은 미래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6월 1일부터 21일까지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63.4%, 엘지전자는 20.9%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의 1개사 시장점유율 50% 이상, 3개사가 합쳐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신3사도 자신들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100%, 알뜰폰 서비스를 빼고도 9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역시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오랫동안 부당한 폭리(실제로 막대한 이익)를 취해왔다는 의혹과 함께, 사실상의 가격 담합 행위를 자행해왔다는 범국민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3사의 주요 서비스의 가격이 사실상 똑같고, 최근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출시 시기, 요금제 구성방안, 각 요금제 실제 요금, 부가세를 제외하고 요금을 고지하는 방식 등이 거의 똑같은 것만 봐도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행위는 시장질서와 공정한 거래 조건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조사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통신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통신공공성, 통신복리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므로 미래부, 방통위 역시 통신소비자들의 고통과 드높은 원성을 감안하여 즉시 철저한 조사와 엄벌, 그리고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8.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통신시장의 혼탁함을 시정하고,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가계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위해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를 상대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는 2012년 공정위의 심결과 제재를 기만하고 있는 제조2사·통신3사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관행도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폭리, 그리고 사실상의 담합 행위 역시 차제에 꼭 근절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통신공공성이 확대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 공정위 신고서 전문

화, 2015/10/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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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리·감독 안하면서 더 쉬운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만드는 고용노동부 

신고건수 증가하지만 정기감독 포함 근로감독은 감소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철회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등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15년 9월 현재까지, 최근 6개년 간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의 점검업체와 위반업체 수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표1> 참고).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94조이 잘 준수되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즉 정기감독이 감소한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1>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

<단위: 개소, %>

구분

20101)

2011

2012

2013

2014

2015.092)

전체(a)

점검업체 수

19,882

40,192

31,048

22,245

24,281

12,184

위반업체 수

1,495

1,711

1,415

763

649

168

노무관리지도 제외(b)

점검업체 수

-

23,967

21,719

13,280

16,982

12,086

위반업체 수

1,399

1,655

1,358

691

595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3) 노무관리지도 제외(b)는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에서 노무관리지도의 결과를 제외한 통계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은 ①2011년 이후 정기감독 점검업체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점검’인 노무관리지도가 근로감독 결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이다(<표3> 참고). ② ‘적발률’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점검업체 당 위반업체 비율을 정기감독의 점검업체 당 위반업체 비율이 노무관리지도보다 현저히 높다(<표2> 참고). 

 

<표2>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중 정기감독과 노무관리지도 결과

 

 

 

 

<단위: 개소, %>

연도

근로감독 종류 

점검업체 수(a) 

위반업체 수(b)

 

비율(b/a)

2010

정기감독

13,587

1,189

8.75

노무관리지도

-

96

-

2011

정기감독

17,205

1,278

7.43

노무관리지도

16,225

56

0.35

2012 

정기감독

7,093

563

7.94

노무관리지도

9,329

57

0.61

2013 

정기감독

5,844

385

6.59

노무관리지도

8,965

72

0.80

2014 

정기감독

1,897

165

8.70

노무관리지도

7,299

54

0.74

2015.09

정기감독

4,301

146

3.39

노무관리지도

98

-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정기감독은 그 양이 감소하고 ‘자율적인 점검’인 노무관리지도가 근로감독 전체에서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이 부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기감독의 감소 자체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기감독의 감소를 대체할만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근로감독 추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적발된 위반업체는 2010년 96개소, 2013년 72개소를 제외하면 대략 50~60개소에 불과하다.

 

<표3>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단위: %>

구분

20101)

2011

2012

2013

2014

2015.092)

점검업체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

40.4

30.0

40.3

30.1

0.8

위반업체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6.4

3.3

4.0

9.4

8.3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노무관리지도는 자율적인 점검이라는 특성 상 엄격한 법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여부를 ‘자율적인 점검’으로 판단하고 해당 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확인되는 취업규칙 변경 사례와 최근 임금피크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취업규칙 변경 사례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94조 즉, 취업규칙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인 점검’보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측의 불법을 제재하고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014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15년의 경우에도 9월까지의 신고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에 육박하고 있다(<표4> 참고).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장에서의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현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근로감독은 축소되고 있다. 

 

<표4>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신고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신고건수

조치내역

행정종결

사법처리

시정완료

과태료

기타

불기소

기소

2010

29

11

0

0

11

18

15

3

2011

39

18

2

0

16

21

19

2

2012

35

18

2

0

16

17

11

6

2013

54

30

3

0

27

24

18

6

2014

101

33

4

0

29

68

55

13

2015.09

82

25

1

0

24

57

52

5

1) 여러 사건이 병합된 경우 1건으로 처리

2) 하나의 사건에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모두 신고내용이 있는 경우 각 1건으로 산정

3) 기타(위반없음 등)의 경우 위반없음, 법적용제외, 사건조사 전 취하, 시정지시 전 시정완료 등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 중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한 건수에 대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요구한 정보는 관련한 노동행정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며 고용노동부가 마땅히 생산·보관해야만 하는 정보이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처리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불이익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측에게 동의서의 제출을 명령해야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2(월)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별시정 관련 ‘취업규칙 개정명령’ 사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개정·변경과 관련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답변한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수용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은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에 대한 규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업규칙과 관련한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는 대신 새로운 관리규정을 추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리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논리로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할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반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전체 노동자의 10%를 밑도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이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혹은 변경되는 경우, 노동자 전반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에 대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며 그 위법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 2015/11/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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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질 티브로드! 시청자 권리확보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요청 거부한 태광 티브로드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불법영업에 대해 방통위‧미래부 신고접수!

- 11.18일(수) 오전 11시 명동 티브로드 앞, 2차 시민사회단체‧지역가입자단체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예정 

 

그간 사회시민단체는 부조리한 행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태광그룹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1월 5일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상임대표, 약탈경제반대행동 이해관 공동대표, 태광그룹 바로잡기 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주)티브로드 본사앞에서『티브로드 불법영업·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 및 시청자 권리보장! 케이블방송 원-하청 노사협약 준수!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주)티브로드의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주)티브로드 임직원들이 보인 행태는 건물 입구에서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저지하는 모습에서 (주)티브로드의 경영행태 및 노사문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의 시청자 권리보장 및 불법영업행위 중단, 원하청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입장서 전달에 대하여 11월 6일 티브로드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원하청 노사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며 면담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주)티브로드의 공식적인 입장은 케이블방송의 공익성과 원하청 상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당기순이익 1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매출은 2013년 당기순이익 900억원 대에서 2014년 1,010 억원로 상승하여 매출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계인 씨앤앰의 390억원, CJ헬로비전의 260억원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 내의 협력업체 AS, 설치 노동자들은 현재까지도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의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2013년 원하청이 함께 약속한 노사상생약속을 무참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결국 원청인 (주)티브로드가 나서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모는 영업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무리한 영업강요와 지표로 인해 이미 방통위로부터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필요 없는 상품에 가입자들을 속여 판매하게 만드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산업으로써 시청자 권리보장에 나서야 할 케이블방송이 고객을 속이고 기만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으로 이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티브로드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지적받고 앞으로 고객 권리보장과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청은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영업행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 권리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주)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조치 하였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주)티브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주)티브로드 케이블 방송은 시민사회단체의 수차례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법 영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18일자로 추가 신고접수 하였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에게 불법영업을 강요하고, 가입자는 호갱으로” 내모는 티브로드의 탐욕스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가입자단체들이 18일(수) 오전11시 명동 티브로드 본사앞 항의기자회견 및 방문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후 지역가입자 단체들과 함께 티브로드의 불법영업행위 및 슈퍼갑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 및 추가신고 및 고발을 전개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 참여연대 ·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 정의당 · 약탈경제반대행동 · 금융정의연대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통신공공성포럼 ·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수, 2015/11/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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