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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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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4:42


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약 8800억 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절반이 넘는 약 47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수활동비에 관한 입장 차이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고자 한다. 논의가 혼탁할 때는 결국,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 명확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효율성 VS 알 권리?


우선 국가안보는 국가 안전보장(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을 줄인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안녕이 보장되고 대응이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국민국가가 들어서고 국경이 존재한 이래, 모든 국가들에 외부의 위협은 항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안보는 달성 가능한 완료상태나 객관적 도달지점이 아닌 항시적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행위이며 주관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범위나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안보 조건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이 진행 중으로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 두 국가 각각의 북쪽과 남쪽 국경은 휴전선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기밀을 외국(특히 중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 또한 지속적인 안보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증빙 없는 예산의 지출도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런 안보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두고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신뢰하는 한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고 있는 행정 및 의정의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이란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과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잘 생산성(生產性, productivity), 경제성(經濟性, eco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장, 각 상임위장을 맡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명목은 분명 의정활동의 효율성일 것이다. 국회 내의 치열하고 분분한 쟁점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 외부의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을 정해진 회기와 멀게는 임기 내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부터 국회의원에 이르는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효율성이 중요하다. 단, 조건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공직자들의 당연한 특권으로 머물거나 개인적인 편의, 유흥, 또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득으로 유용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반면 앞서 설명한 가치들과 대립하고 있는 알 권리(right to know)는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이다.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인 까닭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정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면 자유로운 옹호와 반대, 비판, 대안제시 등의 의견개진과 함께 넓게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결사 또한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수활동비는 국가구성원 각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국회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합의에 의해 알 권리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인권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이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가치에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있다.



특수활동비, 알 권리를 요구하자


하지만 이런 안보와 효율성이 용인되는 조건으로서 정당성들은 일찍이 무너졌다는 걸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개입과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내국인 사찰의혹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못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나름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올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가 공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특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제도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성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이 칼럼은 2015년 9월 2일자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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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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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공작에 이어 일본 극우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내부고발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국회는 신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일시 : 2021년 8월 1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생중계

  • 진행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김은형(민주노총부위원장)

발언1 김명준(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 : 국정원의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

발언2 강성국(정보공개센터, 국정원개혁네트워크) : 국정원 개혁과 입법과제

발언3 국회의원 윤미향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민간인 정보를 일본에 전달한 불법 행위 피해자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평화비경기연대, 개벽하는사람들, 창작21작가회, 평화나비 네트워크,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427시대연구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평화디딤돌, 사)햇살사회복지회, 어린이어깨동무, 민족문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북혁신정책공간,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정의구현사제단, 재일동포인권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강홍석, 신경호, 전은주 (73개 단체와 개인 3인)

     


<기자회견문>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이 밝혀졌다. 재일동포들의 여권발급, 재발급 등을 포기하게 만들어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특정후보가 유리하도록 정치개입을 한 것이다. 어떻게 국가의 정보기관이 재외국민들의 선거를 방해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뒤흔드는 폭력이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자민당 정권의 극우정책을 뒷받침하는 극우단체 국가기본문제연구소를 지원하고,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그들과 결탁하여 일본에서 혐한 여론을 부추기는 활동을 지원한 것이다. 또한, 한국 시민단체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하고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하고 북한 관련 정보를 브리핑까지 했다는 의혹과 2015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폭로되었다.

‘혐한의 광풍’을 선동하고 역사부정론을 조장하는 일본 극우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재일동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2009년 교토 제1초급학교에 몰려가 폭력을 휘두른 극우들이 아닌가? 게다가 강제동원 등 역사를 부정하고, 혐한을 부추기는 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매국행위이며, 이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는 세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마땅히 설명할 책임이 있는 국정원은 6월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 국정원을 감시해야 할 국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로 국정원의 행위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헌법을 파괴하고, 매국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국정원 공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정부와 국정원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1.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사건 진상규명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정부와 국정원은 재일동포와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3. 국회는 국정원 개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19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평화비경기연대, 개벽하는사람들, 창작21작가회, 평화나비 네트워크,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427시대연구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평화디딤돌, 사)햇살사회복지회, 어린이어깨동무, 민족문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북혁신정책공간,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정의구현사제단, 재일동포인권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강홍석, 신경호, 전은주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ACd1j360-oLfgmHy_YqwI2zpLLSlRFwe/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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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18대 국회의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증거 168건을 발견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불법사찰을 저지른 주체에게 자체 진상규명을 맡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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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어제(8/24)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 결과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보고서’ 168건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사찰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이 중 19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의 자체 감찰 결과는 이명박 정부 시기와 18대 국회의원에 한정된 것으로 매우 제한된 결과로 국정원의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자체조사인 만큼,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관여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김영삼 정부 이후 이루어진 모든 불법사찰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은 지난 3월 직무감찰 TF를 구성해 6월까지 자체 감찰을 실시한 결과, 국정원 메인서버에서 국내 직무범위를 일탈한 보고서 168건을 발견했고, 168건 모두 18대 국회의원에 관한 보고서라고 밝혔다. 168건 중 90건은  활동 동향, 57건은 불법·비위 의혹, 12건은 비리 의혹 내사 상황 등이 담긴 사정기관의 수사 동향, 9건은 언론사 취재·관련 기업 동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자체 감찰을 통해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밝혀낸 것은 의미 있으나, 각계 인사와 시민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번 보고는 국회의원에 한정되어있다. 또한 지난 2월 국회 정보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이번 자체 감찰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한정된 것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자체 감찰 결과의 한계는 명백하다. 그런 만큼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 168건의 보고서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규명되어야한다. 또한 비리의혹 내사 상황 등 수사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경찰 및 검찰과 국정원과의 유착, 정권 하명 수사가 있었는지, 국정원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사안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국정원 불법사찰의 전모를 진상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제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자체감찰 결과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국회 차원의 후속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2월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난 이후 국정원의 보고만 받고 있을 뿐, 진상규명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독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난 7월 국회 정보위는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후 특법법 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 국회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dynincg2Zr9klAo32mtrpFI1glmC6cRhhY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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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The post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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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3. 02. 02.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가 –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영상 <제공: 김의겸TV>

토론회 취지와 목적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대공수사 업무는 경찰로 이관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민주노총ㆍ전국보건의료노조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내용과 혐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이 잇따라 정부에 ‘대공수사권 이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지난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유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보 수집을 금한 개정 국정원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 업무 내실화 TF’를 구성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도 참여해 논란이 일자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국정원의 해명과도 배치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에는 신원조사(신원검증)센터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의 근거로 국정원법의 ‘보안업무규정’과 시행령인 보안업무규정을 들고 있으나, 신원조사제도 자체가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장이 공직 임용 예정자들과 민간인(‘친교인물’ 등)의 정보까지 수집ㆍ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개별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납니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신원조사법 등 해외 사례처럼 신원조사의 주체와 대상, 조사내용,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및 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촘촘히 규정해야 합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개혁 과제 중 ‘국정원 권한의 축소’가 중요하고, 관련한 세부 과제로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신원조사권한 폐지, 정보ㆍ보안업무 기획ㆍ조정권한의 폐지와 이관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움직임은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퇴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근 국정원의 ‘간첩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신원조사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1. 제목 :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2. 일시ㆍ장소 :  2023. 02. 0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3. 공동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김남국, 김병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윤건영, 최강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4. 순서 및 진행 (* 변동될 수 있음)
    – 좌장: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 발제1.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
    – 발제2.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토론1.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토론2.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토론3.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법학박사)
    – 토론4.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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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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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15)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 결과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65618)에서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소송 대리 :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반복되고 있는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입에만 세금 약 8조 원이 투입된 무기 구매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 허위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자 군사 분야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와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 과정의 위법 행위 결국 비공개하여 감사 의미 퇴색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을 상대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결과의 ‘목차, 전문, 2차례 감사 결과 밝혀진 위법 행위 등 문제점과 감사원이 요구한 적정한 조치’ 등 관련 내용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정보가 ‘국방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https://www.google.com/url?q=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과정에 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1심과 별도로 이 사전 정보에 대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정보가 시민들의 알 권리, 국방영역의 민주적 감시라는 공익보다 훨씬 큰 기밀성을 가지는지 ▷이 사건 정보 중 감사자료 목차나 비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 중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과연 정당한지 구체적으로 판단 받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상적 표제인 감사 결과의 ‘목차’조차 감사 결과 전문 ‘추론 가능성’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과 감사원 주장만을 근거로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보량에 비추어 공개할 의미가 없다”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의 목차나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인 3차 F-X 사업에 관하여 방위사업청 관련자가 협상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국책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제도적 결함을 밝히고 그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 도모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 어떤 성능의 전투기 몇 대가 도입되었는지 상세한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진 점, 절충교역 중단 경위 역시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2019년 9월 「K-11 복합형소총 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작전운용성능 등의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문제점과 인사자료 등을 공개한 사실, 2021년 4월 「중어뢰II와 장보고0 함정간 장비연동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계약 기간이나 금액, 제작사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 세부 감사 결과를 자세히 공개한 사실과 비교해도,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할 수 있는 전략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정부와의 교섭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F-X 사업 감사 결과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된 국책사업의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그 비위 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방·외교 관련 사안이라도 공개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합니다. 

 

군은 현재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도입, F-35A 추가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F-35A 기종 선정과 절충교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반드시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군사 분야에 대한 과도한 비밀주의로 인해 불법·비리·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경험했고, 중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결정에 있어 오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국방·외교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7ddFUSZHgIUHL-QcPmWtgHdex7jfhp_pHhE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11.19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745576"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정당하다는 판결 유감


2019.09.18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54469"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9.05.22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633028"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F-35 사업 과정 문제 있지만 감사결과는 비공개, 납득할 수 없어

금, 2021/07/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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