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과 이로 인한 사상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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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못한 조선인 유골, 한일 정부가 책임져야”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131구, 창고로 보낼 수 없습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문제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노력에
한일 정부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근본적으로 양국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유족들이 제사도 올리지 못하며 유골을 찾아다니고 있고, 일본과 한국 양국정부가 이를 2005년부터 조사한다고 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런 가운데 일본 사이타마현 토코로자와시 ‘곤죠인 사찰’의 유골131구가, 유족을 찾지 못한 채 임의로 처리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해방 이후 배를 마련해 귀향길에 나섰던 조선인들이 태풍 등으로 인해 조난을 당했고, 이 유해가 이키 섬과 스시마 섬의 해안으로 떠밀려와 매장되었습니다. 1976년 이키 섬과 1983년 스시마 섬에서 유해가 발굴되었고, 이 유골 131구가 현재 ‘곤죠인 사찰’에 모셔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곤죠인 측에서 더 이상 희생자들의 유해를 모실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유해들을 옮길 마땅한 곳을 3월 30일까지 찾지 못할 경우에는 후생노동성 창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유골은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더욱 어려워질 뿐더러, 유족을 찾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곤죠인 사찰에 더 이상 유골을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키섬의 ‘텐토쿠지’에 유골을 다시 모시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 유골에 대해 일본정부가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일본 시민사회의 요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에 이런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교섭해야 합니다.
5. 근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양국정부가 유골봉환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DNA조사, 봉환사업 등에 대해 양국정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6.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골봉환문제가 강제동원 문제 진상규명에 관련된 역사문제이며, 또한 한일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 그리고 희생자와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인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후에도 한국 시민사회는 물론 일본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곤죠인 사찰유골)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 주최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민족문제연구소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평화디딤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일시 : 2018. 03. 22.(목) 오전 11:00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트윈트리 타워)
○ 담당 :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김영환 / 010-8402-1718 / [email protected]
이하나 (겨레하나 정책국장) / 010-6584-2121 / [email protected]
○ 세부내용
▲곤죠인 사찰 유골문제에 대한 상황 공유와 경과 보고
곤죠인 사찰 131구 유골에 대한 상황, 일본 시민사회의 요구 등에 대한 상황 공유
▲유족, 대학생, 노동, 종교계 등 시민사회 각계 발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에 대해 일본대사관, 외교부에 요구사항 전달
일본대사관에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외교부 면담을 추진합니다
< 별첨 >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
○ 일본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1. 당면 현안으로서 곤죠인(金乗院)에 안치되었던 한국인 유골을 3월 말에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일본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이키 섬(壱岐島)의 텐토쿠지(天徳時)에 모시고자 하는 뜻을 존중하여 처리하라.
2. 일본정부는 1938년 이후 군인.군속 등으로 끌려가 사망한 한국인 유골 조사와 봉환사업을 하루 빨리 실시하고,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의 DNA 정보를 수집하라.
3. 일본정부는 일제시기 강제동원 되어 사망한 한국인 노동자 유골에 대해서도, 봉환 책임을 강제동원 관련 기업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조사와 봉환사업에 나서라.
○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1. 당면 현안인 곤죠인 한국인 유골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교섭을 즉각 실행하라.
2.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조사와 봉환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일본정부와 교섭에 나서라.
3. 유골문제에 관해 한국정부가 교섭한다면 일본정부가 응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년간 교섭하지 않은 무책임에 대해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죄하라.
4. 강제노동 피해 배상 관련한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를 후속조치 마련과 유죠은행에 보관 중인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저금통장 반환, 유네스코 산업유산과 강제노동 문제, 유골 조사와 봉환 문제 등 강제동원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정부 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라.
2018년 3월 22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평화디딤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세계물의날 기념 긴급 성명서]
1300만 식수원 낙동강이 위험하다, 낙동강 오염의 원천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낙동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보를 즉각 뜯어내라!
[caption id="attachment_179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띠가 융단을 이루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3월 22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의 마실 물의 원천인 낙동강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은 저 태백 황지에서 발원하여 이곳 부산 을숙도까지 1300리를 유유히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농사지을 물을, 공장을 가동할 물을 그리고 우리가 마실 물을 제공해왔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길러오기도 했다. 낙동강이 1300만 영남인과 뭇생명들의 목숨줄이자 생명줄인 이유이다.
그런데, 낙동강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우선 낙동강의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 영풍제련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소, 카드뮴, 납, 불소...... 등의 수많은 중금속과 공해물질을 내뿜으며, 영풍제련소는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오염시켜왔다. 1970년부터 2018년인 오늘날까지 무려 48년간이다. 영풍은 무려 48년간이나 영남인의 젖줄을 오염시키는 만행을 저질러왔다.
영풍제련소는 60년대 일본에서 이따이이따이병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동방아연이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형편이 못되자 그 자본과 기술력이 넘어와 설립되었다. 일본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60년대 이미 가동을 중단한 아련제련소가 이 나라에서 그것도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아 21세기인 오늘까지도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비상식의 극치이자 1300만 영남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도 같다.
무소불위의 군사정권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독극물과도 같은 오염원을 내뿜은 아연제련소가 낙동강, 그것도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영풍그룹에 강력 경고한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에게 사죄하고, 낙동강에서 즉각 떠날 것을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이제 낙동강 전 수계민이 영풍의 만행을 알게 됐다. 지난 48년간 영풍이 낙동강 최상류를 얼마나 오염시켜왔으며, 그렇게 오염시킨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릴 일이다.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두루뭉술한 임기응변으로 나온다면 이제는 봉화 사람들만이 아니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우리 영남 땅의 모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그것이 영풍그룹이 살고, 1300만 영남인이 사는 길이다.
또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의 젖줄인 낙동강을 생각할 때 희대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벌여놓은 4대강사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4대강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사업이다.
4대강사업 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독성 남조류가 창궐하는 ‘녹조라떼 현상’. 물고기 떼죽음, 썩은 펄로 뒤덮인 강바닥 등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해왔다.
우리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얻은 유일한 교훈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다. 4대강 보로 막혀 있는 이상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또한 썩을 수밖에 없다.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강이 흘러야 낙동강도 살고, 뭇생명이 살고, 우리 영남인이 산다. 그러니 낙동강을 지난 6년간이나 막아온 저 8개 보를 즉각 뜯어내야 한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낙동강은 1300만 우리 영남인의 목숨줄이다. 생명줄 낙동강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러니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낙동강 오염의 원천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
낙동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보 즉각 해체하라!!!
2018년 3월 22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 네트워크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문의 : 정수근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이제는 수족관 돌고래를 위한 정책도 마련하라
환경부의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 결정을 환영한다
- 2018년 3월 20일,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위적인 소음을 일으켜 큰돌고래를 해안으로 몰아넣고 포획하는 일본 ‘타이지(Taiji)’ 지역으로부터의 전시용 돌고래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는 이미 수입되어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 그동안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방류 운동을 계기로 국내 수족관 돌고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 타이지 큰돌고래 수입 금지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제돌이 방류 성공 이후 타이지 큰돌고래 수입은 중단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증가해왔다. 환경부는 2013년 제돌이 방류 직전 ‘거제씨월드’의 타이지 큰돌고래 4마리 수입을 허가했고, 이듬해인 2014년 ‘거제씨월드’가 신청한 12마리의 타이지 큰돌고래 수입을 무더기로 허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WDC, 돌핀프로젝트 등 전 세계 34개 환경보호단체들이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거제씨월드 돌고래 수입금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으나 환경부는 그대로 수입 허가를 강행했다.
- 2015년,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잔인한 포획방식을 이유로 일본 타이지 돌고래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며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ZA)까지 타이지 돌고래 구매를 중단하는 등 세계적으로 타이지 돌고래 수입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한국 환경부는 2016년 1월 국회에 “일본 타이지로부터의 돌고래 수입은 자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해 2월 해양수산부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 해양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돌고래 수입 금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한국도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에 동참하는 듯 했다.
- 그러나 환경부는 2017년 2월 울산 남구청의 큰돌고래 수입 신청을 다시 슬며시 허가했고, 돌고래 수입 나흘 만에 한 마리가 스트레스로 폐사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빚고 나서야 2018년 3월 드디어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 현재 한국의 수족관에는 모두 27마리의 큰돌고래가 갇혀있다. 만약 환경부가 조금 더 일찍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 중 상당수의 돌고래는 좁은 수족관이 아닌 바다에서 뛰어놀고 있었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환경부의 한발 늦은 타이지 돌고래 수입금지 조치를 환영하면서, 이제 갇혀 있는 타이지 큰돌고래를 비롯 전국 수족관에 갇혀있는 39마리 돌고래의 구체적 방류를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 세계에서 유일한 야생 큰돌고래 포획/판매처인 타이지와의 거래가 금지되면 앞으로 국내 수족관들의 큰돌고래 자체 번식 시도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처를 속인 해외 수족관으로부터의 큰돌고래 우회 수입 등도 우려된다. 이번 큰돌고래 수입금지 조치가 비인도적인 돌고래 수족관 폐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의 정책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서울대공원에서 제주 퍼시픽랜드로 팔려간 ‘태지(Taiji)’ 같은 건강한 큰돌고래들의 원 서식지 방류 가능성을 검토하여 수입된 돌고래들을 다시 바다로 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환경부의 늦장으로 수족관에 갇히게 된 큰돌고래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일 것이다.
- 3. 23.
소비자, 환경, 농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GMO충북행동은 3월 23일(금)과 30일(금)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홍보 거리캠페인을 성안길 롯데시네마앞에서 진행한다. 이는 청주시민들에게 국민청원 내용을 알리고 적극 참여시키기 위함이다.
전국 5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월 13일부터 1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개시했다.
국민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 표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합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낮은 식량자급율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유전자변형식품) 수입량은 매년 2백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2017년 9월 현재까지 식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GMO작물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채), 감자, 알팔파, 사탕무 등 7개 등 155건 품종이다.
매년 가구당 먹는 GMO는 약 109kg이며, 1인당 40kg 이상 GMO인지 알지 못한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 해당상품의 99.9%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 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은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GMO, Non-GMO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하겠다.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2018년 3월 22일
반GMO충북행동
녹색당 충북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충북·청주경실련,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청주아이쿱생활협동조합, 청주YWCA아이쿱생활협동조합, 한살림청주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생활협동조합, 식생활교육청주네트워크, 흙살림, 쌍샘자연교회, 청주YMCA. 제천YWCA, 청주가톨릭농민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환경적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부의 부역사실 문건이 드러나
환경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책임자 처벌, 설악산 케이블카의 즉각 취소를 촉구한다.
○ 지난 3월 23(금)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4개월간의 운영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인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관행과 요소들을 발굴·조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 집행과정에 심각한 환경권 침해 사실이 무수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 환경적폐 사업이라는 것은 설악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대표적 행정심의기관인 환경부가 환경적폐에 부역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 환경부는 위와 같은 자성(自省)의 움직임에 걸맞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첫 시작에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업의 전면취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에 설악산국민행동 등은 관련입장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월 26일(월)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했다.
환경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하라!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과거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명명백백히 적시되어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오며 밀실에서 자행되어왔던 부당하고 위법한 행태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계의 활동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허와 실은 대부분 드러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결과발표로 공개된 환경부 문건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추악한 민낯은 더 선명해졌다. 특히 환경부가 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한다.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3개월간 심의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실체 상 하자가 있는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당시 참여위원들의 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비추어졌지만, 실제로는 환경부가 사업자와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대국민사기극이었던 것이다. 환경부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에 대한 부역사실을 밝히고 자성(自省)의 자세를 갖춘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대국민사기극의 혐의를 벗을 순 없다. 환경부가 직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만이 그간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환경부의 속죄의 길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또한 감시자로서 함께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대국민사기극의 핵심책임자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고발조치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동시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뜻을 환경부에 강력히 전달한다. 하나, 환경부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를 전면 수용하라! 하나, 환경부는 그간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진행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행정상 취소를 위해 고시삭제 및 철회, 환경영향평가부동의 등 부처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하나, 환경부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폐지하는 등 재발 방지(안)을 마련하라!2018년 3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 [기자회견]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일시: 3월 26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세월호 농성장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규탄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헌법 전문 ‘자연과의 공존’,‘식량의 안전한 공급’,‘생태 보전’,‘동물보호조항’ 삽입 등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
- 헌법 전문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 환경권을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꿔야 한다.
-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2018. 3. 26. 공고된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안(이하 “대통령발의안”이라 한다)은 헌법 전문(前文)에서 우리(인간)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추구한다는 문구(“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는 긍정적이다.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녕(Human Well-being)은 자연생태계(Ecosystem Services)의 건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자연과의 공존”이라는 한계범위 내에서 우리의 안녕은 추구되어야 한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시행하도록 한(대통령발의안 제12조)것도 바른 관점에서 농어업과 농어촌 공동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동물 보호 조항(대통령발의안 제37조제4항: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의 삽입도 동물 보호가헌법상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대통령발의안은 위와 같은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하나. 헌법 전문(前文)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는 환경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환경보전 목표/과제가 장기지속적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지시하는 이념이자, 국가의 환경보전조치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주체이고, 그 조치를 정당화하는 논거라는 점에서 그 개념은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서 표현되어야 한다(헌법 전문에 있으면 단순한 수사로 전락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국가는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로 규정해야 한다.
둘. 환경권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꾸어야 한다. 또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환경권에 관한 대통령발의안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제37조제1항)고 한다. 그러나 환경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공통기반(커먼즈)이다. 따라서 그 접근과 이익의 향유는 자연법적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결국 환경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갖는 인권으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는 국민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은 환경권을 마치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실정법상의 권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현행 환경권 조항에도 있는 이 ‘법률위임조항’은 법원의 실무에서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부정하는 논거로 원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권은 개별적인 생활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권리로 표현되어야 한다. 환경은 우리 모두의 공통기반이므로 환경을 남용하고 오염, 훼손시키는 행위는 함께 누리는 다른 사람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모든 사람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발의안은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는 어색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그 성격과 내용이 엄연히 다르므로 이를 같은 조항에서 함께 다루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환경보호의무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속에서 국가의 목표/과제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이다. 반면에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협동의 원칙에 따른 협력 의무(환경정책기본법 제6제2항 참고)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른 정화 등의 책임(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등 참고)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넷.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대통령발의안 제126조제1항(“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과 같은 제128조제1항(“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은 같은 국토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위 두 조항을 정합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활과 생산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보전과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참고. 환경권 조항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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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안 |
대통령개헌발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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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생명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③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문의: 환경법률센터 박태현 소장(010-8399-4141)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
| 성평등 사회를 위해 100인의 시민모금가 활동 개시
–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 2018 발대식” 개최 – 모금액은 성평등 사회 조성과 미투 운동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 |
한국여성재단(이혜경 이사장)은 3월29일(목) 오전 10시 30분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최광기 토크컨설팅 대표의 사회로 ’100인 기부릴레이 2018‘ 발대식을 개최한다.
‘100인 기부릴레이’는 시민모금가 100인(이끔이)을 중심으로 4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주자들이 참여하여 기부를 이어가는 모금캠페인으로 해당 기부금은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 사회 조성에 사용된다. 특별히 올해는 미투운동 피해자를 위한 기금으로도 일부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주자들의 기부를 이끄는 이끔이로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김효선 (주)여성신문사 대표, 이길여 가천대 총장,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수 이상은 팬클럽이 참여한다.
특히 이은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와 이슬아(국민대 18학번) 학생은 모녀관계로 엄마와 딸이 각각 이끔이로 참여한다.
단체 이끔이로는 최규복 대표이사를 필두로 김천, 대전, 충주 등 지역 사업장이 함께하는 유한킴벌리와 교수와 학생이 이끔이와 주자로 각각 참여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등이 있다.
이날 발대식 행사는 선배 이끔이들이 전하는 ‘이끔이 토크’, 성평등지원사업 사례발표, 기업기부 약정식 등 다양한 행사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끔이 토크’에는 이슬아(국민대 18학번) 학생과 강원화 열린소통연구소 대표가 참여하여 이끔이 활동 경험을 전하고, ‘문화기획 달’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평등지원사업 사례 발표를 진행한다.
이슬아 이끔이는 2011년부터 이끔이로 참여해 온 가운데 올해는 청소년 예술가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엽서, 서적 등의 굿즈를 생산, 판매한 수익금도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100인 기부릴레이’ 진행상황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홈페이지는 3월 30일 오픈예정 (www.womenfund.or.kr/relay) 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365mc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교보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유한킴벌리 ▲(주)ECMD, ▲하나금융그룹 ▲JP모간 등 2018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업의 기부약정식도 진행된다. 끝

전국 시민사회환경단체, 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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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우리동네 도시공원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정책 협약활동’을 선포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
시민행동은 2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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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전국의 도시공원의 수는 현재 운용중인 도시공원의 53.5%에 이른다. 해제되는 면적은 504㎢으로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한다.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 현황지도를 공개하고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25.6%, 40.9%에 달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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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서명사이트 바로가기 Savingparks.com)을 실시하여 국회 입법 청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협약 활동을 통해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에 책임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의견 및 향후 대응방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과 후보별 정책협약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2018 지방선거에서 위기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라면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와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지난해 4.17일 발족하여 전국적으로 약 275개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선언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전국의 도시공원은 현재 운영중인 도시공원의 53.5%이며, 면적은 504㎢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4,400여 개의 공원이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공원의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40.9%(산림청의‘도시를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에 달한다. 이처럼 도시공원은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이다.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전격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이 지켜지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2020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 청원운동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와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2018.3.2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각 정당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협약 맺기 활동 선언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2020년 예정된 대량해제사태를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고 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의 대량해제 사태에 대비하여 각 정당과 2018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협약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별 도시공원일몰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2018 지방선거에서 위기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을 통해 2020년 도시공원 대량해제사태에 맞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공원 지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2018.3.2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서울(5)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10) 강릉생명의숲, 춘천생명의숲, 원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동강보존본부, 강릉경실련, (사)시민환경센터, 태백생명의숲/인천(2)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경기(28) 수원그린트러스트,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대전·충남(26)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세상을바꾸는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준)대전지역대학생연합),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청주·충북(33)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일하는공동체,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함께사는우리,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정의당충북도당, 녹색당충북도당, 구룡산대책위원회, 산남두꺼비생태마을아파트협의회,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풀꿈환경재단/세종(2)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추)/대구·경북(29)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경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15) 한새봉두레,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숲해설가협회, (사)푸른길, 중외공원사랑하는사람들, 한새봉숲사랑이,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 목포, 순천, 보성, 고흥, 장흥)/광양(9) 광양만환경포럼, 광양시어민회, 광양환경운동연합, (사)광양만녹색연합, 광양YMA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양지회, 광양교육희망연대/전주·전북(17)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전북생명의숲, 전북녹색연합 사)전북민예총,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부산(62)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WCA, 부산YM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자원순환시민센터, 사)에코언니야,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창조어머니회, 부산마을 공동체 마을살림, 낙동강 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시민센터, 시계간지<신생>, 부산작가회의,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 친구, 숨쉬는동천, 온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대천천네트워크,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연합, 사)부모애숲,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26개), 부산지방분권시민연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경남(17)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김해icoop생협, 장유icoop,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사)우리동네사람들, 진주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진주진보연합, 경남생명의숲, 마산YMCA, 창원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울산(7)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생명의숲,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노동당울산시당 녹색위원회, 울산시민연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울산녹색당/기타(13) 한국걷는길연합(제주올레, 대구올레, 강릉바우길, 군산구불길, 사)숲길, 사)지역디자인센터, 여주여강길, 인천둘레길, 통영길문화연대, 사)내포문화숲길, 사)한국의길과문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KB국민은행 대상 석탄발전 금융중단 전국 캠페인 예고
국민은 미세먼지로 전전긍긍… 은행은 미세먼지 유발 사업 투자에 혈안
“자금조달 돕는 중개인 불과”? “지분투자와 금융주선 수익 추구하는 주도자”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금융조달을 맡은 KB국민은행에 대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예고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의 반박에 대해서도 재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존에 승인됐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도 계속 추진되며 금융조달을 앞두고 있다. KB국민은행이 4조5천억 원에 달하는 강릉 안인화력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맡으며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미세먼지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보건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이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사업의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KB국민은행은 강릉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서 20일 KB국민은행 명동본점 앞에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은 석탄발전 금융조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강릉안인 석탄발전 사업 관련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릉안인 1·2호기의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KB국민은행,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이며, KB국민은행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은 지분 투자뿐 아니라 금융주선을 통한 수익을 얻고 다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중개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만약 KB국민은행이 석탄발전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위치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면 된다.
둘째, 강릉안인화력발전 사업은 국책 사업이며 정부의 허가 절차를 완료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2013년 발전사업 허가, 2015년 전원개발실시계획, 2016년 공사계획인가 등 정부 허가 절차를 완료한 것은 맞다. 하지만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체결, 2016년 국내 미세먼지 대책 등 석탄의 감축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이 있었다.
단지 정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조달이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KB국민은행의 경영 철학을 진정 대변하는 것인지 환경운동연합은 문제제기했다. KB금융그룹은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되면서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투자 정책의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부지가 위치한 강릉시에서도 최근 공사 착공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과 관련해, 강릉에코파워와 발전소 인근 주민간 법적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미이행하면서 올해 초 강릉시가 건설 허가를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주민 대책위가 환경운동연합에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어민과 주민 등 대책위와의 합의 사항을 이행한 이후 건설에 착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민과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제 건설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2017 국회 우수 환경의원 10명, 찾아가는 시상식
이상돈, 서형수, 이정미, 이원욱, 박재호, 유승희 의원 2년 연속 우수 환경의원
물순환 및 탈핵 분야에서 반환경의원 6명 선정
국토분야는 반환경의원 선정대상 너무 많아서 선정 불가
- 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10명의 우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이상돈, 서형수, 이정미, 이원욱, 박재호, 유승희 의원 등 6명이 2년연속 우수환경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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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은 물순환 분야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4대강사업의 대안제시, 하구복원, 물관리일원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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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생태 분야에서 ▲이정미 (정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토교통위원회), ▲김성식 (바른미래당, 서울관악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석포제련소 대응 활동, 흑산도 공원 지키기, 도시공원일몰문제 해결, 규제프리존 심의 등의 활동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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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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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기후 분야에서는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의원이 선정되었다. 송의원은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의제에서 환경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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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 분야에서는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파이로 프로세싱 사업 예산 삭감, 발전소 관리 외주화 문제제기, 탈원전 정책 추진, 안전문제, 핵폐기물 문제 제기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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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의원으로 추천되었다가 최종 선정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주승용 의원은 물기본법과 물관리일원화에 앞장서며 경인아라뱃길 수송량의 허구를 밝히는 등의 활약을 했으나, 지역구인 흑산도 개발에 대한 입장 때문에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조배숙 의원은 공적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비용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강병원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의무화하고, 발암물질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 공동발의를 이유로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최대 갯벌인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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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경 의원으로는 물순환분야와 탈핵분야에서 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4대강사업의 성과를 왜곡하는데 앞장선 장석춘, 이학재 의원과 댐건설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박덕흠 의원, 태양광 패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탈원전 반대에 앞장선 최연혜 의원,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마련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탈원전 반대가 애국이라고 주장한 이채익 의원, 해당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비판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앞장선 윤상직 의원이 선정되었다. 국토분야에서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역 개발사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추리는 것이 불가능해서 선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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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조성오 위원장은 “훌륭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분들게 환경운동연합이 상패를 전달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환경분야 비례의원의 활약이 부족한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8일 각 의원실을 찾아서 상패를 전달했다. 끝.
[논평]
국토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 지정 중단 결정 ‘환영’
구리시는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 중단 선언하고, 사과해야
○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발표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된 친수구역 개발은 이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12.12 지정), 대전 갑천지구(`14.1), 나주 노안지구(`14.1), 부여 규암지구(`14.1)이다.
○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2월 이후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등 경기·서울·인천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가 상수원 오염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운동을 펼쳐온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중단 됐다.
○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6개항의 선결조건을 달아 사업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었다.
○ 게다가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진두지휘해 온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2015년 12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동력을 상실하였다. 박 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 것은 2014년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등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낸 혐의 때문이다.
○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은 심각하다. 백경현 현 구리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난항을 겪고 있던 터라 책임공방이 가열되어 왔다. 이제라도 국토부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 된 일이다.
○ 국회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폐지하여 불필요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 구리시는 수도권 상수원을 위협하며 추진해온 구리친수구역 개발 중단 선언을 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허황된 개발계획으로 지역사회를 기만하고, 인근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 갈등을 유발한 책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 상수원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든 개발 계획을 감시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구리친수구역사업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허황된 계획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3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