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을 생각하는 소비자와 기업의 행복한 동행 갬페인
택배노동자들의 절규, “75%가 혹한기 난로도 없고 비 맞으며 일해“ (한국 NGO 신문)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택배산업은 최근 10년간 평균 13.2%라는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택배단가는 떨어지고 택배노동자의 근무실태는 너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7%(286명)가 혹한기, 혹서기 때 난로, 선풍기도 없이 야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20.4%는 지붕이 없어서 비 또는 눈을 맞으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음 편히 쉴 휴게실이 없고(32.3%), 레일이 낡아서 분류작업이 힘들다(27%)는 응답이 이어졌다.
10명중 6명이 고객(수취인)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감정노동자로서 겪는 고통도 상당하다. 택배기사들은 각자 배송할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송인이 주소를 잘못 적으면 바로 옆동네라도 배송할 수 없다. 그러나 80.4%(304명)가 수취인이 배송받기 원하는 수령지로 배송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58%(218명)가 택배노동자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욕설을 듣고, 심지어 22%(83명)는 컴퓨터, 세탁기, 선풍기 등의 설치를 요구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go-news.co.kr/sub_read.html?uid=92506§ion=sc6§ion2=
맥도날드의 '꼼수', 알바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오마이뉴스)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업계는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78%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알바노동자는 50%가 넘었으며, 감정노동을 강요받는 알바노동자는 64%에 달했다. 상해를 입은 알바노동자는 68%였지만 산재처리를 받은 알바노동자는 14%에 불과했다. 머리망, 구두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비로 구입하고 있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0912
"고객이 왕이에요" 감정노동자 텔레마케터의 하루 (뉴스쉐어)
지난해 10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 감정노동자는 약 1천만명이다. 이들의 감정 노동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텔레마케터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텔레마케터는 일을 하면서 불쾌하거나 화난 고객 또는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빈도가 높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 꼽힌다.
상당수의 텔레마케터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자살충동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89322§ion=sc7§ion2…
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2014년 12월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2015년 중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미 2014년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땅콩회항’사건이 시민의 공분을 일으킨 데다, 감정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수년간의 활동, 그리고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한 전국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수년간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노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으며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입법발의와 캠페인, 교육, 서명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2013년부터 입법 발의했던 내용은 ①감정노동자를 사업주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 ②고객으로부터 폭행 등의 위협이 느껴질 때 노동자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대표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③백화점이나 마트처럼 다양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의 관리자가 직접 보호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도, 노동자도,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감정노동
한편 소비자단체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의 소비권을 강조했다.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가 모두 악성 진상 고객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소비자는 소수이고 다수의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는 ①기업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훈련 시키지 않는 것 ②인력이 부족해서 소비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 ③기업의 책임을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 등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면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친절 때문에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는 소비자가 70%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 인식조사(2014, 2015)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참고 : 감정노동자 VS 소비자, 윈윈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에서 감정노동을 교육시키고(CS교육담당자) 노동자의 친절수준을 평가하는 중간관리자 수십 명을 인터뷰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관리자들은 과도한 친절교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평가해서 벌칙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잘 하는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부당한 교육과 평가에 대해 싫지만 최고경영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친절교육만 할 뿐 진정한 서비스 개선에 투자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 항의를 막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답은 아주 분명해지는 셈이다. 노동자도 싫어하고 소비자도 싫어하고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이 감정노동을 이제 한국에서 제거할 때가 온 것이다. 거리 캠페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시민(1,9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고용노동부는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버렸다. 대신 노동개악법 드라이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닌가. 노동개악법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는 법안이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드라이브를 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은 그야말로 감정노동자도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소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틀어쥐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도 문제이다. ‘감정노동자를 기업이 보호한다’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제도를 제시했다. 거기에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벌칙이 없다. 법에 버젓이 벌칙이 부여되어 있어도 기업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과태료 조항조차 없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되는 셈이다. 이게 무슨 법이란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생색만이라도 냈어야 했다. 그래야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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