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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 답변 내용 공개 및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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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 답변 내용 공개 및 반박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32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의 답변 공개 및 총체적 반박

부가세 숨기고 광고하는 통신 3사의 꼼수하나 시정하지 않는 통신당국,
기본료의 문제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통신3사 비호하는 미래부 강력 비판

향후 제조사들의 단말기 폭리, 통신사들의 데이터요금제 담합 문제 등 추가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에는 데이터요금제의 여러 불합리한 점을, 7월 1일에는 SK텔레콤의 각종 문제점을 중심으로 미래부‧방통위‧공정위(이하 “통신당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신고에 통신당국이 최근 답변을 보내왔기에 그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9월 10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참여연대가 문제제기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통신당국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한 통화를 안 하고 받기만 해도 강제로 11000원씩 징수하는 것을 보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통신요금을 강제로 인하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본료 폐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아주 간략한 시정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 고지 및 광고 제안마저도 미래부는 통신 3사의 편을 들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역시 데이터요금제 개선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여전히 통신 3사의 편에만 서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반박 자료 발표에 이어 단말기 제조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단말기 폭리 및 부당유인행위), 통신3사들이 데이터전용요금제 담합 의혹 및 소비자 기만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공정위 신고 등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신고와 통신당국에 대한 답변 및 반박 자료를 국회 미방위와 여야 의원들에게도 제출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공정위도 가계 통신비가 절감되고 국민들이 통신비 고통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의 그동안의 신고내용과 통신당국의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를 아래에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 별첨 : 참여연대의 신고내용 요약과 정부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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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반값등록금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 및 제대로된 반값등록금실현ㆍ고등교육비용 획기적 절감촉구 기자회견

반값등록금은 OECD 3위인 대학등록금 부담 낮추고 교육권 확대 목적

△1989년 등록금자율화 이후 등록금 폭등한 책임 회피하고, 학생‧학부모들의 간절한 반값등록금 요구를 폄훼하는 홍준표 후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모든 대선후보들이 제대로된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비 획기적 절감 약속해야  

 

■ 날짜: 2017년 5월 4일 (목) 15시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20170504_반값등록금논란정리 기자회견

<반값등록금 촉구 발언을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난 5.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선심성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는 자신의 소속 정당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왔고, 십수년 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를 거부하고 폄훼한 것입니다. 또한 등록금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거짓된 정보를 퍼트리면서 국민들을 공개적으로 속였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대학생 대선공동대응기구(한대련/청춘의지성/대학생당)는 5.4일(목) 오후 2시 기자회견(서울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을 통해 5.2일 대선후보들 간에 공방이 있었던 반값등록금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와 함께 반값등록금 실현, 그리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과 관련된 고등교육 비용의 획기적 절감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5.2일 TV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비판하며 “DJ, 노무현 정부 때 등록금을 자율화해 113%가 올랐다”, “반값등록금은 선심성 공약” 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과 폭등이 본격화된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민정당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국공립대 기성회비 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 등록금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에도 홍준표 후보는 이를 쏙 빼고 “마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모든 대학의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있었고, 이때 등록금이 폭등한 것”처럼 왜곡한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있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등록금이 일정하게 오른 것은 사실로, 이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서도 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된 등록금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지적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상폭으로 따지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정당 노태우 정부와 민자당 김영상 정부에서 더 큰 폭으로 등록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이고(대략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보다 2배쯤 더 올랐음), 특히 현재 80% 가량의 대학생들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고,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와 학생들의 고통은 주로 사립대학의 천정부지 등록금과 교육비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홍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지난 노태우‧김영삼 정부 하에서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등록금 폭등에 대한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홍 후보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모든 책임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떠넘긴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와 책임 회피이자 ‘유체 이탈’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대놓고 ‘선심성 공약’이라며 전국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참하게 폄훼하고야 말았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제일 먼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역시 홍 후보랑 같은 뿌리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었고(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본부에 등록금절반위원회까지 설치), 더 선명하게 이를 공약한 것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 후보의 퇴행과 후퇴,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인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비하 행위를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권 확대와 가계 민생고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공정하게 지원하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선심성 공약이라고 폄훼하고 비하한 홍준표 후보는 즉시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 중 20대의 파산 신청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 등록금 부담과 관련된 학자금 채무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액은 OECD 3위 수준입니다. OECD,「Education at a Glance」(2016)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2016년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이 421만원, 사립대학이 737만원이고 등록금이 가장 비싼 사립대 의대는 1,015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39.9만원(2016년 기준)임을 감안한다면, 대학생 자녀 1명에게 연평균 가계 소득의 8~19%를 등록금으로만(여타의 고등교육비용을 제외하고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에 교육복지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진출 보장의 필요성, 여타의 다른 민생고와 가계부담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 등을 생각하면 유럽의 여러 선진‧복지국가들처럼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무상교육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정부 예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단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라도 꼭 실현해서 대학생‧학부모들의 교육비 고통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수년 간 우리 사회에서 반값등록금이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고,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요구하는 민심에 의거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기에 반값등록금을 공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했다”고 발표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학생·학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등록금이 반값이 되지 않았고. 일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도 반값등록금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만큼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완성하지 못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수하고, 동시에 고교 무상교육화 실현, 대학원생들의 고등교육비용 절감 등의 정책을 내놔야함에도 오히려 안철수 후보 캠프는 반값등록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이어 홍준표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선심성 대책이라고 반복적으로 폄훼하고 비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학생‧학부모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다음의 대학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저소득층 우수학생 선발, '(가칭) 4단계 희망사다리 지원 제도' 혜택 부여

-2단계(대학입학시기):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3단계(대학재학시기):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및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
-4단계(대학 졸업시기):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을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 전국 확대(이상 p81)

 

■채무불이행자 부담을 줄여 생계형 서민 보호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신설로 생계형 서민 보호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사면 등 구체적 방안 검토)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대책 강구(이상 p8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신용유의자 채무 완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의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 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연2.5%수준으로 인하 (이상 p139)

 

■대학졸업유예비를 없애 0학점 0학비 유도

-졸업요건은 갖췄으나 유예원을 내고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졸업유예생'에 한해 대학의 '0학점' 신청 등록제도 활용토록 해 졸업유예비도 '0원'이 되도록 함
-졸업유예비 현황을 교육부가 매년 조사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해 대학들의 과도한 비용 산정을 막고, 0학점 0학비 유도(이상 p140)
 

 

홍준표 후보의 대학 교육비 관련 공약은 대부분 저소득층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공적부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미있는 부분은 학자금 대출 채무 완화와 졸업유예비 경감 정책, ICL 무이자화 정책을 제시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살인적인 수준의 등록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서울시가 시행), 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일단 모든 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국가장학금 지원), ICL(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대학원생 적용, 논문 심사비 폐지, 수료연구 등록금의 폐지나 인하 등을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는 홍준표 후보에게 과연 대학 등록금 및 고등교육비용으로 인한 서민‧중산층 가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대학생대선공동대응기구, 그리고 대학원생 단체들은 다시 한 번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생‧대학원생들의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07년, 2012년 대선에 이어서 2017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반값등록금이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 정당과 모든 대선 후보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위에서도 언급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이 전국적 범위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후보들은 남은 대선 기간을 십분 활용하여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비용을 확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촛불대선’답게 단연코 반값등록금이 제대로 실현되는 마지막 대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그보다 더 진전된 교육복지 정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대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목, 2017/05/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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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요금제 가격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죠?”

참여연대, 통신재벌 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및
이동통신기본료 유지 담합과 폭리의혹 등 공정위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18일 (목) 오전 11:30 KT광화문 사옥 앞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 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통신 3사의 담합의 의혹이 짙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통신 3사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공정위 신고를 진행합니다.

 

2. 2017년 5월 현재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 가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통신3사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비교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3. 통신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는, 그 가격이 32,890원(에스케이텔레콤은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통신3사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중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도 그 가격이 65,890원으로 동일합니다.또 KT가 2015년 5월 8일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이후,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에 유사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요금제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보면, 며칠 사이에 유사 상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4. 또 이동통신 기본료는 2016년 7조 6천억 원이 넘는 마케팅비 축소와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는 여전히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표 2> 2016년 통신3사 실적                    (단위:십억 원)

 

SKT

KT

LGu+

합계

영업이익

1,535.7

1,440.0

746.5

3,722.2

EBITDA

4,603.4

4,785.2

465.9

9,854.5

마케팅비

2,953.0

2,714.2

1,951.5

7,618.7

투자지출

1,964.0

2,359.0

1,255.8

5,578.8

*출처 : 각사 IR자료

 

5.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부과하는 KT의 망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알뜰폰업체 애넥스 텔레콤은 기본료 없이 음성통화 50분을 제공해주는 A Zero”요금제를 출시하였고 알뜰폰 업체인 EG모바일 또한 기본료를 전혀 받지 않는 “EG제로”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3사 또한 정상적인 요금경쟁을 하여 왔다면 현재의 11,000원이라는 기본료는 경쟁과정에서 폐지되거나 대폭 감액되었을 것이나 통신3사는 담합하여 2000년 이후 사실상 동일한 금액의 기본료(현재 SKT 및 KT는 11,000원, LGT는 10,900원)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데이터중심요금제의 가격 구성이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 19조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심사기준 제2조 나항 (다)목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있으며, 그 세부유형으로는 “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또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여부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공정거래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 않고 있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7. 그리고 그 외에도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리한 저가 요금제 출시를 외면하고 있는 점,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소 데이터 제공량을 300MB에서 상향조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 제조사가 지급한 공시지원금은 위약금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데도 통신사가 위약금 전부를 돌려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을 악용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함께 신고했습니다.

 

8.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는 통신재벌 3사는 물론이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해온 정부 당국 및 공정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기본료 폐지를 통해 가입자당 월 11,000 원 씩 인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데이터중심요금제 최저 데이터 제공량인 300MB를 상향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확대하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분리공시를 시행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하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소비자들이 염원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적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서 전문

목, 2017/05/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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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티이’ 대표·바탕 상품 값 똑같아
03년 이후 “이통 가격 경쟁 전무”

한국 이동전화 시장의 88%를 지배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엘티이(LTE)’ 대표 상품 값은 모두 월 6만5890원이다. ‘엘티이’ 바탕 상품 값도 3사 모두 월 3만2890원, 가격차는 0원이다. 소비자가 관련 상품들을 두고 값을 견줘 볼 여지가 없다. 한국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전화를 사들인 5612만4217명(2017년 11월 기준 점유율 88.2%) 가운데 ‘엘티이’를 쓰는 4811만9087명의 상당수가 고르나마나한 선택을 한 셈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비슷한 류 (3사) 서비스를 보면 (값이) 똑같다”며 “2003년 이후 (3사의) 3G 및 엘티이 이동통신 요금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요금제 많다지만

2018년 1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이동전화 3사 ‘엘티이’ 주력 상품은 27개. 인터넷을 살피거나 TV·영화를 볼 때 쓰일 데이터를 내주는 양에 따라 상품 값을 9개씩 나눠 뒀는데 3사 모두 ‘월 3만2890원’부터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KT ‘LTE 데이터 선택 32.8’,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이 3만2890원짜리. 이 상품에 돈을 치르기로 한 소비자는 다달이 데이터를 300메가바이트(MB)까지,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3사가 내주는 게 똑같다. 상품 바탕이 같다는 얘기. 손에 3만2890원을 들고 ‘엘티이’를 쓰려는 소비자에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사이 값을 견줘 더욱 알뜰하게 선택할 기회가 없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데이터를 제한 없이 쓰는 ‘엘티이’ 값(2018년 1월)도 3사 모두 ‘월 6만5890원’부터 시작한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 KT ‘LTE 데이터 선택 65.8’,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가 6만5890원짜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달이 기본 데이터로 11기가바이트(GB)와 매일 2GB씩, KT는 10GB와 매일 2GB를 내주며 관련 상품을 ‘무제한 서비스’라고 광고한다. 정해 둔 용량을 넘어서면 데이터 전송속도를 3메가(M)bps(bit per second)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도 3사가 똑같다. 이 또한 상품 바탕이 거의 같다는 뜻. 소비자에겐 3사 상품 값을 견줘 본 뒤 사들일 여지가 없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3사는 모두 6만5890원짜리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리거나 인기 있는 ‘엘티이’로 꼽았다. SK텔레콤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대 프리미엄 휴대폰을 쓰는 사람의 60 ”, KT가 “엘티이 데이터 선택 전체 가입자의 39%”,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새 가입자의 30% 후반이 선택한다”고 밝혔다.

3사의 나머지 ‘엘티이’ 상품은 데이터 사용량 0.1GB~0.6GB 차이를 두고 월 110원~2090원씩 값이 달랐다.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바탕으로 삼아 가격을 따로 정했으되 서로 큰 차이를 두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되풀이되는 ‘단순 비교 불가’ 장단

2017년 12월, 한국 이동전화 3사의 ‘엘티이(LTE)’ 데이터 바탕 값이 얼마나 되는지에 소비자 눈길이 모였다. 핀란드에 본사를 둔 모바일 전략 컨설팅업체 리휠이 지난해 12월 1일 내놓은 ‘모바일 접속가능성 경쟁력(mobile connectivity competitiveness) 제8차 모니터링’ 결과 때문. 한국에서 ‘엘티이’ 데이터 1GB를 쓰려면 13.4유로(1만7100원쯤)가 드는데 41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비쌌다고 발표했다. 나라마다 30유로(3만8300원쯤)로 살 수 있는 기가바이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였다.

한국은 캐나다·미국·일본·독일 사업자들(operators)과 함께 “기가바이트 가격을 여전히 지나치게 (많이) 매긴다(charge)”는 게 리휠의 분석. ‘여전히(still) 지나치게(exorbitant)’ 비싸다고 본 건 2017년 5월 공개된 7번째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한국이 캐나다·독일·미국·벨기에·일본과 함께 데이터 요금이 높은 나라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한국 언론계는 이 리휠 모니터링 결과에 뜨겁게 반응했다. 2017년 12월 5일과 6일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소비자 반응도 뜨거워 기사마다에 이동전화 3사와 정부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역류도 일었다. 이동전화 3사 쪽에서 나라마다 서비스 환경이 달라 요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리휠 모니터링 결과를 깎아내렸다. 3사 관계자가 “(한국에는 25% 선택약정할인제가 있어 더 싸다”거나 “(값싼) 알뜰폰 사업자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폈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몇몇 매체는 이동전화 3사 쪽 반응을 전하며 리휠 모니터링이 아예 ‘엉터리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에 물음표(?)를 붙여 이른바 ‘엉터리 논란’에 살을 덧댄 매체도 있었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특히 중앙일보는 2017년 12월 5일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싼 나라, 한국’이라고 보도했다가 이레 뒤인 12일 ‘한국이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싸다고?!?!’로 제목과 내용을 바꿨다. 12일 보도에는 5일 자 기사에 없던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진짜 비싼지 이동전화 3사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담았다. 답변은 “비싼 것이 아니”고, 많은 사용자와 서비스 속도 때문에 “장비를 많이 설치해야” 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더 올려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5일과 12일 보도가 백팔십도로 달라진 것이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나라마다 시장 환경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이동전화 3사 쪽 주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사이 가계통신비 차이를 알아볼 때로부터 되풀이됐다. 2014년과 2011년 ‘OECD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communications outlook)’에서 한국이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 1위를 기록했을 때마다 불거진 반발이었다.

언뜻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리휠 모니터링을 ‘엉터리’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50달러로 맥도널드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는지를 견줘 보는 빅맥지수처럼 ‘30유로를 들여 쓸 수 있는 이동전화 데이터 사용량’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세세한 비교 기준을 두고 얼마간 논란이 있더라도 나라 사이 가격차를 견줘 본 뒤 ‘한국이 서 있는 곳’을 가늠하고, 정부 정책을 짤 때 참고할 만하다는 뜻이다.

열쇠는 결국 기본료 폐지

수렴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한국 이동전화 3사 주력 상품 값을 두고 한 말. 한국 이동전화 시장이 “아무래도 과점적이다 보니까 요금제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3사 이동전화 상품을 비교해 더 싸되 질 좋은 걸 골라 뽑을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가계 통신비 부담(OECD)과 가장 비싼 데이터 요금(리휠)까지 짊어져야 한다. 이런 흐름을 살핀 끝에 가장 효과가 좋을 정책으로 제시된 게 ‘기본료 폐지’다. SK텔레콤과 KT 데이터 요금에 포함된 1만1000원, LG유플러스 상품 안에 녹아 있다는 1만900원을 없애면 가격 관련 골칫거리 여러 개를 한꺼번에 풀어낼 것으로 보였다.

2017년 8월 31일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폐지 정책이 살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본료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야(defined) 폐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안으로 빨리 (인하)할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0일 정책 실무 책임자인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도 “공식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해 놓은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료 폐지’ 열쇠를 여전히 손에 쥐었다. 문제는 시간. ‘언제 없앨 것이냐’다.


취재 : 이은용

 

목, 2018/0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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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단말기유통법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소비자를 위한 해결 방안 모색

일시 및 장소 : 7월 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참여연대는 2016년 7월 1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최근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선 인상 및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말기유통법 존폐 여부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관련 이슈와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통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관련 시민단체‧학계‧정부기관‧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3. 본 토론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목 :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일    시 : 2016년 7월 1일(금) 오전 10시~1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 공동주최 : 변재일국회의원․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참여연대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 ~ 10:10                 인사말씀 
10:10 ~ 10:20             축사 및 내빈소개
10:20 ~ 11:00     발제 1 : 단말기 유통법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방안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발제 2 : 단말기 유통법과 통신이슈 및 개선과제(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중심으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11:00 ~ 11:50            종합토론
◾좌장 : 곽정호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
◾토론자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국장
              이성엽 서강대학교 교수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11:50 ~ 12:00                 마무리 발언 및 정리

 

 

 

금, 2016/07/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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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정부와 미래부, 국회 미방위(여야의원 전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7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선불 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보완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해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시도에 대해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요금인하는 언제든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새로운 통신요금제의 출시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지금은 요금인가제를 강화하고, 요금인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 투명한 인가제로 운영해야하며, 그것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신고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이고, 그동안의 SKT의 행태를 보았을 때,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이 통신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과도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예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며,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화, 2015/09/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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