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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독일 통일의 설계사 ‘에곤 바르’가 남긴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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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독일 통일의 설계사 ‘에곤 바르’가 남긴 조언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7:57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일부 언론들까지 가세해서 ‘통일 대박’을 합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강경책을 쏟아 붓던 정부의 평소 입장에 비춰 볼 때 일관성도 없는데다, ‘대박’이라는 표현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내겠다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 극한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남북대결 상황보단 현재의 분위기가 낫다는 데서 위안을 삼기는 합니다.

제대로 된 통일 방식, 그 방식에 기초가 되는 통일에 대한 철학을 살펴보려면 현 정부에겐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는 독일로 눈을 돌렸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일관된 독일의 통일 절차에 있어 실질적 설계자였던 ‘에곤 바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963년 그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것인데요, 일단 ‘접근’해서 대화하고 협력을 하면 상대방이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에 기초하여 좀 더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매우 상식적인 정책입니다.

그는 우선 동베를린시 당국자를 만나 수차례 대화를 한 끝에 ‘베를린 통행증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 덕에 120만 명의 서베를린 시민들이 헤어졌던 동베를린 가족을 만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에곤 바르는 이처럼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성과를 현실에서 직접 증명해 냅니다.

1969년 들어선 빌리브란트 정권은 ‘접근을 통한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동독만이 아니라 동구권 공산국가들과도 화해협력 정책을 펼칩니다. 흔히 ‘동방정책’이라고 불리는 공산국가들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입니다.

당연히 야당과 보수언론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조국을 배반했다는 감정적 비난부터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게 오히려 분단을 영구히 한다는 논리적 비난까지 말이죠. 일종의 ‘애국심’이란 보수적인 관점으로 공격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에곤 바르는 애국심 대신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영민함을 보입니다.

언론은 여론의 어느 한쪽 입장에서 관찰하고 비판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치가로서 회담이나 협상에 임할 경우,
상대방을 적으로 볼 것인가 파트너로 볼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나는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적일지라도
파트너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에곤 바르의 관점에 따르면 상대방을 ‘적’으로만 보는 건 ‘정치가’ 답지 못한 것이 됩니다. 정치가란 ‘협상’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따라서 적과 아군의 이분법으로만 나누는 정치가란 한마디로 ‘함량미달’인 되는 셈입니다. 차분하게 말했지만 말 속에 칼이 들어 있네요. 더불어 ‘협상’이란 관점을 강조함으로써 ‘적’을 ‘파트너’로 바꾸어 일종의 ‘비지니스’의 범주로 관점을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승리와 패배’ 대신 협상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1970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동서독의 협력 관계는 급물살을 탑니다. ‘우편 및 통신 협정’ (1971년), ‘여행 및 방문 협정’ (1971년), ‘교통협약’ (1972년) 등이 체결됨으로써 매년 동독과 서독간에는 무려 700~800만 명의 사람이 왕래하게 됩니다. 사람이 오고 가면 자연스레 물자도 오고 가게 됩니다. 특히 문화와 같은 ‘생각’도 오고가게 되죠.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며 확성기로 시끄럽게 떠드는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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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엄청난 변화로 인해 1982년 헬무트 콜 총리가 이끄는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동방정책’은 지속됩니다. 에곤 바르가 말했던 것처럼 ‘접근’을 통해 일어난 ‘변화’가, 이제는 ‘접근’을 지속하도록 만들어 낸 셈입니다. 에곤 바르 본인 역시 보수정권에서도 계속 동방정책의 실무자로 일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20년간 일관된 정책이 시행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89년 동독 시민들은 스스로가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독일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룹니다.

흥미로운 건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진보정권의 빌리 브란트 총리와 보수정권의 헬무트 콜 총리 모두 ‘통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달려가기 보다는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고 통일은 오랜 협력의 결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에곤 바르가 오래전 제시했던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정책을 아무런 환상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것이 평화전략이라는
정치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정치가 아니다.
– ‘접근을 통한 변화’(1963) 중에서

에곤 바르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금방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럼에도 접근 그 자체만으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무엇보다 정치란 기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하는 ‘비지니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는 현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일부 언론들은 에곤 바르만큼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정 반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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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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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_현장사진_박근혜1심판결분석과전망좌담회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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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초로 국민이 파면한 대통령인 박근혜의 혐의는 무려 18개에 달합니다. 제기된 혐의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각의 혐의와 법원 판단을 헌법적,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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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 11시 4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좌장 | 정연순 변호사/민변

패널 | 최정학 방통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패널 | 김남근 변호사/민변

패널 | 임지봉 서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순서 | 10.00 인사말

패널 | 10.10 패널 발표

패널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패널 | 11.40 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4/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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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평화·통일 패러다임 대전환 모색 연속 토론회③]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

경실련통일협회는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게 된 과정과 이후의 우리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남북관계·국제관계 측면에서의 발제를 맡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창올림픽이 임시평화체제임을 전제하며,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마련해야 함을 이야기했다. 그 가운데 한국정부가 직면한 삼각모순이 있음을 주장했다. 구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19일 기자회견이 평창 임시평화체제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든 사건임을 밝혔다.

3월 초 대북 특사단의 발표문은 평창 임시체제 하에서 임시를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미답의 길을 제시했다고 주장하였다. 구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으로 정해진 것, 북한의 핵·미사일실험 중단 확약,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이전의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 총 4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국가행동의 변화도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개인의 선택, 트럼프발 동맹의 문법변화, 미중관계 속에서 북한을 자신의 세력권에 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하게 된 동력이라고 이야기했다.

구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의 지속은 한국정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인, 불가능한 삼우일체 즉 삼각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이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말하지만 세 가지 정책모교 중 두 가지만을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수정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내정치적 파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구 교수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과정은 다기한 쟁점에 대한 논의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한이 북미가 서로를 적과 위협이 아닌 상태로 가기 위해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개폐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가 사회·문화 측면에 대해 발제에 나섰다. 먼저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의 여정으로 지나온 과정을 설명하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을 밝혔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기로에 서있음을 이야기했다. 전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어 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자신감과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은 것이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전 교수는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은 막혀 있던 사회문화 교류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정세를 ‘유리 그릇’에 비유하며, 한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반도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안전판을 만들어 나가며,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결국 지금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임을 밝히며, 한반도 긴장완화 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것과 항구적 평화를 추진하려는 정책 로드맵이 필요함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전 교수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실천 전략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모니터링을 제안했다. 이어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제재 국면에서도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토론에 나선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대북정책에 대해 세가지 주목해야 할 점을 이야기 했다. 먼저 비핵화·평화체제에 대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상회담 시 연합기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평화공존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 합의 보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대북 시각을 바꿔서 생각보다 빠르게 관계 복원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에 북한의 변화 양상에 대해 제대로 살펴봐야 하며, 특히 정책 당국자의 사고를 먼저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정 전반을 살펴봐야 답을 찾을 수 있으며, 김정은 시대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이 나섰다. 항구적 평화체제를 중심에 두고 비핵화·한미동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포럼이 구성을 제안했다. 남북미 3자의 형태 또는 3+1 형태의 포럼의 방식까지 제안했다. 더불어 평화협정을 먼저 맺고 역으로 다양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조은희 숭실대 베어드학부대학 교수가 사회·문화 측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문제,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남북 단일팀, 북한 응원단은 새로운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졌으며, 오히려 현송월 단장의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교류 분야에서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번 일을 통해 남한 사회의 경직성이 부각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단일팀 하나의 이슈만으로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큰 논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진전에 맞게 남한 사회가 남남갈등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통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가 ‘한반도 평화의 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남북미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임을 밝혔다. 북한의 핵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정인 핵폐기)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평화체제 견인을 위한 북한의 체제 보장 CVIS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면이 새로운 한미동맹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기존의 군사·안보적 성격이 지속되며, 한반도에 이익이 되는 동맹으로서의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의 역할이 재조정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기존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떨어져 나와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요구와 미국에 대해서는 연합군사훈련 연기 요구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김 교수는 남북 간의 진행사항이 바로바로 공개되면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격하는 이전의 행태들이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독단적인 통일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간과 함께 소통하고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그럴 때 진정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동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인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대화 국면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나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한반도 문제를 끌고 나갈 것을 주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화, 2018/03/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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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1)

 

민기채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북한의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법령

북한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제정해 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조국광복회 10대 강령(1936)을 시작으로 하여, 광복 후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1946), 북조선 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 북조선 노동당 강령(1946), 사회보험법(19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1951),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어린이보육교양법(1976),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1978), 인민보건법(1980),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 량정법(1997), 주민연료법(1998), 장애자보호법(2003), 년로자보호법(2007), 사회보장법(2008), 살림집법(2009), 녀성권리보장법(2010), 로동보호법(2010), 아동권리보장법(2010) 등을 제정・공표해왔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다음의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면 최상위에 사회주의헌법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 아래의 하위 법령들은 근로인민인지 공민인지에 따라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인민이라면 노동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고 공민이라면 거주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원칙적으로 ‘노동’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서 상위법으로서의 사회주의로동법과 하위법으로서의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로동보호법, 기업소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이 있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거주’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 인민보건법, 량정법, 살림집법, 주민연료법, 년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보험법, 교육법(어린이보육교양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적십자회법이 있다. 그리고 해당 사회보장 법령들에 대한 재원은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먼저 사회주의헌법(1948년 채택, 2013년 수정보충)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북한의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위를 갖는다. 사회주의헌법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주권이 있으며(동법 제4조), 근로인민의 인권 존중 및 보호(동법 제8조), 모든 공민에 대한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의 실질적 보장(동법 제64조)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의료·교육·모성·가정 분야 등에 대한 보호 혹은 보장 조치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관련 하위 법령들이 존재한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전진하기 위한 과도기로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 기초하여 분배가 실현되는데,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채택, 1999년 수정)은 그 원칙을 다루고 있는 핵심 법령이다.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동법 제37조)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여에 따른 급여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동법 제68조). 사회주의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살림집(동법 제69조), 식량공급(제70조), 보육(제71조), 교육(제72조),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금 및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제73조), 년로년금(제74조), 국가공로자 배려(제75조), 정기 및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제76조), 유가족년금(제77조), 무의무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시설급여(제78조), 무상치료제(제80조) 등이다.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사회보험법(1946년 채택)을 공포하였다. 적용대상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체의 노동자 및 사무원”이다(동법 제15조). 급여종류는 의료상의 방조, 일시적보조금, 해산보조금, 장례보조금, 실업보조금, 폐질년휼금, 유가족년휼금, 양로년휼금, 의료상 방조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전달체계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소속직장 또는 최후소속직장의 직업동맹 및 고용주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1조).

 

사회보장법(2008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사회보장대상임을 밝히고 있다(동법 제2조). 즉 사회보장법에서는 과거에는 근로자였으나 현재 근로자가 아니거나 장애인, 무의무탁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다루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장 사회보장수속의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회보장의 신청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4장의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등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로동보호법(2010년 채택)은 사회주의로동법에서 규정한 노동보호와 관련한 조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로동보호법에서는 로동안전교양의 실시,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로동시간과 휴식·휴가, 로동안전규률 확립, 로동재해구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해당 기업소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육아에 대해 관련 조건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등 직장 내에서 시행해야 하는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의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관계없이 공민의 지위로써 거주에 따라 전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규정을 해당 법령들에 제시하고 있다. 

 

인민보건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인민을 위한 보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7장 51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인민보건사업의 성격에서 “인민보건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을 규정한다.

 

년로자보호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그 대상으로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살, 녀자 55살 이상의 공민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급여에 관하여는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 또한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년기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년로자보호법은 무의무탁 노인을 국가가 부양할 것(동법 제12조), 년로년금 및 여러가지 형태의 보조금(제14조), 무상치료(제17조), 장수보약, 영양식품의 보장(제20조), 보조기구 및 치료기구 보장(제21조), 문화오락시설의 보장(제28조), 휴양, 관광, 탑승(제29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년로자보호법은 남한의 노인복지법에 대응될 수 있다.

 

사회보장 재원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이 있다. 먼저 국가예산수입법(200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 제2조에 의하면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으로,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능력상실자와 년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며,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업소,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로동보수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4조). 

 

다음으로 재정법(199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에서는 ‘재정법의 사명’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국가예산자금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인민경제발전비(제15조),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제16조)2), 국방비(제17조), 국가관리비(제18조), 예비비(제19조)이다. 이 중 ‘인민적시책비’에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이루어진다. “인민적시책을 위한 지출에는 교육, 보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사회문화를 위한 지출에는 체육, 문화, 대외사업에 대한 지출”이 있다(동법 제16조).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령보다 사전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 북한의 사전을 통해 본다면,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라는 2개로 구분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한 보조금을 받으며 무료로 의료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양소, 휴양소, 야영소들에서 무상으로 문화적인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3). 또한 국가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정한 보험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불되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함께 기관, 기업소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구별된다. 또한 그것은 보험형식을 취하여 현직 일군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과도 구별”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와 생산, 건설, 수산 및 편의협동조합들에서 일하는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 방조, 휴양, 야영, 관광, 탑승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지출은 기관, 기업소들의 부담을 원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533).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 하에서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며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의되며, “생활비를 받는 현직 일군들 중에서 국가의 정휴양소, 야영소들에서 휴식을 하는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사회보장과 구별된다. 국가사회보험을 위한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과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험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지출형태에는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정휴양, 료양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반면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여 종신토록 또는 오랜기간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무의무탁한 사람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생활자료와 의료상 봉사를 보장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인민적 시책”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시된다. 1) 국가사회보장해당자의 희망에 따라 그의 능력에 알맞은 적당한 직업을 알선하여 주며, 2) 년금 또는 보조금을 주며, 3) 무의무탁한 불구자, 년로자, 고아들을 양로원, 양생원, 애육원, 육아원과 같은 데 보내어 보호하는 것 등이다”라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2-83).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사업을 수행하다가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랫동안(6개월 이상)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그 력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은 항일혁명투사들과 군인(경비대, 사회안전원 포함)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이다. 국가사회보장은 1) 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 2) 의료상 방조, 3) 국가사회보장보호시설(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 의한 방조의 형태로 실시된다. 현금에 의한 방조는 사회보장년금 및 보조금 지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에는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 공로자사회보장년금, 영예군인 및 영예전상자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 일반사회보장년금(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금, 유가족년금)이 있다. 현물에 의한 방조에는 의족, 의수 등과 같은 교정기구 보장이 포함된다. 의료상 방조에는 사회보장대상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것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료상 방조가 포함되며 사회보장대상자들의 건강회복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조직된 경로동직장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다. 사회보장보호시설에 의한 방조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등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국가사회보장의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이다”라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맺으며

남한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여 사회보장제도 간 교류로 확장될 때, 용어 차이뿐만 아니라 기능적 등가를 가진 제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사회보장분야에서 주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보장 제도와 현실을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 아닌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눈과 귀가 필요할 것이다.

 


1) 이 원고는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민기채 외, 2017)에서 북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재정리 함.

2) 2007년까지의 재정법에서는 사회문화시책비(제16조) 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가, 2009년 또는 200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인민적시책비와 사회문화사업비로 구분되었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사회문화시책은 “교육, 문화, 보건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가의 시책”이며, 사회문화시책비는 “교육, 문화, 보건 부문 등 사회문화시책에 돌려지는 국가예산자금”으로 정의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77).


<참고문헌>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김아람(2017).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민기채, 주보혜(2018). 통일 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 보육서비스 통합 경험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5), 77-106.

백과사전출판사(1996~2001). 조선대백과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a), “경제사전 1”,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b), “경제사전 2”,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a), “정치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b), “정치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95),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일, 2018/07/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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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22)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북제재, 압박 뿐만 아니라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혼란과 불안의 주범은 남 탓만 하는 무능한 대통령인데! 

목, 2016/09/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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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월, 2018/04/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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