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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골목길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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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골목길부터 시작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1:19

2015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9월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가을은 참 걷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걷는 것이 무척 짜증날때가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이렇게 걷다보면 우리나라의 도로는 참 보행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모차를 차도로 내려서 걸어야 하거나, 횡단보도를 막고 보도 턱낮춤 구간에 주․정차한 차들 때문에 횡단 시야확보도 안되고, 턱낮춤 구간을 이용하지 못해 유모차를 들어서 옮긴적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과 보행기에 의지하는 노인분들, 휠체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은 얼마나 걷기가 힘이 들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9월 1일부터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차 안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운전자 탑승시 계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단속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단속을 한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이 불편해져서 짜증이 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불법 주․정차는 보행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불법 주․정차가로 인한 문제는 일반도로 보다는 우리의 생활권에 있는 골목길이 제일 심각합니다.

골목길은 보도가 없는 곳이 많고 잦은 횡단 보행이 이루어지지만 가로나 교차로를 가리지 않고 주차가 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골목길은 친근하고 정겨운 도로가 아닌 무섭고 위험한 도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는 우리의 생활권인 골목길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보행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가 없는 골목길을 걷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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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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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횡단보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여름 쯤 사무실로 횡단보도설치를 요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마친후에 현장답사를 가보니 아래와 같이 두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는 약 500m였고,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반대편인 삼성본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 450m를 걸어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처에는 지하도나 육교도 없어서 꼼짝없이 걸어서만 이동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은 평일에도 통행량이 많은곳이라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곳입니다.


시청 앞 횡단보도


숭례문 앞 횡단보도


2015년 10월 시민분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시면서 돌아갔던것이 불편하신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많았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서명운동


시민여러분 약 600분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와 남대문 경찰서, 중구청에 횡단보도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22일부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11월 7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에 동참해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녹색교통운동은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보행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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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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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세종로 사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넓디넓은 16차선 도로를 횡단보도로 건너다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종로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없었다. 보행자는 교보문고로 이어진 지하도로 건너다녀야 했고, 그래서였는지 지금처럼 세종로 사거리가 사람들로 붐비지도 않았다. 그저 넓은 도로에 차들만 지나다닐 뿐이었다. 이 거리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청계천 복원도 큰 몫을 했지만 그보다 앞선 것이 횡단보도의 설치다.

<녹색교통운동>이라는 교통사고 유자녀들을 돕는 단체가 서울시 의회와 싸우면서 끈질기게 벌여 온 일 중 하나가 보행권 조례 제정 운동이었다. 1997년 서울시가 보행권 조례를 만들고 나서, 세종로 사거리에는 세종문화회관과 동화면세점을 잇는 딱 한군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군데 모두 설치되었다. 물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단 한 군데의 횡단보도였지만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이 얼마나 반가워 했겠는가? 사람보다 차가 우선이었던 도시교통정책에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에는 <녹색교통운동>이 '이 횡단보도는 녹색교통운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자신들의 노력을 알리려 했지만, 지금 그것이 <녹색교통운동>의 노력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횡단보도 이후 교통 약자들을 불편하게 했던 육교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다른 도시들도 보행권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지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작은 시민단체들이 일구어 낸 변화도 결코 작지 않다. 서울의 시민단체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영향력을 확장해 가던 시기에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기 시작하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활동도 본격화된다.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을'을 중요한 변화의 화두로 처음 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사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이미 진행중인 운동이었다.

[중략]

물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아직 막 태동하기 시작한 작은 흐름이었다. 예컨대 <녹색교통운동>이 만든 '보행권조례제정네트워크'나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예산감시네트워크'등 기존 시민단체들의 연대 활동을 발전시켜 보려 한 시도 등이 있었다. 이는 '이름 보태기' 연대나 주축 단체의 활동의 외연을 넓혀 주기 위한 '후원성' 연대 활동 혹은 몇몇 큰 단체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연대 활동 등의 문제점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였다.


- 나의 시민운동 이야기, 하승창 지음 중에서 -

※ 신입활동가 교육 중에 "시민운동 관련 추천도서"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시민운동 이야기'라는 도서를 보다가 우연히 우리단체의 내용이 있어 이부분만 옮겨 봅니다.


※ 발간년도별 공익활동가 추천도서는 서울시NPO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ulnpocenter.kr/archive/project04/)

  







도서정보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88958627906&orderClick=LBB&Kc=SETRETAgendasearc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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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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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화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못 없애나 (전북일보)

안전교육의 부실, 또는 조그만한 부주의 따위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추락·충돌·전도·낙하 등의 사고는 특성상 재산상의 피해 뿐만아니라 귀중한 생명을 뺏거나 신체 불구 등 치명적인 산업재해를 부르고 있다. 안전소홀로 근로자 당사자는 물론 회사 손실 등 치러야 하는 대가가 엄청난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건설현장에서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을 온전히 사라지게 할 특단의 처방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7191

목, 2016/03/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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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

낮은 운임과 그로 인한 장시간노동은 노동권과 시민안전 위협해

정부는 탄압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위한 대화에 나서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016.10.10.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노동자가 현재 직면해 있는 장시간·저임금 노동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는 ‘지입차주’라는 이름으로, 턱없이 낮은 운송료와 과도하게 책정된 수수료를 감내해야 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장시간의 운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상식적이고도 절박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화물연대는 적정 수준의 운송비를 제도로써 보장하고 ‘지입제’ 등 화물운송시장을 왜곡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안은 그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장시간노동의 개선, 표준운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당함과 그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게서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2016.8.30.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익만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사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정책입안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면서 화물노동자는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횡포와 장시간·저임금노동에 방치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가 중요한 것은 이들의 요구는 노동의 문제임과 동시에, 화물운송업계의 왜곡된 구조가 야기한 과적·과속,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도, 대책도 없이 정부는 ‘불법’이라는 수사만 요란하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도, 과도한 노동시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과 무분별한 연행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목, 2016/10/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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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최근에 설치된 이륜차 전용주차장이 보행공간을 줄여서 설치되고 있다. 최근 설치된 중구 동대문시장 주변 이륜차 전용주차장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보도였으나 주차장 공사를 통해 이륜차 전용주차장으로 바뀌었다. 은평구 응암역 앞에 생긴 이륜차 전용주차장도 보도를 줄여 설치되었다.


 

3~4m 이상의 보도폭을 유지했던 은평구 연서로에 최근 생긴 이륜차 전용주차장



중구, 종로구는 동대문시장, 청계시장 등 오토바이 수요가 워낙 많은 곳으로 보도에 주차된 자전거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게 사실이다. 이륜차의 통행이나 주차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용주차장 설치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보도를 줄여서까지 이러한 주차장을 늘리는게 맞는지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비록 보행하는 사람의 수(보행량)가 많지 않은 보도이더라도 연속적인 보행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이 보행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는 할수 없다.



종로구의 한 이륜차 전용주차장 (사진출처 : 헤럴드경제)

 


서울시는 2017년에 녹색교통진흥지역, 종로등에 중앙버스전용차로등을 설치하면서 일반차로의 차로수를 줄여 승용차등 일반차량의 통행량을 줄이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교통수요관리 정책)


각 구청에서는 보행량이 많지 않으니 이곳에 보도를 줄여서 이륜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한 것인가? 

장기적으로 교통량을 줄여야 하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의 한 축으로 본다면, 차도쪽에 이륜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게 바람직한일이 아닌가 싶다. 이륜차를 이용하던 이용하지 않던간에 보도까지 줄여가면서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식은 보행과 사람중심의 교통을 최우선으로하는 서울시의 교통정책과는 맞지 않는 행태이다.


# 참고 : 이러한 이륜차 전용주차장의 확대는 지난 2012년 1월 17일 주차장법이 이륜차를 주차장법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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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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