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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독일 통일의 설계사 ‘에곤 바르’가 남긴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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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다큐]독일 통일의 설계사 ‘에곤 바르’가 남긴 조언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7:57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일부 언론들까지 가세해서 ‘통일 대박’을 합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강경책을 쏟아 붓던 정부의 평소 입장에 비춰 볼 때 일관성도 없는데다, ‘대박’이라는 표현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내겠다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 극한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남북대결 상황보단 현재의 분위기가 낫다는 데서 위안을 삼기는 합니다.

제대로 된 통일 방식, 그 방식에 기초가 되는 통일에 대한 철학을 살펴보려면 현 정부에겐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는 독일로 눈을 돌렸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일관된 독일의 통일 절차에 있어 실질적 설계자였던 ‘에곤 바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963년 그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것인데요, 일단 ‘접근’해서 대화하고 협력을 하면 상대방이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에 기초하여 좀 더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매우 상식적인 정책입니다.

그는 우선 동베를린시 당국자를 만나 수차례 대화를 한 끝에 ‘베를린 통행증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 덕에 120만 명의 서베를린 시민들이 헤어졌던 동베를린 가족을 만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에곤 바르는 이처럼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성과를 현실에서 직접 증명해 냅니다.

1969년 들어선 빌리브란트 정권은 ‘접근을 통한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동독만이 아니라 동구권 공산국가들과도 화해협력 정책을 펼칩니다. 흔히 ‘동방정책’이라고 불리는 공산국가들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입니다.

당연히 야당과 보수언론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조국을 배반했다는 감정적 비난부터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게 오히려 분단을 영구히 한다는 논리적 비난까지 말이죠. 일종의 ‘애국심’이란 보수적인 관점으로 공격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에곤 바르는 애국심 대신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영민함을 보입니다.

언론은 여론의 어느 한쪽 입장에서 관찰하고 비판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치가로서 회담이나 협상에 임할 경우,
상대방을 적으로 볼 것인가 파트너로 볼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나는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적일지라도
파트너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에곤 바르의 관점에 따르면 상대방을 ‘적’으로만 보는 건 ‘정치가’ 답지 못한 것이 됩니다. 정치가란 ‘협상’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따라서 적과 아군의 이분법으로만 나누는 정치가란 한마디로 ‘함량미달’인 되는 셈입니다. 차분하게 말했지만 말 속에 칼이 들어 있네요. 더불어 ‘협상’이란 관점을 강조함으로써 ‘적’을 ‘파트너’로 바꾸어 일종의 ‘비지니스’의 범주로 관점을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승리와 패배’ 대신 협상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1970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동서독의 협력 관계는 급물살을 탑니다. ‘우편 및 통신 협정’ (1971년), ‘여행 및 방문 협정’ (1971년), ‘교통협약’ (1972년) 등이 체결됨으로써 매년 동독과 서독간에는 무려 700~800만 명의 사람이 왕래하게 됩니다. 사람이 오고 가면 자연스레 물자도 오고 가게 됩니다. 특히 문화와 같은 ‘생각’도 오고가게 되죠.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며 확성기로 시끄럽게 떠드는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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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엄청난 변화로 인해 1982년 헬무트 콜 총리가 이끄는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동방정책’은 지속됩니다. 에곤 바르가 말했던 것처럼 ‘접근’을 통해 일어난 ‘변화’가, 이제는 ‘접근’을 지속하도록 만들어 낸 셈입니다. 에곤 바르 본인 역시 보수정권에서도 계속 동방정책의 실무자로 일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20년간 일관된 정책이 시행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89년 동독 시민들은 스스로가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독일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룹니다.

흥미로운 건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진보정권의 빌리 브란트 총리와 보수정권의 헬무트 콜 총리 모두 ‘통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달려가기 보다는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고 통일은 오랜 협력의 결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에곤 바르가 오래전 제시했던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정책을 아무런 환상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것이 평화전략이라는
정치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정치가 아니다.
– ‘접근을 통한 변화’(1963) 중에서

에곤 바르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금방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럼에도 접근 그 자체만으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무엇보다 정치란 기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하는 ‘비지니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는 현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일부 언론들은 에곤 바르만큼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정 반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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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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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응한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 수사하라

불소추특권이 수사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 검찰에 의해 피의자 ‘박근혜’로 규정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수사에 불응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불소추특권은 범죄 수사를 받지 않을 특권이 아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하는 만큼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압수, 수색, 계좌추적, 공범여부 관련 수사, 피의자신문, 체포영장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20일 발표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단지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과는 무관한 불소추특권을 언급하여 논란을 자초했으며, 피의자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효력이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하지 않을 뿐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다. 중대범죄 혐의가 명백하며 소추가 기정사실인 마당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야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미 각종 자료와 증거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피의자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늑장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공범과 다름없다.

 

검찰은 줄곧 부실과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해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제소환’, 재벌총수들의 비공개소환 등 공정한 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뇌물죄 혐의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여 검찰 수사가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게이트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말은 다름 아닌 검찰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곧 특별검사가 같은 내용을 수사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덧붙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앞에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민정수석실을 검찰 수사 대응과 개인의 범죄 혐의 변호에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적인 기관을 개인의 변호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다.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의 범죄행위 변론에 이용해선 안 된다.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당장 내려와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 2016/11/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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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22년 원전 제로에 이어, 독일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 퇴출

한국,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2019년 1월 27일 -- 환경운동연합은 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 독일은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8년까지 영구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세계 각국이 연이어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 목표를 선언하는 가운데 석탄발전 세계 6위국인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석탄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28명의 패널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는 어제(26일) 수개월간 논의 끝에 독일이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2022년까지 12기가와트(GW)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고, 석탄발전의 퇴출 시한을 203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독일 온실가스 감축의 최대 장벽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신호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국가의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하며, 시민 다수가 조속한 석탄발전의 폐쇄를 요구하는 만큼 독일의 탈석탄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탈석탄 정책 결정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독일에서 84기의 석탄발전소는 39%의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원전은 2022년까지 전면 폐쇄되고 가스발전의 발전 비중은 13% 수준인 상황에서 줄어드는 석탄발전의 자리는 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은 40%를 나타내 2020년 35%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최초로 석탄발전 비중을 넘어섰다.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80%로 확대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마련한 바 있다. 석탄발전 퇴출 목표를 공식화한 독일이 이를 법제화하고 구체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석탄발전 6위국인 한국은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마련에 아무런 검토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36%로 현재 43%보다 다소 낮아질 뿐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인데다 정부는 30년 된 석탄발전소 30기에 대해 폐쇄가 아닌 오히려 10년의 수명연장을 추진이다.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일, 2019/01/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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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기 마련해야

오늘 9일 대북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북미정상회담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5월까지 방문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반도가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미국에게 넘겨졌다. 과거 제네바합의, 9.19공동성명, 2.13합의 등 여러 합의가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이행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밝힌 만큼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아울러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하며, 미국은 그 동안의 제재와 압박 일변의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럴 때만이 북미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

이번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주요했다. 하지만 이제 막 출발지점에 섰으며 낙관은 금물이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 운전대를 잡은 만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차분하게 정세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 북미 간 중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교류·협력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금, 2018/03/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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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라

 

 

더할 수 없는 재앙이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나 일부 측근의 농단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헌정 질서와 국정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 수행을 중단하라. 국민들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크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들고 나왔던 대통령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금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 없는 사실 고백과 사죄이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였고 국정운영 체계를 와해시켰다. 최순실 등 특정 사인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정황들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토록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어제 여야는 특검에 합의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상설 특검법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특검이 제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고집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수사 범위와 내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특검 준비와 동시에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당장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지난 4년 내내 오로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만 충실히 했던 새누리당이 있기에 가능했다. 새누리당이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라. 대통령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시도를 가로막거나 제대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권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그 대열에 앞장 설 것이다. 
 

목, 2016/10/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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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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