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2017년 1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라오스로, 라오스 국가보호지역(National Protected Areas)으로
라오스는 그리스어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라오스는 북서쪽에는 미얀마와 중화인민공화국, 동쪽에는 베트남, 남쪽은 캄보디아, 서쪽은 타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입니다.
라오스에는 다양한 종족의 삶과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그곳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풍부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간직된 곳입니다. 그곳에는 800 여종의 새들과 100 종이 넘는 포유류가 살고 있으며, 해마다 새로운 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20개의 국가보호지역(National Protected Areas, NPA)이 있는데, 라오스 국가보호지역은 우리나라 국립공원과 같은 곳입니다. 라오스 국가보호지역도 우리나라 국립공원처럼 라오스 생태계의 핵심지역이며 야생동식물들의 마지막 삶터입니다.
(사)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및보호지역분과위원회와 (사)한백생태연구소가 기획한 ‘라오스 국가보호지역 답사’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답사는 라오스 국가보호지역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는 국제연대활동입니다.
라오스 국가보호지역 답사에서 화려한 잠자리와 빠른 관광, 값비싼 음식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라오스 국가보호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불편한 잠자리와 느린 걸음, 소박한 먹을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할 분을 모십시다.
○ 일시 : 2016년 1월 10일(일) ~ 18일(월) (8박9일)
○ 장소 : 라오스 (루앙프라방, 라오스 국가보호지역)
○ 대상 : 회원 (한국환경생태학회. 한백생태연구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비용 : 약 2백만 원 (비용은 비행기표 값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답사 후 재정산합니다)
○ 현장 안내 : 윤여창 교수 (서울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상임대표)
○ 주관 : (사)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및보호지역분과위원회 · (사)한백생태연구소
○ 세부 일정 (2016년 1월)
10일(일) 한국 출발-라오스 비엔티엔 도착-루앙프라방으로 이동
11일(월)~12일(화) 루앙프라방 관광
13일(수) 루앙프라방에서 라오스 국가보호지역(NPA)으로 이동
14일(목)~17일(일) NPA 답사
17일(일) NPA에서 비엔티엔으로
18일(월) 한국 도착
* 물어보기 : 김지석 님 010-8890-2672 / 윤주옥 님 011-9898-6547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일 오후 2시에 개최될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사회각계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운명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당회의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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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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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은 내부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중앙행심의 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을 검토하여 조건부 수용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민변과 국민행동 등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의 효과’가 행정의 적법성 원리상 다른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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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을 향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부결하라고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문화재청은 재 심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10명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앙행심위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민변 의견서 등의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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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중앙행심위 인용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동일처분을 하지 못하는 반복금지의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재 처분의무 중에 어느 것이 공익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결정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중앙행심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전영우 현 천연분과위원장을 회피신청을 통해 심의에서 제외한 상황이며, 나머지 10인의 위원들이 가결과 부결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위원회 스스로 번복한다면 말 그대로 자가당착에 빠질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그동안 중앙행심위의 인용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는 각계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일전에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작년 12월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분야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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