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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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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6:00
20150909_케이블카기자회견02.jpg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다섯 겹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정상부까지 환경을 훼손하며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게 될 케이블카를 허용해준 것입니다. 과연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내버린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반대범대위와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승인결재와 고시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우선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표결에는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심의안건과 연관있는 부처의 위원으로 참여를 한정시킨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원천 무효의 사유가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사업자인 양양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의기관이 사업자와 짬짜미를 한 셈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런 불법과 비상식이 낳은 결과입니다. 

또한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양양군의 경제성 검토는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채 보고서를 조작하였습니다.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그리고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문제점들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케이블카 계획대상지는 멸종위기종의 번식지이며, 아고산대, 극상림 지역입니다. 가이드라인 상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양양군의 계획은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 불가 지침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국립공원의 사유화에 혈안이 된 전경련, 컨설팅업체로 전락한 환경부, 주민을 호도한 강원도지사와 지역정치인, 소신을 내버린 민간전문가. 이 모든 이들의 합작으로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악산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국립공원이 위태롭습니다. 내륙의 단 4%에 불과한 국립공원마저도 온전하게 보전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처하는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기반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엉터리 불법 심의에 의해 결정된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결재와 고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내용상, 절차상의 모든 문제점과 의혹이 검증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소수의 이익으로부터 전 국민과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공공재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장서서 잘못된 결정의 결재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의 충돌 이전에, 법을 지키고, 원칙을 준수하며, 거짓과 눈속임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2의 4대강사업으로 또다시 법과 정의, 상식과 원칙이 난도질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9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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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오전 11시• 장소 : 환경부 정문 앞(세종청사)• 내용 : 종교, 문화, 지역, 환경 등 각계인사 연대 발언 / 현장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문 낭독, 환경부 앞 농성장 설치 ○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부동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다시 처분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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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3/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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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12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선도지역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한 검토에 있어 국회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124017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과 1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스스로 가진 규제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무능한 환경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의 자율 시행의 한계는 20년 전에 확인했다. 2003년에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기업의 자발적협약에 따라 이행된 제도로 낮은 반환율, 미반환 보증금의 처리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미반환보증금의 운영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된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당시에는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당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업종과 규모를 정했고, 전국에 적용되도록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같은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자료도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닌가. 환경부의 정책 이행 의지가 확보되어야 지자체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경부가 모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1회용품 규제 정책이 시행 유예, 축소, 계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완화되어 왔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환경부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수, 2023/09/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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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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