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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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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6:00
20150909_케이블카기자회견02.jpg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다섯 겹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정상부까지 환경을 훼손하며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게 될 케이블카를 허용해준 것입니다. 과연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내버린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반대범대위와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승인결재와 고시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우선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표결에는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심의안건과 연관있는 부처의 위원으로 참여를 한정시킨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원천 무효의 사유가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사업자인 양양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의기관이 사업자와 짬짜미를 한 셈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런 불법과 비상식이 낳은 결과입니다. 

또한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양양군의 경제성 검토는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채 보고서를 조작하였습니다.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그리고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문제점들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케이블카 계획대상지는 멸종위기종의 번식지이며, 아고산대, 극상림 지역입니다. 가이드라인 상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양양군의 계획은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 불가 지침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국립공원의 사유화에 혈안이 된 전경련, 컨설팅업체로 전락한 환경부, 주민을 호도한 강원도지사와 지역정치인, 소신을 내버린 민간전문가. 이 모든 이들의 합작으로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악산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국립공원이 위태롭습니다. 내륙의 단 4%에 불과한 국립공원마저도 온전하게 보전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처하는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기반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엉터리 불법 심의에 의해 결정된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결재와 고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내용상, 절차상의 모든 문제점과 의혹이 검증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소수의 이익으로부터 전 국민과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공공재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장서서 잘못된 결정의 결재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의 충돌 이전에, 법을 지키고, 원칙을 준수하며, 거짓과 눈속임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2의 4대강사업으로 또다시 법과 정의, 상식과 원칙이 난도질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9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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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끼워 맞추기식’ 동의

◇ ‘국민 호흡권 보장’ 약속한 환경부, 환경규제당국 임무 포기 ◇ 국민 생명과 안전 우선한다던 국정 철학에 위배, 기업논리 편승

2018년 1월 3일 --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당화하고 환경 규제당국의 책임과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환경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지난달 29일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환경부가 여러 논란에도 삼척 포스파워 승인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처리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삼척 포스파워의 해안 침식과 대기 건강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까지 3차 재보완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고시한 공사계획인가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착공하지 못 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주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 당초 정부가 LNG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4기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중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 연료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가장 큰 명분은 삼척 시민 다수가 석탄발전을 찬성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12월 12~13일) 환경운동연합이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4.1%가 석탄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응답해 기존 주장의 타당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자가 찬성주민 의견을 근거로 엉터리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의견수렴결과’에 대해 객관적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국 환경부마저 기업 논리에 편승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합리화하며 환경 규제당국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스스로 위배될 뿐 아니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환경부는 삼척 포스파워를 추진하는 대신 오염배출 기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술적 저감 대책도 없어 후퇴를 거듭하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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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문화재청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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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입니다. 문화재청은 설악산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용인했습니다. 독립된 민간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문화재보존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문화재청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한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 원고신청자격: 설악산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 소송대리인: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 ○ 신청기간: 2017년 12월 25일까지 ○ 첨부서류: 주민등록초본, 소송위임장 ○ 참가비: 1만원(입금계좌: 하나은행 187-910005-09004 예금주 녹색연합) ○ 서류보내실 곳: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성북동) 15 녹색연합, 케이블카취소소송담당자 앞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원본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신청하기 -> https://goo.gl/VmnVXe 소송 위임장 -> https://goo.gl/1jvosA 소송 안내장 -> https://goo.gl/AyqojG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070-7438-8531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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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케이블카로부터 지켜주세요! 작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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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4대강도 몸살을 앓고 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조류경보제 ‘관심’단계 기준(1,000cells/㎖)이 2주 이상 초과됐으며, 남조류 세포수가 지난 1일 1,988cells/㎖를 기록한데 이어 8일에도 3,275cells/㎖를 기록한 것이다. 창녕함안보는 지난달 25일 4,320cells/㎖, 지난 1일 8,174cells/㎖로 치솟아서 경보제 단계상 ‘경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4대강 현장은 이미 충격적일만큼 망가졌으며, 시민들의 분노는 절규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폐해를 국민 앞에 사과하는 책임자가 하나 없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국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도 가히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수질/생태/예산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의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보와 달성보의 BOD/COD는 4~5등급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농업용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외래종인 블루길, 베스조차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금강 큰빗이끼벌레도 차츰 멸종되고, 이제 실지렁이만 득시글거리는 시궁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4대강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질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주댐에 갇힌 물 역시 시험담수 12일 만에 심각한 녹조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방관하는 행정과 의회는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가.   ○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과 공동주최를 기획한 ‘상수원 남조류 발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환경부 측의 발제 거부로 결국 한달여 실랑이 끝에 취소되고 말았다. ‘주제가 너무 예민하다’, ‘내용을 잘 모른다’ 등이 발제를 거부한 이유다. 국가의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자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심각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자리에서의 현황 브리핑조차 거부한 것이다. 상황이 이정도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갇힌 물이 흘러가도록 4대강 보 수문을 열면 된다는 것을 전국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다. 온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아둔함을 손가락질 하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의 보이지 않는 망토마냥 그들만의 리그속에서 ‘녹조’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어다. 다행히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4대강은 더욱 피폐해져가고 있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목, 2016/08/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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