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 답변 내용 공개 및 반박

지역

[보도자료]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 답변 내용 공개 및 반박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32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의 답변 공개 및 총체적 반박

부가세 숨기고 광고하는 통신 3사의 꼼수하나 시정하지 않는 통신당국,
기본료의 문제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통신3사 비호하는 미래부 강력 비판

향후 제조사들의 단말기 폭리, 통신사들의 데이터요금제 담합 문제 등 추가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에는 데이터요금제의 여러 불합리한 점을, 7월 1일에는 SK텔레콤의 각종 문제점을 중심으로 미래부‧방통위‧공정위(이하 “통신당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신고에 통신당국이 최근 답변을 보내왔기에 그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9월 10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참여연대가 문제제기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통신당국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한 통화를 안 하고 받기만 해도 강제로 11000원씩 징수하는 것을 보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통신요금을 강제로 인하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본료 폐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아주 간략한 시정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 고지 및 광고 제안마저도 미래부는 통신 3사의 편을 들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역시 데이터요금제 개선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여전히 통신 3사의 편에만 서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반박 자료 발표에 이어 단말기 제조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단말기 폭리 및 부당유인행위), 통신3사들이 데이터전용요금제 담합 의혹 및 소비자 기만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공정위 신고 등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신고와 통신당국에 대한 답변 및 반박 자료를 국회 미방위와 여야 의원들에게도 제출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공정위도 가계 통신비가 절감되고 국민들이 통신비 고통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의 그동안의 신고내용과 통신당국의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를 아래에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 별첨 : 참여연대의 신고내용 요약과 정부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동통신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는 있다

차기 정부는 기본료 폐지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되야
통신 재벌들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야
기본료 폐지하면 통신3사 적자가 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어

 

1.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통신비인하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공약하여 기본료 폐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은 있다>

2.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정비용을 말한다. 통신 산업은 통신망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조달을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은 당시 공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이 시작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개념인 기본료가 도입되었다. 1996년 이전에는 27,000원에 달하던 기본요금이 순차적으로 인하되어 현재에는 11,000원에 이르고 있다. 

 

 

<표 1> 이동통신 기본료 추이  (단위 : 원)

일시

SKT(한국이동통신)

KT(KTF)

LGu+

1996.02 이전

27,000

-

-

1996.02

22,000

-

-

1996.12

21,000

-

-

1997.09

18,000

16,500

15,000

1999.05.

18,000

16,500

16,000

2000.04

16,000

16,000

15,500

2002.01

15,000

15,000

14,800

2003.01

14,000

14,000

14,800

2004.09

13,000

13,000

13,000

2010.01

12,000

12,000

11,900

2011.09~2017.04.(현재)

11,000

11,000

10,900

*출처 : 1995.12.30. 이동통신요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인혁 외 2인. 통신개발연구원.
2002.11.16. 이동전화 요금 조정 관련 보도참고자료. 정보통신부.
2015.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 기본료 변동 일시는 SKT(한국이동통신)을 기준으로 함. KT(KTF), LGu+의 인하일과 다소 차이가 있음.

 

 

3.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이 있다.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표준요금제 상에서는 요금고지서에 기본료가 분명히 표시되었다. 그러나 정액요금제에는 요금고지서 상의 기본료 항목이 없어져서 마치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통신사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단순히 고지서 상에 단독 표기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4. 기본료가 고지서 상에 표시되는 이른바 표준요금제를 2부 요금제라고 지칭한다. ①기본료와 ②통화료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를 3부 요금제라고 지칭한다. ①기본료와 ②통화료(①+② = 정액요금)과 ③초과시 부과금액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도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이동통신 2부 요금제와 3부 요금제

통화료

 

초과시 부과금액

 

통화료

정액요금

기본료

 

기본료

2부 요금제(표준요금제)

 

3부 요금제(정액요금제)

 

 

5.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은 2010년 전후하여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다. 2012.12.에 발행된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를 보면 2부 요금제와 3부 요금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이 논문 외에도 2001.12. <주요 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2010.12. <이동통신 이용자의 최적 요금제 선택 제한요인에 관한 연구> 2010.11.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방향 연구> 등 많은 연구 자료에서 요금제 구성에 대하여 논하면서 정액요금제(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경영 효율화로 충분히 가능하다>

6. 통신사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영업이익 감소되어 즉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마케팅 비용·배당금 축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통신3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마케팅비용으로 7조 6,187억 원을 지출했다. 연간 기본료 총액을 6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산됨을 고려해볼 때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통신3사는 배당금을 2016년 8,671억 원을 지급한데 이어 2017년에는 9,843억 원을 지급했다. 통신3사가 5G를 이유로 투자지출을 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 불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투자지출 금액이 축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투자지출이 급하다면 해마다 배당금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표 2> 2016년 통신3사 실적 (단위:십억 원)

 

SKT

KT

LGu+

합계

영업이익

1,535.7

1,440.0

746.5

3,722.2

EBITDA

4,603.4

4,785.2

465.9

9,854.5

마케팅비

2,953.0

2,714.2

1,951.5

7,618.7

투자지출

1,964.0

2,359.0

1,255.8

5,578.8

*출처 : 각사 IR자료

 

<표 3> 통신3사 마케팅 금액 (단위:십억 원)

 

SKT

KT

LGu+

합계

2016년

2,953

2,714.20

1,951.50

7,619

2015년

3,055

2,813.20

1,998.70

7,867

*출처 : 각사 IR자료

 

 

<표 4> 통신3사 투자지출 금액 (단위:십억 원)

 

SKT

KT

LGu+

합계

2016년

1,964

2,359

1,255.80

5,579

2015년

1,891

2,397

1,410.30

5,698

2014년

2,145

2,514

2,211.90

6,871

*출처 : 각사 IR자료

 

<표 5> 통신3사 배당금 (단위:억 원)

 

SKT

KT

LGu+

합계

2016년

6,355

1,960

1,528

9,843

2015년

6,355

1,224

1,092

8,671

*출처 : 금융감독원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제를 함께 논의해야>

7. 일각에서는 기본료가 폐지되더라도 통신사가 다른 항목의 비용을 인상하여 결과적으로 총액의 인하가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SKT)가 새로운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미래부 장관은 단 한 번도 인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거부 처분 없이 요식행위로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되거나 통신세대(G)를 거듭할수록 통신요금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8. 참여연대는 밀실에서 통신사업자와 관료로만 운영되는 요금 인가 절차를 개선하여 통신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의 참여 아래 통신 원가 대비 적정 요금을 심의하고 통신원가 자료도 상시적으로 공개되는 이용약관 심의위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용약관심의위가 설치될 경우 통신사가 기본료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하여 다른 분야에서 요금을 인상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요금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 선거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시되는 이유>

9. 매 선거마다 빠짐없이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 시장을 SKT:KT:LGu+가 5:3:2의 비율로 차지하며 오랫동안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은 유무선 결합상품을 필두로 유선 시장까지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이익은 급등한 반면, 소비자들의 구입 비용을 늘어났다. 각 가정은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통신비 부담을 안고 있다. 전국민이 빠짐없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에 대하여 통신사들이 공공성을 인식하고 가계부담 완화를 분담했다면 소비자들의 이러한 분노는 일찍 사그라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고통 분담 없이 차세대 통신 설비 투자를 운운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기에 이르렀으니 민심이 들끓는 것은 당연하다. 통신 재벌은 이제 통신비 인하에 반대하는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가 달성되기를 촉구한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2017/04/26- 11:19
127
0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발행

이통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미래부와 SKT등 통신3사는 이제 기본료 폐지해야
통신 3사가 내내 반대했던 가입비 폐지가 2015년 3월 실현된 것처럼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를 2016년 7월 18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 이동통신 요금에 11,000원씩 포함되어, 5,800만 국민들에게(이동통신 가입자 총수) 사실상 세금처럼 부과되고 있는 기본료를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낮추지 않을 경우 정부는 더 큰 국민들의 원성을 듣게 될 것이라며,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 논란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여론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는데, 이제야말로 정부와 통신 3사가 적극 나서서 기본료 폐지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특히, 최근 단통법의 효과와,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 수익기반 등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SKT의 사내유보금만 해도 16조원대에 이르고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2.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는 통신사업 특성상 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와 투자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현재에는 통신설비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마치 세금처럼 모든 통신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그 요금도 11,000원에 달해 매우 과도하다 할 것입니다. 이른바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씩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통화․문자․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유지된 채, 예를 들면 월 47,000원 요금제가 36,000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이기에 가계통신비의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최소요금제인 32,890원 요금제의 경우에도 기본료가 폐지되면 2만원대 초반의 저렴한 요금제로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3. 또 참여연대는 기본료를 연간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통신 3사가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는 마케팅 비용(통신 3사의 마켓팅 비용은 2014년 8조 8220억원, 2015년에도 7조 8669억 원을 기록)을 대폭 줄이는 방법 등을 동원하면 즉시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과거 27,000원에서 현재 11,000원으로 인하됐던 기본료 추이를 돌이켜보면 적정배당(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에게만 2015년도에 SKT에서 130억을 배당한 것으로 추정됨)․경영효율화만 이루어져도 기본료를 인하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알뜰폰 회사들에게 통신망을 도매하고 있는 통신3사 요금 상품에는 기본료 폐지 상품이 없으나 오히려 통신망을 소매하고 있는 영세한 알뜰폰 사업체에는 기본료가 없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들어 통신3사가 더 이상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통신3사는 지금과 같이 ‘신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비슷한 논리로 오랫동안 가입비 폐지를 반대해왔지만, 결국 2015년 3월 가입비가 폐지되었고 통신 3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 봐도(오히려 최근 단통법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음)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통신3사의 논리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단말기유통법은 통신3사의 과도한 지원금를 줄이고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금을 줄이는 데에만 집중하고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은 매우 소홀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단말기 거품제거․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단말기 거품제거를 위해서는 분리공시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와 통신 3사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충분히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 이슈리포트의 목표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를 더 이상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 기본료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요약

▣ 별첨자료 
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전문


※붙임1.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이슈리포트 요약
● Q1. 이동통신 기본료란 무엇인가요?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정비용입니다.
● Q2. 기본료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신 서비스는 대규모 장치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 초기에 통신설비 설치를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Q3. 정액제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기본료 11,000 원이 폐지되면, 기존의 통화 및 데이터 제공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예를 들어 월 47,000 원 요금제가 월 36,000 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입니다.
● Q4. 기본료 인하 여부는 통신사들의 자율 경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동통신 서비스는 통신3사의 과점 상황이라 합리적인 시장가격 결정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실상 통신요금을 11,000 원씩 인위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 Q5. 기본료 폐지가 가능한가요?
기본료는 과거 27,000 원에서 현재 11,000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제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Q6. 만약 기본료가 폐지되면 통신사 매출에서 빠지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약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Q7. 통신 3사는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던데요. 바로 적자가 날거라고 하고요. 맞는 말인가요?
통신3사가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만 대폭 줄여도(통신 3사의 마켓팅 비용은 2014년 8조 8220억원, 2015년에도 7조 8669억 원을 기록) 당장 기본료 폐지가 가능합니다. 또, 국내 통신비는 외국에 비하여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적정 배당(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에게만 2015년도에 SKT에서 130억을 배당한 것으로 추정됨), 경영 효율화만 이루어져도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27,000 원이었던 기본료가 11,000 원으로 인하됐던 과거를 보더라도 기본료 폐지나 인하는 통신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통신 3사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가입비를 징수해왔고, 가입비가 폐지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수익구조가 나빠진다’거나 ‘신규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비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 반대와 비슷한 논리로 가입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해왔지만, 결국 2015년 3월 가입비는 완전 폐지되었고, 모든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통신 3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단통법의 효과, 그리고 독과점에다가 5,800만 가입자라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의 영향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급증(SKT는 사내유보금만 16조원대에 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Q8. 통신3사보다 훨씬 열악한 알뜰폰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해 화제가 됐던 것 같던데요.
애넥스 텔레콤의 “A  Zero”요금제와 EG모바일의 “EG제로”요금제는 기본료가 0원인 상품입니다. 통신망을 빌려서 판매하는 영세한 알뜰폰 업체도 기본료가 없는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데, 통신망을 도매로 판매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큰 통신3사가 기본료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Q9. 기본료가 폐지되면 결국 통신사들의 통신요금을 슬금슬금 올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통신사의 요금제가 통신원가에 대비하여 적정 요금으로 산정된 것인지 심의하는 이용약관심의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용약관심의위를 상시적인 요금 인하 압박 기제로 활용하고, 통신요금에 거품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 Q10. 관련 법안이 있나요? 무슨 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기본료 폐지는 법률 개정 없이 통신당국과 통신3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가능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기본료폐지의 내용을 담은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 Q11. 국회와 정부의 기본료 폐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청원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정기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국회의원은 기본료 폐지를 심도 있게 토론하여 합의에 가깝게 논의한 바 있으나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Q12.정부에서는 정부가 아닌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부의 주장대로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라면 세금과 다름없는 기본료를 오히려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 Q13. 만약 개선이 이뤄진다면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국회에서 우선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용약관심의위를 설치하여 통신 원가 대비 요금제 설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 Q14. 20대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 법안을 비롯해 통신법들이 언제쯤 논의될 것으로 보시나요? 또,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대 국회에서는 기본료 폐지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 Q15.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또 어떤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 제공하는 데이터량이 상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약정할인제 할인율이 20%에서 30% 정도로 상향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공시를 반드시 도입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월, 2016/07/18- 19:15
123
0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매주 화요일 오후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4/26 방송은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평가"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7E1M_k5gqCc
 

수, 2016/04/27- 11:35
97
0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정부와 미래부, 국회 미방위(여야의원 전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7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선불 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보완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해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시도에 대해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요금인하는 언제든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새로운 통신요금제의 출시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지금은 요금인가제를 강화하고, 요금인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 투명한 인가제로 운영해야하며, 그것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신고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이고, 그동안의 SKT의 행태를 보았을 때,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이 통신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과도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예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며,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화, 2015/09/01- 16:31
8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